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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단창욱 의원 발언

72회 제2본회의1999-05-20

단창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단창욱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어제 제안설명이 있었던 승인안과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의왕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운영하는 협의회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통보한 조례 제정 표준안을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입니다. 협의회는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기관장인 기관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는 별도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우리시에는 의회사무기구가 과 단위로써 사업소와 동을 포함 본청에 통합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가입금지대상 공무원으로는 6급이하 공무원이라도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 법령,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보완, 경비, 자동차 운전 등과 직장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가입금지 대상이며 세부내역은 조례 제정후 규칙으로 제정하여 공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협의회의 설립입니다.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이상 개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 협의회 가입 및 탈퇴절차는 가입대상 공무원은 언제든지 자유로이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 및 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을 제한할 수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으로 협의회의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 변경일에 탈퇴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 중 대표자는 협의회 가입공무원 중에서 선임을 하고 협의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안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회 대표자가 기관장과의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안 제14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조항과 관련해서는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1페이지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개혁방침에 따라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추진은 2단계 구조조정의 주요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141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과 행정심판법이 필요한 조항을 인용해서 작성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는 수탁사무처리의 책임소재에 대하여 열거하였는데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이 그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하며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의 지명,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이를 공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 이행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으로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위임받은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하고 제4항에서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제5항에서는 위탁하기 전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제8조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왕시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제9조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그 처분을 최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9조는 수탁기관에게 사무처리지침을 작성을 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11조는 시민이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하여 시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보장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서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수탁기관은 다른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의왕시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77페이지 의왕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대 노령하 사회추세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 교양, 의료, 여가선용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확충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손2동에 복지회관을 신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노인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방법 및 위탁기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용료의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99년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노인의 지위에서 노인단체와의 협조사항을 삽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안 제4조 4항에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단체와 기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만간 개원 예정인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국제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함께 국민들의 경로효친 사상이나 자녀들의 효도관이 달라지고 있는 이 때에 때마침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사회통합을 위한 적정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첨부된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자료 85쪽이 되겠습니다. 의왕시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수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간이상수도를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하여 주민이 운영토록 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5조, 6조에 시설물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비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로부터 필요시에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징수한 관리비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 12조, 13조, 14조에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하였으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 제19조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5월 27일까지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 '99년도의왕시재활용품판대대금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의왕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금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지만, 질의는 본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청소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상용의원

'99년도 자금운용계획중 수입 부분의 전년도 이월금을 보면은 '97년도에 6,600만원이고 '98년도에 6,5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8,200만원으로 26%가 증가되었구요, 예년에 비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대폭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된, 증가된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금년에 또 다시 4,2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또 다시 증가된, 증가시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박상용 의원 질의에 청소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청소과장 신성수입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대비 '98년도 이월금의 증가사유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수입부분 이월금 차이는 재활용품 수거 및 매각에 따른 차익수입금으로 '97년도에는 9,333만 5천원을 재활용품 판매매각 수입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고철모으기 등 각종 재활용품 모으기로 98년도에는 1억 2,930만 4천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97년 대비 98년도의 매각수입 차액은 3,596만 9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도 금년에 4,200만원이란 증가사유는 이후에 의왕시 재활용품 판매업체 자금난 등으로 해서 '98년도 재활용품 매각대금 수납이 '98년도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체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청소과가 신설된 후로 1,800만원이라는 매각대금이 체납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독려를 해가지고 1,800만원을 완전히,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4,233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이 자금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중에 기정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재활용품 분리, 수집배출 우수지역 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98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1,279만원을 했는데 '99년 금년도에는 500만원의 지출계획을 세웠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품 우수단체에 장려금을 금번 추경에 삭감하려는 것은 이해가 참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업무추진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 또 '98년도의 기금중 우수지역 단체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려던 1,279만원의 집행내역을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500만원을 삭감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우수지역에 단체장려금 5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배부와 재활용품 수거를 요즘에 마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재활용품 선별 활성화시책을 저희들이 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전 직원들이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새벽에 나가서 재활용품 분류 계도를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재활용품 선별은 주민들이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 시책으로 해서 이거를, 장려금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앞으로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안을 올려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수지역 단체 장려금 지급한 1,279만원의 집행내역은 '98년도 기금운용계획중에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시에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서 재활용품 판매이익금의 30%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토록 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조례 제6조 2항에 의해서 97년도에 판매이익금 4,264만 6천원을 갖다가 30%인 1,279만 3천원을 갖다가 환경미화원 51명에게 1인당 25만 850원씩 지급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500만원은 지금 장려금 중에서 500만원 이것이 삭감하려고 지금 제출되어 있지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네.
원용

박원용의원

재활용품 수집배출 우수단체 장려금지급 500만원, 그런데 그 기금운용 총괄사항에 나의 2항 세 번째에 보면은 기금의 사용 해가지고 이 기금은 재활용품 분리수집 배출 우수단체 장려금 지급, 이런 사항이 있지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면 이 사항하고 좀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말씀 그대로 단체장려금은 앞으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재활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전부 우리 주민들은 완전히 그건 정착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아파트 지역 같은데는 저희들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유상 매입을 하고 일반지역에도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지금 기금운용 총괄사항, 방금 제가 읽어드린 우수단체 장려금 지급사항 이것은 그러면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가면 안 되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필요성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기금이 그게, 앞으로 우수단체에 대한 건데 지금 그렇게, 특별하게 단체로 된 게, 전부다 잘 하니까요, 지금 나온 것이 뭐 특별하게 줄, 불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래 그 내용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시냐 이 말이지요. 지금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단계로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그러면은 굳이 이것을 명시해 놓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 이 말이예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지금으로서는 뭐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사후에는요, 조정할 의향이 없으면 이대로 지금 집행할 사항도 아니고, 향후 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답변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아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그래서 삭감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예산만 삭감하고 내용은 살려놓는다?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네.
원용

박원용의원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박상용 의원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매각을 하는데 선매각입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하는게 아니고?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그 매각을 하면은 바로 돈을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팔면은 그 사람들이 그 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가지고 가서 한 10일 정도 줍니다. 기간을.
형윤

홍형윤의원

그러면 매각을 해서 사가는 사람들이 돈의 여유자금이 없어서 그런겁니까? 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거?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여유자금이 없어서 그런건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청소과가 생긴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보증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찰하는 사람들의 보증보험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아, 지금 매입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여기 이런 증가분이 생겼다? 체납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 분들이 없어지면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그래서 그런 위험이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보증보험을 해서 응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물품 및 자산취득비 중에서 스티로폼 용기는 어떤 용도입니까? 그게 부수는 과정입니까?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스티로폼 감량기라는 것은 스티로폼이 무게는 안 나가는데 부피는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많이 쌓여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가려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량하므로써 부셔서 그걸 녹여서 조그맣게 만들면은 그걸 용량이 적기 때문에 사갑니다. 보통 1톤차로 하면은 한 4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형윤

홍형윤의원

네. 감량기군요. 감량기. 당초에 구입비가 255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갑자기 1,50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당초에 255만원 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그걸 잘게 부수는 기계만 사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그걸 해보려니까 그 기계가 단종이 됐습니다. 없어지고 지금은 완전히 그걸 부수는 기계가 또 그걸 녹여서 완전히 제품으로 되는 원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려고 그럽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당초계획이 255만원은 부수는 기계만인데, 이제는 자동화 되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제품화 되어가지고 이것은 액체상태로 만듭니까? 고체상태로 만듭니까?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고체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밑에서 그냥 고체로 됩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아, 그게 물품대금이 기계값이 1,500만원이다 이거지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유지 보수비로 690만원을 책정했지요? 그런데 1대당 150만원씩 4대를 보수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수유지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저희 재활용품 선별장에는 지금 스티로폼 감량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펫트 압축기가 있습니다. 펫트병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쇄기, 선별기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있는 것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자꾸만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칼날 같은 것도 교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파쇄기 같은데 볼트 같은 것 그런 것이 자꾸 빠져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유지보수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아, 이게 예산을 세운 것이지 쓴 것은 아니지 않아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이번에 세어서 사용하려고 그런 겁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박용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홍형윤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255만원짜리 기계가 단종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은 본 예산 다룰 때하고 지금하고 한 6개월 차이 뿐이 안 되는데 그 기간에 단종이 됐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기계의 성능과 모든 것 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단종이 됐는지 뭐 했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예산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기계를 구입하려니까 단종이 됐다면은 이러한 무계획성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세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구입할 기계종이 무슨 종인지도 또 계속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갖고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98년도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98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8. '98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3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98년도 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비비를 사용한 관련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용철의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단창욱의장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과장님이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과장님한테 국장님하고 회의 참석하기 전에 서면질의로 해서 답변을 받기로 그렇게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면 계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 계장이 참석을 했는데 계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의장님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창욱의장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발행정담당 나오셔서, 아, 질문 먼저 하세요.

박용철의원

고천 준주거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주식회사 신창건설이 용지매수를 위하여 계약금 4,50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조건 내용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창건설의 사정에 의하여 용지매수를 포기하면서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시에서는 계약조건을 이유로 환불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신창건설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1심, 2심, 3심에서,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2심, 3심에서는 패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패소함으로서 저희가 계약금 4,500만원을 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 9만원도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패소에 따라 소송비용, 변호사비 860만원, 인지대 675만원, 송달료 2만원 등 총 1,537만원이라는 이 돈을 지출하게 됨으로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 패소사건 이후에 사건발생 억제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셨는지, 또한 패소원인을 정확히 어떻게 알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개발행정담당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서재웅의원

변호사는 어디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입니까?

박용철의원

아니, 우리시 고문변호사인데 어느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냐 이거예요. 수원이냐 서울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심 판결을 보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딱 잘라서 아주 주문을 했습니다 판사가.
그러면 우리 1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2심에서는 고등법원이나 3심은 저희가 서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면 저희 소송대리인도 2심이나 3심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를 둬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처음에 이 계약을 할 때 신창프라자가 갖고 있던 것은 계약할 당시에 이게 주차장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주식 30%, 기계식 70%로 되어 있는 건물을 주차장 방식을 자주식도 50%, 기계식도 50%로 하는 바람에 층수가 낮아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창프라자는 층수가 낮아지므로써 채산성이 없어진 겁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해약을 하게 된 건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모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에 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저희는 갈뫼택지개발이라는 커다란, 광대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앞으로 저희 변호사를 서울 쪽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것도 나중에 좀 강구 좀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발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질의토론이 있었던 승인안 4건에 대하여는 5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왕시노인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왕시세계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노인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세계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선의원

지금까지는 대도시 공업지역내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설할 경우에는 지방세가 중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기업인들이 많은 세부담을 느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업인들의 세가 많이 경감되어서 기업활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최근 같이 기업활동이 어려워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5개월이 지나서 이제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런 기업인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법 개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조례 제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주민에게나 기업인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정운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은 주민세 균등할 세율에 대해서 상한선이 4,500원에서 1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1,800원에서 3,000원으로 66%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인근시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는지, 인근시의 인상된 주민세는 얼마씩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50/10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가감하여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9년도 시 승격 이후에 현재까지 종전에 세율로 운영하다가 이제와서 세율은 인상하는 것은 세정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단창욱의장

김명선 의원 질의에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김명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과세에 관한 그런 질의와 그 다음에 주민세에 관한 질의, 크게 두가지로 해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도시 공업지역내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종전의 지방세 중과세에서 작년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중과세를 안 하도록 범위가 확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이 되어서야 개정함으로서 기업에 많은 불이익을 주지 않았나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취득세나 등록세는 수시로, 기업이 신·증설할 경우 중과세 되는 것은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만 저희가 취·등록세는 도세로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지금 입법예고 등 행저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시세는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을 전부 갖는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좀 입법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당초 도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될 걸로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좀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에서 도 조례로 개정이 안 됐고 우리시에서도 별다른 통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균등할 세율이 1만원 범위 내에서 시 자치단체장이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에 주례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듯이 인근시가 대부분 저희 주위의 시가 3,000원, 그러니까 과천시가 3,000원, 시흥시가 3,000원, 군포시가 3,500원 받고 있고 전체 도내에서 시·군별로 파악한 결과 저희가 50만 이상 시·군은 4,800원에서 5,000원으로 한 게 3개 시·군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4,000원으로 지정한 게 10개, 그리고 3,000원으로 지정한 게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머지 9개 시·군은 미확정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시에 비교해서 그 형평성을 유지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갑자기 주민세를 인상할 경우에 그런 반응,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적정선이 3,000원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그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간에 주민세 세율을 보면 79년도에 주민세율이 균등할이 제정되면서 800원 이었다가 91년도에 1,500원 94년도에 1,800원으로 되어 가지고 여지껏 그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권고세율인 1,800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 12월말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그래도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느냐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는 저희가 4,000원을 권고하는 그런 방안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인근 시·군간에 그런 형평성 유지로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000원으로 정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하시던 분부터 하세요.

김명선의원

재산세 토지분이 몇 월 몇 일 기점으로 해서 산출이 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지금 종토세 말씀하셨습니까?

김명선의원

재산세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재산세요?

김명선의원

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6월 1일입니다.

김명선의원

6월 1일? 그러면 5개월 늦어도 지장은 없다 그런 말씀 내용 같은데, 그래도 늦어도 그런데는 지장은 없다 그런 요지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의원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주민세 균등할 세율이 1,8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을 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66%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66%를 다 인상하는 방법 보다는 연차적으로 10%, 20% 이런 수준으로 해서 인상을 하는 것이 시민들이 피부로 받아들이는 인상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요인이 적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까?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에서 회의석상에서도 물론 기준금액이 작은 금액입니다만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계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말 현재 그 소액부지인수도 최소단위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사실 2,000원으로 할 경우 저희가 징세비에도 참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인력은 많이 투입되는 반면에 수입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그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감소를 해서라도 최소 수준은 3,000원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3,000원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김명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모든, 이 세 뿐이 아니라 모든 것 인상하는 것은 한꺼번에 세율을 많이 올리시지 마시고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올리셔야 거부가 덜 일어납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야 되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노인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령이 97년 8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당시에 매년 10월 2일로 노인의 날을 정하였는데 우리시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박원용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박원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이 97년도에 개정되어서 정부에서 노인의 날을 10월 2일로 정했습니다. 당초 UN에서는 10월 1일을 노인의 날로 정했는데 우리나라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10월 2일로 정했습니다. '97년도 개정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노인의 날 조례를 개정하느냐 그런 질의신데, 그래서 저희는 '95년도에 노인의 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왔습니다. 98년도에 저희 조례에 의해서 5월 10일날을 노인의 날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정한 10월 2일이 또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서 운영하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우리시에서도 내부방침으로 정부에서 정한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해야 되겠다는 내부방침이 결정됐고 또 노인회지회에서 98년도 7월 6일과 금년 3월 24일 노인의 날 행사를 정부에서 정한 10월 2일로 해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저희도 노인의날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부방침으로 10월 2일 전에만 개정하면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지금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렇다면 지금 노인분들이 상당히 원하고 했기 때문에 10월 2일로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정부의 노인의 날 제정도 10월 2일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97년 8월이었기 때문에 98년 작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노인의 날을 같이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제가 그 때는 확실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도 있었겠습니다만 일단은 조례가 정한 날 계속 추진한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보니까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작년도, 98년도에 우리 의왕시 노인의 날 행가는 언제 했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5월 10일날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했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원용

박원용의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시행한 10월 2일 노인의 날, 우리 의왕시의 노인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특별하게 한 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의왕시만 5월 7일부터 10일까지 한 그 자체가, 미리 한 것과,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에 동시에 하는 것과 어떤 자칫하면 5월달 행사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우리 의왕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것은, 또는 조금 전에도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실제적으로 좀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도 97년도에 이미 노인분들하고 또 그 때 얘기를 했으면 됐지 이걸 굳이 의왕시가, 제가 듣기에는 의왕시가 노인의 날을 최초로 지정한, 어떤 행정기관이었다 하는 데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좋은데, 정부 전체적으로,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또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교통행정과장께서도 교육중이시고 국장께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여기 담당이 나와 계시면 담당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3조 제2항 제6호 내용을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로 규정을 하였는데 이 내용 자체가 면제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된 것이 아닌가, 이 조례는 열거주의 원칙에 의해서 나열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것은 자발적으로 공공의 행사에 봉사하는 자, 또는 행사차량 등에 대한 인정 내용 같은데 이런 것들도 역시 열거해서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단창욱의장

박원용 의원 질의에 교통시설담당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추가적으로 저희 자료에는 49페이지인데 신·구조문 대비표 6조 2항, 다시, 6조 2항 찾으셨습니까? 6조 2항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동차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조문에 규정하였는데 이 의미가 공공시설물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있는 법인단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그 뒷장에 또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경험있는 자의 법인이나 단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도 똑같은 조건을 부여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의장

네. 박용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네. 조례안 3조 4항 3호를 보면 환승주차 목적의 환승주차장 이용차량, 이 경우 환승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증응ㄹ 제시하는 과정과 발급받는 확인절차 등 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예상되고 환승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증을 어떻게 발부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환승주차장을 우리가 위탁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승주차장은 말 그대로 환승주차자입니다. 환승주차장에 들어오는 차가 모두 환승차일 경우에, 이 경우 운영면에서 굉장히 타격이 올텐데 그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환승주차장에 들어오는 차가 다 공차 아닙니까?
50%만 확인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50%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재원을 제공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환승주차장을 위탁할 때는 50%는 아예 제껴놓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연간 수탁료가 1천만원이다 그러면 1천만원이 계상된 액수에서 1천만원이다 그러면 1천만원이 계상된 액수에서 5천만원을 제끼고 5천만원으로 계약을 한다?

단창욱의장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지금 48페이지 보니까요, 800CC 이하의 소형자동차는 50%를 감면해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홍보를 하고 거기 주차요원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시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이것을 감히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항도 홍보를 좀 하셔서 관리대장 업체에 선정업체에다가 좀 설명도 하고 홍보를 해서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창욱의장

김명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주차요금 체계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요금의 계층구조가 여러 가지고 분류해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 규모로 분류한다면 소형, 중형, 대형, 버스, 트럭, 이렇게 계층구조가 있을 수 있고 또 시간구조를 말한다면 30분 단위고 1시간 단위고, 이렇게 계층이 있을 것이고 도 요금도 30분에 얼마, 또 30분 초과되면 얼마, 이렇게 구조가 있을텐데, 차종으로 봐서 소형, 중형, 대형 같은 시간대에 요금이 똑같습니까? 차종별로.
한 대요? 그 이상 되는 것은요, 2.5톤 이상 되는 것.
면적을 차지하는 것 만큼요?
그러니까 차 덩치에 따라서 계층구조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요금구조가.
되어 있고, 시간은 30분 단위로 되어 있죠?
10분씩 초과마다, 그럼 매 10분 초과계층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30분 단위로 요금을 냈잖아요. 지금은 기본이 30분에다가 10분이 초과되는 것 만큼 부담을 더 한다?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든데, 10분 넘어도 또 그냥 30분, 500원 더 받는 것 같든데.
아, 내가 그냥 낸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단창욱의장

네. 교통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세계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이 있었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5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99년도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5월 18일 박상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99년도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께서 '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5월 18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21일부터 심의결과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비롯하여 총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 수립 및 채택, 그리고 '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그 결과를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99년도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이니 만큼 질의토론 없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9년도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7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