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인사담당 의원 발언

단창욱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81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인사담당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창호 인사담당 박창호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직 2명 확대 배치지침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즉,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2개동에 배치하도록 정원이 2000년 3월 1일 2명이 승인됨에 따라서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1항중 총 정원 411명을 413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00명을 402명으로 증원시키고자 하며, 또한 2단계 구조조정시 연도별로 감축목표를 조례 부칙에 표시한 정원도 2명씩 증원시키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 자료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의장
인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조례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세무과장 나와서 일괄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세무과장
세무과장 임명본입니다. 의왕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법률 제6060호로 '99년 12월 2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왕시 시세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신설하며, 주민세 소득세할을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신고 받거나 부과고지 하도록 하여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안 제9조에서 현행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시세심의위원회중 세제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2개 위원회 즉,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나. 안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 2에서는 주민세 소득세할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분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 고지할 때에 주민세 소득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안 제39조는 매매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분기의 자동차세 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며, 또한 자동차세 일할계산시 소액부 징수금액을 1,000원 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라. 안 제40조의 2 내지 제40조의 5를 신설하여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마. 안 제46조는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바. 안 제60조는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 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 부칙 중에서 안 제2항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부의안건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표준안은 '99년 12월 16일 경기도에서 시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입안절차 및 사전심사 절차를 필한 후 2000년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주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시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여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안 제2조에서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나. 안 제4조에서는 현행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감면대상자 등록범위를 확대코자 하며, 다. 안 제10조는 민족문화 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전액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라. 안 제12조는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5세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세대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전세 가격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 안 제21조는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 및 기금운영조례로 개정되고 조합의 명칭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기관 조례에 맞추어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 역시 시세조례개정안과 함께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조례안 입안작성 및 사전심사 절차를 필한 후에 2000년 1월 12일부터 1월 31일 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주민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두 가지 조례개정안의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시민의 납세부담을 경감해 주거나 민원인에게 더욱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성수입니다.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99년도 5월 24일 지방재정법 개정과 2000년 1월 10일 도공유재산 관리조례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시 조례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의안건 107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1항중에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대상 재산은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지방자치법 135조 1항에 의거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 3항을 신설하여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3항에 의거 법원의 판결이나 개별법률에 의해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행정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7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2의 신설규정과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3조 2항은 농지소득금액에 의거 사후에 징수토록 되어있는 현행 조례를 당해 토지평가 가격에 10/1000으로 사전 징수토록 하여서 농지소득이 없어서 대부료 납부를 거부하는 그 문제점을 해소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6항은 단서조항을 두어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대부할 때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으로 대부요율을 낮추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의 2의 2항을 신설해서 연간 대부료가 인근 지역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서 현저한 차이가 불가피하게 있어서 조정이 필요할 때는 대부료의 20%의 범위안에서 가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3항 신설은 대부료가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최저요율을 적용받는 사람들한테는 감액 결정을 할 수 없게끔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3은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체에 대한 공유 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투자규모에 따라서 감면율을 정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유치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끝으로 상위법령 규정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또 용어를 부합되도록 정리하였으며, 2000년 3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한 조례로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의왕시가로명제정동의안 7.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가로명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 저소득전세자금 융자지원 협약서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 가로명제정동의안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김건중입니다. 의왕시 가로명제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명 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의왕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93년 이후에 신설된 도로 및 2000년도에 완공예정인 도로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참신한 가로명을 제정, 도로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민과 의왕시를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 동의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은 '93년 이후에 신설된 도로와 올해 2000년도에 완공 예정인 도로 7개소에 대해서 가로명 제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첫째, 안양서부터 판교간 도로, 둘째 포일교에서부터 학의교 까지의 도로, 세 번째 백운호수 순환도로, 넷째 시청앞 도로, 부곡-수원간 도로, 국도1호 우회도로, 택지개발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가로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의왕소식지와 인터넷을 통해서 '99년 9월 25일에서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시민 의견을 공모하였습니다. 21명이 53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19일부터 1월 31일까지 각 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과 문화원 회원 등에 대해서 2차로 시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409명께서 783건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우리시의 지명 위원님들을 직접 방문해서 지명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장 많은 시민과 지명위원님들께서 지지해주신 가로명 안이 124페이지와 같습니다. 그럼 그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가로명제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판교간 도로는 청계도로로 하고 포일교에서부터 학의교까지의 도로는 학천로로 하고, 백운호수 순환도로는 호수로로 하고, 시청앞 도로는 시청로로 하며, 부곡-수원간 도로는 덕성로로 하며, 국도1호 우회도로는 모락로로, 택지개발 우회도로는 문화로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1호 우회도로를 모락로로 정함에 따라서 기존에 모락로인 신한아파트에서 나병연구원 부설의원까지 연결된 도로명을 나자로길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125페이지서부터 130페이지까지의 자료는 가로명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조사결과와 우리시의 지명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입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정동의안은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참신한 가로명을 제정하고 도로표지판을 설치함으로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장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지원 협약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채무에 대한 협약사항은 우리시와 주택은행 의왕지점과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전세자금 융자지원협약서안은 의왕시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택은행 의왕지점(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추천에 의하여 의왕시 거주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을"이 융자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제1조 계정설치 및 융자한도 제1항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을"이 차입한 자금은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2항 "갑"의 추천에 의거 "을"이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일금 3억 6,700만원 이내로 한다. 제2조 융자대상 선정등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갑"은 융자대상자(기한연장 및 재대출 포함)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제3조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는 세대당 1천만원 이내로 하고 이율은 연 3%로 한다. 제4조 상환기간 융자금은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전세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융자등에서부터 147쪽 제9조 기타까지의 내용은 작년의 협약안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지원 협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창욱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