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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133회 제2본회의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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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김재홍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동철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철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지역구 의정활동 등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들어 첫번째 맞이하는 임시회를 맞아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군정을 구상하면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 건설을 위해 정진해 나가고 계시는 이건표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최승배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조례는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으로 4건 모두「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개정 조례안이 기존 조례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행정적 준비와 주민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조례시행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심사 활동기간중 심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 숙고히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임동철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 기간중에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인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윤수경 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경입니다. 먼저 금년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를 맞아 새해설계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전념하시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해들어 생산량 증대 및 경영계획 수립 등 각 회사별로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복구계획을 설명하여 주신 관련 기업체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대부 재산관리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변경승인안중 3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심사결과 『원안승인』하기로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유임야 광업용대부 건, 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 건, 석교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건 등 3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과 당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광업용 대부 건』은 대부 임야가 대부분 주요도로변의 가시권내에 위치한 만큼 대부 기업체에서 보고한 복구 일정대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 건』은 복지회관 신축 위치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건물의 내부 도입 시설중 인접한 노인요양병원 및 복지센터와 중복되게 시설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노인복지회관 및 보건진료소 신축 등과 같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유보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전용 육교 기부채납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기부채납자로부터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권리확보서를 받은 후 의회에 승인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절차가 결여되어 금회 유보하기로 한 바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윤수경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 역시 특위 기간중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인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일정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