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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회 제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6-02-04

김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홍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다자녀가정 렌터카 지원 사업의 시행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3조제10호를 신설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대상에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다자녀가정 렌터카 지원 사업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부모와 10세 이하인 자녀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자녀가 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당 연간 1회, 최대 4일까지 5인승에서 12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차량 임차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결혼장려 지원 기준과 군 복무 장병의 상해보험 자동가입 등 기존의 지원 내용과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일상에 꼭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정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구교육과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렌터카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및 군 복무 장병에 대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자녀가정 렌터카 지원 사업의 경우 10세 이하의 자녀를 1명 포함할 것과 2자녀 가정은 3자녀 가정과 달리 소득요건을 추가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자녀 지원 정책이 2자녀 가정까지 지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과도하게 연령 및 소득기준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의 실효성과 정책의 취지에 적절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순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위원

다자녀가정 렌터카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향사랑기금으로 받은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없었고 지금 조례 개정 후에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한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한위원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급감하고 있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인데 너무 많은 규제, 이걸로 인해서 사용자가 줄어들고 또 혜택이 줄어들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가정당 연간 1회 이 제한이나 두 자녀 가정에 중위소득 50% 이하 이 부분이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예,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고향사랑기금으로 5,000만 원만 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천시의 다자녀가구 인구수를 파악한 결과 두 자녀 이상 가정은 한 2,600세대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정이 한 3,240세대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천시는 일찍부터 다자녀가정 출산 지원이 많이 돼서 다자녀가정이 다른 타 시군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다자녀가정인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이 혜택을 보려면 저희들이 조금은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 하에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 이상 가정은 보통 5인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세 자녀 이상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 5인에 짐까지 실으려면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위주로 시험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또 어려운 점이나 이런 제한이 문제가 된다면 내년에 다시 사업 시작할 때 정정을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한위원

지난번 우리 의원 전체 회의 때도 이게 보고가 되고, 또 우리 모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같이 의논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 기준을 다시 변경하려면 사회보장 협의에 또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2개월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범운영을 3개월 정도,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3개월 시범운영 해 보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만약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회보장 협의를 다시 검토를 거쳐서 내년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하거나 문제점을 개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윤영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례위원장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기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위원

두 자녀 가정이 몇 세대라고 했죠? 두 자녀?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예, 2,595세대로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세 자녀는?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세 자녀는 3,241세대, 그리고 네 자녀, 다섯 자녀 이상이 한 70세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두 자녀는 2,590세대고 세 자녀는 3,241세대다, 그렇죠?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일부를 5,000만 원을 배정을 받아서 우리 다자녀가정 렌터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죠?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자녀 또 소득 기준을 너무 이렇게 세우다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그만큼 적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일단 사업을 추진을 해 보고 수가 늘어나면 조금 변경을 하겠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맞죠?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두 자녀 가정은 소득을 묶어 놨지만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개정을 하게 되면 또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예, 그 단서조항에 보면…

권기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여기 지원 기준에 보면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소득과 무관하다.’ 이거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밑에 별표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소득 기준은 관내에 주소를 둔 자녀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세 자녀가 3,241세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사는 것은 여기 같은 집에 살 수 있지만 주소를 같은 주소지에 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식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항 부분은 일부 수정을 하면 어떻겠나? 삭제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다 한 두 명씩, 저도 애들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또 주소가 서울로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근거는 가족관계증명원을 보면, 우리 그런 정도만 일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장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순례위원장

예, 권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배수예 위원님.

배수예위원

배수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권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득 기준을 삭제했을 때 지금 보면 두 자녀 기준, 두 자녀 가정에서는 기준 순위가 그냥 50%로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예.

배수예위원

그럼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여기도 같이 해당이 되지 않나요?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예, 제가 이해한 바로는 권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자녀 이상은 소득과 무관하지만 이 밑에 단서 조항에 관내 주소를 둔 자녀수를 제한한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배수예위원

예, 그게 두 자녀, 세 자녀가 다 포함이 되는 그 단서 조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예. 소득 기준은 세 자녀 이상이 혜택을 받고자 할 때 세 자녀가 모두 관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돼 있는데 그 기준을 아마 조금 완화하시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냥 이대로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소득 기준이라는 것은 세 자녀 가정 하에 소득 기준을 주소지와 무관하게 그냥 가자 우리 위원님은 그런 말씀이신 거죠?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예, 만약에…

배수예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두 자녀가 아까 전에 2,600세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예.

배수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 하반기로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두 자녀로만 봤을 때는 소득 기준을 50% 이하로 해서 했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될 가능성으로 보입니까?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한 2,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 봐야 정확하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 일단 하루에 12만 5,000원씩 해서 네 번을 하면 한 가정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배수예위원

지금 그러면 이 보험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 같은 경우에는?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보험은 그 렌터카 차량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배수예위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항 안에 이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거죠?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예.

배수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순례위원장

배수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여기 인구교육과장님으로 오셨는데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영천시의 인구늘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제가 지금 일주일간 업무파악을 한 바로는 주민등록 숫자는 전국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저희들은 생활인구를 확충하는 방안을 새로운 하나의 트랙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한번 직원들의 의견도 모아보고 용역도 시행해서 그 지역의 주민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고쳐서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우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영천의 가장 큰 문제가요, 축사 관계입니다, 축사 관계.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냄새가 너무 나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있는 사람도 떠나가려고 합니다, 이사를 가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천에 중소기업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소지는 하양이나 경산이나 이쪽에 해 놓고 영천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께 무슨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영천시의 가장 큰 문제가, 비단 영천뿐 아니고 서울 빼놓고는 전부 다 이거는 다 똑같은 현상이니까 영천에 실질적으로 한 달에 신생아가 태어나는 인원수가 평균 한 달에 한 4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0, 50명 정도 된다고 보면 한 달에 자연감소가 거의 한 80명 이상 1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그냥 1년 치로 따지면 근 한 1,000명 정도 가까이가 그냥 자연감소로 된다 이 말입니다. 아마 전임 시장 할 때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공무원들이고 뭐고 인구늘리기에 얼마나 애를 많이 먹었습니까? 그래 해도 이거는 어떻게 답이 없어요. 그러면 있는 재원 가지고 영천시의 현실에 맞게 그걸 고쳐 나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 다 떨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그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봐서는 회사의 그런 기업에다가 큰 혜택을 주고, 주소를 이전하면 혜택을 주고, 뭐 기숙사를 지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축사 문제 이거는 해결이 돼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지요. 있는 사람도, 우리 동네도 그래요. 있는 사람도 지금 이사 나갑니다. 많이 들어왔지만 이사를 나갑니다. 왜? 집을 사가지고, 지어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 돈사, 축사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나가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냥 뭐, 렌터카 지원 이거 해 주고, 그것 그래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큰 실효성이 있겠어요? 제가 봐서는 이것 큰 실효성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이상입니다.

최순례위원장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인 발언 중) 위원이 좋은 안건을 제시해 주셨는데, (일부 청취 불능)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권기한 부의장님께서 ‘소득 기준은 관내에 주소를 둔 자녀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부분의 삭제를 요청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기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홍창희인구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최순례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행정문화복지 상임위원회 첫 번째로 이렇게 조례를 다루었는데 열심히 또 제안도 해 주시고 토론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원장

위원장서명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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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