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술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원술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4번으로 상정된 2002년도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구 신청사 건립기금은 97년11월25일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97년12월30일부터 일반회계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기금운용 및 재원마련 사업에서 가져오는 수익금등의 기금을 조성 구금고에 예치하여 신청사건립기금 부지매입 및 신청사등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그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수입은 2억4,051만7,000원과 적립금이자 1,803만8,000원으로 2억5,855만5,000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총수입은 올 이월금 2억5,855만5,000원과 이자이월금 1,200만원으로 총 2억7,05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2001년도 예산 2억5,855만5,000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2억7,055만5,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산하위원장님과 위원님! 열악한 구재정 형편과 임시청사 시설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예방민원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구재정 형편이 되는대로 신청사건립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번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안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요율 인하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현행 조례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시에 포함하여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코자 합니다. 개정안 제6조4항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의2 규정에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코자 함이며 개정안 제7조의 주요내용중 제2항제2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 신설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며 제3항제2호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 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는 도시계획등 법적제한이 없다면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제3호는 광역시 지역 2000만원이하 재산을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토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1조제12항 및 제3항 삭제이유는 본 개정안 제7조제2항제3조, 제3항제3호에 포함되어 삭제코자 하며 개정안 제19조의3 제4호, 제6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부산광역시장 및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구체적으로 수정하기 위함이고 제22조제1항제2호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법 폐지로 용어를 정비코자 함이며 제5호제6호 삭제이유는 본호 개정시 부칙에 IMF기간동안인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삭제 코자 합니다. 제22조제3항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정비코자 하며 제23조제1항에서 제6항까지 개정이유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사용요율,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제9항 신설이유는 공장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함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3조2 제2항및제3항 삭제이유는 2000년10월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5 개정으로 이 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을 없애고자 하며 제25조제2항 신설이유는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2 신설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에 전세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부처리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신설코자 하였고 제26조는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하여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제28조제1항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 제7항의 매각대,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에도 적용키 위함이고 제28조제2항은 제22조제1항 제5호, 제6호가 삭제되어 조문을 정리하였고 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8조의 2 신설이유는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제38조의 2 제3항 개정이유는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맞추기 위함이고 제38조의 2 제5항제3호는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제2항과 형평을 기하고 기이 점유 사용되고 있는 집단화된 토지를 매각시 분할매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그외 제2조 구청장을 부산광역시남구청장으로,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제23조의3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으로 하는 것은 자귀를 정리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