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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99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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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남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81번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7조 제2항 시설장의 정년 조항을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4월18일 아동호로 시달된 조례 등에서 정한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를 폐지토록 통보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난 2000년11월23일 시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정년을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년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례 제11조에 종사자의 임면 조항은 상위법이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종사자의 임면 보고가 1999년5월19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임면보고 조항을 삭제하고 종사자의 임면권을 구청에서 직영할 경우와 위탁 운영할 경우 구분해서 새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립어린이집 관련 업무는 영유아 보육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성주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손상근전문위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손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송 부의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보건복지부 공문에 보면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여 정년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기 전까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들의 정년제한 근거 규정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일반 우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학교 교직원은 교원공무원법에 정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러면 영유아 보육법에는 정년제의 규정보다는 소위 말하는 우리 계약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영유아법에는 시설장에 대한 연령제한을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계약은 3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런데 애초에 조례를 만들 때 연령규정을 두었을 때는 어떤 근거를 두고 당시에 우리 남구청에서 우리 의회에 제안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순영 과장님 계실 때 동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그때 개정할 당시의 근거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가 내용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리고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국장님께서 두 사람이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65세를 넘어서 그만두셨다는데 그분들은 앞으로 구제를 한다거나 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제는 없겠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이의 제기사항은 그 당시에는 65세까지의 조례가 개정 중이고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65세의 연령제한이 폐지가 만일 된다면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앞으로 공립어린이집의 시설장을 고집을 할 적에는 근무를 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회는 균등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부의장님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지금 현재 65세를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옛날에는 새마을부터 83년도부터 하는 분이 있습니다. 83년도에 대연어린이집, 동산어린이집, 한누리어린이집 해가지고 몇 명이 8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빛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원 때문에 지금 여기 폐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민원이라는 것이 이 기득권자의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분 중에서도 민원이 제기된다고 봅니다. 사설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공립은 우리 국, 시비 보조 받고 있기 때문에 더 투명해야 되는데 연세를 65세에서 폐지해버리면 그러면 만약에 70, 80, 90세도 될 수가 있는데 법적인 보완조치없이 폐지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더 민원이 제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 폐지했다고, 폐지가 아니고 폐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폐지한데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언제든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민원을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이 정년을 폐지한 후 그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는데 연령이 50세이하가 2명 있고 60세이하가 2명이 61세에서 63세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정년조례가 있을 때에는 정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하기도 솔직히 말하면 말하기도 좋은 그런 얘기인데 만일 연령 제한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앞으로 공정성 있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어떠한 것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단기적 방안으로는 계약기간이 3년간이기 때문에 3년간동안에 사업을 수행한 능력을 우리가 1년 단위로 평가를 해가지고 기록을 유지를 하고 또 그 어린이집을 운영한데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업무수행 능력, 결국은 연령을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3, 4가지 사항을 다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모집을 할 때 그렇게 하고 또 재계약을 할 때는 그것을 감안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이 시설장이 새로 신규로 모집을 할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보사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두 분을 다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공개모집시에도 이러한 사항을 연령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라든지 예를 들면 건강진단서를 첨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을 받아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엄밀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하고 무슨 계약을 맺으면 한번 계약을 맺으면 끝이 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내가 판단해 볼 때 이것 뿐이 아닙니다. 우리구 하고 무슨 관계를 맺으면 계약이 체결되면 기간이 끝나도 어떤 구실을 대가지고 기간연장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봐주는지 모르겠는데 엄격한 법 적용이라든지 기타 조사도 없이 그냥 통례에 의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복지과에 해당되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강조를 하는게 어떤 기간이 되면 공개 입찰을 하든지 딴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다시 재임용을 거쳐야지 법에 엄연하게 그런 것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수의계약이라든지 기타 재계약된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83년도부터 한 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분들보다 나은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굳이 옛날에 이런 분들이 7, 8년을 독점하고 있는데 우리 국, 시비를 보조하면서까지 특혜를 봐주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그런 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지 개인의 어떤 편리를 봐준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공공 업무에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일수 간사님.
일수

장일수간사

예,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우리가 정년제로 인해서 물론 과장님 조금전에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용당이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그분이 정년이 되어 가지고 그 현재의 그분의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하면 상당히 안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당장 그분이 그만두고난 후가 며칠이 안되었는데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했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그분들이 알게 된다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이럴 때는 우리 남구청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한 논리가 있는 것은 조금전에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사실상 그 당시는 조례상에 65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대로 시행을 안할 수 없어서 했고 그분들도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계셨고 만일 그 당시에 보사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면 본인들이 조례 개정을 요청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지시가 없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은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받았으나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솔직하게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쉽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양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아무리 말씀을 잘 드렸다 하지만 우리가 각종 조례안을 보면 항상 상위법, 상위법해서 우리가 보면 의회에 수정이 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안건도 역시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 맞죠?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일수

장일수간사

그러면 이 위배되는 조례를 과거에 우리 구청에서 상정을 해서 이것을 조례를 만드는 자체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타구에도 대게보면 65세가 많고 62세 혹은 서구 같은데는 60세까지도 정년을 정하는 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몇 년전이라서 규정을 그때 왜 그렇게 개정했는지 근거를 미처 찾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서구같은데는 60세로 하고 북구는 62세로 정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정하지 않은 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근거로 해서 했는지 정확히 몰라서 답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제라 하면 글자 그대로 그 지역에 특성에 맞추어서 그 지역에 의회에서 구나, 의회에서 그 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아주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일수

장일수간사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만들어놓은 조례안을 폐지를 시키라, 어째라 하면 우리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상위법이 우선이 되어야 될 조항도 있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이런 시설의 관리운영 과정은 자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상위법이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시행이 벌써 되고 나간 사람은 나가고 발생한 며칠 되지도 않은 사항에서 이렇게 폐지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은 본위원이 상당히 불쾌한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물론 지방자치제가 자꾸 뿌리를 더 깊게깊게 내리면서 상위법이니 뭐니하는 얘기가 물론 나중에는 사라지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송

이수송위원

예.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수송 부의장님.
수송

이수송위원

이 조례가 제가 초대때 기억하기로 본법에, 상위법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시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조례에 의해서 당시 우리 조례를 정할 때는 상당히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해왔고 많은 구설수에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논의하는게 어떻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저도 이수송 부의장님과 마찬가지로 현재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65세 폐지를 하기보다는 좀더 기간을 두고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시점에서 정년을 폐지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장일수 이수송 배영일 사상대 조덕제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