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단창욱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네. 현재 금번에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면서 입찰 참가신청자에게 수수료 1만원을 징수하는 걸로 정했는데 1만원을 징수할 경우 얼마나 세입이 증대되는지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것을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일반 행정관계 수수료가 대부분이 550원인데 유독 입찰 참가신청에 대해서 1만원을 징수토록 결정한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박용철 부의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세입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기준으로 보면 42회에 걸쳐서 5,039명이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말 현재는 24회 5,324명이 참여했습니다. 연말까지 20여회에 걸쳐 3,000명이 더 참여할 것으로 예견이 되어서 연간 수입 예상액은 약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 제증명 수수료에 비해서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닌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수료는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128조에서 위임된 본 조례를 비롯해서 11개 조례가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법 등 69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라는 것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가분석에 의한 산술금액을 토대로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주민 필요 기초 서비스인 증명발급 수수료 등에 비해서 특수 이익이 발생 예상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익에 상응하여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의장
네. 박용철 의원님 더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네. 특수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1만원으로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박용철의원
특수이익이 발생하는 액수가 얼마를 보고 1만원으로 정했는지 그것을 말씀 해주시고 또한 이게 인근 시·군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인근시에서는 수수료를 얼마로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이익이 발생 예상된다는 것은 저희가 기초적으로 무슨 증명발급이라든가 뭐 확인하는 이런 것보다는 공사나 물품, 그 사적인 계약입니다. 그것을 따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특수이익이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원가분석,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에서 입찰 수수료에 대한 것도 원가분석을 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0,775원으로 그렇게 시달된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만원으로 책정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징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1개 시·군중에서 3월말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4%인 17개 시·군에서 입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시·군에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실시하는 시·군중에서 수수료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17개 시·군중에서 11개 시·군은 1만원으로 받고 있고요, 나머지 6개 시·군은 5천원에서 1만원, 공사금액에 따라 선별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이게 입찰이라 하면 액수가 다양합니다. 그렇죠? 1천만원 짜리에서부터 몇 억짜리의 공사입찰이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1만원으로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액수에 비례해서 차등을 두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10억 짜리도 만원, 1억 짜리도 만원, 5천만원짜리도 만원이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좀 제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그러세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저희가 아까 원가분석도 얘기 했습니다만 저희가 민원인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아까 원가계산 10,775원도 얘기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1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입찰이 보통하면 요즘 같은 때는 한 4, 500명씩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타기보다 더 어려운데 사실은 참가하는데 우리가 서류 작성하고 이런 용역의 대가지 공사금액에 따라서 입찰수수료를 정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수입인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4. 의왕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간섭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경제성만 앞세워 시설 설치기준이 비합리적이고 비위생적으로 관리되어질 경우에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행정지도로 할 경우에 어떠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인지 먼저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창욱의장
권오규 의원 질의에 청소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청소과장 신성수입니다. 권오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실태로 볼 때 고객들의 화장실 이용률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종업원하고 주인만 보통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 관내의 모든 주유소의 화장실은 전부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재래식으로 해서 비위생적으로 관리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점검한 바 화장실에 화장지 정도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또한 변기가 좀 지저분한 거, 그런 상태지 그 전 같이 넘쳐 흐르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석유사업법 제28조에 의거해서 출장 및 시설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행정지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또 행정지도시에 자율적으로 위생적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법률 제14조에 의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시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유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권오규의원
공중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폐지조례안하고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또 요즘은 재래식이 아니고 수세식이라 하니까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것 믿겠습니다만 본인이 몇 군데 평소에 보고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수원을 비교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 청결상태의 경중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식이니 수세식이니를 떠나서 요즘에 시대가 이런데 재래식이 어디 그렇게 많겠습니까? 거의 수세식으로 해서 하든데, 내부의 공간이용, 개인 공중화장실이라 하더라도 보면 청결상태가 그냥 수세식이니 재래식이니 떠나서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의 공중화장실과 공공시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실태를 한번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듣는 바로는 수원의 현 시장이시죠. 심재덕 시장께서 특히 이 부분에, 공공시설과 또 공중화장실 부분에서만 정말 타 시에 부러울 정도로 관리를 잘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한번 자의반 타의반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꼭 여기에서 공중화장실을 논하기 전에 공공시설된 우리 레포츠공원이나 다른 공익시설에 대한 공중화장실도 우리 관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보면 청결상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좀 보기에 그렇게 청결하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화장실과 물, 이런 계통을 좀 관심을 갖고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 드렸으니까 좀 긴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지도를 더 하든지 또 청소과장님이 특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공중화장실과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의 화장실 관리를 다른 시와 비교해서 정말 의왕시에 가니까 그런 공공시설의 화장실은 관리가 정말 잘 됐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의원
수도급수조례 삭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5조 제1항에 특수가압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현재까지 허가받도록 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6조에서 말하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는 어떠한 자이며 급수정 이하 장치를 어떠한 경우에 설치를 하는지, 이것도 의왕시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김명선 의원 질의에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김명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가압시설이라고 그러면 우선 시설 자체가 상수도 본관에다가 모터를 설치해서 물을 잡아당기는 시설을 특수가압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그 전에 설치되게 된 것은 초창기에 상수도 공급시설이 미흡하고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지대에 일부 물이 안 나옴으로 인해가지고서 각 가정에서 무분별하게 자기만 물을 먹겠다고 가압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급수를 위해서 특수가압시설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실태와 그런걸 파악을 해서 선별적으로 설치토록 할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가지고서 그 때 당시 이 조례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 상태가 없습니다. 기 폐지가 됐어야 될 사항이지만 폐지를 못하고 있다 이번에 규제개혁차원에서 같이 폐지코자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서 흡수장치라는 것은 앞 조항과 똑같은 사항인데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간에 저지대에서 물을 쓰게 되면 고지대에 물이 안 갑니다. 그래 고지대에 있는 데는 저희가 급수허가를 할 때에 지하 흡수정을 지하 탱크를 만들도록 드렇게 해서 그 때 급수허가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 의무자가 충분하게 물을 공급하지 못 함으로 인해서 그런 발생될 수 있는 예견사항을 사전에 그래도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의원
지금까지 특수가압시설이 대충 몇 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김명선의원
아니 과거에, 과거에.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과거에 내손2동에 성당 밑에 하고 그 정우단독, 이 쪽에 거의 전세대, 한 1,000세대 이상이 그 때 지하흡수정과 가압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명선의원
근본적인 것은 물이 넉넉하고 수압이 높아지면 해결되는 문제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아직은 원초적으로 총족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지대 배수지가 6월중에 완료가 되면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방법은 전체를 라인가압으로 해서 가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해소 됐습니다.

김명선의원
근본적인 게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조례 26조 내용중에 보면 2항, 3항, 급수중지와 급수장치의 폐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에서 개정한다라고 개정을 해놓은 건데 그런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어떠한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박용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수 중지신청은 건물이 노후가 됐거나 이럴 경우에 대수선을 할 경우에 그 수용가들이 일시적으로 급수 중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때 당시에 급수중지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기본요금이 계속 부과가 되고 물을 안 쓰면서 이렇기 때문에 급수중지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기간이 현행 조례상에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 최고기간을 3개월로 넣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가 보면 3개월 이내에 입주하기가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수용가들이 다시 기간연장을 신청을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또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6개월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99년도도시영세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도시영세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을 설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협약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의원
제안사유에 보면요, 도시영세세입자로 규정이 도어 있는데 우리시는 그 농촌과 도시, 혼합도시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 사는 농업을 하고 있는 시민도 포함도는 개념인지, 도시영세세입자 그 개념이, 그것을 묻고싶고요, 융자대상 선정이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융자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주택금융 신용보증규모가 얼마 이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단창욱의장
김명선 의원 질의에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외의 지역의 영세민에도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 첫 번째 물으신데 대해서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세대당 지금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융자대상 선정기준은 우리시에 먼저 거주기간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 가족수 가구원 월소득, 세대당 연령이라든가 가구원 구조형태 그리고 노부부 동거형태, 그 다음에 생활보호라든가 그런 대상으로 해서 선정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세대당 750만원 이내로 해가지고 융자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명선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있지요? 그걸 얼마 이상 들어야 되는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 주택, 그 주택은행의 신용보증기금은 가입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750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 보증기금의 0.3%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750만원의 경우 같으면, 0.3%이면 한 22,500원을 금액을 불입하면 되겠습니다.

김명선의원
그런 기준으로 불입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1년에 1회에 한해서 불입하면 됩니다.

김명선의원
1회에 한해서 그리고 1인당 융자한도가 750만원이지 않습니까? 우리시 전체가 배당된 융자가 8억 6,400인데, 우리시 영세입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경기도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지고 각 동에 파악했을 때에는 160가구를 파악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배정물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배정물량의 배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8억 6,400만원에 대해서 권고토록 권고를 하고 각 동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현재 209세대에 14억 3,700만원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의원
어떻게 되어 있다구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209세대에, 209가구에 14억 3,700만원이 지금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선의원
신청 들어온 게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의원
그런데 이제 배당 받은 것은 8억 6천 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8억 6,400입니다.

김명선의원
이거 더 받아올 수는 없었던 겁니까?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수혜인데,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각 시·군의 물량 배정에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명선의원
연차적으로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의원
지금 750만원씩을 뽀개니까 각 동당 한 17명 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될 것 같더라구요.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서로 신청자가 쇄도하면은 이게 대상을 선정해서 주는 과정까지 굉장히 보이지 않는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이 애매하거나 불공평하거나 객관성이 미흡하거나 또 현실성이 미흡하면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의 여론이 비등해질 수 있는 요지가 됩니다. 이거 근본취지는 참 좋은 거예요. 관리만 잘 해가지고 손실만 최소화 된다면은 없는 사람한테는 참 좋은데. 이게 아직 시민들이 홍보 측면에서는 전혀 이런 거 있는지 모르거든요. 물론 홍보도 철저히 하겠지만,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수요공급이 안 맞으니까 이게 치열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수혜를 입는 사람은 나름대로 정보에 밝거나 연줄 연줄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을 수혜를 받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론이 비등해지는데, 고향을 잘 만나서 그렇게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첨예한 건데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선발, 선정과정에 객관성, 현실성을 확실히 또 구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그런 여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을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의원
김명선 의원께서 일부 지적을 해서 많은 사항이 해소가 됐습니다. 저는 신용보증기금, 또 연대보증에 대해서 사전에 건축과장과 논의도 좀 있었으니까 길게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만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융자 신청시에 이제 김명선 의원님께서 안 그래도 영세세입자가 건축과장께서 160가구니, 209가구가 신청했으니,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요즘뿐만 아니고 보증서기를 싫어하지요. 보증서기를,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주택은행에서 분리되어서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주택은행에서 돈을 융자해주고 거기서 다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보증으로 0.3% 내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750만원을 융자를 해주면은 22,500원을 받는 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은행관계자한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소득 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은 신용보증보험 보증서를 해주지 않겠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 연대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영세 세입자들이 있는데 누가 연대보증을 서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영세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진 자가 소득을 입증하고 이제 김명선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연줄 연줄 해서 이런 거를 타 먹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실지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냥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이 취지가 영세 세입자들에게 주어진다면은 그 사람들이 22,500원이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그 정도로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내가 월세를 10만원짜리 살면서 막노동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과장께서 저보고 다른 대안이 있다 하는데 이 보증기금은행에서 확실하게 정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22,500원만 내면은 보증보험을 내줘거 정말 없는 사람들이 자격요건을 갖고 내는지, 그거 하나 일단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권오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대보증인 1인 또는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해가지고 융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할 시에, 0.3%만 가입하면 주택은행에서는 750만원 융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주택은행에다 제가 어제 협의한 바, 개인적으로 융자를 받을 때에는 소득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영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것으로 그렇게 어제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명확하게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원
앞으로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 이 일로 해가지고 그 2천만원 이하의 영세한 사람이 750만원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 연대보증을 세우지 못해서 22,500원을 갖고 보증보험을 요청했을 때 주택은행애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자격이 된다 안 된다 하고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시에서 특히 건축과장께 저는 어제 분명히 담당자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운으로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여운을 남기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건축과장에게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없는 자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셔서 이 86억 4천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창욱의장
김명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선의원
이 협약서가 의결 확정되면은 선정해서 선정이 확정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기일이 걸립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이 협약서가 지금 의결이 되게 되면은 막바로 209세대에 대해서 실사작업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8억 6,4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세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사작업과정이 조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김명선의원
얼마나, 대충 걸릴 것 같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하여튼 지금도 실사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명선의원
선정이 끝나면 명단을 좀 보여 주십시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 명단을 해서 다시 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다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더 질의할 의원님, 네. 박용철 의원 질의해주세요.

박용철의원
네. 두 분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제5조에 보면은 연대보증 말씀을 또 한번 드리는데, 이 연대보증제도는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는 연대보증을 점차적으로 없애겠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2천만원 이하만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이것도 2001년 정도는 완전히 폐지하고 또 친척 외에는 연대보증을 안 서게 하겠다 했는데 연대보증을 여기에 꼭 넣어야 되는 건지, 지금 권오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연대보증을 넣었을 경우, 연대보증으로 하여금 이 혜택 본 사람들이 나중에 손실보존 때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년간 3%라면은 굉장한 혜택을 주는 건데, 2천만원 미만에 대한 그런 전세보증금 750만원이라면은 한번 연기를 해주면은 4년동안 사용을 하는 건데 4년 후에 이 사람이 상환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연대보증하고 같은 이거를 현실보존을 해주고 우리가 또 연대보증인한테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된다면은 그 좋은 제도 갖고 다른 시민이, 다른 이웃이 또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나 그런 제도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만 있다면은 이거는 주택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보증회사에서 해주는 것이니까는 보증회사에서 주택은행을 수탁기관으로 해주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제도만 갖고 해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기 중에 한가지를 더 선택해서 융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보증인을 넣어 놓은 겁니다. 지금 아까 권오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주택은행에서도 지금 그 배려로 해가지고 주택은행에서 발행한 주택금융신용기금의 보증서에 한해서만 지금 보증기금을 주는 겁니다. 타 은행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기중에 한가지만 되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하고 8조에 보면요, 손실보존에 보면은 8조 5항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결손보존이 있은 후에도 갑이 강제집행 절차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통상적인 조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속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가 아니라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좀 더 구속력을 넣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조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손실보존에 대해서 주택은행의 협조를 강제집행 때 협조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한다나 협조하여야 한다나 거의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박용철의원
아니지요. 어휘가 좀 다르지요. 협조한다 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가 좀 더 구속력이 있는 거고, 어차피, 저희가 손실보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은행에서 해줘야지요. 대리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강제집행 하는데 이제 주택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그런 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나 내용이 뭐,

박용철의원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는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식목일 행사관계로 오전 9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