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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홍형윤 의원 발언

8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01

홍형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0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심사일정에 맞춰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천부길입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환경녹지과 소관 9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조사업 세항에 안양천 정화사업 시설부대비 도비보조금 50만원이 추가로 도로부터 보조되어서 시비부담금 5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1세기 지구환경보존을 위해 시민과 기업체 시청에서 실천해야될 과제발굴을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녹색의왕 만들기 추진협의회사업비 추진을, 사업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추진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 활동비로 360, 실천과제 인쇄비로 740, 공청회하고 그 선포식에 따른 경비 100만원 등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실시에 따른 공공근로자들 투입에 따른 보험가입을 위해서 보험료를 10만 9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의 중간부분까지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로서 이거는 청계산 자연발생 유원지에 '99년도 위탁수수료를 순세계잉여금으로 2,176만 6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고, 또 195페이지에 동 금액은 순세계 잉여금을 예비비로 2,176만 6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규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환경녹지과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 환경녹지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97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21세기 녹색의왕 만들기 추진협의회 지원해서 1,2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중에 내역을 보면은, 추진협의회 활동비 60만원×6개월 했었는데 추진협의회 활동은 어떤 분야예요?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게 이제 저희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29명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그 중에 사무국장하고 또 간사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이제 자료수집 이런 걸 위해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하고 간사 활동비를 주는 겁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여기 저기 출장도 다니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로 주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공청회 개최 및 선포식에 따른 소요경비라고 했는데, 21세기 녹색의왕 만들기 추진협의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또 선포식도 한다 하는 얘기지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금년 12월달에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실천과제 이거는 실천과제를 만들어 갖고 주민들 한테 이거 ...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각 전 세대에다가 8∼10페이지 정도 저희가 만들어서요 각 세대에 1부씩 다 드릴,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어요.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위원

아니, 공청회 개최 및 그 선포식에 따른 경비로 1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지요?
이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다과나 이런데 쓰이는거 아닌가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과 같은 건 아니구요. 그게 그 공청회 하는데 따른 저희가 오시는 분,들 또 시민들, 또 행사개최에 따른 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100만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느, 확실한 뭐가 딱 딱 뿌러져서 한 게 아니고, 인근시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선포한 시군이 있고 해서 알아보니까 그 정도 소요될것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인근시에서는 거기 오는분들 한테 뭘 해주면 되는거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오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 현판,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라구요. 구체적으로 자, 현수막, 또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행사에 들어가는 그냥, 뭐라 그럴까 일반소요경비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뭐 다과를 주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다과 같은 건 계획이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또 인쇄비는 위에서 확보해서 위에서 인쇄해서 주면 될 테고, 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360만원이 사무장? 사무국장?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분들의 활동비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주로 그 분들의 활동비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그거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에서.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지금 여비쪽으로다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출장여비쪽으로다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활동비하고 여비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여비 제가 드리는 건 활동비라고 표현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릴까 필요한 돈을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출장비도 되고 활동비도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요. 만약에 여비쪽으로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하면은 우리 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다 있단 말예요.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위원회에서는 여태까지 쉽게 얘기해서 뭐,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뭐 이런 것도 위원회라면 실비보상만 했단 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참석한 사람들한테 실비보상만 했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6개 분야로 했단 말예요, 그렇죠? 6개 분야인데 1개 분야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6개 분야인데 1개 분야에 하나씩 과제를 줘갖고 이거를 과제발급을 하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뭘 한다면 몰라도 간사나 사무국장을 지칭을 해갖고 두 사람한테 여비나 이 보상을 한다면은 이건 또 성격이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 위원회에 계신 분,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 계속해서 이 일에만 종사하는 거구요. 그 6개 위원회 위원들은 3분 내지 4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분들은 여기 한 달에 두 번 정도 저희가 회의를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철위원

그럼 사무국장하고 간사는 상근직이예요? 상근을 하는 거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지금 간사는 여기서 상근을 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사무실이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지금 사무실이 별도로 없구요. 그 행정자료실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99년도에 이 양반들이 뭐 과제발급한 거 그런 거 있어요? 실적이?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지난번에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총괄 해가지고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박용철위원

아, 먼저번에 책자는 하나 받아봤습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그거 한 사항이구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항은 언제 해도 저희가 추진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예산을 좀 해주시면은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현재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우리 경기도내에서 16개 시군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는 게 저희도 좋을 것 같아서 보고가 된 사항이구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배려를 해주시면은 먼저 가는 그런 시에 들어갈지, 저희가 또 환경시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꼭 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101페이지에 무궁화 식재사업, 이게 환경녹지과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니구요 도시과에 공원녹지계 소관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 그래요? 도시과에 공원녹지요? 환경녹지과하고 뭐 차이가 공원녹지하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게 좀,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자,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청소과장 최희완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 51억 9,600만원에서 1억 9,200만원이 증가해서 53억 8,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2000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금년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57%가 증가됐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기본급이 13,700원에서 14,600원으로다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등이 함께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인건비가 1,149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약 6,000만원 가량이 인상돼야 되는데 저희가 104페이지 초과근무수당에 보면은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전체가 감액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해 보니까 월 30시간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당초 예산에 40시간 편성돼 있어서 2,800만원이 절감되고 그래서 실지 예산으로다 편성하다 보니까 1,1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하단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2천만원을 감하는데 이 예산이 당초 '99년 예산작업 할 때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등 해서 저희가 생활쓰레기 압축차 같은 것도 구입해도 되는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더니 12월말에 최종 확정내시 될 때 꼭 음식물쓰레기 차만 구입하라고 그것도 1,600만원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도비보조가 사실상은 삭감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6대가 있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를 전체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저희가 현재 일반폐기물 및 가로청소에 대한 적정 인원수 산출이 의심시 되고 저희가 어떤 공정성 있는 기관에 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한지의 여부를 용역을 해서 검증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사업도 저희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인상하는데 1억 3천만원이 증가 되구요, 무단방치 및 선별장 선별폐기물 위탁처리에도 금년에 약 3,9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쓰레기 반입료는 생활폐기물이 과천으로 들어가는 관계로 인해서 절감이 되어서 1억 5,600만원 감 시키고요, 사업장 폐기물도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4,800만원 감 시키고자 하구요.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은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확정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 부담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지시에 의해서 1억 6,300만원을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제일 끝에 과천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및 부담금은 저희가 과천 쓰레기소각장을 이용하면서 반입료 및 부담금은 수도권 매립지 들어가는 단가하고 똑 같이 한다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들어가는 거 만큼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는 과천쓰레기 소각장이 12월 21일날 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개월분 들어갈 예산만 1억 5,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설명한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 오. 네, 박용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위원

106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무단방치 및 선별장 선별폐기물 위탁처리라 그랬는데 무단방치라는 게 뭡니까? 무단방치라는 게, 쓰레기 무단방치입니까?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저희 그 지정폐기물 같은 종류가 매립지로 가지 못 하고. 그러니까 무단투기 된 것 중에서도 산업폐기물에 가까운 게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에 그것을 처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박용철위원

아, 그러니까 무단방치 된 산업폐기물이다? 그럼 일반폐기물은 아니고?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일반 폐기물은 저희가 선별해서 매립지나 과천소각장으로 보내구요. 소각 가능한 것들은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폐타이어 밧데리 같은 것들 있지요? 그런 게 그냥 차로다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폐물 같은 거요.

박용철위원

혹시 무단방치가 먼저 홍형윤 위원이 얘기한 쓰레기에 일반쓰레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아니 그런 건 수거한 거는 매립지로다 보내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네, 홍형윤 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학술용역비요. 106페이지 일반폐기물 및 가로청소비용 산출용역은 이미 한번 용역을 주지 않았어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지난해에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받았는데요. 그건 현행 채집기에 대한 그 단가만 검증을 했고요.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분명히 청소대행비에 대한 용역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청소과에서 아직 안 넘어왔는데 그걸 좀 대행업체 산출근거 내역을 좀 주세요. 일단 용역을 줘서 분명히 청소과에 넘어왔다고 들었어요. 아직까지 나한테 전달이 안 되고 보고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주시라구요, 주시고 용역비 산출이 분명히 됐다고 그랬지요?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무단방치 및 선별장 선별폐기물 위탁처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보다 예산이 자꾸 더 들어갈 우려가 많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가지고서 그걸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한다면은 예산의 낭비가 더 많지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무단방치 되는걸 갖다가 적체했다가 오는 대로 예산 세워 가지고 내분하다 보면은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한번 저한테 주세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용역비는, 말씀 드려도 될까요?

권오규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용역비는 저희가 홍형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이 있으셔서 주례회의때 보고한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출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는 홍형윤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로나 시가지에 무단투기 된 것들은 저희가 색출을 해서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증거가 없는 것은 저희가 수거해서 수도권 매립지나 그 과천소각장으로 소각가능 한 것들은 가구요. 이제 산간이라든지 도로, 뭐, 하천 같은 데 건폐물 같은 거 야간에 투기하거나 하고서 물증을 못 잡는 것 있습니다. 그런 거 처리하는 것인데요. 그걸 일괄 용역 줘서 한꺼번에 어떤 그 예상치 못한 그 계량된 것을 용역대행사업비로다 준다는 것은 참 어렵구요. 그 때 그 때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래도 이게 1톤이니까 1톤 수거하는데 비용 15만원이면, 15만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냥 업체한테 1년에 예를 들어서 5억 줘가지고서는 발생하면 즉시 치워라, 업체에서는 치우겠지만 흙까지도 그냥 퍼서 중기로다 실어 갖고서 하니까요, 그것을 이렇게 수거처리 해놨다면은 예산낭비가 좀 많을 것 같구요. 그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소각장에 있는 건폐물 있잖아요? 다 분리하고 남는 거 있지요? 그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좀 예산을 중간 중간 세워 가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 사정 때문에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도로주변이라든가 어느 특정지역에 그냥 폐기물을 계속 버려 가지고 그걸 부과를 못 시키면 그게 결국엔 거기로 다 들어가 가지고 선별 해가지고 쌓여지잖아요, 그죠? 그건 내가 별도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박상용위원

107페이지 말이예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 이 단가하고 과천소각장 쓰레기단가하고가 배가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비싸진 게 아니예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아닙니다.

박상용위원

톤당 단가가 16만원인데 1,000톤이고 12월이고, 이거는 톤당단가가 39만원에 398톤에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진 거거든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는요, 위에 반입료가 있구요. 중간에 또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단가는 톤당 단가가 안 나왔는데요. 매립지 부담단가가 16,320원이구요, 수도권 매립지,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2공구 조성이 끝나고 3공구 조성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단가산출을 약 22,000원씩해서 과천소각장 반입료하고 그 단가가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07페이지 중간에 수도권매립지 부담금이 증가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가만 있어봐요. 부담금이 얼마라구요? 몇 페이지이지요? 그게?
원용

박원용위원

그게 107페이지 하단에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말하는 거 아녜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네, 1억 6,390만 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같이 증가가 된 겁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럼 이게 사유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이건 분기별로 내기 때문에요, 고지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박상용위원

분기별로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과천으로 가더라도 이건 부담하니까 맨날 이중 부담되는 거 아니예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그 매립지 부담금 부담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지난 2년치 그러니까 '98년 7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반입된 물량을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 54개 조합에서 부담한걸 가지고서 앞으로 2년간 공사를 할 것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쓰레기 하나도 안 들어가도 제로라고 해도 앞으로 2년간은 내야 되구요. 수도권 조합에 가입해 있는 이상요. 과천같이 지금 과천은 쓰레기가 그쪽으로 하나도 안 갑니다. 수도권 매립지 제로인데도 부담금을 내고 있는 이유가요, 과거 2년치에 대한 부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차피 가던 안 가던 우리는 내야되니까 부담금은 무는데 쓰레기를 이쪽에다, 과천에다 넣으면서 더 비싸진 게 아니냐 이거지, 이중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현재 이중부담이 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금년에 들어간 양만큼 과천에 갔으니까 수도권 매립지 앞으로 향후 2년후에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부터는 매립부담금이 아주 갑자기 매립지 부담금이 떨어집니다.

박상용위원

어차피 2년까지는 우리가 무니까 2년 동안은 우리가 이중부담을 하니까 2년만큼은 손해 되는 거 아니예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네, 2년동안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자체 매립장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또 조합에 가입해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쉽게 말씀드려서 수도권 매립지 최초에 쓰레기 하나도 안 들어갈 때도요. 그 비용, 도로 낸 도로 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간은 아마 중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봐서 굉장히 이익이 될 겁니다. 그 3공구 조성공사비 같은 게 비용이 자꾸만 그 비용이 자꾸만 올라가니까요 오히려 저희는

박상용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과천 소각장 이거는 쓰레기 반입료하고 부담금하고 플러스 된 거예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분리하면 얼마 얼마인데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그게, 16,320원 빼내면 됩니다.

박상용위원

반입료가 16,320원이라구요? 단가가 똑 같이?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네, 네, 16,320원입니다.

박상용위원

나머지가 이제 부담금이구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네, 네, 23,200원이 부담금입니다.

박상용위원

톤당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하고 수도권 매립지로 갔을 때하고의 장점은 뭐예요?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언뜻 보기에는 업자들만 이익이 되는 거 같은데?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저희가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저희가 과천소각장에 가는 제일 큰 이익은 협잡물요, 재활용이라고 각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중에 약 30%만 다시 선별해서 판매되구요. 현재는 한 70%정도만 소각을 처리를 해야돼요. 그것을 매립지에 가면은 폐프라스틱류 같은 게 들어가면은 반입중지 해야 됩니다. 의왕시 전체,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울며 겨자먹기로다가 재활용 선별하는데 재활용 안 되는 폐프라스틱류들이 상당히 많아요, 소각 가능한 거요. 특히 대형 폐기물, 소파같은 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저희는 이걸 파쇄해서 과천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예산절약이 약 1억 6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거의 같습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요 소각 가능한 거라고 가져왔는데 어떤 때보면 소각 안 되는 게 있어요. 건폐물이라든지 소형 가옥주택 수리를 했다든지 도자기류 화분 같은 거 깨진 거요. 그런게 사실상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비경제적이거든요. 저희가 그걸 또 일부러 선별해야 되다 보니까, 물론 정확히 설계를 해서 각각 나눠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당초 예산은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는 비용이나 이쪽 과천으로 가나 그냥 두고요. 나중에 제도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 준공이 되고 나면 제도를 개선해서 완전히 되고 나면, 저희가 불연성도 별도로 처리를 하면요, 어떠한 쓰레기 정책에 상당한 득이 될 겁니다. 특히 이 협잡물에 대해서 1억 6천만원 정도 득이 됩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어차피 2년동안을 우리가 분담금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1억 6,300만원 연간 하니까 그게 그거 똔똔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요. 그 1억 6,300만원 절약하나 그 뭐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지금 실리적으로 이익이 되는 게 아닌데,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그럼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로다 2년이라는

박상용위원

아니, 그 때 2년후에 가서는 그대로 또 이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고, 2년전 앞으로 2년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예산낭비 아니예요? 지금 현재.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그럼 금년까지 계속 과천으로 안 가고 수도권 매립지로다 반입을 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은 앞으로 또 2000년 2002년까지 또 부담금이 나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이 앞으로 2년후에는 줄어들을 게 확실합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2년 동안 우리가 받고 또 그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때까지 넣으면은 그 다음 2년을 또 연장해서 또 받는단 말예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그때는 이제 물량이 대폭 줄지요. 지금 매립지에 약 하루에 43톤 정도 들어가고 43내지 50톤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과천소각장으로 35톤 가니까 15톤만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 운반하는 것도 지금같이 과천 소각장 정규 보수 점검이 있다든지요. 그럼 저희는 자체 소각장도 매립지도 없기 때문에 그냥 눈치 봐가면서 매립지 조합을 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탈퇴를 못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상태로서는 과천으로 가는 거는 어차피 저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 쪽에 반입료는 똑 같다 하더라도 분담금이 톤당 똑 같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과천에다 양을 줄이면 안 돼요? 그건 똑같이 이익이 되잖아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아니 똑 같지는 않구요.

박상용위원

과천으로 많이 갈수록 우리가 분담금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예요? 분담금을 이중으로 물고있으니까 일단 저쪽에서도 물고 이쪽에서도 무니까 과천에 반입물량을 줄여주는 것만큼 분담금 단가가 줄여지는 거지.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과천반입을 줄이면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야 되거든요.

박상용위원

그렇지, 어차피 물고 있으니까,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그럼 앞으로 내년 후년에는 또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하니까요 그때는 오히려 현재같이 22,000원 그게 아니라 조성공사비가 또 더 올라 가면은요. 그 부담금을 그때 가서 또 내야 됩니다. 금년도 반입한 물량으로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과천에 최대한으로 많이 넣는 게 상당한 득이 됩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차이가 나는 것이 수도권 매립지로 갔을 때하고 과천으로 갔을 때하고 거리가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제비용들이 절감이 되는 부분은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5천원 정도 되는데요. 운반비가 톤당 약 15,000원 정도 됩니다. 15,000원 정도 되는데요. 쓰레기를 과천에 가서 소각하면 그게 재가 하나도 없으면 모르는데 과천은, 이거 저희가 죄송합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1톤 소각하는데 그 처리비용이 약 96,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시 쓰레기 1톤을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과천은 경제적으로다 마이너스가 되고, 그 큰 시설에 예산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구요. 1년에 과천 그 쓰레기 소각장 운영비가 26억원입니다. 위탁비가 현대건설에서 시공사에다 주었는데요. 그렇게 주고서도 자기네들 쓰레기가 1일 80톤에서 45톤뿐이 처리를 못하고 저희에 35톤을 또 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조연료 LNG가스로 해서 80톤 소각하는 열량을 내야되니까 과천도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다가 저희 쓰레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받는데 저희 쓰레기가 완전히 소각만 되는 게 아니라 슬러지가, 소각 슬러지가 약 15%정도 됩니다. 15%이면 그 처리비용이 톤당 그것도 1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건 부여로 가는데요 가서 영구매립 되거나 온산공단으로 가서 또 하는데 저희시 쓰레기 갖다 태우면은 태운 그 쓰레기를 과천에서는 소각 처리비용도 솔직히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큰 시설해 놓고 놀리지를 못해서 저희 쓰레기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과천에서 어떤 산출을 계산을 잘못 해가지고 과잉 투자를 한 거니까 과천시에서 잘못이고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그런데 저희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 순수한 생활쓰레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협잡물을 처리하는 큰 이익이 있어요, 협잡물 이런 대형가구 파쇄, 이게 하루에 약 5톤 10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소파예요. 그걸 지정폐기물로다 실으면 몇 개 실지도 않고서 중량이 나가니까요, 엄청난 위탁지정 폐기물로다 처리를 하려니까,

박상용위원

지금 얘기를 잘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시민들한테 받죠? 얼마씩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거하고 실지 우리가 처리비용하고 어떻게 돼요? 상계했을 때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저희가 자립율이 그것도 약 20% 정도도 안 됩니다. 수수료 받는 거는 운반비용 정도도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폐가구 큰 장롱 같은 거는 한 20,000원씩 받는데요. 20,000원 받으면 이거 뭐 시에서 갖다 장사를 하느냐고 그러는 데요, 물론 하나 갖고 딱 수령해 갖고 거기까지 가는 단가가 20,000원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갖다 저희는 파쇄를 해야지 과천소각장으로 보내야지 그냥 통째로 안 들어가거든요, 파쇄하는 인건비 파쇄하는 기계감가상각비 뭐 운반비 전부 다 하면 약 20% 내지 30%도 자립도가 안 됩니다. 또 냉장고 같은 경우는 그걸 분해해서 쓰레기 같은 거는 분해해 내야지요. 분해해 내는데 하루에 냉장고 같은 거는 한사람이 인건비 약 20,000원 정도 치고 하는데 10대도 분해 못합니다. 한 5대 그것도 서너명이 합동작업을 해서 침대 분해를 하고 침대같은 거 매트리스, 저희 스프링 빼내고 그러는데 그거 작업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박상용위원

지금 말예요 원형상태로 운반해서 가져오려면은 상당히 좀 부피가 크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파쇄를 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실으면서 파쇄하는 것도 있고요. 간단한 가구, 인력으로 해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파쇄되면 파쇄를 시키구요. 파쇄 안 되는 냉장고 같은 거는 기계 도구가 있어야 되고 대형 소파 같은 것도 작업도구가 있어야 분해가 되니까요.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요. 지금 단독은 안 되겠지만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어떤 거기 지역에 가보면은 그 노인분들 있지요? 공공근로도 안되고 이런 분들, 그런 인력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렴한 단가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그런 거를 주게 되면은, 어떤 일감을 몇 분 지정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 분들한테는 어떤 또 실질적으로는 적은 소득이지만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먼저도 얘기 드렸듯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시로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운반과정만 하니까 오히려 비용도 절감이 되고 업무도 간단하지 않느냐 기 시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거를 그 분들한테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도와주자 어려운 분들한테 일거리를 창출을 해주자 이거죠 내 얘기는, 본 취지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그거는 기초적인 문제라

박상용위원

조금만 검토를 해보면은 그게 가능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그건 별도 보고 드리구요,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만도 그 노인들에게 쓰레기 문제로 일거리를 주자고 한 것이 대 여섯 번 한 5회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몇 분들을 그런 분들을 일을 하겠다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거리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적절히 산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별도의 용역단체에 따라 조사하는 거보다는 시민들한테 지역에서 골고루 배분이 되니까 그리고 그런 거로 인해서 쓰레기가 간편해 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그건 나름대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일반폐기물 및 가로청소비용 산출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에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했어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지난해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 답습적으로 했구요. '96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한번 줬습니다. 용역을 줘갖고 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됐구요, 또 지난해도 용역을 줘서 거기에 근거로 해서 금년에 인건비를 기준으로 '99년 예산으로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로청소가 전혀 검증이 안 됐습니다. 가로청소 하는데 1인당 몇㎞를 하는 게 적정한지 이것 또 가로청소도 상당히 시가지가 주도로와 골목길과 물량산출도 어렵기도 하구요, 저희가 미화원을 과연 가로청소 하는 데 몇 명이 적정한지 이제까지는 검증한 바가 한번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90년도 애초에는 1인당 1.2㎞가 적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가로 청소차가 없을 때였거든요. 가로청소차가 없을 때 1.2㎞라 그래서 구조조정 전까지는 그 기준에 적용해서 그냥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청소차를 사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는 청소차가 진공노면 청소차가 청소를 하고 주로 이제 시가지를 청소를 하는데, 어떤 지역에 몇 명이 돼야되는지 저희가 산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적정인원과 적정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다시 한번 해보구요 인근시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용역결과 보고한 거는 단순하게 그냥 대행사업비만 해서 한 거니까 청소행정에 저희가 어떤 공정성이라고 그럴까 객관성 같은 게 좀 부족한 거 같은데요.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다보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자, 가로청소차는 언제 구입을 했지요? 됐어요. 못 찾으면 됐고, 전년도에 전년도에도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가 과제를 줄 때에 방금 설명한 내용을 왜 안 주었느냐 이 말예요. 단지 그냥 일반용역비 산출만 덜렁 줘 버리고 ,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그 때 용역비도 사실상 적었구요. 980만원인가요?
원용

박원용위원

1천만원이면은 왜 적은 돈이예요? 1천만원이 책 요만큼 내는데 왜 작아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다른 시 같은 데는 뭐 2천만원 3천만원씩 주고 하거든요 보통.
원용

박원용위원

다른 시야 뭐 안양시나 이런 데는 크잖아요? 우리시야 조그마한데 그건 그렇게 평가를 안 되지요. 용역비가 우리시가 좀 많은 편이야, 학술용역비가, 예산지침서상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 학술용역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매년 주는 거예요. '99년도에 1천만원, 2000년도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서 또 1,500만원 이거 상당히 비싼 겁니다. 지금 이 과제를 주는 내용을 보면은 전년도에 할 수 있는 것들, 또 포함 됐던 것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가로청소는 저희시에서 직영하는 게 경제성인지와 위탁주는 게 경제성인지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이게 전년도에 과제물로 돈 천만원씩이나 주면서 안 하느냐 이 말예요. 이 예산을 이거 일부러 주기 위한 예산이예요. 그리고 지금 인근시에서 일단 용역을 준 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책자를 얻을 수가 있다고, 그런 건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과장 능력이면은 그 숫자만 바꾸면 돼요. 인구 뭐 이런 거 해서 그럼 1,500만원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네, 그런데 이 청소용역이 저희가 상당히 감사원 감사때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 공동주택이 많은 평촌이나 군포나 산본 같은 데에다 대입을 해보니까요 저희가 처리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다가 골목길이 저희가 구 시가지가 많거든요. 백운호수주변 청소하면서 저도 한번 탑승해서 수거를 할 때 해봤더니만요, 그것만 해가지고서는 뭐, 어떤 때는 1톤도 안돼요. 그렇더라도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구요, 백운호수 순환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량이 소통이 라도 좋은데요 골목길 같은데 청소하고 수거할 때는 참 어려운 점이 또 있더라구요 나름대로, 그래서 청소에는 또 어려운 점도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얼마만큼 줘야지 이게 청소사업을 하는 건지, 매년 설계를 하고서도 참 고민인데요, 그래도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상당히 '99년도 말에 설계해 갖고 금년 2000년도 사업에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된 게 아니고 부담이 더 커진 거예요, 청소부문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값에다 기타 이 음식물 등 해서 예산편성해서 도움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전년도에 500만원만 추가했으면 금년도에 1천만원이 줄어든다 말이예요, 이런 등등이 아쉬움이 있어요. 의회가 뭐하는 데예요? 돈 아껴 쓰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쓰게 그렇게 지도하는 데인데 전년도에 해놓고는 또 바로 추경에다 이런걸 올린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500만원 숫자로 보면 내 돈이 아니니까 아, 1,500만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산은 좀 신중하게 편성해 주고 또 용역을 줄 때는 그 동안에 문제점이 발생했던 거를 다 합쳐서 줘도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과제를 줘도,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주세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리고 인근시것 같다가 도저히 못 하겠을 때 그 때에 좀 학술용역비를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김명선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물을게요. 용역비가 민간위탁금 성격이죠? 이걸 책정 해가지고 청소대행사업 주는 거지요? 그거지요? 이거 법적사항이예요, 임의사항이예요?
희완

최희완청소과장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지요? 알았어요. 간단하게 물었어요.

권오규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홍형윤 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네, 홍형윤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토지 보상금 및 사용료는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천에서 저쪽 군포쪽으로 가는 거예요?
현재 그게 우리 지방도예요?
도시계획도예요? 그런데 그게 몇㎡예요?
아, 여태껏 그 땅 지주가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을 해라, 그것까지 지금 우리가 보상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절차를 거쳐 가지고 패소됐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니예요? 지금 이거 고충처리위원회 말을 전적으로 다 믿어서 보상하면 되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판결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소유주가 누구예요?
항상 이 문제되는 사항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좋지만 이런 조건이라면 지금 의왕시 전체에 여러 군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특정인한테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해주라고 그랬다고 이걸 해주면 다른 분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발생했을 때의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주는 거야 당연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주면 좋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올 때마다 다 예산 세워서 줄 것이냐 이거지, 고충처리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민원을 올리면 올리는 대로 해서 처리해 주기바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본인은 다시 어디에다 올려야죠? 중앙토지관리 수용위원회에다 올리든지 승소를 하든지 법원에 소송을 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패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원칙이지 이거 해달란다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달랜다고 다 해주면 뭘로 예산 다 감당하실 겁니까?
사용료 주는 게 난 걸로 봐야지, 5천만원 예산가지고 지불하기 시작하면 이거 엄청나게, 앞으로 발생할 여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말씀대로 1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가지고 미집행, 결정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소송거리가 빌미를 주는 여건이 된단 말예요. 이렇게 되면, 그것을 다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감당할거냐 이거죠.
아니,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이것은 미리 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 동안에 여기 사용료는 안 줬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용료를 주겠다라 든가 무슨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저쪽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는 패소를 해서 사용료를 주고있는데, 이것은 그거 이전에 벌써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일단 이거 지금 저기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일단 알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138페이지에 도로원표는 무엇을, 어떤 형태입니까?
의회동 앞에?
측량의 기준점?
현재도 지금 뭐라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라든가 삼각점이란 게 다 있잖아요,

박용철위원

아, 도로기준점이 없다?
원용

박원용위원

측량의 기준점?
기준점이 없다, 그래서 측량이 안 됩니까?

박용철위원

도로기준점은 측량하고 관계없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의왕시에서 수원시까지 몇 ㎞냐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데가 없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고천동에서 잡을 거냐 시계에서 잡을 거냐 분분한데 꼭지점을 잡아놓는 거 아녜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본 예산에 우리 금년도 본예산에 제설장비 구입비가 있었죠?
그럼, 여기 120만원 잡아 놓은 것은 뭐죠? 어떤 겁니까? 기정에 120만원짜리는 뭐예요, 139페이지 제설장비 구입,
아니, 그 옆에 기정 120만원은 뭐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설장비가 2억 5천만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 사 준 것들은 얼마쯤 돼요?
천만원 정도해서, 상당히 당시에 여기 갖다놓고 평가회도 하고, 상당히 좋은 것이다. 우리 동이나 우리 지역에 진짜 적합한 장비다 그래서 1천만원 주고 샀단 말예요. 그래서 거기다 그것을 장착·탈착에 유리한 점, 기타 상당히 유리한 점을 들어서 샀단 말예요. 그데 1천만원짜리하고 2억 5천이면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 한 25배?
아니, 그러면 도비 4,750만원에 시비 몇 %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네, %나 얼마 확보나 똑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지금 20개 시 군에 지금 강요하다시피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실제 도지사 입장에서 진짜 그런 것을 염려했다면 도비가 2억 250만원이 나오고, 우리 시비가 4,750만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한번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차 한 대, 이 2억 5천만원 짜리 제설장비 한 대를 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의왕이 지역적으로 조그만 하면서도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백운로 눈오고 나머지 청계로는 눈 안오고, 이런 건 아니란 말예요, 그렇죠? 눈이 오면 동시 다발적으로 온다 이 말예요, 그렇죠? 우리시 입장에 맞게 현재 그렇게 확보된 차량을 더 증차시키는 게 낫지 2억 5천이면, 25대, 그렇죠? 25대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짚고 넘어가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꺼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가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이것이 외제차고, 그렇죠?

박상용위원

이 제설장비 규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몇 톤, 이런 거 있을 것 아녜요?
독일제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톤인지 1톤인지 이런 뭐가 있을 것 아녜요? 용량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1천만원하고 2억 5천만원하고만 비교를 하면 안되고, 그것은 1천만원 짜리 1톤 짜리 아녜요? 지금 봉고가,
그러니까 이거는 몇 톤짜리고 또 제설장비가 내부적으로 미는 것하고 뿌리는 것 여러 가지 기능관계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돈으로만 하면 와닿지를 안잖아요. 사실상. 구체적으로 뭔가가 나와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산은 그런 차로 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비교평가가 될 수 있는 뭔가가 되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 어렵죠. 사실상, 규격에 국산차로 했을 때는 얼마정도 되고 이런 부분,
우리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도 또 중요하고,
원용

박원용위원

실제적으로 독일에 맞게 만들어진 차란 말예요. 독일환경에 맞게,

박상용위원

우리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도 중요한 거고,
원용

박원용위원

독일환경에 맞게 만들어진 차예요. 용도가, 그러면 이 용도가 30개가 있다고 쳐요. 우리나라것은 20개고, 그러면 30개중에 반대로 독일에서 30개 용도에 쓰면, 우리나라에서는 10개 밖에 못 쓸 수도 있다고,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것은 20개 밖에 안 되지만 20개를 다 쓸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제품을 한 대 사면 이게 20대인데 보니까 20개 시·군이면,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틀려지면 부숴서 써야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말이죠. 예산을 어차피 우리가 심의하면, 지금 갖고있는 그 자료밖에 없어요? 독일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장비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내년, 아니면 금년말이나 일단 제설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얼마,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2억이라는 돈은 이게 도에서 딱 찍어서 내려온 금액일꺼란 말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체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 도에서 이러고 이러고가 관계없이 우리가 제설장비가 필요하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설장비가 지금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청 차원에서 이런 제설장비를 한 대 구입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걸 구입을 해야지 도에서 자꾸만 얘기해도 도 핑계 댈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필요성 있는 것은 도에서 하라니까 필요성을 느낀 거 아녜요? 도에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국산장비로 이런 장비, 이런 장비가 쭉 있는데 우리시에서 맞는 장비는 이 장비입니다. 금년에 제설작업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고 예산이 올라왔다면 얘기가 되지만 도에서 얘기하니까 필요한 거 아녜요? 지금, 그 내용상으로는 알았으니까 일단 넘어가십시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제가 144페이지에 하나만 좀 합시다.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해가지고 1,1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예산에는 얼마예요? 1억 9천이네요.
2억 5천인데, 이때 새로 가로등 설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오른 거예요?
예산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 밑에 가로등 설치를 함으로서 다시 추가로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치고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한 달에 매달이나, 그러니까 추가로 설치된 것 외에 계속 전기요금이 증가되죠?
해마다?
해마다 증가되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있어요?

박상용위원

135페이지에 강우량 관측장비 설치, 기정예산에 900이고, 여기에 또 기정 600이고, 지금 현재 1,030만원 늘어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오규위원장

그럼 도하고 직결되어서 도에서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이거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에 앞서서 위원여러분, 오늘 예정된 일정, 심사일정이 앞으로 도시과, 건축과, 지적정보과, 회계과가 남아 있습니다. 전부 양이 얼마씩 안되니까 오전 내에 끝내고 하는 게 좋을지 안 그러면, 오후에 식사를 하고 할건지요,

박용철위원

계속 하는데 까지 합시다.

권오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작년 12월에 도시국장하고 저하고 수원 지점장 주재하에서 관계관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시 성남시계가 교통사고 잦은 것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원 지점장께서 그럼 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서 시설비를 줘가지고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시로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비를 주면 저희가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다시 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점장이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도비 50%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보면 중앙 분리시설 보강해서 729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무인속도 측정기가 3억 들어가는데, 도비 1억 5천하고, 시비 1억 5천해서 성남시계에다 설치할 겁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563만원하고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5천만원 합해서 189페이지 예비비로 8,563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쇼.

박용철위원

무인속도 측정기 위치가 어디예요? 그 너머?

권오규위원장

장소를, 지금, 두 위원님 전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설치할 장소가 어디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성남 커브 도는데 있죠? 원터요. 거기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원터 들어가는 입구예요? 아니면?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그 위죠?

박용철위원

금년 봄에 과천경찰서에서 주민들한테 와가지고 금년봄에 설 치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그 위치가 거기겠죠?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네, 거깁니다.

박용철위원

이게 그 사건이죠?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과천 경찰서는 자기네 경찰청에서 해주는 것 같이 주민들한테 앞으로 여기가 우리 경찰청에서 여기다 설치를 합니다. 금년봄부터는 여기 아주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들 거고 주민들도 조심하십쇼 하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나는 시비가 안 들어가고, 사실은 이걸 경찰청에서 설치해야할 그런 거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원래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건데.

박용철위원

그래서 경기도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여기 설치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우리 시비가 1억 5천이 들어가네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수원지점장하고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박용철위원

그럼 중앙분리대 보강도 거기입니까?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연장해서 할 겁니다.

박용철위원

연장해서?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있는 건 가짜예요, 그럼?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가짜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새로 설치한 건 자동카메라로 다 찍히는 겁니다. 이건요.

박상용위원

그럼 찍혀 가지고 어떻게?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경찰서로 넘어가서 경찰서에서,

박상용위원

경찰서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기기서 판독 해가지고 차주한테 그걸 보내죠. 과태료를.

박용철위원

네, 설치는 해야됩니다. 분명히, 설치도 해야되고 분리대 보강사업도 해야되는데 사실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뎁니다 거기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거기가 죽음의 도로라고 명명을 했데요. 아주, 경찰청에서도 거기가 아주 죽음의 도로다 그러고 명명을 했다는데 이게 경찰청 예산으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시비로 하니까 이게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그 행정비는 어디서 부담해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관리는 경찰청으로 넘어갑니다. 시설만 해주고,

권오규위원장

우리는 시설만 해주고 더 이상 관리나 그런 거는 거기서 해요? 경기도? 경기도 지방청에서 하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교통행정과장

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전경훈입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 하반기에 없어 가지고 올 상반기로 앞당기느라고 인부임이 631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재료비가 삭감됨으로 인해가지고 재료비 54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국비 1,100만원이 저희한테 내시되어 가지고 금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그린벨트 재조정 관련업무추진비를 이것은 시장님 예산 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을 할애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기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무궁화 식재사업은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라고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박용철위원

전액 국비네요.
경훈

전경훈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건축과에서 일반회계는 없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삭감된 사항은 납기일이 경과되어 가지고 발생한 연체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감액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이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똑 같은 내용으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액사유가 어떻게 된다고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입주자들에게 대출해준 융자금을 매월 상환 과정에서 입주자들이 납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고 납기일 경과후 발생한 연체액이 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연체이자라구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는 1억 100만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잡혀있었는데 이게 연체 이자액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3,800만원이 지금 감액조치 하는 것입니다. 잉여금으로 잡아놨던 것을 본 예산에서 납입코자 해가지고 감액조치 하는 겁니다.

권오규위원장

예산안 중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지적정보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박만영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박만영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지적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액수가 모자라가지고 328매를 하는데 2,028만 4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1,968만원이 계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60만 4천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국비가 30만 2천원, 시비가 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이것은 토지계획 확인원 발급에 따른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기히 지금 있는 것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수정하는데 4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예산안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2일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하였던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의왕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의장 단 창 욱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