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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122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3-10-13

윤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수

장일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 조례개정조례안과 2003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의사직원

의사직원 나일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일수

장일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 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무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04061번인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박무룡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두호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이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질의를 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정수를 남구는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정수를…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저희들 19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19명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 수가 23명입니까?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19명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도요?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현재도 19명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할 적에 약 23명정도 된다는 건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저희들 23명까지…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할 수 있다…
태흠

이태흠위원

15인 이상에서 25인 아닙니까? 그러면 19명 할 생각이라고요?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예. 저희들 19명으로…
태흠

이태흠위원

앞으로 계획이?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은 19명이지마는 25인까지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그렇죠?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19명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19명정도요. 그러면 본위원이 정회시간 때 질의했던 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분과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9인 이하입니다.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이 분과위원도 구성할 적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무원과 구의원 숫자가 5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명문이 있듯이 분과위원회에서도 이 도시계획 전체 위원회 수와 같이 맞췄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도 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50%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구본성입니다.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구본성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두호입니다. 2003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이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질의를 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개별질의 때 식품위생담당에게 물었습니다만 과장님에게 언급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의 지정 조건을 아시는대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모범 음식점 지정 조건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요건에 맞는 업소를 먼저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는데, 요건이 거기 보면 권장 반찬 수를 좀 지키고, 그러니까 몇가지 간단하게 반찬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좀 적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청결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일반인들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몇 가지 요건들이, 제가 세부적인 것은 다 기억을 못하겠고 그런 요건들을, 일반적인 요건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다음에 좀 이런 부분에 조례를 다시 손질할 때는 과장님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병길

안병길위원

심의위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모범업소 지정 심의위원…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는 음식업 지부장이 위원장으로 하고요. 그 다음 위생과장, 그 다음 음식 업주 중에서 몇 분, 그 다음 음식하고 관련업을 하는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러면 구청에 과 자체 위생과에서 조치하고 판단하는 거네요? 위생과에서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심의위원이…
병길

안병길위원

심의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된 것이 아닙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장내소란)
병길

안병길위원

담당은 우리 과장님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래 지금 저희들 보니까 열한 분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은 음식업 지부장이 되어 있고 위원으로서는 동명대학 식품가공 조리과 교수, 그 다음 남부 교육청 사회 체육과장, 그 다음 바르게 살기 위원장, 음식업 지부 부지부장, 그 다음 운영위원, 그 다음 영양사, 조리사, 청년 연합 회장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요. 그 위원님들이 모범 음식점 지정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합니까, 모아서 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한꺼번에 모읍니다. 지금 많이 하면 연 2회하고 보통 연 1회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거기도 회비 나갑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회비 나갑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회비 얼맙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한 번 하는데 5만원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질의 시간에 들어 보면 모범 업소에 대해서 위생 검사를 1년간 면제한다고 하는데 이 것은 중앙 상위법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생검사를 면제하도록 지침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모범 업소를 1년간 면제하는 것도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요건을 갖췄다고 지금 보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면제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저는 수시로 꼭 검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안 하지마는 민원이 온다든지 다른 요건이 되면 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이태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출 세부 내역 중 변경된 사업 중에서 실내 향균 자동 분사기를 80여개 구입해 가지고 휴게 음식점인 제과점에 전체 다 지급한다 하셨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그리고 화장실 종이타올 구입비도 지금 20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범 음식점 75개소 대형 음식점 50평 이상이라 했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급이 1회성으로서 끝나는 거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추경을 해 가지고 다시 구매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할 때…
태흠

이태흠위원

아! 그러니까요. 오늘 개정만 되는 것 같으면 구매를 해 가지고 1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이 걸 1회성으로 끝나고요. 내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하든지 그것은 판단을 해 가지고 하고…
태흠

이태흠위원

그래 지급 자체가 지금 현재 지금 이런 업체를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이런 걸 구입을 해 가지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걱정스럽습니다만 지금 지급이 1회성이지마는 관계 부서에서 그 업체를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구입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래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도구청에서 오셔 가지고 우리 남구에 좀 생소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 드렸지만 환경위생과에 업무 자체가 공중위생에 다가 식품위생, 환경지도, 환경관리 이래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두 번째 식품 위생에 대해서…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 드렸듯이 환경위생과도 우리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식당 개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작업인데…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당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장기 계획에 의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외국이나 내국인이 남구를 찾아 왔을 때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도 개발해서 그런 걸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하고 집행하는게 우리 환경위생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기회로 해 가지고 식품진흥법을 좀 더 섭렵해서 우리 과장님이 남구에서 어떤 식당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예를 들면 외국 같이 다년간 자기 자손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대를 식당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식당이 배경만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식당을… 대외적으로 남구에 이런 식당을 찾아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남구에 어떤 그런 것이 많이 생기면 남구에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지원도 좋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남구를 위해서 과장으로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저도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가 다른 구에 있다가 여기 와 보니까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장기적인 측면을 볼 때는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때는 이렇게 몇 개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지원한다하면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소에서 그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돈을 조금 이것보다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 똑같이 지금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소모성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그런데로 흘러가기는 해야 되는데 집행하는데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게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어떤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남구신문을 통해 가지고 알려 준다든지 간접적인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보고요, 물론 금전적인 지원이 되면 더 좋겠지만 우리 구에 재정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저변적인,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잘한 행정지원보다도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관광성이 있다든지 대외적으로 봐도 손색이 없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 그런 것을 시간이 걸려도 찾아 가지고 유망 업종으로 해 가지고 다른 구에 선전하고 이런게 안 낫겠나 그래서 처음에 돈 안 드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차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지원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일수

장일수출석위원

진승록 안병길 정호기 이태흠 조덕제 윤명학 김춘열 공명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