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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11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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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양

차경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 개별심사를 한 후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심사에 이어 각 국 실, 과장에게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딱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산도 넉넉하지 못한데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든 업무추진비 관계 또 경상적 경비 같은 것 총무위원회 거론을 했기 때문에 또 확인해 본 결과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 실제 행정을 필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과 득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실장님이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산업도시 물론 소관이지만 보안등이 각동에 전부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에서 1,700만원정도 삭감을 해서 청소과에 음식물 쓰레기 EM발효제 600만원과 보안등 1,000만원, 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67만원 이렇게 대체를 하면 혹시 예비비에 지출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지 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해도 되겠는지 기획감사실장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조금전에 예비비에서 1,700만원을 삭감을 해서 EM발효제 600만원, 보안등 1,000만원 디지털 카메라 해가지고 1,700만원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는 제가 예산 총괄 부서에 담당 부서장이지 마는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청장님 결심을 받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증액 부분은 청장님께서 승인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실장님 입장에서 어떠냐 이런 말씀은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속기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소견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속기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이게 바로 생산적인 보좌진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무위원회에서도 총무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속기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시대는 이영근청장 시대가 아닙니다. 전상수청장 시대기 때문에 시대 변화가 왔습니다. 다음 대통령도 바뀌어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하고 차기 대통령 시절하고 틀립니다. 소신있게 보좌하고 소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어야 남구청이 발전합니다. 실장님께서도 사실을 그래하면 된다 저의 소견으로서는 될 수 있는데 청장님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답변이 아닐까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러나 공무원이 사적인 의견이나 공적인 의견은 구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사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 다음 총괄 예산 부서장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지금 이번에 포괄사업비가 물론 도시국장님에게 이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장님께 드리는고 하면 실장님께서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포괄사업비가 8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를 실장님 도시국에서 도시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도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혹시 답변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무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방안을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포괄사업비 문제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상말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건설 이 문제가 시행문까지 전부 동에 있다가 구청으로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동에 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력 문제나 모든 절차 문제에 대해서 긴급을 요한다 하더라도 구청에 일일이 보고를 하고 접수를 하고 설계를 하고 또 결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 관할하는게 맞다고 인정을 하는데 우리 각동의 대표로서 선출된 구의원들 입장에는 사실 주민하고 길거리서 부딪치면 그저 하수구가 잘못됐다 또 맨홀 뚜껑이 잘못 됐다. 또 도로 포장이 움푹 파여서 차가 통행이 불편하다. 이러할 적에 사실 이 모든 8억이라는 돈이 포괄사업비로 구청에 있으면 동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복구하는 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포괄사업비를 절반 가량 동으로 이관을 하면 어떻겠냐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 포괄사업비를, 구동 포괄사업비를 동에 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0년11월부터 동 기능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체 655개 사무중에서 구청에 이관된 업무가 462개고 동 자체가 193개입니다. 그중에 업무중 하나가 옛날에 토목직도 큰동에 근무하다 구청으로 다 들어오게 되고 특히 건설 사업관련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 구 자체에서도 동에 분장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동에다가 업무를 부과를 한다는 것은 구에서 잘못된 사항이고 또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동에 인력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타 업무도 많은데도 이런 업무를 현장에서 감독도 해야되고 또 직원들이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불만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염려하신 구청에 포괄사업비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속하게 업무 처리가 안되고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는 도시관리과에 재료비 명목 즉, 록하드라든지 측구뚜껑 구입이라든지 경계석, 시멘트, 모래, 철재, 맨홀 뚜껑 구입 기타 자재비는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구의원님께서나 아니면 동장님이 실시 설계 없이, 설계가 필요하지 않고 소규모 파손 부분이라든지 즉시 교체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과에 다가 수선비, 재료비를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런 어떤 설계 없이 큰 사업말고 조그마한 소파 수선이라든지 측구 뚜껑 교체라든지 그런 사항은 도시국장님이나 도시관리과장에게 바로 신청해 주시면 우리 예산이 있는한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 될 것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어느 동에서는 1,000만원정도는 해결될 동이 있는 가하면 어느 동에는 3,000만원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을 거니까 그런 천편일률적으로 만약하게 된데도 함께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동에 분장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우리 위에서 동으로 편성 할 수 없는 그런 사유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또 미리 이 문제가 구의원님들이 거론될까 싶어서 동장님들한테 다 말을 맞추라고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신청사 건립 기금이 지금 10억이 되어 있죠?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3대때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사실 우리 이 청사가 즉, 구청에서 말하는 이 임시청사가 수명이 건축 수명이 몇 년도까지 갑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문서로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 내구 연한이 설계가 10년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신청사 건립 기금이 20억이 아니라 10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날라 가는 돈은 아닙니다. 여기서 삭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숙원사업비 이것도 참, 각동에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빨리 신청사 건립 기금을 마련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전운우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더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은 총무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더 좋은 답변을 드릴 걸로 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실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건립은 적은 돈으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계획으로 126억을 저희 구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지금 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게 예산 사정이 원만하다면 그 계획된 기금이 확보되리라 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년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년간 예산 사정이 그래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질문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2003년도 본예산도 일반회계 36.1%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기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설계대로 10년내에 보장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전에 임박해서 기금을 그런 많은 돈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게 어느정도 기금이 확보된 연후에 또 국비도 요구할 수 있고 시비도 요구할 수 있지 저희들이 기금 하나도 없이 왜냐하면 시에다 중앙정도 손을 벌릴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줄여 가지고 기금을 확보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서 지금 기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보니 이 문제 세가지, 네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전운우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청사가 임시청삽니까, 신청삽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청사는 저희들은 통상 임시청사라고 합니다.

김병태위원

당시에 이 청사 건립 관게에서 경비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태위원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대강 얼마나…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30억정도…

김병태위원

예, 30억정도라면 구 사정이 지금 우리 재정 자립도에 비견해서 이 30억이 임시청사건립에 투여 됐다면 예산 편성에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으로서 견해는 타당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른 구청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신청사 건립을 할 당시에는 예산 부서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공통으로 공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전에 저희 95년도에 수영구와 남구가 분구가 되고 저희들이 21세기 센츄리 빌딩에 전세로 남구청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 입주를 하고 보니까 그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는 사무실이 한 곳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4개층정도 쓰다보니까 복도를 경계로 해서 일반 개인 사무실 우리 구청청사 협소하고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주차시설이 불편하고 사무실에서 또는 공기가, 환경이 맞지 않고 그 오피스텔 그 자체나 4~5명종도 쓰는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환경도 상당히 안좋고 그렇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또 그 당시 신문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만 YWCA에서 민원인들 상대로 설문 내용에 보면 남구가 부산의 최하위가 됩니다. 청사 환경이 아주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은 나름대로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청사 부지를 확보를 하게 되고 또 사실상 구청이라는 큰 청사를 또 다른 곳으로 임대해 가기가 어려운 실정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 신청사를 지을 그런 기금이 충분히 있지를 못하고 그 전에 있던 기금들은 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교통 특별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전환시켜서 부지 매입도 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또 그런 남구의 자존심도 있지 어째 부산시에서 최하위가 됐나하는 자탄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우선 임시청사라도 다른데 특별하게 건물을 임대해 가서 남구청사를 옮길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구의 재정 형편상 설사 그게 투자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가치 평가를 했을 때 다소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손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임시청사를 건립을 해서 우리 남구 구민들한테 좀 질 좋은 민원 행정을, 그런 양질의 행정을 제공하는게 좋겠다하는 그런 정책 결정에 의해서 옮겨진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임시청사에 수십억이라는 우리 남구 재정 자립도에 비견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임시청사라는 개념의 한계 정의가 임시청사는 보통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 수명을 보통 어떤 한계성이라든지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신있게 실장님께서 임시청사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어졌다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임시청사의 개념 이것 한계성을 이 임시청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30억이라는 거액이 투자, 재정 자립도에 비견해서…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임시 어떤 투자 재원과 비교를 해서 건물을 어떤 임시청사다 또는 영구 청사다라고 구분하고 어떤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다만 설계 사항이 보통으로 영구 청사는 최소한 백년을 간다든지 50년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게 있지만 이것은 구조 자체가 이 건축한 재질 문제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보기 때문에 영구 청사는 아니다.

김병태위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개념 정의를 하기는 어정쩡하고 좀 30억이라는 이 비용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쓰여진 것은 과다하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여타 구에도 이런 점은 극히 이례적이죠?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에 남구 신청사 건립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본 위원도 아름다운 남구를 건설하고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민원 서비스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시기와 모든 현안에 관해서는 방법상의 문젠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재정 자립도에 비견해 우리가 신청사 건립 기금을 10억이나 이렇게 편성해야 하느냐. 또 방법상의 문제만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의 책임자로서 신청사 건립 기금 10억을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까? 다른 현재 우리 남구에 가용 재원이 28억, 30억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거기서 이 10억이라는 돈은 주 예산 편성하는 책임자로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 적정한지 좀 무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에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정책적인 면도 고려하고 우리 또한 32만 남구 구민의 숙원 사업인 어느 면으로 보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면을 강조하다보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면으로 보면 우리가 순기능, 역기능 또 동전 양면 같이 좋은 견해를 밝히셨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예산의 적정성이 충분히 있다. 그 어느 면에서 보면 혹자에 따라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겠지만 부적정성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이런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시기와 방법상의 문젠데 건립 기금의 문제 우리 신청사 건립 가능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려해 봤을때 부적정하다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느 여론을 쫓아서 할 것인가. 그러면 이30만 구민의 자존심과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남구 신청사 건립을 중장기 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여기에 관한 여론 조사나 각 30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근거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실질적인 제가 그 청사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업무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한 점을…

김병태위원

못했습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여기 관해서 에산 요구서가 각 부서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이 편성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좀 요청하거나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래야만 실질적인 또 효율적인 예산 편성, 아까 제가 예산에 관한한 적정성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불요불급한 경비는 줄이고 불가피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남구 신청사 건립과 관계되는 준비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만 구민의 자존심인데 그럼 30만 구민에게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한번 물어 조사를 꼭 해야 할 일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준비성이 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 요지는 제가 알겠고요. 충분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실무 부서장은 아니지만 제가 아록 있는 한은 우리 의회에 신청사건립추진 특별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3대부터 저희들이 특위를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좀 재위촉을 해서 정비가 되고 지난번에 제가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총무국장님께서 우리 남구에 신청사특별위원회를 개최가 되었을 때 이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우리 의회 위원님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사정에 전 주민한테는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내용은 사실은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사정으로 사전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중요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지난번에 3대때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죠?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거기에 보면 21세기 자치 남구의 비전과 전략에 보면 부산 발전 연구원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신청사 건립과 관련을 해서 용역이 21세기 자치 남구의 비전과 전략안에 항목으로 나와 있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신청사 건립과 관계되는 것은 용의주도하게 준비하고 또 주민의 여러 가지 여론을 다양하게 여론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본위원 입장에서 그렇다면 3대때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어떤 활동 사항과 4대때 또 지금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또 활동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몇가지 사항들을 예산의 적정선의 문제는 차하고라도 이 신청사를 꼭 우리가 건립해야 되겠다는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제가 오늘 중요하게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 남구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30만 주민입니다. 우리 남구신문도 있고 또 이 의견을 충분히 모아 가지고 좀 이것이 차질이 없이 신청사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 준비성을 아까 시인도 하셨는데 좀 더 철저히 조사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신청사 건립에 관련해서 좀 더 철저히 여러 가지 완벽한 계획이 만들어져서 잘 시행됐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병태위원

조금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특히 강조하는 여론 조사를 꼭 어떤 방법으로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간사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전운우위원님이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 사업비를 동에다가 내려 주지 못할 사유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남구청이 인터넷에 떠들썩해 가지고 내려앉으려고 하다가 말은 적 이 있는데 내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각 동으로 동 기능 전환이 되어 가지고 각 업무가 구청으로 다 가고 없는 업무를 다 소 동으로 내려보내 주겠다는 지시를 핸 적이 있었다고 제가 물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 지시로 해 가지고… 그랬을 때에 이런 포괄 사업비를 동에 보내 줘 가지고 동에서 아까 정말 말씀 마찬가지로 긴급을 요하는 소파 수선이든지 이런데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업무를 내려 주려고 생각은 안하시고 엉뚱한 종류를 가지고 거론을 하니까 동 직원들이 그 난리를 버렸단 말입니다. 온 동네가 내려앉는 것 같이 난리를 버리니까 결국 꼬리를 감췄는데 앞으로는 간부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자를 해서 의논을 하시지 말고 제가 꼭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포괄 사업비를 동에 보내 줄 수 없다고 아까 사유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동에서 무슨 견문보고가 올라온다. 무엇이 올라온다 했을 때에 뭐, 뚜껑하나 하수구 뚜껑하나 교체한다. 뭐, 하나 깨졌다, 이런 것은 제대로 되고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 리어카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 보수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 됐다. 포장을 해야 된다. 그 다음 하수구 정말로 한쪽이 움직여서 금방 내려 앉을 그런 처진데도 그 업무가 구청에 있으니까 하대 세월입니다. 제가 몇 군데 파악을 해 본 결과가 그 골목 포장해야 될 것이 10년, 20년 넘어 포장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못하는 동네일수록…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시국하고 간부님들 잘 의논을 해서 무가 우선이고 뭐가 빨리 해 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런데 좀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김평우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3년부터는 모든 사항들이 신속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예,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흠 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예, 이태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수 82페이지 볼 것 같으면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보면 시, 구의원 간담회 예산이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책 업무 추진비 사항인데 사실상 용도를 일반적으로 시책 업무 추진비는 사실은 용도가 포괄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상에 이래 표기를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 좀 그렇는 것 같은데 이 꼭 표기가 적정하지 않다면 바꾸는 방향으로 그래 해 보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 현재 바꾸는 걸 같다가 검토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다른 예산을 지금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느냐를 보면서 시, 구의원 간담회 예산이 쭉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불편해요. 이게 대외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200만원 같으면 다른 용도로 돌려버리는 것 같으면 다른 소파 수선도 하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업무 추진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서 빼버리고 이 말을 다른 데를 같다가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이라는 것은 그 시책 업무 추진비의 성격은 활용 용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하수구 뚜껑 하나 고치는 것도 주민을 위하는 거지만 이 시책 업무 추진비의 내용은 또 우리 그 외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충당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시책 업무 추진비가 우리 임의대로 편성할 그런 사항은 못되고 우리 남구는 얼마 범위내에서 시책 업무 추진비를 편성하도록 저희들 자체 지침이 아니고 시에서 정해 줍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이런 시책 업무 추진비는 그런 용도보다 더 다양한 용도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점을 이해해 주셔서 그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에서 전체 예산 규모중에서 우리가 업무 추진비로 할 수 있는게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론데 지금 우리 남구는 몇 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아까 금액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저희들이 남구는 2억4,500만원 시책 업무 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다 그래 저희들 올해 2003년도 예산 편성액은 2억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태흠

이태흠위원

실장님 그런 것 같으면 2억4,500만원과 2억3,900만원 600만원 차이죠?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풀로 다 핸 거네요? 시책 업무 추진비가… 600만원 차이면 풀로 다 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답변에서 들어보는 것 같으면 시 지침보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하는 그 말씀이 600만원 밖에 차이가 안난다는 말씀인데.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600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지만 600만원이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이 물론 시책 업무 추진비도 주민을 위해서 쓰고 또 나름대로 어떤 업무 추진하는데 쓰는 돈으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 추진비 중에서 시, 구의원 간담회라 이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래 아예 저희들한테 간담회 안 해도 좋으니까 커피 한잔하면서 간담회를 해도 됩니다. 필요하면… 이것은 원래 예비비로 돌리든지 다른 항목 정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공

위일공기회감사실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이태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에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또 반드시 편성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간에 말이죠. 예산 편성의 문제를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 그 지원부서에서 우리 예산 편성 내용중 업무 추진비 내용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공통 운영업무 추진비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시책과 관련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의회에 질의를 조금 하고 싶은데 사무국장 오셔야 됩니까? 실장님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의회 부분은 의회 사무국장님…

김병태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얘기를 실장님에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의 성격은 우리가 가능한 긴축 예산을 편성해서 가장 우리가 여기에 눈여겨보아야 하는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업무 추진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좀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긴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봅니까? 그, 내역을 쭉 저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나는데…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조직을 움직여 나가고 또 우리 위원님의 의정 활동이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의 조직 운영상 필요한 경비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업무 추진비라는 이런 성격을 저희 예산 편성 부서에서 이것을 고무줄처럼 늘였다가 줄였다가 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지시된 예산 편성 지침상에 보면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라든지 시책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모든게 일종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청장은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해야 된다. 이게 각 구청을 가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구청별로 아까 제가 2억4,500이 한도액인데 그게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 김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제가 판단을 해 보면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아서 질의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조직이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에, 업무 추진비에 관한 것은 공무원 사회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추진비를 굳이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현안에 있어서 균형 배분에 있어서 배분적 정의가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지방분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분권은 중앙에 대비한 하나에 지방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우리가 청내에서도 분권을 이행할 부분들이 기능적으로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 업무 추진비에 관한한 예산 편성에 추진 방향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하우상박의 그런 원칙 같은게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우리 구청에 실질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실과장님 사실 이번에 편성된 부분은 제가 그 업무와 관계된 추진비가 굉장히 사기를 진작하고 남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는데요. 덧붙여서 국장님들 보니까 300만원이든가, 그렇습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시책 업무 추진비는 국장님은 500만원입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이번에 추진비와 관계없이 또 하는, 같이 포함해도 좋은데 과장님들한테 200만원을 거기 보면 300만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5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김병태위원

300만원이죠?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각 국장님들은 300만원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렇죠?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 법이 허용하는 한 규정이, 아가 시와 관계해서 예산 지침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남구가 실국가를 중심으로 이 업무 추진비를 좀 편성해서 이 남구가 그야말로 활기찬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조직에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그대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내년에 그러면 꼭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좀 편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정회시간전에 공개질의때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고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8억이 구청 전체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경비를, 포괄 사업비를 각 동으로 큰 동, 작은 동, 인구 많은 동, 적은 동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동으로 배정을 하고자 하는데 도시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이 어느정도 됐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포괄 사업비가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그 동에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인력과 능력이 있으면 의원님들 말씀대로 내려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동에 사실상 인력이나 여건이 그 돈이 내려갔을 때 집행할 수 없는 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구 예산에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우리 구 전체의 포괄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골고루 그런 사업에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이 도시관리과에 3,000만원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부터는 도시국장인 제가 직접 챙겨 가지고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까지 본위원도 3대를 거치면서 4대 올라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동에서 동향보고나 전문보고 동장님 보고나 이래 했을 적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도 예를 들어 장마가 져 가지고 무너진 도로 포장 복구, 맨홀 뚜껑 이런 것은 사실 복원을 해 봐야 즉시 시행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인정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맨홀 뚜껑 공사비가 한 20만원정도 든다. 자, 도로 포장관계. 각동에 1,000만원이 내려갔으면 그 동장 임의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경리관이 동장이 됩니다. 맞죠? 동 예산이 편성되면…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 관계가 제가 잘 모르겠…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경리관은 분명히 동장이 맞습니다. 동 예산은 쓸수가 있습니까? 아니 편성은 동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지출할 수가 있는 걸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편성이 됐다면 그걸 집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구청에 설계를 의뢰를 하지 않고, 잠깐만요. 구청에 설계를 의뢰하지 않고 구청에 결재 없이 동장님 소규모 사업은 집행된 금액 내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산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자, 그러면, 그러면 본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에 1,000만원씩은 지급을 하도록 본위원이 건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마지막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각 동에 1,000만원씩 주는 문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못되고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청장님, 부청장님이 결정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인 제가 그것을 주자, 주지 말자고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분명히 동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규모 공사는 동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주무 국장님께서는 아까 맞다고 말씀하셨죠?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산 편성이 되면 집행할 수 있다. 이야깁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전운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으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저기, 다른 질의를 해도 되죠? 우리 의회 관계 질의를…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데리러 감) 아니면 넘어 가고 조금 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조금 있다 질의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총무국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몇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재정 자립도가 36%죠?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과태료나 이런게 제대로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할때도 나왔는데 과태료나 기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때 현재 각 과별로 흩어 졌거든요. 부과하는 과가… 그래서 징수만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볼때는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압력을 넣는데 실질적으로 잘되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안되는 부서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징수만을 목적으로 부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수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체납세에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세, 구세 관련 체납세가 있고 그 다음 세외수입 체납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 구세 체납액은 276억정도, 그다음 세외 수입 관련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156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외 수입은 우리 12개과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고 시, 구세는 세무과에서 세무직 분담 공무원이 지금 부과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우리 체납세액이 300억 이상 된다는 것은 구정 재정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세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여건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체납된 내용들을 보면 건설회사라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액 몇 만원미만의 소액들은 사실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래 가지고 추적하니까 이사를 가고 이래 가지고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관계는 전담부서 시, 구세는 전담 부서인 세무과에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타 건의하신 세외 수입 관계, 물론 지적하신대로 자연 징수가 되는 과도 있고 또 안되는 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서의 부서장이 활동 노력 여하가 비례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게 아니고 그 과태료의 성격상 그런게 상당히 부과는 해야 되지만 징수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게 그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문현1,2동 고지대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판자집들… 그 사람들은 길게는 몇십년 짧게는 몇 년간 계속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도저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2,3만원도 납부를 못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매년 우리가 변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지난 9월부터 각 과별로 징수 경진대회를 하고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월28일까지 징수사항을 부서별 서열을 매겨 가지고 시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별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 청사 주차장도 차량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UN묘지 주차장도 사용료가 엄청나게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료의 현실화 즉, 말하면 사용료나 수수료를 조금 더 현실화 시켜가지고 세수 확보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문제인데 지금 현재 청소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업무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의 위치에 앞으로 2004년도2월달 되면 올해 다이옥신 결과가 나오니까 폐쇄를 하든가 한다는데 현재 우리 구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윤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국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 운영 공통 추진비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집행 잔액이 993만원 집행 잔액이 나왔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 2002년도에 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11월30일 현재, 11월 30일 현재 맞습니까?
종욱

김종욱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10월30일이 아니고…
종욱

김종욱사무국장

11월30일이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집행 잔액이 3,651만9,1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간에는 외채 위기 때문에 IMF를 맞았는데 지금 외채가 상당한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구의회의 입장에서라도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가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가 특히 의회의 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의 삭감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현재 2001년도 집행 잔액도 993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2002년도에도 3,651만9150원이 집행잔액 11월30일 현재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이 부분에 관해서 적정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종욱

김종욱사무국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의원님 1인당 198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19분을 곱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편성 기준대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3,651만원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례회 27일간 소요 경비, 제반경비를 약 1,000만원으로 보고 나머지 2,000만원은 결산 추경에서 10% 절감을 해 가지고 한 880만원 정도를 결산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그래도 조금 부분은 잔액이 발생될 그런 예상은… 편성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사전에 그걸 갖다가 절감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삭감을 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이 공통 운영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2001년도에도 집행 잔액이 약 1,000만원 남았다 말입니다. 그래 2002년도에도 11월30일 현재 3,650만원 이상 정도가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이 있거든요. 물론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아까 의원 1인당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우리 의회가 아까 우리가 모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뼈를 깎는 듯한 우리 스스로 절감하는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뜻을 국장님한테 지금 현재 것과 작년 올해 것을 대비하면 상당히 집행 잔액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탄력적으로 우리가 조금 모범을 보였으면 싶은데…
종욱

김종욱사무국장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예상을 해 가지고 그냥 무작정 편성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놓은거니까 편성 자체부터 깎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를 맞춰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도 결산 추경해 가지고 남는 재원대로 모자라는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기회도 마지막으로 있고 또 그래도 불용액이 발생될 때는 차년도에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드는 것은 11월 한달에 3,600만원이 결국 쓰지 않는 돈이 남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종욱

김종욱사무국장

다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12월달에 결산 추경에서 890만원, 약 900만원 가까이를 삭감을 해 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재원으로 쓰고 삭감하도록 하고 1,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일간 우리 정례회 각종 소요 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 예상이 되고 그래 일부는 조금 남을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종욱

김종욱사무국장

왠만하면 딱 맞게는 배정을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조금 전 말씀에서 결산 추경에서 약 10%에 상당하는 9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넘어 와 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집행 잔액이 11월30일 3,600이 사실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비용을 절감한 효관데 지금 수치상으로 작년도에도 결산에 의하면 약 1,000만원이 남았고 올해 좀 남았으니까. 좀 깎읍시다.
종욱

김종욱사무국장

이건 전체로 놔 놓은 것이 아니고 의원님 각자 의원 활동비로 추정을 해 가지고 그 기준 단가로 정부에서 시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 애초부터 삭감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하는 것도 편성도 집행 지침이 있지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 집행 지침이 다 하달되니까 또 감사원 결산 규칙이라든가 제반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그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의원님 보좌하는 우리 사무국에 애로사항이 없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김병태위원

집행 지침에 원칙을 벗어나는 저도 예산 편성을 해 봅니다만 지침이라는 게 한계를 넘어서는데 문제가 있지 예산을 절감하는데는…
종욱

김종욱사무국장

한계를 넘어 선다는… 한계를 넘어 서면 우리 공무원들…

김병태위원

…그 문제는 실링에 관한 문젠데 예산을 절감하겠다는데는 강제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강제규정이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저가 오늘 아침에 세통의 전화를 공개하고 싶지 않는데 받았습니다. 예산결산위원이니까. 의원의 신분이면서도 저한테 오늘 직접 만나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는 의원의 생각도 있습니다만 지금 3,600만원이라는 집행 잔액이 11월30일 현재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국장

그건 1년동안에 어째 생각을 하면 의원님 각자 의원님께서 참, 불요불급한 낭비성의 경비를 잘 운영해 주셨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나 싶고 전국에 약 240개 지방자치단체기초의원 3,300명중에서 다 그만한 경비는 소요될 것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편성에 의하면 여타 우리 자치구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산 남구에서는 준 돈도 애초부터 삭감하고 들어갔다.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편성을 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을 해 가지고 집행 지침대로 편성 지침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에 제가 많ㅇ는 부분을 동감을 합니다. 예산이라는게, 적정선이라는게 불가능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라 상황이 돌변하면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더 증가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또 상황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에 1,000만원이 남았고 올해 남고 이랬으면 어찌됐든 저희들이 노력은…
종욱

김종욱사묵구장

저도 근20년 가까이 예산편성 집행을 쭉 맡아 왔습니다만 편성기준을 줄때 보면 각 시도별로 편성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480만원 정도 기준액을 잡고 있는데 500만원 내는데도 있고 300만원 내는데도 있고 그 평균을 해 가지고 잡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김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이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운영의 묘를 조금 살려 가지고 우리 의원 스스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좀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우리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어느정도 삭감을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관해서 완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종욱

김종욱사무국장

저는 편성 기준을 강조할 따름입니다. 예산 조사라 해 가지고 옛날에 경제기획원,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각시도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이 활동하는데 어떻는가 해 가지고 전부 기준 단가 총액으로 해 가지고 목을 조정해 가지고 평균 산출 내 놓은 것이 이 금액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행자부 지금 알아보면 틀림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2002년도 예산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2003년도에 지금 예산을 보면 4억정도 우리 의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업무 추진비 내역에보면 우리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요불급한 비용이라고 개념 정리하기에는 좀 곤란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때로는 냉혹하고 거기에 관해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해택을 갈 수 있는 이런 편성이 돼야지 좌우지간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의회내에서도 상임위원장들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평소 느낀 지론을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자성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에 우리가 스스로 협조적, 공조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국장님 말씀은 삼언, 사언해도 그 말씀이겠고 제 얘기는 예산을 우리 의회 절감을 해야 되겠다. 솔선수범해야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동료 김병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까 김병태 동료위원께서 11월30일자로 3,600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600 공통경비가 남았다. 공무원들 앞에서 이렇게 되니까 좀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운영위원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11월달 정례회, 12월 정례회가 다 마치고 또 종무식이 다 끝나고 나면 이 금액이 남을 수가 없는겁니다. 맞습니까? 아니 국장님 답변이 다른 사람 오해하기 좋게 답변을 한다 이말입니다. 지금 뒤에 회계담당자도 있고 의사담당도 있지만 12월 30일 이해 마지막날까지 쓰고 남으면 예산 금액이 얼마 남습니까?
종욱

김종욱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년에 쭉 해오는 관계로 보면 한…
운우

전운우위원

답변이 안 되면 회계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종욱

김종욱사무국장

1,5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될 것이다. 그래 보고 결산 추경에 약 880만원 내 놓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가 조금 불용액이 발생할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이 절약을 안해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센츄리 있을때 보다는 공통경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우리가 고기도 잘 안먹습니다. 요사이는…
종욱

김종욱사무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매도가 될까 싶어서, 국장님 답변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지출 다하고 나면 그래 많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자꾸 한쪽으로 흘러 가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매도를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뒤에 회계담당자도 앉아 있어요. 그럼 모르면 회계 담당자한테 얼마 남겠다는 답변은 모르고 묻고 그래 속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야 그게 안정된 답변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사무국장

지난 1년동안에 의원님 전부가 절약의 정신으로 해 집행을 해 나오셨다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사회산업국장님! 김병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우룡산 체육공원에 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룡산 체육공원에 연 몇 명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하루…
기출

김기출사회산업국장

체육 공원에 체육 공원 관리는?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말하는게 아니고 체육공원?

김병태위원

예.
기출

김기출사회산업국장

체육 공원은 하루에 300명정도…

김병태위원

하루.
기출

김기출사회산업국장

예.

김병태위원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300명을 능가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연2동 그 다음에 대연4동, 우암1동, 우암2동, 문현 지금 3동이죠? 4동. 그리고 대연1동. 이 현대 아파트가 생기고 자유 아파트에서 저기 500여명의 하루 이용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구정 방침에 하나가 아름다운 남구 건설입니다. 아름다운 남구 건설의 환경 그 화장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현상 보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화장실을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룡산 공원에는 작년에 들어가는 입구에 블록으로 된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사실 그 공원에 재래식 화장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악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 청장님 계실 때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각정 밑에 지금 조금 안에 있었는데 남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고 내년에 백운포나 이기대에 시설한 그런 정도의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사회산업국장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5,000만원이 그러면 우룡산에 투입됩니까? 아니죠? 이기대하고 반반 나눠서 2,500이죠?
기출

김기출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김병태위원

시비 50%, 구비 50% 지운이 되죠? 참, 딱한 얘기 같은데요, 지난 이 공원을 조성한 초기에 우룡산 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제가 만나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관계를 보면서 아쉬운 것이 아까 우리 국장님 300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50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스게 소리로 어떤 얘기가 오고가느냐하면 말이죠. 화장실이, 어제도 내가 저녁에 올라갔는데 문이 고장이 났어요. 거기를 왜 올라 갔느냐하면 주민들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자 화장실이 고장이 나니까 이 남자 분이 저녁에 늦게 산보를 나갔는데 여자분이 여자 화장실 갔는데 남자가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이 굉장히 놀랐어요. 참, 우수운 이야기 같지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지금 우룡산 공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원 내부에 밤이 어두울 때는 말이죠. 노상방뇨를 합니다. 쾌적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시비 보조를 해 가지고 정자를 짓고 했지만 그게 우리 남구에서 대표적인 전시 행정에 표본입니다. 당시에 처음에 공원 추진 위원장을 제가 맡을 때는 구청하고 업자하고 우리 주민하고 삼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올라가서 격려를 하고 또 때로는 민간 감시원 역할 같은 것도 했는데 지금 화장실이 지금 저기에 남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남녀 화장실, 그 간이 화장실에 보면 그 사이에 굉장히 이것은 구청장님이 여성 지위 향상 그러는데요. 화장실 하나를 보더라도 여성 지위 향상이 지금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가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300명, 500명 같으면 이건 간이 화장실로서 한계, 수용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화장실 문화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서 급할 때 간이 화장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손도 씻고 머리도 바로 하고 물도 필요하고 거울도 하나 필요한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출

김기출사회산업국장

김병태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는, 우룡산 공원은 사실 관광지하고 어떤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침에 조깅을 하든가 체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급한 것은 집에서 다 보고 이게 급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백운포나 이기대 같은데는 지금 간이 화장실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로 우료산 공원에 수세식 화장실을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세식 화장실은 좀 어려운게 아직 기술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물이 있어 가지고 씻어 내려가야 되는데 수세식 화장실에 수도가 올라가지 않아 수세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한 그로 인해 그 악취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예산을 이기대 포함해서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수세식으로 할 것이냐 재래식으로 할 것이냐는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생각으로는 지역 여건상 참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백운포에도 간이 화장실, 수세식이 아니고 백운포에 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규모가 큽니다. 백운포에 이번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런 규모의 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급한 용무는 해결이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병태위원

에, 저게 본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과 토론을 통해서 간이 화장실을 이기대에 신속하게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뵙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현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국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애국심을 갖고 각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걸 저도 믿고 있고 또 믿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수도가 수세식으로 하려면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가 기 설치되었습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않고 계십니다. 부구청장님이 현장에 가셨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수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수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은 불가하다 이런 논리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수세식 화장실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임시방편이라도 지금 아까 조금전에 모두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300내지 500명되는 이용객들이 아침에 급한 사람은 용변을 보고 가는 그런 습성이 다 다릅니다. 되게 아침에 운동을 하다 보면 변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아침에 올라가서 하루에 300명 내지 500명을 수용해야 하는데 한계에 이르는데도 화장실이 없어서 급한 사람은 여기저기 불안한 마음에 이런 공원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화장실에 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국장님께서도 여러번 그것은 기 설치합니다. 또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황 파악 안하고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기출

김기출사회산업국장

현황 파악이 안 된건 아닙니다. 수도는 밑에 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김병태위원

어디 밑에까지 들어 와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 지난번에 이기대하고 백운포, 아래 옮기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상 옮기려니까 저는 되는 걸로 알았는데 막상 옮기려고 하니까 그 현황이 너무 지금 현재 옮길 처지는 못되고 또 설상 옮기려고 해도 중장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실제 못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화장실이 지난번에도 들어가는 입구가 남자 소변기가 있어 가지고 여자들이 들어가기가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올라 와가지고 철거를 하고 또 그때는 자물통이 깨져 가지고 못 쓰는 걸 우리 청소과 직원이 가지고 수리했다는 걸 저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받고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이 갔을 때 제가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현장에 가 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문제가 위치 때문에 부구청장님하고 한바퀴 빙 돌면서 위치가 어느 것이 적합하느냐 검토를 해 보니까 부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동묘지, 묘지 부근에는 설상 설치를 한다치더라도 묘지 주인들이 반발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부구청장님께서 현재 우리가 설치하려는 현 위치에 설치를 하고 현재 있는 화장실을 그 밑부분에 옮기는 이런 방안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상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금 손쓸 수 없는 지금 이런 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둔 것이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예, 국장님 불가한 것을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 처리 규정에 보면 15일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출

김기출사회산업국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도 민원 처리 규정에 준용해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본위원이 구두로 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것은 민원 처리 규정을 준용해도 되는 겁니까?
기출

김기출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위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다이래 해 가지고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실무 과장, 계장에게 말씀드리고…

김병태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저가 가로막아서 죄송하지만 민원 처리 규정이 준하는, 예르,ㄹ 들어서 본위원이 구두로 화장실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민원 처리 규정에 준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냥 듣고 지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됐다고 본 위원한테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라하면… 처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사회산업국장

민원 차원 좀 다르게 받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실무 계장님이 자치위원장님에게 화장실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현장에 가셔 갖고 설명을 드렸다고 또 신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위원장님에게 아마 전달됐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섭섭한 얘긴데요. 예를 들자면 본위원이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에 관해서 난항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만이 저는 국장님의 그런 말씀을 믿고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고맙게도 구청에서 간이 화장실을 즉각 이기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옮겨 주신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감사해서 박수까지 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2,3개월이 지나도 그 결과에 대한 아무 회신도 없고 어떻게 국장님이 행정에 30여년간 계시면서 자치위원회에 얘기했으니까 김의원한테 들어 간 걸로 판단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잘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잘못돼서 그 처리 과정이 잘못됐다는 걸 위원께 진심으로 사과를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원래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저는 국장님, 국장님과 제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그런 문제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분명히 처리했냐를 저는 묻고 있고 또 좀전에 국장님께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사업도 정확하게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기대에서 이래 옮긴다. 그 생각만 갖고 옮기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가지,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업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예산이나 재원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100의 민원요구가 아니라 그럼 이 간이 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수세식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회산업국장님은 예를 들어 공원 전체에 관해서 청소 행정과가 지금 화장실이 주무 부서이겠습니다만 그걸 통합하고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정확한 보고를 받으시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야 정확한 정책이 입안이 되고 집행이 되는데 수도도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 아래 부분에 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저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차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황이 좀 더, 의원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이것은 의원이 우룡산 공원에 관한 어떤 관심이라기 보다도 우리 청장님의 관심 사항입니다. 청장님의 시책 사항이고 구정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 국장님들이 청장님을 보좌하고 보필하시는 분으로서 의원이 그런 어떤 대책에 대한 요청이 들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솔선해서 나서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청장님에게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를 들자면 민원을 제기했고 이러한, 아까도 말씀대로 300명, 거기에 화장실, 간이 화장실에 남녀 하나 뿐인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현상은 화장실, 간이 화장실이 어제도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가보세요.. 그래서 내가 바로 고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말씀을 드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황이 개선된 점이 없단 말입니다. 이점 좀 조속한 시일내에 청장님이 무엇인가 구정 방향에 전체적인 행정 시스템이 저는 문제라 봅니다. 오죽해서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요청했는데도 주민자치위원회 얘기해서 김위원님 귀에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다. 저는 참, 오늘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빠른 시일내에 쾌적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우룡산 공원 문제에 대해서 주무 국장님으로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심도 깊게 토론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살아있는 토론의 장으로서 의회의 본래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시간 논의한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위원님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많은시간 공무원 여러분께 지체하게 돼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러한 고통도 우리가 감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스스로 자위해 봅니다. 조금전에 우리 담당 실장께서 포괄 사업비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동사무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유인적 업무분장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판단컨대는 동장도 행정의 보조자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에 대해서 깊이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저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행정중에서 동장님도 청장님을 보조하는 하나의 보조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청장님의 정책 결정자 지시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 예로 지난번에 우리가 쓰레기 대란을 맞이했을 때 청소 대란시에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동장님이 거기에 응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실적으로 업무 분장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것은 의원 생활을 통해서 저가 충분하고 필요한 지식을 여과 없이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한 얘기를 위워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통해서 본위원에게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동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시 말해서 업무 분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본위원은 충분하고 필요한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신상 발언을 드립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김병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누가…

김병태위원

아니 이 두부분에 관해서 제가 청원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의회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관계에 있어서 청장님의 지시에 동장님은 반드시 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장은 행정에 보조자의 역할이다. 따라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도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응해야 된다는 보조자의 역할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법률적으로 불가하다. 이것은 저의 상식에 대치되는 의견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유인적 업무 분장이 없어서 거기에 근거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얘기는 통할수 있습니다만 정책 결장자인 구청장은 항상 행정행위를 함께 함에 있어서 가능성에 비중을 두어야 된다. 논의적 해석을 통해서 가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도 행정의 보조자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병태위원님 그러면 답변자 어느 분…

김병태위원

답변자를 어느 분을 지칭한다기 보다도 행정 기관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은 부분 아닙니까? 행정 집행기관에 책임 있는 분이 법률적인 불가하다고 그랬거든요. 법률적으로 불가한 것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 분장이라는 것이 선행이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법률적으로 불가한 것은 원천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까지 억지를 썼다. 이렇다면 우리 의원에게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얘기가 법률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은 우리가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래서 김위원님 어느 분한테 답변을, 부서에 답변을…

김병태위원

행정기관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 얘기를 답해야죠.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님 계시고 총무과장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답변을…

김병태위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느 분이 대답해야 되는 지 한번 확인해서 지정을 하십시오. 법률적으로 불가하다면 법적 규정이나 어느 관계 법규나 이걸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김병태위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통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법률적으로 하라하는 그런 어떤 규정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 사무 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요구를 받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사무분장이 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 운반 수수료를 청소행정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걸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편성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 사무 분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동사무소에 편성할 수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원래 이 공개질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또 계수조정 들어가서 공개질의 비슷하게 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신상 발언이지마는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답변이 잘못되면 우리 김병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도 확실한 근거가 없거든요. 확실한 지침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본위원이 길게는 구의원 생활을 안했지만 이때까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저희 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법률이 어디서 법률 근거가 나오는지 참, 의심이 가고 예산지침법에 동사무소에 포괄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법률적으로 하라, 안하라 물론 규정은…
운우

전운우위원

물론 없죠?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 그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자꾸 이 법률이, 예산 지침도 법률이라 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되니, 안 되니 명확한 답변은 우리 김병태 동료위원 발의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우냐, 법률적으로 안 되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법률적으로 안 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어렵죠.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다면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된 것은 좀 바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불가하다 업무 분장이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관한한 위원장님께서 법률적으로 예산 지침상으로는 불가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이 부분에 관한한 다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외람되게도 법률적으로 불가하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위원장님께서 아까 간담회장에 있었던 얘기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서 우리 의회에 의정활동에 참고가 됐으면 하고 여기에는 명확한 좀더 구체성을 갖고 우리 전문위원의 견해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동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이 판단해서 적이하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거기서 별도로 해석이라든지 별도로 지침이 없는 이상 제 주관적으로 해석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병태위원님 질문 내용을, 지적 내용을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상세하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김평우위원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평우위원의 발의와 이태흠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평우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김평우위원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감액 및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으회 예산중 해외여비 514만운, 예비비에서 1,60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 칼라프린트기 예산 30만원, 의회 의원국내여비 484만원, 청소과 음식물 쓰레기 EM발효제 구입비 600만원, 지역경제과 보안등 설치비 1,0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평우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중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코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즉 답을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전화로 보고를 드려서 결과를 답변을 드릴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경양

차경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에, 동의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면 본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김평우 전운우 이태흠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이호승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