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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108회 제1총무위원회2002-04-17

이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산하

이산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산하

이산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산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19번인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 접근이 쉽도록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낮춤으로써 현행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20세이상 주민 수의 비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매년 인구증감에 따른 청구인 수의 변동으로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인원수를 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2조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수중 '20세이상 주민총수의 300분의 1이상으로 한다'를 '20세이상 주민 200명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4에 의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청구인 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위일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위일공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감사청구된 예가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현재 한건도 없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지금 우리 20세이상 주민총수가 몇 명정도 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3월말 현재 개정전의 조례로 하면 현재 남구는 769명이 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이산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0번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문현4동 동사무소 이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조례 개정사유에 해당됩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현4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문현4동 959의 15번지에서 문현4동 363의 1번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동에 있어서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번인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표준안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현재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이유로 고충이 있어 일반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16조의 2의 제목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고 동조 제1항중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1항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항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로 개정하고 2001년 6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22조 제5항중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는 부칙에서 정한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김광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 4월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