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단창욱 의원 발언

단창욱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개정 및 폐지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각종 공사나 물품구입을 위한 입찰참가 신청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만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해서 입찰참가 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세외수입의 증대는 물론 날로 가열되고 있는 입찰참가 신청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중 연번1 일반행정관계란에 입찰참가 신청항목을 추가항목을 추가 삽입하고 요액을 10,0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란 개정조례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했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현행 의왕시수입증지조례 내용중에 상위법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하여 근거없이 규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일부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동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판매인의 승계조항은 동 조례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판매인의 명의변경 조항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으로써 삭제코자 하며, 동 조례 제22조에서 정한 판매수익금 관리조항은 불필요한 조건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동 조례 제26조 제1항 단서중 판매인이 사망할 경우 승계신청토록 규제한 내용은 동 조례 제125조가 삭제됨에 따라 일부 관련된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시세감면 조례중 일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로서는 첫째,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종전의 누진세율에서 최저 단일세율로 하향 조정하고 두 번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코자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현행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하여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0.3%에서 7%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는 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세율인 0.3%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전액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으며 '99년 2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 3건을 상위법령 개정과 세수증대, 그리고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폐지를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해서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청소과장 신성수입니다. 의왕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지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의왕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내용중에 체육시설, 공원 등 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유지관리 기준이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와 중복되고 기타 주유소 등에 설치한 개인 화장실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스스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규제가 불필요하며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중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규제를 삭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보건소 수가조례중 제5조 5항의 수질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조치와 제5조 6항의 원본말소사항 등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 두 사항은 불필요한 규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니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7.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것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상수도 이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 제15조 및 16조입니다. 본 조항은 상수도공급의무자인 시장이 충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주민이 급수의 원활을 위하여 가정에 가압모터 펌프와 흡수정을 자비로 설치토록 하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이는 서비스와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시대정세에 반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20조 제1항 4호 및 제5호는 소화전을 사용전에 사전 신고토록 하는 조항이나 현재 소화전 설치 및 관리를 소방서에서 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제22조 1항 및 2항 사설소화용 급수의 사용제한 및 봉함에 관한 사항은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며, 넷째, 제24조 2항은 가정상수도 급수장치 권리의무 승계는 건물취득자는 체납요금의 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이나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6조 제1항은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본요금이 작년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및 3항 급수중지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기간을 늘려서 민원인이 급수중지기간을 재연장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항은 수도사용자가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와 수돗물을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폐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을 그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43조 제9항은 정수처분 총 13개 항목중 허가 없이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사설 소화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또는 봉함을 파손한 경우에 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위의 제16조, 제20조, 제22조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본 조항 또는 삭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8. '99년도도시영세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도시영세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과 관련하여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안 46쪽이 되겠습니다. '99 도시영세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영세주민을 돕기 위해 의왕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영세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의 보증채무에 대한 협약사항을 의왕시와 주택은행 의왕지점과 체결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주요골자는 주택은행과 도시영세세입자보증금 융자지원에 따른 협약체결입니다. 협약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의왕시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택은행 의왕지점(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추천에 의하여 의왕시 거주 도시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을"이 융자 또는 보증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제1조(계정설치 및 융자한도)①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을"이 차입한 자금은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갑"의 추천에 의거"을"이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일금 팔억육천사백만원(864,000,000) 이내로 한다. 제2조(융자대상 선정 등) 융자대상자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갑"은 융자대상자(기한연장 및 재대출 포함)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제3조(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는 세대당 일금 칠백오십만원(7,500,000) 이내로 하고 이율은 연 3%로 한다. 제4조(상환기간) 융자금은 2년만기 정기상환으로 한다. 다만, 전세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융자 등)①"갑"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융자대상자로 하여금 "갑"의 관할 행정구역 내에 있는 "을"을 점포에서 융자받도록 조치한다. ②"을"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 ③"갑"이 선정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취급하는 기간은 익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지침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융자금 반환의 특약 등)①"을"은 융자서류 접수시 첨부된 전세 계약서상에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 중 융자금은 관한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이 명기되고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특약에 따라 가옥주로부터 융자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갑"은 이를 즉시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융자받은 세입자가 융자기간 만기 도래전에 의왕시 관내로 전출시에는 신 거주지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한 전세특약을 재계약하여야 하며 구 거주지 관할동장은 신 거주지 관할동장에게 거주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납부할 융자금의 범위는 "을"의 융자원금에 융자금 납부기일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제7조(사후관리)①"갑""을"은 융자금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융자취급 및 사후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호 협조한다. ②"갑"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납입 상황과 주거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을"은 융자원금 또는 이자납입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하 "채무관계자"라 한다)에게 독촉장 발송, 심방 독촉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을"은 "갑"으로부터 융자금 현황에 대한 자료제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손실보전)①"갑"은 제1조 제2항의 융자재원 범위내의 "을"의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②"을"은 채무관계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 된 때에는 당해 월에 "갑"의 관할 동직원과 "을"의 융자 취급점포 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 결정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2.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을"은 특별계정의 결손 보전청구를 1개월간 유보한다. 3. 제2회의 유보기간(1개월)내에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처리한다. 4. 제3호의 결손보전 후 "갑""을"과 강제집행 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을"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을"의 명으로 "갑"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2항제1호의 보전할 금액은 제4항에 따라 "갑"이 실제 보전하는 날까지 발생한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④"을"이 손실을 보전받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제3항의 금액에 대하여 매 분기 말일까지 결손보전을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청구일이 속한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그 결손을 보전하여야 한다. ⑤"을"은"갑"으로부터 결손보전이 있은 후에도 "갑"의 강제집행 절차 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제9조(기타)①본 협약은 주요내용의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②본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및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기타 융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을"의 내규를 준용한다. 본 협약체결을 입증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협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의왕시장(인) (을)주택은행의왕지점(인) 이상으로 '99년 도시영세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의장
앞으로 건축과장께서는 협약서 내용이 장문일 경우에는 일일이 전부 낭독하지 말고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