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승록 의원 5분자유발언
석복
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차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조덕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덕제입니다.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및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및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2년 8월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8월2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었으며 2002년9월6일, 9월7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2년9월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9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 위원들이 세밀하게 질의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및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조덕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에따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진승록의원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에따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해군 제3함대 사령부의 당초 합의내용에도 없는 용호동 토석 채취 및 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진승록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진승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승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에따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을 말씀드리면, 당초 해군제3함대사령부의 용호동 이전관련 합의서에는 주민불편 및 사유권 침해 등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하고 남구청의 이기대와 백운포를 연계한 관광벨트화 개발계획이 가능하도록 협조할 것으로 합의된 바 있으나, 당초 합의내용에 없는 토석채취 및 지원시설 건립계획을 해군당국이 임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용호농장 개발과 향후 해양형 관광벨트화 사업추진에 역행될 뿐 아니라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시켜 지역발전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에따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활동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자손만대에 물려줄 우리 지역의 환경을 잘 보존하고, 우리 지역 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지역 사회로 가꾸어가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에따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진승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에따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에따른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에따른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해군 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에따른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태흠의원, 차경양의원, 장일수의원, 박수용의원, 윤명학의원, 김병태의원, 이호승의원, 공명현의원, 진승록의원 이상과 같이 아홉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현찬의원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황령산 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개발도중 방치된 황령산을 복구 차원의 환경 친화적 개발 및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현찬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반갑습니다. 이현찬의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에 안상영 부산시장님께서 시구정설명회때도 내가 강력히 건의 드린 사항인데… 황령산 개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부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가하여 개발 추진 중이던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산 53-20번지 일대인 황령산의 일부가 장기간 개발도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도심지의 흉물로 비쳐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여름철 우기에는 산사태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복구차원의 환경 친화적 개발을 통한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하며 주요활용 내용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지역 사회의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지역 사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이현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황령산 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장두익의원, 안병길의원, 정호기의원, 전운우의원, 장일수의원, 조덕제의원, 김평우의원, 이현찬의원, 김춘열의원 이상과 같이 아홉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주변의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석복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박수용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