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의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98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앞서 넉넉치 못한 시 재정형편 속에서도 이를 알차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관련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성실한 답변 등으로 적극 협조해주신 관련과장 및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의왕시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6회 의왕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기 위해서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검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검사의견서는 의왕시의회 의결에 의하여 '98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으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99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범위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정운영의 적법성, 그리고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둘째는 결산의 개황으로서, 총 세입액은 1,739억 3,1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1,256억 8,500만원으로 잉여금 482억 4,6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셋째, 결산수지상황은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자립도는 58%로 분석되었으며, 시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9만 6,910원이고 1인당 세출규모는 58만 1,900원으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비율은 낮은 편이며, 세출결산은 경상적 경비가 43.2%, 투자경비는 56%, 기타경비가 0.8%로 분석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결산검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체납액의 부분에서는 징수결정액 33억 7,1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19%인 6억 4,6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이며, 미수납액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6억 8,900만원을 불납결손 처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은 각 회계별 세출관련 장부 및 시금고 세출원장과 각각 일치하고 있었으며, 또한 '98회계년도 소속경비의 정산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은 출납폐쇄 기한을 경과하여 정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섯째, 채권·채무·기금의 결산으로 채권·채무·기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관리상태는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7페이지 제1장 세입·세출결산검사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총괄 규모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결산수지 상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69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정자립도는 '97년도 70%에서 58%로 감소하였으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8만 9,050원에서 19만 6,910원으로 증가하였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9만 6,910원은 1인당 세출규모 58만 1,900원에 비추어 볼 때 재정규모에 비해 지방세보다 기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대행업무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설치되어있으나 결산보고서상에는 세출의 계리상황이 기록되지 아니하여 회계운영에 대한 융자실적도 매우 저조하며, 전년도 결산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의 성격상 기금전환 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기금으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확충을 위하여 계속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기 조성된 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결산검사결과입니다. 첫째로 세입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세입결산검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세입결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68억 4,500만원이 초과된 것은 지방세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52억 500만원이 초과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15억 1,700만원이 초과하는 등 세입예산을 실제 추정치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게 수립하는 관행의 결과로 보이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정확한 세수입 판단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지방세 차기이월 미수납액에 대한 연도별 분석을 보면 '98년 기준 등 총 체납액이 34억 9,300만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는 추세이며, 또한 과년도 수입 차기이월 현황에서는 과년도 수입중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이 19%로 극히 저조한 것은 경제불황의 요인 및 고질적 체납자 증가로 과년도 체납액 해소에 보다 강력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 개선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보도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인 경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부과한 사례가 발견되어, 미부과된 점용료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구현에 노력할 것이 요구되며 또한 하천사용료 산정시 공장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고천동 439-78 외 8건에 대하여 토지가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3을 적용한 사실이 발견되므로 이에 대하여 과수부과 차액을 부과하여야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의 경우 주차장의 사실상 지목은 잡종지 또는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수탁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공부상의 지목을 실제 상태에 따라 변경하여 수탁료를 산정을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일반회계 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725억 7,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66억 4,100만원을 포함한 결산현액은 892억 1,700만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8억 2,500만원이며 예산의 전용은 4억 4천만원으로 지출 총 결산액은 672억 1,300만원이고, 명시이월사업비로 91억 9,200만원, 사고이월비로 16억 8,2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49억 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시켰으며, 불용액이 62억 3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하 불용액 원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용액의 과다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용을 전년대비 분석한 바 각 원인별로 불용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예비비가 8억 300만원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불용액 관리에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용액중 국도 보조금 미사용잔액이 '97년도 1억 5,400만원에서 '98년도 3억 2,1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은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3장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세입·세출 결산총괄 부분입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5개의 특별회계를 합계한 결산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결과는 예산현액은 47억 3,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억 300만원이며, 수납액은 47억 5,1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7억 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부분에서는 예산현액은 세입결산과 같은 47억 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억 1,100만원이고 불용액은 13억 2,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둘째로, 회계별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4장 채권·채무·기금결산분야입니다. 첫째로 채권결산에 대하여는 당해년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3억 700만원으로 이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대한 평가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퇴소아동 전세임차 보증금 및 노인의 집 전세임차 보증금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채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대불금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채권은 한우입식자금 및 화훼종묘입식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준 채권입니다. 둘째로 채무결산에 대하여는 26페이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갚아야 할 총 채무는 773억 4,700만원으로 분석되었으나, 일반회계 채무는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공공청사 건립,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미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 갈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결산에 대하여는 먼저, 기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의왕시가 적립한 기금의 총액은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22억 5,500만원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영수익금으로 조달되며, 기금의 조성 및 지출은 관련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기금은 투자신탁 및 정기예탁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기금운용 수익금은 총 1억 3천만원으로 매우 견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제5장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분야입니다. 첫째, 예산의 이체·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둘째,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회계년도 예산전용은 의왕시 다목적회관사업 외 6건에 4억 4천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전용제한 비목에 대한 전용은 없으나, 다만 예산전용 항목중 의왕시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에서 시설 설계비로의 전용은 계획상 착오로 추가 설계비가 발생한 것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제6장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첫째. 명시·사고이월에 대한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검사결과를 살펴보면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의 시 의결을 얻은 사항이며, 사고이월사업의 검사결과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를 부당하게 이월시킨 사례는 없으며, 또힌 사고이월한 경비를 재차 사고이월 처리한 경우가 없습니다. 둘째는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지출한 예비비는 예산 8억 6,900만원중 명예퇴직수당에 3억 6,100만원과 실업대책비 2억 1,700만원, 재해대책비 2억 4,600만원을 지출하여 4,5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7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출승인을 얻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제7장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의왕시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즉,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게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한 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결산검사기간중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또한 각종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검사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