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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단창욱 의원 5분자유발언

77회 제3본회의199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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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창욱의장

제7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셨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과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3건, 그리고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의하였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15억 2,700만 1천원, 세외수입 198억 5,313만 2천원, 지방교부세 116억 8,600만원, 지방양여금 40억 3,251만 4천원, 보조금 165억 179만 7천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4억 1,897만 1천원이 증가된 총 736억 44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736억 44만 4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에서 요구한 180억 6,018만 4천원에서 행정예고 수수료 2,200만원을 삭감한 180억 3,818만 4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336억 4,056만 1천원에서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6,300만원을 삭감한 335억 7,756만 1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191억 8,644만 6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에서 요구한 6억 5,785만 7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에서 요구한 6억 5,785만 7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8,5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21억 4,039만 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과 같은 46억 3,082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37억 8,006만 9천원, 영업외수익 24억 6,633만 6천원, 특별이익 3천원, 이월액 62억 6,885만 3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4억 6,303만 1천원, 고정부채수입 3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16억 4,056만 1천원으로 총 156억 1,885만 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불화규산 약품비 254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과 같은 156억 1,885만 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게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의장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검토관계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박상용 의원님이 보고하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박용철의원

의장!

단창욱의장

박용철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지난 10월 25일 예결위에서 채택된 예산안중 일반회계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6,3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본 예산은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로 삭감됐을 경우에는 시설된 장비가 중지되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본 예산 6,300만원의 부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의장

박용철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철 의원이 6,300만원을 부활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736억 44만 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736억 44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중 박상용 의원께서 보고한 사항과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6,300만원을 부활한 사회개발비는 336억 4,056만 1천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과 같은 46억 3,082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56억 1,885만 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불화규산 약품비 254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출예산과 같은 156억 1,885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의왕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의왕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5일 박원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의왕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세부적인 기금의 사용범위를 명시하고 투명한 기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개정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나,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 주민, 학교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확충과 제3호 선수,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과 도단위 이상 대회 메달획득자의 포상조항은 현행조항보다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해석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제4호 시단위 체육단체와 그 산하단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관계로 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연서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왕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1항 제2호 "주민, 학교체육활동을 위한 시설확충"을 "체육시설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 제3호 "선수, 체육지도자 육성·지원과 도단위 이상 대회 메달획득자의 포상"을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 제4호 "시 단위 체육단체와 그 산하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단체 및 학교지원"으로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물가인상요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징수요율이 장기간 미조정 상태로 있어,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총 79종에 대하여 원가보상율 80%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별표1 증명부분 연번3-8호의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은 원가분석액이 1,261원인데, 원가보상율의 116%인 1,500원"으로 개정한 것과, 연번6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요율 내용을 보면, 원가분석액의 70.7%로 하였음에도 유독 "징수유예증명"의 요율만 85%인 2,000원으로 책정하는 등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설정된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요율인상이 없어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의 연서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증명부분) 연번3-8호의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500원"을 "1,200원"으로 한다. 연번6-4호의 "징수유예증명 2,000원"을 "1,800원"으로 한다. 연번9-1호 "철거사실증명 1,1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다음은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연번1-5호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등 재교부신청서 "2,2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연번6-16호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부속병원 포함해서) 개설허가 "60,000원"에서 "40,000원"으로 하고, 변경허가는 "30,000원"을 "20,000원"으로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박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출한 수정안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박원용 의원 외 다섯 분이 수정요구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출한 수정안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박원용 의원 외 다섯 분이 수정요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부곡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7. '99년도제2차도시영세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곡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제2차도시영세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동의안은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곡하수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제2회 도시영세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7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상용 의원과 박원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4분 폐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