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단창욱 의원 발언

단창욱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개정조례안 3건, 그리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시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제68회 정기회의시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 및 시정조치토록 요구한 94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부시장
존경하는 단창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발전에 꼭 필요한 재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금년도 시정은 이를 토대로 보다 개혁적이고 능률적인 시정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직원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총 조치요구가 된 94건 중 사고이월 방지대책 등 이미 조치가 완료된 57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중인 28건과 제도적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능한 9건에 대해서만 처리 전말의 핵심내용만을 포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2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인 사업 2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변경공사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에 대하여는 지난 1월에 수립한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10월중에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설계변경의 불가피성에 예산낭비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박용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통합정수장 공사에 따른 채세영 선생묘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마쳤으며 묘지이전 경비에 대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정수장 경비에서 3개시가 공동부담토록 하고 이전토지 물색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서 통합정수장이 정상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용철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문화원 설립과 시사편찬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5월 31일 창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7월에 문화원이 개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편찬 문제는 문화원이 설립되는 대로 문화원의 자문을 받아 2000년 이후 시사편찬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미니다목적 경기장건설에 대하여는 학의동 소재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과 시청 양묘장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0월까지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형윤 의원께서 지적하신 시·동 합동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공무원 체육주간 행사는 상·하반기로 실시되는데 금년 상반기 행사는 실·과·소·동별로 등산대회를 실시하였으며, 10월중에 개최되는 하반기 행사는 본청과 동직원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원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에 대하여는 후보자 추천인사 등 이해 관계있는 심사위원에서 제척토록 하고 공무원 1명∼2명을 심사위원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박용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Y2K 문제해결과 1인 1PC 보급에 대하여는 지난 1월 비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결과 현재 문제지원 53건중 52건을 해결하였으며 미해결된 본청 전력감시 제어시스템은 6월말까지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PC 보급수준은 84% 수준으로 2001년까지는 1인 1PC 체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구형 컴퓨터의 주민교육용 활용에 대하여는 지난 5월 의왕어린이집에 컴퓨터 3대를 교육용으로 기증한 바 있으며, 앞으로 컴퓨터 교체시에는 구형 컴퓨터는 희망하는 곳에 주민 교육용 등으로 무상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합리적 임용기준 마련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행하는 2단계 구조조정에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홍형윤 의원께서 지적하신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는 고액 체납자 개별담당제, 공공근로를 활용한 징수도우미 투입, 전 공무원 납세징수담당제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경기도 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입상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채권확보 체납자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채권이 확보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처분 예고서, 신용제한 예고서를 발송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철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유휴자금의 고금리예탁에 대하여는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금리변동을 고려하여 정기예금과 단기성 상품에 적절히 분산예치하는 방법으로 5월말 현재 7억 1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께서 지방세 과오납 방지에 대하여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정비, 위에서 수시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정확한 대사를 실시하므로서 6월말 현재 과오납 발생율을 작년보다 24% 정도 감소시키는 등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한진화학 토양오염사고에 대하여는 환경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오염원 인자로 추정되는 한진화학으로 하여금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이행 계획서를 7월 22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조치이행 계획서가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용철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왕송저수지 자연학습공원 조성사업 연기문제에 대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미 국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할 수 없으나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장기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철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과천 쓰레기소각장 공동사용과 영향권 주민 보상대책에 대하여는 지난해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소각장 공동사용과 영향권지역 피해보상대책을 과천시에 직접 요구하거나 경기도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과천시가 주민 여론을 의식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양권 행정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안양시와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연대해서 동원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형윤 의원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하자문제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되어 염분으로 인한 기계부품 손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이미 6차례에 걸쳐 부품을 교체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경기도 시책평가 시상금으로 받은 상사업비 2억원을 퇴비화시설 보강에 투입해서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용철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소규모 공사설계의 용역발주 지연에 대하여는 지난 1월 용역설계대상을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6월 현재까지 30건을 자체 설계하므로서 용역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 함께 지적하신 포일교의 안전진단과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의뢰해서 현재 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으며 과적차량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서 일반차량 1대를 적발하고 3대를 계고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용철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백운호수 순환도로 어부산장 주변 인도설치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결과 사업비가 5억 3천여만원이 소요되어 재정형편상 2000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오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린벨트 조정시 공업지역 확보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인 그린벨트 해제 및 관계법령 개정결과에 따라 그린벨트 조정이 구체화되면 공업지역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하여는 입안중에 있는 의왕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면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곳은 폐지하고 필요한 곳은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용철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토지지가조사를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동 기능 전환계획에 따라 지가조사업무가 시로 이관되어 지정정보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박상용 의원과 홍형윤 의원께서 지적하신 고천택지개발지구 미분양용지 지구분양에 대하여는 미분양용지 35필지 중 22필지를 매각하여 현재 13필지가 남아있으며 이 중 7필지는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분양촉진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 홍보하였고, 매월 의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분양대금의 50%만 납부하면 토지사용을 승낙해주는 등 조건을 완화하여 분양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형윤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손지역 이동보건소 장소이전에 대하여는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되면 노인건강 증진센터에서 운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홍형윤 의원께서 지적하신 자체 정수장 확장계획 유보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1월 통합정수장에 2만톤 가입의사를 안양시와 군포시에 통보하였고, 지난 4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 현 상황에서는 경제성보다는 급수의 안정성이 우선한다는 결론에 따라 자체정수장 확장문제는 그린벨트 조정 추이를 고려하여 6단계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불소화사업 유보문제에 대하여는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시설은 이미 준공되었으나 1회 추경에 약품비 등의 운영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시험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추진이 불가능한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용철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시립도서관을 사업소로 환원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환원이 불가능하여 장기적으로 민간위탁 대상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오전동 공원묘지 개발문제에 대하여는 오전동 공동묘지는 면적이 좁아 공원묘지 개발에는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앞으로 공원묘지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대한 사전설명과 공청회 등으로 충분한 여론수렴과 타당성 검토절차를 거쳐서 개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공동묘지의 납골묘지유도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의 2개 공동묘지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 단계에서 납골묘 설치유도는 어려우나 국회에 계류중인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 검토할 계획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청소용역 대행사업의 경쟁입찰 도입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16개 업체가 권역별로 나누어 청소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의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청소업의 성질상 사업구역이 의왕시 관내로 한정되어, 경쟁입찰로 전환할 경우 건설업과 달리 탈락업체는 폐업이 불가피해서 환경미화원 실직문제 등의 부작용이 많아 공개입찰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청소비 산정용역을 통해 대행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께서 지적하신 여성회관 장애자시설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여성회관의 구조상 경사도가 커서 장애자 이용시설을 정문에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측면 입구에 램프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손1동 주공아파트 종합상가 옥상에 근린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당초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에 증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주택건설촉진법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상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가정수족관을 이용한 논우렁이 사육방안에 대하여는 현재의 기술로는 수족관에 7일 정도 밖에 살 수 없으며, 현재 수족관 사육기술은 연구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시에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능인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농협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수도물 누수방지 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구역별로 유량측정 블록시스템을 설치하는 데에는 약 3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술수준도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도입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단창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그동안 시에서 조치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700여 공직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훌륭한 대안과 시정의 아이디어들이 행정의 수준과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천년을 맞이하는 대 전환기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의장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은 제2차, 3차 본회의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3.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상정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청소과장 신성수입니다.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의안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에 중복과다 규제사항을 일제 정비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주민들이 다양하게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종향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를 금융기관이나 민간인들에게 대행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개인의 토지·건물 등에 대한 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청결유지 의무를 강화해서 자체 처리명령과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폐기물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과 중복되고 있어서 삭제코자 하며, 안 제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안 제26조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중복되어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7조와 제18조에서 음식물쓰레기 등의 수거방법을 규격봉투 사용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거 가능케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시장 및 동장이 직접 판매하던 쓰레기 봉투를 금융기관이나 또는 민간에게 대행 판매할 수 있도록 소매상의 편리도모와 행정의 감량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 4호에서 7호까지는 시정구호나 전화번호 변경과 봉투가격 산정 등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표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폐기물의 기본계획수립은 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안 제7조 2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2항에서 정한 배출방법과 우리시의 배출방법에 맞게 개정해서 음식물쓰레기 등이 배출방법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조례 제7조 1과 8페이지에 조례 제7조의 3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업무를 민간부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공급자에 대해서 경기도의 권고안과 기존 소매상의 판매이익의 범위 내에서 판매이익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12조와 9페이지 안 제13조의 공동주택내 보관용기 설치규정은 상위법령이 규제완화 측면에서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4항은 내용이 10페이지에 현행조례 제15조와 전체내용이 중복되고 그래서 삭제코자 했습니다. 안 제15조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관리비 등에서 징수함에 있어서 본 조례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징수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6조에 폐기물 처리실적 등의 보고는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구태여 본 조례에다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행정과다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공동주택의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직접 배출자를 시행하고자 하여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는 상위법 조항 삭제로 행정과다 규제사항 완화를 통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의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수거용기로 음식물쓰레기를 직·배출시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의무규정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삭제했습니다. 안 제11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따라서 봉투사용 또는 직배출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을 정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을 신설해서 음식물쓰레기 직접배출 및 수거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99년 3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범위가 식품접객업소, 매장, 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에 따라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서부터 44페이지 부과항목의 부과금액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항목이 세분화되면서 과태료가 전면개정으로 과태료가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전면개정으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시민들의 요구로 반영하였고 물론 그동안 행정의 편의적으로 과잉 규제하여 오던 것을 업무를 과감히 정비하였습니다. t시민의 자율적 권리보장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다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