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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금남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3본회의2012-07-06

오금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오금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ㆍ의결한 후, 마지막으로 김복동 전 부의장님, 안재홍 운영위원장님, 박노섭 특별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3건의 건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의 5분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본회의에서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하도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혀 보충질문이 흐지부지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몇 날 며칠을 생각하여도 밤에 잠을 못 이룰 만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과연 행정지원국장이 구민의 대변자인 저에게 언성을 높일 정도로 정말 내가 부끄러운 말을 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지역언론에서까지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지난번 공단의 상임이사 채용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상임이사 임명에 대해서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한 공단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세무ㆍ회계 전문가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의 질문은 주민이 제기하는 오해나 의혹을 소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구청에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에서는 기분 나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해명하면 되는 것이지 구민을 대변하여 묻는 의원에게 오히려 질타하고 언성을 높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우리 종로구의회의 위상입니까? 더구나 그 의혹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조례를 위반한 공단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공단을 관리 감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공단 임원회의에서도 지키지도 않고, 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종로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무엇하러 만들어놓고 있습니까?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조례를 위반한 공단, 공단이 조례를 위반하도록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구청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기를 바랍니다.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국장이 의원에게 호통 치는 모습 정말 이대로 묵과하실 것입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바로 주민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능멸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구청장님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곧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된다고,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입소문에 불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의장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답변은 전 의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의원 발의, 3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현택정ㆍ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행정문화위원장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금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8월 8일 통장 연임 제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직전 선임된 통장과 개정 직후 선임된 통장의 경우 임기에 있어서 더 일찍 위촉된 통장들이 더 늦게 위촉된 초임 통장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긴 임기를 보장받아 불평등하다는 당시 초임 통장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조례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시 초임 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임기에 대한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편의 제공 및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혜화동과 명륜3가동을 통합하여 소재지를 혜화동 주민센터로 하고, 일부 불합리한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실제 생활권역에 따라 행정동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동 통합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구 본청 복지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구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 통합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에 맞추어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본청 및 동 5급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홈페이지와 관련된 구 메일서비스 중단으로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립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을 위하여 종로구에 설치하는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구립 박노수 미술관의 등록과 개관을 앞두고 구립 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전자이미지 공인 관리대장 등 관련서식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상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을 예방ㆍ관리하고 진료에 관한 보건소 업무를 강화하고자 A형 간염검사 수수료 및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수수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다른 검사 수수료처럼 A형 간염검사 수수료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건설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애 의원입니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장님은 불참하셨네요.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운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자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6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심사 결과 효문화진흥원은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연구조사,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로서 사실상 자치구 사무로 보기 어렵고, 기존의 효행장려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 후 사후관리하는 현행 조례를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전에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며,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 준칙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당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에서 음식물을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배출량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을 통해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여 다랑배출 사업자가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안도 명시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방향을 사후관리 방안이 아닌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준칙안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타 법령과의 관계 등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세입징수에 관한 포상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회계에 따른 불법주차 단속원의 단속실적에 따른 포상금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 주차단속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3조제4호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을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심사한 결과, 타 업무 종사자에 비해 힘든 주․정차 단속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구 세입증대를 위해 주차단속 포상금의 편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늦었지만 포상금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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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의사일정 제12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결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김복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동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2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강민경 의원님을 비롯한 회계사와 세무사 총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사 후에 구청장이 작성, 제출한 결산안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우리 의회가 승인해준 의도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과다한 불용액은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2,750억 6,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780억 7,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245억 6,7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535억 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54억 9,800만원 및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7,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3,8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7건으로 총 5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12종으로서 전년도말 잔액이 705억 7,600만원으로 2011년에 69억 8,900만원을 조성하여 40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말 잔액은 735억 5,2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추계의 적정성 문제, 예산 편성 및 운영상의 불용액 발생원인 파악, 불용액 과다발생사업의 문제점, 예산 전용의 위반사례,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문제, 민간위탁금 집행의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였고 지적된 사례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하여 제기한 의견과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 승인과정 중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김복동 예산결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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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의사일정 제13항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상정합니다. 박노섭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안은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조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도메인 취득·등록 과세를 위한 지방세 법령 개정 건의안(김복동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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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2분

의사일정 제14항 도메인 취득·등록 과세를 위한 지방세 법령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복동 전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김복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동 의원입니다. 도메인 취득·등록 과세를 위한 지방세 법령 개정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전반기 동안 종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오신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후반기에도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도메인 취득ㆍ등록 과세를 위한 지방세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메인이란 숫자로 표시된 컴퓨터 주소를 이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표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도메인수는 약 130만개이며, 인터넷 사용자 급증과 함께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도메인이 매매와 양도가 이루어지고 선점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 한정된 지방재정 속에서 복지와 교육 분야 등에서 지방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절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도메인에 대한 취득세·등록 면허세의 과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자는 것이 건의하려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법에 도메인의 취득·등록에 따른 과세를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메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도메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취득세 납세지를 도메인에 대한 영업장, 사무소, 취득자의 주소지로 설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도메인의 과세표준 세율을 1,000분의 20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의 시행과 등록면허세 과세를 위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도 필요한데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도메인의 등록을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200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1조 4,0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수 조원, 서울시 전체로 봐서도 수 천억원의 재정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새로운 세원으로 인한 국민의 조세저항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미 도메인이 재산적 가치로서 거래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과세 대상으로서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도메인을 과세 대상으로 추가한다면 우리 구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안을 흔쾌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메인 취득ㆍ등록 과세를 위한 지방세 법령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정화조 규제 완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안재홍 의원 발의, 7인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15항 정화조 규제 완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안재홍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식품위생 접객업소 허가에 있어서 정화조 청소 횟수 규제 완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의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등에 따르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200% 이하인 경우에는 정화조 내부 청소를 연 2회 실시하는 조건으로 식품접객 영업 허가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건물의 경우에는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위 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증축과 정화조 추가 증설이 사실상 어려운 구도심(舊都心) 내 건축물이 많은 종로구와 같은 경우, 신규 영업허가나 신고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권 허가에 있어 주민의 고충과 진정, 그리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수 발생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정화조 청소 횟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관계부처에서는 오로지 정화조를 증축 또는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주민의 괴로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구도심의 건축물의 협소함으로 인한 정화조 용도변경과 증설의 한계를 인정해서 주민의 식품 영업권의 허가 규제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하려는 내용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수처리에 있어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상 400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정화조 용량의 부족으로 종로구민들의 식품 영업 허가에 있어 허가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및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안재홍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화조 규제 완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노섭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박노섭 의원입니다.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적측량을 통하여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추진하면서 그 측량전수 결과로써 도로점용 변상금을 부과 처분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고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나 제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등 해당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는 등 우리 구청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나 국토해양부가 적극 나서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제도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도로법에 명시하고,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변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의 고의ㆍ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도로의 무단 점용 사실을 수시로 조사하고 그 관리 책임이 있는 도로관리청에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장소에 동일 현황을 측량함에 있어 측량기관의 신뢰가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관리청이 불법 또는 초과점용 사실을 점용자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도로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규정을 포함한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합니다. 점용료 산정 시 해당 점용물의 주택면적 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고, ‘주택’의 요율은 국ㆍ공유재산 관련 법규에 따른 ‘주거용’ 요율과 통일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억울함이나 불합리와 불신이 해소되고 우리의 건의가 적극 수용되어서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박노섭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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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