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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단창욱 의원 발언

76회 제1본회의199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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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창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안 4건과 조례안 4건 등 총 8건을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99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8의왕시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8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8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의왕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98년도 의왕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성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9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검사해주신 박원용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정헌탁 위원님, 그리고 정우석 위원님 세 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에는 금액의 단위가 "원" 또는 "천원" 단위로 작성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이해와 시간절약을 위해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98회계년도 결산을 요약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939억 5,400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963억 6,6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706억 2,400만원으로, 차인액은 257억 4,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이 1,015억 6,400만원이고, 총 수납액이 963억 6,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1억 9,800만원으로 이중에 6억 8,900만원은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되어 실제로 차기이월 미수납액은 45억 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은 939억 5,400만원이고, 이중에 지출액이 706억 2,4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7억 7,500만원으로 불용액은 75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257억 4,200만원으로, 그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91억 9,200만원, 사고이월비 16억 8,200만원, 계속비 이월액 49억 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5억 2,400만원으로써 이중에 일반회계는 83억 6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2억 1,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전용 총액은 4억 4천만원으로 의왕시 다목적복지회관 외 6개사업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총액은 22억 5,500만원으로, 그 내역별로는 체육진흥기금은 10억 9,9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 5,2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3억 2,2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1억 5,8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1억 2,500만원,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3억 1천만원, 4-H후원회기금은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97년도말 채권총액은 3억 2천만원으로 '98년도에 5,500만원이 신규발생 되었고, 6,800만원이 상환되어서 '98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3억 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채무총액은 78억 5,400만원으로 '98년도에 13억 6천만원이 상환 소멸되어서 '98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64억 9,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일반회계가 26억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8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결산은 '97년도말 현재 1,045억 3,400만원이던 것이 '98년중에 109억8,900만원이 증가되어서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의 총액은 1,155억 2,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고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면, 총 세입액은 963억 6,600만원에 세출총액은 706억 2,4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257억 4,200만원중 결산전 이입액 141억 4,300만원을 공제한 115억 9,900만원이 금고의 보관금과 일치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완, 발전 시켜 나감으로 건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검토하시어서 '98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개발과장

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내손택지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주신 단창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8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안진회계법인에서 실시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565억 3,780만원으로 '97년 이월액 181억 3,069만원과 '98년 수입액 384억 7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77억 1,769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88억 2,011만원은 '99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565억 3,780만원의 주요내역은, 고천준주거용지 매매중도금23억 7,338만원, 오전동 재래시장 및 토지임대수입 2억 4,596만원, 예금이자 19억 9,329만원, 고천준주거용지 중도금 연체료 및 오전동 재래시장 공사정산환급금 1,998만원, 내손지구 공동주택용지분양금 43억 9,150만원, '97년 이월금 181억 3,069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9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액 477억 1,769만원의 주요내역은 인건비 등 운영비분야에 7억 4,610만원, 준주거용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2억 8,821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9악 3,896만원, 예비비 1,538만원, 내손택지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3,761만원, 내손지구 지장물·토지보상금 453억 8,264만원, 오전동 재래시장 시설보완공사 829만원, 난방기구 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회계법인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고천택지개발사업지구와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비를 별도 구분관리 할 것과 공영개발특별회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98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공기업법 3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내역 설명에 앞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규모와 실정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94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전환 당시 총 원시자산이 216억 3,200만원이던 것이 '98년말 결산 결과 41억 9,100만원으로서 185억 5,900만원의 자산증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의 부채는 '98년 11억 6,200만원을 상환하고,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24억 4,400만원을 신규로 융자받아서 '98년말 현재에 102억 9,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수돗물 총 생산원가는 연간 36억 9,800만원이면서 받아들인 물값은 26억 2,200만원으로서 '98년도 1년 동안에 10억 7천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71억 8,462만 91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세출예산은 73억 242만 4,34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금 결산후 잔액은 136억 8,464만 904원입니다. 이것은 차기년도로 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부분중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 49억 3,498만 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억 5,419만 7,922원입니다. 이에 따른 수납액은 40억 6,914만 5,671원이며, 미수금은 2억 8,505만 2,250원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액 44억 8,419만원,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공히 35억 9,364만 4,460만원입니다.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1,49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8억 7,564만 5,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결산부분중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 29억 471만 3천원 징수결정액은 28억 3,042만 2,170원, 수납액은 징수결정 전액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1억 2,487만 1,230원,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공히 37억 877만 9,880원입니다.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74억 88만 7,420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40억 1,520만 3,930원입니다. 끝으로 자금 결산부분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을 해서 총 210억 2,826만 5,244원입니다. 이중 지출은 73억 4,362만 4,340원으로 나머지 136억 8,464만 904원은 차기인 '99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상수도직영기업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지금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조금 잘못 들었는지, 속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공기업 전환 당시 원시자산이 216억 3,200만원이었고, '98년도말 결산 결과 41억 9,100만원이라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401억,
원용

박원용의원

401억이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401억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401억으로 속기가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41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401억 9,100만원이 맞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401억 9,100만원입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5. '99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단창욱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나와서 본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성수입니다. '99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였던 것을 취소하고,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을 일반 매각 처분하여 향후 활용도가 높고 재산가치의 증대가 예상되는 토지에 재투자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인 토지 소재지 고천동 439-15번지 면적 4,278㎡ 지목이 잡종지인 공장부지를 일반 매각 처분하는 사항으로 동 재산을 현 상태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매각후 매각 대금을 향후 활용도가 높고 재산가치의 증대가 예상되는 토지로 대체 매입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의왕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단창욱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김건중입니다. 의왕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조례 근거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7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조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이라는 조문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7조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삭제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모법인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동 시행령은 삭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갖고 계신 부의안건 29페이지가 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지번이 지난 8월 31일 오전동 산 151-4번지에서 지목변경과 토지분할, 그리고 토지합병 절차를 거쳐서 오전동 413-1로 지번이 확정되어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1조 2항의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조성용입니다.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농지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거 농지의 임대 및 임차시 상한금액을 시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동법이 삭제되어 '99년 4월 19일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임차료 상한규제를 농지법에서 삭제함에 따라 조례 제목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운영하고, 제4조 2항에 명시된 위원회 기능중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와 7항의 농지전용 및 관상수 재배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농지관리위원의 위촉을 조례 제6조에 의거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추천토록 되어있으나 동 기능 개정으로 시장이 직접 위촉토록 개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11조에 임차료 상한에 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개별계획에 의해서 임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당연직인 시장과 농민대표위원 12명, 농업관련 기관추천 5명 등 총 18명의 농지관리위원을 농업관련기관인 동사무소 추천위원을 1명을 삭제하고 17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지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지법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있어 우리시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농지관리의 규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의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전경훈입니다. 먼저 조직개편 및 교육으로 인하여 주례회의시 보고를 못한 점을 사과 드립니다.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전용에대한조례개정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도시공원법이 '99년 2월 8일 동법 시행령이 '99년 4월 9일 개정되어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모법 위지에 맞게 부분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99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을 없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은 본 조례에 대한 목적이며, 제2조 적용범위에 안양시 도시계획구역중 의왕시 행정구역내에 도시공원 및 녹지를 '99년 7월 8일 도시계획구역이 분리됨에 따라 의왕시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공원 및 녹지로 금회에 개정코자 하며, 제3조 공원점용허가는 제1항에 점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이 완료된 공원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원, 집행계획이 미수립된 공원중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 도시자연공원 점용허가 신청년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공원 등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2항은 공원점용 허가기준으로 농업·임업·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사무실·창고시설·축사·식물관련 시설로 자기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대수선에 대하여 적법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증축은 기존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연면적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는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점용허가 기간 만료후 점용허가 받은 자가 즉시 원상복구하고, 공사용품 및 재료적치장은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허가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제3항은 제2항에 대한 점용허가시 세부허가 조건 6개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조 제4항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 1에 해당하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점용허가 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공원허가 기준인 제3조 제2항 제3호를 제외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와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녹지의 점용허가시 세부허가 조건을 공원 점용허가와 같이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는 점용허가 기간으로 공원 및 녹지의 조성사업의 시행기간을 시기를 감안하여 점용기간을 정하여 30일전 연장 신청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점용시설의 철거를 점용허가 만료후 허가 받은 자가 원상회복토록 하였고, 제7조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물의 관리에 대한 조항이며, 제8조는 점용료 납부에 대한 조항으로 요율징수방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과 민원해소를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사항은 의왕소식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승인안 4건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10시에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