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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102회 제1총무위원회2001-09-20

이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산하

이산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산하

이산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이산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 우리 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8월9일 기존 공중위생법의 폐지와 동시에 공중위생관리법 제정 시행으로 종전에 공중위생업에 대한 신고제가 통보제로 완화,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구 조례를 현행조례에 맞게 개정·정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신고제가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 숙박업 영업신고 외 6개종목은 이런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전의 공중위생법 적용대상인 위생처리업 영업신고등 6개종목은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시 경과규정을 둔 관계로 현 조례에 계속 존치하였으며 그 내용은 붙임 별표 1과 같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등 관계법령을 주관부서인 환경위생과와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또한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제정에 대한 조례개정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장종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을

항을신고사

명시했던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에서 신고수수료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신고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들에게 규제를 완화하여 업소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법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우리구 관련 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관련 조례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산하

이산하위원장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장종원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기존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8월9일자로 공중위생 영업에 대한 신고제가 통보제로 변경이 되었는데 혹 세무과장님께서는 조례개정이 늦은 이유를 기획감사실 법무계나 혹은 위생과에 확인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전체 실과에서 재개정하던 각종 법률안에 대해서 전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다소 늦은 것은 자체 사정에 의해서 개정요구가 늦어졌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한번 사전에 검토없이 그냥 의회 심의를 회부를 했다, 이 말입니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법이 바뀐 것은 몰랐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관보 안 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관보를 봐도 여기 일일이 전체... 앞으로 법이 바뀌면 제때제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한두건이 아니고 자꾸 반복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법을 재개정시에 조례가 뚜렷한 이유없이 지연되는데 대해서 혹시 과장님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각 실·과, 기획감사실 법무담당부서와 의논해서 앞으로 제때제때 조례가 개정 또는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보통 조례가 이래 지연이 되어서 올라오는 경우를 보면 사실 한 과에만 해당이 되면 이런 일이 없는데 구청에 여러 부서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자기 해당부서에만 신경을 쓰고 연계된 부서에는 신경을 안 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역할을 좀 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실무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8월9일날 시행이 되었다면 한 1년동안에 제수수료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이인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7개 민원에 대해서는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뀜으로 해가지고 수수료징수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이미 과거에 징수조례가 폐지 안 되더라도 그 법에 의해서 징수를 안 했다면 오늘 과장님 맞기는 맞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보제와 신고제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우리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신고제는 사전에 영업을 하기전에 구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개시해야 되는 것이고 통보제는 영업개시하고 난 뒤에 구청에다 말 그대로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 정의는 신고제나 통보제나 허가내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러니까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에는 신고를 안 하면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신고를 안하고 먼저 영업을 개시하고 난 뒤에 신고하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니까 모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도 보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사례가 들어 많더라고요. 정부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다면 그 내용이 주민들에게 피부로 닿는 그런 효율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들어갈 서류는 전부 똑같이 들어가고 말만 바뀌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일부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개정하려는 6, 7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완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수수료 자체가 감면이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번거롭게 어떤 틀에 의한 신고가 아닌 간단한 통보로서 가늠되는, 실제 민원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수수료요율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정한 금액이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수수료는 당초부터 우리 구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알았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장종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장종원세무과장님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영업을 먼저 개설을 하고 뒤에 신고를 해서 통보제다 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 현재 7가지 종목을 그린생활시설이나 상업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그 주택이 허가가 난 주택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하꾸방이나 무허가건물인데도 시설을 해 놓고 다음 통보를 해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위생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김평우위원님! 위생과장님이 계시니까.. 위생과장님이 답변을....
산하

이산하위원장

조금전에 위생과장님! 김평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지요?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그것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축법에 관련해가지고 건축법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김으로써 과거 신고업무가 거의 자유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 건축법 관련해가지고 모든 것이 되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용도가 맞게 영업하고 난 건축물용도에 맞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사실 몰라서 묻는 것인데 건축법에 따른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 말씀은 순수한 말 그대로 백성들은 그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무데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이용업을 하고 싶다, 미장원을 하고 싶다, 이발소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아무데나 차려놓고 뒤에 통보만 하면 되니까 무허가건물도 되나 이 말입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조건 통보제라 하면 뭔가 헷갈린다,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용도그린생활 시설이 되어야 자유업이지만 할수 있다고 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건 뭔가 잘 안 맞는데..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 상세히 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장님이 회의 마치시면 그것 알아보시고 김평우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