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평우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세무과장 위일공입니다. 총무위원회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4039호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위일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세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에 지방세 관련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관련 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구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3개 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몇 번씩 합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연1회…
평우
김평우위원
연1회, 또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말입니다.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과세적부심사위원회…
평우
김평우위원
그 내용이 뭔지 제가 몰라서…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저희들 부과사항에 과세 어떤 쟁점이 되는 사항이라든지 과세에 여러 가지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부과하기 이전에 거기에 문제점들에 관한 어떤 세법 적용 여부라든지 또는 행정 여부라든지 또는 거기에 어떤 주민들의 이의신청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그 신청에 어떤 부당한 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적정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세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의신청서에 의한 적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럼 3개 위원회가 명단이 다 틀립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명단은 위원장은 지금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과 세무과장이 들어가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 공통이고 그 외에는 세무사라든지 지금 교수분들 그런 분들을 위촉이 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개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 여기 세법 적용 사례는 거의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테두리가, 저는 그리 봤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3개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두는 것은 좋은데 이름 붙이는 것은 좋은데 별도로 사람을 또 단일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도 회의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들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으면서 몇번 위원회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하고 유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3개 위원회를 예산절약 측면이라든지 또는 어떤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상 3개 위원회는 하나를 통합을 해서 단일 위원회로 운영하는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주로 상위법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16개 구군에서는 3개 위원회를 공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런데 남구만 어떤 상위 시 조례라든지 또는 지방세법에서 운영하라고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실적평가라든지 감사시에 지적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예산의 낭비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일 위원회를 운영하는게 저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임의로 하라는 지시를 어겨가면서 단일화 할 수 없는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구에서 다른데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한다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구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그런 면이 조례개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보면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하고 항상 해 가지고 뒷북치는 것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가표준 같은 것 할 때는 공무원들이 거의 다 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등급을 매기고 할 때는, 그것은 거의 동사무소에서 부동산업자들하고 증명 인사들 만들어 해 가지고 구청에서 하고 옛날에는 그래 했는데 크게 할 것도 없고 거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코너 지가표준지 얼마 그런 식으로 나와있고 하는데 이것을 떠벌려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간에 청와대나 또 각 TV나 일간지 신문에 보면 재산세 종토세를 대폭 인상할 기미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 구청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문제가 되는게 일반주민들은 아파트 1채나 단독주택 1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재산세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그 차등이 있습니까? 어느 라인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못사는 사람이나 잘사는 사람이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주택을 3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일괄적으로 올립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신문에 보도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또는 1가구 3주택의 경우 2주택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과표를 인상하는 구체적 안은 전혀 지금 시달된 바도 없고 행정 지시된 바도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아무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지금 없네요?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수용
박수용출석위원
이호승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김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