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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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73회 제2본회의1999-06-26

박원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단창욱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청소과장이 제안설명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문답변 및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상용의원

청소봉투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운 전화번호나 어떤 고지내용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 인쇄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충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보면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중입니다. 소화되지 않는 종이, 비닐조각, 병뚜껑, 조개껍데기, 동물의 뼈, 담배꽁초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체제로 앞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는 지역 특성상 지금 공동주택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 일반주택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어떤 청소행정방법이 수거방법이 개선되는데 이거는 여기에다 하지 않고 차라리 일반쓰레기봉투에다 만화형태로 해서 어떤, 글은 사람들이 잘 읽지 않으니까 이거를 좀 만화형태로 해서 표시를 해서 다수들이 그냥 안 읽어보고도 손쉽게 어떤 그 홍보전단이 될 수 있는 매체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청소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박상용 의원 질의에 청소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청소과장 신성수입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상용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라 그럴까,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걸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그거를 그림, 만화형식으로 한다면은 동판 같은 것을 전부 다 바꿔야 되고, 또 그 만화에 대한 거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전용수거용기,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4군데가 지정이 되어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한 이렇게 하므로서 시에서 얻어지는 효과, 그러니까 주민이 얻어지는 효과하고 시에서 얻어지는 효과를 좀 장단점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4개소를 했습니다. 4개 아파트 지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호도가 직배출을 47% 이상을 설문조사를 4개 아파트를 했는데 50%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47%의 선호도가 직배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배출을 하게 되면은 우선 제일 먼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서 봉투에 대한 처리비용이 나중에 저희 퇴비 등에서 나오는 처리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봉투를 사용하므로써 봉투에다가 타 봉투를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계가 많이 고장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러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확산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4개 지역만 선정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방법이 이게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되면은 다른 지역에도 확산을 해야될텐데 어떤 방법인지?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그래서 우선 4개 지역에 대해서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또 어떤 것을 더 장려를 해야되는가 그런걸 파악해 가지고서 지금 각 아파트에서 해달라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산할 계획입니다.

박상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명선 의원님

김명선의원

이 제안이유에 보니까요, 쓰레기봉투 흐름도가 기존에 공무원들이 판매하고 있던 것이 금융기관이나 민간 등 단체에 대행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행판매를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대행판매를 하면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김명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행판매를 하게 되면은 금융기관, 도에서 권고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도 지금 보면은 각 동에 골고루 있는 것이 지금 농협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소매상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김명선의원

농협 한 군데만 국한시키는 겁니까?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딴 금융기관은 지금 각 동에 골고루 있는 데가 없습니다.

김명선의원

그리고 이 6페이지에 보니까 가격산정 페이지에 보니까 판매이익이 소매상은 9%로 되어 있구요. 그렇지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네.

김명선의원

그 다음에 대행판매는 3%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9%로 되어 있는 것은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뭐 복권판매 이익과 같은 걸로 기준을 둔 것 같은데,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지금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것이 9%인데, 그 9%는 기존 먼저 9% 그대로 되는 거구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권에서의 이익이 한 9%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년 한 30∼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로 보면은 한 3만원 정도 그 정도의 수익이 됩니다. 246개소에서 개별적으로 그거를 평균적으로 나누면 그 정도가 됩니다 이익이. 과거에 공무원들이 직접 팔 때는 한 단계 이익만 발생했던 것이지요.

김명선의원

그게 몇 프로였습니까?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그 때도 9%였습니다.

김명선의원

9%요? 그런데 지금 이제 2단계가 되기 때문에 3%가 더 나가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그랬을 때 9%가 너무 많지 않겠어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9%는 소매상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3만원 정도, 월 3만원 정도 밖에 뭐 이익이 없기 때문에,

김명선의원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에는 2단계 판매이익이 나가기 때문에 결국 부담은 시민이 갖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어차피 지금 동에서 하던 것을 동에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은 뭐 별, 똑같은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중간 3%가 동에서 안 하는 대신 3%를 주고 있기 때문에 동의 인건비가 그만큼 또 절감이 되기 때문에,

김명선의원

그러면 이 9%, 3%를 판매이익으로 공제를 한다면은 1년에 얼마가 되겠어요 규모가? 한 1억 됩니까?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일 경우에는 1년 도매상이 연 한 1,700만원 정도,

김명선의원

1,700만원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네.

김명선의원

9%면은 5,100만원 정도가 되겠군요. 그리고요 또 한가지 주요골자를 보니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개인소유 토지·건물에 대한 시민의 청결유지 의무를 강화하면서 처벌하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네.

김명선의원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개정 제4조 1항은 현행과 같고, 4조 2항은 법7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건물 소유자가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63조 3항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무서운 벌칙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게 자칫 개인생활의 간섭일 수도 있고 권한의 권리침해일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로 청결 유지토록 명을 하느냐 목적이 뭐냐 그런 얘기지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네.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안대로 저희들이 개정을 한건데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관내에 토지나 대지중에 특히 외부인들이 사놓고서 그냥 폐기물 쌓아놓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지금까지는 거의 시에서 많이 부담했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권고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항을 바꾼 것입니다.

김명선의원

이게 자칫 또 남용될 수 있지 않겠어요? 운영하면서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저희들이 뭐 앞으로 이 법을 집행하고 이 법에 따라서 시행할 때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면 그거에 의해서 가급적 처리하고자 합니다.

김명선의원

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에 좀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의원

보충질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판매대행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지역 형편상으로 봤을 때 오전동에는 지금 고천쪽으로 복개천 옆에 농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지금 농협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보다 거리가 지금, 그리고 내손1동에는 농협이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농협에서 지금 소매상들한테 직접 배달을 하는 건지 소매상들이 농협에 가서 사야되는 건지,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아, 그거는 지금 우리의 소매상들이 동에 와서 사는 것과 같이 소매상들이 농협에 와서 사고 거기서 직접 끊어서 돈을 불입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종전에는 소매상인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고지서를 끊어 가지고 다시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를 하고서 그 납부서를 가지고 다시 동에 와서 그렇게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던 것을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박용철 의원 질의해주세요.

박용철의원

네.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별표4를 보면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에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봉투문안을 보게 되면은 현재 주간에는 시청 청소과, 또 해당 동사무소 이렇게 문안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현재 진행중인 동기는 전환계획에 따르면 청소업무의 내용중에 불법투기지도, 단속 등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동에다가 신고하면은 또 다시 동에서 시로 이걸 연락해야 하므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의 전화번호를 넣은 이유는 그 신고투기 같은 것은 시급성을 요하고 또 동에 앞으로 구조조정으로써 동에 인원이 없는데 거기다가 그거를 왜 넣느냐 하는 말씀은 신고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의 전화번호를 혹시 모를 경우에는 동에다가라도 해서 빨리 알려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청이니까 동에다가라도 하면은 전화 한 통만 시에다가 해주면 될 수 있으니까 시민의 편리를 신고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동사무소를 집어 넣었지요? 그럼 동사무소에 현재 동에 잔류하고 있는 그 인원 중에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장사무가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분장사무는 없고 아무나 전화 받아서 시에다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을 보면은 보통 동하고 지금까지도 동을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 전화번호를 혹시 모르거나 시 전화번호를, 밀접한 관계가 시보다도 동이 더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아무나 전화를 받아 갖고 바로 시로 이 연락을 취해가지고 조속하게 처리가 되면은 다행인데 아무나 전화받는 사람이 말 그대로 그저 해태해버리면은 그 신고자는 동사무소를 불신하게 되고 나가서는 시를 불신하게 되는데 좀 더 체계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그거는 쓰레기 신고이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신고니까 그거를 치우라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전화 한통화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라면은 그 신고를 받고서 시에다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동에다가도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알려달라 이렇게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그걸 알려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고를 하게 되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용철의원

단속은?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는 신고만 받고 연락체계만 해다오 그런 상황입니까?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아, 네.

박용철의원

그렇더라면은 시에다가 완벽하게 연락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우리 시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제일, 그래도 제일 가까운 것이 동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시에다 하는데 혹시 시의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면은 동에다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폭을 좀 넓게 하기 위해서 신고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동을 넣은 겁니다.

박용철의원

이번에 동 전환으로 하면서 그러한 의식수준으로부터도 각 동에 있는 동민들을 깨우쳐줄 만도 한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동민들이 아직 그러한 의식 수준이라면은 동 전환하면서 동에서 있는 모든 그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무도 그런 식이 될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이 청소업무나 또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업무는 이거 이거니까 다 본청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고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좀 고지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앞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신고에 대한 팜플렛이나 여러 가지 알릴 때에는 그렇게 알립니다. 그러나 혹시나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시보다도 동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동에다 해서 관계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동 전화번호를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먼저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안에서 포괄적으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는 배출되는 쓰레기양에 대하여 징수함이 합리적인데 본 개정조례에서는 관리비를 부과하는 분양 세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800원을 적용하므로써 음식물쓰레기양은 인원수에 따라 발생함이 대부분인데,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므로써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생활을 실천하여 쓰레기양을 감량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수요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는데 쓰레기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므로써 아파트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지 않고 무조건 배출하므로써 음식물쓰레기양이 증가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다른 쓰레기를 섞어 함께 배출할 우려가 높아 음식물쓰레기양의 증가는 물론 쓰레기 처리에도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기구를 이용하여 배출시 수수료 관리비를 부과하는 분양세대를 기준으로 800원으로 정한 산출근거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용수거용기 제작에 대하여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와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해서 용기제작은 누가 하는지 또한 기존 공동주택의 용기를 시에서 배부한다는데 파손되었을 시 어떻게 조치하는지 일괄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권오규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800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므로써 그 인원수를 감안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수 부과방식은 매월 공동주택이 지금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14,162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공동주택을 가지고서 인원수대로 하려면은 전 세대의 세대수가 세대원들의 전입·전출 이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가 엄청 많이 산출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수수료 증감에 대한 많은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수대로 하지를 못하고 세대별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타 시도도 전부 타 시군들도 전부 세대수로 해서 세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대별로 균등부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또 인근시에도 마찬가지로 군포나 안양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음식물쓰레기 증가량이 많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그 돈을 일률적으로 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하고 그러는 것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시민 환경의식 수준이 이제는 먹을걸 적당히 자기들이 아끼고 될 수 있으면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내려고 그러지 일부러 돈 때문에 많이 내고 그런 의식수준은 없습니다. 또한 IMF로 해서 더욱더 그런 것이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사용할 때에는 비닐봉투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아까도 박상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물질이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배출로 해서 앞으로 굉장히 예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로 배출시에 수수료를 800원이라고 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에 보면은 1인 1일 250g 정도 배출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균 4인 가족에 30일을 하면은 보통 30g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1t을 음식물 퇴비화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7만 5천원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 75원으로 따진다면은 보통 2,250원 75×30㎏ 해가지고 2,250원인데 여기에 50%, 우리 전가족 50%를 전 세대에 50%를 잡아 가지고 800원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수집운반 전용용기 설치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800만원을 세워주셨고, 또 이번에 1억 5천만원을 상사업비를 도에서 타왔기 때문에 거기서 1,9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800개 정도의 여유분을 앞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공동주택을 사용할 때에는 한 280개가 필요합니다. 1년에. 280개가 필요한데 여기에 설치량이 지금 280개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족량이라는 것은 그 수명이 2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것이 한 반정도, 한 140개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용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주는데는 배출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권오규의원

새로운 아파트 신설하면은 그것도 시에서 다 해가지고 배부해줍니까?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새로운 아파트는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당시에 그걸 조건부로 저희들이 제시할 계획입니다.

권오규의원

그러면 기존에 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으로 파손이 되더라도 그 때 그 때 교체해주고, 신축아파트에는 아파트 계약할 때에 시하고 체결한다는 거죠?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네. 예산을 감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오규의원

네. 전용수거 용기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저도 가정살림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타 시도 일률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적용을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전 예고를 했는데, 아무 조례상에 논란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거 이전에 저는 이런 조례나 법이 개정될 때에 홍보문제를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4인 가족을 평균기준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6인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은 괜찮겠지만은 작은 수의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지는 이런 게 바뀌어지면은 공동주택이나 각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괜히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런 것으로 의해서 한번 조례나 법이 바뀔 대에 소용돌이를 많이 치니까 관계부서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과태료 부과기준이 환경부 예규와 일치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기준이 단계가 그 부과항목을 보니까 1차 위반시, 2차, 3차 위반시에도 부과금액이 똑같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게 자칫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너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바람직한 것은 시에서 충분한 홍보와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민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도 자원의 재활용과 절약이 극대화되면 그것으로 법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충분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때 최악의 경우에 과태료라는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1차나 2차, 3차 위반시가 다 금액이 같으니까 이게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줄뿐더러 이게 세수를 더 거두어 들이기 위한 그 부과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 좀 말씀해주세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김명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공포가 되면은 저희들이 처분보다도 될 수 있으면 홍보와 예방위주로 그렇게 앞으로 행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뭐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방이 목적이고 그런 지도차원에서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선의원

그리고 운영에 예방목적 그 차원대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세요.

박상용의원

지금 자원절약과 재활용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그 병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병뚜껑이 포함되어서 나오는 건데, 그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병뚜껑은 별도로 버리고 병은 병대로 버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환경오염도 되고 자원 재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그런데 언젠가 내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 약국에서 음료수를 박카스인가 뭔가를 한 박스 샀는데 그걸 다 먹고서 한 박스 병뚜껑채 해서 100% 반납을 하니까 1병을 더 주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제도들이 정착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소주 같은 경우도 소주 1박스가 30개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더 준다면은 그런 것이 더 철저히 지켜질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홍보도 되고 또한 회사에서는 그거를 수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1개를 버리면은 그 자원이 오염되면서 재활용을 할 수 없지만 많은 양을 수거하게 되면 다시 재활용해서 썼을 때 유익한 점이 있고, 또한 그 마개를 막아서 해주므로 인해서 오염이 안 되어 가지고 세척하는, 재가공하는 데 비용이 절감이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제도들을 다 응용을 해서 여타 우리 관내의 업소라든지 어떤 생산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적극 도입을 한다면은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이나 재활용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네. 박상용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는 아직까지 병뚜껑을 분리해가지고 하는 업소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전국적으로나 우리 의왕시나 잘하는 업소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과 또 그것에 대한 홍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박상용의원

문제는요, 지금 우리들이 가정에서 일례로 음료수나 뭐 이런 것을 사가지고 왔을 때 병은 병대로 버리고 뚜껑은 뚜껑대로 버리거든요. 그것이 이제 오염이 되니까 오염이 안 되게, 그러니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제나 그런 것도 이젠 회사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건 좀 더 검토를 해야되지만, 우선 우리들만이라도 시에서 어떤 시보라든지 어떤 홍보를 해가지고 그 병과 병뚜껑이 일치해서 버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자원이 훼손되지 않고 또 오염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생활 속에 병뚜껑이 있는 제품들은 항상 포함해서 버리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는 어떤 홍보를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제 안이거든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자체는 지금 환경부예규 제86조 해가지고 규정되어 가지고 나온 과태료를 그대로 적용하라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지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그런데 그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혼돈이 옵니다. 나중에 상위법에서는 3차에 300만원이 되고 조례로써는 적게 되면은 나중에 혼돈이 오기 때문에,
형윤

홍형윤의원

준해서 하는데, 그 부과는 할 수 없지만, 더 내릴 수는 있지요?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네.
형윤

홍형윤의원

그러면은 그 조례라는 자체가 지방특성에 맞게끔, 지방자치의 지역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에 대한 걸 지금 보면은 쭉 상황을 보니까 200만원, 300만원이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이게 조그만 영세업체에 상가나 이런 데에서 부과되어 가지고 이거 200만원 300만원 때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부과액이 됩니다. 이런 것을 조례를 정할 때에는 좀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조절을 해나가기 위해서 조례라는 게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보니까 금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방의 조례사항으로 정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그런 부과료가 아니냐 이런 사항을 청소과에서도 좀 검토를 하고 각 부분적으로 전문적인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조례를 정해야지 그대로 환경부에서 나오는 조례사항을 갖다 그대로 정한다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만원, 3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조그만 가게 하는 데에서 1차 부과 안 되라는 가게가 있습니까? 잘못했다면은 어쨌든 청소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 남들이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할 때에는 부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죠?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형윤

홍형윤의원

그럴 때에는 200만원, 3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례사항을 그걸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지방자치의 특성에 지역특성에 맞게끔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신성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소과장님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잘 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토론이 있었던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6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98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어제 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어 제2차, 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항목 페이지와 일련번호를 먼저 말씀하신 수 요점만 간략히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그리고 총무국 소속 해당과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만 완료 추진중, 불가사업 구분없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질문에 앞서 먼저 신상발언 할 것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독주와 독선을 못하도록 예방차원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부여됐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권은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보정해주는 장치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을 하여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해 정기회의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당초 지적했던 의도와 다르게 처리하였거나 처리실적이 부진하다거나 추진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재촉한다는 데에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 다루는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즉, 이번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규정되어 있는 근거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이 점 오해없이 정확히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철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3페이지입니다. 완료로 되어 나와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기가 연장되면 주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가 발생되니 사업계획 부실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98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파악된 것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박용철 의원 질문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사고이월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의 총 건수는 10건이고, 이중에 이미 완공된 것은 5건이고, 또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중인 5건의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이 95%로 7월 13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80%로 금년도 10월 31일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오전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70%로 11월 30일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성회관내에 짓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설치공사는 현재 우리, 47%로 금년도 12월 20일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다섯 번째로 여성회관 내에 주간 아동보호시설 설치공사는 이 역시 47%로 금년도 12월 20일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회관과 맞물려 있는데 여기서 완공이라 함은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집행을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 활성화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전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관용심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신껏 하다가 자칫 상급기관에 어떤 지적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그런 공무원들을 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지금까지 관용심사위원회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관용심사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령으로 인한 비위, 또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다가 생긴 비위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금품수수, 또 직무태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그런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저희가 총 6명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파면이 5명, 견책이 1명인데 그 내용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1명, 정정하겠습니다. 4명이고 공금횡령이 1명, 직무태만이 1명이기 때문에 관용심사대상이 없었고 본인의 신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명선의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럼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선처를 받은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네. 없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널리 공지를 해서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시에는 반드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고지를 하고 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때도 그랬고 이번 도 감사때도 역시 감사장에다가 게시해서 그런 구제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김명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원용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일련번호 1번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용철 동료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회의 기능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의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청한 사항이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없고 금년 10월중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한다는 이러한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박용철 의원께서 신상발언한 내용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이러한 조치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네. 박원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전에, 공사 착공 전에 사전 감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1월달에 세운 금년도 자체 감사계획에 수립되어서 그 시기가 10월이라는 얘기지 10월달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님을 정정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사를 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사전감사를 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하면 좋지 않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행 국가계약법을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용역업체에서 납품한 설계서를 검수공무원을 지정해서 검수공무원이 기술적 타당성과 공사비 산정의 타당성을 한차례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공사원가를 시행령 9조에 의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3차에 걸쳐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부서간의 갈등, 또 사업부서에 대한 어떤 위축, 이런 것 때문에 더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공사집행 전에 모든 것을 감사를 한다고 보면 저희가 금년에 한 공사가 82건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것을 감사공무원이 전문성도 없는데 행정직 3명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이 시행된 결과만에 대래서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파함으로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전에 사전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차례에 걸쳐 사전 검증과정이 있고, 또 감사부서의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착공후 어떻게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착공전이나 계획단계에서 감사활동을 하게 되면 부서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기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착공 후에 감사활동 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에서 사전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원가계산을 하고 또 큰 공사는, 100억 이상 되는 대형공사는 도 단위 이상 중앙설계심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계심사위원의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검토를 하면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하기를 다 꺼립니다. 사업부서에 공사도 하기 전에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얘기인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그러면 준공 후에 우리가 감사를, 감사활동을 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그건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원용

박원용의원

그 준공이 끝난 다음에는 그 감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문제점 말씀하신 거에 큰 지장은 없죠? 준공 후에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그럼 준공 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있습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감사부서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연간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그 부분을 감사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도 감사할 때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사를 거쳐가지고 상당한 부분이 추징을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또 공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공사를 과대설계하거나 예산이 낭비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다시 업체에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사의 품의라든가 공사 대가기준에 맞지 않게 한 부분들은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감사활동 하시는 데 참고적으로 현재 감사업무 담당 구성원 중에서 기술직과 행정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감사를 하려면 해당부서의 기술인력을 차출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감사부서에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기에 실과소의 기술인력을 차출해서 감사를 한다면 일은 일대로 지체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글쎄요, 지금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실제적으로 조직에 보면 기획과 감사가 잘 되어야 그 단체가 잘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기술직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부서의 인력을 차출한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을 겪고나면 업무량은 증가될테고, 인원은 작은데 그것이 차출의 협조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당초부터 다양한 경험을 가진 기술직·행정직을 그러한 행정직 경험이 있는 그러한 인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여야만 감사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가 지난번부터 염려스러워서 계속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인사문제는 역시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그 이후에 인사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감사활동 인원 구성원에 대해서.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지금 잘 아시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2단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를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만 구조조정 방침 때문에 어려움이 조직부서에서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감사활동에 좀 업무의 비중을 좀 두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유념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 질문해주세요.

박용철의원

박원용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공사중에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네. 감사가 아니라 전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결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사의 필요성을 느낀 공사가 현재 있습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지금 실과소의 설계변경한 내용 자체가 저희 감사부서에다 통보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10월달에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한다는 것은 저희가 기획부서나 어떤 지원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을 전부 설계변경을 하면 감사실에 통보해라 이런 통제를 지금 풀어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적으로 체크도 또 어려운 걸로 생각됩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감사계에서는 각 실과에서 이러 이러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했을 때만 감사에 임하는 겁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중간에 설계변경한 부분을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만 골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는 저희시 자체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 단위 감사도 있고, 저희는 또 하부기관 동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사를 계층감사를 해가지고 하부기관 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자체감사는 아무래도 좀 미약한 그런 실정임은 사실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지금 박원용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의 하나가 각종 공사 관급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더라면 우리 의왕시에서 현재 발주하고 있는 각종 공사현황 내지는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한 설계변경,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계에서는 아직 그런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계획을 저희가 1월달에 수립을 해서 10월달에 감사를 하겠다 통보했다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10월달에는 감사하겠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술직을 차출을 해서 교체 감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했다 그 말씀입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주십시오. 박용철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25페이지 일련번호 2번입니다. 저희 광역상수도 부지내에 있는 채세영 묘지 유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데 추진중인 결과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박용철 의원 질문에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박찬식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권내에 있는 채세영 선생묘 및 신도비는 시흥군 당시에 문화유적지로 지정이 되었다가 의왕시로 승계 지정된 향토유적 2호로 되어 있습니다. 향토유적 보호조례에 의해 원형이 훼손되지 않게 보존해야 하나 3개시의 수돗물 사정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업구역 내에 우리 향토유적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채씨 문중 및 안양시와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향토유적지가 소재한 땅에 대하여 이미 보상금이 개인들에게 전부 13억여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 개인들이 이전할 수 있는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땅 매입비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씨문중 간에 서로 지금 재판이 걸려있는 상태고,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향토유적지 이전 구입비를 위해서 의왕시하고 안양시하고 군포시하고 해당 지역에서, 해당 시·군에서 돈을 좀 더 걷어 가지고 땅 구입비를 4억에서 5억 정도를 추가로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그 사항을 볼 때 여태까지 추진과정을 볼 때 의왕시 향토유적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개인들에게 다 토지에 대한 보상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를 찾아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개인들이 보상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이전비 땅을 우리한테 구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항은 아주 맞지 않는 부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사업은 해야 되겠고 또 자꾸 저것 때문에 분묘, 이장 때문에 사업이 더뎌지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안양시나 우리시나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협의코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4억원은 너무 많고 보상이 됐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하면 그러면 한 260평 정도, 우리가 한인묘 선생님 묘가 향토유적지 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평수가 260평입니다. 260평 만이라도 채세영 선생님 묘 및 신도비를 옮길 수 있는 곳을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선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해서 묘 이전에 관한 사항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쓸 수 있겠느냐 라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채씨 문중 기관에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아무런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그분들과 다시 또 만나고 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좋은 곳으로 이전이 되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현재 채세영씨 묘 같이 향토유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시에.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우리시에 1호가 한인묘 선생님 묘구요, 2호가 채세영 선생묘 및 신도비입니다.

박용철의원

그것 뿐이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그 외에는, 제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두갠데요,

박용철의원

지금 답변하시는 데 유족들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3개시가 손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네.

박용철의원

그렇다면 향토유적을 지정하게 된 것은 유형·무형의 기념물, 민속적 자료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네.

박용철의원

그렇더라면 이 향토문화재는 안양시겁니까?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저희겁니다. 저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의왕시것 아닙니까? 의왕시 문화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체를 갖고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이것이 어떻게 3개시가 손해다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고 유족이 부당하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보상을, 땅의 보상을 이미 했기 때문에 13억원을 거기에 토지에 대한 보상을 했으면 그 자손들이 자기의 조상묘를 갖다가 보상을 받았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도 그런 부당성을 얘기를 했고 저희도 채씨 문중간에 여러분들이 서로 대표가 바뀌고 그러는 바람에 여러분이 다녀갔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보상이 되고, 또 특수분묘로 해서 9,500만원까지 별도로 보상금이 서 있는데도 자꾸 돈을, 뭐 3만평을 사달라, 몇 만평을 사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확실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우리시에 향토유적 보호위원회가 있죠?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이번 채세영씨 묘가 5단계공사로 들어갈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봤습니까?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그 당시에, 옛날에 처음에 할 당시에 서류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향토문화유적지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문화유적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보완하고 관리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협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그냥 향토유적으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유족과 협의를 하면 된다고 이렇게 협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저희 문화부서에서 그 채세영 선생묘지 및 신도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권내에 포함이 되면 안 되겠다 라고 불가입장을 통보를 했으면 문제가 커지지 않는 건데 그 당시에 채씨 문중과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줬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보호위원회에서 협의를 그렇게 된 겁니까?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보호위원회를 열리지는 않았고요, 관계부서간에 상수도사업소하고 상하수도과하고 저희 문화홍보실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안양시로 보냈습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채세영씨 묘 같은 것은 우리가 시 문화재로 한 것이 80년도입니다. 그렇죠?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의왕시향토유적보호조례가 89년 1월 1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있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문화재 주변 건축심의보호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시에서 유적을, 향토문화유적을 설정을 했으면 보존관리에 만전의 힘을 써야 되는데 전혀 신경 안 쓰고 유족들한테 핑계대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음서부터 지금 보상문제가 발전된 게 없지 않습니까? 5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형태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98년 8월 8일날부터 3년간이 공사시행 기간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공문으로 한 여섯 번 정도를, 우리 분묘 이장시에는 특수분묘로 해서 산정을 해서 보상가를 높혀줘야 된다. 그런 안양시에 대해서 그동안 요구를 했고 여러 가지 저희의 의견을 총 6회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공문사본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씨 문중과의 향토유적 이전협의를 출장을 10회 했고, 출장을 10회를 나가서 원만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그 토지보상을 받고서도 우리 향토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상을 받고서도 이전 안 하는 그 분들의 행위는 옳지 않지만 저희가 문화유적 보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문중에서도 저희가 어떤 안을 내놔도 문중끼리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2001년에 8월에 준공이 되도록 분묘이장 문제로 해서 준공이 늦어진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저희가 향토문화유적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을 때는 문화유적을 제일 관리하는 것은 이전이나 개발이 아닙니다.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제일 문화유적을 관리하는 건데 저희시에서는 여러 가지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토지개발을 하려면 시장은 유적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이 조례에 분명히 지정하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게 분명히 잘못된 거고, 또 향후에 잘못된 것을 유족에게만 미룰게 아니라 우리 문화재니까 우리시에서 보존관리 한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임했으면 유족에게 지금 보상을 얼마 해주면 그 문화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보상을 해줬으니까 그대로 보상하는, 땅은 이미 다 보상이 나간 겁니다. 13억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분묘 및 신도비에 대해서는 9,500만원이 별도 서 있습니다. 특수분묘로 해가지고 다 감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본인들이 땅 살 돈을 얼토당치도 않은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보존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4억, 5억여원을 또 해주려면 3개시에서 또 분담비율대로 예산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안양시나 군포시나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반대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은 그 본인들이 자기 선조를 잘 모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보상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시로서는 향토문화유적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말씀하십시오.
형윤

홍형윤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일련번호 10번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45억중 7억 1천만원 징수하는 등 징수율이 저조하니 사전예고 등 홍보를 강화하여 체납세 발생을 방지하고 공공근로사업자 등을 활용하여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여 주십시오 하고 제가 발의한 사항인데 보니까 정말 체납세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부터 우수시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관련부서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상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지 징수에 대한 실적은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전혀 나온 사실이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좀 나오셔 가지고 답변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단창욱의장

홍형윤 의원 질문에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홍형윤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홍형윤 의원님께서 체납세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에서 현년도 체납액은 95% 징수실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은 30%까지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보고 드렸을 때에는 17.2%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저희가 정리한 결과 현년도는 95.5%, 제가 계획잡은 것보다 0.5% 초과달성을 했고 과년도 체납액은 34.7%입니다. 그래서 4.7%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서 저희가 아까 홍형윤 의원님께서도 칭찬하셨듯이 저희가 도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체납세 징수에 열을 올려서 세입징수 방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아니 그 실적을 그렇게 올렸는데 사실상 필요한 것은 금액입니다, 금액. 징수액이 얼마나 됐느냐고 물었어요. 지금 45억중 7억 1천만원만 징수하였는데 실적이 아직도 많이 미비된 게 많이 있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월된 게 47억 5,30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체납액은 목표가 41억중에서 3억 5,200만원을 받아서 106.5%의 정리액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2월 28일 현재까지는 51억 2,800만원의 이월액이 있었는데 3억 7,500만원을 받아서 '99년 5월말 현재로 47억 5,300만원의 체납액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이제 받아내서 지금 현재 들어온 게 굉장히 저조하네요? 징수하는 금액으로써 예치만 이렇게 하고 봉급압류, 공매처분, 예고고시 발송, 또 부동산 압류, 자동차 영치, 이런 것에 대한 건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징수를 얼마만큼 걷어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저희가 체납액 징수하는 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저희가 지금 1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윤

홍형윤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 저기를 못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세무과장님 정도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아니 내역별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인 분석별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홍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세부적으로 체납세의 유형별로 그 내역을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징수실적,
형윤

홍형윤의원

체납액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를 하셨는데 실제 돈이 들어온 금액이 이렇게 예치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지 금액적으로 들어온 게 얼마정도 들어오고 있느냐 체납액이. 이렇게 예치해서 조치만 했지 실제 받아들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세 징수실적 그,

단창욱의장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네. 서면으로 해주시고,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형윤

홍형윤의원

하고 있다고 여기 보니까 실적이 있어요. 자동차 영치를 하게 되면 차가 굴러가지를 못하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못 다니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형윤

홍형윤의원

그 부분 이후에 대한 세금은 부과를 합니까?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그건 잘못됐죠.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다닐 수가 없어요. 도로를.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형윤

홍형윤의원

그걸 영치를 하면 잘못된 부분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세무과장님이 그런 방법, 교통과라든가 세무부과과에 관계되는 과하고 좀 협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치를 하면 차가 굴러가지를 못합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소유에 대한 개념이지 사용에 대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형윤

홍형윤의원

소유에 대한 개념이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그래서 자동차가
형윤

홍형윤의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폐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번호판이 없어도?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건이 구비되면 되는데 그것은 본인의 귀책사유냐 우리가 공적으로 하느냐의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다시, 이것은 지금 저기 사항이니까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 안 계시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일련번호 20번 페이지 10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설립된 어린이집은 그린벨트내에 거주주민의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선 수용하도록 요청을 하였고, 그 수용한 이후에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운영하도록 또 지도하도록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간의 실적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박원용 의원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박원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내 어린이집은 모두 6개입니다. 426명이 입소해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린벨트내 거주 어린이는 52명으로 12%입니다. 현재 그린벨트내 어린이 중에서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하는데 거부를 해서 입소를 못하는 어린이는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제가 질문한 요지 중에서 그간에 이러한 사항들,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사항들을 지도 방문한 실적은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도를 1회를 했습니다. 전 시설에 대해서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당시에 확인이 안 됐지만 청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린벨트 인원이 16명에서 25명으로 다소 증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부곡지역의 경우 1개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4% 밖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어디라고 딱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현황에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계획외에 수시로 지도방문을 통해서 좀 더 그린벨트의 인원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린벨트내, 특히 저희가 지원한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여하튼 현재에 426명이라는 보육인원을 그린벨트 어린이를 기준해서 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한 여기에 접근이 되어서 그린벨트 내에 어린이들이 당연히 혜택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6월 27일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회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