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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79회 제본회의1999-11-29

박원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 지난 2일동안 현지 확인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현지 확인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감사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과장들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업무연관이 있어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실과장을 출석시켜 함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9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또 어떤 역할 기능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납세고지가 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 의무자에게 알려주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수는 위원장인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공무원, 당연직 공무원 외에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이렇게 3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납세자의 이의가 있을 때는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든가 더 낼 수 있게 하든가 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세무조사 결과로 과세를 예고해주고 또는 비과세 감면신청을 반려할 때 이 적부심사제도를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잘못되는, 잘못 부과된 것이나 또는 비과세 감면할 수 있는 것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서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부심사에서 납세자의 이의여부를 들어 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방세법상,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절차, 그러니까 사전적 구제절차가 되겠습니다. 구제절차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전적 구제절차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납세자의 이의를 수용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왜 운영한 횟수는 한번도 없습니까? 적정히 부과가 된 겁니까? 이의 없이 납세자에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금까지 이의신청이 없기 때문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가 없는 것은 적정히 부과가 됐다고,

김명선위원

판단됩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98년도에도 운영 한번도 없습니까? 98년도에.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98년도에도 한 건이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없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법을 잘 해석해가지고 주민에게 납세자들이 어떤 이의가 없다면 이의가 없어서 적부심사운영이 필요 없다면 위원회 없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세금이 다 과세전 적부심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실사라든가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가지고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로 인해서 과세를 예고할 적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하는 그러할 때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 어느 세목이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 세목입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시세에 대한 것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시세 전부입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도세는 해당 안됩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도세는 도에 청구하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도에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시세중에 내가 어느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납부하지 않은 내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시세 적부심사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무엇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지요?

김명선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도세말고 우리 시세중에서 주민세라든가 또 소득할, 개인증여세 등등이 수납이 안된 세금이 많더라구요. 이런 사람들이 수납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이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체납세를 말씀하십니까?

김명선위원

네. 체납세가 많은데 체납세 있는 사람들이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금 항목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체납이라는 것은 사후에 체납 발생이 되는 거고, 과세전 적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

네, 알겠어요. 물론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이 한번도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좋게 이야기하면 실무자들이 법을 잘 적용해서 이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어떻게 또 시민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그냥 불만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제도가 있다는 것을 납세자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시켜서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과세전에 이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단단히 부탁을 드립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제도에 대한 주민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세예고를 하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아닙니다. 납세대상자들에게 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합니다.

김명선위원

합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거기에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김명선위원

더 좀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납세자로 하여금 불이익이나 어떤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자료를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금년에 우리시에서 과세한 겁니다. 종합토지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51만 2,700원으로 납입고지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세금이 너무 많다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이의신청한 결과 37만 5,800원으로 정정고지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정정고지를 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경농지 대상여부에 따라서 분리과세를 하기도 하고 통합과세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분리과세를 해야 될 것을 당초에 행정착오로 통합부과를 했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행정착오로 세금이 잘못 매겨진거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더라면 다시 재고지한 영수증을 한번 보세요. 재고지한 것, 종합합산에 25만 3,750원, 별표 합산에 18,660원, 분리과세에 8만 4,080원, 그럼 합계가 얼마 나옵니까? 합계가 35만 6,490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네. 그렇네요.

박용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속의 내용이. 속에는 24만 2,410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그렇습 니다.

박용철위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게. 52만 2,700원을 고지했는데 본인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37만 5,800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종합합산이나 별표합산, 분리과세가 변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변동없이 속에만 변동되어 가지고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이 문제는 좀 나중에 부과된 것도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합계한 세액은 이상이 없는 거고, 속에 세항, 세항별로 계산이 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잘못 과세된 겁니까? 과세가 이거 잘못된 거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세가 잘못 됐는데 조그맣지도 않고 13만 6,900원이라는 과세가 잘못 됐는데 이 과세를 어디 부분에서 과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금방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민들이 내는, 지금 이게 종합토지세인데 이것은 과오납에 들어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납부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미리 정정된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한테 준 자료에 과오납에 들어가지 않은 이런 건수죠? 과오납에 들어간 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간, 그 이후에 발생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발생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정정을 했으니까 과오납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런 건수가 이것 한 건 뿐이 없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금 내기 전에 정정해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통계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세금을 매기기 전에 토지특성조사를 하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죠? 지금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토지특정조사를 할 때 2필지가 실지는 답으로 되어 있는데 고지는 임야로 했습니다. 토지측정은 분명히 특정조사는 답으로 해놓고 세금 고지할 때는 임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액이 달라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2필지에서 착오가 나가지고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에서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13만 6,900원이라는 것을 더 과세를 한 거예요. 우리시에서, 그런 거죠? 이해가 갑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런 건수가 이거 한 건 뿐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통계를 뽑아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그래서 잘못 됐죠. 많이. 이런 사례가 자꾸만 발생될 경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은 시를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를 불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납세풍토 조성에도 악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인 행정이나 아니면 이런 거 해가지고 성실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적해주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또,

권오규위원장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하십니까?

박용철위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아니 아까 서면자료 제출, 필요 없습니까?

박용철위원

서면자료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금년에 저희가 한국음료에 과오납 환부금이 13억원이라고 저희한테 준 설명서가 있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정확히 얼맙니까? 한국음료한테 우리가 과오납 환부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정확히 13억 7,773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서 왜 13억만 계정을 했습니까? 왜 7,733만 4,570원은 누락을 시켰습니까? 누락된 겁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이것도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작성기준일 이후에 환불을 해줬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용철위원

몇 일날 환불 해줬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11월 10일날 환불을 해줬습니다.

박용철위원

11월 10일?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재료는 제2 추경 예산자료예요. 10월달 자료예요. 10월달 자료인데 왜 11월달 것을 얘기해요? 10월달 자료가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10월달 자료 아니예요? 환불 한번 해준 게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한번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한번 해줬으면 액수가 같아야지 어떻게 두 번이 나와요? 그러면 한번 해줬으면, 환불을 한번 해줬으면 13억 7,733만 4천원이 나와야지 13억 해주고 나중에 7,700만원 해주고 이랬어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아니죠. 추경자료는 10월달에 작성시점에서 기준을 계산 해가지고 그 금액이 나온 거고, 예산이 선 다음에 몇 일 지나서 환불을 해줄 때 날짜별로 이자계산이 날마다 틀려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차액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법인세할 주민세 과오납부액이 이게 우리가 1994년도부터 받은 겁니다. 그렇죠? 한국음료한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1994년도부터 한국음료한테 받아온 게 실질적으로 과오납으로 받은 것이 12억 3,775만 5,230원이예요. 과오납으로 받아들인 게. 그래서 환불을 한 게 언제 환불을 해줬느냐, 99년 9월 30일까지 환부일수로 계산한게 이자가 1억 2,957만 9,029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저희가 11월 10일날 환부하면서 계산된 것이 환급액이 처음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3억 7,773만 9,860원인데 이것은 환급액이 12억 3,777만 1,360원이고 이자가 1억 3,996만 8,500원 이렇게 해서 환불을 해줬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럼 이자가 1억 3,996만원을 이자로 냈네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날짜 언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과오납을 했기 때문에 이자는 얼마로 적용을 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95년도까지는 3/10000 적용이 됐고 96년도 이후에 발생된 이자부터는 2/10000가 이자계산에 적용됐습니다.

박용철위원

2/10000가 프로수는 몇 프로가 됩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7% 정도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대략 보면 7.3%가 나오겠네요. 7%가 아니라, 7.3%거든요. 네. 지금 이 환급부분을 보면 어떻게 해서 환급을 하게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세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세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법인세할 주민세는 이것이 자납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거기에 근거 해가지고 계산된 신고자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코카콜라에서도 본사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한국코카콜라(주)에서 한 군데만 내면 다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고 우리시로서는 또 그렇게 깊이, 법률검토를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은 결과 그냥 우리시에서 서울시 해당까지 다 그동안 받았습니다. 보충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까지는 저희시에서 다 받았고 그 이후에 세법이 개정 되어 가지고 사업장이 소재한 곳마다 그 해당 자치단체에다 안분해서 내게끔 그렇게 개정이 됐는데 그것을 그 때 법을 깊이있게 숙지를 안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시에서 다 받아왔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러니까 93년말까진 받았습니다. 그렇죠? 94년부터 세법이 바뀐거죠, 94년부터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한국음료가 본사는 우리 의왕시에 있고 공장도 우리 의왕시에 있습니다. 영업장도. 그런데 서울에도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이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를 낸 것의 10%를 받는 것 아닙니까 주민세를. 법인세할 주민세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더라면 지금 얘기한대로 94년도부터는 세법이 바뀌어서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있는데는 거기다 내야 된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한국음료가 본사도 여기 있고 영업장도 의왕시에만 있다면 의왕시에서 지금 받는 대로 다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서울에도 영업장이 있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서울에 영업장이 있는 것은 서울로 갔어야 됐는데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10%를 받다보니까 다 우리가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다 받은 게 94년부터 94년은 9천만원 정도, 95년도는 1억2천, 96년도는 1억8천, 97년도에는 2억2천, 이런 식으로 나가서 적은 돈으로 받은 게 99년도에 와서 12억이라는 돈을 환급을 하게 됐다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연간 징수예산액을 69억으로 잡았다가 13억을 환불해주는 바람에 56억으로 다운이 되는 이러한 기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98년이나 97년이나 96년에는 가용세액이 올라왔다 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2억을 더 받았으면 50억에서 52억을 받은 게 됐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 된거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서울시에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러한 자기네들이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은 걸 적발해서 13억이라는 돈을 우리 의왕시로부터 가져갑니다. 또 우리 의왕시 세무공무원들은 세법을 제대로, 법률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적은 돈으로 받았던 것을 한꺼번에 해서 이자까지 해서 내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의왕시에서도 세무과는 일반회사로 말하면 영업파트나 판매파트, 아니면 수익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세무과입니다. 우리 의왕시에서도 세원조사를 하는 제일 고생 많이 하고 다른 부서는, 사업부서로, 세무과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정말 우리 세수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서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조그만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러한 커다란 돈을 내줘야 하고 푼돈으로 받아서 큰 돈을 내줘야 하고 이자도 내야하고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하여튼 이러한 문제, 중요한 계기로 삼으셔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우리가 받는 돈, 그대로 다, 주니까 받는다 하는 그러한 게 아니라 좀 더 법률검토하고 우리가 받은 돈은 다 받고 받지 않을 돈은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야. 왜, 이자까지 붙혀서 내줘야 되니까, 앞으로 좀 더 세무행정을 펴면서 확실하고 또 책임있는,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네. 홍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페이지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상급기관 감사지적 및 조치요구 사항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세, 사업소세가, 주민세가 91건, 사업소세가 66건이 지적이 됐어요. 안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착오가 됐다는 이야기죠? 세무과장님.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누락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이거 91건, 66건, 세무과에서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의 건수가 나온다는 게, 지금 어떤 시대인데 91건씩, 66건씩 누락이 됐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2건으로다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법인균등할 주민세 누락은 91건, 사업소세는 66건이 누락됐는데 과세자료라든가 물건변동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자료를 전산입력도 철저하게 하고 해서 이러한 누락되는, 앞으로 누락되는 사례가 방지되도록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법 해석을 잘못한 건지 정말 누락시키는 방법이, 방법은 아니고 담당부서 공무원이 이해를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태만을 했는지 이것 61건, 66건 정도면 이거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징수는 완결이 됐다고 했는데 하여튼 세무과에서 이 정도의 건수가 크다는 것은 좀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어떤 세법해석을 못한 분이 담당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이러한 건수가 10건 미만이라든가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66건, 91건 정도라면 문제가 많은 부분이예요. 특히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금을 낸 분에 대하여는 정말 이런 건이 과연 시민이 받아들였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일찍 낸 사람은 정말 또 손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갈 수 있고 정말 안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몇 개월 있다가 냈다, 받아들였다면 그 이자가 얼만큼 됐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정말 세무과가 과연 71건, 66건씩 누락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근무에 좀 철저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냉난방시설이나 재산세 누락, 이런 부분, 이런 것들 등등으로 해서 또 부재지주 소유농지 분리과세 착오적용 58건, 이것 좀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10건 미만의 정도라면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다보면 그렇지만 91건, 66건, 58건 이것은 앞으로 세무과에서 철저히 좀 조사를 하고 근무하는데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 아니냐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지적사항은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을 적마다 항상 그러한 유형은 재지적되는 그런 비슷한 유형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원인을 말씀드리면 여기 나옵니다만 무슨 과세누락이라든가 세율적용착오 등의 지적사항이 재지적 되고 있습니다만 물건의 변동상황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부에 의존 안하고 실제 현황대로 과세를 해야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재지적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더욱 업무연찬을 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대한 그런 재지적 되는 사례를 줄여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어쨌든 사업소세 누락 같은 것은 이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있니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거 66건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시에서 세무과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우리가 봐서도 66건이라는 건, 사업소세 66건이라는 것은 법 적용 잘못 해가지고 누락된 부분 아니냐, 이런 게 지적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앞으로 꾸준한 업무 연찬과 또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보충이 아닙니다.

권오규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명선위원

3페이지 보시면 99년도 10월 18일 진정인이 이오막씨고 진정요지가 착오부과로 인한 부동산 압류해제요구입니다. 처리는 99년 10월 22일 부과취소 처리후 부동산 압류를 해지했습니다. 그렇죠? 이 착오의 내용이 뭡니까? 부과하지 않을 대상을 부과한 겁니까? 아니면 체납 때문에 다시 독촉한 겁니까? 내용이.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내용은 세무서 부과 취소통보후 세무과에서 이에 대한 체납주민세를 부과취소를 했는데 채권압류 해제를 늦게 처리해줬다는 그런 민원요구가,

김명선위원

아니, 착오부과의 내용이 되는걸 잘못해서 부과시킨 겁니까 아니면 체납한 것을 다시 부과한 겁니까? 왜 착오부과가 왜 일어나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지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국세를 변경 결정된 것을 통보 받아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 부과한 것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국세를 변경 결정된 것을 통보 받아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 부과한 것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세를 낸 것중에서 일부 주민세 부과된 내용입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국세에 따른 지방세 주민세 부과,

김명선위원

국세 중에 지방세가 부과되는 게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두 가지죠? 그것 외에 또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양도소득세.

김명선위원

그럼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 주민세를 말하는 거예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왜 착오가 됩니까? 양도세 낸 금액의 몇 프로, 일정,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텐데.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저희가 먼저 그것을 착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종세이기 때문에 국세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감액됐다든지 결손 됐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김명선위원

그러면 국세가 잘못 부과되어 가지고 세액을 조정한 이후에 다시 거기에 따라서,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통보를 받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국세는 주세고 주민세는 종세기 때문에 따라서 덩달아서 그렇게 착오가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압류는 누가 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압류는 저희가,

김명선위원

시에서 했어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럼 이게 국세에 따라서 더 받아야 할 것을 덜 받은 내용입니까? 덜 받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냈다는 얘기입니까? 양도세가 올라가서 더 받아야 될 내용이냐 아니면 양도세가 떨어져 가지고 덜 받아야 될 내용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세액이 떨어져 가지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국세 그 자체가 취소가 된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취소가 됐어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해놨던 것을 저희도 통보 받아가지고 등기상 압류해지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늦게 하다보니까 민원을 제기 했던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본래 국세를 안내면 정부에서 압류하는 것 아니예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아니요,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안내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했었죠. 우리가.

김명선위원

중앙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얼마나 걸렸죠? 그 압류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저희가 7월 26일자로 통보 받아서 8월 3일날 부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제는 10월 19일날 해제했습니다. 그 사이에 민원제기를 해온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해지에 따른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비용이 들어갈게 없는데요,

김명선위원

비용 안 들어갑니까? 압류해지 하는데,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은 안 들어갑니다.

김명선위원

공금 안 들어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일반 시민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안 들어갑니다.

김명선위원

안 들어갑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래서 이 착오부과는 근원적으로는 시에서는 별 하자가 없다, 이렇게 결론은 내도 되는 겁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요구한대로 압류해제를 왜 그렇게 즉각 안 해주고 이렇게 오래도록 끌었느냐, 지연에 대한 책임을 민원이 질책을 하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상으로 사과를 드리고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명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실적과 대책, 시세에 지금 자동차세가 11억 7천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네요. 맞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 자동차세 체납이 몇 개월 정도 되면 번호판 영치를 합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번호판 영치를 몇 개월이라고 딱 끄집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차 독촉장 발부를 하고 그 독촉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후로는 할 수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의왕시에 번호판이 체납이 되어가지고 영치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329건 영치한 실적이 있고요, 그 중에서 받아, 영치를 함으로서 납부된 것이 329건 중에서 244건을 납부징수를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이 자동차세가 11억 7천만원 정도라면 이게 11억 7천만원이 누적된 거죠? 전에서부터 영치 쭉하고 자동차세 안내고, 그런 부분이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럼 우리가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떼기 위해서 비용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워줬죠? 알고있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급식비, 저녁식사 먹을 수 있는 급식비,
형윤

홍형윤위원

네. 11억 7천만원이면 상당한 부분입니다. 실적에 대비 해가지고 너무 많이 지금 못한 부분이라고 지적이 되네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과연 그것을 계속 자동차세를 부과를 시킬 것인지 내가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마냥 영치를 해놓고 번호판을 떼었을 때 차가 움직이지 못하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계속 부과를 시킬 것인지, 계속 부과시키고 있죠?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2,3개월, 분기별로 내는 거니까 분기를 몇 분기 못 내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세금부과를 시킨다면 그 분이 과연 회생할 길이 없잖아요. 다른 건도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체납이 되어 가지고 못하다 보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회생할 길이. 이것도 세무과장님 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마냥 그냥 영치 해가지고 세금 안 문다고 해가지고 부과만 시킬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3개월 이하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계속 세금부과를 시켜 가지고 11억 7천만원 외형상 미수액만 이렇게 깔게 아니라 그 분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하여튼 세금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물론 내겠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낼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적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사실상 그렇게 장기간 자동차세 체납이 누적되어 가지고 체납액이 차값보다도 2배, 3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은 현재 인도명령을 내려가지고 차를 우리가 공매처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또는 직장을 조회 해가지고 예금이나 봉급을 압류하는 방법등을 병행해서 그런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말소나 소유권 이전 등록하거나 이럴 적에는 그렇게 하기 전에는 불가피한 계속 부과하는 것은,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이 계고장도 띄우고 언제까지 납부를 해라, 또 한번 또 다시 나가고 해서 2,3회 됐을 때 최종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줘야 그 분이 말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금부과를 시킬 수가 없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형윤

홍형윤위원

계고장도 나가고 독촉장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2,3회 걸쳐서 나가서 했을 때 안 물었을 경우는 폐차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폐차, 본인이 신청을 해야죠.
형윤

홍형윤위원

본인이?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럼 마냥 그냥 놔두면 본인이 신청 안 하면 계속 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렇죠.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세금부과가 몇 년이 지나도록 그거 안 해놓으면 그 사람 회생할 길이 없네요. 그럼.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다른 재산도 일체 없고 차량가격이 그것을 팔아봐야 공매처분을 해봐야 세금을 청산할 돈도 모자라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결손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5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5년.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 분이 자동차세를 못내는 분들이 어쨌든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극단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지금 시대가 자동차를 움직여야만이 생활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것도 좀 세무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에 대한 그러한 조치를 빨리빨리 처리할 부분적인 그러한 조례라든가 이런 게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누적되어 가지고 늘어났을 때는 다음에 사업을 한다거나 다른 행위를 할 때 제약을 받으니까 그것도 시에서는 세액을 받기 위해서 끌고 갈 사항은 아니다. 11억 7천만원이라 하는 것은 지금 건수에 비해서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적인 조치를 빨리 해서 어떠한 조례라든가 이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지적을 합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도개선 같은 것이 뒤따라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지금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지금 30만원 이상, 여기 지금 건수로 보면 부과건수가 99년도에 872건 중에서,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금 몇 페이지 하십니까?

박상용위원

아니 거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다른 연계되는 부분인데 872건 중에서 30만원 이상 체납자들 건수가 217건이거든요. 217건 중에는 차량에 따라서 상한선이 이제 승용 같은 경우는 30만원이 상한선인데 1년 경과했을 때, 그러면 이게 상당한 고액체납자들 건수가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체납액이 2,664일, 1,144일, 2,413일 이런 식으로 몇 년씩 가는 거거든, 지금 홍위원님하고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다시 짚어서 넘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장기간 그분들 1년이상 경과됐을 때 30만원 이상인데도 2000씩이면 몇 년씩 된 것 아니예요 이건. 이런 상태로 받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우리시에서도 이런 몇 년씩 경과될 때까지 우리시에서 조처한 사항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좀 얘기를 드리고싶고요, 또한 더불어서 지금 여기에 차적옮기기, 일례로 우리시에서 지금 연간목표를 120대로 잡아 가지고, 2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진짜 차적옮기기를 해서 실적을 올리고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 반대로 우리가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어떤 이런 정기검사 같은 이런 거 같은 경우 내가 파악된 바로 보면 우리시의 시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차적을 옮겼는데 사후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정기검사 같은 것을 미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받았어요. 30만원 이상 그러니까 1년 이상 통보도 못 받고 아니면 통보를 받았다고 해도 본인들의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다음에 차량을 교체할 때 본 주소로 다시 옮겨가는 그런 불이익이 나왔거든요. 일례로 그 차는 지금 현재 과태료 30만원이면 중형차 기준 했을 때 연간 한 60만원 정도 우리시에 들어오는데 세수증대가 되는데, 반대로 그 차를 그 사람이 더 좋은 차를 한 2천만원 이상대 차량을 구매했다면 취득등록세만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이 우리시에 세수증대가 되는데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다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정기검사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관리를 좀 신중을 기해서 어떤 시간, 그러니까 월 단위가 어렵다면 분기 단위라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세수증대 본연의 목표에도 뭔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되어서 지금 홍위원님 질의와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 체납액이 너무 많아요. 2000일이 넘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천 몇일 이렇게 나가는데, 체납기간 일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방치하지 않았느냐 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관리파트가 별도로 좀 신중을 기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한다면 이런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을, 이것은 별도 자료였기 때문에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적옮기기를 해가지고 세수만 증대하는데 주안점만 둘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좀 해서 주민들이 좀 억울한 과태료 같은 거 물지 않도록 그런 행정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바람직스럽다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부서에서 사실 세무업무만 다 하기에도 벅찬 상태에서 그 차량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차량등록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정기검사 안내 같은 것이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또는 시·군·구에 있는 차량 등록부서에서 이중으로 통보 쪽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산에 입력, 지금은 전부 전산자료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산에 의해서 자동출력 되어 가지고 검사안내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된다 그런 것이, 글쎄요. 누락되는 것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그런 것이 좀 경우가 적을 것 같은데. 아마 발급이 되는데 전달과정에서 무슨 과정에 다른 오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사후관리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러고요 종합적인 얘기를 또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의왕시가 유지관리를 하려면 이 세수관리가 수입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짜 업무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인력부족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유를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인력을 더 보강할 의향은 없는지. 그러고 또한 지금 공무원들한테 세무직 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례를 미팅을 통해서 서로 어떤 교감을 가져 가지고 보강을 해서 세수증대, 또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 주지 않고 또한 보강할 수 있는 방법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금 세정업무에 대한 도에서 그런 연별로 매년 기본교육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가 세정업무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미나 비슷한 건데 2주에 한번씩 도 주관하에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거 개최되는 장소에 저희 세무과 직원을 갖다가 윤번제로 이렇게 참석을 시켜 가지고 업무연찬숙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무과 자체적으로 전 직원을, 세무과 전 직원을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모아 가지고 교육시킬 수는 없으나 계장을 통해서 산하직원들에게 정신교육 내지는 업무연찬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주지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희 의왕시가 그래도 선진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또 도 주관교육 같은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석을 해서 그러한 교육을 많이 받아 가지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또 한가지요,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반직 내지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자주 교체한다면 전문성이 결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업무를 취급해보면 노하우가 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기적으로 그 분들을 우리 정인원에는 포함이 안되겠지만 그러나 유휴인력들을 활용할 때 장기적으로 그 분들을 활용하고 그 분들을 양성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여가인력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 또한 지금 고지서 지금 고지서도 지금 현재 통반장을 통해서, 수수료가 300원으로 인상됐죠, 이번에요. 그래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우리 기관조직 외적인 그런 지역의 통반장인 이런 분들한테도 어떤 고지서 송달을 하면서 그 분들이 친절하게 하고 조금만 홍보를 해준다면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 분들이 고지서 나왔으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하고 갖다 전해주는 것보다는 뭔가 장기적으로 시에서 좀 더 친절하게 주민들이 시 행정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홍보300원 수수료 주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물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면 참 좋습니다. 저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인데,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인원확보가 좀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업무를 해나가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세도우미로 공공근로사업자를 징세도우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일용인부식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1년 내내 쓰면 좋겠는데 또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나 구조조정과 좀 맞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징세도우미를 공공근로사업부서와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징세도우미를 계속 인력 확보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

네. 조금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통반장 내지 징세도우미에 대한 별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통반장 교육은 하신 적이 없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통반장 교육보다는 통장들한테 각 동에 통장들 회의가 한 달에 한번 열리는 동도 있고 두 번 열리는 동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직접 세무과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종합토지세 납기가 돌아오니까 그것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통장님들 힘을 안 빌리면 안 되겠고 또 더군다나 도우미 세무직원도 본청 세무과로 들어왔고 그런 마당에 제가 세무과장으로 갔기 때문에, 각 동의 통장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과거보다도 더 어려운 애로사항인데 앞으로 통장님들께서도 좀 더 세무업무에 더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인사겸 해서 사정 부탁 드릴겸 해서 이렇게 순회 교육을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대비용 지출을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세무과 예산이 어렵겠지만은 우리 세무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뭐 업무적인 공백기간, 여가시간을 내면서 어떤 동 출장을 해서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은 그 분들한테 그냥 가서 말로만 전달할게 아니라 사실상 시에서의 성의표시, 성의표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음료수라도 이것은 세무과 직원이라든지 세무과를 대표해서 진짜 뭐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가서 얘기라도 하시면서 어떤 시에서의 성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제가 들어온 지도 3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직원들한테서 찾아가는 총장님들한테 뭐 전달하면서 부탁하는 그런 일은 아직 한일도 없고, 예산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공감대형성이 굉장히 중요할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려우신 예산이지만은 어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뭐 음료수 몇 병 사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따라주면서 얘기를 하시면 아마 더 그 분들도 공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과 홍보할 때에 시에서의 최소한의 그분들하고 교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데도 좀 어렵지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네. 하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18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결과 추징실적에 보면은 풍성주택이라고 있지요? 조사일자가 99년 2월 1일 도세 9,617만원 정도 도세징수를 추징을 했네요. 그렇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또 국세가 881만원 이거 어떤 원인입니까? 원인이?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성주택은 주택건설을 주 업으로 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가지고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후에 잔여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매각을 했습니까? 아, 2년 이내에?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 매각토지에 대해서 세법이 규정하는 법에 따라서 비업무용 토지로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액에 7.5배로 중과세를 적용을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 토지를 매입 해가지고 2년 안에 건축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를 매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토지이용목적에 부응하고 투기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 시킨 겁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자, 위원 여러분 감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13페이지 보시면 과오납금 환불현황이 있습니다. 합계가 257건이고 금액이 한 2억 7,300여만원 되는데 사유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난에 장애인 등록난에 보면은 면허세 2건, 자동차세 9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면허세와 자동차세 면제 사항인데 잘못 부과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면제사항을 나중에 그 장애인이 감면신청을, 부과된 이후에 감면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김명선위원

원칙은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아니지요. 일부 감면이지 전액이 면제가 아니고 일부만 감면입니다.

김명선위원

아, 일부만 면제?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전액입니다.

김명선위원

전액이지요, 장애인이니까. 그래 장애인 것을 자동차세하고 면허세 2건, 자동차세 9건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거는 과오납으로 처리했다 그런 내용이시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 다음에 폐차말소도 자동차세 80건을 또 부과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미사용이 20건이 있어요. 등록세에서,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납세자가 영수증을 잊어버렸거나 챙기지 않은 경우입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이건 등록세의 경우에만 발생이 되는데요, 채권자가 가압류나 근저당 할 목적으로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등기를 안하고 영수증을 도로 반납을 한 경우에 먼저 낸 등록세를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김명선위원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이중납부가 75건이 됩니다. 여기에 면허세도 23건이 있고 재산세 18건, 자동차세 22건인데 사유별로 보면은 이중납부가 제일 많습니다. 이중납부를 이렇게 많이 부과하는 사유가 뭡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이중납부 되는 유형을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납세자의 부주의로 인해 고지서를 이중으로 발급 받는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로 납세자가 주소지를 물권지에 두고 타 지역에서 거주할 때 전세인이 대신 받아서 납부하고 납세자는 또 납세자대로 별도로 고지서 교부를 받아서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구요, 둘째로는 부부간에 서로 멀리 떨어져서 거주할 경우에는 각각 교부서를 교부받아서 납부할 때에 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이 사례는 전부 다 납부자의 사례입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세무공무원들의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대부분의 유형은 납 부자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신청을 한 결과입니다.

김명선위원

납부자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똑같은 고지서를요,

김명선위원

그러면 폐차말소나 장애인 등록은 이건 세무공무원 담당자가 잘못 인식한 거지요? 이것도 납세자 측에서 잘못이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고 납부할 경우에 장애인이라는 중명, 등록증명을 제시 안 하면 부과가 됩니다.

김명선위원

장애인이 본인이 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에게는 세금면세 받는걸 알면서도 장애인이라는 자기 스스로,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오는 겁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저희시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과오납 환불해서 나오는 건수가 11건이지 않습니까? 면허세가 2건, 자동차세가 9건, 이 11건은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 장애인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김명선위원

장애인이 아니었다가 사고로 장애인이 됐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신규로 등록을 해야죠. 장애인등록을 해야죠. 그런 경우에 있을 수 있고 주소를 또 옮길 경우에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이 없었는데 또 이 장애인이 새로 들어올 경우에 이사 전입해올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구요,

김명선위원

그렇다면 이걸 분류한다면은 납세자측도 물론 이런 경우에서 이중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공무원들이 잘못 법률을 적용하거나 잘못 판단해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케이스는 전체 몇 %나 됩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폐차말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폐차말소 중에서 면허세가 5건, 자동차세가 30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착오로 부과된 것이 26건이고

김명선위원

26건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납세자 잘못입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 다음에 납세자 잘못이라기 보다는 폐차시험하고 부과시험이 중복이 되가지고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9건인데 그거는 뭐 행정착오나 납세자 잘못이다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26건에 대해서는 행정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폐차된 거를 부과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행정착오입니다.

김명선위원

이 과오납부 건수가 전혀 없어야 되는 건데 일을 하다보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걸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불 발생되는 유형은 행정기관의 과세자료 관리미흡으로 발생되는 경우하고 또 과세 후에 납세자가 비과세 및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서 환불받는 그러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과오납 환불현황은 총 257건 중에서 첫 번째 행정기관의 과세자료 관리미흡 등으로 발생한 사유가 45건이 있고, 두 번째 사유가 212건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서 과오납 환불의 최소화를 위해서 수시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 또 과세자료 관리기관 조회, 전산자료 철저한 입력 또 입력자료의 출력대사를 실시하는 등 과오납 환불 최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같은 지적사항인데요, 작년도와 비교를 할 것 같으면은 작년에는 총 과오납 발생이 372건인데 금년도에 257건으로써 좀 감소했구요 또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건수도 작년도에 76건에서 금년도에 45건으로 많이 감소되어서 점차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자료에 그렇다면 뭐 개선되어가고 있는 바람직한 상황인데 그 납세부과 실무공무원들의 어떤 실명제 제도 같은 건 없어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거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만약에 실무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 해당 담당 공무원에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민원사항이 제기 됐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결 또는 수습을 하기 위해서 계장이나 과장이 함께 노력을 하고 그 업무처리가 잘 원만히 끝난 다음에는 담당자에 대한 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아무튼 이런 과오납부를 더욱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위원장님,

권오규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명선위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에 보니까 거의다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많은 건수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뭐 현실적으로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에서도 부분적으로 국세를 받아주는 케이스가 있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김명선위원

무엇 무엇을 우리가 받아줍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를 이번에 발부되어서 납기가 끝난 그걸 볼 것 같으면은 농특세라는 게 있고 교육세라는 것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세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같이 부과해서 합산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나중에 국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게 한시적인 목적세이지요? 교육세 같은 거.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죠.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게 종합토지세나 양도소득세 부과시에는 그 세에 해당되는 주민세를 원천적으로 받아서 지방세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이거는 지금 방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국세는 시군에서 지방세 받을 적에 거기서 포함해서 받아서 국세로다가 납부 받은 것을 보내주고 있는데 국세는 거기에 관련된 지방세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도 많이 생기고 과오납 환불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국세를 저희가 지방세 받을 적에 받아 주듯이 국세청에서도 세무서에서도 역시 국세를 받을 적에 거기에 부과된 지방세를 한꺼번에 받아 주면은 받아서 그 해당 시군에다가 이체해주면 그러한 체납이나 과오납이나 이런 것이 감소가 될텐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전부터 시군에서 수시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현재 그 입법을 좀 개정하려고 대안으로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처는 주민세 소득할을 국세와 동시에 세무서에서 부과 징수를 해서 해당 자치단체로 이체 조치하도록 관계법을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하고 연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손처분현황을 보면은 결손처분한 5억 7천중에서 100원 이상 19명에 대한 금액이 5억 3천만원입니다. 전체적인 결손액의 94%가 되는데 이 고액자들에 대해서 부과시점부터 특별한 대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진행했는데도 이러한 상황이 나왔는지 그 사항 답변 먼저 해주세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과시점부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체납세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손처분자중 100만원 이상이 19명, 5억 3천만원으로써 전체 결손액의 94%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을 무재산 및 배당후 잔여분 결손처리자로서 부도폐업된 주식회사 중앙씨링 등록세 1건 9,400만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세할 주민세로서 국세가 무재산으로 결손 처리되었거나 또한 사업부도로 인하여 소유재산이 경매된 물건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이거나 또는 부도이후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그 주요원인이기 때문에 고액체납자의 결손처분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는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재산을 조회해서 법적 압류시기 하면 즉시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전담 책임반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독려를 해나가고 그래도 납부를 안할 때에는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해 나가는 방법으로 결손처분 요율을 많이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연관해서 말이죠, 자료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보면은 체납세 정리실적 중에서 취득세 정리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그거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체납세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체납액의 대부분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4명 9억 4,500만원으로 취득세 체납액의 7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체납세는 세무조사 추징분에 대한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부도폐업 법인으로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후순위로 경매나 공매시에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매완료시까지 체납액으로 남아있거나 회사정리 허위 및 허위게시 결정 등으로 체납처 분 중지 등으로 단 시일 내에 정리 될 수 없는 그러한 체납액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징수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 드리면 법인의 경우와 개인의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소유재산을 경매 및 공매처분 등으로 강제처분하고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조사한 후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결손처분으로 체납세를 정리합니다. 또 개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매처분하지 않은 재산은 공매처분해서 체납 충당한 후에 잔여세금은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이 징세도우미는 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지요? 몇 명 정도? 16페이지 보니까 징세도우미가 공공근로자입니까? 전부,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공공근로사업자입니다. 네. 그래서 동별로 3명씩 해서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결손처분한 거 중에서 시효가 소멸된 것도 상당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혹시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좀 약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예요. 시효소멸기간이 이게 보통 5년이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5년, 5년동안에 담당공무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손액이 적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담당공무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 의왕시가 경기도내에서 체납액이 좀 아주 하위권에 속할 정도로 체납액이 많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정평가를 분기별로 도에서는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체납세 징수에 평점이 많습니다. 체납세 징수 실적을 평가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납세 징수에 시재정 확보에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자꾸 점검도 평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신경을, 행정력을 많이 쏟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이 없거나 또는 행방불명자이거나 자꾸 체납액이 늘어가가지고 체납액 누계만 누적되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력도 많이 낭비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손처분한 요건에 해당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우리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징수부서가 징수담당인데 징수담당한테 그러한 것을 재산이 없거나 또는 행방불명자가 분명한 것은 확인이 된 거는 주저하지 말고 그때 그때 수시로 감액을 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도 우리시가 체납액이 제일 많은 편에 속한 그런 불명예스러운 거를 좀 어느 정도 개선시켜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행정력이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많이 낭비가 되고있는데 그 행정력의 낭비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직원들한체 그러한 점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제가 의문시하는 것은 현재 결손,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 19명 중에서 의왕시에 주소를 둔 자는 4명이고 기타 지역의 분이 15명이거든요.그래서 의왕시 4명에 대한 어떤 관심을 일부 갖고 타시군 이런데 있는 데에는 담당자들이 소홀한 거 아니냐 의지가 좀 결여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금 타 시군에 대한 염려를 하셨는데 저도 타 시군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까지,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거주한다 그러면 부산시까지 가야 되고, 인천에 산다면 인천까지, 춘천에 산다면 춘천까지 가야 되고 그래야 될 입장인데 지금은 전산망이 많이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많이 추적관리를 하고, 또 해당 시군에 전화상으로 부탁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여부 또는 거주여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관외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여기서 금액이 많은 타시군에 대해서 그중 금액이 많은 그런 자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한 두건만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예를 들면 서울 성동구의 중앙씨링 9,400원인데 이자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담당공무원이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담당이 제대로 하고 신경을 썼으면 과장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답변을 못하겠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제가 한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 특정인을 공개하기는 그런데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냥 시라고 하세요. 그냥. 특정인 공개가 부담스러우시면 그건 빼시고 타 시군에 대해 했던 방법만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특정 체납자 이름은 공개를 안 하구요,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인사가 우리시에 살다가 안산으로 거주를 옮겼습니다. 그 분에 대한 체납액이 약 2,800여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안산으로 찾아가서 직장과 거주지를 추적해서 조사를 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재산여부를 각지에 또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무재산으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명단은 나중에 따로 비공식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문하도록 하고 추가 다른 사항 도 질문하세요.

권오규위원장

박원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세요.
원용

박원용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료는 21페이지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발송현황, 종전에 동에서 하던 업무를 기능전환이 되면서 세무과로 이관된 업무지요? 21페이지가.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민원이 좀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어떤 내용이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종합토지세 납부고지서 전달 때문에 통장님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각 동에 통장회의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단순히 세금고지서만을 위해서 또 하나의 별도의 통장회의를 소집하느냐 하는 통장님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고지서가 발부된 다음에 납기 사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종전에 동에서 세무담당이 있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전화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화로 안내를 본청 세무과 전화를 알려주면서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허탕치는 경우에는 또 불평불만을 하고 그리고 되돌아가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민원인이 많다는 것을 접하셔 가지고 박위원님께서도 어떻게 해야될 거 아니냐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납세고지서 전달 기관 중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동별로 세무과 직원들을 동별, 통별로 담당을 해서 1개동에 3명 내지 5명씩 표명을 해왔는데 윤번제로 1명씩 그 기간동안에는 오후에 한 3시 정도 가있더라, 동사무소에 나가서 그렇게 찾아오는 민원이 있을 때 상담을 좀 해줘라 그렇게 한시적으로 도우미 출장 근무시킨 일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꺼지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대중세라고 할 수 있는 정기분 세금고지서 나갈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그래서 그 계획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항상 결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인원만 국장 전결로 받아놓고 인원, 그 명단이 들어있으니까 명단이 바뀔 때마다 또 결재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선사항으로 인원만 국장 결재 받아놓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과장이 인원편성을 해서 즉시 내보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부분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12시인데 오전에 지금 11시 55분인데 제가 질문할 것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후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식 이후에 계속 진행하는 거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중식 후에 계속 세무과 진행을 하고 14시까지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세무과 감사를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네. 세무과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왕시 시금고 선정 진행과정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우리 현행 계약만료기간이 금년도 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지정 신청을 낸 기관이 두 기관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의왕시지부하고 한미은행 의왕지점에서 11월 30일자로 지정신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 실무부서에서는 약정을 어떻게 체결할 것이냐 하는 기본방침을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11월 8일날 그러니까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일자로 11월 8일날 세무과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뢰를 냈습니다. 기획감사실로 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는 그 이튿날인 11월 9일날 심의를 했는데 결과는 현재의 금고은행인 한미은행과 수의약정 방식으로 재계약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튿날 주례회의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 시금고 지정신청을 낸 두 기관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11월 11일날 그래서 약정 정식체결은 11월 17일날 금고약정을 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22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11월 17일날 소위 약정을 체결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11월 17일날 약정서를 체결하게 된데 대한 어떤 아쉬움과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의 어떤 좋은 의견, 이런 것들도 참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차후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경쟁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부터 32조에는 수의계약 형식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0조는 시금고 선정을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현재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시금고 선정이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를 봐도 또 최근에 인근 시군의 경우를 보면 지방재정이 좋지 않은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재원확보를 위한다거나 자금 운영 방식의 대부분이 공개경쟁방식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근시에서도 시장이 공개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고 현행법상으로 시금고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것은 분명하지만 선정과정에서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민주성 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는 시금고의 선정과정에 공개경쟁 입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약정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세무과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금고은행을 선정을 해야 투명성도 보장되고 또 민주성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경쟁을 통해야 더 유리한 부분도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씀에 동감을, 일리가 있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만약 3년 후에 다시 또 이러한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위원님 의견대로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지금 세무과장 답변에는 3년후에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연구검토를, 그럼 이번에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법 테두리 내에서 위법사항이 없이 처리는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 금고의 지정사무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이고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죠? 또 방식을 제한경쟁방식이나 아니면 공개경쟁방식을 정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고지정이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특별조사권을 발동하여 중앙정부의 감사요청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 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에 시금고 지정에는 투명과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세무과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넘겨준 자료입니다. 그렇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자료에 보면 심의내용에는 지금 좀 전에 세무과장이 설명했듯이 11월 8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안건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심의내용에는 시금고 지정방식하고 지금 시금고 지정신청한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개 금융기관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심의내용으로 내놨습니다. 그렇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니까는 5페이지에 방침결정안입니다. 5페이지 방침결정안을 보면 1안은 수의약정, 2안은 수의약정, 1안하고 2안은 현재 있는 시금고를 주느냐 2안은 타 금융을 시금고로 지정하느냐 3안은 수의약정을 하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주는 방법, 4안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하단부분에 보면 금고업무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위해 1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하고 또 검토의견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첨부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을 넣으면 이것이 정당하고 공정성 있게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세요. 6페이지는 금고지정에 대해서 신청 금융기관의 비교내용을 여기다가 논거를 해놨습니다. 한미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쭉 해놨는데 하단부분에 보면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그래서 한미은행에는 자금대출 750억, 의왕시 문화원 설립기금출연 2천만원, 과연 이런 것을 여기다 기재를 했어야 되느냐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미은행에서 의왕시 문화원 설립하는데 2천만원을 출연을 했다면 이것은 아무 조건 없는 의미없는 돈이 됐어야지 그 돈이 여기와서 이렇게 2천만원이 되어있다면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대가성이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 두 은행의 비교내용을 적혀 있는데 한미은행은 현재 시 지정금고로서 거래에 관한 이율이나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럼 농협중앙회에서도 시금고를 유치하겠다며 자기네들이 이 자료를 제출한 자료인지, 만약에 농협중앙회에서 우리가 시금고한테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시금고를 유치하면 이런 식으로 이율이나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한 건지 그 몇 가지만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5페이지 방침결정안에 하단에 행자부 업무편람에 의한 검토의견을 여기다가 다룬 것은 저희 세무과 제안자인 심의자료 제출부서인 제안자인 세무부서 세무과에서는 실무적인 의견을 여기다가 적어야 되는데 세무과장이 세무과의 실무적인 의견만 여기다가 적을 것 같으면 좀 편파적이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업무편람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를 의견으로 하단부에 기재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그렇더라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금고지정 기준의 경기도 지시사항입니다 라고 끝을 맺었어야지 금고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1안이 바람직하다고, 1안이 뭐냐하면 현재 금고업무를 맡고 있는 한미은행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다가 검토의견을 써놓으면 시정조정위원들한테 이것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거기에서 공정성이 결여됐다하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깐 농협이다 한미다를 떠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는데 검토의견이라는 이런 게 유도성 저거를 왜 여기다 발언을 해놨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여기다 써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로서는 업무의 능률성 또 행정의 편리성, 그런 효율성 같은 것을 좀 감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편의성이라든가 능률성, 효과성 이런 것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실무부서의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박용철위원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의 편의만 본 것 아닙니까? 행정편의만 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행정편의만 본 거 아니예요. A가 됐든 B가 됐든 관계없는데 A에서 B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저거해서 한 한 달간, 한 달에서 40일간 세무과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 그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행정편의상 1안이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 그 의견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전혀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요인도 감안을 했습니다. 전적인 것은 아니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 요인도 있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 요인도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5페이지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6페이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드러난 실적을 여기다가 게재한 것입니다.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이 항목도 행자부가 제시한 금고선정 기준의 항목이기 때문에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문화원에 기금 출연한 것도 여기다가 적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것도 하나의 협력사업이라고 봐야죠.

박용철위원

그럼 협력사업으로 적어놨는데 이것이 협력사업이 아니라 여기다 놓고서는 내가 봐서는 대가성 뿐으로 밖에 안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미은행에서는 문화원에 2천만원도 출연했다 이거는 이게 대가성으로 뿐이 생각이 안들 수가 없잖아요. 시금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당시 문화원 설립하는데 기금출연을 해달라고 여기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시청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 일부 유지, 관련 관계유지나 인사께서 한미은행에 기금출연을 하면 어떤지 권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미은행에서 문화원 설립에 기금출연 하면서 금고를 우리가 유치할 수, 이거 내면 우리가 금고유치 할 수 있는 실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했다면 대가성도 있겠지만 그 생각은 안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하단부에 금고운영의 수익성 이것은 한미은행의 이율은 저희가 매일 변동금리를 자료를 받고 있는 거고요, 농협중앙회 부분은 저희가 직접 농협에다 조회를 한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와 금고약정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근시에 농협의 이율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이 농협중앙회에서 앞으로 금고를, 이것은 현재 금고를 유치하면 맨 하단에 있는 1개월에 지금 한미은행에서는 연 5.5% 또 중앙에서는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고를 유치하면 이렇게 주겠다는 프로테이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금 프로테이지는 시중에 있는 프로테이지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시중이 아니고 다른 시의 금고,

박용철위원

다른 시군에 주는, 그러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농협이 금고로 되어있는,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한미은행으로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가 시금고를 유치하면 1개월짜리는 연 지금 한미은행에서 5.5%를 주는데 우리는 6%를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저거는 제공을 안 했잖아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제안서를 붙혀서 신청을 했는데요 농협에서. 거기 추상적인 우대금리를 적용하겠다는 말만 추상적으로만 있지 몇 개월 짜리는 몇 프로에 주겠다, 몇 개월 짜리는 몇 프로 주겠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명시해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안서를 제출한 일이 없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금고지정 사무는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이고 고유권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고를 우리 자치단체장이 A가 되었든 B가 되었든 결정을 했으면 커다란 잡음은 없을 겁니다.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니까 또 고유권한이고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아,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내포되어 있고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다 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공평성이 있게 결정날거 아니냐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그 위임을 받아 가지고 공평하고 공정성 있게 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11월 3일날 두 은행에서 시금고 유치를 냈고 11월 8일날 조정위에 심의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9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정당하게 한다면 양쪽 은행에서 불러다 양쪽 은행을 불러다놓고 제안설명을 듣고 한미은행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금고를 유치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 또 반대로 농협은 시금고를 유치하면 금리를 얼마로 해주고 또 의왕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게 판단을 해서 한미로 주든 농협으로 주든 아니면 또 제3기관에서 의뢰하면 제3기관을 주든 이렇게 결정이 났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결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정성을 결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한미나 농협이 와서 시금고를 자기네들이 유치하면 의왕시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하겠다, 금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설명없이 그냥 결정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랬다면 그게 좀 문제가 되고 또 이 자료에도 이렇게 유도성 하는 이러한 것을 여기다 기재를 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 또 비교내용도 양 은행에서 제안서를 내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세무과에서 객관적으로 여기다가 써놓고 이걸 가지고 비교내용으로 해서 결정을 한 것도 공정성이 결여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선정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해서 결정을 한 것이 1안대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일반 공개입찰방식으로 한다면 제안서를 낸 두 기관의 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은.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아까도 물어보셔 가지고,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인데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안기관으로부터의 별도의 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설명회를 갖지 않은 것이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다고 그래도 민주성이나 공정성에 손상이 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수의계약은 그럼 한미은행을 시금고로 주기 위한 수의계약이네요. 그렇죠? 지금 설명대로라면. 그렇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농협이다 뭐다 지금은 우리 현재는 2개 은행만 신청을 했는데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다 필요없이 한미은행을 주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다 그 얘기 아니예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수의계약은 공개입찰하고 틀리기 때문에 설명회가 필요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설명 필요없이 농협에다 줘도 되네? 수의계약은.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제안서에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내용이 다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수의계약은 필요 없다면서요?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를 주든 농협으로 주든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하면 꼭 한미를 줘야한다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왜 한미를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비교표나 또는 행자부 선정기준이나 전부,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비교를 하지 말았어야지 내 얘긴 그거예요. 그럼 비교를 하지 말았어야지, 비교한다는 것은 나은데다가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이 뭐예요? 수의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하는 게 맞상대로 계약하는 게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러나 수의계약 하는 상대는 골랐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 상대를 왜 지정을 해놨느냐 하는 얘기야 내 얘기는. 상대를 한미은행에다 지정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의계약 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한미은행이 됐든 농협이 됐든 수의계약 하는 건 좋지만 여기 두 개 기관이 유치를 했으니까 두개 기관 것을 충분히 보고 한미은행을 택했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시중에서 시민들이 왜 농협보다 한미은행을 시금고로 줬습니까 했었을 때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집행부나 다 똑같이 목소리가 일관하게 한미은행이 농협보다 여러 면으로 유리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시금고를 유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놓고 검토가 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조건 수의계약이니까 한미에다 했다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수의계약이니까 한미은행이다, 그건 아니죠.

박용철위원

지금 그렇게 해명을 하셨잖아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건 아니죠.

박용철위원

그러면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수의계약 쪽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한거지,

박용철위원

네. 그럼 좋아요. 그럼 결정은 일반 경쟁입찰로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한다라고 방식은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시금고 방침은 수의계약이라고 결정이 났어요.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한미하고 신청한데가 농협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두 군데 중에서 비교를 했어야 할거 아니예요? 비교를 했어야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비교했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비교 했습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6페이지에 그게 그것,

박용철위원

그런데 비교를 어떻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검토를 내놨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비교를 했죠? 비교를 했으면 비교내용이 한미는 한미에서 낸 비교내용이 될 거고 농협은 농협에서 낸 시금고를 유치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비교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야.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제안서, 농협에서 낸 거나 한미은행에서 낸 거나 구체적인 수치이율을 저희한테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한미는 제안서 낼게 없잖아요. 여태까지 시금고를 해왔으니까는, 그렇죠? 한미는 제안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거래해왔으니까 그 거래가 제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3자, 만약에 한미가 아닌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시중은행 어느 것이라도 유치신청이 오면 거기에서 제안서를 받았어야죠, 그래야 비교검토를 할거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정신청 할 적에 제안서가 이미 책자로 첨부되어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접수할 적에,

박용철위원

그게 정확히 그럼 농협에서 낸 제안서입니까? 시금고 유치한 제안서라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만약에 농협측에서 제안서를 낸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아니 붙혀서 냈습니다. 첨부해서.

박용철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시금고 유치를 위한 제안서를 분명히 냈습니다. 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금리가 그 제안서에 있는 그 내용이라 이거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식으로 또 질문을 하시네요. 여기 있는 금리는 인근에 있는 다른 시군의 농협과 금고계약을 맺고 있는 현행금리를,

박용철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낸 제안서는 어디 있어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농협에서 낸 제안서에는 이런 금리수치제시가 없었다니까요, 추상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겠다 그렇게 되어있지.

박용철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시금고를 유치하겠다고 제안서 낸 사람이 금리도 안 적어 가지고 추상적으로 냈다는 게 그게 제안서입니까? 농협을 소개하는 그런 책자 아니예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농협을 소개하는 책자가 됐건 그것이 제안책자가 아닙니까 그게? 신청서에 첨부했으니까 그것이 제안책자죠.

박용철위원

그것이 다르죠. 어떻게 똑같다고 그래요 왜, 지금 제가 지금 묻는 것을 잘 판단하세요. 왜 한미에다 시금고를 줬느냐가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시금고를 결정하면서 투명성 있게 공정하게 처리했느냐를 놓고 따지는거지 한미에 줬다 농협에 안줬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나가서라도 아니면 대민을 상대로 했었을 때도 뭔가 공정성 있게 판단했다면 뭔가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지금 이거는 농협에서 준 제안서도 아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시금고에 적어논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나는 이겁니다. 수의약정으로 하기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면 존중한다 이거야, 수의약정으로 하자, 그럼 수의약정으로 하는 거, 방식을 수의약정으로 하는 거 존중하자 그러면 수의약정으로 하되 현재 시금고를 유치하겠다는 두 회사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수의약정으로 하되 두 회사를 놓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A점이 됐든 B점이 됐든 아,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정말 A점이 유리하다, 아니면 이것은 정말 B점이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그 시정조정위에서 A점이 됐든 B점이 됐든 결정을 냈어야 되는데 그러한 거를 결정했다는 게 잘못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그러면 그런 거로 하려면 A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또 B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그러고 수의계약을 하라 이거야. 그리고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아무 업체나 대고 자기네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수의계약인 이거야, 그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하되 충분히 사업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을 듣고 그리고 결정을 해라 이거야, 업체결정을. 그것을 결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답변해주세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11월 3일자로 두 금융기관이 시금고지정을 신청하면서 제안책자를 첨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두 기관이 똑같이, 그래서 실무부서인 저희 세무과에서는 두 금융기관을 비교를 하는데 본 제안서 책자에 두 금융기관이 낸 제안서 책자에 큰 비중을 안 뒀습니다. 그 큰 비중을 두고 거기에 의존하지를 않았습니다. 행자부가 제시한 금고지정시 고려해야 될 사항인 선정기준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비교표를,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비교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약정 방식을 해서 설명회는 필요가 없다고 또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세무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두 기관의 제안보다도 행자부의 지침을 우선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행자부의 지침을 우선으로 했다라고 그랬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우리 통례로 보면 늘 집행부에서 뭐하면 타시의 예를 드는데 인근시나 타시에는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갑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가까운 인근시에서는 공개경쟁입찰로 갑니다. 우리는 최소한도 공개경쟁입찰로는 안가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정성 있게 했어야 됐지 않았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몇 개시가 지금 공개경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기사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1월 22일까지 약정한 시군이 모두 수의약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24개 시군입니다. 우리 31개 시군중에서 경기도내 24개 시군이 우리와 같이 수의약정을 했고 그 24개 시군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작년도 한데가 있고 금년도 한데가 있습니다. 작년도 98년도에는 3개시군 즉, 수원, 과천, 구리시가 했고 금년도에는 21개 시군이 약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약정을 체결한 24개 시군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재약정을 했습니다. 아직 미약정 시군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동두천, 고양, 양주 이렇게 해서 체결을 앞둬놓고 있는 시군이 7군데가 있는데 저희 자료 조사를 한 것 보면 3개시가 그러한 공개입찰 방식으로 간다는 것을 목표로 제안서를 접수 중에 있는 것으로 3개시가 조사가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약정한데가 21개 시가 약정했다고 그랬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21개 시가 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약정을 했습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래서 우리 현안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자구요. 다른 시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가든 약정을 하든 다 관계없습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11월 2일날 다들 접수를 했습니다. 11월 3일. 그래서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시장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그래서 시장결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낫다, 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개인이 결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끄러울 것 같다 이러니까 시정조정위에다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정조정위에서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해도 좋고 다 좋지만 수의계약으로 하면 수의계약 하는 대로 제대로 자료를 저거를 해갖고 그럼 줘요, 11월 8일날 시정조정위에 심의의뢰해서 11월 9일날 양쪽 기관 와서 한미가 됐든, 한미하고 농협하고 와서 제안서를 설명을 해라, 그러면 2개 은행에서 와서 자기네 PR을 하고 자기네 은행에 하면 모든 걸 다 조건제시를 할거 아닙니까, 그 조건제시를 다 듣고 11월 9일날 결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11월 9일날 그러면 수의약정으로 하되 시금고로 하든 아니면 타금고로 하든 그때 결정을 했으면 그래도 최소한 충분히 공정성 있게는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것을 결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고 방침 결정안에 대해서도 너무, 세무과에서도 너무 과한 서비스를 했어요. 금고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1안이 현재 있는 수의약정으로 해서 한미은행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해서 시정조정위원들한테 이걸 다 돌려놓고 어떻게 거기서 공정성 있는 판단이 나오기를 바랬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잘못 됐기 때문에 공정성 있게 처리하라는 시장의 의지와는 달리 시민들이나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불공정하다, 어딘지 투명성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됐으니까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잘못 됐다고까지 지적하시는 건 좀 과한 지적 같습니다. 저는 농협이나 한미은행으로부터 무슨 개별적으로 청탁이나 압력이나 이런 것 하나도 받은 바가 없고 그런 것이 있을 때 과감히 배제를 해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객관적으로 심의안건을 작성하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왜 3년후에는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게 잘 했으면 3년후에도 이대로 나가야지.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지금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조금 전에 박원용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전향적으로 공감되는, 이런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한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여러 상황이나 정황으로 볼 때 깨끗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시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제가 하늘을 우러러 맹세합니다. 공정성에는 제가 그렇게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여기서 세무과장이 뭐에 개입했다고 그런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까지 깨끗하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잘못됐다, 왜 담당세무과장으로서 이 방침결정안을 낼 때 이 시정조정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끔 설명서를 했어야 되는데 왜 여기다 이것을 삽입을 했느냐, 검토의견을. 금고의 업무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1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왜 이런걸 삽입을 했느냐 이런 건 잘못 됐잖아요. 뭘 하늘을 우러러까지 뭘 찾아요. 이런 건 잘못 됐지, 이건 안 넣었어야 할 것 넣은 거 아닙니까? 과잉 서비스 아니예요 이건?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같은 내용으로 집요하게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이것도 정당한거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정당하게 처리를 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자꾸만 시간이 길어져서 빨리 끊어야 되는데 5페이지에 방침결정안도 정당한 거고, 그렇죠? 정당한 거고, 6페이지에 금고지정신청 금융기관 비교내용에 있어서 농협중앙회 부분의 비교내용은 농협에서 제안서를 낸 내용 중에 그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그렇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수치를 얘기하신 겁니까?

박용철위원

아니 수치가 아니라 제안서를 받아서 그걸 봤다며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제안서를 봤는데요 이 금리부분을 갖다가 수치로 제시한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안서에.

박용철위원

그래서 금리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로 제안서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과에서 임의로 다른 시금고에 적용하는 금리를 여기다 적어논 거다 그렇죠? 임의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객관적인 조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건 임의 아닙니까?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비교내용이니까 최소한도 농협중앙회에서 저거 한다면 금리면도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금리를 안 집어넣었으니까 임의로 집어넣은 거 아니예요? 세무과에서. 이것 농협에서 이대로 넣어달라고 한 내용이예요? 아니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아니죠. 행자부 금고선정기준에 검토기준에 금고운영의 수익성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연 몇%, 몇% 나와 있잖아요. 여기. 한미은행에서 몇%라는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세무과에서 임의로 집어넣은 거 아니예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인근시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근시 자료가 됐든 뭐든 임의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행자부의 선정기준에 이걸 넣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한 거지 임의가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자, 넣게끔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는 자료를 안 줬죠? 농협에서 자료를 안 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 얘기대로 하면 몇%를 해주겠다는 그 자료를 안 줬잖아요. 안 줬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넣어야 되잖아요. 넣어야죠?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거 금고운영의 수익성에 대해서 넣게 되어 있잖아요. 넣게 되어 있으니까 세무과에서 집어넣으니까 세무과에서 임의로 집어 넣은거지 농협한테 물어보고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임의지, 뭐가 임의예요? 이 프로테이지를 집어넣으면서 농협한테 당신네들이 준 제안서에 농협의 금고운영의 수익성에 대해서 안나와 있으니까 1개월 짜리는 5%, 3개월 짜리는 6%, 6개월 짜리는 6.5%로 삽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하고 그냥 넣었으니까 임의 아니냐 이거야,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농협에서 줬습니다. 아니면 그게 아닙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안 물어봤죠? 그러니까 임의로 집어넣은 거 아니예요, 임의로. 그게 임의지 뭐가 임의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자료가 공정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서 공정성이 결여 됐다고 하는 거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농협에서 물어보지 않고 집어 넣은거죠? 세무과장님이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투명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금고가 좀 어딘가는 이러한 게 미스가 되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소관업무에 대해서 다른 건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박원용 위원입니다, 계약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계약시에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한 공사비 1억이상 짜리들이 낙찰율이 일률적으로 90%인데 이 일반경쟁 입찰에서 90%가 딱 정해져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기 현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박원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억 미만 경쟁입찰 낙찰자의 결정기준은 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42조 3항에 의해서 입찰한자 중에 예정가액의 90/100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최저가격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90/100 이라는 것은 90이 가장 낮은 숫자네. 90부터 100으로 봅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90 미만은 안 되구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이 될 수 있는 것은 90/100 이상이라는 것은 낙찰율이 90부터 100까지 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90을 정해놓고요, 90 미만은 안되고 90 이상까지가 낙찰자가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90부터 100까지,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지금. 내가 잘 모르는건가 과장이 잘 모르는건가,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90 이상에서 100까지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90부터 100까지,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일률적으로 지금 90이란 말이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지금 이 공사에 응찰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90/100 이라는 그 숫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예정가격까지 자기들이 기초가격 같은 거를 계산을 할 줄 압니다. 그 입찰한 사람들, 업체들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직상 최저가격으로 90/100 최저가격으로 넣으려고 그럽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지요. 그래 귀신이란 말입니까? 귀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정가격을 공개합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안 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안 하지요? 예정가격은 공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고로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내는 금액이 90%예요. 92%를 냈을 적에는 92%가 만약에 됐다 할 때에는 2%만큼 덜 내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갖는 거잖아요 그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렇지요.
원용

박원용위원

89%면 떨어진단 말이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90%로 맞추느냐 이거예요.
기초가격, 설계금액의 기초가격을 택하는 것은 저희들이 복수 예비가격으로 해서 15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도 그렇게 귀신 같이 잘 맞출거란 말예요. 그러면 10개 업체가 참석했으면 10개 업체가 거의 같은 금액을 써냈다고 봐야 되겠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보통 90.5, 90.2, 90.7 이렇게 뭐 그런거의 근사치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 우리 의왕시의 경우는 현재 이 자료에 보면 23건 중에서 1억 이상 공사비 23건 중에서 1건만 88%이고 나머지 23건이 90%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거 소수점 이하는 넣지 않았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넣지 않아서 그렇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말이죠, 두 번째 죄송합니다. 내가 이 계약건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도록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한직천 수해복구공사에 당초에 3,700만원으로 계약이 됐는데 증액이 1,500만원이 됐어요. 그럼 이 설계변경이 당초에 이 전도 예상도 못하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이 설계변경은 발주부서에서 당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계약을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변경사유가 물량증가 및 구간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량이 늘어나고 구간 변경이 증가되어서 1,560만 7천원 증가 됐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발주부서에서 판단 잘못한 겁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당초에 설계를 잘못한 거보다도 물량이 증가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물량증가도 뭐 설계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이 한직천 수해복구공사는 예산부족으로 해서 입찰차액을 가지고 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말예요, 계속해서 26페이지 자료에 보면 청계사천 수해복구공사가 당초, 이거 입찰한 겁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입찰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90%인거 보니까 입찰인 거네. 입찰당시에 11억 2,968만 7천원으로 계약이 됐습니까? 26페이지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게 낙찰이 되어서 계약금액이 11억 2,900만원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다시 또 물량증가가 되어서 4억 9,600만원이 증가가 됐지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이거는 어떻게 수의계약한 겁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이것도 입찰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같은 업체가 두 개 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입찰해서 계약금액에 낙찰된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문제없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할 때에 반대로 설계금액이 당초에 4억 9천이 나와서 설계를 했는데 물량증가요인이 발생해서 11억 2,900만원에 당초 입찰된 회사에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같은 내용이죠 그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수의계약이, 이건 입찰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이건 입찰, 경쟁입찰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물량증가 된 것도 입찰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니, 그건 당초 아태 종합건설하고 당초 계약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물량이 증가되는 바람에 추가로 더 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이거는 분할계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동일한 공사의 같은 금액관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맞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동일한 사업의 물량증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그것도 설계변경을 시켜서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안에서,
원용

박원용위원

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 금액이 있으면요. 그 사업비가 있으면은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거 반대 아니예요? 이건 결국 분할 발주라고 봐야 되는데 4억 9,600만원을 수의계약 했잖아요. 추가된 거를 이거 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 이거 유사한 사항 있지요? 여성회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지금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한 것은 거꾸로 답변하는 것 같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가 뭐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요, 그 수해복구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공사할 것은 많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돈이 되는 대로 해서 늘린 겁니다. 설계변경을 해서는 늘린 겁니다. 그러나 낙찰업체에다가 그냥 하는 거는
원용

박원용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규정 아시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일공사로써 설계 등에 의해서 전체 사업명이 확정된 공사 이런 거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장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이지요? 이게 말이죠, 입찰해서 11억 2,90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이게 물량증가 해서 설계변경을 해 4억 9,600만원을 수의계약 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예요? 4억 9,600만원이면 다시 일반경쟁에 붙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상으로.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걸 같은 것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된 것까지 하자의 책임구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을 시켜서 하게 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참. 내가 좀 모자라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업체한테 4억 9천여만원을 입찰해서 했다고 해서 거기는 하자보수 안 해줍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쭉, 하던 그
원용

박원용위원

하던 업체는 하자보수를 해주고, 다시 입찰해서 했던 업체는 하자보수 안 해줍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 하자보수는 하는데요, 그건 하는데 계속하던 공사중에 물량이 많으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고 물량은 많으니까 거기다가 발주부서에서 좀 더해야겠다 여기도 더 해야겠다 해서 그거에 의해서 그 업체에다가 그냥 계속해 나가는겁니다. 나중에라도 공사에 따른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구분이 좀 명확하지 못하니까 한 업체에다가 준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이상하네. 책임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도로공사를 하든 뭐 청계사천 복구공사를 하든 똑같잖아요. 그렇다고치면 지금 말이죠, 청계사천 수해복구공사는 아태종합건설에서 했고 학의천은 흥선건설에서 했고 능안천은 나래종합건설에서 했고 왕림천은 엔에스, 북골천은 엘디, 이 많은 업체에서 지금 수해복구공사를 했는데 이거 한군데에다가 줬어야 될 거 아니야?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러면 그 수해복구공사라는 것은 조기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 업체에다 주면 물량을 혼자 감당을 못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지금 추가된 게 얼마야, 돌망태가 약 900m예요. 석축이 약 500m, 자연석이 700m, 방호벽이 100m예요. 그럼 방금 그 답변대로 빠른 시기에 하려면은 청계사천은 11억 2,900만원은 아태에서 최초에 발주한 대로 주고 이 5억여원 추가된 거에 대해서 다른 업체로 했으면 더 빨리 됐잖아요, 공사가.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이건 아까도 말씀드려서 번복이 되는 말인데 이걸 하던 업체 바로 그 자리 그 장소에서 하던 업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저희는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온 변경설계를 가지고서 그 업체에다가 계속적으로 준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5억여원이란 것은 일반경쟁을 붙혀야 된다는 얘기지요. 일반경쟁 입찰을 붙혔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지금 1억 이상하면은 일반경쟁입찰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전에 뭐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계약법 26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1억 이상이면 당연히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죠? 지금 답변대로 한다고 치면은 , 청계사천 같은 경우에 11억 2,900만원인데 이거 30억 짜리가 발생하면 또 추가로 더 줄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똑같은 답변 같은데 5억인데, 이 돈이, 5억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몇%입니까? 물량 증가 된 추가설계금액의 몇%예요? 혹시 이것도 99%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저기는 90% 됐구요, 앞에.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입찰이 일반경쟁 했을 때에는 90% 됐는데 물량증가가 약 5억 아닙니까? 4억 9,600이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네.
원용

박원용위원

이거 예정가격은 얼마죠? 99% 아닙니까? 이거 혹시, 또 얼마예요? 몇%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변경설계금액을 제가 지금
원용

박원용위원

네? 몇%예요?
형윤

홍형윤위원

회계과장님 박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4억 9,696만원이 설계금액이냐 이거죠. 그 얘기 아니예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아니예요. 예정가격이 얼마예요? 5억 아닙니까 혹시?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지금 4억 9,696만원은 낙찰율 90% 그 가격으로 들어온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4억 9.696만 6천원은 90%를 적용해서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이 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이해가 될 때까지 회계과는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걸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권오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또 한가지, 업체들이 의왕시에 거래하는 업체들에 의하면, 또 거래를 하려다 못한 사람들에 의하면 의왕시하고 계약하면 많은 이득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뭐냐하면 일반경쟁의 낙찰율이 거의 90% 형성되고 있고, 또 이 수의계약율을 보면은 99% 짜리들이 있어요. 99%$, 우리가 말이지요, 100%란 말을 쓸 때 1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99%다, 99.9%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죠?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금액상의 그런 겁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그
원용

박원용위원

우리에게도 무슨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추정가격이 1억 이하의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 할 수가 있구요, 또한 3천만원 이하의 용역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그렇지요? 지금 6개동 문화의 방 설치공사는 예정금액이 5억 5천이었는데 낙찰금액 5억 4,500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낙찰율이 99%입니다. 자, 지금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 제26조 1항 6호 나목에 의해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건의를 했는데 그 금액도 1억원 이상이고 또 역시 동일사업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찌해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게 됐으며 또 설계 역시 수의계약을 20세기하고 하게됐는데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문화의 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한국전시조합에다가 한, 그 법률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26항 나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26항 나목에 의해서 했다 이거지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네.
원용

박원용위원

나목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이거 해당이 됩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해당되는 거로.
원용

박원용위원

자, 그러면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조달에, 조달에 의뢰를 해서 조달에서 승인난 품목은 뭐죠? 그 제품은 뭡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조달은 전부다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서 그냥 같이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조달에 없는 저런 책상을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조달구매 하면 이게 조달품목 구매가 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당초 설계상에 나온 대로 그렇게 시방서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초금액을 정해서 예정가격에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조달에는 지금 이렇게 생긴게 없어요. 물품구매목록에, 그런데 내가 세모 사달라 했는데 세모에 조달물품 목록이 없는데도 사주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물품 모든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원용

박원용위원

조달에 지금 구매요구를 냈지요? 6개동 할 때 조달에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무슨 계약을 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이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아니 조달에 단체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무슨 뭐 공사계약을 했습니까? 물품구매계약을 했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물품구매계약을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물품구매계약을 했지요? 물품구매계약인데 그 물품은 조달에 등록 안된 물품도 시에서 요구를 하면 조달에서 사주는 겁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조달에 등록되지 않은 건 못삽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못 사지요? 그걸 묻는 건데, 자, 현재 우리가 조달에 6개동사무소 문화의 방에 대한 제품구매계약을 했지요? 무슨 계약을 했어요? 계약, 계약, 무슨 계약했냐구,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단체수의계약.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수의계약이라는 건 당사자간의 계약이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뭔 내용의 수의계약을 했느냐구, 물품구매를 했는지? 뭐 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지?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시설물품 구매계약을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동 문화의 집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제작설치 계약을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전시시설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요? 실물, 모형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뭐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물품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물품이요? 그럼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한테 철제 캐비넷 4호 사달라면 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그것뿐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부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철제 책상이나 뭐 그런 거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지금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일괄 계약했지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해줬지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예를 들어서 TV 하나 사달래도 되느냐 이말이예요. 컴퓨터를 하나 사달래도 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렇게 하기로 당초에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건
원용

박원용위원

아, 그러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 묻잖아요. 일괄로 됐잖아요, 일괄로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거 한가지로만 계약한다면은 거기다 하지를 않지요.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일괄로 됐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일괄로 됐는데 지금 그 실시설계도 지금 가져왔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가져왔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담당, 실시설계도 좀 나한테 가져와 보세요. 지금 질문요지는 이것은 시공으로 나는 본다 이거예요. 시공. 네? 문화의 방 설치는 시공 아니냐, 물품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공 아니냐, 물품계약을 하려면 구분을 해서 해당된 물품을 조달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면 컴퓨터 해서 구매요청을 해야지 한꺼번에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 했다는 얘기는 잘못 된 거다 그 얘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당초에 설계를 물품과 동 문화의 집 전시시설로 분할을 해서 설계를 했더라면은 문제가 틀려지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그냥 구매해달라고 설계가 들어왔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칸막이하는 것도 구매에 들어가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설계로 해서 시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해서 시공이 되는 거지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내 말이 맞는 거네요. 그죠?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상에 설계품대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질문하는 요지를 잘 들으시라고, 자, 그거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여유를 드리면서, 그러면 좋아요. 설계를 말씀 하셨는데 설계는 어떻게 의뢰를 하게 됐어요? 어디에다가?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는 20세기에다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20세기에다가 찍어서 딱 했지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20세기에다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왜 공모를 안 했어요? 이 6억짜리 공사를 약 6억짜리 공사가 되는데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는 6억이 아닙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아니 설계금액은 그 요율에 의해서 3.08%인가 설계금액이 약 1,900만원 나왔는데 한 200여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가 이 20세기로 딱 찍어서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정했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당시 발주부서에서 공문이 왔는데 조기에 좀 발주를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상급관청에서도 이거를 우기가 있기 전에 빨리 해달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어디에서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도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주부서인 총무과에서도 빨리, 조기에 발주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 그 설계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를 보니까 관내에는 전시시설물 업체가, 면허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리한 끝에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그 때 문화의 집에 마침 거기에서 발주를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 때 바로 그냥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 그러면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당시에 상황으로 봐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어느 어느 경우라고 명시 안되어 있어요? 계약법에, 네? 계약법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런데 이거 자체는 수의계약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답변을 하다가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느냐구요, 긴급하다고 해서 수의계약 했다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급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급하기도 하고 또한 금액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만데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3천만원미만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이게 얼마인데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1,915만원으로 설계금액이 됐는데요, 계약은 1,700만원으로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하, 참, 설계금액이 1,900만원이니까 3,000만원 미만이라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글쎄 뭐, 수의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3천만원 미만의 설계금액이니까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구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용역, 용역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입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용역? 이게 용역이예요 지금 설계지.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공사비하고 관계없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공사비에 대한 금액 아닙니까? 물품구매나 공사비에 대한 3천만원 아니냐 이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입니다. 설계 1,500만원 이상에서부터 3,000만원 이하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3,000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실지 총 금액이 약 6억 되는 거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설계 하나로만 가지고 설계부터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야할 텐데 실시설계용역이, 용역비가 그게 1,915만원이 나왔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걸 용역금액하고 같은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것이 용역으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공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말 확실히 자신 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책임질 수 있지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자, 지금 그것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제가 이거 읽어 드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보세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 추정가격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라 그랬어요. 누가 맞는 거예요? 법이 맞는 거예요 지금 답변한 게 맞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용역은 3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고 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실시설계가 나와서 그거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거고, 이 맡긴, 그 설계를 해달라고 위탁한 그거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지요, 추정가격, 그러니까 공사총액을 얘기해야 되는데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게 아닙니다. 설계금액에 대한 용역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설계금액에 대한 용역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공사는, 설계를 해야 공사가 되죠. 설계는 설계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또 그게 나와서 그거에 대한 그 설계비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공사가 또 별도로 들어갑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자 자, 거기에서 설계에서 지금 얼마가 나왔어요? 5억 4천 얼마가 나왔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한 금액은 5억 7,132만원이 됐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설계가 나왔으니까 설계가 나오는 대로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구매요구를 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전시물과 기타 자재들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거기에 전시물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놓은 모형이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설계상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칸막이가 나오고 바닥깔개가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왔지 어디 그런 게 나왔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지금 인테리어나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전시물로 보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인테리어가 왜 전시물이예요? 시공이지. 인테리어가 전시물이면 조달에 등록됐어요? 조달에 등록됐느냐 이거야, 조달물품에, 칸막이하고 바닥 까는 것이 전시물에 포함됐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건 하나의 칸막이와 바닥 까는 것 같은 거는 그 안에 하나의 부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 설치하는 전시물과 또 물품 기타 자재의 물품 부대시설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조달에.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중소기업청 공고에 전시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중소기업 전시물에는 뭐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칸막이가 들어가 있어요? 벽체공사하고 바닥깔개하고 천장도배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실물모형 전시 영상 특수효과장치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등록된 것은 중소기업청 공고 1998-255호에 보면은 실물모형이예요. 실물모형, 실물모형이라는 것은 그들이 특별히 만들어 놓은 것을 사다가 놓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부가적으로 넓혀서 생각을 해준다 하더라도 전시용 영상 특수효과장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6개동에 이런 게 없잖아요? 있으면 뭐가 있어요? 지금 공사한 것이 설계도 빨리 가져오세요, 이리, 설계도를 제시 해달라구요. 자, 우선 봅시다. 이게 지금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게 더군다나 금액상으로도 약 6억에 가까운 금액이고 두 번째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안내데스크 의자요, 그러면 규격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조달에 있으면 조달물품 구매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내 데스크의자 지금 시방서에 있는 대로 그 의자를 별도로 조달에 품목을 써서 구매의뢰를 해야 되는데 왜 시공하는 업체한테 이것까지 줬느냐 이 말야 .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설계에 분리발주가 됩니다. 전부 설계상에 있는 것을 각각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분리발주가 되어 가지고 직영으로 하게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냥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기성품이 아니고 전부 전시물이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

전시물이 없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텔레비고 뭐 거기에 나온 뭐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뭘 직영으로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시공할 부분은 입찰을 해서 하고 물품구매는 물품구매 요구를 하면 되지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럼 발주가 분리발주가 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왜 분리발주, 분리발주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시청건물을 지었는데 시청건물의 7층까지 한꺼번에 지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지금 거기 공사가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있는 상태에다가 기존 있는 건물 안에다가 전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축하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건물 있든 데에다가 시공을 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물에 시공을 했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벽체공사하고 천장공사하고 바닥공사 했지 않습니까? 칸막이공사하고, 신축이 됐든 개축이 됐든 공사는 공사 아니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그래, 예를 들어서 공사 따로 하고 뭐, 물품구매 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그 설계를, 설계금액에서 분리발주가 되면은 때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급자재가 있고 사급자재가 있는데,
원용

박원용위원

방금 뭐예요? 관급자재하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사급이요, 물품사급자재요, 지금 여기에 설계대로 나온 거는 전부 사급자재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사급자재? 그런데 왜 조달물품으로 의뢰를 했어요? 사급자재인데, 사급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개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원용

박원용위원

개인이 만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조달물품에 규격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규격이 그때 그때에 따라서 전시장에 필요한 거대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걸 왜 조달구매요구를 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조달구매 안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일반구매를 해야지 일반물품 경쟁을 붙혔어도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거 이러한 설계가 나왔잖아요. 설계를 돈주고 했단 말예요. 그렇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거 설계대로 요구를 하면 될 꺼 아니예요? 공개를 하면. 자, 의자하고 다 나왔네요. 보니까 그 사람들 20세기에서 만들어진 자기들 의자예요 이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게 사급자재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기들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결국 이 물건들을 집어넣었어요. 사급자재라고 말하니까 내가 더 의아스러운데 조달에다 차라리 이러이러한 규격, 기본사양, 중간 등받이 의자 여기 설계 다 나왔네요. 성형 우레탄 스폰지위 첫 마감, 세내 씽크로 강도 조절 GSC 높낮이 조절, 이 기본사양만 조달해주면, 조달해서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해주든가 아니면 거기서 우리 등록된 물품이 없으니 그 쪽에서 뭐 구매입찰을 붙히라든가 이렇게 통지가 왔을 것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분할발주가 되는 거구요, 별도로 물품을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하면 분할발주가 되고, 또한 설계상에 이 규격된 것이 아니고 비규격으로 그때 그때 전시장에 필요한 그러한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급자재로, 설계상에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이거는 말이죠, 물품구매를 요구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벽체공사 하는데 어떻게 물품구매를 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 한가지만 봐가지고서는 그렇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 지금 얘기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일반 경쟁 입찰로 가야지요. 두 번째로 말이지, 그때 뭐 시급을 요한다고 그랬는데 당시에 문화홍보실에서는 설계공모까지 했잖아요? 금액이 1천만원 짜리인데도 거기는 1,900만원 짜리예요. 설계공모를 같이 해야지.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여기 할 때는 공모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냥 수의계약? 어디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지금 이 용역설계 준거는 그냥
원용

박원용위원

회계과에서 한 것은 수의계약을 바로 했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공모를 거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문화홍보실처럼.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박원용위원 금액이 되더라도 어떤 게 유리한지 봐요. 설계에 대한 건 내가 다시 체크를 하겠지만은 지금 답변하는 것이 내가 묻는 거하고 다른 방향이예요. 나는 뭐냐하면 자, 지금 조금전에 답변이 뭐냐, 아, 그것이 분할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벽체공사라든가 바닥공사 천장공사는 그 부분의 일부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벽체공사, 바닥공사, 천장공사 보든 공사는 시공이 설계도에 의해서 입찰에 부쳐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여기 들어가는 컴퓨터라든가 텔레비라든가 의자는 당연히 분할을 해야된다면 그렇게 분할을 해야지요. 회계과장이 그걸 왜 안 했어요? 분할을. 그런걸 분할발주를 해야지, 한번 계약해주고 도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해주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지.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더 잘못된 거야, 이게 어떻게 나는 이런 설계도가 나왔는데 조달에다가 물품계약을 해버려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자, 여기 보면 사무실 책상 1000×720 여기에 기본사양 다 나왔어요. 여기에. 이거 이런 거를 물품계약을 해야지요. 이런 것을 어떻게 공사를 물품계약을 해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상하고 모형이예요. 바닥 천장 벽 전부 다 했냐 이 말야. 그리고 조달물품에 있는 것을 집어넣어야지 최대한 물품은, 가격도 의문스럽단 말이야 이거 지금. 그 사람들이 책상을 만든 거예요? 컴퓨터를 그 사람들이 만든 겁니까? 20세기에서 컴퓨터 만들었어요? 이 20세기꺼만 써야되는 사양이 나왔느냐 말예요. 20세기에서 컴퓨터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원용

박원용위원

대부분이 메이커 있는 거죠? 네? 컴퓨터가 주로 어느 어느 것들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삼보, LG, 삼성 뭐 이런 게 들어왔죠? 어느 게 들어왔어요? 네? 안내데스크 뭐 이런 거 다 만든 거지, 조달해서 구매해서 나온 게 아니예요. 다 시공이란 말이야 시공. 석고보드 천장 이게 공사한 거지 어떻게 물품계약으로 보느냐 이 말야. 수방공사, 바닥 럭스트롱 깔기, 럭스트롱 깔기는 조달구매를 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까 말씀 드렸는데 전시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어느 걸 전시물로 봤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것이 일정한 어떤 규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설계대로 설계상에 그냥 동별로 특수하게 설계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급자재, 관급자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급자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시물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공사바닥깔기 또 뭐 벽체 그것만 한다면은 문제는 틀려지는데 이런 종합적으로 거기에 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시물로
원용

박원용위원

뭐 뭐가 복합적이예요. 나열해서 하번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뭐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영상시스템이 있구요.
원용

박원용위원

영상이잖아요, 영상.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영상 시스템에 대해서 뭐 CD 코너나 뭐 핸드폰, CDP, 브라이캔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또 소파도 있고, 의자도 있고 또 뭐 창작실 수납장 뭐 여러 가지 사급으로 개인으로 만들어서 납품해야 할 것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예요. 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 및 중소기업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청에서, 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중에서 실제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실물모형이예요. 크게. 그런데 실물모형이 뭐가 있는지, 전체에 몇%나 차지하느냐 이거예요. 실물모형이. 이 사람들이 만든 실물모형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공으로 갔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뭐 조명장치가 뭐 번쩍 번쩍하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영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어느 걸 샀어요? 어디 껍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거는 어디 업체는 뭐 저희들이,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 메이커가 어느 건지,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상에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납품 받을 때 체크 안 하셨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건 검수자가 할 사항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검수자가 어디에 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검수자는 발주부서에서 검수를 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은 그 쪽에서 설계상에 올라온 게 있잖아요? 설계상에 컴퓨터 뭐 용량 어느 정도 되는 거 그렇게 안나와요? 모니터 21인치 뭐 나오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니 어느 회사로고는, 제작회사까지는 저희들이 거기 설계상 안에 안나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제작회사,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제작회사가 없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제작회사까지는 안 나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뭐만 나와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규격이나 뭐 그거에 대한거만 나오지.
원용

박원용위원

쉽게 표현해서 뭐 LG, 삼성, 뭐 이거만 없지 그 필요한 용량은 다 기본사양에 들어있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렇게는 나오지요.
원용

박원용위원

나오지요?
그것만 떼어서 조달물품 구매를 해야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삼성을 사주든 LG를 사주든 그 사양에 따라서 사주면 인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품을, 나머지는 공사를 해야된다 말이예요. 공사.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해야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뭔가가 이상하단 얘기예요. 지금. 기본사양만 보내주면은 조달에서 물품은 물품대로 구매를 해주니까 갖다 놓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입찰봐서, 이게 돈이 얼마인데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텔레비나 뭐 그런 것 같은 것 완전된 물품, 아까 텔레비나 그런 것 같은 것은 저희 단가적용이 됩니다. 그건 우리가 물품표에 얼마 얼마 받으라는 게 단가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설계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 것을 물품계약을 해야되는 것이지 바닥깔기, 천장, 벽도배, 칸막이공사 무 창틀공사 이런 것은 공사로 해서 입찰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박원용 위원님 말씀에 뭐 수긍은 가는데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전시물로 보고 전시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전시물로 보고?
그러면 그거는 조사의뢰를 해야되겠는데, 벽체도 전시물로 보고 바닥도 전시물로 보고 칸막이공사도 전시물로 봤다고 치면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전시물로 봤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요. 이 엄청난 돈을 썼는데, 물품구매란 말이죠 거기에 뭐 산재보험료니 뭐 이런 게 들어갑니까? 물품을 구매할 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물품구매는, 구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안 들어갑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안 들어가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안 들어갑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간접재료비, 직접재료비, 안전관리비 들어갑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전시를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물품구매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구매자체는 안 들어갑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물품구매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읽어드려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물품구매계약을 낸 거 아니예요. 조달에. 그렇지요? 이게 아니예요? 이거 틀렸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조달에 물품구매한 사실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조달에 의뢰를 했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니죠, 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했지 거기다 뭐 별도로 조달한 사실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협동조합에서 직접 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거기서 그냥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지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전시공업협동조합에다가는 물품구매 요구를 했네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전체적으로 그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설계대로 동 문화의 집을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로 해서 그냥 계약을 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설치의 개념이 뭐예요? 갖다놔 주는 걸 말합니까? 못도 두드려 박고 뭐 이런걸 말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러니까 복합적이죠.
원용

박원용위원

어느 게 비중이 커요? 거기에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전시협동조합에,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뭐를 물품 같은 것을 놓으려면 놓을 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요. 그건
원용

박원용위원

아,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개보수하는 데 다 뜯어고쳤어. 그러면 전부 그런데하고 관련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네요. 바닥깔기 뭐 이런 것은 거기에다 하면 문제가 없네요, 칸막이공사 뭐 그 다음에 컴퓨터 구매 이런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구매쪽으로 간 거지요? 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박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그 당시에 할 적에 보면 별도로 해야 되는지 고심을 하다가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시간은 없고 이거 빨리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전시물로 그냥 복합적이기 때문에 분할로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분할을 할 수가 없으면은 더 잘됐지요. 토탈금액까지 입찰을 보면 더 좋은 거 아니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입찰을 본다면은 한 24일 정도 걸립니다. 그게 공고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게시를 하고 그러면 한 24일 소요되는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로 본 끝에 그렇게 된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늦어지는 것하고 일을 빨리 빨리 처리하면 긴급을 요하니까 밤을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계약법상,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긴급을 요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또 긴급을 요한다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빨리 조기에 좀 해달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조기에 정상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긴급을 요하는 수의계약 사항이라고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 아니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뭐 긴급을 요한다는 거는 문제가 좀 틀리지요.
원용

박원용위원

급하다고 했다면서요? 급하다고 한 사항이 수의계약 사유가 되느냐 이거야, 이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좀 빨리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금액을 가지고 말하는 거구요, 아까 설계, 수의계약은.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설계는 이제 지나갑시다. 다시 조사를 해봐야돼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얘기 하는 것하고 의견의 차이가, 나는 추정가격 총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느냐 경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 회계과장은 무조건 3,000만원 미만은 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총액개념이 아니고 설계금액이 그 이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내가 확인해야 되고, 그건 우리 전문위원 법조문 좀 찾아주시고 뒤에 있는 직원도 찾아주고 그 부분, 그거는 내가 이제 다음차에 묻겠다고 했고 나머지 금액 5억 4천여만원에 대한 것도 아까 분할하면 문제가 있다 그랬죠? 분할하면. 분할할 수 있다고? 분할하게 된다면서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분할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분할을 안 한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박위원님게서는 분할을 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시고 지금 저희는 당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상 26조 나목에 대한 그 사항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한거지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 분할보다는 한꺼번에 하는 게 낫다, 이말 아니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일괄적으로 해서 회계법상에도 일괄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일단 그 사항을 짚고 다시 돌아옵시다. 분할계약 한 거 없어요? 그동안에? 분할계약 한 거, 공사도 분할발주 하는 양반들이 이거는 왜, 분할발주 하면 더 이익이 되는데, 이익이 되는 것은 통합해서 하고, 이익이 안 되는 것은 분할발주하고 그런 거 생각 안나요? 또 읽어드려야 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저희들이 분할 발주한 거는 없는데요.
원용

박원용위원

없어요? 있으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있으면 회계과장 그 자리를 책임지겠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내가 불러 드릴께요, 자리를 책임진다는 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우리 의왕시가 분할발주 한 게 없어요? 건설과에 보면 청계 승림원 앞 배수로 정비공사, 관내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백운고 미끄럼 방지포장 및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교통안전 표지판, 내손동 경보등, 학현마을 무인속도 예고 표시판, 이게 다 분할 발주 된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게 분할발주로 계약한 게 아니고 당초 그 발주부서에서 자기들이 분할발주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원용

박원용위원

부서에서 올려서 계약은 누가 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의뢰가 왔습니다. 오는 대로 저희들이 해주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회계과가 뭐하는 데입니까? 전문직이지요? 전문계약팀이죠? 회계과가, 전문계약팀 아니예요? 그러면 교통과나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에서 분할발주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분할발주 요구가 들어왔고
원용

박원용위원

요구가 들어와서 안 맞으면 안 해줘야지요. 그거 한꺼번에 하라고 얘기해줘야지요. 회계과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줬어요? 지금까지는? 아무 의미없이.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발주 부서에서도 최종결정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저희들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면은 발주를 종합으로 하는 것이 분할발주 하는 거 보다는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야지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자구요. 이 타이틀도 말이죠,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이예요. 그런데 여기 전시시설은 실제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고유한 제품을 만든 것은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시공을 했단 얘기예요. 난 지금도 자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묻잖아요. 이 물품을 구매하는데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산재안전관리비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다 넣어줬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노무, 노무에 있고 노무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적으로,
원용

박원용위원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들어갔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분할로 하면 안 들어갑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물품만 구입한다면 안 들어갑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이것이 일괄로 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그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시공으로 인정을 하니까 이게 들어가잖아요. 텔레비 한 대 사고 컴퓨터 한 대 사는데 안전관리비 따로 줍니까? 이윤도 따로 주고? 일괄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발주 했다면서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일괄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이것은 당연히 분할발주를 해야죠. 당연히 분할발주를 해야지.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박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당초부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될건지 저희들이 연구한 끝에 이걸 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제일 고민을 쉽게 풀어주는 게 뭐예요? 경쟁 아닙니까? 고민을 제일 쉽게 풀어주는 게 경쟁이잖아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거 아니예요? 공무원이 제일 쉽게 풀어나가는 게 경쟁이라구요. 제일 어려운게 수의계약입니다. 공직생활 꽤 오래 하셨는데, 최초부터 첫 단추부터 이상해. 예를 들어서 의왕문화의 집 실시설계도 공모하는걸 다 봤죠? 알았죠? 일단은.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심사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쳤잖아요. 설계공모도 하고, 거기서도 약간의 잡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공모를 했어요. 설계를. 우리 회계과장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거기도 그냥 아무, 대충 찍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세기를 딱 찍어서 수의계약, 설계, 수의계약 하겠다고, 또 그것이 그 협동조합의 무슨 도급순위라든가 모든 순위가 상위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시담을 하려면 3개업체 이상 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들이 여기서 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 한 것도 솔직히 아니예요. 수의계약 해서 돈 손해봐, 아무래도 입찰하려면 돈도 이것보다 더 다운된단 말예요. 공사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감독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감독을 제일 소홀이 하는 게 어느 거예요? 수의계약이예요. 수의계약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오죽하면 발주해준 총무과에서 가서 지적을 하고 해도 준공이 끝나고 돈이 나갈 때까지도 안 해줘, 미진한 게 있다 했는데 돈 내주지 말도록 요청을 해도 알아서 다 내주더라고 돈도. 이게 일반경쟁 같으면 이거 안해줘요. 왜, 원칙대로 하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 더군다나 말이예요, 수의계약을 어떻게 99%에 해줍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거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네. 금액을, 그러니까 됐어요. 답변은. 수의계약 금액이 99%라는 데도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시공인데 구매요구를 했던 것에서 더 큰 의문이 있습니다. 다 거기 있는 TV, 컴퓨터 이런 것들 전부 규격, 사양만 조달에 보내주면 물건이 탁 와요. 조달가격으로, 그럼 비싸게 샀든 싸게 샀든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공, 시공에 의해서 일반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설계가 나왔는데, 아니 설계가 나왔는데 왜 안 붙이는 거예요? 설계를 1,900만원씩 들여가지고 왜 했어요 이거, 이거는 첫째는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거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어떤 의문이 생기냐 하면 설계는 설계비대로 주고 물품값은 물품값 대로 주고 시공을 해야 함에도 물품을 사는 형태로 취하다 보니까 우리시는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억이라는 돈을 입찰을 붙혔으면 돈이 남아서 다른 방향으로, 국가로 다시 반납을 해도 이익이 됐을 테고 그걸 가지고 다른 물건을 샀어도 이익이 됐을 테고, 이것은 분명히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고 경쟁을 붙혀야 될, 분할해서 경쟁을 붙혔어야 된다. 저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 수도 없이 읽어봤어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 상식으로는 어디다 갖다 붙혀도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단체적 계약을 한다해도 이 사항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품까지 다, 왜 그렇게, 물품 딱 정해서, 아니 회계과에서 그렇게 오래 있고 공무원 생활 오래 했는데 이 설계도로 해서 딱 뽑아가지고 물품은 물품대로 구매요구 내고 기본사양 보내주면 되잖아요. 사진까지 다 나와있는데, 이와 비슷한 사양 왜 없어요, 얼마든지 만들지, 이 의자? 이거 왜 없습니까? 이 의자가. 이게 왜 꼭 이 사람들의 전유물입니까? 이거 아니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 전유물이예요? 전유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조달에 등록된 물품이라면 조달구매를 하면 되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게 뭐 특허품입니까? 아니잖아요. 특허품이 아닌데 왜 그러냐고, 뭐 창작테이블, 이거 다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것은 이것에 의해서 구매요구만 내면 되지, 조달청 구매번호, 물품은 등록번호가 다 있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거기에서 하면 거기서 알아서 해주는데, 이건 수의계약 사유가 아냐, 아무리 뒤져보고 이해를 할래도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요구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제가 또 부가질문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중간에, 지금 질의를 한지가 1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장시간 너무 오래 대기한 것 같아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추가요? 네. 하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그리고 지금 동 문화의 집을 하면서 연계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장 좀 출석해서 참석하도록 일단 요청을 합니다.

권오규위원장

관련사항입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같은 사안으로 문화의 집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좀 하기 위해서,

권오규위원장

그럼 보기 전에 문화홍보실장 배석하시고 그러면 박원용 위원은 나중에 문화홍보실장 오시면 같이 질의를 해주시고 이것 외에 다른 질의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홍형윤 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선급금과 계상금 집행실태를 보니까 선급금 지급이 보통 30%죠? 선급금 지급 ,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공사계약, 공사에 따라 틀립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공사금액이 얼마일 때 얼마고 얼마일 때 얼맙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선급금 줄 수 있는 것은 조건이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에 할 수 있고요, 또 공사기간이 6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또는 용역 같은 것을 선급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 대해서 도급액이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30/100, 또 공사의 경우에는 20억 이상 30억 미만에는 20/10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1억 미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25억 미만인 경우에는 70/100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1억은 50/100
형윤

홍형윤위원

네? 50/100, 50%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50%까지 줄 수가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그걸 꼭 지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산업 기본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지방재정법에도 시행령 제65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대해서 박원용 위원이 이야기 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내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돌망태 해가지고 889m, 설계변경공사, 페이지 26페이지, 거기 보면 증감액이 4억 9,696만 6천원이죠?
네.
형윤

홍형윤위원

이게 어떻게 추가공사로 이 정도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이거 설계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당초에 수해로 인해서 공사를, 복구할 물량은 많고 돈은 적게 떨어지고 국 비가 적게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물량만큼 돈만큼 하고서 또 다시 추가로 돈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이어서 그냥 추가로 한겁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도면에 의해서 설계금액이 나왔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도면이 그려진 다음에 설계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에 의해서 예정가를 지정을 해가지고 예정가를 산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보든가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자가 공사를 하는데 889m 전도의 문제점이 생겼다는 게 설계에 문제점이 있은 것이 아니냐, 이게 사실은 회계과장님의 소관업무가 그러한 건설에 대한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이걸 알고 계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건설과에서 의뢰된 사항에 대해서 계약체결 해서 수의계약으로 갔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입찰을 하다가 그 업체에 대해서 낙찰율 90%로 해서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4억 9,696만 6천원이 그 예정가입니까 설계금액입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늘어난 금액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거기에서 90%로 준게 4억 9,600만원이 90%입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90%로 했습니다. 설계, 변경설계 금액의 90%, 예정가격의,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889m라는 자체가 설계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예요. 설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지금 설계서류를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형윤

홍형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사항에 대한 건 전반적인 사항을 모르시죠? 아, 이게 수의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증명할 만한 부분이 없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당초에 설계에 대한 발주부서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를, 계약을 해달라고 그래서 온 것에 대한 겁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게 아니고 이 889m는 설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전혀 다른 부분이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고 설계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예정가를 정하고 그 구간에 대해서 난이도가 있다거나 추가공사로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변경내역이 있어서 추가공사가 됐다면 인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자체도 수의계약으로 가야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잘 모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추가공사분에 대한 것은 도비·국비분이 지원이 안되죠? 됩니까 안됩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국비지원요?
형윤

홍형윤위원

도비 국비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추가공사분에 대해서.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 돈에 남은 것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 예산에 남은 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남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공사가 그 구간내에 추가공사가 필요로 해서 추가공사를 예산을 세웠다 했을 때 도비·국비지원이 되냐 안되냐를 묻는 거거든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 도비를 지원 받는 사항입니다. 도비로 지원 받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공사에 돈 들어간 것이 도비로 쓴 겁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따로 추가공사에 대한 도비·국비 신청했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추가로, 추가로 지원한 겁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추가공사에 설계를 다시 해서 올려서 도비·국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이 예산이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형윤

홍형윤위원

이거 건설과에 같이 맞물린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모르시고 계시고, 다 모르는 것 같다,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 가지고 31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수의계약 내용에 전년도에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 수의계약 업체별로 제가 물어볼 테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정건설 천명하씨가 사업장이 어딥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사업장이 수원시 권선구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수원이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수의계약에 지적된 사항이 되도록 이면 지역의 건설회사나 토목분야의 건설회사가 있으면 지역사람을 우선으로 해라 하는 사항이 제가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다음 진우건설 강월구씨,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이것도 수원,
형윤

홍형윤위원

아, 여기 나와있네,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건설은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2군데가 수원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중에 대부분이 검토를 해보니까 의왕시에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되도록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다 편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다 100% 지역에 단독면허를 낸 부분에 대해서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보면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오해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의왕시는 의왕시에 있는 관내업체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되도록 의왕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같은 종목, 같은 종목에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종목마다 다 다를 겁니다. 특정업체에 몇 개의 부분적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없이 순번제로 정해서 돌아가면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는 그 업체를 배제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 순위별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줬을 때 그분들이 지역이 기호도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에 관계되는 사항은 좀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앞에서 질문한 내용하고들 다 연계도 되는 사항들인데요, 23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 여기 보면 수해복구공사부분이 지금 17건에 본 계약 금액이 약 27억 5,700만원인데요, 이중에서 지금 증액부분이 7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본계약 대비 25.46% 정도라는 증액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총액 수해복구사업 45억 도비 지원 받아서 우리가 54억인가? 그렇게 사업 중에서 약 50% 정도의 공사 발주가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비용도 25.46%로 증액이 되고 물론 돈이 있으니까, 공돈이니까, 속 된 얘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맨 처음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잘못됐고 또한 그 과정 과정이 엊그저께 토요일날 현장 방문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나름대로 그 현장에 갔을 때 사유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우리시에서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액대비 25%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것은 1/4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그 전에도 어떤 수해복구관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초창기 때 여러 가지 우리 주례회동때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거와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한 시점에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집어 봤을 때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또한 이렇게 예산들이 좀 어떻게 보면 낭비된 감이 느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25% 증액 됐다는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유와, 그러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느낄 수가 없었고 가서 봤을 때 현장에서도 그 옆에 수해복구, 수해를 입은 현장이 많이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에는 과대하게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 된 것이 현장에서 목격이 됐고 실지적으로, 이런 저런 사유로 봤을 때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본 담당부서에서 요청이 오니까 그냥 무조건 해주신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건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검토는 했습니다만 국도비가, 수해복구 국도비가 이게 한꺼번에만 들어왔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분할로 이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지원이 자꾸만 되고 그래가지고 한번에 돈이 없으니까 자구만 국가에서도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분리지원이 되고 또 이 설계변경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발주부서의 고유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계약을 할 따름이지 고유사항이 아닙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면 그냥 그걸 수용해서 그대로 해주시는 겁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거의 적정이윤이나 여러 가지의 기초 금액을 보고 할 수 있는지 그걸 봐가지고 저희들 금액에 대해서 좀 적정한 금액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기초금액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하는 것은 완전히 그것은 그 부서의 최종 결재권자까지 맡아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발주부서하고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21페이지 각종공사 경쟁입찰 현황 공사비 1억 이상 여기에 보면 학현천 수해복구공사하고 안양천, 안양 양지천 수해복구공사가 설계금액보다 예정 낙찰금액에 비해서 지금 대가 지급부분이 상당히 본 설계금액보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설계금액이 학현천 같은 경우는 1억 2천이었는데 그리고 예정가격이 1억 1,500, 낙찰가격이 1억 400이었는데 1억 3,800이 지출이 됐고 그 바로 밑에것 학현천, 양지천 같은 경우는 1억 6,400에서 설계금액이, 낙찰금액 같은 경우는 1억 4,400이었는데 이게 대가지급 해가지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상용위원

20페이지, 1억 8,600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됐거든요. 이것도 이십 몇 프로 정도의 증액이 됐고 더군다나 설계금액보다도 더 과대하게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 된 건지 아니면 어떤 특이한 사유가 발생된 건지 이 두 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설계금액보다도 더 지출이 됐거든요. 낙찰금액에서 변동사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변경에 의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상용위원

설계변경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박상용위원

이 최초설계가, 설계변경 내용이 뭡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까 학의천 수해복구공사가 그것은 돌망태가 물량이 증가 됐습니다. 학의천 수해복구공사, 그것은 지금 아까 여기에는 중복 되는 건데요, 25페이지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 겁니다. 공사비 1억 이상만 뽑은 거고, 이거는. 25페이지에 설계변경사항이 나옵니다. 학의천 수해복구공사,

박상용위원

25페이지는 학현천, 아니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학현천 수해복수공사 거기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현천 수해복구공사가 중복사항인데,

박상용위원

돌망태 45m가 더 증액, 늘어났기 때문에,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네. 물량이 증가되고 그래서 된 겁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안양 양지천은요, 그것도 25페이지.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저 회계과장, 지금,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권오규위원장

박상용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회계과장 변경한 사유를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변경사유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몰라도 대충 내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소관이 지금 이게 어느 소관이예요? 변경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건설과 소관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잘 모르시면 괜히 뒤에서 자꾸 해가지고 모르는 것 하지 마시고 소관업무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고 소관업무 현황이나 이렇게 되는 것은 답변을 하세요. 모르는 것을 자꾸 물어 가지고 답변을 하려고 그러니까 소관업무가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확히 끊어주세요. 선을.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계속 지금 아까부터 변경사유 하는 것은 변경된 과에 할 때 질의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때 세부적으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제가 추가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잠깐만요, 박원용 위원님, 아까 박원용 위원 질의한 내용 이외에 사항 있는 분들 먼저 하세요. 네. 홍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15페이지를 참조를 좀 해주십시오. 여성회관 신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공정이 지금 73% 정도 됐죠? 회계과장님, 천천히 하십시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공정이 지금 79% 됐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여기 공사추진현황에 보면 73%로 되어 있어요. 73%로,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것은 10월말에 현재로,
형윤

홍형윤위원

네. 그런데 79%로 됐다고 해봐야 몇% 더 올라갔는데 여하튼 지금 책자에 있는 걸로 봐서는 73% 됐다는데 2000년 9월에 준공이 확실합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9월까지 지금 준공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대금지불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공정대로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염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애초부터 여성회관은 문제점이 토목서부터 많았습니다. 사실상 여기 추가되는 사항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2000년 9월이면 꼭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이후로 연장이 됐을 경우는 정말 설계자 및 감리자는 부담도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세제니 모든 부분이 많은 부담요인이 생기니까 어쨌든 2000년 9월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정으로 봐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것을 독촉을 해서라도 2000년 9월에 공정이 완료가 되어야 되겠다. 전에 보면 주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금 연장을 하다보면 사실 감리자들은 하루에 나가는 비용이 상당해요. 그런 부분을 기묘하게 해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2000년 9월이면 우리 담당, 여기 오복환 계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꼭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원용 위원 질의말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내가 우선 먼저 하고 다른 위원 질의,

권오규위원장

아니요, 박원용 위원 질의하기 전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감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의집과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추가로 문화홍보실장이 배석 요청에 의해서 지금 배석이 되어 있는데 빨리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요. 2개과도 아직 못했는데 문화홍보실장이 업무를 이관해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지금 담당들을 배석 시켜서 원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홍보실장에게 부탁을 드리고 질의 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우선 문화홍보실장은 또 내일 다른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왕문화의집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문화의집 설치공사 추진사항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갖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확인만 제가 일단 하고 다른 사항들은 내일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하고. 12월 16일 의왕 문화의집 조성설계 참가업체 접수를 했죠?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제출한 자료.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용역 말씀하십니까? 네.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추진사항들 쭉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98년 12월 29일 문화의집 기본 및 실시설계 수의계약을 하고 99년 3월 25일 설계완료에 따른 조달요청을 의뢰를 할 것, 그 내용까지 맞죠?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4월 22일 의왕문화의집 설치 조달물자 계약, 계약자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맞습니까?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거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조달에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을 배정을 하고 의왕시와 조달하고 계약을 했죠. 거기까지는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의문이 뭐냐하면 조달에서 의왕시하고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통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의왕시청으로 공문을 보냈죠. 99년 4월 28일. 거기까지는 맞죠?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여기 한가지 의문이 뭐냐하면 4월 22일날 한국공업협동조합하고 의왕시하고 계약을 했죠? 했어요. 그렇죠?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22일날요?
원용

박원용위원

네.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조달청하고 한 겁니다. 한국전시공업하고.
원용

박원용위원

계약자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갖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99년 4월 22일 계약자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맞아요?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계약자는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이 맞는데요, 그것은 조달청, 저희가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하고,
원용

박원용위원

조달청하고 계약되고,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조달청장과 한국전시공업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 조달청하고 한국전시공업하고?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한국전시에서 의왕시로 공문을 보낸 날짜가 4월 28일이다?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 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됐습니다. 문화홍보실은 제가 내일 다시 하고 우선 회계과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서류를 제출해주신 담당자, 제 앞으로 잠깐 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설계서가 이것입니까? 설계도, 설계도가 이거예요? 우리가 설계의뢰를 1,900에 했죠? 그게 이거예요? 그걸 줘보세요. 설계도를 찾는 동안에 저는 일반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아까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사급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서 발주하기가 어려워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실이 있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사급자재보다도 아까 그 사급자재도 있고, 또 설계상에도 일괄적으로 오기 때문에 설계상에 분할로 되어 있으면 분할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데 설계상에도 분할로 되어 있지 않고 일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설계에 분할·일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일괄적으로, 분할이면, 물품은 물품대로 별도로 뭐 제시를 해주죠.
원용

박원용위원

설계에 그런걸 제시해줘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니 설계상으로 하면 별도로 분할로 할 수 있는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만 설계한다면 물품만 빼놓고 나머지만 설계한다면 저희들은 물품만 구입하고 그것은 그렇게 별도로 할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전시물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설계를 보고, 그렇다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일괄 입찰도 가능한 거 아니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일괄입찰도 가능하죠. 설계에서 그걸 구분하지는 않잖아요. 설계는 일괄이다, 일반이다, 수의다, 이런 것이 없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없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래서 일괄로 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뭐든지 설계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그려주는 것 아니예요, 안 그래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거기에서 설계상에, 설계를 할 적에, 물품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만 설계했다면 물품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설계계약을 회계과에 했죠? 1,900만원짜리 설계계약을 회계과에서 했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 설계서를,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한 겁니다. 설계는
원용

박원용위원

당연한 얘기지 용역업체에서 하는 게. 회계과에서 설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한 얘기를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해요? 설계의뢰를 회계과에서 계약했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계약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설계서를 받았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검사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서를 검사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원용

박원용위원

설계서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서는,
원용

박원용위원

자, 한번 보세요. 우리 회계과장님이 핵심을 자꾸 피해가니까 밤새겠어요. 설계도 어디 있냔 말예요. 설계도, 설계도, 설계의뢰를 했으면 설계도가 나와야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이거를 총무과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검수자가 있습니다. 거기.
원용

박원용위원

이거?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누구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총무과 이보환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문화홍보실장님은 됐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은 돌아가서 업무 보세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검수자는 총무과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이 설계의뢰를 회계과에서 발주했잖아요. 총무과에서 그냥 의뢰로 하고 끝났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설계계약은 거기서 했죠? 그런데 이 설계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검수는 총무과에서 검수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이 설계도는 누가 가지고 있냐고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있습니다. 발주한 부서, 당초 발주한 부서가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설계도 가져오세요. 설계도. 설계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저희들은 계약만, 거기에서 온 것은 계약만 해가지고 받는 것은 또 발주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걸 받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설계도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설계도는 현재 총무과에 있다 이렇게 하면 총무과 가서 가져온다고 하면 되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래서 총무과라고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조금전에 분할발주가 곤란하다고 그런 사유중에서 설계도가 그려져 있어서 분할발주가 어려워서 일괄 수의계약 했다고 그랬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그 곤란한 점이 뭐였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도상에 물품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물품이 들어가 있고 별도로 물품 빼놓고 설계도 무슨 고치는 거나 무슨 뭐 이런 설치하는 거나 그 정도면 문제가 틀리는데 그 안에 다 일괄적으로 다 있어서,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비중이 어느 게 커요? 공사쪽이 커요 물품이 커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지금 보니까 뽑은 거 보니까 사급자재비가 23%고요, 설계 총 공사계약에, 그 다음에 재료비가 29%, 나머지는 전시물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로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말이죠, 전기공사 시방서, 또 벽면설치 시방서,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이걸 공사로 봐야 되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시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원용

박원용위원

전시물이 아니죠, 전시물에 대한 것은 공업협동조합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전시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닥하는 게 전시물입니까, 아닙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가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공사죠.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죠? 벽체도 아니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전기공사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공사로 가야죠. 당연히. 당연히 공사로 가야되는데 특정업체를 위해서 간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고 또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 않고 협동조합으로 직접 했단 말예요. 그런데 앞에 문화홍보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의왕시에서 하면서 그나마 형식은 취했어요. 천만원짜리지만 설계공모를 냈고 여러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었든지 점수가 어떻게 됐던 간에 다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점수를 매긴거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조달에 의뢰를 했더니 조달에서 협동조합으로 해줬어요. 또 협동조합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해줬다 이말야. 그런데 회계과는 과정이 빠졌어요. 3천만원짜리 미만이라고 하지만 앞에 문화홍보실에서 어떠한 과정을 밟아놨단 말예요. 과정을. 공모하는 과정을 밟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돈도 회계과의 설계금액에서 반 밖에 안 되는데도 그런 과정을 밟아놨는데 그것을 무시했어요. 아무리 설계금액이 뭐 3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앞에 좋은 방법을 선택해놨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똑같은 20세기 같은 업자를 줬다는 데에도 사실은 의문스럽고, 두 번째 왜 조달에 의뢰를 안하고 아무리 법이 그렇다하지만 더 정상적인 방법을 앞에 문화홍보실에서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을 싹 빼고 바로 했느냐. 그럼으로 해서 다시 20세기가 또 공사를 또 하게 됐어요. 또 그 같은 업체가 하는데 전화라도 확인해 보셨나요? 그 업체가 들어온 거를, 어느 업체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전화도 안돼.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라는데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또 의문스러워요. 어떤 의문이냐, 20세기가 다 하고 어느 회사의 이름만 빌려다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요구사항을 요구해도 안되고 또 공사가 미진하다 하고 총무과, 회계과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업자를 비호하고 해주지도 않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공사금액 지급할 때 확인하고 내줘라 라고 부탁을 수차례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내줬어. 뭔가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지, 공무원 같이 철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다 특혜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설계도도 그래, 왜 안 붙혀놓는 거야, 혹시 이게 설계도 아니예요 지금? 이거하고 그거하고 같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준공도면하고 설계도면하고는 같은 개념으로 봅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도면하고는 같은데 변경이 있을 경우는 좀 틀립니다.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원용

박원용위원

설계가 있어야 그것대로 공사를 할거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설계변경이 생기면 변경된 거 가지고 준공도면을 만드는 거 아니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변경 된 거에 대한 설계를 변경 해야죠. 또.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지금 이 직원은 이게 똑같은 거라메, 그럼 이걸 갖다줘야지, 지금 답변에말야, 실무자면 가장 잘 안다는 사람이 준공도면하고 설계도면하고 똑같다고 답변을 하니,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가면 평가가 새로워질 거란 얘기라고. 내가 왜 이것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의왕시의 수의계약하는 형태가 여러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간다면 절대 수의계약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조달과정도 왜 뺐어요? 협동조합으로 왜 바로 갔냐고, 만약에 이게 조달로 갔으면 20세기는 빠졌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 앞에 해줬으니까, 업체가 한 200여개 되는데 왜 똑같은 업체를 이렇게 많이 주냐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계속 수의계약 하면 기존에 이 업체인 20세기가 계속 하는 거예요? 비슷하면. 답변하세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끝나야 제가 답변을 하죠.
원용

박원용위원

네. 나는 이게 공사다, 결론적으로.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공사하고 아닌 거는 나중에 평가에 대해서 결론이 나겠지만 저희들은 여태까지 예산회계법상에 적정한 게 계약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예산회계법상에 맞으면 이게 구매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회계법상에서 공사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니 지금 아까도 국가에 대한 그거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여기에,
원용

박원용위원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모형전시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26조 1항 다목에 그거에 의해서, 나목에 의해서
원용

박원용위원

그거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잘못 이해했다 이거예요. 그거는 거기 특정물품 있죠? 그 사람들이 조달에 의뢰된 거. 그것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물었잖아요. 바닥공사가 모형전시물이냐, 아니라고 그랬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까도 바닥공사 말씀하시면서 바닥공사는 일부분이 되고요. 전체.
원용

박원용위원

그게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까도 여기 프로테이지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봐, 이 모형전시물을 불러주세요. 모형전시물, 지금 나목에 해당되는 거 한번 불러보세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부르세요. 나목에 해당되는 거, 예산회계법상 26조 1항 나목에 해당되는 거를 불러보세요. 1항 6호 나목, 내가 볼 때는 여기서 해당되는 게 별로 없어, 10% 미만이야.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모형이라는 것은 전시물, 영상, 특수효과장치, 과학전시물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거란 말야. 그런데 그게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된 게 뭐냐 이말야. 불러보세요. 나는 암만 자료를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5%도 안 되는 것 같아, 모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지적소유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조달에서 계약품목으로 해준 것 같은데, 불러보세요. 그게 5억 4천여만원씩 수의계약을 했는데 예산회계법상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불러줘야 될 것 아니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지금 제가 설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원용

박원용위원

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원용

박원용위원

이거 갖다 드릴게, 이것 갖다 드려요. 설계서에 있으니 한번 불러보세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것을 뽑아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거기에서 뽑아 가지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도록 하고,

권오규위원장

자료 제출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감사진행을 민원봉사과로 들어가서 하고 회계과는 사회복지과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사회과 끝나고 회계과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부분 외적인 것도 계약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사회복지과가 끝난 이후에 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네. 홍형윤 위원닙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콜민원 상담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콜민원 상담제는 말 그대로 민원인이 공무원을 불러서 상담하는 시책 같은데 요즘 통신시설이 발달하여 실효성이 없는 시책이 아닌가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먼저 우리 시민편익과 민원행정 향상을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콜민원 상담은 알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때 담당직원을 현장에 불러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통신시설도 발달하고 뭐, 대부분의 민원은 전화나 이런 상담으로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콜민원 상담제는 현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또 있는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도는 없습니다만은 소수이지만, 필요로 하는 분이 있을 때에는 상담에 응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호응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금년에 2건을 했기 때문에 많은 수요는 없습니다. 이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화나 뭐 인터넷으로 불편한 사항을 많이 좀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가서 꼭 확인해줘야 될 그런 사안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로 한다면 한 두건이지만 가서 상담에 응해줘야 되는게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홍보도 하고 더 친절하게 홍보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앞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사안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도록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일단 공무원이 민원을 현재 직접 민원인이 불렀을 때 가서 상담도 하고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를 비웠을 때 보충할 수 있는 그 부분, 민원실에 가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민원실 공무원이 출장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 궁금해하는 사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출장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가 나가서 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불편사항이 되고 있어요. 담당자가 실무담당자가 많이 비우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리라고 보지만은 제가 부탁 드리는 거는 콜로 해서 가서 민원을 처리를 하고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그러한 신속성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염려되는 사항이고 업무상 공백이 도 직접 민원이 담당부서에서 문의를 했을 때 그 담당자가 없을 경우, 답답한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또 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속성 있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민원실에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더욱더 노력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앞으로, 금년에 콜민원으로 출장한 경우는 2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상담에 응했던 시간을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위원

민원봉사실에서 금년에 주민등록 갱신하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주민등록 화상입력 장비를 금년에 몇 대 구입을 했고, 자료를 보니까 9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8대씩요, 왜 97년도에 구입하게 됐는지 구입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97년도에 전자주민카드를 일제히 전자주민카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카드로 바꾸고자 해서 행정자치부, 그 때는 내무부였습니다. 내무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서 전국에 같이 구입을 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전자주민카드는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화상입력 자료인 주민카드로 바꾸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전자카드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셨다 이 말이지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때에도 행자부에서 구입을 하라 그래서 구입을 한 겁니까?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전국이 일제히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아, 전국이 일제히 구입을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두 13대를 구입했죠? 13대죠?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 고천동 2대, 부곡동 2대, 오전 2대, 내손 1·2 다 2대, 청계 1대, 지금 이거 2대가 다 필요로 했습니까?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현재 이 2대의 장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제 갱신 발급시에는 갱신발급시에 사진을 갖고 온 주민하고 또 직접 촬영을 해야 하는 주민하고 대기시간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느라고 2개조로 운영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한자 입력이 새롭게 대두됐었습니다. 당초에는 한자입력에 성명에 한자를 안 넣기로 했던 사항인데 중간에 한자를 입력하라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갱신발급하고 또 한쪽에서 한자입력하면서 아주 잘 활용을 했고 현재로서는 교부단계에 와서는 주민등록증 교부하고 갱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조로는 입력을 하고 한 조로는 교부를 하면서도 그냥 두는게 아니고 또 전자장비에 교부사항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각 동에서 2대씩 다 썼어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청계동을 제외한 다른,

박용철위원

아니 청계동 1대인데 2대 쓸 일이 없죠. 청계동은 1대 배부했으니까 1대 쓸 것이고 각 동에서 2대를 다 썼느냐 하는 얘기예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다 썼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1대에 사람인력이 몇 명 필요한지 아세요?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얘기해주세요. 화상입력이 1대 가동하는데 몇 사람이 필요한지 아시냐구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전산기기는 한 사람이 작동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은 필요하겠지만 기기는 한사람이 작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용철위원

화상에 물체를 입력하는 거는 한사람이면 되겠지만 그 한사람을 위해서 몇 가지가 수반이 되어야 돼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뭐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됩니다.

박용철위원

최소한도 1대에 세 사람은 붙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이 붙어야 한사람의 주민등록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갱신을. 그렇지요? 그럼 2대로다가 가동이 된다면은 최소한도 8명 내지 9명이 필요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기히 8∼9 사람을 투입을 해서 그 기기를 활용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기기에 직접 소요되는 인력은 1명이고 기기의 보조인력은 2∼3명 소요됩니다. 그건 민원안내 도우미를 주민등록 갱신기간 동안에 갱신도우미로 해서 각 동당 4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인구에 비례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민원과장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이 다 2대씩을 다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거지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 담당직원들의 의견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동사무소를 수시로 순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갱신기간중에는 자주 나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증명발급하고 증 갱신하고 교부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쓰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민원실장이 알고 있는 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대가 다 활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됐느냐, 2대를 갖다놨어도 손이 모자라서 활용을 못했다 라는 게 각 동사무소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대를 활용하려면 한꺼번에 진행을 하려보면은 그 2대에 사람들이 보조인원들이 최소한도 3명씩은 붙어야 하는데 그 3명씩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붙어서 운영하는 거는 한 5명 정도가 운영하기 때문에 기기는 그렇게 활용을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물론 인원이 다 있어서 이 기기를 활용을 했다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한 형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때는 벌써 1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빠질 때에는 한 둘이 또 빠졌었고 또 교체할 시기에는 각 동사무소에 여유인력이나 유휴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6년도에 구입한 기기만으로도 해도 충분하지 않았느냐 99년도에 구입한 5대는 구입을 안 했어도 97년도에 구입한 기계로 충분히 가능 했을 텐데, 왜 99년도에 5대를 더 구입을 했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원실장은 그게 다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냐 그겁니다.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충분히 활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박용철위원

그래 민원실장이 생각하기에는 민원봉사과에는 충분히 각 동에서 2대씩 활용을 했다?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몇 분 동장님들께서는 그 기기로 현재도 주민등록 화상에 입력된 사진하고 현재 개인별 카드에 있는 사진하고 동일인인가 그런 것까지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쓰고 있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쓰고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활용하는 거 하고는 다르지요. 하여튼 화상입력장치 하는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은 발급해서 수급하는 데까지 고생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고생들 하셨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인원들이 고생을 했었는데 필요없는 장비를 99년도에는 장비를 구입 안 해도 됐을 것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 니다. 그러니까 뭐 13대로 다 돌려갖고 이 기기가 유휴기가 아닌 활용을 잘 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치 않고 기기가 그냥 있었고 제가 어느 동에도 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 화상기 2개 갖고 움직이질 않더라구요. 1대만 갖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더라구요. 인력이 부족해서 2대를 다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다른 거는 됐는데 스크린을 하나만 갖고 하면 되는데 카메라가 2대가 돌아갈 그런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99년도에 구입 안 해야 할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나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진정서 내지 청원서 처리 현황인데요,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정요지는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면제요망이라 그랬는데 주소변경 내용이 2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의왕이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을 경우에도 물론 주소변경을 해야지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 다음에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 의왕으로 이사를 왔을 때 주소변경을 또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둘중에 어느 내용입니까?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경우는 우리시 관내에서 이동했던 사항인데요,

김명선위원

관내에서 다른 지역으로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우리시 관내에서요 이동했던 사항인데 주소이동하는 방법은 전입신고를 할 때 우리시 관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없이 전입신고서에 보시면은 주민등록 차량넘버를 기재하는 넘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여기에 차량넘버를 기재하셔서 주소변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안내문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만 하셨더라면 거기에 차량넘버만 적어 주셨더라면은 자동으로 주소변경이 되는 사항이었었는데 그거를 안 하시고 모르셔서 안 하시고 넘기는 사항이어서 나중에 타시로 전출을, 그 차량을 다른 시에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그 때 발견이 되어 가지고 면제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이 진정요지는 관내에서만 이루어졌던 내용이군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그 사항들은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예를 들어서 부곡에 살다 고천으로 왔는데 신고할 때 자동차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내용, 그런 내용이지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자동차관리법 84조 규정에 그런 내용도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본래 이 관련법 전체가 담고 있는 큰 뜻은, 이분이 비록 관내에서 이전 했다 하더라도 자동차세 납부에는 지장이 없을 것 아니예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세금관리 차원보다는 자동차운행에 따른 관리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법이 언제 개정했죠?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자동차관리법 일자까지는 제가 지금

김명선위원

제정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그건, 95년도에,

김명선위원

95년?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자동차관리법 11조에 보면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그 사항을 위배했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과태료는 최고가 30만원입니다.

김명선위원

30만원, 최고 최하 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날짜입니다. 위반한 일수를 얼마나 경과했느냐에 따라서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거 등록할 때 좀 민원인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소상히 알려주셔야지 적극적으로, 알려주었으면 30만원 과태료 불편을 안 겪었을 꺼 아니예요? 이 건수가 1년에 1건 밖에 안됩니까?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1건은 아닙니다.

김명선위원

네? 또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더 됩니다.

김명선위원

많아요? 여기 자료는 하나인데,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과태료 부과현황으로는 이 진정내용으로는 1건이구요,

김명선위원

몇 건이예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진정인이 제출한거는 1건입니다. 1건이고 우리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김명선위원

이런 거는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본청이건 동사무소건 좀 친절히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몰라서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시민이 발생하도록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의왕소식지를 통해서`도 이런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김명선위원

직원들이 물론하고 있습니다만은 홍보나 지도방법이 너무 사무적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다 그렇게 소상히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민원인을 직접 대할 때마다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일러줘 가지고 이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아까 질문했던 거하고 연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정기검사 대수가 지금 현재 금년건으로 했을 때 중에서 872건인데 그 중에서 지금 징수된 사람이, 과태료 징수된 사항이 437건이고 체납이 453건으로 미징수가 지금 부과건수에 비해서 50%가 넘는 거하구요, 또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자동차 검사 연월일이 93년 1월 1일인데 금년도 10월 1일날 고지 해가지고 납부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체납일이 2,464일이거든요. 이렇게 된 사유가 왜 그랬을까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주기가 2년 내지 또 처음 구입하면 4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검사를 한 2회 정도 안 받게 되면 이렇게 장기간이 걸리는 그런 겁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승용 같은 경우 새차 3년이죠? 중고차 2년이고,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현재는 4년입니다. 새차의 경우.

박상용위원

4년으로 늘어났어요? 종전 같은 경우 3년이었었죠? 3년하고 그 다음에 2년 경과마다 한번씩 이렇게 받는 거로 되어 있었죠?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은 다음 검사할 때까지도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6년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6년이면 2번은 안 받았단 얘기거든요. 이게 3번째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이제 최고액이 30만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안 받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과태료도 문제가 됩니다만은 정비불량한 차를 운행하면은 좀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시가 금년에 정기검사 안내엽서를 사전 안내엽서를, 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발송해서 받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과태료의 대부분이 정기검사와 관련된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써서 1차, 2차 계속 사전안내를 해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 실정을 보면은 지금 97년 8년, 9년, 뭐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수납이 됐거든요. 지금. 미수납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수납이 된 사람으로써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분한테 지금 돈 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을 때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 문제도 되는 거 아니예요? 사실상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약 6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됐는데 6년이 넘었었지요 지금. 그래서 이런 세월이 갔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금년에 들어오게 된 과정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간 노력을 덜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는요, 너무 기간이 장기간 경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어느 기간 완료후 어떤 일정시점에서 일 처리를 좀 해줬으면 체납자들의 수치가 좀 빨리 본인들도 낼 수 있었고 또한 우리 시 행정에도 도움이 됐을텐데 이렇게 6년동안 서류상으로 계속 넘어왔을 거 아니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업무가 누적이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중간중간에 정비명령도 내리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안 하는 사항도 상당수 있고 또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줄여보려는 취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를 안 받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매달 한번씩 정비명령을 계속 확인해서 내리도록 그런 쪽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지금 단계에 있어서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중에는 아마 입법예고를 거쳤기 때문에 규칙이 개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여기 장기체납자들, 그러니까 자동차검사 미필자들 중에서 금년에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수납이 많이 됐거든요, 쭉 훝어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대신 여기에 미수납자들한테도 어떤 시에서 별도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일 처리가 잘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금년에 여기에 보면 실적이 447건이고 435건이 미체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좀 신청을 하셔가지고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좀 더 관리를 해준다면은 본인들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더불어서 얘기 드리고 싶은거는 차적옮기기라든지 어떤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면서 어떤 이런 관리를 우리가 소홀히 했을 때 그 분들이 또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더불어서 열심히 관리를 해주셔 가지고, 기 우리 지역에 차적을 옮겨서 진자 우리 의왕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줬는데 그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분들이 다 떠나 간다면은 우리의 손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요,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47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자료 24페이지 25페이지 두 페이지를 하겠습니다. 현재 왕송저수지 낚시터 요금을 10,000원으로 측정하고 10,000원으로 받는 모양인데 다소 낚시터가 아니고 저수지인데 다소 좀 비싼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10,000원을 받게 된 산출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왕송낚시터는 낚시터로서의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낚시터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낚시터 요금은 전에는 98년도 전에는 5,000원. 주간에 5,000원 야간에 5,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재 허가가 들어왔을 때 10,000원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낚시터 요금은 우리가 시설물 관리상태 그 다음에는 자원, 그러니까 거기에 고기를 얼마나 넣느냐, 96㏊인데 96㏊면 약 80,000수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넣었고 그래서 10,000점을 맞았고 그 다음에 관리상태가 11.7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 산정을 하면은 11,170원인데 거기에서 10,000원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박용철위원

내 생각에는 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왕송저수지는 이제 지난 98년보다 99년도, 2000년도는 점점 수질이 차이가 날겁니다. 그렇지요? 이제 수질이 점점 2급수로 올라가는 왕송저수지인데 여기서 이 낚시터가 이거 이래서 낚시터로 인해서 낚시터에 가라앉는 낚시밥으로 인해서 수질의 오염도 또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그거는 우리가 8월 20일날 재 허가신청을 한 게 2000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행정계통에서 시장 군수가 많이 오염이 됐을 경우를 예상을 했을 때에는 허가를 안 해줘도 된다는 법이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년 7월 30일까지 나고 그 후에는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러면은 25페이지입니다. 이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많은 주유소들이 용량이 미달되는 주유미터기를 사용하는 거로 보도 됐는데, 우리 관내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우리 관내 주유소는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검사하는 거는 20리터 짜리가 있습니다. 그 용기가.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주유기의 공차는 우리가 마치지를 못하고 전문 수리기사가 와서 공차를 마칩 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리터를 채취를 해가지고 거기에 +- 150mm 범위 내이면은 합격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본 결과 여태까지 미달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미달사태가 없었습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네.

박용철위원

지금 자료에는 정량미달 판매행위가 1회로 나와있는데 그러면은 요즘 또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가짜 유류 판매행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그런 업소가 없는지? 또 향후 관리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짜 휘발유 판매에 대해서는,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저 용기가 2리터 용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1.5리터를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검사하는 기관이 성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거기서 판정이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3건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물질이 시동이 안걸려서 혼합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통보가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앞으로도 관리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농기계 보유현황인데 이게 여러 가지 기타로 해서 한 1,500대가 됩니다. 농기계하고 관련해서 농기계 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농업기술센터한테 하는 게 낫겠죠? 농기계현황만 여기다 한 거지요?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수리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300만원을 계상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농기계 현황만 여기에다 나열한 거지요?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박용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닙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업체 선정기준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우리 의왕시에 배정된 금액이 102억 700만원이 맞습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신청업체에서 나간 금액이 60억 정도 되네요?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현재 3/4분기까지 지원한 액수는 36억 5,700만원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여기에 보니까 3/4분기까지 해서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15페이지에 보시면 그 지원내역이 나와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36억이네요. 그럼 36억이면은 아주 저조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운전자금의 대출이율이 더 낮아져야 되겠다, 대책에서 나오는데, 우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도에서 평가기준을 할 때 재무항목에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증가 항목에서 기술수준, 지역경제 기여도, 수출비중, 일반 가점 사항에 경기도 선정유망 중소기업 했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자금이 저조한 거는 신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업체는 해당사항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이거 문제점이 아니겠어요?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그거는 벤처기업 같은 것은 새로 창업하는 자금이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아니고 그 자금은 또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물론 그 자금이 있다고 하지만은 도로부터 102억에 대한 거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36억 밖에 안 된다는 거는 기준이 너무 제한된 품목에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다면은 평가기준 항목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정말 새로운 기업을 창업을 해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그런데 지금 신청내역을 보면은 총 25개 업체에 61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조한 거는 우선 그거보다도 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기피를 한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7.25%이기 때문에 지금 농업자금으로 나가는 거는 3∼5%인데, 이 기업체에 지원되는 이율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이자율이 융자 이자율이 몇%입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7.25%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7.25%, 일반시중은행 비율이, 그럼 별로 차이가 없네요.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렇다면은 일단 책정된 이자율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도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형윤

홍형윤위원

도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형윤

홍형윤위원

물론 도의회에서 그런 사항이라니까 뭐 지적을 할 부분에 대해서 이율에 대해서는 그렇더라고 보고 자금 운영면에서 새로 창업하는 기업, 신규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을 제외한 신규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또 소기업은 전혀 손댈 수 없는 부분 아니냐, 또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신규업자들은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에 건의를 해서 이 평가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은 102억씩 책정해서 내려 보내주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혀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각 기업체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집계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과연 이런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경기부양책이라든가 산업측면에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올해가 자금 배정이 공히 배정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그런데다가 이율은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시군이 공히 같은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다른 시의 경우 한번 문의해본 사항은 없어요? 다른 시도 이런 저조한 실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저조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7% 이상이 됐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7% 이상이 됐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천상 금년도는 지나고 내년도 예산반영을 할 때 이거를 추가로 반영 시켜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죠.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우리가 건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건의를 해야겠죠?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자금을 백여억원씩 갖다 배정을 받고 36억 밖에 대출이 안된 상태고, 이 많은 자금을 이런 식으로 배정 받아서 운영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선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평가를 완화하고 금리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는 경기부양과 중소기업 육성에 좀 더 활발한 움직임이 갈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자세히 검토도 하고 종합해서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세요?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목적이 뭡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원 부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계설치라든가 그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아, 예산을요, 우리시에 19개 지원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러면 운전자금이 지원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는지?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19개 업체가 지금,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목적대로 되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평가한 것은 자료에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평가한 것은 우리 자료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김명선위원

예산을 투여하면은 그 예산을 목적에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하고 또 예산을 투자한 거만큼 효과는 어느 정도가 발생했는지 평가를 하셔야 되고, 또 그 평가가 나와야 다음 해에 지원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환류가 되는 건데 그 역할이 충실히 지금 이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자료상으로는 미흡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 업체가 이게 3년 기간 지나서 다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다고 했을 때 그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그건 은행에서 대출을 했기 때문에, 은행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은행과의 관계? 그렇지만 본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 회사가 목적대로 원활히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는 하는 겁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도 19개 업체에서 19개 업체중에서 1개업체는 부도 직전에 있는 업체인데, 운전자금을 받아 가지고 회생을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현재는 부도가 난 업체가 19개 업체중에서 하나도 없다고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아니 하나의 업체가 부도직전인데, 운전자금을 받아 가지고

김명선위원

지원 받아 가지고 회생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김명선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평가에 대해서 효과를 이게 수치로 뭐 고용증대는 얼마가 되고 또 생산을 얼마가 되고 안 해줬을 때보다는 얼마만큼이 효과의 있다라는 것이 수치화 되어서 평가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침, 내용이 그러네요.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물론 실무적으로는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에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 1억 5천에서부터 3억 범위 내인데 그거를 쓰므로써 얼마나 혜택을 봤다 금액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뭐가 힘듭니까? 이거 지원해주기 전 상황하고 지원해 준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비교해서 하면 하는 거지요. 행정이 그거 아닙니까? 효과가 나오고, 평가가 좋게 나와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준다는 대안이 또 나오고, 이렇게 환류가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 가지고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비근한 예로 그런 게 있잖아요. 정책자금 받아 가지고 목적대로 하겠다 해놓고 그냥 문 닫아 가지고 세금만 그냥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주는 단계에서부터 상환하는 단계까지는 행정이 계속 관리해주고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를 주지 마시고 그런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자료도 좀 보았으면 좋겠다, 물론 다행히 19개 업체가 잘 돌아가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한가지 경제지원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제조업을 하는데 임대로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운전자금을 쓴다는 건 안되지요?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임대를 하는 공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윤

홍형윤위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공장을 새로 지어서 가동하기 위해서 그것을 운전자금을 갖다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는 안되지요?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그건 안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안되죠? 또 산다 했을 때 그것도,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그것도 안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오로지 운전자금에만 사용해야 된다?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왕가구거리 축제로 해서 우리시에서 2천만원을 보조해줬지요?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박용철위원

의왕가구거리 축제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기여한 효과가 어느 정도이면 행사를 통해서 매출은 대충 얼마이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의 세수가 있는지 얼마가 있는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우리가 의왕가구거리 축제를 참여한 업체는 74개 업체로써 참여인원은 6,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8월 20일부터 9월 19일가지 판매액을 1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한 2배는 오른 거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액을 보더라도 파급효과가 우리 지역경제 판로를 열어주는데 큰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시에 얼마만큼 세금이나 뭐에 혜택을 받느냐 하는 거는 집계된 게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세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세수입도 170억이라는 굉장한 돈이 들어오는데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110억입니다. 판매액이.

박용철위원

110억이요? 110억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매출액이 일단 110억입니다. 그러면은 110억을 판매를 했는데 우리 세수입은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행사지원비를 대주는 것을 어디에 근거를 해서 행사지원비를 대주는 겁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그건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기 위하기보다도 우리 관내 가구단지면 가구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한 거를 주목적으로 하지, 우리가세수입을 얼마만큼 잡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 우리 기업경제를 좀 활성화하게 위해서 행사를 개최한 겁니다.

박용철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는 안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수가 전혀 없다면은 여기에 있는 74개 업체들은 의왕시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왕시에 연고를 갖고 있어야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지 팔아갖고 돈 되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자기 자치단체로 가는데 무슨 활성화가 돼요?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세수가 없다고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세수가 얼마 됐는지 파악을

박용철위원

파악이 안됐다 이겁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이거는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금년에 실시하기 전에 가보니까는 도로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풍물거리를 만들고 했는데 지원자체부터, 계획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그거는 우리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과 풍물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교통이 좀 혼잡을 초래하고 야간에 소음이 있기 때문에 수면방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통관계는 바로 이튿날 축소를 시켜서 소통을 시켰고 야간 10시 이후에는 소음을 내지 않도록 우리가 계도를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살펴보시고 금년도에도 일부가 개통이 됐지만은 대로를 막고, 풍물거리로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특혜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예요? 대로를 전면 차단시키고 거기다가 뭐 팔도음식이니 뭐 풍물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그 점은 애초부터 잘못된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도를 해서 일부 개통을 했습니다만 차후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수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업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차후에도 내년 2000년도에도 지원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2천만원은 어느 특정단체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한 행사를 한다면은 뭔가 모토가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행사를 하므로써 우리가 세수가 얼마가 들어온다 내지는 아니면 우리시 이미지 광고다 하는 뭔가 서 있어야지 시 이미지 광고도 제대로 안되고 세수입도 안되고 그리고 허가 내주면 이 단체들은 그냥 오전동이 다 내 땅인줄 알고 큰 대로를 막아서 풍물거리를 만들고 이거 여러 가지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오전동에 또 하나 근로자 복지회관에 관해서는 지금 계획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이루어지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이면 착공이 되어 가지고 7월이면 준공을 볼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2000년도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네요?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 네. 설계중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자, 보충질의,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네. 가구거리 축제를 부의장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충입니다. 이것도 역시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면서 평가는 하나도 안나왔어요. 앞으로 모든 자료는 예산이 투여되는 자료는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해주는지 얼마를 해주는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셨듯이 판매액 110억, 그러면 여기에 발생한 이익이 얼마냐 또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또 이 목적대로 의왕시의 홍보, 가구의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여기에 어느만큼 접근이 됐냐를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접근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꼭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어디에 근거로 해서 지원 되는 겁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임의보조로 해가지고,

김명선위원

시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는 겁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김명선위원

몇 조에 해당되는지 아세요? 5조입니까?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가 확실합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렇다면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에 7조에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교부조건이요, 거기에 보니까 교부실적 2항에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해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산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케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약한다면은 2천만원을 우리가 지원 해줘가지고 그 사업이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조건을 시에 다시 반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사업보조 했던 보조액을 다시 시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하므로써 이익이 된 것 일부를 시에 다시

김명선위원

네. 일부 내지 전부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왜냐하면 가구축제 110억의 판매액이 사실이라면 굉장한 수입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올린 거만큼 의왕시에 과연 얼마만큼 파급이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이제 맹목적으로 무조건 주는 시대는 지났다고요, 이렇다면은 스스로 6,400을, 전체금액이 6,200인데 이 협회에서 스스로 자기 사업비를 조달 해가지고 시에는 이제 행정적으로만 지원해주고 예산지원 해주는 거는 좀 삼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궤도에 다 올라선 사람들 아닙니까? 스스로 얼마든지 이젠 이런 축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10억씩 매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예산이라면 여기서 10%만 따져도 얼맙니까? 이자 발생한 것이, 안 그렇습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먼저 사전조건을 부여했을 경우에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축제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비를 지원 해주는 게 아니고 축제행사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득금을 이렇게 시에다가 다시,

김명선위원

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근거해서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 사전조건을 부여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사전조건을 부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후반환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매출액만 가지고 이득이 많이 남았다 하는 것보다도 오전동에서 지금 30%∼50%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익금은 없고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도 해주고 우리시 이미지도 사실 경기방송에서도 도 전국에 의왕시를 알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왔고, 또 지역경제에 얼마나 파급 됐느냐 하는 것도 사실 수치상으로 평가가 다 나와야 되고, 또 스스로 앞으로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단체라면 2천만원씩 줘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구요. 빚은 잔뜩 지면서 여기 저기 막, 이게 행사성 경비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협회가 정말 가난하고 스스로 그럴 능력이 없다면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이해가 가는데 이젠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한다면 지원해준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가 반환 요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용의는 없냐하는 얘기예요. 난.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명선위원

뭘 불가능해요? 여기 조항에 있는데요.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아니 사전에 우리가 조건을 부여를 그런 조건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가능한데,

김명선위원

글쎄, 앞으로라도, 앞으로라도요, 이게 주는 것 막연히 주지 마세요. 이젠. 자생능력이 있으면 경제적인 지원은 가급적 삼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사실은 우리시의 축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구축제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이런 거라도 해서 시 이미지를 널리 알렸으면 해서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제 바램은 그것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평가, 분명히 자료에 우리시 예산을 투자한 것은 반드시 평가를 자료에 내주세요.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권오규위원장

홍형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가구거리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구거리 축제를 하면서 느낀 게 대체적으로 풍물축제라고들 하더라구요. 풍물축제. 제가 사전에 그 방향제시도 제가 가서,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했어요. 이 가구거리 축제는 가구를 판매하는, 홍보하는 목적이 있어야지 그 풍물, 음식에 대한 그런 개념이 너무 많이 홍보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전시장이라는 게 각 가구업체마다 PR 할 수 있는 가구를, 상품화된 가구를 갖다놓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계약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일부 정해져 가지고 안내할 수 있는 여사원도 와서 홍보도 하고 해서 이루어져야지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게 풍물축제지 가구거리 축제입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로 봤을 때 풍물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정가구 점포마다 매장을 설치해서 자기 상품을 갖다놓고 오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싸게 공급하고 시 홍보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상 문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축제하는데 가구 한번 봤어요? 인근 지역에 하나도 없고 매장에서 팔았죠? 매장에 간 분들이 얼마나 있는가는 정말 파악을 나도 안 했지만 과연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오렸다니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와서 거기 축제에 온 사람들은 거기 있는 풍물에 관심이 있었지 가구에 얼마만큼의 호응도가 있었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축제가 되어야지 이게 풍물축제지 가구거리 축제가 아니라는 점들이 자꾸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경제지원과장님이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장소도 정말 풍물축제, 거의 100%가 풍물시장이었지 그게 가구축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실제로 가구축제가 될 수 있고 상품화가 의왕시하면 가구가 싸구나, 정말 우리 전국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되는 사항이니까, 또한 그 지역 여론도 좀 수렴을 해서 과연 금년도 가구축제가 어떠한 효과를 얻었으며 또한 그 지역인근에 불편한 점이 없었느냐도 한번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좀 더 심도있게 계획도 하고 홍보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자꾸만 가구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서 그런데 산업경제과장이 좀 전에 의왕시에는 축제가 없어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면 만약에 청계산 쪽에서 화훼축제를 하겠다 그래도 지원을 할 생각이신지.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몇 번 해봤습니다. 지원을 하고 축제를 한번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자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좀 축제를 억지로 그냥 끌고가다시피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중단을 한 사항입니다. 만약 거기서 일체감을 보여주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원할 생각이다?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조문을 좀 잘못 인용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교부조건에서 이게 나와 있는데 2항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부 내지 일부를 한다고 그랬으면 축제가 축제로 끝이 났어야 됩니다. 그게 축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축제 그러면 그 축제로, 축제를 빌미 삼아서 판매행위를 하지 말아야죠. 가구거리 축제 그래놓고 가구를 판매를 하잖아요. 가구거리 축제라는 그 모토를 세워놓고 가구판매 할인판매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가구거리 축제라는 것은 가구를 할인 판매하기 위한 수단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한다면 지원을 해주지 말고 아까 우리 김명선 위원님 말마따나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자생적으로 경축행사를 하게 이끌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지금 가구협회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굉장히 지금 거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이전을 해야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가구가 활성화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축제를 하면서 자기네들도 판매를 해야만이 수익도 좀 올릴 수 있지 않나 해서 그 두 가지 양 측면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영세사업자들이니까 지원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요지시네요.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지금 굉장히 우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가구협회가 축소가 되는 저기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영세사업자라는 것을 어디다 두고 영세사업자라고 하는 겁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판매액이 점점 줄고 하니까

박용철위원

아니, 판매액이 주는 것은 경기의 흐름에 의해서 판매가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영세사업이 아니죠. 판매가 준다고 그래서 영세사업이예요? 그러면 경제가 급속도로 IMF 때는 나빠가지고 판매들이 다 부진하면 대우나 LG나 이거 다 영세업자로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의 근간이 이 취약했을 때 영세지 판매량이 줄어서 영세업자가 되는 건 아니죠. 하여튼 좋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 성격의 지원이라면 자생력이 없다면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지만 지금 가구거리 축제 같은 데는 축제 기간에 110억이라는 매출이 있다면 이거는 이 매출액 하나만으로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충분히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력으로 뒷받침 해주고 가구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시에서 PR도 해주고 이래서 명실공히 시 이미지 행상 쪽으로 나가야지 이거를 그냥 지원 해주는 거니까 연례행사로 계속 지원해준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예요?

박상용위원

연계되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왕 가구거리 축제에 대해서 지원하고 비슷한 유형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시민의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중소기업이 상당히 의왕에는 많이 있는데 중소기업 생산품을 말예요, 홍보 및 할인판매를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없죠?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우리 가구거리 축제도 어떤 중소기업 지원 일환으로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뭐 비근한 예로 우리 관내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타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홍보효과도 갖고 또한 우리시에 이런 제품이 나온다는 그런 홍보와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할인매장을 개설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이런 대대적으로 우리시 축제가 있을 때 어느 한곳에다가 장소를 배정을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더더욱 그 회사의 홍보라든지 매출신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경제지원과장님은 그런 쪽에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체에서 지금 우리 업체가 209개가 있는데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2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부 부품을 만드는 업체고 나머지는. 그래서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계해서 그런 것은 추진을 하는 것은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비근한 예로 우리 관내 신발 만드는 회사도 있죠?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용위원

신발이라든지 어떤 플라스틱 종류 만드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라든지 페인트라든지 또 양말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제품이 있겠는데, 시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회사들하고의 교감을 가지셔 가지고 참여할건가 안 할건가 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면 여기는 가구 단일이지만 관내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의 제품들, 거기는 도 가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 행사에는, 포함이.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시민의날이라 하면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 제한된 지역에서 하는 거지만 어떤 전시매장을 해가지고 샘플식으로 해가지고 판매라인을 이용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 시민들로서는 우리 관내에서 어떤 회사가 있는지 무슨 제품을 만드는지 이런걸 모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슈퍼에서, 비근한 예로 슈퍼에서 뭐를 음료수를 하나 살 때도 이게, 빵을 하나 살 때도 우리 관내에서 만드는 건지 타 지역에서 만드는 건지 모르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향심을 길러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해태제과도 있고 서울음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D 한 장을 사더라도 아, 우리 관내에 서울음반이 있으니까 우리 CD 하나 사자, 지금 거기서도 사내매장이 있긴 하겠지만 어떤 그런 차원, 뭔가 우리가 생활용품을 구입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지역 것을 가급적 활용을 해준다면 우리 관내 지역의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뜻에서 지금 전해드립니다.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실적이, 예산으로 우리가 뒷받침하면서 그런 행사 한 것은 없고 개별적으로 프라스틱 제조업체를 고천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루 한번 해봤고, 또 구인 구직의날 몇 개 업체를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대부분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안경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중에서 안경점에 가서 하면 한 10만원 내지 15만원이 가는데 여기서 한 5만원씩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팔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경 대리점에서 굉장히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서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유통업체, 대리점으로 넘기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실지 해보니까,

박상용위원

물론 지역 소규모 상인들로서는 어떤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은 우리시의 시민들로서는 어떤 긍지와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손동 체육공원, 레포츠공원 있는데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죠. 그런데 시민이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어차피 가구축제도 가구단지에서 하지만 다른 지역에도 가구판매 하는 데가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 단지에서 행사는 그 사람들은 축제가 될른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는 피해가 갑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거기에서 지적 됐듯이 그로 인해서 그것이 순수 가구축제만 하면 좋은데 다른 상품도 와서 판매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므로 인해서 비근한 예로 옷집 같은 경우는 옷이 안 팔린다는 얘기죠. 일정기간동안. 그러니까 가구축제로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연계사업을 연계해서 어떤 상업적인 수단을 최대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또 먹거리 장터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식당은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그런 피해는 어디든지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내손동에 주차장 용지가 있잖아요, 지금. 체육공원 옆에. 그런데를 주차를 안 시키고 거기다 특설매장을 해서 홍보 및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무슨 체육의 날이라든가 가구축제라든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연계해서 하는 걸로 우리가 한번 계획을

박상용위원

한번 구상을 하셔 가지고 어떤 관내 중소기업체들하고 자문을 구해가지고, 본인들이 싫으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참여도가 높아야 되는 거니까. 시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 협조가 안되면 안되니까 어떤 주무과로써 서로 해당되는 업체들하고 교감을 가지셔 가지고 한번 가능하면 계획을 한번 세워봄직도 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유도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8페이지 공공근로 싸리비 만들기 여기 있는데 총 사업비가 510만원인데 풀이를 해보니까 일비가 5명이 연 인원 200명이니까 2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1,400자루를 1일 35자루에서 만든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7자루를 만들고 또 한 자루당 원가는 3,600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현실성이나 또 그런 분야에서, 또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분야로 생각했을 때 공공근로 인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떤 효과면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걸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이거 싸리비 만드는 것은 다른 공공근로사업보다 오히려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나은 숫자는 우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하루에 35자루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인원도 11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총 1,760개를 만들엇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개 내지 많이 만들면 200개도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싸리비를 베어다가 그걸 또 제작을 하는 것을 봐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20개를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같은데, 또 우리가 농촌일손돕기에 4대대에서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100자루를 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1,760개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 같은 데에 또 배부할 계획에 있고, 싸리비 하나가 지금 플라스틱으로 된 게 시중가격을 알아보니까 3,800원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소모성보다는 이 싸리비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면 굉장히 학교 같은데 노인정 같은데서 호응이 좋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효과적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이 싸리비는 금년에 눈이 많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눈이 많이 온다면 아마 요긴하게 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요소에 많이, 어차피 만들었고 이 좋은 사업을 하셨으니까 그런 중요한데에다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금년 겨울에 제설장비로써 쓰는데 한몫을 해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52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선위원

3페이지에 다수인 관련 민원인 진정서 청원서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천동 산 15-2 최문원 외 103명이 오봉정사 납골당 설치반대에 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봉정사에 납골당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또 그동안 시와 납 골당 설치에 관련된 시와의 관계는 어떠했었고 또 주민과 오봉정사와 시의 관계는 어떠한 일이 있었으며 어떤 조치가 있었고 또 현재까지 오봉정사의 납골당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봉정사 납골당 설치는 저희가 언제부터 설치했는지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파악이 안됩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선위원

관리를 안 하신거 아니예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정식으로 거기에서 납골당 설치를 신고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김명선위원

납골당은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법규상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허가사항입니다.

김명선위원

허가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선위원

허가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제.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랬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정식으로 허가라든지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무관리 상태라고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허가사항인데도 시와의 오봉정사와의 어떤 행정적 관계는 없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행정적관계, 저희한테 정식으로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협의 없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선위원

또 시민과의 어떤 관계는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시민과의 관계는 99년 3월 23일 오봉정사에 납골당 설치반대 진정서가 있었습니다.

김명선위원

맞죠? 그 건 접수가 됐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접수가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지금 상황은 오봉정사의 납골당 현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로 오봉정사를 몇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방문 결과 거기에서 강력히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납골당이 아니다, 거기에 유품을 보관하는 이런 것이니 납골당이 아니다 이런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선위원

그것을 믿으시고 계시는 겁니까? 당국에서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자기들이 주민들이 원하면 한번 속을 보겠다 같이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액면 그대로 거기서 믿는 그대로 납골당이고 유품이다라고 믿고 있는다면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셨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40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40기?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선위원

40기만 됩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공적탑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김명선위원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형납골,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명칭도 잘 모르는데, 납골당인데 설치를 비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형으로 한 게 6기고 그 다음에 소형으로 한 게 4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 놓았는데 43기가 지금 안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형은 한 개에 1,500만원 소형은 150내지 170, 200 그것은 지주가 상대여하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물어보니까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물어봤어요. 지주한테. 위장해가지고. 그리고 장소는 운구되는 장소는 고봉중학교 뒷 편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현황이 이렇습니다. 시에서는 96년 12월 30일 문서번호 고천 58431-3004호로 되어 가지고 고천동 산 26-4 외 1필지상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주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고천동 산 26-4외 1필지 용도는 오봉정사 납골당 허가취소일 96년 12월 27일 끝.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했어요? 실무자는? 그래가지고 이게 시정이 안되니까 96년 시정이 안되니까 99년 3월 24일 시민들이 100여명 이상이 싸인을 받아 가지고 진정서를 시로 넣었죠? 받으셨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진정서 내용 아시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런데 내용대로 이행을 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납골당에 대한 설치허가가 정식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바도 없고 또 거기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납골당이 아니라 공적탑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치를 한 건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공적탑인지 납골당인비 확인을 하셔야죠. 공적탑이 이렇게 많아요, 무슨 공적탑이.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유품관리라든지 자기들이 쓰던 거 그런 것을 그 안에다,

김명선위원

유품을 왜 그 화려한 돌 비석 속에다 집어넣습니까? 주민들이 본 사람에 의하면 저 산 너머로 영구차가 들어와서 거기다 안치하고 간다는데,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찰 내의 납골탑은 아마 이게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기는 참 힘듭니다.

김명선위원

왜 힘들어요? 법이 있는데. 허가사항이라며요, 허가를 내고 조치를 해야죠. 법이 뭣하러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이 납골당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확인하셔야지 실무자가. 뜯어보고 확인하셔야지 뜯으면 돼요. 들었다 놨다 하면 되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것 보니까 아주 보기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봉함을 해가지고 쉽게 그렇게, 완전히 파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판단이 유품보관소이기 때문에 납골당으로 규정할 수 없어서 조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글쎄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좀 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하도록 하라고,

김명선위원

유품이라면 왜 주민들이 반발을 해요, 유품, 납골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 주장은 시청옆 안골이라는 동네가 오봉정사 납골당 동네로 이 다음에 그렇게 홍보가 번져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 소유자들 재산권에도 간접적인 피해가 있고 또 선입견도 그렇고 그래서 민원이 일어나는데 엄연히 허가사항을 인지를 잘못 해가지고 법 적용을 안 하는 것하고 또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민원인이 들어왔으면 민원에 따라서 각서까지 썼는데 각서 이후에도 들어온 게 몇 기가 있더라구요. 날짜를 보니까, 확인했다고, 왜 조치를 안 해요? 직무유기 아니예요 이거?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확인은 참 힘든 사항입니다.

김명선위원

힘들어도 기술적으로 그래가지고 납골당이라는 확신을 하고 납골당이 확인 됐으면 법 적용을 과감히 해서 지금이라도 철거시키라구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김명선위원

조사 하시라구요, 네?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건 100% 납골당이니까 조사하셔 가지고 납골당이면 법대로 처리하시라구요. 자꾸 실무자는 회피하기 위해서 이게 납골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자꾸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납골당이예요.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치를.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회피라기 보다는 저희들도 가서 조사를, 내용물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실지 상황은 많이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하여튼 주장이 워낙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물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왜 그 사람 주장을, 입장을 자꾸 생각하세요? 시민 입장에서 과감히 생각하셔야지, 그게 납골당이 아니라면 왜 허가취소가 왜 나가요, 여기. 허가취소 나갔는데 공문에, 납골당이기 때문에.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쇼.
원용

박원용위원

당초에 허가 나간 사항은 뭡니까? 허가가 취소가 96년 12월 30일 허가취소가 됐네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허가 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허가 나간 게 없는데 허가 취소를 해버렸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허가 취소된,
원용

박원용위원

여기 보면 허가취소가 됐단 말예요.

김명선위원

주민에게 다 통보를 해줬더라고, 그럼 가짠가?
원용

박원용위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오봉정사 납골당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그 사항입니다, 도시과의 그린벨트 행위허가 신청한 것에 대한 취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무슨 납골당은,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용도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용도가 오봉정사 납골당 아닙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써 있는데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가 안나간 것을 허가취소 시킨다는 행정이 있습니까?

김명선위원

말이 안 되는거지,
원용

박원용위원

허가가 안나간 것은 불법으로 처리를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허가취소가 아니고, 어떤 거예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허가를 취소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왕시, 의왕시니까 납골당이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즉 오봉정사 납골당 허가신청을 도시과에 신청을 하니까 사회복지과에 어떠한 공람을 했다든가 협의를 했다든가 했기 때문에 허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도시과에서 했으니까 허가취소된거 아니예요? 허가 없이 허가취소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주세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허가신청사항을 취소한 거랍니다. 허가신청을,
원용

박원용위원

허가신청사항을 취소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민원서류를 취소한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닌데, 취소는 낸 사람이 취소를 해야죠, 행정에서는 반려를 해야될 것 아니예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정확히 공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 좀 한번 알아본 다음에 답변을,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마지막날 보고 해주실래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좋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마지막날 그 부분 보고하시고, 지금 여러분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조사를 몇 번 했는데 그 쪽에서 이것은 공적비다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공적탑.
원용

박원용위원

공적탑이다? 그러면 그 공적내용이 적혀있던가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적탑이라면 어떠한 공적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진정 도는 민원인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원상복구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런 예산을 신청하셔 가지고 그것 뭐, 붙혀놓은 거 아니면 돌 위에 있는 거 들어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힘 들으니까 용역 인부, 공공근로를 동원하든,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를 동원해서 확인하고 시민이 지금 자꾸 의아해하고 의문을 내니까 확인하고 원상복구 시켜주겠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두 번째로 그게 공적탑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쓰던, 죽은 사람들이 쓰던 무슨 유물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들이 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같아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쓰던 소품이 들어있다고,
원용

박원용위원

소품 같은 거, 네. 그렇다면 확인이 간단하죠. 좋다, 확인을 좀 하자, 행정기관에서 그런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하든가, 그 안에 진짜 유해가 있는지 유물이 있는지 같이 확인하면 되잖아요. 민원을 낸 주민과 오봉정사와 우리 행정기관과 확인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유물이 아닌 유해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건 납골이죠. 그러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든가 처벌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는 건 답변이 좀 그런데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일단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반영해서 3자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대충 주민들이 몇 개 찍고 오봉정사가 몇 개 찍고, 우리시에서 몇 개 찍고 하면 하루동안에 열 몇 개는 보죠? 그것을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각서자도 있고, 각서는 오봉정사에서 각서를 쓴 것 같으니까 그 각서에 의해서 거기에 무슨 납골이나 이런 건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했으면 그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 내지는 기타 처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한건 가능하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법대로.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취소했는데도 했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해서, 이 기간이 끝난 후에라도 주례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장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 아까 우리 박원용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설치허가라 했어요? 그것을 마지막날 다시 재감사를 한다고 답변했어요? 안 그러면 이거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시렵니까? 안 그러면,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 사항이 아니고 도시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서면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럼

권오규위원장

박원용 위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확인해서, 내일 도시과 들어있습니까?

권오규위원장

도시과는 12월 1일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내일 자료는 제출할 수 있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확인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그 자료 제출해주시고 방금 답변한 것은 이행을 하세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3자가 해서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확인하고 원상복구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적발이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위법이 발견된 게 아니라 위법 아니예요 위법? 그린벨트 행위도 위법 아니예요 그것은? 납골당이다 공적탑이다 이전에 거기다 탑을 세운 것은 그린벨트법 위반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박용철위원

안 가봤어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건 도시과하고 해서 제출하시고 납골이다 유해다 유물이다 하는 것은 몇 개를 한번, 이거 반복된 얘긴데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까면 되잖아요. 그리고 원상복구 시켜주면 될 거 아니예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가보니까 굉장히 까기가 힘들게 되어 있더라구요. 얼른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보려고 가볍게 하는 것 같으면 한번 보려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무슨 한 장만 들어내면 속이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보려고, 확인까지 사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로 붙혀놨는지 아주 엄청나게 견고하게 이렇게 붙혀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저희들도 아주 그런 맘까지 다 먹고 있었었는데 못 보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손을 안 하면 안되게 되어 있더라구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솔직히 그래요. 의지만 있다면 다시 만들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피해의식을 해소 시켜준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등산하는데 몇 백만원 합쳐서 몇 천만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이런 것에 써야돼요.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그런데는 관심없고 말이지 등산하는 데나 지원하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것보다는 이쪽이 우선이니까 아까 답변하신 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결과를 보고해주세요.

권오규위원장

잠깐만요,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보충입니다. 더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골 주민들에게 각서를 쓴 내용은 이게 오봉정사 차재웅씨가 자필로 쓴 겁니다. 안골마을 주민일동 동의 없이는 납골당을 건립하지 않는다. 1999년 3월 24일 이렇게 해놓고도 거기의 날짜 보면 이후에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비석에 보면 생일이 있고 사망일이 있어요. 그게 납골당이지 유품보관소입니까? 하여튼 지금 지적한 사항을 확실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대형 1,500만원짜리는 그 앞으로도 한 40기를 더 세울 수 있는 용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놔뒀다가 한없이 번져갑니다. 아셨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권오규위원장

이거 보충질의입니까? 아니죠?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네. 1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그간 노인복지회관을 운영 관리 감독하면서 생긴 문제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운영상에 현재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점은 물론 소소한 것이 생겼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 이용을 하는데 지금 대기장소가 있습니다, 대기장소, 복도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냉난방이 안 되서 지금 대기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고, 또 노인들이 쉴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다는 부분이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지금 현재 1일 몇 명이나 이용을 하십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1일, 10월말까지 약 30,12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만명, 이렇게 8, 9, 10월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됐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만명, 그러면 약 300명 이상이 1일 이용이 되는 거네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당초 계획은 1일 몇 명 정도 이용할 걸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당초 이용 인원에 대해서는 소요 판단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용위원

문제는요, 지금 얘기 해주셨듯이 이런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이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노인분들은 신체가 건강하시지 못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휴식공간이, 휴게실이 필히 있어야 되는데 설계당시에도 휴게실관계가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대기장소 휴게실 관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냉난방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난방식으로 해가지고 냉난방기를 예산에 계상해서 좀 구입해서 층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우선 1대만 지금 계상을 올려놨습니다.

박상용위원

위층 회의실 있죠? 회의실이 계속 이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시간 내에 이용할 때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데를 좀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도 지금 대기인원이 많다든지 그러면 거기도 개방해서, 거기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동절기에는 어쩔수 없지만 하절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바깥에도 공간을 만든다면 어떤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회관과 테니스장 그 사이에 지금 복지회관 버스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좀 정리를 해서 파고라라든지 내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대기장소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야외에는 그걸 좀 만들려고 내년 예산에 약 5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운영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수입액이 상당히 예산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수입액 중에서 지금 수입액 1억 3,400중에서 사업수입이 2천만원이고 법인 전입금이 6,300만원이고 차입금이 5천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이 당초예산에는 1억 3,900만원을 계산했는데 현재 2천만원 밖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사업수입의 예산을 계산할 때 80%를 경로의원 부분에서 수입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경로의원에서 지금까지 들어온 수입은 이 자료 제출할 당시만 해도 460만원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험만 수입을 잡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료보험료가 신청을 하면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신청을 하고 결재까지 완전히 나서 돈이 전입될 때까지 그런데 현재까지 신청금액은 3,700만원 정도 됩니다. 8월, 8월, 10월 3개월에 3,700만원인데 8월달이 600만원이고 9월달이 1,600 10월달에 1,400 그래서 3,7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경로의원 부분에서 수입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사업수입이 많이 개선될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고 식당 이용하는 분들, 무료로 이용하는 분들 있죠? 그 분들에 대한 보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추경예산에서 통과 됐습니다만 결식노인들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에서 앞으로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또한 더불어서 지금 거기에는 어떤 노인분들이 여기도 나와있듯이 여가활용, 그러니까 무료하게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현재가지 취미교실은 7개교실을, 지금 7개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운영은 사실 됩니다. 매일 운영이 하루종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가시간을 하루종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현재 매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서 이렇게 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 단체가 하는 거고요, 개개인들이 몇 분씩 이렇게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뭔가 그런 계획은 세운 적이 없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스스로 활동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항,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시설들이 전무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비근한 예로 바둑이라든지 뭔가 여가를 좀, 무료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어떤 그 무슨 시설이 미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현재도 바둑, 장기라든지 노래방, 이런 시설은

박상용위원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현재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지않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하반기에는 노인대학을 거기서 운영했습니다.

박상용위원

했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시 지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을 하반기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서 계속 활용하실 계획이예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상용위원

또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정식으로 하신 적 있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나름대로 몇 개월 안되긴 했지만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개선이 돼야 되겠고, 또 좋은 점이 있다면 장려도 하고 홍보도 해서 더 열심히, 지금 여기 운영위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격려도 해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사람인 한 서로 말이라도 그 분들의 노고를 격려 해줬을 때 더 열심히 노인분들, 부모님 모시는 마음으로 해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참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금년이 지나면 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또한 내년도 1주년이 됐을 때 1주년 계획행사를 구상해 본 적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아직 미도래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연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복지과장님이 그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구상을 좀 하시면 우리 노인복지에 또 우리시에서 진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민들 노인분들한테는 상당한 시홍보와 더불어서 좋은 매체가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우리시의 좋은 정책들을 그런 장소, 기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준다면 더더욱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구상을 해보시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다른것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그린벨트 지역에 설립된 어린이집은 그린벨트내 거주 주민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린벨트내 거주 아동을 모집하는 방안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할 때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완료, 그런데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지금 그린벨트내에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 중에서 지금 못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입소를 확실히 시켜주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신있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물론 그거 뭐 수시로 뭐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어디가 뭐 꼭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관리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모집시기가 또 됐지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주로 그린벨트지역내의 어린이는 전년과 거의 비슷하고 주로 버스들이 평촌, 인덕원, 내손동 이 일대에서 지금 거의 실어가고 그 쪽에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린벨트 지역 내에 홍보지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외 지역에 아주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답변하신 것만큼 제가 확인할거니까 체크를 좀 해주세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철저히 체크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감사가 끝나더라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사항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 그만한 고충을 감수하실 준비를 하시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은 원칙과 위배되게 차를 엄청 돌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차들이 사고났을 적에 그 어린이들이 보험이 가능한지 그것도 도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떠나서 하다 못해 권고라도 좀 하셔야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근거를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는 문제가 커져요. 그게 거의가 지입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험까지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계속 권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보험관계, 지금 어린이집에 40대인데 40대가 전원 가입이 됐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40대 다 가입되어 있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것들, 특히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사항도 현황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의왕 어린이집 같은 경우,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아, 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아, 차량에 대한 보험, 어린이가 탔잖아요, 사고가 났어, 나는 차량 자체에 대한 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탄 어린이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 애들이 교통사고로 열댓명이 죽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보험을 안들은 것 같아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의왕 어린이집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동차 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어린이, 그 어린이들, 상해 피해자,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거기 해당 입소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대인적으로 지금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답니다. 제가 그걸 잘 몰랐었는데요 그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어린이가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험약관 대부분 보면 자가운전 같은 경우는 자기 식구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입된 차량들이 들고싶어도 못 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다 지입된 차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지입된 차량인데요,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어린이집에서? 네. 그럼 그 자료를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선위원

노인의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의왕시 전체의 노인수가 8,983명 맞습니까? 그 중에 독거노인도 한 70분이 되는 거로 되어있고 자료에, 생활보호노인도 한 727분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61개에 회원이 2189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난번 노인의날 참여자 숫자는 600명 밖에 자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맞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선위원

원래 노인의날은 가급적이면 8,983분의 노인들이 그 날만이라도 노인의날 축제에 같이 참여를 하고 따뜻한 밥 한끼라도 잡숫고 또 우리시에서 베푸는 모든 혜택이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가 노인의날 행사가 너무 효과가 저조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자료로는 그래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정말 많은 노인들이 참여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게 목적이죠. 본래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이건 해마다 보면은 너무 한정적인 행사에 그치고 말더라구요.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고 여기에 정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된 노인들은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한다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와 있다구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여기에 소외된 노인들까지 골고루 혜택을 베풀어줄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계십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정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관내 노인을 전원 참석시키면 저는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고 흐뭇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년 노인의날 행사를 끝나고서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노인의 여론 수렴도 해서 결과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발전방향도 저희들이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노인문제에 대해서 관심있는 몇 몇 사람의 의견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노인정의 문제, 노인들 세계의 생리 이런걸 먼저 파악 하셔야 되요. 지금 61개 노인정에 등록이 2,189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노인정에 나오는 숫자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시는 노인들은 대다수가 젊어서 경제적인 여력이 있든가 젊은 시절에 사회적인 명성이 있든가 또 건강이 좋다든가 자녀들이 잘 지원해줘 가지고 걱정이 없다든가 하는 분들만 여기 나온다구요. 그게 지금 현실이예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사람은 자존심 상해서 주눅이 들어서 못나와요. 그래서 이런 시에서 행사가 있어도 차마 나오지 못하고 매년 행사를 하다보면 나오는 사람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 시에서 이 행사 치르다 보면 수송문제, 점심문제, 뭐 문제, 그냥 힘만들고 사실은 혜택은 가는 사람만 계속되풀이 되고 그런 현실이라구요. 그리고 노인의날 행사했다고 그걸로 때우고 만다구요. 그거 형식적이라구요. 너무 제한적이고, 그래서 8,983분들이 전부가 혜택은 다 못 받더라도 혜택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은 찾으셔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산이 2,600만원이지요, 금년에?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시 중심으로 노인의날 행사를 하지말고 61개의 노인정 중심으로 즉, 노인의날은 61개의 노인정 회장만 시 대회의실에서 의식만 간단히 하고 그 예산을 61개의 노인정으로 골고루 배분을 해주셔 가지고, 그 노인정으로 하여금 자기 동에 살고 계신 노인들을 찾아서 대접하는 방안 아니면 노인정에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무슨 장비 이런 거를 구입하는 방안,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있구요, 또는 동장 중심으로 운영해서 이 2,600을 6개동으로 나눈 금액을 동장 중심으로 운영해서 하면은 시에서는 수송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담 느낄 필요없이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99년 6월 9일날 12시부터 17시까지 청계동에서 청계동 주민들이 동 단위로 노인의날 행사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부녀회 기금 200만원하고 10개통에서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주셔 가지고 액 300만 예산 가지고 350명이라는 많은 노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노인들이 노인정에 나오시는 노인이나 안 나오시는 노인이나 조금도 간격없이 다 나오셔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다수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 같아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두 가지 대안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노인의날 행사는 보다 많은 노인들이 보다 소외돼서 정말 은둔해 계시는 그런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답변하세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참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노인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많은 노인을 전부 오시게 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동별로 하고 경로당별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면 경로당 행사 중심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더 많은 인원을 참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에서도 또 노인의날은 또 행사를 해야되고 그렇다고 시에서 행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을 생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가급적 최대한 인원이 노인들이 동원되어서 이 행사에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방향을 다시 정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지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이 행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 행사라기 보다는 노인회지회, 노인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노인회에서도 그 분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 여러 가지 또 노인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을

김명선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매일 못나오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예요. 그 반대로 여기 노인정에 못나오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분들을 찾아서 골고루 점심 한끼라도 대접을 해줄 수 있도록 방향을 찾자 그런 요지예요. 지금. 여기 나오시는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세요. 그분들은 매일 혜택을 받잖아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정말 그 많은 인원을 이렇게 나오시게 한다는 것은 참 힘든 과제이고 어려운

김명선위원

전체적으로 다 못 나오더라도 과거보다는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자 그런 얘기예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단체들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노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앞으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보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사실상 노인의날 행사는 의왕시 총 노인분들 인원에 비해서 약 7%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참여인원이. 그래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노인정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가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노인정에 회비 받는데 있지요? 61개 노인정에서 회비 받는 노인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다 받고 있습니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1000원에서 2000원씩 조금씩

박상용위원

1, 2천원 정도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을 겁니다. 받는 데보다는 받지 않는 데가 더 많을 걸로 보고있고, 또 잘 운영이 되는데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진짜 그 지역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노인정을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일부 노인분들만 참여하고 거기 참여 못하는 분들,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깝고 또한 노인의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큰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분들은 영원히 또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소외되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 노인정의 활성과 더불어서 우리 노인의날 시 행사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생각하면서 또한 그 운영실태를 잠깐 보면은요, 잘되는 지역인 경우에도 거기에 참여 못하는 분들은 소외감이 많이 느껴져 가지고 물론 돈 1, 2천원이 부담되어 못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외적인 요인, 어떤 참여했을 때에 돈 1, 2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비근한 예로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가서 몇 개월 가있다 보면은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노인정에 참여를 안 한다 해가지고 어떤 제명을 당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노인정에 참여하는 건실한 분들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제명이 되면 그분이 거기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분이나 다, 노인정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다수를 위해서 만들어 논 것이지 어떤 특정인들 이용하는 몇 몇 기득권자들한테만 국한되어서 만들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어떤 모임을 운영해 나가려면 나름대로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전체 인원에 불과 7∼8%예요. 10%도 안 되는 분들이 좌지우지 할 수는 없지요. 사실상.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수의 많은 노인분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노인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인정 운영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몇몇 분들에 대해서 주도되어서 운영이 안되고 우리 옛날에 사랑방이라고 있죠? 시골에 가면은, 그와 같이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인들이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회장님들 계속 설득을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과 여러 가지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권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더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이 발족한지가 나름대로 긴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동안 한 분이 회장을 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그 지역 노인정 그 시절의 그 노인회장님이 그 노인정을 꾸려왔거든요. 어렵든, 뭐 잘했든 잘못했든 그 노인정이 발전하기 가지에는 그런 분들이 일조를 했는데 그 분들이 소외되고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노인정들도 다 대부분 그런 데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역대 노인회장분들은 특별히 특별회원으로 해가지고 편하게 이사를 갔더라도 정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어떤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금년에도 노인의날, 역대노인회장님들은 저희들이 초청장을 전부 보내고 했었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위원여러분 노인정에 관한 것은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홍형윤 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생활보호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390만원이 예산이 서 있지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유독 부곡동 공동묘지관리위원회하고 오전동 공동관리위원회, 학의동 공동묘지관리위원회만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한 횟수를 보면 생활보호위원회가 17일 했는데 수당지급은 하나도 안되어 있고 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 대상선정위원회를 3회를 했는데도 수당지급이 하나도 안된 이유는 뭡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위에 있는 위원회는 주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밑에는
형윤

홍형윤위원

민간인도 있어요. 민간인.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민간인도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회는 거의다 저희들이 다니며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게 많기 때문에 생활보호위원회 같은 것은 수시로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서면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를 했다는게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부곡동 공동관리위원회의 운영회수가 1회인데 6명이 참가 해가지고 30만원이 지급됐는데 그 위원회 구성인원 중에 누구누구입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윤

홍형윤위원

부곡동 묘지관리위원회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박구호씨, 조숙호씨, 윤명환, 강재환씨, 장순환씨, 전정호씨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이분들이 지금 말씀을 한 거는 회의를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서면으로 회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서면으로.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묘지관리위원회는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회의기록이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기록이 있어요? 그럼 오전동도 마찬가지로 회의기록이 다 있지요? 명단이 다 있지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같이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왜 운영위원회하고 수당지급을 안 했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수당지급 규정이 없고,
형윤

홍형윤위원

위원회인데 수당지급 규정이 없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각 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해서,
형윤

홍형윤위원

아, 지급 안해도 와서, 스스로 와서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자원봉사네요. 아, 분명히 그런 조항이 있어서 한 횟수가 17회씩 생활보호위원회를 운영을 했지요? 그 회의기록도 있지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거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으시지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기록을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부곡동 공동묘지 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원인은 뭐지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묘지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묘지관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거기에서 만일, 불법적으로 행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 민간인한테 위임을 해서 위원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일 여기서 위원회에서 결정 되가지고서 하면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 묘지를 쓴다든지 그런 거는 동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왜 있을 수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 공동묘지에 대해서 불법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제도상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이거는 동에, 공동묘지에 묘를 안장하기 위해서는 동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윤

홍형윤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필요없다? 나중에 공무원이 필요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문제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무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무원이 필요 없다니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설치조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당해 공동묘지가 소재한 동의 통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 그래서 공무원이 필요가 없다 이제 문제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밤에 와서도 매장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없었겠지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역 사람들을 위촉하고 그 사람들이 감시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형윤

홍형윤위원

앞으로 의왕시가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타지역에서도 올 수도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가매장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위법 매장도 할 수 있고 뭐 극한적으로 없는 분이 그런 경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사항이 되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여기에도 앞으로는 민간인만 위원회를 구성할게 아니라 거기에 좀 더 시에서도 관여를 해서 체크를 해서 보안을 해야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철저히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곡지역에 입소허가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말처리장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부곡동에는 합병정화조 설치요구지역이지요? 그게 얼마나 걸렸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합병정화조 설치기간이요?

김명선위원

네. 기간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좀, 시작한걸 말씀하신 겁니까?

김명선위원

네. 시작이 언제부터 합병정화조 설치요구지역으로 지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지금 풀렸습니다.

김명선위원

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될 때까지는 영업허가를 내려면은 합병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비싸니까 못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해줘야 되는 거지요? 허가를?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네. 그러면 합병정화조 설치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해가지고 그동안 무허가로 영업을 한 업소는 몇 개입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총 27개소입니다.

김명선위원

27개소, 지금은 허가를 내주셨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허가를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내줄 수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내줄 수 있는데 해주셨냐구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신고사항입니다 지금.

김명선위원

신고사항이예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선위원

허가사항이 아니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신고사항으로 변했습니다. 규제완화에 의해서 신고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주택이라든지 점포 뭐 신고가 되고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은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다 유허가다 뭐 이런 이유로 뭐 불이익을 받는 건 없다 이거지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선위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12페이지에 제가 좀 혼선이 와서 조례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민간인이 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실비변상을 해주는 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럼 이중에서 설치조례에 전부 다 여기에서 지금 안준 것은 아니라고 답변 하신 거예요? 조례에 안되어 있다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이 개별조례

권오규위원장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줘야지요? 조례에 안되어 있는 것은 안주고?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 다 안되어 있다는 거지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안준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생활보호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이거 다 안되어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주게 되어있는 조례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주는 거지 뭐 의무적으로 꼭 줘야 된다는 그런 건,

박용철위원

아니 예산의 한도 내에서 주는 거지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 왜 안줬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 있는 거만 1회 했는데 주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예산이 390만원 아니예요? 예산서에 있잖아요. 390만원.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묘지관리위원회하고 보육위원회 그 두 가지만

박용철위원

거기만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이 다른 위원회들은 왜 예산을 안 세웠어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급해야 할 사안인데 예산을 못 세운 거지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못 세웠습니다.

박용철위원

못 세운거지요? 예산을,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예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건 예산을 안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못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안 세우는 거지 못 세우는 거하고 안 세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얘기로는 예산을 못 세웠다고 그랬는데 이 4개 위원회는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세운 거 아니예요 지금. 그렇지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와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 대상선정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인데 그 하나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생활보호위원회하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이니까 실비제공을 안 해도 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 대상선정위원회는 이건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실비를 지원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보육위원회는요? 이것도 법적인 위원회가 실비제공을 안해도 되구요, 그런 겁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있는데,

박용철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 실비변상조례 제2조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생활보호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를 주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겁니까 안 그런 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 대상선정위원회 말고 이 3개 위원회도 제가 봐서는 우리 의왕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다 실비를 줘야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검토하시고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편성 안 하셨지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안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위원회 운영만 했지 실질적으로 위원회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있겠어요? 관계공무원이 조례를 제대로 운영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파로 인해서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잘못된 거 인정하시지요?
유식

최유식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제가 봐서 의왕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해야 되니까 예산 세우셔 갖고 회의운영을 하면은 운영하는 대로 실비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시지요.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서면제출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날로 다시 사회복지과 감사를 받는 거로 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하는 겁니까? 이 사항.
형윤

홍형윤위원

네.

권오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12월 2일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하여 뒤로 미루었던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원용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동안 본위원이 의문시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장

답변하세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박원용 위원님께서 문화의집 예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박원용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조합이 단체수의계약에 있어서 물품이 전시적 영상이냐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문화의집 예를 들으셨는데 문화의집을 들면 문화의집은 당초에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소기업조합에다가 주었습니다. 중소기업조합에 준 것은 전시물영상이기 때문에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화의집과 저희 동 문화의집과는 금액 차이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 제일 계약에 권위자 기관인 조달청에서 전시영상물로 문화의집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도, 문화의방도 전시물 영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전문 계약부서입니다. 지금. 문화홍보실 같은 경우는 내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지만은 전문계약팀이 아닌 문화홍보실에서도 조달에 의뢰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의 같은 절차는 밟아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최소한의 같은 절차는 밟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협동조합으로 할거는 아니지 않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물론 공보실 모양 조달청에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달청에다 주게 되면 저희는 그때 당시에 시급성을 요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직접 줘가지고 바로 계약이 됐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시급성을 요할 때는 예산회계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지금 이걸로 저희들이 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시급성을 회계과장이 판단합니까? 법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전시물 영상 특수효과장치를 조달청에다가 줬는데 조달청에서 똑같은 사항을 조합에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저희가 거기다 한 겁니다. 다만 조달청에 안한 것은 시기가 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준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급을 요한다는 것이 회계과장 판단에 의해서 시급이냐 아니냐를 판단 하느냐구요, 지금 설계기간이 몇 일이예요? 설계를 준거만 해도 몇 일입니까? 몇 일이예요? 설계기간을 준 게 몇 일입니까? 시간 단축상 제가 답변할게요. 30일을 줬지 않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착공일서부터 50일 줬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설계는 몇 일 줬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는 30일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30일 주었잖아요? 지금 설계도 수의계약 했죠? 설계할 때에 설계수의 계약할 때 시담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원용

박원용위원

시담, 시담, 수의시담 했느냐구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수의시담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누구 누구 왔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수의계약으로 그냥 아까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

관내에서 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관내에서 그 당시에 20세기에서 관내에서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20세기가 관내업체입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관내에서, 설계할 적에 관내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업체는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관내의 개념이 뭐예요? 여기서 일하면 관내입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저희 관내는 전시물이나 그런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봐가지고 보니까 지금관내에는 공사 하는 데가 있고, 그 업체가, 그래서 관내에다 준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관내 그 업체만 했나요? 관내에서 그 업체만 했어요? 1개업체만? 우리 관내에서 그와 유사한 공사를 우리 의왕시에서 20세기만 했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 당시에 문화의집은 거기서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자, 당시 관내에 그 유사한 공사를 한 업체는 20세기뿐이었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만약에 다른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도 참여를 했어야 되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같이 봐야 되겠지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요? 아, 그 한군데 밖에 없다면서요, 네? 한군데 밖에 없다고 지금 답변했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20세기가 있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20세기 한 업체 밖에 없다고 답변했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이건 지나가서 또 확인을 할께요. 20세기 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의뢰했다 20세기로 못을 박았지요? 20세기로 못을 박았지요? 수의계약업체 20세기로 기록했지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는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설계, 그걸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은 수의시담할 때 누구누구 왔어요? 협동조합으로 공문 안 보냈어요? 시담할 때 누가 왔느냐구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업체의 그 담당자가 왔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어디, 20세기 하나만 왔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수의시담이니까 한사람 밖에 안 왔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으로 의뢰를 냈지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공사는, 공사는 협동조합으로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공사할 때에. 그러면 그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장이 왔습니까? 시담 참석한 명단을 제출하세요, 지금. 지금 보여주세요. 수의시담 했을 때 명단, 명단을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씩 물어볼께요. 조달에 계약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 그걸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조달에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가도 말씀 드렸지만은 상부기관인 도나 또 발주처인 총무과에서 조기에 발주하도록 협조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달을 할 경우에는 근 2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또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조합에다가 하면은 조합에서는 다시 조달청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합에다가 한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조합에서 누가 왔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조합을 대표하는 대표장 위임을 받은 사람이 왔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조합에, 지금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것은 총무과에서 긴급을 요한다면 긴급을 요해야 하는 계약법에서 수의계약 가능한 거예요? 26조에 의해서,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두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번에 문화의집을 한 사례도 있고,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묻는데 왜 문화의집이 나와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니 지금 조달에 주지 않고 왜 여기다가 주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원용

박원용위원

다시, 다시요.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총무과에서 긴급을 요하고 조달에다 의뢰를 하려니까 20여일이 걸리고 그래서 협동조합에다 바로 줬다면서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에 해당 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26조 6항 나목에
원용

박원용위원

7조 6항에 나목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겁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저희 문화의방과 유사한 문화의집이 조달청에 주었는데 조달청에서 다시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문화의집은 지금 거들먹거리지 말아요. 문화의집은 내일 내가 다시 감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니 계약권위기관인 조달청에서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권위기관인 것하고 여기서 실무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조달청에서 하는 거를 왜 의왕시에서 하느냐구, 조달에서 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저희가 20세기에다 준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조합에다가 준겁니다. 단체수의계약으로.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20세기가 됐든 21세기가 됐든 지금 조합에, 자, 다시 정리합시다. 조달에 계약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총무과에서 긴급을 요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내 질문이 뭐냐, 총무과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공문을 보내면 총무과에서 이거 긴급입찰을 의뢰합니다 라고 보내지요? 공문을?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긴급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온 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기에 발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문화의방 설계용역, 긴급입찰요청 이렇게 써 있는데?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저희들한테 온 것이 문화의방 시설공사 조기발주 협조요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게 언제꺼예요? 시행일자가 언제입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시행일자가 7월 15일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앞에 것, 생각 안나요? 설계, 뭐, 이거 생각 안 나요? 자, 그건 내가 있는 거니까, 문화의방 설계용역 긴급입찰요청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는 것은 7월달 얘기이고 이건 6월 8일 얘기입니다. 6월 8일,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이공사발주가 빨리 시작하면 공사발주가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조달에 계약요청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총무과에서 긴급히 해달라고 해서 조달을 빼고 협동조합하고 바로 했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합당한 것이냐 물었더니 26조 6항 나항에 근거해서 했다고 그러셨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26조 나항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단체수의계약물품 해가지고 관보로 내려온 게 있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중에서 구매기간 등의 준수사항이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물품명으로 나오는데
원용

박원용위원

네? 단체수의계약 사항에 지금 의왕시에서 구매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99년도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 해가지고 표준사업 물류번호하고 쭉 있지요? 여기에 실물모형만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맞아요 틀려요? 내 말이 틀리면 NO 그렇게 답변해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있습니다. 품목별로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맞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다면 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가지 회계과에서는 진행을 했지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규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원용

박원용위원

음, 거기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기구도 많이 들어왔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또 TV도 들어왔고, 그렇지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컴퓨터도 들어왔지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것이 제작구매로 봐가지고 제작구매,
원용

박원용위원

컴퓨터를?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니, 아까 가구 말씀하시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제작구매로,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합시다. 가구제작구매, 가구는 그렇다고 치면은 이 법에 의해서 가구협동조합에 구매요구를 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소기업 촉진법에 혜택을 보게 되어 있는데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 때 당시에 실무자들 얘기가 뭐냐하면 당시에 조달청에 주었더니 다시 조달청에서는 조합에다가 주기 때문에 그 계약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권위있는 기관이 그렇게 전시영상물로 주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다만 금액만 틀리지 문화의집과 문화의방은 같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문화의집이나 문화의방이나 저는 두 가지 다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의왕 문화의집이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회계과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적하는 것은 내일 문화홍보실에 거의 비슷하게 지적을 할꺼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회계과에서는 하면 안 되요. 다른과에서는 분할발주 해주십쇼 해도 어, 이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규정에 의해서 이건 분할계약 하지말고 일괄로 계약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기에 준 것을 보고서 저희들도 거기에 준겁니다. 잘되고 잘못된 거는 나중에 평가가 되더라도 일단은 그 당시에,
원용

박원용위원

잘되고 잘못되고는 나중에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럼 문화홍보실장 데려다가 당신말야 회계과장이 당신만 따라하는데 당신이 잘해야지 이렇게 해, 회계과장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조달청에서 준 것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그걸 따지셔야죠.
원용

박원용위원

문화홍보실 얘기는 하지말라구요. 대의를 얘기해야지 왜 다른과를 물고늘어져요? 문화홍보실장이 막말로 얘기해서 목공소하고 계약했으면 회계과장도 목공소하고 계약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니 똑같은 사항을,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이,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똑같은 사항을 조달청에서 영상물로 보고서 그 조합에다 준 것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거냐 그것을 먼저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 부분은 회계과장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예요. 조달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요구한 대로 거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달에 요구할 때 여기 보면 단위별로, 정부물품 분류번호와 표준사업 분류번호를 기록하게 되어있죠? 조달에다가. 기록하게 되어있습니까 안 기록해도 됩니까? 기록 안 해도 되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정부물품 분류번호 말씀하십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뭐를 사기 위해서는 번호를 써요 안써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쓰게 되어있겠죠.
원용

박원용위원

네. 지금 이 방법이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회계과는 우리 의왕시의 모든 계약을 제일 잘 아는 데예요. 법을, 계약에 대한 관련법을 제일 잘 아는 데입니다. 그런데 문화홍보실 실수한 것을 거기를 따라서 했다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요. 문화홍보실은 일단 잊어먹어요. 자, 그 다음에 가구는 가구협동조합에다가 계약의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드릴 게 없지만 당초에 전체를 해서 조달,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전체를,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는 뭐뭐 하게 되어 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실무모형, 전시 영역상 특수 효과장치, 과학전시물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번호 그걸 기록하면 그걸 해주는 거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왜? 이거는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단체수의계약물품, 관보에 나온 거 내용, 구매기간 등의 준수사항 알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해드릴께요. 제26조 1항 6호 나목에 의해서 했다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다 하는 것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26조 제1항 6호 나목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결재를 받아놨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된다. 이것은 예산을 낭비가 됐고 어떠한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시민들로부터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것이 잘못 됐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누가 감사하죠? 이건 어떻게 해야되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그러면.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이것을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이것이 영상물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나와있어요. 여기 관보로. 없어요. 관보로 나와있어, 없어요. 영상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영상물로 분류된 것, 영상물로 분류된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가셨죠? 한시간 이상 있었잖아요. 지금 6개동의 영상물 모형으로 분류된 것을 내놓으세요. 내가 그걸 달라고 그래서 가셨잖아요. 그럼 줘야지, 줘야될 거 아니예요? 줘요, 빨리.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조달청에서 만약 이것을 영상물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고 인정하면 이것을 도로 반려시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것은 조달에 의뢰한 내용은 틀리죠. 지금 여기에서 회계과에서 조달얘기는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저희들도 조달,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것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건데 거기서 만약 맞지 않으면 거기서 도로 반려가 되죠.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문화홍보실 얘기는 내가 내일 지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사항으로 나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면 되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아니 지금 박원용 위원님께서 문화홍보실에서 조달에 준거 자체가 잘못 됐다고 그러시는데,
원용

박원용위원

문화홍보실 얘기는 내일 한다니까요, 여기서는 조달에도 안 줬잖아요 지금.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안 줬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근데 왜 조달한테 물으래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저희는 조달에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20세기 하나만 한 업체만 의왕문화의집 했다고 그랬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책임진다고 그랬죠? 그럼 회계과장 그만 두는 게 책임지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공사는 그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의왕문화의집에 대해서 모르면 자기것만 하란 말예요. 의왕 문화의집이 어떻게 혼자 했어요? 3개 업체에서 했는데, 그럼 3개업체한테 설계도 해야지,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조합에서 줘가지고 그렇게 3개업체로 한거죠. 일단조합에다 줘가지고,
원용

박원용위원

참, 진짜 환장하겠네. 조합에서 줬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단체계약, 저기 말씀이 자꾸만 저거 되는데 조합이 조달청에다가 주면 조달청에서 단체조합에다가 줘가지고 거기에서 배분이 된거지 일단은 단체에다 준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아까는 20세기 밖에 안 했다며요? 우리 관내에서, 내가 몇 번 물어봤잖아요. 관내에서 그 유사한 공사한 것이 20세기 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도 거기 줬다면서요? 그렇게 답변했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를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회계과 것만 얘기하라니까, 회계과. 문화홍보실은 회계과보다 전문지식이 없는 데에서도 설계공모까지 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을,
원용

박원용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조달에 의뢰하지 않거나 아니면 공모를 하지않고, 설계공모를 안 한 이유, 그 다음에 조달에 하지 않은 이유 1번, 첫 번째로 물었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랬더니 설계공모를 안한 이유는 관내에 20세기 하나 밖에 우리 이 유사한 공사를 한데가 없기 때문에 20세기를 줬다고 그랬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수의계약대상이고,
원용

박원용위원

수의계약 대상은, 회계과장이 결정할 사항은, 그렇게 결정을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수의계약이 됐든 뭐가 됐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 그래 좋아요. 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럼 조금 전에 답변은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책임진다고 그랬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20세기 혼자만이 아니에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는 20세기 혼자만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까 설계라고 그랬어요? 유사한 공사를 한 곳이 20세기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속기를 다시 보여드릴까? 20세기 밖에 없다고 답변했잖아요. 여러 명 있는데 왜 그래요. 20세기 밖에 없다메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20세기 밖에 없어요? 20세기도 있고 삼덕공사도 있고 거진아이템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볼께요. 어떻게 지는지, 그 다음에 사급물품 있죠? 사급물품. 그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갖다주세요. 혹시 복수, 설계에, 설계에 복수예정가격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설계할 때, 복수예정가격 받은 일이 있냐 이말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설계는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복수가격이 안 되는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복수예정가격 받은 일이 없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예가로만 따집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방금 요구한 사급물품 목록 주세요. 여기 사급이 아까 상당부분 차지한다 그래서 수의계약 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것은 물품구매가 아니고 순공사비만 해도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만 따져도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사급이 1억 3,500이거든요, 1억 3,500을 샀다구요, 사급으로. 그럼 사급물품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없단 말예요. 그 사급물품이 우리가 구매한 겁니까? 우리가 구매한 거예요 이번에? 1억 3,500 지금 뭐냐면 이 사급자재에 보면, 좋아요 그럼. 사급이 1억 3,500인데 여기 의자, 책상, 소파, 이런 것들은 가구협동조합으로 법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촉진법에 의해서 가구협동조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일단은 단체계약, 아까도 자꾸 번복되는 말씀이지만
원용

박원용위원

중소기업촉진법에 나항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26조 나항 나목에 의해서 거기다 준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나목에 의해서 줬다고 치면,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단체계약 수의계약으로 일단 조합에다 준거고요, 조합에서 어디다 주는 것은 저희들이 알 바 아닙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거는 사무실에서 하시는 거고 조합에서 어디를 주든 관계는 안 해요. 회계과에서 . 그렇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조합에 줘야 되는데 어느 조합에 줘야 되는 것은 알아야죠. 가구는 가구협동조합, 기계는 기계협동조합, 그 다음에 모형, 영상은 현재 지금 계약한 이 협동조합, 여기다 줘야돼요.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는 모형 전시만 의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지금이나 그때는 마찬가지지만,

권오규위원장

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중에 죄송한데, 박원용 위원님 지금 이 한 사안으로 질의한지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위원들하고 다른 위원님들 다른 제안을 하시니까 좀 중지하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지금 사항으로는 이것을 별도로,

권오규위원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질의하는 박원용 위원님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이 혼자 감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것을 보충해서 도와줄 사항이나 다른 게 없으니까 좀 같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건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게 합시다.

권오규위원장

그럼 위원 여러분, 잠시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1시52분 감사중지

21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박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우선 첫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답변을 별도로 구하고, 시간 있을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급자재 집계표를 보면 그야말로 여기에 영상에 해당되는 부분, 이것은 이 표에 현재 나타난 제출한데 보면 1,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요. 이 부분 1,100만원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에, 전시협동조합에 해야 될 것이고 가구는 가구대로 가구협동조합에 해야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설계 내에서 그 설계를 품목별로 분할발주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제가 또 읽어드려요? 지금 그냥 어떠한 규정이나 법 테두리 내에서 답변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어느과가 그렇게 했으니까 라든가 지금 설계가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럼 설계를 왜 했어요? 설계를 받아봤으면 분리를 또 할 수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지금 할 수 없는 경우를 제가 읽어줬잖아요. 할 수 없는 경우를.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지을 적에
원용

박원용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것은 증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계약한 거는 26조 6항 나목에 의해서 계약한 거 아니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얘기해야지. 건물 짓고 이거하고는 틀려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글쎄 지금 그것을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분할을, 별도로 분할을 해서 별도로 구매를 하지 왜 그거를 거기다 다 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죠, 거기다 왜 줬느냐가 아니예요. 해당 협동조합에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해당 협동조합에 줘야죠. 여기는 영상물만 등록이 되어있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가지고 번호까지 받았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번호에 해당된 거만 각각이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려면 입찰을 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왜 줬느냐 하는 것은 그 때 저희는 지금이나 그 때나 영상물로 봤기 때문에 준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영상물로 본 것은 1,1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이 바닥을 영상으로 봤어요? 과장이? 회계과장님, 이 바닥이 영상이예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전체를 봐서 주 공정이 지금 인테리어로 그래서 그 영상으로 저희들이 전시물로 봤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인테리어하고 영상하고 같애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전시물로 봐서,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하고 영상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인테리어 전시물, 영상 전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원용

박원용위원

어디 써 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전시용 영상,
원용

박원용위원

네? 인테리어자가 어디 붙었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여기 보면, 인테리어라고는 제가, 전시용 영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인테리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속기사, 앞에 인테리어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인테리어라고 했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인테리어, 전시용 영상 , 그런 것이 다 인테리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용

박원용위원

인테리어가 그것하곤 관련이, 그것하곤 포괄적으로 틀려요. 모르면,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조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권위있는 기관이예요. 거기는 분류번호나 이런 물품번호에 의해서 구매가 가능한 것이고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수의계약에 의하는 용어 중에서 나목에 있는 것은 특별한 관계이면서 나목에 준하면서 할 수 없는 경우를 관보로 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법으로만 얘기해요. 법으로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공고에 보면 1998-255호 여기에 보면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정공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품목에는 실물모형, 진시용 영상, 특수효과장치, 과학전시물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읽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 5억여만원 중에서 1,1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글쎄요, 아까 자꾸만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요,
원용

박원용위원

1,100만원 밖에 안되죠?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저희들은 이 당시나 지금이나 이거, 단체수의계약 지정품목으로 보고서 거기다 준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잘못 본거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지금 잘못 본, 결정사항을 누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전시물이라는 게 적혀 있는데 전시물이 적혀 있는데 누가 못 보냐는 것 무슨 얘기예요, 회계과장이 그걸 판단해야지 누가 판단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꾸만,
원용

박원용위원

회계과장이 잘못 판단이, 어느 게 영상이냐고요 지금, 답답해죽겠네. 지금 영상이, 내가 불러드릴까? 인터넷, 모니터, PC, 이게 영상이예요. 그런데 5억여만원 중에서 불과 1%도 안되는 걸 영상으로 해서 몽땅 영상으로 봤어요?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박원용 위원님, 이것을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시간은 자꾸만 가고,
원용

박원용위원

서면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영상으로 나는 봤다, 회계담당자가 개인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법대로 해야죠. 왜, 개인이 나는 영상으로 봤다,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답이 됩니까? 공무원이. 예산회계법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상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26조 1항 나목에 의해서 했느냐, 했다고 그랬으면 그것으로 가야죠. 법적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그건 자격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안 되요, 법대로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상당히 피해가 가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장도 좀 더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박원용 위원님 이거, 인근 군포시를 예를 들어서 하면 안되겠지만 거기도 12개 동을 전부를 갖다가 인테리어 업체로,

권오규위원장

회계과장, 지금 계속 답변이 그 질문에 그 답변 같아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많이 발생됩니다. 방금 박원용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으니까 위원장으로서 회계과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건상 진행이 어려우므로 감사일정을 12월 2일 마지막날 조정해서 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여 12월 2일날 다시 감사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1시03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