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승록 의원 발언
석복
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정에관한질문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심사와 현장순방 활동등을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19일부터 4월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이산하의원, 김춘열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진승록의원외 5인 발의)
11시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관한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승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승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 업무현황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켜 구민을 위한 행정시책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4월23일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 공무원 및 질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구정 업무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진승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현장순방 활동을 위하여 4월20일부터 4월22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석복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박수용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