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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단창욱 의원 발언

70회 제1본회의199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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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창욱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내손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안건 및 주민과 직결되는 조례안이 상정된 것이니만큼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9년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의사일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개발과장 나와서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개발과장 강선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단창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여 주시고 특히 공영개발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99년도 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지방채발행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600억원을 연리 10%로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차입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 초기 투자재원인 보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 차입금은 내손택지개발사업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내손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650억원으로서 소요되는 사업비 투자내역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1,620억 600만원, 택지조성 등 시설공사비 524억 200만원, 지방채 등 차입금 이자부담 281억 7천만원, 기타 관리운영비 224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투자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선수금 등 분양금 1,426억 9,2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시비가 189억 7천만원, 지역개발기금과 시중은행차입금 1,03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될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내용을 보고드리면 '97년과 '98년도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433억 8,300만원을 기 차입하였습니다. '97년 12월에 140억원을 연리 8%에 차입하였고, '98년 11월에 150억원을 연리 7.5%에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 '98년 12월에 143억 300만원, 연리 7.5%에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차입을 하였습니다. '97년도 차입액에 대하여 '98년 10월에 9억 3,9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차입예정인 600억원에 대하여는 이자율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금융기관과 협의한 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99년 3, 4월중 일시전액 차입이 아닌 시차에 의한 필요한 금액만 차입하여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 보상재원인 지방채 차입계획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고, 공동주택용지 6개 블록중 5개 블록이 선수분양 되었으므로 추가 세입원의 반영과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채 승인에 따른 보상재원의 증액과 일부 세출요인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411억 2,78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로 174억 7,380만원이 증가하였고, '98년도 최종예산대비 254%로 856억 8,3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채 발행승인액 600억원과 공동주택용지의 선수분양금 1,045억원 등 세입요인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세입부분 조정내역을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단초예산 428억 8,500만원에서 390억 1,498만원이 감소하여 38억 7,016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 택지매출 수익금은 393억 5,620만원이 삭감된 32억 3,807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고천지구 소방파출부지 매각대금 11억 7,807만원을 증액시킨 반면 내손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매각대금 405억 3,428만원은 금년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수익금은 1억 1,957만원이 증액된 2억 5,276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치 못한 고천준주거용지 임대수입 1억 4,023만원의 증액요인과 오전동 재래시장 임대부진에 따른 2,066만원의 감액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자 및 배당금 수익금은 이자수입 증가예상액 2억 2,164만원을 증액하여 3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 807억 6,942만원에서 564억 8,822만원이 증가하여 1,372억 5,764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선수금은 123억 2,378만원이 삭감된 676억 4,24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계약후 의왕시공영개발사업용지 규정에 의한 실제 세입 가능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장기차입금은 일반은행 차입금으로 6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98년도 이월금으로 88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조정내역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 15억 6,135만원에서 2억 1,094만원을 증액하여 17억 7,22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조정내역으로 영업비용은 5,449만원이 증가된 9억 107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업무관리비에서 4,945만원과 이전경비에서 504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예비비는 1억 5,645만원이 증가된 4억 3,791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 1,220억 9,321만원에서 172억 6,229만원을 증액하여 1,393억 5,55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 용지조성 사업비는 120억, 내손지구 분뇨수거와 철거건축물 전기이설비로 2,05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은행 차입금 60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로 50억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1,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오전동 재래시장 시설보강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2,599만원이 증가된 12억 9,19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단창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예산안은 내손택지개발사업의 보상재원인 지방채를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의장

그럼 '99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선의원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600억원이 연리 10%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균분상환은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2년간에 나누어서 갚는다는, 상환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선수

강선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의원

이율이 좀 유리하고 거치기간이 유리한 더 좋은 상품은 없었습니다.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시중은행에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율은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 사항은 결정이 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의원

그럼 이게 확정이 아니예요?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아, 10%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김명선의원

아, 예상한 거예요?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네.

김명선의원

그리고 2년 균분조건으로 했다 하지만 뒤집어서 여유가 있다면, 빨리 갚아도 조건은 이상이 없는 거지요?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의원

네. 알았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의원

26페이지하고 32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재래시장이 지금 32개소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32페이지에 보면은,

단창욱의장

아니 추경은 나중에 하세요. 지방채 관련만 하는 겁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박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상용의원

이거 하나만 질의 드릴께요. 내손택지개발지구 사업용지 지장물 보상금으로 120억이 늘어난 거에 대한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120억원은 늘어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99년도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 세입부분이 부족하니까 120억원을 계상을 못 했던 겁니다. 지방채 600억원이 승인이 됐으니까 이제 보상재원이 확보 됐으니까 부족액에 대해서도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감정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창욱의장

홍형윤 의원
형윤

홍형윤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17페이지예요. 예산총괄표에 사업수입예산이 당초에는 280억이라고 하셨어요. 했는데 지금의 예산 편성액을 보니까 38억 밖에 수입예산에 안 잡혔는데 그게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은 주요사항 큰 부분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러한 38억 밖에 이익이 안 나는지?

단창욱의장

아니요. 그건, 지방채만 질문을 해주세요. 추가경정은 다음에 하세요.
형윤

홍형윤의원

이건 개발사업에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사항인데요.

단창욱의장

지방채만 얘기해 달라구요.
형윤

홍형윤의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항은 600억이 잡혀진 거 아닙니까?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장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갈뫼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경영수익계획보다 많은 부분에서 지출 금액이 증가된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계획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와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성, 당초 의도가 상실될 염려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주유소 용지와 종교용지 매각대금 405억을 금년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감액조치 하였다는데 이것이 토목공사나 내지는 보상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경기에 관련이 있어서 감액조치를 하였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개발과장 강선수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손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뜻하지 않은 IMF사태가 발생되면서 걱정과 우려를 해주셔서 고심을 한 끝에 일부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당초 저희 계획은 저희 선수분양금과 지역개발기금을 사용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개발기금 900억원 계획했던 것이 430억으로다 축소되는 바람에 재원확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부족분과 그 다음에 선수분양을 해서 그 분양금으로다가 보상재원을 활용했던 것이 작년에 실패하는 바람에 선수금 재원확보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저희가 은행차입을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당초 도에 올리기는 1천억을 신청을 했었는데 너무 과다한 지방채 발행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600억으로다가 조정이 되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수금을 가지고 했으면은 많은 이익금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은행차입을 하다 보니까 금융비용이 저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이익금이 많이 금융비용으로다가 잠식이 되어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뭐 이익을 위한 개발이 아니고 순수개발 차원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밑지지 않고 사업은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 주유소용지를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왜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아, 분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요. 택지조성공사를 해서 토지사용을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파트 건설은 약 30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선수분양을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기타 단독필지나 상업용지 이런 것은 4∼5개월이면 건물이 들어서니까 기반시설과 연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분양은 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분양을 하면은 이상 없이 분양은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경기와 관계없이 토목공사 내지 기반시설이 안 되어도 분양은 못하시는 겁니까?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상용의원

오전동 재래시장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32개 점포인데, 여기에 지금 32페이지에 보면은 재래시장 공동전기료로 해가지고 120만원을 20개 점포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20개 점포가 비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12개가 비어 있는 겁니다.

박상용의원

그런데 왜 여기에 20개 점포로 계산을 했어요?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아,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공동전기로 쓰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점포가 있으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공동전기는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점포에서는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저희가 보존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박상용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임대료가 30%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8천만원에서 지금 30% 감액을 하면은 5,6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공공요금 해서 전기요금 이거를 공제하고 나면은 4,83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임대료 수입이.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네. 그렇지요.

박상용의원

그러니까 이건 엄청 본래의 사업취지에 수입이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물론, 편익시설을 한다는 그런 취지는 있겠지만 이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도는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주들의 의견이 지금 창고형으로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도 시장으로 다 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설을 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용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도.

박상용의원

지금 여기에 임대료 수입이 약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에 년,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32개 점포로 분류를 할 게 아니가 몇 사람이 어떤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공동관리를 해서 어떤 공동매장 체제로 해서 어떤 운영을 하면은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지금 왜 이러냐 하면은 32개 점포로 해가지고 중간중간 빈 점포가 있고 또 뭐 너무 소규모이다 보니까 경쟁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다 묶어 가지고 거기 기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공동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대외시장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앞으로 오전택지개발지구에 LG마트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오면 점점 더 경쟁력이 떨어질텐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에 기존 있는 분들도 운영이 안 되어서 점점 빠져나갈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점점 시에서는 이 소득부분도 점점 임대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경영방법을 새롭게 좀 구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지금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분도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그 사항도 논의를 했습니다.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주들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은 어떤 할인매장 방식을 좀 택해서 할인매장에다가 일괄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주들도 그 쪽으로 좀 끌어들이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박상용의원

그러니까 공동참여를 하는 거지요.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상용의원

사실상 예를 들어서 아까 12개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약 20개 정도의 점포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는데 각각의 점포들이 월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게 점점 내려간단 말이예요 소득이. 그래서 어떤 기본도 안 돌 수도 있는데 어떤 여럿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특이한 상권을 형성을 해서 시장을 살린다 그러면은 소득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그 분들의 직장이 직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저희도 묶을려고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창욱의장

네. 더 질의할 의원님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하세요.
원용

박원용의원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예산서 43페이지하고 47페이지 사항인데요, 43페이지 선수금 수입이 당초보다 123억 정도 감소됐고, 또 47페이지 보면은 보상금이 12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네. 박원용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선수금이 123억이 감액된 원인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금년 1월에 분양되는 걸로다 이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계상했는데 저희가 2월달에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건을 계약금 10%하고 중도금 3개월에 한번씩 15%씩 4번, 그래서 그게 잔금이 30%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하다 보니까 분양납부시기가 좀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123억원이 당초 예산보다 좀 감액되었습니다. 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수입하고 관계가 있어요?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수입? 어떤 수입 말씀입니까?
원용

박원용의원

123억을 결국 123억이 계획보다는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123억이 우리로서는 줄어든거지요? 시 입장으로는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아니, 준 것은 아닙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이월된 겁니까?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네.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지요.
원용

박원용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120억원은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보상금 120억원이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냐하면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에 보상재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평가해서 확정된 금액을 전액 다 금년 예산에 계상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남겨 놨었는데, 이번에 600억원이 확보가 되니까 보상액 전액을 넣다 보니까 120억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가 보상가액이 늘어난 게 아니라 부족한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현실적으로 저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수입하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 볼 때 어떻게 분석이 좀 나옵니까? 당초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좀 수익이 즐어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지금 뭐 전반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공동주택용지 하나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비젼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매각했으면은 오히려 많은 손해를 볼 뻔 했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안 팔리고 올해 팔았기 때문에 약 56억원이라는 공동주택용지에서만 순이익을 봤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상업용지나 또 기타 다른 용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투자한 거만큼은 건져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대가가 꼭 발생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상용의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전동 재래시장 그 건에 대한 건데요, 이게 지금 샷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벽면을 트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1,280만원이었다가 계량기 분류하고 해가지고 300만원 해서 1,580만원이 되는데 당해연도로 따지면은 결국은 임대료 수입이 한 3천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지금 재래시장이 총 투입된 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2억 3천입니다.

박상용의원

2억 3천요? 그래 2억 3천 들여가지고 지금 어떤 실제적으로 임대수입이 3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도 지금 곤란을 겪고 있고 어떤 면에서 이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참 이게 하나의 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실패작이 된 건데, 다시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했을 때에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또 애시당초 계량기 같은 경우도 점포가 32개면은 전기가 누진적용에 의해서 계량기 한 두 개 갖고서는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비싸지니까 그 입주자들의 어떤 일반관리비나 누진적용에 의한 관리비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처음부터 했었더라면은 괜찮은데 이게 중간에 이런 문제를 미리 예견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샷시문제도 거기가 누가 봐도 시장을 개방형으로 해줬어야 어떤 활성화가 되는데 이거 밀폐형으로 해놨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또 벽을 허물고 또 샷시를 하고 이거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앞으로 어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해가지고 이게 재차 개보수하고 돈 대고 이렇게 재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세요.
형윤

홍형윤의원

다 같은, 똑같은 질문사항 중에 제가 질문을 하려던 사항인데요, 17페이지에 보니까 수입예산이 38억으로 나와 있지요? 누차에 걸쳐가지고 갈뫼지구 공영개발사업의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280억이 수입이 나느니 또 때에 따라서는 많은 변동사항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공영개발사업을 앞으로도 시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차액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이 정도의 차액이 난다는 것은 본 실무진에서 조금 검토를 좀 자세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본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411억 2,780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내손택지분양 광고선전비 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은 1,411억 2,780만 7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31일자로 법률 제5615호에 의해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현행 의왕시시세조례중 자동차세와 관련한 일부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종전 CC당 100원에서 370원씩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CC당 80원에서 220원으로 세율이 20원에서 150원씩 세율을 하향 조정하게 된 것이며 두 번째로는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년 세액을 3월에 신고 납부하던 것을 1월과 6월에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기 제출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료 22페지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99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굥유재산관리조례중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일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정하므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현실여건상 활용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동 조례 제14조 제6호의 사용허가 표시부착조건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둘째 동 조례 46조 내지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청사 설계기준 및 규모는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도서 검토시 각 분야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해서 별도로 검토되고 있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들을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셋째는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동 조례 제47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 조항은 일정 규모 이상 공사시에 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의거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복조항이 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별첨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던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