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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단창욱 의원 발언

74회 제2본회의199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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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창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국·실·소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서 작성은 물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국·실·소장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보고회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과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이와 덧붙혀서 추진이 부진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의왕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7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3일 의왕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재정법 및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등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제정목적의 타당성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의왕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과 주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타 법령과의 저촉성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재정법,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등 관련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으로 본 제정조례안 제4조에서는 문화의 집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여 문화의 집에서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이 가능한 업무로서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수탁자가 소신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수탁자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고, 프로그램의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만을 실비로 징수토록 하여 문화의 집 운영이 지역문화증진에 전념하도록 하였고, 또한 매년 문화의 집 운영계획을 기본운영 취지에 맞도록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문화의 집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였고, 제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문화의 집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취소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문구성과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조문체계는 본문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제명이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고 간결하며, 오·탈자 등 표현자구상에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문제점이나 개선·보완할 사항은 도출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단창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문화의 집을 설치한 인근시의 조례를 보면, 시민들이 문화의 집을 이용할 때 시장이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조례는 제7조에서 프로그램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실비만은 징수토록 하여 이용료 징수 규정은 없는데 제정조례안 8조에서 운영조례를 지원하면서도 이용료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연간 기원하는 운영비는 얼마이며 지원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문화의 집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었는지와 의견을 들었으면, 내용이 무엇이며 의견중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네. 권오규 의원 질의에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박찬식입니다. 권오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제7조에 문화의 집 운영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99년 6월 시달된 문화관광부의 문화의 집 운영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로운 문화시설인 문화의집 공익성 제고와 열린문화공간으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이용체제로 운영토록 되어 있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문화의 집 운영관리지침에 문화의 집 내에 문화관람실 등 공간을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목적이 일정기간 대관을 요청할 때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문화의 집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 실비만을 징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에 소요되는 연간 운영비는 약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50%인 2천만원은 시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전용회선 사용료, 자료구입비, 전문강사료, 공연자 보상, 자원봉사자 보상, 제세공과금 등 기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의 집을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문화예술단체나 등록 등 문화단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및 학생들로 구성된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문화의집 설치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건립중인 의왕복지회관 2층에 조성되므로서 사회복지과에 의뢰하여 복지회관 건립위원회의 의견을 들었고 현재 의왕문화의집 시설내용은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 심의하여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 문화의 집 운영조례 및 문화관광부 지침을 참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홍보실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의왕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면 제5조에 위탁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시장 권한사항으로 바로 어느 단체, 특정단체에다가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단체에 위임할 것인지 대해서 아는 바를 좀 설명해주시고,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문화복지회관 관리 및 위탁에 대해서 수탁자에게 민간위탁부분에 99년 7월 해가지고 의왕문화원으로 수탁자 결정이 지금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아는 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네. 홍형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서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문화원도 없고 또 문화단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목적대로 잘 운영하려면은 어떤 단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문화의 집이 조성이 됐습니다만 아직 위탁체결도 안 했습니다. 체결을 안 했고, 이 조례가 좀 진작에 저희가 제출을 해서 문화의 집이 개원되기 전에 조례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진흥법 27조에 보면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런 사항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마땅한 그런 문화예술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중이나 이 달말 중에 문화원이 정식으로 개원이 되면은 지금 법인설립 신청해서 경기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정식으로 설립이 되고 법인등기가 되면 그 때에 위탁계약을 하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뭐 다른 단체, 뭐 선정할 수 있는 좋은 기관단체가 있다면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위임할 것인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단체에 위임할 것인지 그 사항을 물어봤고 의왕문화원 수탁자 의왕문화원 해가지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인지 선정이 되고 지금 조례를,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출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에는 위탁이 완결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는 것이지 위탁체결은 안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든가 해서 투명하게 누가 보든지 공정하게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네.
형윤

홍형윤의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박용철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조례 제3조에 보면은 문화관람실이 있습니다. 이 문화관람실에서 소규모 전시회를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고, 10조 2항에 보면은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손해에 대한 것을 수탁자에게 너무 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용자 과실로 자료나 시설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변상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수탁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다면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탁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끔 이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시군에도 가보니까 조례가 이런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다른 시군 그대로 모방한 게 아니고 저희 수탁자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시의 재산인 문화의집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문구를 집어 넣었습니다만은 실지로 거기 있는 직원들이 잘 관리하고 한다면은 특별하게 무슨 손해 같은 게 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구를 집어넣어야 나중에라도 잘못 했을 경우에 저희가 우리 시장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수탁자가 시장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구상권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명문화 시켜도 이용자 과실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용자가 과실로 인하여 훼손 됐다든지 분실 됐다든지 하는 것도 다 수탁자가 물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그래도 그만큼 수탁자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것도 일일이 사용자한테 저희가 시가 직접 나서서 손해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 등 모든 것을 저희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수탁자에게 확실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소신껏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박용철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3조 3항에 있는 문화관람실 전시회는 임대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까? 소규모 전시회는?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네. 소규모 전시회는 지금 3층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은 예식장이고 문화관람실은 단체로 아니면 개인이 사용하려고 할 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저희가 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3층도 문화의 집에서 관리합니까?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3층은 그것은 문화의 집이 아니구요, 그거는,

박용철의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3층에 대하여 묻는게 아니라,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3층 복지회관은 예식장은, 그거는 문화의 집이 아니구요, 그리고 지금 그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에서 문화관람실은 주민이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저희가 소정의 제출서류를, 양식을 받아서 제출신청서를 받아서 관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아, 그러면 전시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네.

박용철의원

그렇다면 복지회관 조례는, 우리 복지회관 조례는 사용할 때에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이나 회의장 이런 거를 사용할 때에는 1일 평당 700원에 한해서 사용료를 내게 했는데 지금 문화의 집에 있는 관람실을 사용했을 때에는 사용료를 안 내게 되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이 복지회관 관리조례는 평당 700원씩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의왕문화의 집의 설치를 하는 근본이유가 누구나 주민이 아무런 부담 없이 와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되도록은 주민들이 어떤 돈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와서 문화시설을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래 지침서에는 사용료를 받지말아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99년 6월달에 시달된 문화관광부 지침에 보면은 문화의 집의 공익성 제고에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정착을 유도하고 모든 공간을 완전 개방하고 주민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이용체제로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좋습니다. 그렇더라면 지금 3층은 문화복지회관입니다.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그거는 지금 기 우리 의왕시 조례로 제정된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박용철의원

아, 문화복지회관 아닙니까? 문화의 공간 아니예요? 공연도 하고 하는 거니까,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거기는 문화의 집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요, 예식장은 그거는 엄격히 따지면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관찰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거기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단창욱의장

네. 박원용 의원
원용

박원용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홍형윤 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에 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기획실에서 제작한 새천년을 향하여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라는 책자가 발행된 것에 보면은 이미 문화복지회관에 대한 수탁자는 의왕문화원으로 결정이 된 것은 기획실에서 자체의 계획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거는 잘못 작성된 것이네요.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기획실에서는 전반적인 시의 흐름, 뭐 이런 원칙하에서 이것이 수탁자는 문화원이 설치가 되면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이렇게 그 자료에다가 집어 넣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직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닙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니까 문화홍보실에서 자료를 주지 않았는데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계획 수립하는 차원에서 수립되었다 이거지요?
찬식

박찬식문화홍보실장

네. 기획실에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제정조례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5분 정회

16시38분 속개

단창욱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원용 의원과 박용철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의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0분 폐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