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홍형윤 의원 발언

79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18

홍형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99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방법은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실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모두 반영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들으신 후 정정 내지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간사

지금부터 199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방대하여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단 시일내에 전체를 집약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2페이지 감사일정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였지만 편의상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왕시에 대한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총 151건이며 이중 70건을 시정처리 요구하였고 45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 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의 민간전문가 위촉을 확대하고 의견청취를 충분하게 할 것」등 3건을 시정·처리요구하고 시 고문변호사 선임방법 개선사항을 건의하였으며, 문화홍보실 소관사무는 「시민의날 기념행사 관련사항」등 1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날 체육대회 종합시상제 폐지 및 문화축제 행사로의 전환요구」등 5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하고 「정조대왕의 원릉행차시 쉬어 가신 역사적 배경이 있는 시민의날 기념행사를 행정편의로 일정을 변경하지 말것」등 3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총무과 소관사무는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등 총8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대상 수상자를 주민의 공감을 받는 자가 선정되도록 할 것」등 6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주민자치과에 분장된 사무중 시청 내부업무는 총무과로 이관요망」건을 건의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사무는 동사무소 문화의방 운영사항 등 7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의방 프로그램 개발요구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보안등 수리와 같은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은 동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건은 건의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사무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사항」등 11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홍보강화」등 4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이나 세금납부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요망」등 5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사무는 일반경쟁 입찰공사 낙찰율 등 6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각종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위주로 계약검토」등 2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여성회관 신축공사가 예정대로 2000년 9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건은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사무는 콜 민원상담제도 관련사항 등 총3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주소변경 지연 및 정기검사 과태료 관련홍보 요망건은 처리요구 사항으로 콜 민원상담제도 홍보요망건은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무는 왕송저수지 낚시업 허가관련사항 등 9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낚시로 인한 왕송저수지 수질오염문제 검토후 낚시업 허가재고요구」등 4건에 대하여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기준 완화를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 」등 3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사무는 「오봉정사 불법납골당 조성」등 총1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봉정사 불법납골당 원상복구요구」등 3건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하고 「노인회관 회의장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휴게실로 활용요망」등 4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하였으며, 환경녹지과 소관사무는 「산림욕장내 훼손된 안내표지판 정비」등 7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산림욕장내 훼손된 안내표지판 정비 및 방화선 구축」등 5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석유류나 화학물질 저장탱크 보유업체 토양오염 사전예방 대책강구 요망」등 2건을 건의하였고, 청소과 소관사무는 「음식물 퇴비화시설 악취제거 및 생산되는 퇴비의 염분제거」등 5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가로청소에서 얻어지는 낙엽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함께 섞어서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은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지적정보과 소관사무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항 등 3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인원보충 및 현장조사 확행」등 3건 모두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사무는 청계사천 수해복구공사 설계변경 수의계약 등 13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각종공사 설계시 현장확인을 반드시 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줄일 것 등 4건을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건축공사에 따른 하수도관 연결시 하수관 상부를 뚫고 연결하도록 홍보요망 등 6건을 건의하였고, 도시과 소관사무는 오봉정사의 그린벨트 토지 무단형질변경 사항 등 3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봉정사의 무단형질변경 및 불법납골당 조성에 대한 원상복구요구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건축과 소관사무는 내손동 노점상 처리문제 등 4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내손동 노점상 정리방안강구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하고 주택공급 계약금을 10% 정도로 인하하는 방법 강구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개발과 소관사무는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 행정대집행시 안전사고 유의 및 관련법규 준수 등 4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오전동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강구 등 2건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내손택지개발지구 대집행시 안전사고유의 및 관련법규 이행 철저 등 2건을 건의하였고, 상수도사업소 소관사무는 신규아파트 준공에 따른 상수도보급문제 등 5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모락산 약수터 보수비용을 안양시와 공동부담 검토를 건의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사무는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등 9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약국·병원 등의 지도·감독 철저 4건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운영실적이 저조한 건강실천협의회 해체요망 등 4건을 건의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시범사업 지원예산의 사후관리 등 7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농업시범사업 지원예산의 타용도 사용방지 및 목적외 사용할 경우 회수 방법강구 등 4건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고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요망 등 3건을 건의하였으며, 동사무소는 시민의날 체육대회 예산사용 내역 등 4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동장 포괄사업비 조기집행 등 2건에 대하여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으로는 간부공무원들의 명확한 답변부족 및 현장확인 행정결여, 민간에 대한 무계획적인 예산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 되었는 바, 향후 철저한 업무연찬과 현장확인 그리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중 수정하실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모두 반영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박원용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원용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견 및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명선위원

7페이지에 기독교연합회 광복절기념 시민화합기도회에 대한 내용은 의도를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요. 기독교연합회의 광복절기념 시민화합 기도회는 기독교연합회 자체행사로 예산지원이 불합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그 중간에 지원, 이것은 지원된 예산을 회수 또는 그만한 대가를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는 광복절기념 시민화합 기도회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기타 시민 전체가 하는 것이 광복절기념 시민화합 기도회의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내용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지, 첨가하고 싶습니다. 어느 한 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광복절기념은 시민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첨가해서,

권오규위원장

감사자료를 다시 재검토해서 내용을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근접하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수정할 위원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발언하신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하는 내용, 표현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근접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말씀해주십시오.

김명선위원

1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과 10건인데 맨 첫 번째 고천동 오봉정사의 납골당 조성으로 인근 안골마을 주민들의 진정민원이 있었음. 그 사이에다 주민요구에 따라 원상복구 해주기 바람. 주민요구에 따라 그것을 첨가 했으면 합니다.

권오규위원장

네.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수정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12페이지 오봉정사건에 대해서는 제 의견입니다만 김명선 위원님하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슈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큰, 그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큰 덩어리였지 않느냐, 그래서 전 위원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김명선 위원님이 하신 것에 조금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들어가는게 좀, 전체적인 우리 위원이 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김명선위원

더욱 좋죠.
원용

박원용위원

김명선 위원 한 분이라면 제가 가만히 있겠는데 저는 곁다리로 한 마디 했는데 제 이름이 들어간 게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권오규위원장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현장방문도 했고 했기 때문에 김명선 위원 외 5명으로 표기해도, 전문위원 되요? 가능합니까? 표기상.
영길

강영길전문위원

표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그러면 김명선 위원 외 하든지 아니면 제가 봐서는 전 위원하는 표현은 김명선 위원님이 아무래도 주체가 됐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김명선 위원 외 5명으로 표기하든지 아니면 김명선 위원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김명선 위원님으로 표기해야 될텐데, 자료준비까지 다 하셨는데, 나는 곁다리로 들어간 거지, 김명선 위원님으로 하셔야겠네요.

권오규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김명선 위원 외 5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오봉정사가 김명선 위원 혼자의 타켓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박원용 위원을 표기하면 또 박원용 위원도 염려되니까, 의회 전체 차원에서 김명선 위원 외 5명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명선위원

저도 그런 맥락에서 주민을 집어 넣은 거예요.

권오규위원장

이렇게 해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선 위원 외 5인으로 하겠습니다. 또 더 수정할 위원 계시면, 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7페이지 주민자치과 그 내용을 보면 국제도시와의 협력관계 추진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라며 국제자매결연 등을 추진할 때에는 실무진에서 교류에 필요한 초기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기관장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검토바람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아니라 실무진에서 완전히 작업을 하고 기관장은 자매결연 체결할 때만 가는 걸로 그렇게 좀 수정을 해주세요. 그런 취지니까.

권오규위원장

속기록 검토 후에 근접한 내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8페이지 보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11억 7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가 되어 운행을 못하거나 세금납부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 대상자에게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했는데 여기 지금 기록은 사실 뜻 자체는 그게 아니고 영치를 해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오래 경과하다보면 세액에 부담이 되니까 세금을 부과하지 말든가 영치를 하게되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세금만 계속 부과가 되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그러다보면 세금도 못 내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도로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써주셔야지 결손처분 하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번호판 영치가 오래 되다 보면 자동차세만 자꾸 부과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유주가 세금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방안.

권오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속기록 검토 후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근접한 내용으로 뜻을 부합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수정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41페이지 회계과 여성회관, 우리가 현지 확인한 내용인데, 맨 하단에 보면 현지확인, 회계과 것, 3층 소강당의 무대높이를 관중석과 조화가 되도록 사전에 조정할 것이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높이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에는 면적도 좀 해야 된다는 의미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면적에 대해서는 안나왔는데, 왜 그러냐하면 몇 일전에 대회의실에서, 본청 대회의실에서 리코더 연주를 한 40명이 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타이트해요, 면적이. 그래서 소강당 3층은 높이도 우리 의견을 들어서 조정해야 되겠지만 면적도 40명 내지 50명이 동시에 올라가서 연주할 수 있는 면적까지 감안해서 면적도 좀 확장하는 것으로 여기 의견을 좀 가미했으면 좋겠어요.

권오규위원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속기록에 없죠? 현장발언이니까.

김명선위원

면적도 좀 확대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큰 행사를 하려면.

권오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수정할 위원 계십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9페이지 회계과 것.

권오규위원장

몇 페이지?
원용

박원용위원

9페이지 회계과 것.

권오규위원장

9페이지.
원용

박원용위원

회계과 것, 앞에. 3건. 추가로, 내가 마지막날 추가로 보고하라고 했는데 자료요구, 그런 것들이 왜 안 오죠? 청계사천하고 동사무소 문화의집 그 부분, 답변이 길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했잖아요.

권오규위원장

아니, 자료를 지금 안 왔느냐 왔느냐 따지는
원용

박원용위원

자료요구가 여기 없잖아요. 건의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영길

강영길전문위원

회계과 그쪽에는 동 문화의집 지금 28페이지에 보시면 동사무소 문화의집 조성이 물품구매 및 시공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및 시공으로 분할 발주하지 아니하고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하고 문화의집 조성공사 설계를 공모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였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처리요구사항에 들어갔네요?
영길

강영길전문위원

네.
원용

박원용위원

됐어요.

권오규위원장

수정할 사항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속기록 내용을 참고해서 근접한 내용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수정요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결과보고서는 12월 21일 제7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폐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