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승록 의원 5분자유발언
석복
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평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평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2년12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02년12월17일, 18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후 12월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2년12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20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김평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백운포체육공원관리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백운포체육공원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호승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호승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백운포체육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백운포체육공원관리운영조례안은 2002년12월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1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2002년12월18일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한 백운포 체육공원을 구민에게 개방하여 생활 체육 저변 확산 및 주민휴식 공간 제공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백운포체육공원관리운영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 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이호승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백운포체육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백운포체육공원관리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실태특별조사발의의건(진승록의원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실태특별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진승록의원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럼 진승록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승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실태특별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의 시설장 및 보육 교사들의 인건비 지원 내역 및 지난 5년간의 결산을 명확히 비교 분석 조사하고 정년제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를 함으로써21세기 정보화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공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조사하는 사안의 범위 등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제11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2월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과 12월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우리 남구 지역내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그동안 제반 문제점과 실태에 대해 기이 언급한바 있으므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사무조사권 발의 의원은 공립어린이집 운영 부실을 예방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공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가칭 공립어린이집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공립어린이집실태특별조사 발의의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진승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진승록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전운우의원
… 이의 있습니다.) 전운우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운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특별조사위원회발의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그 분야에 분담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어떤 의원이 발의를 했던 전체 의원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기존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립 어린이집 건을 가지고 전체에 특별조사위원회 결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반대를 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해야 하겠습니다만 투표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으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의정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희망의 쌍두마차에 구민의 염원을 담고 알찬 결실을 맺는 남구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연말연시에는 주위의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이 없는지 돌아보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라며, 계미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투표진행 관계상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감표위원으로 이현찬의원, 전운우의원, 김춘열의원, 정호기의원 네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현찬의원, 김춘열의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배부장소에서 전운우의원, 정호기의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이 있는 앞쪽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는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확인한 결과 18개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지 매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지 매수도 18매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매중 찬성 7표, 반대 11표로써 남구공립어린이집실태특별조사발의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1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투표종료
11시40분 산회
석복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