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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10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6-25

윤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익

장두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이미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해 다시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두익

장두익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병가중이시므로 기획실장님을 대신하여 2001년도제1회추가졍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르지 못한 초여름 장마날씨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장두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익

장두익위원장

김광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재무과장님!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님!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윤명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학

윤명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대한매일신문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2,215만1,000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총무위원회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회시간때 물어보니까 통장들 1명씩 다 돌려주고 지금 LG메트로시티에 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추가로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볼때는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구에 마찬가지로 관보비슷하게 관보는 아닌데 우리 구 예산으로 신문을 구입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한매일신문이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개인 사기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홍보용으로 신문을 정기적으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봐 준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당초에 98년도부터 주민홍보용 신문으로 대한매일신문을 구독을 해 왔는데 98년도에 800부 받다가 계속 삭감되다가 99년에 600부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통장들 전체들하고 일부 반장들하고 자치단체원에게 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부터는 삭감이 되어서 통장수에 맞추어가지고 통장님들한테 되도록 올해도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당초 본예산에는 300부밖에 계상이 안 된 상태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입장이어서 300부예산을 가지고 계속 통장들한테 다 나누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대한매일신문이 주주구성이 현재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공기업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주식분포상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수영구에도 나가고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안 나가고 있는데는 강서하고 수영구는 한 부도 배부가 안 되고 나머지 14개구는 배부가 되고 있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의회에서도 신문을 여러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같아요. 중앙지라고 하는 것이 기사거리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대한매일이 행정관청에서 힘을 많이 실어 주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부수를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들 그 분들 얘기를 듣고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사후에도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볼때는 신문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신문에 대해서도 기타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관에서 신문을 정기적으로 계속 봐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곳과 비교를 해가지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문을 대한매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조선이나 신문을 많이 보고 있어요. 매일 가정에서 대한매일하고 중앙신문을 두 개를 보겠느냐 말입니다. 같은 신문을 내용도 비슷한 것을 두가지를 볼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돈이 적은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신문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등한시하면 이것이 내돈 아니니까.. 심도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조덕제간사님!
덕제

조덕제간사

윤명학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가 예산이 제일 부산시에서 구군중에 많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조덕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전까지는 많은 부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16개구군중에 안 맞는 곳이 두곳이고 나머지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통장숫자가 LG메트로시티까지 합하면 503명입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503부가 지금 다른 구보다는 통장이 많습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남구보다 인구가 많은 데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부산진구가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많이 있는데 부산진구도 우리 보다 3분의1밖에 안 보는데 우리 구는 특별하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부산진구는 421부 보고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그래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올라온 것은 503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503부입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그러니 지금 부산진구에 한 450부 보는데 우리 구에 503부 본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정책적인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일부 구에서는 통장숫자 안해 가지고 반씩반씩 나누어 주는 구도 있고 동구나 영도구같이 통장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주는 구도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정책적인 문제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남구나 동구나 부산진구나 다 같은데 우리 남구만 유별나게 많이 봐야 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생각도 그렇고 일단 일선에서 행정을 보조하고 있는 통장들한테는 한부씩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태까지 통장들한테 배부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사실상 일간지가 많기 때문에 대한매일 볼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어 봐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문제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명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학

윤명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현재 우리 구에 보면 다른 구에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등기소에 가면 옛날에는 전산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많이 걸리고 했는데 지금은 전산처리가 되어가지고 빨리 되고 하는데 민원인이 오면 도시계획확인이라든지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다시 받으러 또 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민원자동발급기 있지요? 호적등본이나 그런 발급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복희입니다. 윤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는 정부행정전산화 방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지금 아직 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2002년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모든 민원이 행정전산화가 되면 상당히 지금보다는 빠르게 민원이 발급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명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학

윤명학위원

예.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부산시에서는 해운대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부산진구 이 3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시험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산은행에서 협찬을 해가지고 인구비례로 해서 남구같이 큰 구에는 두 대, 그 다음에 다른 구에는 한 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도 하반기부터 무인민원발급기가 지원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할 수 있는 종류가 8종류가 있는데 지금 지적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차량등록원본, 새마을보호대상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6종류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되고 그 외에 토지계획확인원이라든지 농지원부라든지 건설기계등록원부는 앞으로 더 시험을 거쳐서 총 9종류의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금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총무과에서는 시비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구 자체부담해서 무인민원기를 자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직까지 기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모든 민원은 안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9종류의 민원만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4시간 계속 발급을 할수 있는데 우리 구에도 하반기에 시에서 2대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할 예정장소는 낙농부락에, 낙농부락에서는 대연3동이나 구청에 오기가 주민들이 교통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낙농부락에 적절한 장소에 해주고 다음 한대는 대연3동같은 곳은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성대앞이나 가장 통행이 많은 이런 곳에 한 대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부산시에서 4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는 용호동이나 감만동 문현동 적이장소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추진사항은 이렇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장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평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억3,852만8,000원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과 청소 현황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환경미화원이 현재 100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전부 다 환경미화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은 정부에서 몇 % 봉급을 인상하지만 환경미화원은 전국환경미화원노조인 전국연합노동자연맹과 행정자치부와의 임금협상, 합의에 의해서 임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기본급이 1만4,600원에서 1일입니다. 1만6,000원으로 예를 들면 1,400원정도 올랐고 근속가산금이 1만1,680원에서 1만2,800원이 인상이 되고 특수업무수당은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작업장려수당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7,500원에서 7,630원으로 13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일에 근무하는 수당은 3만원에서 3만500원으로 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경미화원은 전국적으로 각 단체별로 통일되게 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임금이 결정되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다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소각장 선별장 및 퇴비화공장 전기료, 음식물퇴비화공장 연료비는 당초 예산보다 1,188만5,000원 7,020만원을 감액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김경영청소행정과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각장 및 퇴비화공장은 2000년도 9월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관공서나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업무연찬한 결과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공장이나 소각장을 보면 관공서를 적용하기 보다는 산업물종합쓰레기공장 폐기물종합처리장을 감안해서 업종을 업종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해가지고 톤당 KW당 단가가 한 20원정도 적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1,700만원정도가 예산이 절감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연료비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참고적으로 304페이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공장 민간위탁 처리비해가지고 6,750만원이 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음식물퇴비화공장이 1일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연료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전체로 해가지고 저희들 셈하는 것이 톤당 12만원 정도가 직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인건비를 절감을 하고 어떤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대한 연료비가 7,020만원인데 그 연료비만 가지고 아까 처리비 6,750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해가지고 민간위탁을 검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우

김평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20, 321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가로등 전기료가 각각2,435만5,000원 4,104만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또한 우리구에 보안등, 가로등 현황과 점소등시간 운영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김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보안등 자체가 1등당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안등도 그렇고 가로등은 기본료와 사용료가 각각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11월15일부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분으로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의 운영은 우리가 한창 최근에 전기공급이 힘들고 이래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로변의 격등제를 실시하고 정부차원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가로등은 우리가 격등제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가각지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사고 위험지에만 격등제를 실시 안한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라인자체를 소등과 점등을 자동장치를 전부 다 해서 일출과 일몰 때 자동으로 끌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자동 장치가?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자동점멸장치가...
평우

김평우위원

자동점멸장치를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때에는 보면 불이 와야 될 시간에 불이 안 올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현장 확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확인을 잘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상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장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손차범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장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명학위원입니다. 문현동, 문현3동 그거 아시죠?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예.
명학

윤명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주민 몇분이 오시고 해가지고 이야기도 할 분위기도 되어 있었고 이래서 그래서 통과시켰는데 그 뒤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각자 그 뒤로 예결위원장님하고 기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현재 토지도로보상문제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95년도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시보조금이라고 했고 그 뒤에 또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시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구 예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총 7개의 예산을 올려가지고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문현동 국민주택번영회해가지고 총 7, 약 6억을 보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9번과 4번은 근래에 95년도에 소송을 해가지고 결론이 났습니다. 5번과 7번은 58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도로택지구역을 정리를 해서 했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시설로 했으면 당연히 우리 구나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구획정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 없이 전부 보상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선별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데 대한 선별해서 다루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재론을 못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현재 95년도에 보상올라온 문제하고 그 다음에 58년도에 도로개설한 도로 7번에 대한 보상문제 그 당시에 보상금이 시보조금인지 구 예산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윤명학위원님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시보조금이냐 구예산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을 드리면 지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보조금이라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착오라는 것을 제가 변명을 좀 드리자면 94년도 연말에 예산이 우리가 올려가지고 95년도 예산을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관선구청장님 시대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우리 세세하게 보면 특별직할시도해가지고 보조금사업과 자체사업 구별없이 사용하는 이런 형태에서 꼭 이것을 분리를 하자면 구비라는 것을 저희들이 97년도에 남구가 분구가 되면서 서류를 아직까지 그 당시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마는 이사를 두 번 옮기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을 올리면 이 보상금은 지금 국민주택번영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체가 8,959만8000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것을 다 요구를 하려고 했지만 1차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95년도 도시계획사업을 한 그 당시에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에 본 땅 주인이 마찬홍씨, 현재는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에 가 버렸는데 그 자제분들이 마세원씨하고 마재희씨라해가지고 상속계통으로 해가지고 돈을 내어 주려고 하다가 미처 못내어주고 저희들이 한해를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키고 나서 그 앞에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인근에 국민주택번영회 김영호씨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자기들 땅이라고 항의를 했기 때문에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왜 공탁을 안 했느냐? 공탁은 주인이 있어야 저희들이 공탁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자기들 땅이라고 그래서 재판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기다리는 것이 작년 12월말로 해가지고 올 1월달에 끝이 남으로 해서 작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올리지 못하고 부득이 이번 6월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에 제일 처음 이것을 8,900만원을 저희들이 본안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면서 이 사람들은 김영호 국민주택번영회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방금 윤명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58년도에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국민주택을 지으면서 그 도로는 공동으로 하면서 도로로 바꾸어 놓았지만 그 당시에 6.25사변 끝나고 우리나라 행정이 질서가 잡히지 않은 관계로 원칙은 우리 구나 시로 이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여기뿐 아니고 그 당시의 행정절차가 끝남으로 해서 오늘날 실지로 공동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도시계획이 필요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돈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될 돈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우리 구비에서 또 주민의 세금이 흘러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에 이겨와가지고 물론 법정 구청과 싸움은 벌어지지 않았으나 자기들이 권리 주장을 함으로써 주는 것이 마땅하나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려놓고 나서 본인들과 몇번 타협을 하면서 줄똥말뚱 확실하게 예산을 올려놓고 나니까 더욱더 꽁무니를 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실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올려가지고 여러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하는 것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만 절차가 이런 사태에 올라왔다는 것을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보상법에 따라가지고 현재 공공용지취득특례법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는 보상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예.
명학

윤명학위원

보상이 안 되면 공사할 수 없습니다. 도로개설 자체가 지금 현재 보상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돈이 공중에 뜬 것입니다. 미국에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돈은 있는데 보상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도로개설이 안 됩니다. 수령을 해 가야 도로개설이 되는데 지금 수령할 사람이 없는데 법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돈을 수령안했는데 도로를 개설을 했고 지금 현재 95년도 도로하고 58년도 도로 두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58년도 도로는 보상요구를 해도 물론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도로가 개설되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작년에 것을 당장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이런 건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라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개인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구전체에 이런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든지 줄수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파악하기 전에 돈이 9,000만원이지요. 나머지 58년도 도로도 지금 현재 도로를 시용하고 있는데 보상청구를 하면 또 주어야 합니다. 제가 볼때는 58년도 도로는 기부체납을 받을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자기들 구획정리사업 도로이기 때문에 5억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하지 말고 무시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기부체납을 받고 다음에 지금 현재 올라온 9,000만원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돈이 9,000만원인데 그 돈을 거르지도 안하고 재판과정에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해가지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구의원 혼자의 일이 아니고 남구 전체의 일로 보기 때문에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우리 구에 예산문제에 손실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덕제간사님!
덕제

조덕제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명학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불토지보상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런 조건에서 이런 조건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남구를 상대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도 구라든지 도로 이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도로사용료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를 사라든지 이런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다 보상을 제때에 해가지고 다 올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관계하고 조금 틀립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틀린다고 하는데 조례에 보면 25년이상 경과된 미불토지는 즉시 보상해주라는 이러한 조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은 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다른 미불토지도 보상을 해 줄 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편도 맞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당연히 이것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고 장시간동안 거론한 문제입니다. 더 시간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필히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조덕제간사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들은 건설과 실무 부서에서는 물론 예산이 되면 현 정부에서 최대한 예산이 있으면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형편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급한것부터 먼저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실무부서에서는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판결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주민들이 이런 관계를 소송과 건의를 자기들이 안 한다 뿐이지 우리 구에도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조덕제간사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 실무과장으로서는 우리 구의 형편이 어렵다면 제가 구위원님들의 의견의 결과에 따라서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해 준다면 보상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안해 준다면 본예산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예, 저희들 위원님들도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맞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점심시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필히 이 문제는 오늘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범

손차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십시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제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제

조덕제간사

조덕제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가 2001년5월21일부터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검사에 따른 재정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문 입니다. 저희들이 5월21일부터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건당 1만4,440원입니다. 지금 현재 5월21일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되었고 현재로서는 62건 했습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그런데 현행 신체검사실이 협소하여 관계어른신 및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장 많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민원실을 확장한다는 예산이라든가 진료실을 확장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추경이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 11월4일날 이전한 후에 안쪽에 보면 제1진료실, 제2진료실, 건강검진실 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었던 것하고는 민원양상이 많이 달라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때 500만원을 확보해서 안에 있는 배치를 전반적으로 새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소장님 사비를 가지고 할 것입니까? (장내소란)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잘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500만원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
덕제

조덕제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민원인들이 검진을 하면서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야기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방금 조덕제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신체검사실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액에 보면 32페이지에 보면 720만원의 수익을 예상을 하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돈버는 곳이 아니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건강을 위해 건강증진을 위해서 있는 곳인데 72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증설을 하지 못한다면 보건소장님 이것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 사정이 있어서 기획실에서 아마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전체 건강을 위해서 있는 곳이지 수익사업으로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72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 민원실, 신체검사실을 넓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으로서는 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꼭 주민들에게 편의도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그런데 제가 같은 위원회인데 추경에 안 올렸습니까? 추경에 올렸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추경에 올렸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획실에서 삭감이 된 ....
명학

윤명학위원

지금 예산을 부활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명학

윤명학위원

부활시킨다니까... 알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나오십시오. 예, 조덕제간사님! 예, 윤명학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제

조덕제간사

총무위원회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에 구내매점식자재구입비가 6,8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무엇을 사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조덕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내식당식자재 구입비가 취사임 인건비가 2,250만원 지금 모두 6,881만3,000원에 대한 주부식구입비가 3,131만3,000원, 그리고 문방구류 구입비가 500만원, 빵과자류에 대한 구입비가 1,000만원 이게 6개월동안의 구입비와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인건비하고 구입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덕제

조덕제간사

제가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자재비 구입비가 과다해서 이래서.... 알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장

관장님! 지금 질의 내용이 과거에는 입찰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직영을 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빨리 갈 것인데... 사도위원 소속이 되어서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질의하신 것입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조덕제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덕제간사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조덕제 간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조덕제위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직원국내여비(청소행정과) 40만원을 삭감하고 문현4동국민주택번영회미불보상토지 8,959만8,000원을 삭감하고 건강검진실확장공사 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하는 것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장

총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장기병가중이므로 총무과장께서는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소건강검진실 확장공사 500만원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장

조덕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위원

조덕제 이인곤 차경양 장일수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