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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112회 제1본회의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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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남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외에 구정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02년9월5일부터 9월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장두익의원, 조덕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명학의원외 4인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윤명학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명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 업무현황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켜 구민을 위한 행정시책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9월11일 제112회 남구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 공무원 및 질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구정 업무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윤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회계년도결산에관한설명(총무국장 김이경) 5.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에관한설명(총무국장 김이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결산에관한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에관한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이경 총무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이경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은 여러 의원님들의 엄격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성립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2002년4월26일부터 5월15일까지 20일간 조명수세무사 등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쳤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회계년도 결산개요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01년 결산총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세입ㆍ세출별로 설명 드리고, 이어서 예산의 이용, 전용과 차년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설명을 하고 끝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복의장

김이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춘열의원외 3인 발의)

11시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위하여 김춘열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김춘열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김춘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춘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ㆍ효과성과 지역 발전 기여도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구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춘열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태흠의원, 조덕제의원, 김평우의원, 이현찬의원, 윤명학의원, 김춘열의원, 이호승의원, 공명현의원, 진승록의원 이상과 같이 아홉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호기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남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호기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조덕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덕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들의 합의 위에 남구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청사 건립관련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여, 남구 신청사가 원만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남구 신청사가 원만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정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산하의원, 장두익의원, 정호기의원, 이태흠의원, 차경양의원, 조덕제의원, 김평우의원, 윤명학의원, 공명현의원 이상과 같이 아홉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6일부터 9월1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박수용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