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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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한용욱 의원 발언

100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1-06-22

한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11시02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각국 및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보건소 심사를 끝낸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장님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힘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기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을 위 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안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날씨 변동이 심한 요즘 건강에도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부서는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 5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안병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직원이 협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최병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손상근전문위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2001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손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다음 도시국 소관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 중 지역경제과는 오늘 오후 시청 회의참석 관계로 지역경제과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위원장, 자료 가져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합니까? 오전에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안가져 온 과가 있다고, 개별질의 끝났나 물어보고 해야지.... (장내소란)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가 오후에 시청회의 때문에 나중에 정회 해놓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얘기 안해서 몰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영일위원 준비됐습니까? 예,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318페이지 공원내 편의시설물 유지 보수 해가지고 50만원 삭감되고 우룡산 표지 입간판 제작했다 말입니다. 200만원 되어 있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예.

배영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우룡산이 작년부터 계속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 몇번 있다고요, 과장님 맞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일위원

공사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째서 이런 식으로 추경에 계속 나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예, 배영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하고 관계없이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최근에 도심속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휴식공간이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룡산 편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못찾아가지고 3바퀴, 4바퀴 돌았다는 항의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4군데 아주 들어오는 최고 가까운 거리 4곳에 대형 안내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런데 입간판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당시에 피뢰침이라든지 그것도 추경에 나왔고 그 다음에 우룡정 올라가는데 위험이 있다고 본위원이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예.

배영일위원

우룡정 하나 짓는데 그동안에 잘 했다고 우리 구청장이 금 10돈까지 주고 업자에게 감사장까지 주었지요, 그래 주었는데 왜 자꾸 추경에 들어옵니까? 왜냐하면 이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룡정 하나 하는데 공사 잘했다고 감사장, 금메달 금10돈까지 주고 했는데 그래 잘된 우룡정이 왜 자꾸만 추경에 들어가느냐는 이 말입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관리차원에서 돈이 조금 들기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관리 차원이 아니라 제가 지역경제과장님 오시자마자 내가 일본 갔다 온 얘기를 드렸는데 일본에 신사에 가면 피뢰침 하나 하는데 돈 얼마 안들어요, 그런데 우리 1,000 몇백 만원 들었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1,100만원.

배영일위원

예, 1,100만원 아닙니까? 그때도 논란이 있었다 아닙니까? 우룡정 하나 지어놓고 무슨 추경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룡정 할 때는 부산시 도시공원관리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된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했으면 우리 추경에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솔직히 문화재 전문업체에다가 업체를 맡겨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해운대 보면 해운대 같은데는 8억이나 이래 듭니다. 그 정도 규모고 우리는 1억4,000 가지고 했는데 그것 하면서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안계셨을땐데 그 업자가 딴데 해운데 8억 했다고 하면 8억 만큼 되는 것 가지고 했을 것이고 입찰봤을 때 그 사업자가 손해 봐가며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왜 추경에 자꾸만 빈번하게 올라오느냐 이말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이 충분하게 검토를 안했는지 아니면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입간판 하나도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큰 우룡정을 시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부실하게 피뢰침도 안들어가고 700만원 추경가지고 그리고 그 올라가는 계단도 노인들이 올라가는 우룡정인데 젊은이들 올라가는데도 아닌데 그 경사지게 해가지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하겠느냐 본위원이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경비 자꾸 내버리고 추경에 자꾸 올라오느냐 이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 저번달에 관계공무원 봉급도 못줄 그런 위기에까지 남구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리면 앞으로 추경대상이 될 부분이 없다고 봅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별 더이상 추경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만 땜질식 예산 아닙니다, 이 예산이. 물론 추경이라는 것은 그때 따라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땜질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일수 간사님.
일수

장일수간사

저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신선대 기념식수 표지석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예.
일수

장일수간사

이것이 지금 현재 할 것입니까? 안그러면 한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장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한 것입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그러면 했으면 일단은 예산을 집행이 된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예, 외상으로 일단 해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엔드류 왕자가 왔기 때문에 엔드류왕자 기념식수와 곁들여서 청장님의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같은 시점에서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미리 표지석을 설치 했습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그러면 엔드류 왕자 온 거기 기념식수의 표지석은....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영국 영사관에서 했습니다. 청장님 기념식수지 표지석은 우리 외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내가 하는 얘기는 그 표지석을 원칙으로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미리 해버리고 추경에 올리고 이것은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예, 장일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그 이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역경제 해가지고 여비가 180만원 증액이 되었고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여비 증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0만원 증액 같으면 세 사람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180만원이다, 그러면 1인당 60만원씩이죠, 그러면 1년 그것 같으면 한 사람이 한 달에 5만원씩 여비가 나간다, 그러면 한 달에 5만원의 여비가 나간다, 이것은 전직원에게 공히 5만원씩 여비가 책정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내여비로서 5만원이 최고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이상은...
용욱

한용욱위원

아니 최고 한도가 5만원인데 나가던 안나가던 무조건 여비가 지급됩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1일 나가면 4시간이상 그래서 8일인가, 5일이상만 되면 5만원을 지급하도록 여비지급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5일이상 하루에 4시간씩만 무조건 나가면 5만원을 준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예, 5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그 여비 5만원을 받기 위해가지고 무조건 하루에 4시간이상씩 5일이상 무조건 나가야 되겠네요, 일이 있던지, 없던지....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모든 직원이 봉급 털어서 외근을 나가야 됩니다. 5일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근20일정도 나가야 됩니다. 걸어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그 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부족하고 안부족하고 그것을 떠나서 그러면 5만원 같으면 하루에 2,000원꼴입니까? 월5만원이하, 한 달을 계속 나갔을 때 하루 2,000원꼴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래 됩니다. 25일 기준으로 하면.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한달을 만약에 밖에만 나다닌다고 하면 안에 출근할 필요도없이 밖에만 나다니면 될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근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외근도 결재를 받고 나갑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일부러 날짜 4일을 맞추어야 되고 실질적인 과연 실질적인, 행정을 위한 여비냐 아니면 형식에 맞는 여비냐, 이렇게 대답하면 이래 질의를 하면 답은 물론 형식이 아니고 실질에 맞다고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 여비를 확보시키기 위해서...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5일밖에 여비를 안주는데 ...
용욱

한용욱위원

아니 그런데 5일뿐인데 전직원이 이러한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 안나가도 되는 사람도 나가도록 맞추어야 되고 실제로 나가야 될 사람은 그것하고 이런 모순점이 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요인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예, 다소 모순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직원 해가지고 5일 기준해봐야 얼마 안됩니다. 10일 기준이나 1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준다고 하면 다소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사실상 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러 여비를 타기 위해서 외근을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5일 기준이 말씀 맞다나 하루에 1만원씩 해가지고 5만원이다 그러면 시내 여비가 시내다니면서 1만원하는 여비를 물론 택시를 타고 한다고 하면 1만원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요새 택시비 자꾸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시내버스 기준으로 하면 1만원하면 많은 돈입니다. 버스비를 잘 모릅니다마는 일단 택시를 안타고 버스를 탄다고 할 때 버스를 하도 안타봐서 버스요금을 잘 모르겠는데 600원짜리 버스를 1만원될 때까지 타려면 엄청난 그것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기준이나 일반적인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택시를 탄다, 뭐를 탄다는 기준을 특히 공무원 해가지고는 버스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기준이 안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래저래 앞뒤를 맞추어보면 버스를 탄다고 하면 하루 1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큽니다.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한다면 모르지만 식대는 포함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기준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기준은 자체가 1인당 물론 5만원하는 경우가 실제로 밖에 나가서 업무를 더 많이 보고 그것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족하고 안나가는 사람들한테 적게 주고 하는 융통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1인당 5만원이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더 나가도 혜택을 못받고 하는 이런 모순점들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편성부터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서에다가 한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합리한 점은 한번 ....
용욱

한용욱위원

우리 예산편성 이런 식으로 조례나, 이런 것을 바꾸고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얼마든지 융통성있게 과별로 여비 얼만데 실제로 많이 쓴사람은 더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물론 중앙부서에서 정책도 모르는 인간들이 앉아가지고 정책을 물론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법테두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라, 어떤 힘도 없이 푸념만 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잘 안맞다는 것입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예, 윤명학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보면 산불방지대책 진화차량 있죠, 기정예산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기정에는 3,000만원이고 원래 3,800만원 같으면 차량에 대한 견적을 갖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갑자기 800만원을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 시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보고 단가는 3,000만원이라고 전년도 차량 물가 조사표를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차량 값이 조금 현대화, 모든 시설이 현대화 되다보니까 2.5톤 살수용, 다목적용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 값이 인상이 된 것입니다. 어차피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차량을 사야 될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러면 차 자체가 제가 볼 때는 1년내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산불이 많은 겨울철 정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한 것 같으면 나머지는 차가 쓸데없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예산 우리가 통과시키긴 시켰는데 가격자체가 구비가 더 많습니다. 시비, 국비보다 구비가 2,200만원인데. 만약에 산불 안나고 일반 우리 1년내내 일반 산불외의 기간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화단이 5만개 있고 그 다음에 가로에 화분이 4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화가 봄초화 있고 여름초화 있고 가을초화가 있습니다. 그 초화를 물을 하루라도 안주면 초화가 말라죽습니다. 산불 없는 기간에는 가로화단이나 화분에 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수용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욱

한용욱위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한용욱위원.
용욱

한용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전부다 10%씩 삭감을 하라 하는게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은 물론 세부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상세히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책추진, 각종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업무추진비를 결국은 시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정부로부터 방침이 서가지고 각시·도에 시달이 되어서 결국 구에까지 지시사항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정부로부터 결국은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해가지고 민간이전비해가지고 1,200만원해가지고 시비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차량구입보조비 신규확장 예시로 증액했다 해가지고 차를 한 대 시비가 1,200만원으로 사주는 것으로 내려왔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예시가 되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시가 되었는데 돈은 아직 내려오지는 안했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돈은 안내려 왔는데 이것 민간 용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 사회복지관에 지난번에 방문을 해가지고 보니까 사회복지관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교양과목에 따라서 수강료를 일부 받는 과목도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일부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이것 민간위탁 자체에 지난번에 용호동 주민자치제로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지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내막 알고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그런 내막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가가지고 보고 한 결과 이 용호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설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식장 임대라든가 기타 등등의 기타 잡수입까지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운영 잘하면 상당이 흑자도 남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시설을 갖고 있는데 심지어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방문을 했을 때 요리사 기능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장소를 제공해줘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그것하는데 이런데는 물론 시에서 시비라고 하지만 차까지 1,200만원 해가지고 차까지 돈을 대주고 그 위에 보면 말하려고 하니 간지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간담회 예산절감으로 감액 돈 4만원, 이것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 유공자하는게 이게 이미지가 있는데 아무런 이미지도 없이 되어가는 것만큼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 25때 남편죽고 50년을 애들 키우고 있는 미망인들이 지금 나이 70이 되어 가지고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애들 때문에 재혼도 못하고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아픔 또 6. 25때 애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태어나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유족들 또 6. 25때 상처를 당해가지고 다리없이 또 앞도 못보는 사람들 팔없이 사는 사람들, 5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는데 이런데서 지금 국가유공자 대우가 복지과장은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장애인 대접보다 더 못받고 있는 이런 판국이라는 것을 통계를 내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런데다가 예우상으로 하는 이것이 돈 4만원 깎아야 되겠습니까, 이것 누가 봐도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또 거기에 보니까 또 하나 있습디다, 이것 환경미화원 위로격려비 예산절감으로 감액 돈 5만원, 차라리 이런 5만원 깎고 하는 것 다 없애버리고 하세요, 이것이 뭡니까? 아무리 10% 규정에 의해 한다고 하지만 4만원, 5만원, 깎고... 일괄 다 삭제해 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치워버리지, 아무리 위에서 내려온 시책 자체가 그렇다고 하지만 이 말이 됩니까? 4만원, 5만원 깎는다고 하면... 아무리 형식에 따라서 한다지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나시는대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 당초 예산도 전에 IMF 왔을 때도 그렇게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실제로 소규모금액을 가지고 구·군 단위에서 집행하는 것은 몇 십만원에서 크다면 몇 천만원도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중앙부처 같으면 10%, 20% 하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시책업무추진비의 범위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하는 절감 안하고 1,000만원이상만 10%해라, 20% 해라, 이러한 지침을 두어서 일선에 근무하는 최고의 기초자치단체에 어떤 재량권을 주면 올해 예산서처럼 이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부서에서 지시를 하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금액이지만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4만원 삭감하고, 10만원 삭감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별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위의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참 열을 내려고 해도 행정이라는 그 자체가 아까 앞에서 질의한 내용도 그렇지만 위에서 무조건 지시만 내리면 밑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형태로 밑에서 지시를 받아서 이행하는 사람들의 실정이나 그것을 하나도 감안 안하고 위에서 위에 높은사람 하나 바뀌면 즉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그런 식이 자꾸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 일선 공무원으로서의 고충이나 어려움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무리 거기에 맞추어 간다고 하지만 이런 사항에대해서는 담당 실무자로서 담당 책임자로서 이런 것은 복명서라도, 어떤 항명서라도 하나 써가지고 올려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식의 항명서라도 하나 써보낼 그런 각오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이주보상금 아까 사회산업국장님 설명하기를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시 무연고 분구이장 보상비 이것 어디입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우암동 사회복지관입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래 우암동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말합니까? 그것 언제 되었는데 이제 분구이장합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89년도에 무연고 분묘가 180여개가 있었는데 그때 이장을 하라고 공고를 하고 각 집집마다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지금 주인이 나타난 연고면 그 당시에 보상비를 받고 이주를 이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하고는 그 당시에 자기의 묘라는 것을 증명을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했으나 그의 모친이 내가 살았을 때는 절대 묘를 이장 못한다, 이래가지고 결국 이장을 못하고 우리가 180여기를 옮길 적에 대부분 공원묘지에다가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얼마전에 본인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묘를 옮겨야 되겠다, 옮겨야 되는데 내가 그 당시에 분명히 신고를 했고 했지만 집안사정으로 묘를 옮기지 못했고 이번에 옮길테니까 보상비를 달라, 그래서 관련 법규를 전부 찾아보니까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배영일위원

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89년도의 일이었고 이래서 무연고 처리된 것은 앞으로 세월이 가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전혀 우리가 보상비에 대해서 예산 책정을 여태까지 안했습니다. 해놔놔도 올지 안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당연히 남을 것 같고 해서 안했는데 이번에 한 분이 찾아 오셨기 때문에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0만원을 올렸습니다.

배영일위원

이것 언제 민원이 왔습니까? 민원 들어온 공문이 있어요.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민원인이 약 한 한달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윤달에 옮기는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은 없고 해가지고 이미 묘는 이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달에 옮긴다고 민원인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되는데로 지급을 해드릴테니까 우선 윤달이 달이 좋으니까 옮기시고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해가지고 ...

배영일위원

그래 민원 들어온 것이 한달전이라고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가 있느냐고요....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구두상입니다.

배영일위원

구두상이면 그 사람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도 안하고 줍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당시의 묘지신고 받은 대장하고 사진하고 우리가 다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배영일위원

아니고 남의 묘를 파 옮긴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 그러면 그 근거를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그래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27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지금 보니까 추경에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분명히 3,600만원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노인교실 운영을 동마다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추경에 왜 자꾸 이런 것이 올라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당초에 10개소를 해가지고 노인대학을 운영했습니다. 노인교실을 통칭 노인대학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현3동에 상록노인대학이 하나 다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액 사항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올해 몇 월달에 생겼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올 지난주 토요일날 개교를 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6월달에 생긴 것이 벌써 추경에 올라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달이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챙겼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앞으로 노인대학교실 만들면 무조건 우리 구에서 다 지원이 나가고 이러면 예산이 경로사상은 좋다고 보는데 구 지원이 계속 되다보면 안하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현재 여가 시설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동에도 이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은 준비 안 된다고 봅니다. 국, 시비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 구예산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을 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일위원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대형폐기물 있죠.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명학

윤명학위원

지금 외주를 우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래에 이것을 각 냉장고면 냉장고 기타 이것을 수수료를 현재 삭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구에 보니까 남구가 제일 비싼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래 결국 말하면 지금 이번에는 조례개정이 되고 금액이 수수료 정해지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남구구민들 엄청난 금액을 주고 대형 폐기물을 버렸다고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과거에 일부 주민들이 그 당시에 영수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조례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진 금액으로 받았고 조례가 개정된 것 같으면 그때의 조례기 때문에 종전에 사항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그런데 우리구의 잘못으로 남구의 일반 주민들은 많은 돈을 우리 구에다가 냈습니다. 구를 믿고 폐기물을 버렸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책임이 전적으로 없지는 않은데 이 문제가 16개 시·군·구에 대한 자료가 올해 1월달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16개 시·군·구에 대한 대형 폐기물의 처리실태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수집운반비, 처리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대비분석표가 온 결과 전구의 내용을 분석해 보고 타구인 수영구라든지 저희들 남구하고 수영구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영구의 경우를 대비해 보니 수영구는 전년도 11월달에 개정해가지고 인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1월달에 그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전체 타구라든지 타구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물론 폐기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취지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한 예로 쓰레기 소각장 전기료를 작년 11월달까지 일반용으로 하다가 지금 산업용으로 바뀜으로 해가지고 1,006만원이 삭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계속 일반용으로 우리 구의 예산이 행정 잘못으로 전기료를 과다 지급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업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으로 취임된지가 얼마쯤 됩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올1월19일자로 왔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것이 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전년도의 경우라든지 금년도의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지 정부예산 편성지침의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전기요금은 다 일반요금을 적용하도록 예산 편성지침이라든지 규정에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자료에 보면 5페이지인데 사항별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현재 5,2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나 처리비용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퇴비화하고 사료화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현재 퇴비화를 민간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다른데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퇴비화니 사료화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하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로서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남구라든지 부산시의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 시설이 타 자치구보다는 조금 시원찮겠지만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발전하고 사료화를 하느냐 퇴비화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의 경우에는 종전의 입장에는 습식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사료화의 입장이 상당히 우세한 입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우병 파동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를 해가지고 가축에 대해서 광우병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음식물의 수집 보관하고 하는 절차상의 주민들의 홍보라든지 대책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사료화보다는 지금 현재는 퇴비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고 시라든지 전체적인 입장이 그렇고 저희들도 가능한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화 시설해가지고 5,2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것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현재 우리 백운포 매립지외에 재활용 선별장이 이전이 되고 차고지 이전이 되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퇴비화 공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타산성이 안나온다고 보거든요, 초기경비 들어간 것하고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볼 때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처리도 하고 해가지고 경비를 줄이려고 하는데 퇴비화 문제하고 사료화 문제를 다른 시나 구청에 사료화 공장을 지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보고 우리도 실무진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그 공기를 확보해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추경이지만 지금 예산하고 앞으로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시비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보니까 과장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배영일위원입니다.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민간위탁비해가지고 아까 국장님도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산출내역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 민간위탁처리비 해가지고 5만원씩 해가지고 9톤 하는 것 하고 그 밑에 2만원짜리 해가지고 500톤, 9톤하고 15톤, 500톤 이것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5만원에 15톤×25×6월달 해놨습니다. 그것이 1억1,250만원, 이것은 현재 앞으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경이 되면 저희들 현재 사량비료로 나가는 것이 1일 톤당 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 예산에 1억2,000만원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이후로써 만약 나가는 것은 추경에 확정 이후에 이것은 7월이후 6개월부터는 이것은 단가가 2만원에 기적용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6월이후 7월달부터는 5만원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음식물 처리업체에 나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개월, 6개월 나눈 상태가 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것이 톤당 2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앞에 집행한 것이 2만원으로 계산하고 향후에 나갈 경우에는 5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배영일위원

2만원짜리는 현재까지 나간 것이고 ....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량비료를 1년치에 2만원을 해가지고 1억2,000만원 6개월, 12개월로 계산되어 있는데 사량비료의 처리라든지 법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라든지 사량비료로 못가게 하고 정상적인 기계화 시설이라든지 기타 업체를 가지기 위해서....

배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민간위탁처리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지정되어 있지는 안합니다.

배영일위원

안하는데 여태까지 나간 것이 6개월분 해가지고 얼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량비료 나간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만원씩.

배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까지 처리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하루 음식물 쓰레기 몇 톤 처리합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하루에 6톤에서 8톤 처리합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구에서 음식물 나오는 것이 하루 얼만데요.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하루에 한 40톤정도 됩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모자라서 민간위탁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일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해운대구하고 영도구가 되어 있는데 해운대구하고 영도구는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해운대, 영도구 이것은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장이 새로 최신 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한다고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또 민간위탁하게 되면 다른 구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민간위탁을 했고 우리는 지금 가동 안할 예정입니까?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이것 자체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검토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6톤내지 8톤한다고 해도 40톤 나오면 32톤이나 되는데 산출근거가 9톤, 15톤하면 안 되지 않아요?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이 15톤, 9톤이고요, 저희들이 일부 수영하수처리장에 일반 주택에 수영 하수처리장에 가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지금 40톤이 나온다면서요, 남구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할 것은 6톤내지 8톤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나머지 8톤하고 32톤이나 나온다 아닙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안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민간기계화 시설에 25톤인데 그 다음에 저희들 9톤 하는 것 같으면 34톤 아닙니까?

배영일위원

이 34톤을 주는데 산출근거하고 안맞지 않아요?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이 34톤의 근거를 제외하고 나면 40톤의 경우에는 수영병합처리장에 가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그런 말로만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아니 저 말이 맞는데, 꼭 필요하다면 보충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40톤이 나오고 있는 것을 갖다가 현재 우리 퇴비화 공장에 있는 것을 1일 9톤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5만원으로 위탁을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민간위탁 시설인 녹산에 시설하고 있는 시에서 추천해가지고 하는 업체에서 1일 15톤 해가지고 24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영하수처리장에 가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지금 우리 자료 내논데 보면 과장님이 지금 청소과에서 낸 자료를 보면 우리구 톤당 처리비용이 11만4,000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11만4,000원짜리를 과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요.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저도 본 예산은 전년도 사업이라서 앞으로 규제개혁이라든지 앞으로 민간화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정부에서 어떤 분야에서 공무원이 맡아가지고 생산성이 있으면 민간화라든지 민간위탁을 하는 추세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조금더 발전시켜야 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조금더 파악해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동안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앞으로 민간인 한다는 것은 요즘 공공기관도 민간위탁하는게 많은데 우리 구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빨리 해야 된다고요.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있다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맞지요? 이 돈도 작은 돈도 아니고 1억2,000만원한다고 하면....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1억2,000 자체가 증액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배영일위원

5,100만원이네요.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5,100만원은 지금 사량비료에 가야 되는 것인데 못가고 민간기계화 시설이라든가 톤당 한5만원이 되는데 사량비료에는 저희들이 톤당 2만원씩에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톤당 5만원인데 3만원이 늘어나가지고 6개월치가 되는 것이 5,100만원입니다. 저희들 그 다음에 퇴비화 공장의 민간위탁은 저희들 퇴비화 공장을 직영함으로써 생기는 연료비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퇴비화 공장에 연료비를 7,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한 금액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처리를 했습니다. 그 자체는 금액이 별도로 추가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배영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다음은 3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압롤트럭 5톤 해놨는데 본예산에 3,750만원 넣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306페이지,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압롤트럭 예산이 기정에 3,6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압롤트럭 자체가 디젤차량입니다. 디젤차량이고 배기가스 문제가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제작회사에서 위험물질 배출 자체를 추가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

배영일위원

아니 처음에 기정예산 3,600만원 할 때 물가 가격조사 안했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물가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추가 장착을 해서 모든 것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150만원 추가되어서 장착을 한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처음에 우리가 할려고 할 때 3,600만원 잡았다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그런데 몇 개월만에 150만원 올랐다 이말입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추가되어서 사양 자체가 유해물질 배출절감 자체를 추가로 장착하는 것으로 사양이 바뀐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차량구입비가 아니고 장비구입비네요.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차에 부착되어 나옵니다. 제작회사에서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여비가 지금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직원 5명 증원에 따른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직원 1인당 연60만원인데 여기는 연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마다 어느 과는 1년에 한 사람당 여비가 60만원이 되고 어느 과는 80만원이 되고 이런 기준이 어떤 실세가 작용이 됩니까, 뭡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기준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저희들이...
용욱

한용욱위원

아니 어느 과는 아까 보니까 분명히 1인당 연60만원이고 여기는 보면 직원 5명에 400만원 같으면 연8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사람에 20만원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규정 자체가 과별로 조금 국장님한테 조금 가까운 과장님 쪽에는 조금 예산을 더 올려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아까 보니까 60만원 해가지고 월5만원 그러면 아까 지역경제과 여비 관계에 있죠, 5만원가지고 1인당 1만원씩 해가지고 5일간 이런 규정에 따랐는데 그러면 규정이 딱 제시를 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현재 80만원입니다. 400만원 같으면 5일 같으면 80만원 맞죠, 80만원 같으면 도저히 그것이 안나오는데 이것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8개월치를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것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8개월치 같으면 이것은 엄청나네요, 아까는 연60만원인데 이것은 80만원 8개월치 같으면 도저히 안맞지요, 이것은 뭡니까? 그 1년에 60만원 되는데 8개월에 80만원 같으면 무슨 계산 이런 계산이 있습니까?
병길

안병길위원장

담당계장들 답변 자료 빨리 주세요.
용욱

한용욱위원

위원장님, 이것 아무래도 답변 자료 찾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잠깐 정회했다가 속개합시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과장님 준비 좀 걸리시겠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먼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한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국내여비는 아까 한용욱위원님 말씀대로 1인 5만원×12월해가지고 보통 60만원정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계산이 증가된 것은 청소행정 때문에 인력이 27명에서 6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33명입니다. 33명인데 6명을 계산하면 36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산출이 400만원으로써 40만원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원 5명이 되었다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직원 5명 증원에 따른 증액이라고 했는데 5명이 아니고 6명이라고 하면 이것도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산출도 36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친 이것도 잘못되었고 하면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예산하면서 예산서까지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도 오타도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뜯어고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이것은 다시 수정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제출하겠죠?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동명불원 화장실 정비 사업비 신규내시로 해가지고 7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이 동명불원이 부산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부산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동명불원화장실 자체에 대한 것도 시에서 시설을 해준다는 것이죠,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유지관리 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동명불원내에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지정을 하면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나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동명불원은 동명불원 자기들 이사회에서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저희들 시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탁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범어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불원에서 현재 700만원은 보조금 신청한 내역은 공동변소, 변소관리가 한 2,9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불원에서 2,2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시에서 7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700만원이 저희들 구로 해가지고 동명불원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래 물론 시에서 하니까 좋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요즘 이것 종교단체가 여기 사실상 지금 그렇게 적자를 가는 종교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경상도 거기에다가 특히 부산시 이쪽에는 종교단체가 상당히 지금 현재 흑자를 많이 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4월 초파일이나 이런 때 동명불원에 한 번 가보면 어마어마한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명색이 동명불원 자체 운영 자체도 그렇게 적자가 안가는 입장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흑자가 가는데도 아무리 시비지만 이것이 내려오는, 시비라 해도 역시 이 국민들 세금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자체에서 적자가 안나는데 시에서 이런 것이 내려와가지고 지급할 때는 그 자체에 대한 구청에서는 무조건 집행만 해주고 그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 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조금 신청이 사실은 시하고 동명불원하고 절충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만일 700만원을 내시를 해주면 동명불원에 지급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시관계 부서하고 전화로 저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명불원에서 화장실을 고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사업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얼마나 집행이 되고 전적으로 아무리 부산시 재산이고 부산시 예산으로 준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경유기관화 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 사업계획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아본 결과 2,9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은 자부담하고 7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시에 올려놨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명불원이나 이런데는 사실상 내가 볼 때는 700만원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 안해도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보수를 한다든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시비 자체가 우리 공원이나 기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중변소나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면 엄청 여러 사람이 그것하고 얼마든지 더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동명불원 화장실로 해가지고 지정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어떠한 식으로 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니까 시에 앉아가지고 속된 말로 개떡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그 대신 저희들 이기대 간이 공동변소 1,500만원 시비지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소란)
덕제

조덕제위원

다이옥신이 특정수수료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추경에 이래 올라와 있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폐기물 관리법이 바뀌어가지고 개정되어가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문제화가 되어 있다가 그것이 법으로 개정된 것이 올 1월달에 개정되어 가지고 전년도에 예상하지 못하고 올해 금년에 개정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그래도 이런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라와야지 추경에 거금 700만원이 특정수수료가 올라온 것은...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000년1월1일자로 폐기물 관리법 제30조 3항 해가지고 소각시설에 대해서 연1회 다이옥신 측정을 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자로 법이...
덕제

조덕제위원

이래하는데 수수료가 700만원 듭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것은 특수 장비고 저희들이 사실은 폐기물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본예산은 전년도 10월달에 하고 올1월1일자로 관리법이 ....
덕제

조덕제위원

측정은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측정 수수료는 환경관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자료가 뭐 있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아직까지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올해 1월부터 연1회로 다이옥신 배출측정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물어본 단가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물어본 단가지만 아직까지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수료가 든다는 확정은 안 된 것이네요.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확정 금액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확정 금액입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덕제

조덕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조덕제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측정은 언제 하십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측정은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연1회 다이옥신 배출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기간은 아직 안정했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연1회니까 연내 측정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다이옥신이 안나오려면 온도가 800도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소각로에 온도가 800도 올릴 수 있습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5월달에 환경관리공단에 가서 열온도 측정을 해가지고 800도이하가 될 경우는 불합격되는데 800도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관리공단에서 열온도에 대해서는 합격을 받은 사항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러면 측정할 때만 800도 올리고 그외는 800도 안올리고 계속 다이옥신 배출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안합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저번 5월달에 측정을 했는데 한번을 한 것이 아니고 계속 해가지고 수시로 해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1회만 측정을 해가지고 합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2회, 3회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러면 측정치를 다음에 하고 난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영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일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부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1식 200만원 이것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면이라든가 각종 그런데 드는 비용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200만원만 표시해놨는데, 막연하게 1식 해가지고 200만원만 해놨다 말입니다. 부대시설 설치인데 도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도 도면이 다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때그때의 시설물이 항상 민원인이 들어와가지고 고정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하나 금액 산출 못하고 계략적으로 하고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물이 어떤 것이다 해야지 그냥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200만원 막연하게 우리 위원들 보면 뭐하잖아요, 해당부서에서야 알겠지만 ...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도면은 개별관리카드, 도면지, 사진 인화 현상비 이런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지금 또 이것도 이렇고 또 342페이지 민간위탁금해가지고 주거지전용 주차장 위탁 수수료해가지고 이 6개월 0.6이라는 것이 6개월이죠, 뭡니까? 4, 6제로 한다고 하면 3급지지요.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배영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현4동 새마을금고 하면 한달 192만원 아닙니까? 한 달입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연입니다.

배영일위원

연에 192만원 준다는 것입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1,900만원입니다.

배영일위원

1,920만원이...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60%해가지고 ....

배영일위원

60% 해가지고 1,900만원 나간다는 것이죠?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40%는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배영일위원

이것이 지금 가상적인 것이죠?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배영일위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죠?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배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여비 갖고 따져봐야겠습니다. 여기에 주차단속 직원 증원 6명에 월액여비 지급해가지고 여기는 또 588만원, 6명에 교통행정....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335페이지...
용욱

한용욱위원

예, 335페이지 그것 볼필요도 없어요, 추경자료 내놓은 것 추경 자료 내놓은 자료에 보면 주차단속 직원 정원 6명에 월액여비 지급 해가지고 여기는 583만원인데 과가 가면 갈수록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데 ....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주차단속 일반 5만원짜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차단속 요원이라고 별도로 ....
용욱

한용욱위원

그것은 여비규정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11만5,000원 월액이 나와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월액이 11만5,000원입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5만원짜리 하고 틀립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11만5,000원 같으면 6명 같으면 583만원이 넘는데요. 11만5,000원씩 해가지고 6명 같으면 69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583만원입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원래 월액 여비가 4명이 책정되었습니다. 본예산에, 6명으로 합해가지고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동기능 전환하면서 이동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6명이...
병길

안병길위원장

한용욱위원님, 참고적으로 여비만큼은 불용액으로 남겨두더라도 딴 곳으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쓰고 안쓰고를 떠나서 앞뒤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산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학은 틀리더라도...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인사이동이 예산 책정할 때 결정 났으면 정확하게 이런 것이 없을 것인데 예산편성되고 나서 추가로 이동되어서 오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 추경예산 단, 설명자료 해가지고 이 자료에 대해가지고 국장님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까지 한 사항입니다. 설명까지 했는데 이 내용 자체 보면 여비해가지고 기정예산액이 1,932만원인데 그 다음에 예산액에 2,520만원해가지고 증감액 588만원해가지고 증감 내용에 보면 주차단속직원 증원 6명 월액여비 지급 이래되어 있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증원이 6명이 되었기 때문에 6명에 대한 증원에 대한 여비가 588만원입니다. 588만원인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인당 월 나가는 돈이 11만5,000원 같으면 6명 같으면 이것이 분명 69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588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계산이 안맞고 이 계산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이 계산 이렇게 합니다. 기존 여비가 11만5,000원 4명 같으면 6명하면 10명에 대해서 여비를 총 계산해가지고 기존여비 4명에 대해서 뺀 나머지 그것이 그렇지 싶은데...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과장님 정회 조금 해야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한위원님 실무자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길

안병길위원장

과장님, 한용욱위원님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욱

한용욱위원

실무자들이 전부 답변하고 실무자들이 앞에 앉아서 답변하고 국, 과장님들은 뒤에 앉아서 하고 그것이 안낫겠습니까? ..... 전부 한다는 자체가 이것 뭐 분명히 제안설명을 만약에 제안설명서를 내놓았을 때는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한 번 안훑어보고 어떤 식으로 답변하겠다는 생각을 안하고 왔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입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이것이 단속직원여비하고 5만원짜리 여비하고 두 개 짬봉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용욱위원님 그렇게 답변 그렇게 받아도 되겠습니까?
용욱

한용욱위원

답변을, 답변이 아무리 얼렁뚱땅하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것 제안설명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내용 자체도 안해놓고 자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 분명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증가 내역 자체에다가 이것을 좀더 세분화해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해야 주산알을 튕겨보던가, 계산기를 튕겨보던가 뭘 맞추어서 할 것 아닙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안설명에서 구분해가지고 자세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어떻게 한다고 그렇다고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단속 직원 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주차단속을 상당히 활발히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주차단속을 활발히 하다 보니까 심지어 일부 여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차단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은 내가 주민들한테 내가 들은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구의원놈들이 쓸데없이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에 주차단속 해라고 구청에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구의원들이 뭐 답답해가지고 구청 교통행정과 와가지고 여기에 주차단속해라,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얘기 들은 일 있습니까? 구의원들이 누가 와서 주차단속 하라고 하는 부탁을 하던가, 이야기들은 적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주민들은 하다 안 되니까 구의원들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앞에도 잠깐 이야기 언급이 있었지만 우리남구 자체에 차량 대수하고 유료주차장을 포함한 이 주차면수하고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34.7%고 차량 승용차가 6만4,000대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34.7%...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약2만대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34.7%가 지금 현재 주차면이 있다 하면 그러면 65.3%는 전부 불법 주차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65.3%는 불법 주차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면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교통에 지장을 안줄 수 있고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허용을 할 수 있는 불법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수가 몇 %정도 된다고 봅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산을 안대봤고 다만 우리가 단속의 지침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한 7가지를 내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첫째는 간선도로는 주행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주차차량 우선 단속을 하고 두 번째는 도로의 곡각지 주변 주차로 타차량의 주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 세 번째는 이중 주차 또는 도로의 양쪽에 주차하여 타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 그 다음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일렬로 주차하여 1개 차선을 잠식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횡단보도, 인도에 걸쳐 주차하는 등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여섯 번째는 버스대 또는 버스정류장 주변에 주차하여 노선버스의 정차에 지장을 주는 차량 그 다음에 안전지대 주차하는 차량 기타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차량 주로 이런 내부단속 요령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자체는 어느정도 법규나 규정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산복도로쪽이나 이면도로쪽에 주차선을 그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주차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차를 대어놓아도 실질적으로 대형 소방차가 그것을 비껴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거의다 대형차량은 가기 힘듭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구청에서 흰선을 그어놓고 주차를 허용한 그 자리만 대더라도 실제 대형 소방차가 지나다닐 수 없는 형태로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서 또 옆에 불법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특히 산복도로쪽에 불 났다고 하면 온 동네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요근래에도 문현4동쪽만 해도 불이 한 2번 나다보니까 그것이 대연2동에 산복도로 문현3동 산복도로 우암1동 산복도로, 문현4동 산복도로 4개 차선 자체가 완전히 비상이 걸릴 정도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주차단속이다, 이것보다는 주차단속 인원만 자꾸 해가지고 견인차나 주차단속 벌과금만 물릴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하고 계도를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 근본 방법은 주차빌딩입니다. 주차빌딩을 자꾸 지어야 됩니다. 주차빌딩을 지으려면 최소면적이 대지가 170평, 한 토지가를 빼고 25억이 들어갑니다. 주차빌딩을 자꾸 지어야 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주차빌딩을 짓는 것도 좋은데 주차기금 특별기금 마저도 일반기금으로 해가지고 80 몇억을 구에서 다 땡겨쓰고 주차빌딩을 거론할 사실은 구에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돈을 주차기금 특별기금 80 몇 억을 일반기금으로 안돌리고 그것을 주차빌딩으로 짓는다던가 했다면 다문 몇 십대, 몇 백대마저도 들어섰을 것인데 그것마저 다 써놓고 지금 현재 와가지고 자꾸 어떤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차를 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제시를 안하고 무조건 주차단속 위주로만 해가지고 증원만 시켜가지고 증원에 따르는 예산만 올린다고 하면 이 과연 행정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구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청사지으면서 주차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청사를 지었는데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의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물론 주차나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맞는데 주민의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안바뀌면 근본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가령 이런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지금 현재 물론 수영로쪽이 지금 아직까지 지하철 공사나 도로포장 이런 것이 아직까지 다 끝이 안났지만 이것이 만약에 끝이나고 그것 한다고 하면 큰 도로변에 3차선 인도쪽으로 가령 저녁 몇 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허용주차를 해가지고 인도 몇 %, 3차선 몇 % 이래가지고 주차허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얼마든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한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 홍완식 교통국장이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시차제를 해가지고 큰도로에 차가 많이 안다닐 때 양쪽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재정이 많이 들고 하니까 간선도로에도 주차허용선을 그어주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런 교통국장이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교통국장이 조금 생각을 하고 있네요.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또 그 다음에 학교부지라든가 공공기관의 어떤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 이런 것도 최대한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그런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야간시간적으로 어떤 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학교측에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주기적으로 기관장 회의가 있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언급을 한번 해봤더니 등, 하교길에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라든가 학생들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위험해서 그것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용욱

한용욱위원

등, 하교시간이 아니고 ....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장 선생님들의 말씀은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그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주차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가 시에 교육청에도 몇번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시단위로 부산시하고 교통국하고 전체 교육위원회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안나오더라도 다소 해소하는 방안이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가 뭣을 쫓더라도 조그마한 구멍을 놔놓고 쫓으라고 하는 것이 옛날 말이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만나면 주차문제 때문에 항상 시시비비를 맨날 가리는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공익기관에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무조건 단속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부담을 적게 줘가지고 마음의 심적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일이고 우리 업무입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한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하루도 고민 안하는 날이 없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덕제위원님.
덕제

조덕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 부산시 특수시책사업으로 교통질서 도우미 인부임이 안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옛날에 예산이 나왔죠?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1월부터 6월까지.
덕제

조덕제위원

그러면 지금은 구예산으로 나왔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책정되어 온 것입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남구 재정상에 어려워가지고 우리 주차장 운영기금 그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연말에 주차운영기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추경, 결산추경시에 할 적에 이 금액을 보전하는 것하고 그래가지고 전액 내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그러면 타구에도 전부 다하고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그러면 인원이 20명이 되는데 배치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로 교차로라든가, 혼잡로에 계도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보니까 남구청 주변에 몇 사람 맨날 서가지고 있던데 맨날 놀고 ...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부분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가 차 서면 서지말라고 계도하는 것을 목격을하고 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예산도 없는데 시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2002년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축구경기 등등 이것은 시 교통예산 지침에 자치구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시에 지침에 있어 가지고 16개 구·군 다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시에 시책으로 아시안게임 홍보로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나 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그 아가씨들 불편하게 서가지고 맨날 앉았다, 섰다 어디 갔는지 없고 유니폼이니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사업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학

윤명학위원

지금 일반상가나 간판 같은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것은 규격이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규격은 건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지금 근래에 보면 간판 건물전체를 다 덮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것이 규격이 있으면 계도를 하던지 해가지고 규격화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세입자나 주민들에게 좋다고 보거든요. 물론 한두 개만 하겠지만 여러 가지 도시미관상 그렇고 설치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규격이 정해져 있죠?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예.
명학

윤명학위원

감독합니까, 안합니까?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제가 볼 때는 감독을 안하는 것 같은데...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우리 도시에 간판이 사실은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물에 따라서 작은 규모 5㎡이하는 신고대상에서 배제되고 건물별로 규모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뜻에 부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얼마 몇㎡이하요?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5㎡이하는 하나까지는 신고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신고 허가......
명학

윤명학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불법 간판도 있습니다. 계도보다는 ....
명학

윤명학위원

강제성이 있어야 간판에 대한 정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고통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도로가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가지고 해주시고 현재 도시 지역별로 현장에 가면 가스나 안전수도 공사이후에 상당히 도로 자체가 물론 건설과도 해당이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공사마감 공사가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시관리과에서 정기적으로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도로공사시에 수도공사나 가스 공사로 해가지고 임시 재포장을 한 이후에 침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처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자꾸 채근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감독에 문제가 있는지 자꾸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지난번에 사업장에 비왔을 때 도로가 침하되어 가지고 그곳 조치도 하고 복구공사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지금 도시가스 공사하고 난 후에 뒷치닥거리가 되는데 과장님 괴롭더라도 현재 막대한 부분이 파헤쳐져가지고 통행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운행에 지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수시로 전화하든지 체크해가지고 바로바로 민원 해소하도록 해주십시오.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일위원

건설과장 수고많습니다. 371페이지 문현4동 국민주택번영회 미불토지 보상 도로가 240헤베가 있고 대지가 29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 아까 보상계장하고 보니까 면적하고 그 당시에 감정기관의 감정을 통하고 사업장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과에서 토지대장을 보니까 29헤베라는 것이 토지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대지라 되어 있는데 어디에 대지라 말입니까?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배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면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영일위원

도면 안갖고 있습니다.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제가 잠시 거기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도면펴놓고 설명」

배영일위원

과장님 봤어요, 공사 다 끝났어요. 29헤베 여기 도로라 토지대장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 도로인데...
병길

안병길위원장

배영일위원님 과장이 과장석에서 답변 어려우면 ...

배영일위원

위원장 단단히 들어요, 이것은 불법 건축물 세워놓고 다 내요. 컨테이너 박스 세워놓은지 얼마나 되어요, 내가 위원 뺏지 달고 그것 규명 안하면 안 되요, 컨테이너 바로 놔놓고 보상해 준다는 말이죠. 내가 우리 선거구고 나중에 표 떨어져도 좋으니까 나중에 설계보고 잘 아세요.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이 조사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밝혀야만 합니다.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지금 이 지역은 95년도에 시비를 갖고 도시계획사업을 한 자리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때도 그것도 내가 밝히께요, 시비사업으로 해서 시비할 때 분명히 95년도에 공탁을 한 것입니다. 시비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을 무시하고 공사도 안하고 딴데 다 써버리고 그 당시 서류 다 나옵니다. 분명히 시비공사하면 토지보상금 주어야 될 것 같으면 법인에 등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여기까지 보상금이 못나온 것은 그 당시에 마영기라는 분이...

배영일위원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딴 위원님이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배영일위원

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관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묵인했고 그것이 문제 대지입니다. 우리 토지대장 분명히 도로로 나와 있는데 우리 남구 행정이 지적과 다르고 건설과 다르다는 것입니까?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우리 보상물가 평당 그 당시에 평가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에 95년도에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대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를 해가지고 우리 장소로 도로로 이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가를 매겨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평가가 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주어야 되는데 마영기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가버리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재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일이 걸려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서로 법정 싸움이 붙었기 때문에 서로 주인이 안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못주고 있다가 지금 모든 법적인 것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가 등기상에 있는 주인이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배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 박스 관계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철거를 자기들이 지금 하겠다는 어제 저도 그것 때문에 확인을 실무자 얘기를 철거를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방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법으로 해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별도 처리를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과장님 첫째 내가 하나씩 짚어나갈께요. 본건은 옛날에 마영기하고 마천웅하고 법정 비화 관계도 있고 남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때 지금 토지, 대지라고 하는데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인데 법에서 마영기 변호사측이 결국 그 토지에 대한 우리 남구에서 놀이터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놀이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판단하기로 그것은 주민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논하고 메운 상태기 때문에 실지는 남구에서 어린이 놀이시설해 주었지만 번복을 시킨 것입니다. 시킨데다가 그 자리에다 어느날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대지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사람 짠거예요, 우리 관이 다 알고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첫 째는 95년도에 시비인데 그것도 구비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비인데 그때 시비 들어온 부분에 대한 공사부분이 법정 비화가 되어 있으면 공탁을 해놓고 처리를 했어야 되고 두 번째 아까 말한대로 지금 현재 대지화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토지대장에 분명히 산 29헤베에 도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적과에 자료 안가져 있습니까? 그런데 건설과에서 전에 95년도에 감정평가 했다고 해가지고 짜고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가격으로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도로가 대지로 되어 있다고요, 여기는. 그런데 현장이 도로인데 왜 그 사람들 다 짜고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몇 번 이야기했다고요, 철거시키라고, 압력 누구 압력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놔놓고 국민주택, 노인정 그것을 왜 묵인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위원장님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겠어요, 관계공무원하고 밀착되어 했다고요, 전부다.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답변 좀더 해도 되겠습니까?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자료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라고 되어 있고 편입 당시에 대지라고 ...

배영일위원

그럼 토지대장에 도로라고 안되어 있어야지요. 토지대장에, 지금 원본에 보면.....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하기 전에 분할을 해가지고 바꾸면서 도로를 다 내어 버립니다. 그러면 보상을 주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지가 되어 있으면 그 당시에 평가를 해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와서 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도로를 다시 평가해가지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돈을 미처 못받아 갔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움 속에서 ...

배영일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대지 마세요. 96년도11월19일날 지목변경 해놨다 아닙니까, 도로로. 96년도에 그 도로에다가 그 사람 커버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경로당인가 이래가지고 명칭을 걸어놓고 그것을 우리 관에서 묵인하에 이것을 보상금, 미불보상금해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소문에는 배영일이가 이래해가지고 지급했다고 할 것 아니예요.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배영일위원님 지금 그런 현황을 ...

배영일위원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예산하면 안 된다고요, 안그래도 돈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말하는 그대로 96년도에 공사 시비로 들어와 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갔으며, 다시 나머지 돌려주었는지, 시비를 변태사용했으면 변태사용 내용하고 다 가져와가지고 예산다루어야 된다고 ....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일단 배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깊은 관계는 제가 죄송합니다. 깊이 조사가 안 되었고 그러나 ....

배영일위원

돈이 8,000만원씩이나 나가는데 그것을 과장님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그 건은 그 건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또 조사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자기들 싸움속에 보상금을 못타 간 것을 자기들이 법적인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내놓으라는 것인데 ....

배영일위원

당연히 그것이 시비로 나온 것을 딱 공탁을 해놓았어야 되는 것이 맞고 안해놓은 것은 법정 위법이고 지금 이번에 이것도 옛날에 대지로 되어 있었다고 현황에 96년도 나와 있는 것 이것도 무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남구청이 두 다리 걸친다는 말입니까?
병길

안병길위원장

배위원님 실무과장을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예, 요는 위원들이 따질 것은 따지고 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법정 시비가 불어가지고 보상금이 못나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과장님이 그때 실무자가 아니었었고 나름대로 그때 공탁을 안한 것도 감점은 됩니다마는 요는 현재 재판이 정리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달라고 하면 누구 돈이든지간에 보상은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바꾸어서 생각합시다. 배영일위원님이 그런 사항에 도달되었다 칩시다, 보상 안받겠어요? 그분들이 보상받겠다고 할적에 우리가 보상을 안해준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남구에 있는 한.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산 반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료 준 것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 시행 규칙 제5조 11,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상의 전부를 지급 후가 아니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법정싸움이 되었다면 그때 당시에 법에 그 만큼 공탁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공탁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했으면 그돈가지고 법정 싸움 끝나면 그 돈을 주어버리면 되는 거라, 시비기 때문에 구태여 이번에 우리 시비가 아니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생돈 날아가는 거라, 그러면 그 당시 시비 온 것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그당시 시비가, 내가 안주자는 것이 아니예요, 시비를 그때 시비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허가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일위원

허가민원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4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중에서 국비, 시비해가지고 우리 구비해가지고 지방채 사게 되어 있죠, 공채...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이번에 국채는 몇 %고, 시비는 몇 %고, 우리 구비는 몇 % 어떻게 규정해서 합니까?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50%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20%는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구비는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구비 30% 중 20%는 지방채로 하게 되며 중앙정부 즉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자금관리 기금에서 인수토록 되어 있고 우리 순수한 현금 구비 현금 확보는 1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지방채 사는 20% 그것이 3억8,500만원입니까?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 본예산 작년 연말에 본예산 다룰 때 지금 이번에 세출 부분에 삭감부분이 3,000만원이 나오죠, 주거환경개선 부분에서 ....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452페이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한시법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해왔는데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사업비를 특별회계를 그동안에 예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3,000만원 가지고 주거환경하겠다는 발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채를 사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것은 지방채는 아까 보니까 제가 중앙에서 작년에 교육받을 때는 의회의결을 거친 후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예산안으로써 가름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해가 되고 문제는 그동안에 주거환경개선 이름은, 정부 정책은 잘 썼는데 그 후속조치가 안 된 것이예요, 그래서 아까 건설과에도 8,000 몇 백만원 구비를 가지고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거거든, 그 시비를 주어야 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거환경에 개선이라는 것만 그냥 행정적으로만 했지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고, 그래서 지방채를 사는 거예요, 20%나, 빚 아닙니까, 지방채라는 것은?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렇죠, 주거환경개선 대지내에서 국, 공유지나 팔아가지고 대야 되는 자금인데 그것은 이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죠, 그렇죠?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예.

배영일위원

그런데 주거환경 하겠다는 위에서 지시내리니까 하겠다고 아마 이번에 이것 때문에 안 국장님 시에 가가지고 고생 좀 하셨죠, 우리 공무원들이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국회의원하고 보좌관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잘좀 해놨다가 부탁하면서 건설과장님 한테 몇 번 한다고 부탁해 놨다고 한다고 이랬는데 우리 도시, 허가민원과 여기서는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눈도 깜짝 안하는 거라, 본예산에 3,000만원 해놨다가 이번에 19억이나 되죠, 이번에 올라온 것이.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일위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구의원은 그것 따라다니면서 알고 있었다고, 금년초에. 내가 귀뜸도 해드렸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그냥 여사로 생각한다고, 여사로 생각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그것 가지고 3억을 공채 산다는 말입니까? 좀 물론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20%한다고 해도 시, 도비 보조금도 20%하면 3억8,600만원이고 우리는 공채비 3억8,500만원이라, 이것도 말이 안맞다 아닙니까? 어째 20%라 하면 위에 하고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 도비 보조비가 3억8,600만원 같으면 밑에 것도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20% 같으면 100만원은 빠졌다고 어떻게 된 것이예요.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 돈을 가지고 그것을 50, 20, 30, 20, 10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가급적 다문 돈 100만원이라도 시비를 더 받기 위해서 절삭한 것으로 돌린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20%면 20%고 10%면 10%로 말씀하셨지 않아요.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100만원 단위로 끝내버립니다.

배영일위원

100만원 단위로 끊습니까? 단위표시가 천 단위인데 어째서 백 단위로 끊습니까? 그런 계산법이 어디에 있어요, 단위가 천원인데, 천원 단위에서 ±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백단위에서 ....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

배영일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하십시오, 지방채로 안사는 부분 같으면 주거환경개선지구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알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채를 20% 사야 되니까 우리 남구에 빚이라, 결과적으로. 세입이라도 결과적으로 빚이라, 세입이 안따라지면 세출도 안따라지는 거라, 하여튼 과장님 좋습니다. 해봤자 그말이 그말이고 답도 안나올 것 같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장일수 간사님.
일수

장일수간사

예, 본위원 장일수입니다. 과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5페이지에 주택행정 거기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행정 대집행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을 했어요, 73만6,000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관계를 감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대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예, 73만6,000원이 삭감된 원인은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관련 민원 서식이 당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86만4,000원, 13만6,000원 감하였고 무허가 건축물 행정 대집행비를 당초 100만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마는 50만원을 삭감한 50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철거장비유지수선비로 당초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10만원으로 총계 73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중에 행정 대집행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발생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단계에서 그러니까 별도 사람을 이주시킨다든가 포크레인이나 중장비 등을 동원하지 않고 발생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용당에도 보면 동명정보 대학 바로 맞은 편에 현대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죠, 그 옆에 보면 서창구씨라고 땅이 있는데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차량 정비도 하고 장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주변에 민원인들이 항상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구청장님이 초도순시를 올 때도 저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청장님에게 와서 호소하기 위해서 청장님 면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용당에 갔을 적에 현지에 방문을 하셔서 현황도 파악을 했고 이렇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 대집행이 되어 가지고 예산은 삭감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물론 부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이러면 이것을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안합니까?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철거하는데 그야말로 행정 대집행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한다고 하면 그것이 100만원 단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초도순시이후에도 토지소유자를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그런데 민원에 대한 답변서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민원인들은 그러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 컨테이너 자체를 철거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이행강제금만 징수를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자꾸 민원인들이 아직까지도 그것이 얘기되어 가지고 본위원에게 이것이 전체의 그것을 안해 준다는 식으로 원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행정이 대집행비가 이렇게 안쓰고 삭감이 되는 사항도 나는 일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안나타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청장님이 현장 방문도 하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찍어버려서라도 없애버리라 하는 명령까지 하는 것을 내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이행강제금만 징수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일을 다 했다 하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데 전체의 컨테이너를 우리 남구에 깔려 있는 것을 전체를 없애기는 힘이 들기는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갖다 놓겠습니까? 그러나 집단민원이 일어나는 그 부분만은 표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이 삭감되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명확하게 해서 집단민원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허가민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질의 하나 합시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호1동에 지금 현재 재개발 아시죠, 엘지아파트 바로 앞인데 현재 제가 볼 때 130년정도 된 곳인데 재개발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 도로변에 현재 많은 상가가 건립되고 해가지고 재개발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하니까 80%가 안 된다고 합디다, 그런데 안쪽에는 옛날 집들이 되어 가지고 스레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시간에 물어보니까 저 생각입니다. 재개발이 안 되면 안쪽 부분이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뀐 사항은 없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작년 연말쯤 됩니다. 추가적인 주거환경개선에 지구의 지정은 없다...
명학

윤명학위원

추가로 없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다른 방법은 저희가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도로만 개설해주고 나머지 주택개량이라든가 상가건축이라든가 하는 것은 자력개발에 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자력으로 하더라도 도로가 없습니다.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우선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짓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그렇죠.
명학

윤명학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재개발도 안 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네요.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재 재개발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으로 안되고 하니까 그것을 건설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황인홍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1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장일수 이수송 배영일 사상대 조덕제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