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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85회 제3본회의2000-09-02

김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8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중 3건에 대하여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나머지 1건에 대하여는 곧바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사업장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제정조례안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기여도를 집중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입니다. 본 제정조례의 규정은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는 것이나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현재의 주민복지는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어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일이 주민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증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정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제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공개대상이 되는 대기 및 수질 등 환경보전법규의 종류와 업소명, 소재지 및 위반내용, 조치내용 등을 공개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제3조에는 공개방법으로 인터넷, 일간신문, 의왕소식지 등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는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즉시 공개토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게재된 공개사항이 30일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도록 하여 배출업소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공개대상이 되는 배출업소의 대표자, 환경관리인등 관계인에게 공개할 내용을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배출업소의 반발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최근에 주민들의 복지분야가 확대되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환경보호가 주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산업체에서는 환경오염물질 정화에 따른 부대비용의 증가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여 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종종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의 직접적인 통제보다 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절감시키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판단되며, 또한 최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는 관련된 조례가 제정 공포 운영되는 현실과 도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제정운영중이거나 준비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정운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조례안 부칙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우리시에서 5월달부터 배출위반 업소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공개했는지 경기도 조례를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공개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사업소에서 자발적인 노력으로 위반 배출량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도에서 단속한 것도 시에서 공개하는지 시에서 단속한 사업장만 공개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의장

권오규 의원 질의에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천부길입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월 1일부터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환경법규 위반사업장 업체에 대한 공개는 국무총리 지시와 도지사 지시사항 그리고 경기도의 대기 및 수질환경 보존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인터넷 공개계획과 관련 해가지고 우리시에서도 현재 대기 및 수질오염 환경보전법규 위반사업장에 대한 자체 공개계획을 지금 지침으로 수립해서 5월 1일부터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이렇게 저희가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면 각 업체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지금도 배출한 게 별로 없습니다만 더욱더 배기배출 내지 수질배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경기넷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의원

중앙정부나 국무총리령으로 해가지고 시행했다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좀 늦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에서 위반조례를 공포한 것이 5월 18일이면 그 전에 모든 사항이 인지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늦었지 않았습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그간에 저희가 당초에는 바로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휴가관계가 있어서 늦었고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도내 31개 시·군중에 2개시·군이 조례를 공포했고 저희 같이 이렇게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시·군이 13개, 현재 준비중에 있는 시·군이 15개등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현재 그렇게 늦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원

알겠고요, 제6조에 보면 사전 통지사항에 2조 공개대상 부분에서 인지된 사항인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장 대표자나 환경관리인한테 공개전에 알리는지 답변을 좀,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히 적발되어서 고발이라든지 개선명령을 1차 한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공문으로 업체 대표자 내지 환경관리인에게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권오규의원

적발한 뒤에 공개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다시 공문서를 통해서 공개하겠다고 공문서를 통해서 다시 보낸다는 말씀이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고 고발하고 동시에 공문으로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권오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명선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조례안 제2조 2항에 근거해서 공개대상업소가 규정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우리시의 위반업소의 건수는 얼마나 되고 혹시 처벌을 한 경우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제안이유에 보니까 수질환경 보존법규 위반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또 처분을 투명화하고 또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 규정으로는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촉구가 미흡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주요골자에 법규위반때 1차적으로 시 행정처분이 있고 또 2차 병행해서 검찰에 고발하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명칭과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3단계 구조의 처벌규정 같은데 이것은 너무 처벌규정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행정처분의 내용이 과태료나 개선명령이나 허가취소나 아니면 영업정지 같은 그런 성격의 내용일텐데 행정처분도 하고 또 고발도 하고 또 사업장 위반에 대한 공개도 하는 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가혹하게 이중 삼중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김명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의 위반건수와 업체는 총 4개, 금년에 4개업체가 적발이 되어서 개선 명령 내지 고발조치 등을 했고 인터넷과 의왕소식지 등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이유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기 및 수질환경 위반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저희 의왕소식지라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의왕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저희가 공개하는 사항을 말하는 거고요,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개선촉구는 당연히 잘못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개선을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선의원

제 요지는 제안이유가 세 가지인데 마지막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개선명령을 내렸거나 행정처분을 해도 개선을 촉구한다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개선명령을 내렸거나 행정처분을 해도 개선이 시에서 요구했던 것만큼 충족되지 않았느냐 됐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한번 더 저희가 공개함으로써 그 업체에 다른 위반된 업체는 물론이고 다른 위반되지 않은 사업장 업체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주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의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정처분 내용이 주로 구체적으로 뭐뭐입니까? 과태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명선의원

명령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시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그렇게,

김명선의원

그런 단계예요? 그런 차원예요? 과태료 부과는 없었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서 고발도 하고 또,

김명선의원

아니 1차적으로 행정 처분을 하고 또 고발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니죠, 개선명령으로 끝나는 데가 있고요,

김명선의원

행정처분 내용이?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고발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반사항에 따라서 그것은 틀립니다.

김명선의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민의, 부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시에서 행정처분도 받고 또 동시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법규 위반되면 체형이나 벌금형을 또 받을 거고, 그렇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의원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공개하면 사회적 여론의 비판에 따른 어떤 처벌, 사회적 형벌이라고 말할까, 이렇게 된단 말예요. 그러면 이중, 가중처벌이 아니냐 이거지.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가중처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대기환경 보존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벌칙을 받는 거, 그것에 따라서 처분이 되는데 지금 추세가 시민들의 환경의식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서 이것을 이 업체 행정처분 내지 법규를 위반한데 대한 처벌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함으로써 그 업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른 업체까지 파급효과가 가지 않나,

김명선의원

그 취지는 알아요. 아는데 이런 구조가 행정처분 또 고발, 또 사회적인 여론을 얻고, 공개, 이것이 하나의 엄격히 말하면 이것도 사회적 처벌이라고 사실은. 경각심을 높힌다는 취지는 아는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시에서 요구한 것이 충족이 된다면 이렇게 가중처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런데요 행정처분하고 고발하고 이거 같이 하는 게 아니구요, 물론 행정처분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명선의원

래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김명선의원

그리고 이 공개대상이 업체로만 국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지금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과 관련된 사항만 하는겁니다. 이 조례상에.

김명선의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개인도 공개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여지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요지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개인은 주로 폐수 여기서 얘기하는 건 폐수하고 대기오염 관계거든요, 공장 관계,

김명선의원

그러니까 공개대상이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회사 이렇게만 나가는 게 아니고 개인이 이를 위반했을 때는 개인 이름도 공개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러면 회사가 아닌 기업체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까?

김명선의원

네. 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여기서는 개인까지는, 회사 기업체만.

김명선의원

기업체만,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처벌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운영차원에서 예방 내지 홍보위주로 적극 홍보를 해서 이런 엄청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의왕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본 조례제정은 언제 되었으며 그간에 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을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조례 폐지후 향후 분쟁발생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장

박원용 의원 질의에 지적정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박만영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박만영입니다. 제정은 95년 12월 28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 회의를 한번도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관계, 일이 있을 경우에는 민사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실제로 효율성 없는 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생각이 되겠죠?
만영

박만영지적정보과장

네. 유명무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래서 우리시에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실효성 없는 위원회가 또 없는지 집행부에서는 검증을 하셔 가지고 조례를 실효성 있는 조례, 또 실효성이 없는 것은 폐지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의왕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00년 8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9조와 24조 동법시행령 제22조와 지방자치법 제8조, 9조 등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4조 제2항에서 보건소의 업무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 또는 제위임 받은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의료기관 기타 보건 의료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보건소의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제마항에서 보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9조 제13호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 업무로 하여 관장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과 제3항에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는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내용보조, 실비변상 기타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왕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업무대행 및 경비에 관한 규정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로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과, 한방과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계약 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감독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에서는 경과조치로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계약 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진료업무중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를 전문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업무 공백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중 부칙을 보면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규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되어 온 것으로 간주토록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였는데 이 조례 전에 체결된 계약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장

박원용 의원 질의에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박원용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보건법 제24조에서는 보건소의 업무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서는 대행에 따른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 19일 저희들이 한방실을 열면서 그 당시에는 업무대행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 해가지고 한의사하고 위탁계약을 통하여 대행진료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99년 1월부터 한방실을 열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98년 2월 아닌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99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98년에는 한방실이 열리지 않았고요, 일반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한의원 한의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열린 것은 99년 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98년 2월부터 99년 11월까지 이희정 한의사가 근무를 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 제가, 98년 1월, 네. 맞습니다. 98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그렇죠? 98년 2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네.
원용

박원용의원

지금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역보건법 24조 3항과 22조 3항에 근거해서 한의사를 운영했다고 답변 하셨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런데 이거에 근거해서 운영을 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 법은 실비 내지 어떤 비용보조를 할 적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이후에 지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대행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순서지만 그때 당시 아마 업무대행조례를 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근거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종전에 했던 것을 부칙으로 정함으로서 종전에 했던 것을 전부 면책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98년도부터 조례 제정전까지의 비용, 실비변상, 위탁한 사항들, 이러한 것은 회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면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 조례안 자체가 도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지금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도 준칙안 자체가 그렇게 조치를 두었기 때문에 조례안에 명문화한 것이지 면책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98년 2월부터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사항은 위법한 사항이었다. 경비지원 자체가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지급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시하는 겁니다. 근거없이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위탁 조례에,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니까 돈을 줄 때는, 법에 정한 것이 돈을 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준 사항이란 말예요,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돈을 준 것은 저희들이,
원용

박원용의원

일용직으로 지급을 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일용직으로 지급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의원

뭘로 지급을 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인근 시·군의 한의사 보수를 참고 해가지고 위탁대행비 형태로 2,900만원 책정해가지고 그것으로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것봐요, 위탁을 하든, 하여튼 예산이 수반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하지 않고도 나갈 수 있어요? 보건법에 정해진 것이, 법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무료일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했을 때에만 줘야 된다 이렇게 법이 되어있죠? 보건법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게 한방의사에게 위탁비용을 지급한 것은 보건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 해가지고 위탁대행비로서 책정되어 가지고 보수가 지급된 것이지 어떤 규정에서, 보수 형태로 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렇다고치면 지금까지 경비도 조례를,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비용도 더 들어가고, 또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례를 정해서 비용도 더 들어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위탁에 관한, 사무위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무위탁에 대한 조례는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제가 차후에 추궁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제정되지 않더라도 사무위탁에 대한 걸로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요,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업무대행을 하다보니까 한의사들이 평균 재직율이 7개월 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잦은 이직이 있고 또 의사의 사정으로 진료 부재시에 업무대행조례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그만 두게 되면 다른 의사를 일시적으로 채용해가지고 업무대행을 해서 진료를 계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할 수가 없고, 다른 의사가 채용될 때까지는 진료를 할 수 없는, 비워둘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업무대행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사 부재시에 업무대행을 인근 병원의사라든가 한의사에게 업무대행을 시켜 가지고 진료를 계속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아니 민간사무 위탁조례에 근거해서 98년 2월부터 한의사를 썼다고 답변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위탁하고 대행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위탁은 계약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진료를 하도록 맡기는 것이고 대행은 의사 부재시나 단기적으로 의사가 어떤 사정이나 형편에 의해서 그만 뒀을 때 임시적으로라도 누구든지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자, 위탁하고 대행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정하려는 것이 위탁이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업무대행입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아, 업무대행이죠. 근데 이 보건법에 보면 위탁을 했을 때에만 지방조례로 정해서 실비변상을 하게 되어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업무하고,
원용

박원용의원

대행을 할 때는, 여기 써 있다고. 대행을 할 경우에는 대행이라는 것하고 위탁하고 좀 다른데, 지금 조례는 대행이예요. 그렇죠? 대행이면 이 부분은 24조 2항 사항이고, 그렇죠? 위탁을 줄 때는 24조 3항 사항이고,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도 대행에서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하여튼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제출된 보건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위탁과 대행과 그 다음에 위탁을 줬을 때 조례로 정하는 걸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 위탁 또는 대행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사무 위탁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의사를 썼다고 답변했어요. 민간사무 위탁조례는 언제 제정 됐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게 저희 보건소 조례가 아니고 시 조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언제 제정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여기 기획감사실장 답변해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98년 2월 이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시의회 들어온 이후에 제정된 걸로 지금 기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분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길

강영길전문위원

99년 1월 5일날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본 의원이 이 의회 들어 온 이후에 제정이 됐는데 그 근거로 지금 보건소장이 한방실을 운영했다고 답변했단 말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 자료를 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럼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한의사를 지금까지 운영한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어떠한 근거로 한의사를 운영을 했느냐 했을 때 민간사무 위탁관리규정에 의한 근거로 운영했다고 답변을 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간사무위탁조례는 99년, 99년이예요. 99년 6월경에, 그게 정확할 겁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99년 1월 19일이 한반 개원일이 맞습니다. 제가 자꾸 착각을, 99년 1월 19일이 맞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99년 1월 19일이 맞습니다. 개원일이. 그래서 이희정선생이 3개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윤현숙선생이 약 1년 약간 더 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한의사 선생님을 거쳐갔기 때문에 99년 1월 19일이 맞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자, 요약을 합시다. 일단은 한의사를 그동안에 운영한 것은 민간사무 위탁관리 조례에 의한 근거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답변이 잘못 됐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날짜가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렇죠? 잘못 됐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날짜가 1월 19일이면
원용

박원용의원

이건 도에서 내려보낸 문서거든요. 도에서, 경기도 전체거여요. 이건 경기도 자료에 보면 이희정씨는 98년 2월부터 99년 11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윤현숙씨는 99년 10월부터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두 번째고,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99년이 맞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희정선생이 있어 가지고 저 오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근무하다 갔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99년 1월 19일이 맞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맞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의사를 채용하고 위탁을 주고 대행을 시킨 것은 아니죠?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건 아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그것은 찾아 봐가지고 답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니까 한의사 채용한 이후에 한참 있다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채용을 했는지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답변서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탁 대행 계약 전에는 일용인부임으로 이렇게 그런 형태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제가 그것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되어 가지고 위탁조례 후에는 위탁계약으로 전환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원용

박원용의원

일용임부임으로 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면은 이 보건법에는 대행이나 위탁을 줄 적에는 이것은 의사기 때문에 보건법에서 정해진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일용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용직, 사무보조 형태 내지는 잡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건법에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 편법으로 운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감사 때 답변할 준비를 하시고. 두 번째로 지금 현 상태로 운영을 해도 문제점이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많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있습니까? 그렇다면 현 상태로 운영했을 적에 우리 시의 입장의 문제점은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요,
원용

박원용의원

월 300만원이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월, 연봉으로 해가지고, 연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의사는. 연봉으로 해가지고,
원용

박원용의원

토탈로 따지면 시 예산이 연간 3,600만원이 소요되는 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번에 3,600만원으로 인상을 한 거고요, 지금까지는 연봉이 약 2,900만원이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안양 같은 경우는 현재 연봉이 4,200 군포 같은 경우는 3,600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체계가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하다가도 금방 그만 두고,
원용

박원용의원

제가 볼 때는 한의사 근무하기가 여건이 좋아요, 안양은 그 정도 받아도 많이 받는 게 아니예요. 우리 시의 두 배 이상의 환자를 보지 않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두 배는 아니고 약 40명 정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1일 평균 약 32명 정도 됩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안양은 한 60여명이 돼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계약서 보면 저희가 한 40명 정도 보기로 얘기하고 들어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도에서 제가 확보한 이 내용을 보면 우리시하고 안양하고는 한 두 배 정도 차이나고 성남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성남은 현재 일용직으로 해서 5만원씩 지급하죠? 5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시는 현재 일용직으로 운영하면서 일당 9만5천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성남시 5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저희가 알아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제가 알아봤으니까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를 하시라 이 말씀이예요. 근거없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예산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예산이 소요된다면 지금 일부 도에서는 동두천이라든가 오산, 안성, 양주, 연천, 가평 같은 데는 예산의 50%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도에서 지금 예산지원 관계는 공문으로 받은 적 없고요, 지금 정규직화 하려고 도에서 지금 행자부에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역에서는 예산의 50%를 지원을 할 계획으로 도에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소장께서 열심히 뛰셔 가지고 시가,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지원을 좀 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업무대행의 범위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과, 한방과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범위로 한다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어떤 과목을 어떻게 더 실시할 계획인지, 또 소요진료비에 대한 기준 어떻게 적용하여 실시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현재 보건소에 지금 노인분들이 의약분업으로 인해가지고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분에 대한 다소의 우리 의약제도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그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분들이 약국을 찾는 분들이 많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상당한 불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으로서의 대책은 없는지,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로서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범위로 볼 때 일반진료하고 치과하고 한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 그 때 가서 더 진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고려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는 지금까지 보수결정은 계약직 보수공무원 규정에 따라가지고 규정이 있습니다. 전문의, 일반의, 그 다음에 보수의 한계가 가급, 나급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러한 보수규정하고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 해가지고 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분들에 대한 불편한 점은 지금 처음에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처음에 예견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노인회에서나 노인회장님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규정을 만들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진료를 받아서 처방전을 받으면 가까운 인근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사는 수 밖에는 지금은 아직 특별한 대처방법이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진료업무에 대한 과별 업무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실시하는 것 외에 계획은 없다하는 말씀이시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또 더불어 진료비에 대한 산정기준에 대한 작용범위도 확정된 게 없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적용범위가 확정된 게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의약분업에 의해서 노인분들도 특별히 어떤 예외적용이 없고 노인분들도 전부 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으면 그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행업무가 확장이 될 경우 거기에 대한 특별히 내려온 사항이 없느냐, 중앙으로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기준, 진료비라든가, 관계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약제비나 진료비에 대해서 어떤 혜택
형윤

홍형윤의원

업무 범위 내에 지금 현재까지는 치과하고 한방 분야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제 여기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 현안사항 중에 아, 이것은 보건소에서 대행업무를 줘야 되겠다 해서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을, 의료비 산정기준에 대한 기준을 내려온 게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겁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수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현재는 일용직으로 해서 산정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특별한 기준을 줄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업무대행에 의해서 업무를 대행을 맡기게 되면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 해가지고 조사해서 거기에 맞추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대안은 지금 현재 기준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현재는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은 그 때 그 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상당한 부분이 노인분들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건소장님의 여러 가지 보건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노인분들에 대한 배려는 보건소 내에서도 제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상 문제도 건의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 의약분업 문제가 안정이 되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큰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네. 그걸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이 노인분들에 대한 예우에서 합리화 할 수 있고 불편해소에 도움이 된다 라는 그러한 안을 충분히 보건소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하는 뜻입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전에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개정이 있을 시는 충분한 답변 준비를 해서 성실하게 답변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 3건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9월 3일 1일간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