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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104회 제2총무위원회2001-11-15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산하

이산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산하

이산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97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기준 표준안에 의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공직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23조 제2항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정한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 휴가 확대에 따른 적용에 따라 2000년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이 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우리 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즉 정년에 대한 조례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1989년2월10일 내무부 및 부산시의 정년표준안에 의거하여 정년을 53세로 개정한 이래 1996년5월27일 정년을 58세로 연장하는 조례개정안이 내무부 및 부산시로부터 시달되었으나 당시 동래구등 4개구는 연장하고 2개구는 유예 우리구를 비롯 나머지 9개구는 관망중에 있던중 우리구는 1997년4월29일 정년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의안을 본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당시 고용직 30명을 비롯 24억원의 예산추가에 따른 재정문제와 경쟁력 10%의 향상시책, 지방공무원 1만여명 감축계획등 사회전반적 분위기가 어려운 시기로 제6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바가 있습니다. 이어 1998년9월17일 고용직공무원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감축하는 개정조례표준안이 행자부에서 시달된 바가 있었으나 당시 58세로 되어 있던 동구를 비롯 금정구, 사상구등 3개구는 57세로 동구는 55세로 조정하였으며 우리구를 비롯한 11개구에서는 53세의 정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199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관련 고용직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정년을 연장요구하여 왔으며 최근 구직장협의회에서도 이를 건의해옴에 따라 타구의 정년과 정원등을 비교 다소의 형평성을 고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 별표에서 정한 즉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7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7월31일자 마지막 구조조정을 앞두고 고용직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 대민봉사에 가일층 노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김광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1년11월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11월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소관부서 : 총무국 총무과 3. 제안이유 :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출산휴가 '60일'을 '90일'로 개정 5. 검토의견 2001.8.14 근로기준법 개정(2001.11.1시행)으로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함에 따라 여성 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하여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 위축방지를 위하여 출산휴가 60일을 90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 안건은 2001년 11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1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소관부서 : 총무국 총무과 3. 제안이유 : O 부산광역시 총무12100-1069(98.10.1)로 시달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표준안 통보에의거 고용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 상향조정 O 우리구 고용직공무원(지도원17명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 요구 4. 주요골자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3세에서 57세로 연장토록 “근무상한 연령표”를 개정 5. 검토의견 O 우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1988.5.1제정되었으며 5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용직공무원중 지도원 정년관련 조례개정사항을 살펴보면 1989.2.10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의 정년표준안에 의거 근무상한 연령(정년)을 53세로 개정 하였고, O 1996.5.27 부산광역시주관 부구청장,부군수회의시 시달된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로 연장토록한 내무부의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1997.4.29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 53세를 58세로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제63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바 있습니다. O 우리구 고용직공무원 중 지도원의 정원감축 현황을 더듬어 보면 부산광역시 기획12200-20854 (2001.7.25)호의 2001년도 자치단체 구조조정협의 결 과 통보에 의거 최종적으로 남아있던 고용직 공무원중 지도원의 정원 2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2001.8.7(제519호)에 개정하여 전원 삭감조치 하여 현재는 정원이 한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O 우리구 고용직 공무원(지도원)이 구조조정 없이 근무상한 연령까지 근무할때의 연도별 퇴직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정년 53세의 경우 ▷정년 53세를 57세로 연장할 경우 O 공무원 구조조정이 현행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고용직공무원(지도원) 17명에 대한 단계별 퇴직현항을 살펴보면 2001년 12월말 3명, 2002년 6월말 2명이고, 구조조정 만료시한인 2002년 7월말 잔여인원 12명 전원이 퇴직하게 됩니다. O 고용직공무원 근무상한 연령 53세를 57세로 변경 할 경우 ▷ 구조조정 만료시한인 2002년 7월말에 정년 53세로 퇴직할 경우 퇴직일 현재를 기준하여 근무상한연령이 1년미만에서 1년이상으로 바뀌는 8명에 대하여 우리 구 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진퇴직수당 4000만원(1인당 500만원)과 봉급·수당이 추가 소요되며 ▷ 고용직공무원(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이 53세에서 57세로 연장되어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13억6천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O 이상에서 살펴본 고용직공무원의 정년 변천과정,정원책정 변동추이과정, 추가소요 예산등을 근거로 심의·의결시 착안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1997년도 제63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정년53세를 58세로 상향조정코자하는 의안이 부결된바 있는데 그 당시와 비교하여 여건이나 상황변화가 현저하게 달라졌는지? 둘째, 우리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제3조에 의거 정원대비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7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구조조정 계획의 수정·변경이 없을 경우 2002년7월말로 퇴직하게 되는데 정년 연장의 실익이 있는지? 셋째, 구조조정 환경과 여건이 호전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정년연장이 과연 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시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 넷째, 정년연장이 저비용 고효율의 원칙하에 실시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에 타당한지 여부? 다섯째, 우리구 지방공무원정원관련 규정상 고용직공무원 정원을 한명도 남겨두지 않고 감축하였다는 것은 현원감소시 충원할 수 없으며 일정기간 이후는 고용직공무원이 한명도 없게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여겨지는 바, 정년 연장시 새로운 추가 증원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지? 여섯째,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새로운 투입에 대한 예산 산출, 비용에 대한 기대효과를 검토해 보아야 하며 일곱번째,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혜택과 조직에 대한 기여도의 무게중심을 어느쪽에 둘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O 위에서 열거한 착안사항은 주관부서에 대한 충분한 질의를 통해 내용을 파악 한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하

이산하위원장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 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우

전운우위원

총무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총무과장님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알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이 안건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건을 재상정할 때는 분명히 집행부 입장은 이 안건을 가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안건을 올리지 이것을 부결시켜 주십사 하고 올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안건을 올리는 배경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7월의 구조조정시 별정직과 기능직의 18명 내지 한 20명 고용직 17명이 위의 상위법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전원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전운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게 된 동기와 또 구청에서 의회에 올릴적에는 가결을 요한다는 그러한 사항과 또한 기능직, 다음에 고용직, 다음에 별정직에 대한 구조조정방향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고용직이 53세로 정년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타구의 조례 현황을 보면 57세가 되어 있는 구청이 3개구, 55세 정년이 되어 있는 구가 7개구, 또한 저희들과 같이 53세로 적용시킨 구가 8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동기는 남구직장협의회에서도 정년연장 요구가 있었고 또한 공무원자치노조에서도 강력하게 저희들 노동조합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와의 정년이나 정원등을 감안해볼 때 상당히 건의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형평성에 비추어서 정년연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결해 주시기를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998년도부터 내년까지 구조조정 기간에 있습니다. 당초에 97년12월말 현재 정원이 769명이고 내년 7월31일까지는 611명으로 직원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인 경우에는 6명이 부족하고 별정직은 4명, 기능직은 11명, 고용직은 17명 이렇게 과원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직에 대해서는 지금 시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족한 구라든지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시하고 절충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과 고용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데 취업문제라든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두가지 내용중에 핵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현행법이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의회에서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구조조정에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가결하든 안하든 가결하게 되면 만의 하나 우리가 부결을 한다고 볼적에 올해 나간 사람 1명입니까? 2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올해 3명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되느냐 하면 내년에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의회에서 가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년에 다 나간다고 보면 결국 3명에 대한 연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맞잖아요. 그러나 첫 번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구의회에 상정을 할적에는 이것을 가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부결을 했는데 재상정할때는 그것을 가결해 주십사하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보건데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기회때마다 보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탁구장에 있는 공을 배트로 우리가 치기가 곤란하니까 의회로 넘겨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폐단이 앞으로는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구청에서 과감히 판단해가지고 안 올릴 것은 안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번에 동경계조정도 마찬가지고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 안건은 저 개인생각에는 구청에서는 확실한 답변인지 안 답변인지 모르지만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또 내년에 가 봐야 1년후에 나간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결해 주어도 관계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실적에 제일 말미에 보면 이 조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했는데 그 부탁한 대목 한번 더 읽어 보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평우

김평우위원

그 위에 것 부탁하는 내용...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부탁하는 내용...고용직공무원의 사기앙양 문제 그 다음에 조직구성원의 자긍심고취, 대민봉사에 노력할 수 있게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 대목이 제가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아서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저는 찬성을 하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 8개구에는 전부 57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우리 유인물에는 3개구가 57세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서구에서도 57세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잘 모릅니까? 지금 앞으로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구도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57세로 심도있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 생각은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저는 이 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지금 몇 명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고용직공무원이 지금 17명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17명인데 제가 듣기에 여태까지 이 분들이 여태까지 공무원 근무를 하면서 징계한 것이나 한 자료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무과장님 김광주입니다. 차경양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회부된 사항은 없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근무하면서 근무를 잘못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주의, 시정, 훈계는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 내용을 지금 속기록에 들어가도 좋으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 자료를....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서면답변해 주시고...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면 되는데 그 몇 명 때문에 공무원이 엄청스럽게 욕 얻어먹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실제로 저희들 공직의 분류를 보면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업무성질에 따라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자질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질도 향상을 하고 또한 주민에 대해서 친절히 하도록 숙지교육도 시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이 뜻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복무조례도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불성실하게 근무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김신락위원입니다. 김광주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7번까지 해가지고 의견이 충분히 다 나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안을 가결하는데 찬성을 하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 타구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셨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남구가 언제 타구와 크게 형평성을 맞추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치구에는 자치구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듯이 자치구에서도 꼭 형평성을 맞추어야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말씀드린 형평성은 꼭 타구와 같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형평성이 아니고 지금 각 구마다 정년 및 정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능한 예를 들어서 동구같은 경우에서는 정년도 57세이고 정원도 1명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적에 저희들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뜻에서의 형평성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53세가 11개구로 자치단체가 절대다수인데 차라리 사기앙양이라든지 아까전에 말씀대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말만 하지 형평성과는 맞지도 않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 부분에 표현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 11월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