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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사상대 의원 발언

105회 제운영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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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우

전운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남구의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신문과 의견 진술 청취, 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출석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3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 김기수 (사무국장 손들고 선서)
운우

전운우위원장

계속해서 사무국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개별 서류검증과 의견진술, 현지확인 등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서류감사개시

11시39분 서류감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서류검토를 충분히 하신 줄 압니다. 검토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무국장에게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상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앉아서 답변하십니까?
운우

전운우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국장님 부임해 오신지가 우리 의회 3대때 들어오셨지요? 그전에 우리 최광수국장님 계시다가 총무국장님으로 가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98년도 9월달에 오셔 가지고 여태까지 현직에 있는데 그동안 있으면서 말입니다. 있으면서 우리 보면 전문위원들이 수 차례 너무 많이 인사발령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대충 여기 인사기록부에 확인해 본 결과에 보면 김귀중 전문위원이 처음에 6개월 있다가 다른데로 갔다가 다시 또 와서 한 1년2개월 넘게 하다가 지금 보건소에 가가 있고, 김선명 전에 전문위원이 98년도에 와 가지고 한 2개월 여기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다가 또 나갔고, 김성남씨가 한 6개월 여기서 근무하다가 나갔고 옥경석씨가 한 6개월 있다가 나가고 그런데 지금 보통 공무원들 이래 보면 근무처에 근무연도가 보면 다 평균 1년6개월이상 2년을 평균 이래가지고 인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전문위원실 여기는 보면 전문위원직에 숙달 좀 하겠다 싶으면 다른데로 인사이동을 시키고 시키고 하는데 이게 국장님의 지시로 그래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의장님이 다른 데로 저 사람 보내라 해 가지고 압력에 의해서 이 사람들 갑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의 인사 고유권한으로서 이래하는 건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예, 사상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는 집행부의 구청장님에게 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직원을 발령을 내려하면 사전에 의장님의 협의를 거쳐서 구청장님이 명령을 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타 행정직에 보면 평균 인사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1년 이상을 하면 교체를 시켜준다든지 2년 이상하면 교체를 시켜준다든지 이런게 있는데 이것은 그런 교체에도 어떤 규정이라 할까 이런 것을 무시하고 여기는 군대로 치면 보충대도 아니고 대기소도 아니고 조금 있다가 업무 좀 파악하자마자 또 다른데 옮기고 옮기고 하면 우리도 전문위원 얼굴 익히기가 정기회기때는 몰라도 임시회때는 얼굴 한번 보면 다른 부서가가 있고 가가 있고 하니까 이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럼 아마 구청장의 어떤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우리 국장님이 직원들한테 전문위원들 좀 등한시한다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가질 수가 있는데 물론 국장님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국장님이 조금 우리 전문위원실에 좀 관심이 있다하면 6개월이래 가지고 인사발령이 나게끔 이것 방치해 놓겠습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예, 구청장님이 인사발령을 내시는데 우리 의장님의 추천을… 그런데 6개월이나 2개월이나 기간 관계없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인사를 내시는…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지금 청장님 2개월 있다가 다른데 발령나도 물론 할말도 없는데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이분은 안 된다고 억지로라도 좀 잡고 근무를 하겠다고 그 사람들을 만류할 어떤 힘도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그것은 의장님에게 여쭤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의장님한테요? 의장님은 의회에 그거 하는 거지 모든 사무국에 감독하고 이런 것은 국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인사발령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다른 데로 가신 분은 의장님의 의중에서 못마땅해 가지고 갔다고 이래 우리는 봐야 됩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면 인사규정에 이것은 좀 위배됐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기간이 적을 때 인사발령 낼 수 있는 단서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장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필요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어떤 공직자로서 그런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것 같으면 몰라도 우리 의회 있는 전문위원들이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잦은 인사이동 있고 하면 지금 있는 전문위원들도 무슨 마음을 압력을 시켜 가지고 열심히 자기 직무에 수행을 하겠습니까?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제도개선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별정직을 요구한다든지, 집행부에 정책질의를 하셔서 앞으로 의회에 직원 인사발령은 한 2년 이상 근무하고 재발령 내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리 행자부 관계도 없습니다마는 전문위원들이 모든 것이 분야별로 전문성을 또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보좌관도 없고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전문위원들한테 우리가 상시 문의도 하고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전문위원들이 자주 교체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물어볼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전문지식을 우리가 정보를 얻기가 좀 힘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전문위원을 우리가 지금 3대이지만 전반기 같으면 전반기에는 그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든지 안 그러면 후반기 같으면 후반기라도 같이 우리가 여기 근무를 하면서 또 우리가 모르는 점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상의도 하고 묻고 하면서 서로 교양을 넓혀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전문위원의 여기서 근무 기한을 전에처럼 너무 단축시키지 말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연장을 좀 시켜주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예, 집행부에 가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방금 사상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물론 인사는 청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래도 의회사무국 직원을 발령할 때는 의장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미쳐 파악을 못했다든지 관여가 잘 안돼 가지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마치 의회 전문위원이 공무원들 인사발령 과정에서 쉬어 가는 곳처럼 이렇게 잘못 비추어지고 인식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사무 전반에 대해서 책임자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인이 아니다보니까 다소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끔 보좌역할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인간적으로라든지 얼굴이 익을만하면 또 대화가 될만하면 너무 잦은 인사가 있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인사에는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의장님이나 청장님에게 의회를 위해서 또 의원들 활동을 위해서 좀 그런 것을 말씀드려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에게 가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더 이 이야기를 한번 찍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1시52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타 상임위원직을 겸직하는 관계로 남구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어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성실하게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감사를 차질 없이 준비한 사무국장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감사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2000년도에 비해 직원 수가 4명이나 줄고 일용직을 포함할 경우 6명의 직원이 감축되어서 의회사무국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회기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 홍보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하여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 남구청과 협조하여 의원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 인터넷 정보 검색 활용 교육을 실시한 것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현장순방활동을 남구신문의 소식란에 매월 정기적으로 게재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인 것과 유공 구민의 표창을 통해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한 점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회에 걸친 일본 이즈모시와 우리 남구의회간 국제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 친선 교환 방문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의욕을 갖게 하는 뜻있는 국제 교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 여러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는 우리 의원의 노력도 중요한 일이나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우리 의회가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의사 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내에 잘못된 점, 시정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대위원님과 김신락위원님의 의회 전문직 잦은 인사 전보발령 제한을 통해서라도 의회사무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전문위원 인사가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년에도 더욱 더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운우

전운우출석위원

이희철 장두익 사상대 차경양 장일수 이현찬 한용욱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