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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단창욱 의원 발언

74회 제1본회의199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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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창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제정조례안 1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제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99년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박찬식입니다. 의왕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시 오전동 산 151-4번지에 건립된 의왕문화복지회관 2층에 의왕문화의 집에 조성되었기에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등 설치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하는 조건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문화의 집 운영방법, 즉, 문화의 집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인 점을 감안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해 놓아 행정재산인 문화의 집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는 시설운영사항 및 앞으로 지원될 운영비, 집행 등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지도감독시 발견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그 사안에 따라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단창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시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인 의왕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의장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나면 바로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7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관련 국·실·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7월 14일 1일간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7월 14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후 16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