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승록 의원 발언
석복
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남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산광역 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25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2004년도예산안 심사, 구정에관한질문 등 주요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는 2003년11월25일부터 12월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전운우의원, 공명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진승록의원외 5인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위하여 진승록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진승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의원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진승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2년11월25일 제1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되어 2003년11월18일 제123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활동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구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활동기한을 익년도 제2차 정례회 직전 임시회까지 상설 운영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진승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추천 기준은 지난 123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특위 위원들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산하의원 장두익의원, 안병길의원, 장일수의원, 조덕제의원, 이현찬의원, 윤명학의원 김동환의원, 공명현의원 이상과 같이 9인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기획감사실장 이복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2003년도 우리 남구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복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올해 우리 구중기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중기재정계획을 정례회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진승록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진승록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에 앞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전까지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제4항에는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런 점을 유의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승록의원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의원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전상수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생업에 바쁘시고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경청키 위해 방청석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의회 진승록의원입니다. 우리구 의회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면서 투명하고 밝은 구정실현으로 우리 남구가 더욱 발전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남구의회도 새시대에 발맞추어 거듭 태어나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지방분권화를 위한 사전준비 절차로서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공개주의 선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정의 공개주의는 바로 실명제 원칙주의를 말합니다. 실명제의 성공적 정책은 정의구현을 기본으로 하며 공직자 및 기득권자 등 모든 언론과 행동이 공개되어져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기득권 계층중심의 사회 구조를 중산계층을 중심으로 한 소외계층을 참여계층으로 흡수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우선 과제인 동시에 의무이며 이 부분이 미흡해지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범죄가 흉악화되며 각종 사회구조가 혼선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대구의 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소외계층을 인식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고정된 관념이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준법보다는 상식으로 원칙보다는 감성주의로 사회가 스스로 기반을 흔들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사회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먼저 개혁주도 세력임을 자부하여 의정공개주의를 그 기반으로 모든 사회를 투명화시키는 촉진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는 공익성에 대한 철학으로 주민들에게 모든 면이 공개되어져야 하며 의원은 주민으로부터 부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본분인 것이며 결코 상류층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런 법적 지위나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여론수렴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이나 사회가 편협하거나 편파적인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이들 부분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으로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정과 의정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상호견제 상태가 기본인 것이고 서로가 긴장감을 가지고 현안에 대한 대처를 심도있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의를 반영하는 대변자로 한순간도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구민의 편안한 삶과 쾌적한 공간 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또한 지방화와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인 의회상과 의정공개주의 정립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이 옳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남구의회가 솔선수범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의정공개주의 선언을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더 밝고 깨끗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다함게 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진승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석복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