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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승록 의원 5분자유발언

115회 제3본회의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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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진승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의원

진승록의원입니다. 옛말에 강류석부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 속에서도 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살아가면서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에게 와 닿는 글귀라서 잠시 소개해 봤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지역내 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그 동안의 제반 문제점과 실태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조례 혹은 훈령으로 자체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과 임기를 정하여 현재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는 관리 운영 및 시행에 따른 불합리성과 함께 많은 의혹과 병폐가 만연되어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내 9개소의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 일부 몇몇 사람과 관계자들에 의해 개인 사유화내지는 반영구적 개인재산인양 무려 20년 가까이 독점,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특혜성 시비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검은 거래설과 함께 부정적 차원의 여론이 팽배하여 고조되고 있음을 웬만한 분이면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공립보육시설이 주변으로부터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모든 것이 투명성과 더불어 공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 실태는 마치 사설 개인 어린이집 혹은 법인처럼 한 개인의 소유물인양 착각 속에 시설장, 다시 말해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분들이 20년 가까이 경영권과 함께 재정을 좌지우지 해 오면서 심지어는 가족에게까지 그 혜택과 함께 세습하려는 의도로까지 주변에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의 대변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분명히 밝혀 두지만 공립어린이집은 몇몇 일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기업이 아닌 공익을 위한 시설이며 주주인 주민들의 것입니다. 여지껏 정당한 원칙도 없고 이를 알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는 관계자 하나 없이 서로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눈치만 살피며 봐주기 식으로 지나쳐 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에 20년 가까이 이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몇몇 그분들밖에 없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검은 거래설과 나눠먹기식 야합이었다는 항간의 설이 사실이거나 비민주적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의 문제였다고 밖에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립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급료 및 지원예산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 수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시설장인 원장의 급료는 별도로 매월 최고 200만원선이고, 교사들은 최고 월 1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장의 급료부분의 90%와 교사급료의 45%는 예산으로 지급되어지며 또한 저소득층 어린이 보육료 그리고 간식비 1인 월 6,500원 차량운행비 명목 월 7만5,000원이 예산으로 별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여기서 지역내 159명의 어린이와 9명의 보육교사가 종사하고 있는 한군데의 어린이집에 대한 월회비 수입을 살펴보면 어린이 한명당 별도 교재비 금액을 제외한 순수 월회비는 11만9,000원으로서 한달 회비 수입금은 무려 1,892만원이 됩니다. 이중 원장인 시설장과 보육교사들의 급료부분 충당액수는 약 480만원 정도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약 1,400만원이 남게 됩니다. 기타 시설관리 유지비 등 경비의 다소 지출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매월 1,000만원 이상의 회비 수입금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돈이 오랜 세월 한 개인의 권한하에 여태껏 과연 어떻게 지출 내지는 관리되어졌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탐낼만한 지역내 시설 8개소 중 한 사람의 시설장이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지금까지 거머쥐고 있는 곳이 세군데나 되며 이미 교체된 곳 역시 전임자가 18년7개월, 16년3개월 등 대부분이 철밥통처럼 여태껏 독점 지배되어 오고 있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교체된 한 시설장도 구청관련 부서장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분이 차지하고 앉아 마치 나눠먹기식 특혜를 받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검은 거래 내지는 의혹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불신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문어린이집 공립 보육기관인 보육교사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8개월 정도로서 심지어는 2~5개월 정도 근무하다 교체되는 것이 보통인바 임용 및 내부적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행여 시설장들의 개인적 횡포 또는 무지의 소치는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설장의 정년연령이 무리하게 65세로 되어있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를 보더라도 서구는 60세, 북구는 62세로 낮게 되어 있지만 불행히도 남구는 무엇 때문인지 65세로 현재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시대흐름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 형태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은 60세가 정년이며, 일반 사기업 역시 50세만 넘어서면 퇴출내지는 퇴진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오늘날 세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변한다는 시대의 책임자인 시설장과 아이들의 연령차가 무려 60여년이라는 강산이 여섯번 변하는 긴 세월의 벽이 존재함으로써 그 세대차로 인한 미래지향적 아동 보육적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구성원 기준 역시 구시대적 발상의 유물로서 모순점이 많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시설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관계담당과장 역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외부의 덕망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 내지는 아동보육분야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식적인 제도하에 먹이사슬로 상호 연계된 것처럼 주변에 비춰지지 않도록 순수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정받고 부끄럽지 않은 나 자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위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공립 어린이집 시설장의 정년을 60세 이하로 재조정 규정하는 것이 시대적 사항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설장이 자원봉사자도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10년, 20년씩이나 마치 자기 것처럼 계속 거머쥐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라고 생각되시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주변의 따가운 여론을 들어보신 적은 있는지? 본의원은 고질적인 병폐로서 형평의 원칙이나 기회균등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함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그 개선책으로서 다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행하고 있는 3년의 임기제와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셋째, 공립보육시설은 사회공익을 위한 하나의 전문보육기관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향후 시설장의 자격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며, 전문화시대에 맞는 남녀구분 없이 6년 이상의 교사경력자나 일정기간 아동 및 유아교육 경력을 가진 유능한 분들을 공채 내지는 선발하고 교사 역시 공개모집 임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넷째, 공립보육시설의 재정의혹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구신문 등에 분기별 대차대조표를 정기적으로 공고하는 것이 옳다고 또한 생각되어 집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역시 지역의 덕망 있고 사심 없는 분들로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등 많은 노하우를 가진 교사 및 복지관련 순수 외부관계자들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순리이며, 관련 부서나 공무원은 단순 보조적 지원기능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시설장 등 당해 직접관련자 역시 제외되어져야 하며 순수 위원회로서의 그 기능이 강화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장의 채용과 선발 및 심의는 위원회 권한이어야 하며 위원회의 추천 등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뽑혀진 구청장으로서 더 나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발전적이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진승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4일부터 12월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차경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경양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동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2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11월2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2년12월6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2년12월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12월7일부터 2002년12월9일까지 본 특별위원회 제2차, 3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김평우위원의 발의와 이태흠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 예산이 과다 과소 편성된 부분을 삭감 또는 증액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해외여비외 1건 2,140만원을 감액하고, 의회칼라프린터 구입비외 3건 2,1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전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발의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차경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관한질문은 진승록의원 한분입니다. 질문의원은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전에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분당 최초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보충질문은 1회 10분 이내로 허용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승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의원

진승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전상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6월달에 부임하고 난 후에 파격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2002년9월9일 2001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시 본의원이 총무국장님께 질의한 대한매일신문 예산 부분도 전액 삭감하고, 취임한지도 얼마 안되어 각종 행사에 관한 불필요한 전시성 경비를 삭감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구의원이기 전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가히 잘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용호지구는 남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도 못하고 남구를 횡단하는 지하철과도 연계되어 있지 못하는 지역의 특성상 또한 위치상 다른 동과도 연계되어 있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무척 많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1975년 중구 영주동 산복도로 개편에 따른 정책 이주민과 많은 영세민을 비롯하여 영세상인들의 밀집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소외계층과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국가나 지방의 공공시설 군사시설 국가정책시설 등이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되어 주민들과 마찰을 자주 빚기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쓰레기소각장 설치 등으로 인하여 악취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용호1동의 LG메트로시티와 용호농장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교통혼잡 지역이며 근대화와 저개발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용호동내의 노인대학은 총 3개교이며, 학생 수 총 336명 용호지구의 독거노인 134세대 133명, 노점상은 100여개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4세대 6명으로 불우이웃과 소외계층들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이 지역의 유일한 행정지원시설인 용호종합복지회관도 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보상시설로서 행정기관의 지역실정을 감안한 자진 지원시설은 아닙니다. 위치도 외곽에 있고 대중교통도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육로로 연결되었다 뿐이지 마치 섬의 형태와 같은 이 지역의 많은 영세주민들과 노인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칭 ‘남구보건소 용호지소’를 용호복지회관에 설치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은 물론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대연지구 등 타 지역과 달리 소규모 의원외에 준종합병원도 없습니다. 또한 해변가에 위치한 섶자리는 환경정화시설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마저도 어려우시다면 우선 일반 진료, 한방진료만이라도 보건소와 분리하여 이곳에 유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한방진료와 일반의사의 진료를 각기 다른 위치에서 진료토록 하면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변두리지역에서 구청까지 버스로 오고가는 차비가 부담되거나 노점 영세상인들의 경우 시간을 낼 수 없고 일반의원의 진료비는 비싸고 해서 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다른 대책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진승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관한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구청장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대 남구의회 출범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대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진승록의원님께서 영세민과 소외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용호동 지역주민의 의료혜택을 걱정하시면서 용호종합사회복지관내 보건소 설치, 지소설치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의원께서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공립어린이집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유발언이지만 그 발언에 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철저히 연구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평소에 사회복지나 보건의료문제, 보육시설, 여성문제, 장애인 자활문제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구청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분야에 혹시나 더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관심을 가지고 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의원께서 말씀하신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 용호동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보건소까지 교통편을 이용하시기 곤란한 장애인이나 노인층이 적극적인 진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동 시행령 등 살펴보니까 제도적으로 주민의 보건 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지역이 넓어 교통이 불편하거나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많은 시ㆍ군이 해당되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기장군의 장안면, 일광면, 철마면, 정관면과 강서구의 가덕도인 천가동, 강동동, 녹산동, 해운대구의 반송지소 등 8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 관내에 보건소 지소를 설치하려면 인력과 예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더욱더 고려해봐야 되겠습디다. 먼저, 보건소 지소를 설치하려면 인력은 법령에 의해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의사 1명과 간호사 3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30만명 이상인 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법령에 의해서 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14명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보건소를 보면 현재 의사 2명으로 1명은 결원이지만 12월 곧 배치될 겁니다. 결원이며 3명입니다. 간호사 또한 14명에서 11명밖에… 확보기준에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현 인력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의사 및 간호사를 별도로 배치한다면 현 보건소에서 진료를 원하는 민원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아마 불편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해서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작은 정부의 구현이라는 이런 정부 정책에 바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올해 11월말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한 사람은 모두 13만8,782명으로 하루 평균 502명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 한사람이 하루 평균 250명이 넘는 주민을 진료 또는 상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용호지역의 경우는 하루 평균 63명이 보건소로 오고 있습니다. 전체 이용 주민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건지소 1개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비용이 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3명의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1억3,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장비 구입에 1억원 등 총 2억3,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건소 운영예산 중 많은 부분이 국ㆍ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고, 추가 부담되는 비용의 확보도 재정자립도 38.1%밖에 되지 않는 남구의 재정 형편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남구 지역별로 영세민 수를 살펴보면 용호 지구가 2.2%입니다. 감만ㆍ우암지구 4.5%, 문현지구 3.9%보다 용호지역이 우리 지역에 영세민이 많지만 거기에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용호지구에 보건소를 설치하게 되면 다른 지구에도 보건지소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청의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의원님의 보건소 설치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당장 우리의 형편으로는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이 확보되면 지역별로 '순회진료제도'를 도입하여 진의원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 갖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31만 구민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남구보건소가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드리며 진승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전상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