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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민 의원 5분자유발언

100회 제2본회의20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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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신락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사회산업도시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6월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26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형 폐기물 수거 수수료 중 품목별 운반비와 처리비 단가를 타구와 비교 평가한 결과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 행정기관에서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된 원가계산 금액과 비교결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과 동시에 시대 변화에 따른 품목 증가로 일부 신규 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6월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26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장두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두익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은 2001년6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22일부터 23일까지 예비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이월금 및 2001년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정리와 일용인부임 등 법정필수 경비 추가소요액 반영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조덕제위원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수정안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장두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산하의원외 9인 발의)

11시19분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이산하의원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산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해당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이 건에 대하여는 당시 도시계획 사업 시행시 그에 따른 토지 수용 부분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집행부간 보상 업무를 완결하지 않고 소방도로를 개설공사 한 점은 행정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2001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도로에 기이 편입된 우리구 관내 문현4동 271-65번지외 3필지 269㎡는 지난 ’95년 우리구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인 구 수영로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보상 통지된 토지이나 그 당시 소유자인 미국 하와이 거주하는 마영기와 문현동 국민주택 소유자들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부득이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국제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참고로 소송 당사자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미국 호눌룰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거치는데 10여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동 국민주택 번영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함으로 남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된 문현동 국민주택 번영회 미불 토지 보상금을 당초 예산안대로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일반회계,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 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기타, 배상금 등의 예산액 8,959만8,000원을 삭감 없이 당초 예산액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결위원회 위원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이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계 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24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이수송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