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단창욱 의원 발언

단창욱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 그리고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9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9년도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의하였던 '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과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수입 208억 3,600만 1천원, 세외수입 197억 4,583만 2천원, 지방교부세 106억 2,300만원, 지방양여금 40억 3,251만 4천원, 보조금 149억 4,412만 6천원으로서 본 예산보다 99억 8,244만 5천원이 증가된 총 701억 8,147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701억 8,147만 3천원으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예산액 177억 2,988만 1천원에서 1억 426만 6천원을 삭감한 176억 2,561만 5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328억 2,664만 2천원에서 1억 423만원을 삭감한 327억 2,241만 2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171억 3,426만 2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에서 요구한 6억 5,226만 7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2억 849만 6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20억 4,691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8,410만 9천원으로 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1억 2,971만 1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억 2,563만 1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7억 6,560만 8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억 2,577만원으로 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4억 9,084만 3천원, 영업외수익 3억 7,931만 7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8억 324만원, 유동부채수입 676억 4,240만원, 고정부채수입 600억 2천원, 기타자본적수입 88억 1,200만 5천원 등 총 1,411억 2,780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7억 8,006만 9천원, 영업외수익 24억 6,633만 6천원, 특별이익 3천원, 이월액 62억 6,885만 3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4억 6,303만 1천원, 고정부채수입 3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6억 4,056만 1천원, 총 156억 1,885만 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불화규산 1,271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56억 1,885만 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의장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용 의원님이 보고한 '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산심의를 거쳐 지난 5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748억 1,230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701억 8,147만 3천원, 특별회계세입은 46억 3,082만 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748억 1,230만 2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과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은 박상용 의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411억 2,780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411억 2,780만 7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56억 1,885만 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불화규산 1,271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56억 1,885만 6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의왕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2건의 제정조례안은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역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의왕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제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5월 27일 권오규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권오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의왕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제정 조례안중 안 제6조 제1항 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취미교실, 강당, 식당 등 일부시설은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이용할 경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회관 사용·이용료 별표를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와 일반인으로 구분하고 있어 6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용실, 경로식당, 목욕탕도 일반인이 이용료를 내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 60세 이상 노인과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과 이용료, 사용료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 외 다섯분 의원의 연서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의왕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중 이·미용실, 경로식당, 목욕탕을 이용료로 구분하고 비고난에 "60세 이상 노인에 한한다"를 추가 삽입한다. 취미교실, 강당, 노인복지회관 식당을 사용료로 구분하고 비고난에 "일반인"을 추가 삽입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별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의장
권오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왕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 의원들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권오규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의왕시노인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노인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 역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셨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노인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지난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시설담당이 답변하기를 앞으로 면제대상 차량을 정할 시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혹시 지름이라도 면제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내부적으로 결심 내지 결정한 범위가 있다면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김명선 의원 질의에 교통시설담당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교통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의왕시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12.의왕시세계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세계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상정된 조례안 역시 충분한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세계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명선 의원과 권오규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