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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117회 제1총무위원회2003-03-17

이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용

박수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평소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35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복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우

김평우위원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의심스러워서 몰라서 묻는 건대 이게 2003년2월28일에 끝이 나야 될 인원이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 조례가 올라옵니까? 이거 사전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2월13일자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를 거쳐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에게 공문이 2월15일인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임시회가 없고 그래서 3월 임시회 할 때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럼 행자부 장관이 이렇게 될 거 라 하는 정보를 미리 받아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청에서 말입니까?
평우

김평우위원

예.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초과현원이 우리 구청에도 16명 있는데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2월28일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의 생계문제라든가 이런게 여러 가지 걸려서 6개월간만 더 연장해 주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28일까지를 8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겁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안 맞는게 2월28일이면 한참 지나갔는데…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2월13일자로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부산시를 거쳐 가지고 우리에게 공문이 내려오는 기간이 며칠 걸리고 그래서 2월달에는 본래 우리가 2월28일전까지 임시회 의회 상정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기간중에는 임시회가 없었습니다. 없고 3월 오늘 이제 임시회가 있어서…
평우

김평우위원

아니 간간이 보면 조례 개정 때마다 왜 이제 와서 지나간걸 가져 왔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내가 알기에는 사전에 1월달에나 그 달에라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체에서 승인이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동료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2003년2월28일 그 문제만 자꾸 거론을 하는데 저희 구청 구조조정 공무원들 관계로 작년 연말에 그렇게 시끄러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을 다 전부 자르느냐 안자르느냐 또 기능직공무원 조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말썽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안 검토보고나 조례안 내용에 보면 이게 행자부에서 2002년6월10일날 공포 시행됐습니다. 맞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지금 며칠입니까? 2003년도 3월입니다. 맞지요? 지금 2003년도3월, 맞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이 공포 행자부에서 시행이 2002년6월10일로 이렇게 돼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작년에 우리 구청의 행정이 그렇게 말썽 많은 구조조정때는 이 법을 적용시켰으면 또 연장도 할 수 있었고 모든 기능직 공무원들한테도 편의도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자 제가 이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2월28일까지 종류별ㆍ직급별 종류별은 기능직 행정직 관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02년6월10일 공포ㆍ시행) 규정에 따라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말썽 많을 적에는 이 법을 적용시키면 2002년6월 이후에는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가 됐을 건대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청장이 선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전운우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0년6월10일날 공포된 것은 그 앞전에도 계속 이게 이제 99년도부터 구조조정 들어 가 가지고 그 시한을 1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1년 하다가 6개월 6개월 연장 계속 이런 식으로 연장이 돼 왔기 때문에 이 조례도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는게 아니고 광역시에서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자치단체별로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운우

전운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제가 10년 가까이 지금 남구청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위기 모면을 못하더라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직장협의회에서도 말썽 많고 그런 것도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고 조례가 공포되면 그 조례 범위내에서 법적인 한도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원조례를 했더라면 또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불쌍한, 행정직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지 모르지만 기능직공무원만 자르고 자르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예를 한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인지 기획감사실 소관인지 모르지만 물론 인사는 총무과겠지요. 지금 근간에 파출소 방범활동 하시던 분이 우리 공무원 기능직으로 있지요? 그분들에 한해서 딱 한계를 지웠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시험을 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전직 면허증 소지자에 대해서 운전직 기능직을 지금 2명인가 3명인가 다시…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4명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4명입니까? 다시 지금 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정원조례는 정원 담당은 분명히 기획실입니다. 문제가 있는게 어떻게 전체 개방적인 인사를 하지 않고 채용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만 적용을 시키느냐, 그 조례안이 있습니까? 그런 특별한 행자부 지침이 있고 부칙이 있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굳이 구조조정에 그 사람들을 6개월까지 시한연장을 두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 조례안을 결과가 됩니다. 6개월 후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몇 명이라도 말썽을 막아 보자는 뜻에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다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질의도 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뭐냐 하면 우리 구청이 위기때 대처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영근청장 시절에 행정지침은 전상수청장 취임과 동시에 완전히 사라지고, 전상수구청장 됨으로 해서 줄서기가 바쁘고 이영근청장 시절에 내노라 하던 사람은 그 밑으로 내려가고 다른게 문제 아닙니다. 지금 물론 대통령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것도 많습니다. 자기 사람 채용하려 하겠지요. 욕심에, 그러나 이런 조례안만큼은 그때 당시에 개정이 됐으면 위기 능력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능력은 이영근청장이 낫습니다. 어떤 면에는 과감하게 법 위반도 살짝살짝 해 가면서 큰 위반은 아니더라도 전상수구청장 취임하고는 법에 안 맞는 것은 일절 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찰공무원이 바깥에서 교통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법대로 다 하면 대한민국 운전자 운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융통성이 있어야됩니다. 그 점을 하기 위해서는 위기대처는 이거 충분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때 법대로 다 해 나왔으면 6개월 연장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운우위원님 말씀에 저는 타당성을 가지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중앙에서 조례안이 모법이 분명히 뒤에 내려오든 앞에 내려오든 간에 바뀌어서 내려오면 그 당시에 바로 조례를 수정하고 청내에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할 일을 제대로 못합니까? 6개월이란 세월을 꼭 흘려줘야 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박수용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6월10일 공포된 것은 그럴 때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고 이게 우리가 정원을 연장 승인을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가 된 기간이 2월13일자였습니다. 올해 2월13일자였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2월13일자로 행정자치부 장관과 각 시도지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우리한테 그럼 앞으로 6개월간 연장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고친 겁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그 지시에 의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경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36번 부산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박경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의안번호 4036번 부산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후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익

장두익위원

먼저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지?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전국적으로, 그럼 지금 전국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하는데 각 기관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타 기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타구 은행이나 이런데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전국의 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만약에 지금 확대 실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다른 타 기관에서 발급은 아니고 확대가 되면 구에서도 발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인감에 한해서만 그렇는데 그러면 직원의 실수 또는 고의, 고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법원 등 다른 타 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조사를 해서 보험회사에 통보를 합니까? 보험회사도 물론 자기들 보험금 받고 손해배상 하려하면 상당한 연구검토를 할 건대…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여기에 이제 저희들 계약체에 있는 보험회사는 공무원들의 고의에 관한 것은 보상을 안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인 업무추진사항을 실수라든지 우리가 선량한 관리권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는 보상을 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자체에서 하느냐 안 그러면…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조사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사건을 접해보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되고 그 자료를 참고해야 안 되겠습니까?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이제 실수일 경우에는 우리 보험 각 기관에서 들은 보험금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데 고의였을 경우는 개인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고의는 보상이 안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보상이 안되지요? 그러면 사실 어떤 때 보면 본인은 실수라 하지만 고의가 내포된 경우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보면, 이랬을때 명확하게 그것을 못하면 보험회사에다가 우리는 실수라고 보고 넘겼을 때, 요구를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이제 소송 제기할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보험회사에서 인감업무담당자들이 사실 인감업무가 이게 본인 제도가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인감사고 종종나고 이렇기 때문에 인감을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기존계약도 보험회사에서도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까지도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고의만 빼고…
두익

장두익위원

고의냐 실수냐를 따지는데…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그 판단은 아마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한 자료를 참고해서 판단이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고의 인감 발급으로 인해서 손해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담당업무를 맡기는 직원은 상당한 구에서도 고의였을 때를 생각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고의가 날 경우 같으면 구에서 일체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니까 고의로 만약에 저질렀을 때 피해자가 그러면 이런 조례 때문에 구청에서 해 주는 줄 알고 마음놓고 떼 가다가 만약에 이게 장난도 게재될 수 있거든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만약에 고의가 되면 구에서 보상한다 하더라도 또 구상권을 청구해서 본인의 손해배상을 받아내야지요.
두익

장두익위원

인감담당자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을 앉혀야 된다 이 말이네요?

장내웃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아마 인감업무담당자는 각 동에서 동장님이 분장을 하지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담당해 봤는데 고의 실수 이것 가지고 상당한 곤욕을 치르는 예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구청에서 보호를 해 주느냐 그런 애매한 부분을 좀 짚고 조례를 상세하게 범위를 확대라면 뭐 하지만 규정을 두고 해야 담당 맡을 사람이 안심하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보충으로 타협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이래 하더라도 다시 직원보호를 위해서 좀 고의를 위해서라도 일반인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장두익위원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상 인감업무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고의를 했을 경우에 공무원으로서도 자기 생명에도 상당한 문제가 갈 수가 있고 또 손해배상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구상권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부분 예방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상에는 중대한 과실하고 선량한 과실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를 다 해서 보상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전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이 지금 각 기초단체 의회에 제출됐습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아마 지금 상정이 되고 있을 겁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도중에 전국적으로 우리 동료 장두익위원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전국적으로…
운우

전운우위원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부 속기를 지금 의회 자체내에서도 다 뽑아낼 겁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전국은 놔두고 부산시 전 구청 산하에 의회 제출됐습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현재 됐습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맞습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금액까지도 확인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서 혹시 현재 5,000만원이상 인감공무원 보험가입 돼 있지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현재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남구청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회 진출하고부터 그러한 큰 사고는 5,000만원짜리의 거금액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지금 1억원하면 배 오른 겁니다. 굳이 그렇게 높여줘야 됩니까, 사고도 없었는데?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인감은 재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난다고 가정하고…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래 답변하시면 민원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청에 계장급 공무원 과장급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아까 중대과실을 현저한 중과실이냐, 착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청에 소송문제도 잘못돼 가지고 기획실 소관이지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5,0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과실문제는 민원봉사과하고 관계는 없는데 인감사고는 이때까지 발생을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혹시 인감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인감사고가 발생됐다고 생각할 적에 해당 동장은 책임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해당 동장도 책임 있습니다. 지휘감독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법적 책임은 안진다 하더라도 지휘감독상의 책임은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인감증명을 발급하는데 인감증명 오늘 몇건을 발급했다는 동장님 결재 맡은 그때 당시에 결재를 탁탁 받는 것도 아니고 발급과정에, 행정적인 책임은 통감을 하되 형사적인 책임이나 물적 책임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동장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있는가 하면 지금 총 40명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19개 동 이지요? 그럼 인감공무원이 몇명입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인감업무 담당자하고 업무대행자하고 또 구청에 인감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자까지 합해서 40명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구청에 1명입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대행자하고 인감담당자하고 총 한명 한명입니까? 그러면 인원수는 맞아 들어가고 그럼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총무위원회 통과되면 이 예산안도 추경 때 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 되었을시 추경도 반드시 올려줘야 된다는 그러한 가서약서 한가지입니다. 이 조례안이.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현재 5,000만원 되어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1억원으로 배를 올린다는 그러한 이유를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감 사고가 저희들이 1억원으로 가입을 하면 최고 1억원까지는 보험에 의해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1억원을 초과한 부분이 있으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런 뜻이 아니고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기이 지금 현재 보험금액이 피해 보상금액이, 1억원으로 배로 인상을 하려 하는 그 저의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감증명 건수도 아직까지 사고건수도 우리 구청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1억원에 대한 이유는 준칙안에 1억원이라고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물론 금액은 각 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다 1억원으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고 또 최대 최소한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을 하면 요새는 부동산 한 1억 정도는 피해를 입힌다고 최고 금액을 가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은 3억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큰 금액까지는 할 수 없고 공히 1억원으로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인감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처를 해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월 보험료가 월 납입을 합니까 날일로 합니까 연 입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월이 아니라 연 계약으로…
운우

전운우위원

연입니까? 연 백얼마가 지금 납입금액이죠? 168만4,000원인데 우리가 이게 인상을 하고 나면 추가분 추경때 114만9,600원.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달부터 가입을 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연에 이 금액만 납부를 하면 보험료를 지급하면 나머지 40명에 대한 인감증명액 피해보상은 다 원보로 대치를 한다 그럼 그 금액이 초과될 적에는 개인이 지급 변상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하면 보험을 기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 하신대로 본인의 실수가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발급했는데도 과정의 진행상 잘못이 되어 가지고 이게 초과됐다 1억원 보다, 지금 현재로 말하면 5,000만원 초과됐다 그 어떻게 본인한테 변상할 수 있다는 조례안을 제출합니까? 예를 들어 이거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중합니다. 자기 본인의 과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행상 과정에 잘못됐다 이건 고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 1억5,000만원짜리 사고났다, 보험회사에서 1억원 5,000만원 그 공무원이 일반공무원이 인감증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거의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여직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5,000만원을본인과실도 아닌데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인감은 본인과실이 아니면 배상을 공무원이 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운우

전운우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보험금 이상은 본인이 배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이게 만일 헌법재판소나 법적으로 소송에 들어갔을 때는 공무원 책임이 없습니다. 고의적인 과실이 아니면 이 조례안 효력 발생 못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상위법 상위법 이야기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조례안을 할 적에는 인감공무원들 개인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민원실에는 본위원이 한번 제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가운입고 여직원들도 근무복 한번도 안 입지요? 앞에 창구에…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여직원들은 근무복을 좀 입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 조례안하고 관계없는데…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직장협의회하고 아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확인만 해 봅니다. 지금 아무도 안입지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전혀 안 입지는 않습니다. 몇사람 입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무도 안 입지요? 제가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어디 콩나물 시루가 하나는 깍지를 덮어쓰고 하나는 안 덮어쓰고 하듯이 지금 민원실 가면 엉망입니다. 그것 좀 참고하십시오.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하

이산하위원

위원장님! 잠시 이 안건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잠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것 끝이니까 이것 마치고…
산하

이산하위원

속기해야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속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록중지) 하시면 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 가지고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별관에서 남구 구민들 많이 참석한 사항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구정보고 하실 때 모든 업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이 지금 여러 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내일 저희들이 심의할 안건이 문현2동 사방지구 매각의 건에 대해서 저희가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 안건이 오늘 같이 상정이 되었으면 기획감사실장님 말하신 부분하고 제가 연관이 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게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그때 재무과장님이 정원술 과장님인데 저 매각을 사방설비지구를 매각을 하는데 공개입찰로 하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우리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시면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래 하길래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아 이게 그래 되면 조례 개정해도 문제가 없느냐 문제없다 법에도 문제 없느냐 문제없다 이래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느냐 하면 청장님 바뀌고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길래 전임자가 한 부분이 전혀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건지, 지금 이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어제 걷기대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갔습니다마는 그저께, 걷기대회 남구에서 지금 여러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1기 1차걷기대회라고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맞아떨어지는 거라요. 걷기대회가 이기대 걷기대회를 했고 저번에는, 이번에는 백운포에서 신선대 걷기대회를 했는데 그 바로 옆이 옆인데 장소가 바뀌어서 1차걷기대회를 한 건지 그것도 제가 의심스럽고 또, 남구여성대학 오면서 제가 걸어오면서 보니까 플래카드에 제1기 이래 놓았더라고요. 앞에 청장님 계실때도 여성대학을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지금 이번 청장님 바뀌어 가지고 앞에 것 전부다 물색을 하고 처음부터 업무가 다시 시작되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이산하 부의장님 질의한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총무위원회때 올해 연초에 우리 총무위원회 보고할 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를 다시 그전에 하던 것을 전부 다 한번 제로상태에서 재점검한다는 것이고 구정업무전체는 그게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 총무위원회 연초에 우리 업무계획 할 때 기획감사실 업무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내가 한번 점검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묘하게 전부다 그런 상태로 맞아떨어지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방설비지구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은 주무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알 수 없고 또 걷기대회 그것도 그전에 걷기대회 많이 했지만 이번에 한 것은 신선대 이번에 처음으로 산책로를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신선대 일주 순환하는 것을 신선대 정상에 올라가면 오륙도가 훤히 내다보입니다. 그래서 제1회 오륙도사랑걷기대회 이래서 제1회를 한 거고, 아마 여성대학도 전에 하던 거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제1회로 붙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님 제가 저번에 제로베이스 상태 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 지금 말씀은 그래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아니라고 느낀다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제로베이스 얘기를 하셨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 별관에서 한 300명 모인 자리에서도 그 보고 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관에서는 한 사실 없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 구정업무보고에 나옵니다. 모든 업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래 느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좀 오해가 있었다 하면 그건 실장님이 오해된 부분인지 제가 오해된 부분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 느꼈고, 그 뒤에 모든 일이 지금부터 1회 1기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또 사방설비 지구 매각도 전임자가 바뀌어서 모르고 그 담당이 아니라 하지만 그 담당 정원술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아무 하자도 없었고 위원들이 이걸 잡고 있는 바람에 업무를 못한다 할 정도로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을 하다시피 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 물어왔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것을 또 이번 행자부에 이기철 재무과장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또 이번에 오늘 제가 회신 온 내용을 봤는데 행자부는 그게 지금 모법에 위반된다 해서 그것도 제로로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 하는 이야기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래 맞아떨어지니까 그럼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 업무자체가 다음 구청장이 바뀌면 그 사람도 또 제로로 시작해 가지고 어디로 가야되는 건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그래 되면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많은 마찰이 예상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수용

박수용출석위원

이호승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김병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