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124회 제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3-12-01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수

장일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 서류 감사를 계속하고 오후부터 공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도시국 관계 공무원을 불러 개별질의, 서류검증, 현장확인 등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서류감사계속

13시11분 서류감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별질의와 서류검증, 현장확인 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것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질의는 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윤한홍 교통행정과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불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무계장인 손재무 교통행정담당이 대신하겠습니다. 손재무 교통행정담당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손재무담당에게 간략하게 두 가지 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2003년10월31일 현재 총 111만건에 대한 체납 금액이 116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앞으로 116억이나 되는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 두 번째로 5만건에 해당하는 19억원을 결손 처분한 것은 열악한 남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에 의해 처분한 것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제정 이후 감사원이나 감사원 감사나 부산시 감사에 지적은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담당님 부산시에서도 2002년도에 벌써 지적을 두 번이나 받았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IMF도 지나고 99년도1월1일부로 폐지된 이 조항을 보면 남구 임시청사 이전이 부족해서 옮긴다고 했는데 벌써 세월이 5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이 상부 지시에 지적을 이 만큼 받아 가면서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 안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청장님 못하도록 하는 겁니까, 부서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 주차장 설치 사업은 수익 사업 차원이 아니고 도시 기반 시설로서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하는 사업임으로 빠른 시간 안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부활시킬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조덕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승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손재무 교통행정담당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 운영 체계를 담당하고 계시죠?
승록

진승록간사

제가 타 구역에 GIP시스템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교통 운용 체계 시스템을 말씀하는 겁니까?
교통 체계 개선 일환으로 2004년도 교통 행정과에 주 업무라고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용호 지역 실질적으로 LG메트로시티가 입주가 되고 또한 성분도 병원이 들어서고 용호 농장이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되는 이런 실정에서 정말 용호 지역에 의원으로서 근심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 사견이지만 우리 용호지역에 2004년도에는 도면을 놓고 현장 실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일방통행로를 만들어 보자는 일방통행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가령 서울을 같다가 비교해 보면 우회전이 안 되는 도로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에는 우회전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우회전을 일방 금지시켜놓은 도로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부산보다도 아마 더 발전된 서울에서는 행정 공무원을 빗대서 좀 뭐하겠지만 수도권이나 좀 이해를 하고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 중구를 한 번 가 보십시오. 그 서울 중심지에 가면 거의 우회전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점검해 보시고 지금 교통 운영 체계 개선 담당을 한 번 직접 출장을 가 보시도록 그렇게 복안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작은 도로지만 그 작은 도로를 일방통행화 시키다 보니까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또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것이 교통행정과가 주차위반 단속보다도 더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생각되며 우리 남구도 물론 교통방송국 앞에는 일방통행이 되어 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저희들 교통행정시스템이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한 그런 복안을 갖고 2004년도 업무에 확대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 공익 근무 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교통과에 보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은 상당히 복장도 조심해 다니고 자세도 조심해 다닙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남구에 공익 근무 요원들 물론 통제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복장 상태 보면 굉장히 불량스럽습니다. 가령 제가 보면 남구청 교통요원인지 공익 근무 요원인지 요즘 시세말로 무리지어 다니는 떼들의 아이들인지 저가 정말 구별이 안 됩니다. 물론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참 한심스럽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과에 주무께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998년도부터요. 2003년도까지 제가 정기 검사 과태료 체납 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8,604건에 약 13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님께 일단 질의를 다 마치고 제가 운수지도담당을 발언대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 소통을 위해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야간 단속을 하셨죠?
주차질서담당 발언대에 서시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주차질서담당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록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예, 우리 권혁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건수와 금액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파악된 바로는 4만6,532건에 약 50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 보험 과태료 이 부분을 98년도부터 지금 현재 2003년도까지 현재 이게 보면 2003년도와 2002년도 과태료 부분도 한번 밝혀 주시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교통 소통을 위해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야간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1년에 보통 몇 번정도 하십니까?
그렇다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한달에 두 세 번꼴은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분기별로 한 2, 3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주로 대로변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이면도로 같은데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간 업무 보고에 교통행정과에 주간 업무 보고를 보관하고 계시죠? 가령 단속을 왔을 때 그때 현장을 단속을 나간 일지 같은 것 비치되어 있습니까?
일보에 보면 대로변이다. 거기에 보면 아니면 이면도로 단속이다. 그런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주로 간선도로만 단속이 되고 이면도로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앞으로 큰 도로는 도로대로 또 이면 도로는 이면 도로대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적소에 어떤 내년에 대로변하고 병행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병행할 여지는 좀 있습니까?
그러면 이면도로를 가령 단속을 하고자할 때 경찰청에서 단속이 내려온다고 어떤 협조가 지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 쪽에서 협조를 해 줍니까? 우리가 아니면 요청을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처럼 소방서 단속이 나올 때는 이면도로가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4년도부터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단속 비율을 한 50대 50정도로 좀 끌어 올리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대로변과 좀 병행을 해 가지고 그리고 2004년도부터 단속할 때 업무 물론 교통과에 직제상으로 아까 제가 분장표를 달라고 했는데 분장표가 전달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든 어떤 담당이든 밑에 직원들하고 다 같이 한번 직접 나가셔 가지고 단속을 병행해 보시고 또한 몸소 현장 단속을 해 보셔야만 문제점과 원인을 아실 것으로 압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담당들이라든지 아니면 7급 주사들도 보면 단속을 1년에 몇 번 나가 가지고 직접 몸으로 피부로 직접 느끼는 그 현장 행정을 구현하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방법을 활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가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들도 직접 다 같이 참여하여 단속의 어려움을 직접 한번 체험하겠다는 몸소 체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담당 계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감사 계획서도 쭉 제가 이래 봤지만 우리 도시국에서는 나름대로 특히 교통행정과에 나름 차량 단속 같은 이 부분을 보면 감사 자료 2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번인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 기동 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차량 단속은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가 그렇게 보입니다. 단속을 일정한 지역에다가 어떤 고정화시켜 가지고 그런 단속할 의향은 없으신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야간에 어떤 요원에 대해서 일반 우리 기업에도 야간에 근무하면 특별 수당이 나갑니다. 1.5배의 수당이 나가거든요. 야간 수당이 붙는데 야간 수당을 좀 주는 한이 있더라도 또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배치해 가지고 단속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가령 상습적으로요. 우리 주위에 보면 상습적으로 장기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남구에 자동차 견인 사업소가 우리 남구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2개 업체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담당 계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일설에 의하면요. 사업소들이 평상시에는 무관심하다가 어느 특정 일자에 무차별로 무차별적으로 차를 견인한다고 합니다. 견인시에 공무원들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는데 견인시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장 여건상 가끔 탑승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견인을 하고 어떤 것은 견인을 안 한다는 자체 규정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구에 차적을 조회할 수 있는 단말기 있죠?
이게 몇 대정도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차량은 몇 대고 거기에 부수적인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차량 5, 6대정도 됩니까?
4대… 가령 도난차량이라든지 세금을 체납한 차량이라든지 또 무적차량이나, 무적차량에 대한 이런 어떤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지도담당 발언대에 서십시오.
일수

장일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이만수 운수지도담당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승록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예,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 자체에서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남구청에 보면 여기 앞에 현관이 있고 현관 출입문이 있고 저희들 구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앞에는 보면 청경이 단속을 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저게 체납 차량인지 아니면 도주 차량인지 무적 차량인지 실질적으로 어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령 우리 민원인 중에서 이 남구청 민원 주차장에 들어오는 여기에도 이게 차 넘버만 보면 어떤 이런 부분이 식별이 되고 경찰청하고 조금 협조가 되더라도 이게 무적차량, 흔히 요즘 대포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포차량이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 인터넷이나 실질적으로 개미신문 같은데 대포차량이 엄연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말입니다. 이게 어떤 왜 본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회적으로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기계가 물론 고갑니다. 기계가 앞으로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무전기라든지 공동 핸드폰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구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하는게 의회의 입장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론 말씀 드리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 단위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가령 시청에 교통계라든지 또 경찰청이라든지 행자부하고도 사실은 연계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제일 대포차량이라든지 무서운게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범죄의 온상이 되고 엄청난 주민의 위험 속에 어떤 빠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하는데 차량 색깔에 대해서도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견인 업체에 견인할 때 차 색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구에서 건설과 쪽에도 도시관리과 쪽에 있겠죠?
그리고 환경위생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같은데 보면 단속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색깔이 어둡거든요.
색깔이 어둡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색상을 갖다가 우리 남구의 특징에 맞게끔 좀 더 색상이 밝으면서 일체감을 기하고 통일된 어떤 색채로 좀 바꿀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 차량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그럼 견인 차량 같은 것은 조금 전 권주사님 발언대에 서셔야 될 것 같은데… 견인 차량에 대해서 추가 제가 보충 질의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견인차량에 우리 공익요원이 탑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없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법상 탑승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양심에 입각할 그런 부분인데 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말입니다. 이 과태료 부과 용지를 차량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한 이후에 몇 분 후에 견인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데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단속원과 견인 업체가 결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단속원이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10분이나 일정한 시간을 갖다가 예고를 해 준 이후에 무단주차가 데 있을 때 견인을 해야 되는 건데 옆에 이미 견인 작업을 해 가면서 주차단속원은 스티커를 갖다 붙이고 사진을 찍고 이런 행위가 보통 동시에 일으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의 목 매인 소리가요. 목 매인 소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만 당하면 4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되는데 견인됐으면 얼마정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견인업체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견인장을 붙일 때 견인된 시간을 갖다가 기록해 둘 필요도 있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견인 부착된 용지에 가령 주차 단속한 시간을 저희들 만약에 오후 1시라고 합시다. 그런데 견인은 언제부터 해 간걸 알아야 이게 주차료를 30분에 얼마씩 받도록 되어 있죠?
민원이 과태료를 물더라도 물론 30분당 500원이라는 기준도 정해져 있는데 이게 10시간이 됐는지 1시간이 됐는지 어떤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일정한 유예기간을 10분이면 10분이라는 시간을 줘 가지고 견인도 되어야 되는데 단속 과태료 스티커 붙이면서 바로 견인차 갖다 댄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조치…
그래서 좀 2004년도에는 업무 추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칠까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진승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권혁신담당에게 이야기 한 김에 몇 가지 더 당부겸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견인업체를 무슨 제재를 할 수 있다든가 우리하고 업무상 연계가 있습니까?
그래 견인업체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견인을 해 가는 것은 우리가 주차위반을 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권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의 점포 앞이라든지 이런데는 당연히 견인을 해 가야합니다. 그런데 교통소통에 아주 결정적으로 지금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데는 우선적으로 견인을 해 가야 되는데 UN로터리에서 간선도로에서 견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왜 견인하는 줄 압니까? 골목길에 견인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견인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그대로 견인을 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견인의 원래 취지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결정적일 때는 사실 견인을 합니다. 이 업체 장비가지고 우리 남구 전체 견인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간선도로는 사실 간선도로도 위반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야간 같은데는 간선도로가 교통 흐름에 그렇게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견인을 하느냐. 수입 올리기 수월하기 때문에 견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 줘야 됩니다. 간선도로 위반하는 사람들은 스티커 하나 받는 것 하더라도 나름대로 처벌 받는 겁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구에 주차단속 요원 이 수만 가지고 다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면도로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차 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이런 우리 나라 현실에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이면도로에는 단속을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동장, 공무원들 우리 구의원들 못 삽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와서 단속하라 하면 또 주민들이 우리한테는 아! 구청 너무 심하다고 왜 단속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솔직히 합니다. 그럼 단속을 어느 쪽에 위주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제 생각 같으면 동네별로 꼭 단속을 해야 될 지역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곡각지점이라든지 소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 이런데는 집중적으로 주야간 겸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특히 새로 도로로 개설한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소방도로 주차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게 제대로 안 돼서 소방도로를 만들면 주차장이 됩니다. 지금 UN공원 옆에 보면 부산시 수목원이 있는데 그 아마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12m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공원 측에서 반대를 해서 10m로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UN공원 측에서 반대한 논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길은 좁지만 한 차선은 거의 하루 종일 무단 주차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단속해도 도로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 왜 도로를 확충을 하려고 하느냐 이래서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공사가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거기 한 차선은 지금 주차장화 했습니다. 그러면 확충해 봐야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된 길에 대해서는 절대로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차가 몇 번씩 스티커를 받는 한dl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아예 여기에 불법 주정차를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정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잠시동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호2동 롯데 낙천대 아파트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3조, 제4조에 의해 금남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장 유동헌씨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유동헌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참고인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불리한 의견진술은 거부할 수 있으며, 회의 또한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기록을 남기는 속기 또한 거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참고인 진술 거부 및 속기를 거부하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정확한 내용 잘 못 들었는데 한번 더…
일수

장일수위원장

참고인께선 진술 거부나 우리 속기사가 기록을 남기면 우리 회의록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계속돼도 좋겠다하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을 비공개로 해 주시면 좋겠다하면 비공개로 해 주십시오하고 요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공개를 할까요?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장

그러면 용호2동 롯데 낙천대 아파트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남개발 주식회사 유동원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승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우선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이래 바쁜 일정을 내시어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제가 적을 두고 있는 용호2동의 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유동헌 소장님께서 현재 어떤 진행되고 진척된 과정을 조금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그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예, 착공해서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착공은 9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공사 진행된 상황은 단지 내, 외 경계 부위에 가설 방음벽하고 EGI 펜스, 분진망, 그 다음에 단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 쪽에 로터리 식 세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주변에 민원인들 때문에 토사가 방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공사차량 진출입로가 주변 현황을 볼 때 아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주변 민원인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허가 날짜가 언제쯤 허가가 났습니까? 허가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요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 주체 자체는 시행자는 주식회사 명문포커스하고 롯데 건설로 되어 있고 우리 주식회사 금남사업개발은 토목 분야만 도급 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허가 일자 이런 관계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자인 롯데 건설하고 명문 포커스에다가 문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착공 신고서에 보면 이 허가 날짜가 2002년5월11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아닙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아니 여기에 착공 등록서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셔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여기서 지금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최초 승인에 보면 2002년5월11일이 안 맞습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방금 자료…
승록

진승록간사

여기에 보면 공사 시험자가 롯데 건설 주식회사 삼림 종합건설 주로 되어 있죠?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예.
승록

진승록간사

그런데 이 삼림 종합건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주식회사 금남 산업개발로 변경되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이것 담당 과장님 가능합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그러면 건축주가 명문포커스 대표이사 기범성 롯데건설 대표이사 임성남으로 되어 있는데 금남산업개발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토목만 전담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토목 부분을 도급 받았습니다. 명문포커스로부터…
승록

진승록간사

아! 명문포커스로부터… 명문포커스라는 회사는 무엇하는 회사입니까, 이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우리 사업 시행자로 알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사업 시행잡니까? 이 회사에 어떤 규모라든지 어떤 실적 같은 것 알고 있겠네요?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그런 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아니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본 계약자인 시행사에 재무구조라든지, 이게 유령회산지 어떤 모르고 받습니까, 사업을?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현장에 나와 있는 소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것까지…
승록

진승록간사

아니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저가 이것은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어떤 회사의 규모도 있을 거고 재정 상태도 있을 거고 이것 하다가 원청이 부도 나버리면 전부다 숲으로 돌아 가버리지 않아요. 저가 그래 안타까워서 여쭤 보는 거예요.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현장 소장인 제 입장에서는 그 시행자인 어떤 재정 규모 상태라든가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으로서 책임의 한계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됐고요. 그러면 저가 그 뒤쪽에 지금 한 5,000평 땅을 매입했다는데 임야를 있죠. 그 백산 아파트 뒤쪽에… 소장님 알고 계세요?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그러면 진입로를 어디로 내실려고 합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진입로를 이 때까지 못 내가지고 지금 계속 강구 중에 있는데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주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업로로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그걸 계획 중에 있단 말입니까? 어디로 진입을 할 것인지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예.
승록

진승록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 주위에 16통, 17통, 27통 등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우리 시공자인 금남산업개발에서는 그 시공자인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명문포커스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쪽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지금 일부 주민 승인 받은 부분도 있고 못 받은 부분들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오늘 이 자리에 그럼 금남산업개발에 우리 소장님이 오셔야 될 것이 아니고…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예, 맞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명문포커스에서 오셔야 될 내용인데 소장님 오셨는지…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저도 의견인으로 참석하라 해서 그 공사 진행 관계 사항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걸…
승록

진승록간사

좋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97년도, 98년도에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았거든요. 공사를 지금까지 7, 8년동안 방치가 되고 그 부원종합건설이라는 데가 부도가 나고 우리 남구청하고 행정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업체가 그 당시에 자기들이 물론 IMF에 파고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쭉 흘러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토목에 담당자시니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소음, 분진 어떤 진동이라든지 비산 관계를 떠나 가지고 발파 공법에 대해서 어떻게, 밑에 암반이 많거든요. 어떤 식으로 발파를 하실 계획입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예, 우리 사업 설계도서인 중에 지질 조사 보고에 의하면 단지 내에 동별로 21개소에 시추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재시팬이 지금 현장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우선은 건설계 도서에 의해서 지질 조사가 보고된 그걸 기준으로 하면 결이 많은 암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 조건에 무진동 발파 공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 시공자 측에서 그걸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파를 하게 되면 벽산아파트, 운산초등학교 그 다음 17통 북측 주민하고 밑에 27통 주민하고 벽산 아파트 주민들이 그 발파에 대한 어떤 피해라든가 그런 걸 입게 되는데 우리 시공자인 금남산업개발에서는 무진동 발파 공법으로 기폭제는 안 쓰고 전기 충격으로 의한 약의 주입으로 크랙만 가게하는 그런 공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그게 그 당시 상당히 이슈가 됐던 과거에 무진동 발파 공법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예, 우리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겔 파쇄라고 지금 빌딩 지하 지하철이라든가 도심지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파 공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저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는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인데요. 과연 무진동 발파 공법이 가능한지 좀 의문이 가고 그리고 승인이 얼마 전에 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언제 났습니까? 이 내용도 잘 모르시겠네요?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예.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제가 현장의 기술자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그러면 제가 토목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참고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측구 개설을, 여기에 승인 조건에 보면 37번항에 공공도로상에 기존 측구 개설 및 암거 신설 부분에 대하여는 착공 전 건설과와 협의 후 시행하시가 바란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예.
승록

진승록간사

그런데 측구 개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측군지 암건지…
승록

진승록간사

측구 개설 및 암거 신설 부분…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예, 측구는 단지 내에 측구, 단지 내하고 외쪽으로 빠지는 것은 설계도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단지 내에서 빠져나가는 우오수 그게 지금 박스 1.0×1.0으로 해서 우리 사업부지 밑으로 102m가 지금 현재 잡혀 있는데 그 위원님 설명하신대로 착공 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승록

진승록간사

예.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지금 착공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 1.0×1.0 그것 가지고는 공사 기간이 우리 일하는 걸로 말씀드리면 터 파기를 하고 기초를 치고 부채를 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기간이 걸렸을 경우에 그 주변 민원에 대한 걸 참 감당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박스를 말고 다른 위험 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 건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그래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예.
승록

진승록간사

제가 행정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저도 환경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400세대의 오수가 지금 있는 관로는 유입이 안 되잖아요?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예.
승록

진승록간사

가령 여름철 같은데 우수기에 장마철에 어떤 400세대가 뿜어내는 오수가 그 우수와 이렇게 합쳐 버리면 용호2동 전체가 물바다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 관로 그대로 한다면…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글쎄 제가 물바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아뇨 그 자체가 관로… 거의 물천지가 될 것 아닙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그래서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우오수 그걸 용호로 쪽에 있는 차집 관로에 연결을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하는 그 내용은 제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우기 전에 설계, 설계하는 과정에 있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그것을 지금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지금 일부 벽산아파트하고 거기 운산초등학교하고 16통, 17통 주민들하고 그런 합의 도출된 것도 전혀 모르십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17통 그 서측에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일부 북측에는 합의된 것도 있고 28통, 26통 측에는 한 7, 80% 다 되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그런데 지금 주공아파트하고 어떻게 되어 있죠?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주공아파트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주공아파트에서는 지금 거기에 자체 회의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불가한 걸로 이렇게 문서를 보냈거든요.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예.
승록

진승록간사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예.
승록

진승록간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그 주공아파트하고는 수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어저께 저녁까지도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집행부 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우리가 또 어떤 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거지 그 공문 내용대로 불가한 내용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만약에 끝까지 주공에서 어떤 협의가 안 되고 그런 합의 도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합의 도출이 안 되면 그 곳으로 못 가는 거죠.
승록

진승록간사

그 곳으로 안 가면 갈 때가 있습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 드린 것처럼 민원이 최소화되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을 길을 우리가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합의 중에 있고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쪽으로도 강구 중입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우리 소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어떤 내용에 의문이 나느냐하면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명문포커스에서 알고 있다니까 저가 별도로 그것은 차후에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그 롯데 낙천대 그 산이요. 지금 뒤쪽에 5,000평되는 그 산이 우리 용호동을 봐서는 해풍을 막아주는 유일한 하나의 방파 역할을 합니다. 방파제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있는 아파트에 물론 분양도 거의 다 됐는 줄로 알고 있는데 분양도 지금 많이 됐습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분양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잘 모르시고, 그래서 저가 듣기로는 분양도 일부 많이 이루어졌고 목적 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가 지역의 어떤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것은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시행자 측과 합의 도출이 되어 가지고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뒤에는 5,000평까지 만약에 산을 매입을 해 가지고 형질 변경을 해 가지고 또 아파트를 야금야금 지어 나간다면 용호동이 차후에 수장될 우려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문포커스에 확인할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운산초등학교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그 운산초등학교 쪽으로는 우리가 학교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초등학교 쪽하고는 합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뭐 학습권 침해라든지 가령 아침 등, 하교시간 같은 것 이런 것은 조정이 되었습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예, 등·하교, 하교시간에는 학년별로 시간 분포대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 요원을 배치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출근시간,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 7시40분부터 9시까지는 덤프운전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제가 전체 용호2동 주민들의 나름대로 관심 사항이고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7, 8년전에 어떤 업체들이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협조사항이 전혀 관철이 안 된 사항에서 강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 같은 마찰이 많았습니다. 1차적으로 제일 저가 우려가 되는 사항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분야에 전문가니까 발파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 주위에 저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진동이라는 어떤 공법인가는 저가 공부를 한번 해 봐야겠지만 그게 과연 암반을 갖다가 발파를 하는데 그 주위에 유리 파손이라든지 건물에 훼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가 차후 지켜 볼 뿐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오수 관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에 승인 조건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 줬으면 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호2동 재개발 구역 이호연립이 있지 않습니까? 15통, 19통, 24통, 25통, 27통까지요. 6개 통에 그 주민들이 만약에 아파트 건립에 대해 가지고 극렬하게 저지를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렵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현장 소장인 저로서는 제가 회사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안 한다 대답 드리기 힙듭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참고인으로서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 이 부분을 직접 명문포커스 대표이사가 안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렇게 취합을 해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동헌

유동헌금남산업개발주식회사소장

예.
승록

진승록간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유동원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유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4동 성모병원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3조, 제4조에 의해 성모병원 건립본부장 이학우씨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성모병원 건립본부장 이학우씨를 소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우

이학우부산성모병원건립본부장

(일어서서 인사)
일수

장일수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참고인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불리한 의견진술은 거부할 수 있으며, 회의 또한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기록을 남기는 속기 또한 거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참고인 진술 거부 및 속기를 거부하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부산성모병원건립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전에 비공개할 사항은 없고 사안별로 비공개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말씀 올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승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부산성모병원건립본부장

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이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참고인 의견 진술 공문을 받고 나름대로는 의안 중심으로 해서 한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서면으로 준비를 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승록위원님 관심이 크시니까. 그래서 첨부물을 포함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준비된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질의를 하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학우

이학우부산성모병원건립본부장

그 자료를 진위원님께 좀 전달하겠습니다. 나중에 복사를 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자료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부산성모병원건립본부장

평소에 존경하옵는 장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평소 많이 친분이 있던 또 이태흠위원님, 윤명학위원님 또 우리 사업지구 김동환위원님 관심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자리를 빌어서 남구에 대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을 오히려 설명드리는 계기로 삼고 또 이것이 성취가 된 3년 뒤 같으면 여기서 생산되는 또 여기서 종사자들 또 여러 가지 세금 문제해서 발전에 미흡하나마 일익이 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다 모시고 설명드릴 기회가 좀처럼 없었는데 오히려 이 배경과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생소한 그런 분도 있고 해서 부산 성모병원 건립과 관련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주교 부산교구에서는 카톨릭 의료기관 이념을 실천하면서 51년 이상의 뿌리를 가진 종합병원으로 메리놀병원과 초량에 있는 성분도병원 2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두 병원은 개원 시기가 6·25동란으로 인해 가지고 한참 전국의 피난민이 부산지역에 모여 살던 지극히 어려운 그 시절로서 그 때 병든 사람에게 약, 우유, 식량, 의료 등 구호와 진료를 함께하면서 사회 봉사를 쭉 해 오던 그런 병원입니다. 특히 무료 개안수술 사업을 펼쳐 가지고 우리가 72명에게 광명을 찾게 하는 등 어려운 가족에게 사랑과 의료 봉사로서 실천해 오는 이런 사회 기관입니다. 이제 50여 년이 지나면서 낙후된 의료시설을 개선시키고 더욱 사회 봉사를 확대하고자 새 병원을 특히 남구 환경 좋은 용호동에 일찍이 확보되었던 옛날에 학교 부지였습니다만 도시 계획 절차에 따라서 시설 계획 변경으로서 종합 의료 시설로서 지금 짓고자 합니다. 특히 분포로 보면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에는 종합 의료 시설이 없는 점이 더 더욱 남구 가까이 1분 이내에 접근 10분, 20분을 다투는 이런 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의료 복지에 한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당초에 취약한 접근 진입도로를 주택가로 8m도로를 선택하지 않고 늘빛교회와 사이로 해서 전용 숲속길을 전용 도로로 만들면서 그 270m 가까이를 공원 도로로 도로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대문 없는 충분한 어떤 공원 조성의 일익도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배경을 우선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참고 사항으로 제목을 정해 주신 용호4동 1통의 민원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용호4동 1통은 새 병원의 전용도로가 생기는 공지 부분에 병원의 전개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1통하고는 올해만도 수차례 주민 설명회와 특히 1통 주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사항을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1통 주민들의 요청 사항 쟁점이 되는 사항은 경계지 이탈면에 대한 어떤 안전 문제 그리고 기존 구역정리 끝 부분이기 때문에 용호동 구획정리에 끝 부분인 석축 구조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선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1통 주민들의 요망과 또 긴 기간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 요청 등이 크게 더 골격으로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주교 부산교구 내지는 성모병원 건설 본부 등에서는 시행자 입장에서 올해 9월26일날 앞서 말씀 드린 주민들의 큰 골격적인 두 가지를 조건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약정서를 작성을 하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첨부물에 첨부 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10월28일에는 그 약정 사항에서 약속된 주민들이 인정하는 전문 기관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진입도로 사면부 안전 진단을 하기로 약속에 따른 시행을 위해서 주식회사 오륜엔지니어링이라 하는 기술 용역 기관에다가 시행을 하고 그 계약서를 첨부2로서 첨부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10월24일에는 또 공사중에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 등과 또 소음, 분진 등을 포함한 공사중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피해 등과는 시행사하고 또 저희 병원 시행자하고 시행 회사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주민들의 뜻대로 보답하겠다고 해서 그에 따르는 약정을 세대 별로 일정 금액을 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첨부3으로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안전 진단 오륜엔지니어링에서 오륜엔지니어링은 황령산 사태 때도 토질 전문가로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신뢰 있는 기관입니다만 이 용역 3,000여만원의 추가 용역 기간이 1월30일까지 60일간 그 경사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현재 장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측 결과가 1월31일까지입니다. 그 1월31일까지 그 계측 결과가 나오고 나면 거기에 대한 안전 계측 또 보완에 대한 요망 사항이 정식 보고서로서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이 보고를 받게 되면 다시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지와 요망 사항을 감안해서 안전 대책을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이 자리에 통해서 한 번 더 약속을 밝힙니다. 천주교 부산교구에서는 교회 중심으로 의료사업을 통한 지역 사회 기여를 변함없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설립지 주민들과도 좋은 이웃이 되고자 어떠한 방법이라도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말씀드리고 공사기간이 앞으로 3년 가까이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여나 불편과 피해를 야기시키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시행자와 시공사가 합심해서 각 사안별로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주교구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부산 성모병원이 이 지역에 유익한 시설이 되고 기여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도 제가 말씀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지역 정보가 되고 긍정적으로 발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진위원님의 질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진승록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예, 우리 이학우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일정을 할애해 주셔 가지고 장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또 제가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역에 김동환의원님이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 김동환의원님께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진승록위원님께서 김동환의원님께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 상관없죠? 그럼 김동환의원님께서 그 공사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김동환의원

예, 장일수위원장님 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감사 질의하는 중에 우리 동네 일이니까 와서 또 안 들을 수가 없고 역시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관심이 많이 멀리 있는 분들이야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 구민들의 애로사항에 한가지입니다.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다 같이 들어보고 또 병원도 병원대로의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그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수지만 피해 주민들의 애통한 심정도 우리가 헤아려 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병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용호4동은 물론이고 남구 주민 전체가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따라서 용호4동도 발전될 것이라 이래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병원 신축 공사가 원만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완공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이 반대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병원 신축을 반대하고 투쟁할 때 본 의원은 거기서 빠져 가지고 현재 대책위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최주일씨하고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학우 본부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지만 찬성하는 사람한테는 와서 이야기도 안 하고 반대하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만나서 이 병원에 대해서 의논한 예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궁금한 것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 사항을 병원 측에서 보내온 이 공문을 보면 상당히 노력하고 또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현실을 안 보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1통 진입로에 1통 주민들이 그 도로가 지붕 바로 위로 나기 때문에 우수기에 산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옹벽을 쌓아 주든지 안전 조치를 해 달라하는 그런 요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학우 본부장님께서는 건설공무원으로서 한 30년간 퇴직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금방 이래놓고 있다 돌아서면 또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자로서는 맞지 않다. 확실하게 책임 있고 한번 말하면 틀림없이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협상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한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 여기에 총 대책위원회 최주일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반대대책추진위원장으로서 2003년8월26일날 12개항 약정 4동 주민 전체에 대한 기여금 협의 결정 여기에 보면 12번째 항목에 이렇게 프로테이지 되어 있는데 이걸로 그 분의 역할은 다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 끝난 뒤에 1통이나 도시아파트나 다른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하는 데도 그 사람을 대책위원장이라고 대표해서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개항 약정 중에 다섯 번째 새마을 사무실 이전비, 일곱 번째 무궁화 동산 식수 160본 시가 보상 그 다음에 열번 째 텃밭 약 20군데 위로금 약 200만원 이 사항은 12개 항목에 다 포함되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본부장님이 주민에게 그렇게 얘기도 했고 현재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항목 보면 별도의 추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사도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알아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 측에서도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이나 안전 대책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본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 2년 이상 이 사항을 끌어 왔습니다. 끌어 왔는데 또 1월30일날 이제 안전 조치를 해 가지고 그 때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이야기는 뭐냐? 1년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미루고 있다가 이제와서는 처음에는 그게 바로 옆에 용벽을 쌓아 주고 안전 조치를 해 줄려고 했는데 그 뭐 돈이 많이 들고 이래서 안전 조치를 안 해 주고 안전 진단을 해 보니까 별 위험이 없으니까 사고가 나고 난 뒤에 보상을 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월30일날 진단 결과가 나오니까 그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런 대답을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가 100% 옳다고 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왜 이 자리에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참고인을 청하고 또 병원 측의 입장도 전달 받냐 하면 우리가 공인으로서 한 번 말하면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또 이 사항을 듣고 또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본 의원도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확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의회 사무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오늘 참고인이 말씀하시는 이 사항을 확실히 기억해 뒀다가 차후에 다른 방향으로 이 협상 내용이 전개된다든가 이래할 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래해서 우리 주민들의 애환을 풀어 주십사하는 것이 그 지역 출신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공사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물어 보시기로 하고 저는 주민들의 피해 보상, 그 다음 원만한 병원 측에 공사 진행 이 두 가지를 두고 오늘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김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김동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우리 오늘 이학우 건립본부장님 오늘 나오셨을 때 여러 가지 의문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승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물론 우리 성모병원이 용호동에 들어옴으로써 실제로 사회 봉사 확대에 어떤 방안이 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료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찬성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또 우리 용호동 주민뿐만이 아니고 남구 전체에 주민이 어떤 의료 서비스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우리 동료 의원 김동환 의원님으로부터 제가 어떤 설명을 들은 중에 용호4동 전체 대책위원회 최주일위원장과 12개항 체결을 받는 중에 저는 8번 사항 소나무 이식 여부에 대해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가 작년 연말에 10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추측이 되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심하고 주민들의 어떤 진정이 심할 때 저가 본의 아니게 사실은 현장에 잡혀갔습니다. 잡혀 가 가지고 거기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좀 대모에 조예가 있다고… 4동에 박수용 의원님이 없다고 다른 동에 위원들은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냐는 저에게 극렬하게 달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가 현장을 한 번 방문을 직접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저 구석까지 저가 직접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가 SK건설 측에 담당 소장하고 또 담당자 또 그 때 있는 직원들을 모아 놓고 그 때 주민들 4, 5분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협의된 내용이 그 때 저가 그 때 지적을 한 사항이였습니다. 요 바로 1통 밑에 지금 절개를 해 가지고 토사를 갖다가 지금 1통 바로 주민들 주택 위에 그 대로 토사를 갖다 모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가 물론 주민들하고… 우선 하수 관로가 하수도 관로가 밑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도 관로가 흐름을 방해할 수 있게끔 막혀 있고 그리고 오수나 우수 빗물이 내려갈 수 있는 관로도 전혀 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옹벽을 쌓을 용의는 없느냐? 우선 1차적으로 안전에 어떤 해결이 된 연후에 공사를 강행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저가 그런 내용을 한번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어떤 답변은 책임 있는 답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소나무를 갖다가 사실 키우기 위해서는 한 30년, 40년의 세월이 갑니다. 그런데 절개된 도로 양쪽을 보니까 거의 무방비 상태로 나무 전부 다 톱으로 잘랐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환경 단체에서도 어떤 난 개발이다. 자연 보존 차원에서도 여기는 남구청하고도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소나무는 수천 그루를 다 잘라 버리고 어떤 부분을 갖다가 남구청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통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오륜엔지니어링과 같은 용역 계약은 됐지만 저희들이 비 전문가기 때문에 어떤 안전 진단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 당시 저가 기억하기로는 91년도 8월달로 추측이 됩니다. 그 당시 은하아파트라고 아파트의 옹벽을 뚫고 토사가 무너져 가지고 한번 재해사고가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점을 제가 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솔직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복안을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우

이학우부산성모병원건립본부장

감사합니다. 역시 관심이 깊으시고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안 가운데서 특히 전체적인 입장은 제가 오늘 받은 공문에 거의 말씀을 한계가 1통 진입도로 주변 주택가에 대한 안전 대책 피해보상 협상 진전관계로 제목을 주셔서 말씀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도 1통과 관련된 말씀 가운데 우선 첫째는 순환문제 두 번째는 1통에 대한 구조 보강 내지는 하수도 문제 그것을 중심으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동 전체 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설명을 드림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 자리에 충분한 시간을 준다고 하면 제가 마음에 품고 머리에 들어 있는 걸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주일씨가 …가 진정의 주체가 아니고 초기에는 이규명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이 그 진행해 오고 그 전체적인 2년 반 가까이에 대한 역사를 전부 얘기하기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만 전체 대책위원회에 다가 지난 8월26일날 기공식하기 전에 8월26일날 최주인외 6인 용호 동장실에서 나름대로는 그때 시점으로서 요청된 사항을 총 망라해서 12가지 항목으로 단체 협약을 이룬 특히 그 사안 가운데 소나무 이식 이것은 그 때 시점으로 표현되어 가지고 남구청 체류중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 때 입장입니다만 지금 500여만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528본이라 해서 그 나무를 당초에는 저희 교구에 공원 묘지도 있고 또 경제 부지도 있습니다만 그 나무를 전체 이식목 그러니까 남구 사회산업국에서 지정해 주는 벌목과 이식목, 이식목 500본은 지정 장소에다가 옮기도록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그 과정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자 이 매미 태풍이 지나가고 또 수목에 대한 피해가 많고 그러던 중에 지금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남구 체육공원 지금 체육공원 주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것을 갖다가 전부 정목으로 수렵을 쭉 잘 했습니다. …옮기고 지금 지지를 시켜서 아무쪼록 그 소나무가 살면 그 주변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구의 요청과 저희들이 자연스러운 팔로와 이렇게 해서 체육공원 주변에 그 전 나무를 그 쪽에 같이 심고 특히 아까 무궁화도 저희 단지 내 이전에 군락 군식을 해서 무궁화 수렵도 또한 남구 체육공원에 전부 다 갖다 심어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인 것은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 나무를 꼭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기회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통 주민과 문제에 있어서는 하수관리라든가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 91년도 8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부지를 제가 앞서 설명 중에 주택가 8m를 의존해서 종합병원이 되기는 결코 부적합하기 때문에 사유화되어 있는 주택 사업자의 사유화되어 있는 추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전용 도로를 만들고자 해서 그 위에 산을 추가로 샀습니다. 그렇게 사놓고 보니까 이미 거기에 과거 연도에 경사지에 다소에 대한 보완 요청이 필요했던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 성수로도 그러니까 성수로로 격자를 해서 지금 현재 은하아파트 앞부분에 약 100m 가까이 성수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지주가 또 주민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서 내가 이 작년에 방문을 했을 때는 상당한 부분이 벌써 낙엽이 절반이상으로 이렇게 고여 있어 가지고 흐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다음 성수로 주변으로 가라앉아 있고 성수로는 떠가 있는 그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그 지주가 카톨릭 교구의 어떤 지주가 되고 영향이 주민들에게 영향이 끼칠진데 요번에 이 사업이 오륜엔지니어링에 경사지 안전 대책에 포함시켜서 주민들에 대한 안전 대책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오륜에 실무자를 기술자와 1통 주민 대표들과 주민 대표 8명과 또 오륜의 기술자와 이래 해서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륜에게 특히 1통 주민들과 과거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추가 보완 대책을 강구한다 저는 그렇게… 또 주민들도 그 자리를 통해서 오륜에 시켰으니까 1통에 과거에 보완되어 있는 경사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는 협의회를 거치면서 1월말 부분은 그 결과에 성과 결과에 분명히 1통 은하아파트 앞의 석축 상단 위에 지금 블록으로 되어 있는 상단이 있는데 이것은 약하고 하니까 그에 대한 안전 대책이 세워질 걸로 그래 됩니다. 그리고 배수나 이런 배수로의 기능 문제는 과거에 방관했던 입장이 아니고 가까이 관리를 해서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을 해서 주민들에게는 피해 가지 않는 어떤 보완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시 말씀 올립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가 소나무 이식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본부장님이 잘 못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학우

이학우부산성모병원건립본부장

아! 예…
승록

진승록간사

지금 체육공원에 제가 매일 나가다시피 아침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나무가 전체 면적에 이식이 다 되어 있는데 생존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전 지역에 전체를 다 옮겼다고 하는데 도로 진입할 때 양쪽에 있는 나무들 말입니다.
학우

이학우부산성모병원건립본부장

예.
승록

진승록간사

왜 몇 십 년된 나무를 왜 이렇게 무차별하게 짤라 버렸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배수로에 어떤 기능 관계로 인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낙엽이라든지 자가 방문을 했을 때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때 그 소나무를 베어 가지고 토사, 소나무를 먼저 깔고 그 위에다가 토사를 이렇게 갖다 부어 놨더라고요. 절개한 토사를 갖다가 위에 있기에 물론 저는 그 당시에는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밑으로 마을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자른 나무를 그 위에 토사를 갖다 부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에 미흡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가 제일 1통에 어떤 주민들이 나름대로 진정을 하고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저가 1차로 주민, 담당 시공사 측에도 그런 부분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가 분명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어떤 안전 대책을 안전 진단을 받아 가지고 물론 2, 3,000만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이 부분에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물론 이것은 주민을 위한 겁니다.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저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저가 질의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같이 동석한 우리 김의원으로부터 설명을 추가로 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김의원님 뭐…

김동환의원

예, 잠시 의견만…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의견 들어도 되겠지요? 그럼 김동환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의원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논할 것은 별도로 우리끼리 의논을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일문일답 형식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제 속에 있는 자료를 제대로 우리 이학우 본부장님이나 위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것을 전달하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동네 사람들이 병원 측에 뭔가 이학우 본부장을 찾아가서 협상을 해 달라하면 그 12개 항목 열두 번째에 이렇게 다 해결되었으니까 그 쪽에 최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이런 대답을 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병원 측에서 온 공문을 보면 이런 것은 분명히 협의 결정해서 4동 주민 전체에 대한 기여금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니까 1통, 2통, 3통 통 단위와 관련하여 단체별 개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니까 이것만해도 주민들에게는 소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오늘 이학우 본부장님께서 주민들을 참, 생각하시고 또 병원도 용호4동에 들어섬으로 해서 용호4동은 한 단체 한 기관입니다. 같이 4동 주민들과 어울려서 4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마음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도 이 4동 구의원으로서 4동 주민들이나 4동 발전을 위해서 많은 걱정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같이 의논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누가 어떤 사람이 대책위원장이 되어서 협상을 하든지 원만하고 조속한 협상이 진행되어 가지고 병원도 좋고 주민들도 또 만족하는 이러한 협상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말씀하신바 그대로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지금 주민들이 계속해서 어제와 오늘의 답이 틀린다해서 이학우 본부장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심지어 최주인씨 같은 경우는 병원 측의 하수인이지 주민의 대표가 아니라고 까지 저에게 얘기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오해가 없으시도록 잘 좀 신중한 협상의 태도를 견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동네에서 시간 나면 이학우 본부장님과 같이 이 문제를 의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제

조덕제위원

조덕제위원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조덕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이학우 본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용호동 분위기를 저도 간간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최주열 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과 여러 차례 협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조금 전에 김동환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분에 이야기를 100% 못 믿겠다. 병원의 하수로 본다는 이야기가 이 중차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동네에 분위기를 읽어 가지고 또 의논을 할 수 있는 우리 김동환의원하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뭔가 과제를 풀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풀어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조덕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우

이학우부산성모병원건립본부장

저 위원장님 특별히 조덕제위원님 말씀하셨고 김동환의원님 당부 말씀 있어서 또 이 기회가 자주 오기 어려운 것 같아서 답을 할 수 있는데 까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승록위원님이 나무 문제를 옮긴 것 보다도 지금 현재 도로 옆에 있는 나무를 벤 것에 대한 의혹을 가지시고 끝까지 생각하시면 걱정이 더 크실 것 같아서 이 나무가 전주가 1,600본 가까이 중에 결국 500본을 나무를 그 있다고 해서 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옮겨서 살 것과 효과적인 나무와 벨 것과 그 나무 전문가가 그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판별해서 표시해 둔 것대로 그렇게 지정된 것만 옮겨지고 그 외에 특히 아까 굵은 것은 못 살리고 뿌리가 크고 이런 부분이 잘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이래 싶어고 특히 진위원님께서 현장을 돌아보시는 그 때가 아주 초기가 되어서 일단 진정에 막혀 가지고 거기 나무조차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대문에서 머물던 그 시점 등이었기 때문에 벤 나무 위에 또 흙들이 묻혀 있었는데 지금은 가설벽이 쳐지고 그 나무가 발근까지 해서 뿌리까지 뽑아 가지고 전부 다 조치가 되었다고 하는 점을 전부 그래 아시고 현재 있는 나무 둥치는 거의 파졌다고 봅니다만 행여 지나시는 걸음 있으면 한번 봐 주시고 깊은 관심과 사적으로라도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불량한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환의원님이 정식으로 일문일답한 문제는 끝에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더구나 이 관할 구의원이시고 전에 박의원님 계실 때는 사실은 대화를 하고자 해도 신병 때문에 몇 번 방문해도 병석에 누워 계시고 해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다만 저는 인격적으로 구의원님은 공인이시고 그런데 타이틀은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이런 등등으로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조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원해 주시고 이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 지금 거기에서 제가 대화의 창구 문제는 이 교구 안에는 교구는 조직이 신부, 수녀 또 병원하니까 의사 이렇기 때문에 행정적이라 할까 또 사회적인 입장이라 할까 이것을 이해할 사람이 없고 거의 조직이 종적이다 보니까 위에서 구민과의 어떤 다방에 가면 찻값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이 인식이 좀 부족한 사항에서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속기록에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거든요. 합리적인 합법적인 절차 그래서 지금 1통 얼마, 2통 얼마, 3통 얼마 이렇게 통별로 보상금 운운하게 되면 지나가면 사람 시민들 전부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위한 1통은 1통의 특성이 있고 2통은 2통의 또 진입도로 문제가 있고 3통은 주차장 문제가 있고 그럼 통별로 각 여건 별로 문제를 하나씩 일로서 해결하는 방법을 근본으로 하고 협상금, 보상금 등등은 누가하든지 간에 최씨가 하든지, 김씨가 하든지, 박씨가 하든지 간에 전체 위원회가 한 정립이 되면 그 창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창구를 통해서 협의 결정되는 사항대로 가겠다고 보니까 예, 통단위로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지요. 뭘 좀 보상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보상은 아무도 돈말 안 하니까 그래서 대화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조직 안에서 돈가지고 이야기 할 사람은 저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하든 이 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차고 나가겠다고 감사장을 통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내년 이어지겠습니다만 기회 닿는대로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병길

안병길위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 건설본부장께서 이야기 하니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문현1동 안병길위원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학우 부산성모병원 건설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차제에 우리 김동환의원 내지 진승록위원, 조덕제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종합 집합해서 원만하게 병원도 들어서고 주민의 안녕과 소망이 곁들여지면서 나름대로 저가 생각할 때는 원만해 진다면 남구의 발전에도 참, 기여가 된다고 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성모병원 하느님이 주신 천주교 재단인데 하느님 말씀대로 잘 지켜서 차질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학우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학우 건립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안병길위원

조덕제위원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준비에 도시국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국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입니다. 불법 현수막 부착에 따른 지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현재 현수막에 따른 단속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에 따른…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안병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동원입니다. 올해 2003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203건에 1,207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현수막이 86건입니다. 871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에 벽보도 108건에 1,291만이 부과되었고 또한 입간판 등에 대해서도 9건에 4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제가 옥내 현수막은 우리 과태료 부과법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우리는 옥외광고물 등의 법령에 의해서 옥외광고물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예 이번에 일련에 사태로서 저는 사태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에게 도전장을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직장 협의회에서 남구청 가칭 가칭이라는 말을 들어 본적도 없는데 남구청 직장 노동조합 남구지부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등등의 저가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문현1동 동사무소 입구에 “주민 민생 현안은 뒷전이고 의원 유급화만이 구민의 복지를 위한 길이더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남구지부 저가 알기로는 노동조합이라는 아직 결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죄송합니다. 대연1동 동사무소 사거리 입구에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 267건 중 12억 쓰는 남구의회 감사자료 1건이 왠 말이냐.”라고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용호1동에는 자치센터에 “구의회 행정 감사가 왠말이냐.” 그 다음 용호3동에는 “무보수 명예직이 구의원 의정 활동비 회의 수당 연 640만원이 왠 말이냐.” 그 다음 감만1동에는 “주민들의 복지와 행정 감시는 뒷전이고 연 1회 해외순방이 무슨 말이냐.” 이런 등등의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참,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사실상 밤에 아마 붙인 걸로 우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밤에 붙여 가지고…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구청에 우리가 출근을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현장 단속을 가기 이전에 우리 구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던 바로 그 시점에 제가 과장으로서 바로 밑에 직원들을 19개동 전체를 확인을 해 가지고 만일에 불법 부착된 현수막이 있거든 빨리 수거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저는 수거도 수거지만 수거 이전에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없지요?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러면 가재는 게편이라고 공무원이 딴 아주 서민들은 저는 솔직한 말로 저가 2선할 적에 구 의원 출마할 그 시기에 참, 전세방이래 가지고 그 전신주에 붙였습니다. 전신주에… 전신주에 붙인 그걸 상대편 출마자가 안병길의원이 이랬는, 그거 해가 내가 선거운동도 하지를 못하고 남구청에 불려온 사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때 그 당시에는 낙선될 줄 알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서민은 법을 지켜야 되고 공무원들은 직장 협의회는 있어도 그냥 있고,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그 부분은 저가 볼 때는 엄연히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그 때 현장에, 전체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이미 불법광고물을 우리 부서에서는 발견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일단 우리 업무를 담당한…
병길

안병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제가 감사 기간에 질의한 본 위원의 명분도 말살하는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바로 구청 옆에 그것도 담장 안이라면 무슨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담장 밖입니다. 담장 밖이라면 온 남구청을 지나가는 구민, 경산도 도민이 다 봤을 겁니다. “남구의회 의원 치적 홍보를 위한 동행정 감사를 거부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남구청 옆에 붙어 있어서요. 있었다 말입니다. 그 몰랐다는건 말이 안 되요.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병길

안병길위원

바로 제가 소리 높이기 전에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분명히 직무유기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하나면 끝나요.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열심히가 아니고 직무유기입니다. 직무 유기면 직무 유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직무 유기가 맞지요?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포괄적으로 그렇게 저도 그걸 부정을 안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인정하려면 인정합시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인정…
병길

안병길위원

속 시원하게 하세요, 어째 그래.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승승장구하셔야 되는데 또 나아가서 솔직한 얘기로 이 옥외 광고물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강제금 부과를 하면서 11월 현수막 부착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거든요. 없습니까? 그 일로 해서 우리 남구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께 부과해야 된다라고 어떤 지시 사항이 없었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우리 청장님도 직무유기가 되네. 그래서 제가 지적건데 현수막이 지정게시대 아닌 내용이 빌라, 아파트 분양 식당 개업 뭐, 할인 가격 파괴점 등등의 현수막 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때론 흉물로 변합니다. 누구나 현수막을 갖다가 밖에다가 붙이고 있어요. 단속이 안 되면… 이걸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같은 동업자가, 없는 자는 그런 것도 못 걸어요. 돈 있는 자는 해도 그걸 돈으로 갖다가 홍보 수당 나가는 것… 앞으로 근절시킬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오늘 우리가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단속반을 5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과태료 부과 대장을 저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벽보는 벽보, 현수막이면 현수막, 입간판 등 이렇게 우리 구의원들 눈을 현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한꺼번에 모아 놨어요. 또 우리가 별도로 뽑아야 되요. 그런 자료는 좀 거북스럽습니다. 공무원들 일하지만 우리도 자료 때문에 상당히 복잡 다단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걸 앞으로 분리해서 남길 의향이 있겠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안병길위원님의 지적처럼 세 군데를 내용별로 분류를 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병길

안병길위원

예,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내년에 눈여겨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남구청 도시관리담당에서도 정말, 오늘 저가 알기로는 총무위원회에서도 불법 광고물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을 저가 접했을 적에 정말 다른 구 예산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이 부과 금액을 과감히 업무 역량을 직결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2003년도 보니까 12월말 현재 204건으로 2,200만원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는 220만원 그러면 10배가 더 늘어났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에도 몇 프로 상납하라는 그 직접세, 간접세… 이것은 바로 열악한 구세에 바로 입금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우리 윤과장님이 저희들에게 질타 당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진 자는 법을 안 지켜도 되고 안 가진자는 법을 지키고 우리 공무원 마찬가지지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이번에 솔직한 이야기로 직장협의회에서 왜 구의원한테 타게트을 해 가지고 말이지 그걸 서로 같이 못하면 우리는 누굴 보고해야 됩니까? 이번 이걸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도 예산도 통과시키지… 그런 점이 있으니까 특히 윤과장이 직무유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구에도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감사가 끝나면 저도 상의를 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윤과장님 끝까지 답변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질의한 부분에 실천할 것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안병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조덕제위원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사항과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민생관계 복지 지원 진척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남구 관내 구 간선도로 및 10m이상 도로내 있는 무단 적치물과 도로 점유한 간판 천막 등을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조덕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태풍 매미는 잘 아시다시피 사상 최대의 규모를 우리 남구를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파로 상당히 우리 관내에서도 피해를 많이 입고 또 그런 와중에서 응급복구 시행령에 의해서 14호 태풍이 일어난 이후에 며칠이내에 복구를 하여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여러 구의원님들이 각 동에 챙겨 주시고 많은 도움을 준 덕분에 빨리 수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 복구를 마치고 그 중에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태풍 피해 규정에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규정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잔재 복구를 해야 될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 보상이 되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사유재산 피해 복구하고 공공시설 피해 복구 부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시설 피해 복구는 주민들 민생 생활하고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내려 와 가지고 이미 우리 관내에서는 집행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또한 우리 공공시설 부문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 관내 전체 공공시설 피해 부분이 총 50건에 피해 금액이 30억1,947만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가기관이나 어떤 타 기관의 소관이 38건으로서 27억9,089만9,000원이고 우리 구 소관은 전체 12건 중에서 피해액이 2억2,058만원입니다. 그래 공공시설 피해 복구 기준 중에서도 규모가 피해가 1,000만원 미만이 되고 복구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이런 피해 공공 시설 부분은 자립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되는 사업장은 우리 구청 소관 총 5건에 복구 금액이 3억7,06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국비가 12.7%, 시비가 32%, 구비가 48%로서 이번 결산 추경 때 전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됨과 동시에 사업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침상으로 내년 6월31일 우기 이전에 전체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가장 서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보안등이 설계 완료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지금 응급 복구는 사실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급한 것은 우리가 먼저 고칠 상태는 고쳐 놨고 완전 복구까지는 예산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 자체가 전체가 구비나 국비로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전체 세 가지가 합쳐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어야 만이 사업 자체가 예산회계법상으로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주가 안 되고 있는 상태… 지금 모든 준비는 예산만 승인만 되면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과장님 예산, 예산하는데 보안등 하나 다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보안등 30만원 정도…
덕제

조덕제위원

그렇죠?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덕제

조덕제위원

10등하면 얼맙니까? 돈이 한 300만원 밖에 안 드는데 예산이라고 보안등 문제는 해결하십시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그래하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조금 전에 제가 두 번째 질의한 사항은 동행정사무감사시 우리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이 정말 골칫거리가 간선도로변입니다. 이건 동에서 어쩔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시관리과에 와서 1년정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가 우선적으로 법이나 모든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우리 과에서는 주관에는 주 1회내지 2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매일 단속은 순찰은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문보고나 주민들 전화 접수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반을 투입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월 2회 이상씩은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가 주변이나 문현로타리 주변 특히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가 볼 때 이 문제점은 경기가 지금 상당히 침체됨으로 해서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이 우후죽순처럼 지금 쌓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자체 어떤 기동 상설 정비반이 사실상 체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극 대응을… 우리 남구 인력이나 장비를 동원해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의 어떠한 욕구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힘 역량이 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열심히 관내 환경 정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예, 과장님 전시 행정에 거치지 말고 밝고 깨끗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조덕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승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연일 계속되는 도시국 감사에 수감 준비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가 한두 가지 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조덕제위원님 질의에 저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감사에서도 저가 대연3동에서 어떤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가 주변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아까 전에 말씀처럼 상설 정비반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든지 어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지금 물론 국가 경제가 IMF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문제는 정말 영세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서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그 주위에 간선도로에 도로 기능이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어떤 견해와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저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우리 안병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11월26일날 우리 남구청 인터넷에 어떤 게재된 내용물을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부분적으로 저가 본 기억이 납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분강개하고 이미 우리 부산시 전구에, 저가 오늘 두 군데 사하구하고 진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구에 선출직 의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처세를 하기에 지금 피감 대상인 어떤 직장 노조 협의회에서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협의회에서 어떤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정말 비판의 소리가 전화가 걸려 오고 있습니다. 저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엄연히 의정에 대한 도전이고 폭거입니다. 또한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저가 판단이 됩니다. 차후에 사무감사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가 되도록, 저의 어떤 의원의 뺏지를 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분명히 어떤 최선을, 여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 갈 것이며 만에 하나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병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구에 치적 홍보를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금지한다.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이런 어떤 무법천지에 어떤 구가 있습니까? 그것도 주민의 선출로 당선된 의원에게 또 주민에게 우리 의원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인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이런 행태와 처사는 결코 바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첫 번째 사항과 두 번째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안병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있었지만 불법 광고물에 대한 부분도 이 불법 광고물이 신고 사항입니까, 허가 사항입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신고 사항입니다. 쉽게 플랜카드는 우리가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게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신고 안 된거죠?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한테 사전 협의라든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앞으로 이런 불법 광고물이 만약에 우리 청내에 어떤 만약에 설치가 다시한번 된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청내 건물에 어떤 설치가 되는 행위는 사실상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옥외 광고물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옥내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물론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광고물은 광고물입니다만 저가 도저히 내 몰라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한계를 따지자면 우리는 어떡하든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부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물론 이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라고 판단는 되는데 앞으로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의원들도 그냥 결코 좌시하지는 않겠지만 좀 앞으로 각 동에서도 정말 타 구에서 들려오는 비방의 어떤 전화 내용이 의회 해산시키랍니다. 의회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해산시키야지요. 정말 답답함과 제가 비분강개함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점검을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추후에도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진승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태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전 방지용 차단기 설치 공사를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죠?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계속 몇 년간 비가 오는 것 같으면 감전 차단기 시설이… 남구 전체 사업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유인물을 한 번 보고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몇 해전에 서울 지역에 집중호구가 내려 가지고 감전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보통 이 보안등에는 일반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거의 대부분이 일반 감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비가 오면 상당히 누전이 될 위험이 많고 심지어 일전에 한달 전에 대연1동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관내도… 그래서 이게 법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감전 방지용 차단기를 설치를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집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 전에 예를 들어 이 법이 발효가 되기 전에는 이런 사고가 나도 어째보면… 지금은 완전히 행정 책임으로 법 위반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특히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우리 구 살림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한 해에 다는 못하지만 우리가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 1억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3년 내에 감전 차단기를 완전히 바꿔 가지고 어떤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더라해도 보안등 작동하는데 있어서 인명 손실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자료에 보면 대상이 4,320개소 개당 7만원 소요예산 3억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갖다가 구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빕니까, 국빕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구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 전기 사업법에 보면 제66조에 의해가 관련 근거이 되어 있는데 저 뭡니까? 차단기 자체가 한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일반 전기 시설은 한전에서 관리하지만 보안등 우리가 전체 구비 예산으로…
태흠

이태흠위원

예, 잘못 봤습니다.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인데 그럼 내년도 예산에 1년차에 1,440개소 사업계획 3월에서 6월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하지도 않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400개소 2,800만원. 1억 예산 중에서…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당초 예산 자료를 작업한 과정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지금 사실상 우리 구청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1원도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최종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추경시에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 때라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할 적에 들어 갔다 말입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아니 우리가 보고를 할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부는 반영이 되는 걸로…
태흠

이태흠위원

아니 예산 지침서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이번에 우리 도시국 보고할 겁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렇죠?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그때는…
태흠

이태흠위원

그때 이 것할 적에 이 사안을 먼저 알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듣고 나중에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또 다른 항목에서 빼올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할 건데 우리는 당연히 이래되는 걸로 알고 있다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묻고자하는 것은 2,800만원, 1억이 들어가도 2,800만원 예산이 되고 내년도 설계를 갖다가 3월에서 4월, 사업발주 및 시공은 5월에서 6월해 놨는데 지금 7,200만원 어떻게 사업 예산을 확보할건지 그것을 물어 보려고 하는데 이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좀 각별히 내년에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내년 추경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래 보안등만 계속 보안등 해 달라하면서도 이런 보안등에 감전 방지 차단기가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주민들이 생명을 목숨을 더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 다루면서 저희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이태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저가 보충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님 질의 내용과 같습니다.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해 가지고 각 기업에서 1차적으로 피해 사항을 보고 받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그 받았는데 저는 수치적이고, 이 자료는 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요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동이나 이런데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피해 복구가 100% 된 동들도 있고 다 잘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또 한편 동에 물어 보면 피해 복구가 전혀, 거의 전혀 안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1차적으로 피해가 일어나고 모든 피해 조사를 물론 주민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대다수는 동을 통해서 우리한테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관내에도 피해 물량이 건수를 따지면 1,400건 정도 올라와 가지고 이 피해 건수를 접수함과 동시에 예를 들어 건축 부분은 건축과로 건설하고 관련된 것은 건설과로 해당과로 전부다 분류를 해 가지고 넘겨 가지고 그 해당과에서 자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후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보상 대상으로 위에 보고를 하고 또 자립 복구는 자립 복구대로 분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항구 복구 내지는 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모든 현황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미흡한데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우리가 동에서 1차적으로 매미에 대한 1차 보고를 다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그러면 피해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재차 동에 지시를 해서 그걸 다시 올리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동에서 혹시 업무적으로 미비가 있을지 몰라서 그 분들이 그 동에서 혹시 누락이 됐고 타부서의, 사회복지과에서는 독거노인의 자기에게 보고된 사항을 구에서 챙겨서라도 그것을 복구를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왜 그래 안 했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지금 쓰레트 가지고 아마 말씀을…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이 쓰레트 지원은 어떤 복구 기준에서 우리가 복구 차원에서 전해 준 것은 아니고 사실상 지붕이 날라 가 가지고 당장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 복구 차원에서 긴급하게 각 동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사실상 파악을 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복구의 기준에서 보상 차원으로 해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원도 태풍 복구비가 아니고 시 재정 교부금을 긴급하게 받아 가지고서 태풍을 예를 들면 쓰레기 청소나 그 다음 긴급하게 서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원으로 우선 내려온 자금을 청장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지붕이 날라 가 가지고 사실상 비가 오면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긴급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아마 그런 소홀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짚어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다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떤 곳은 피해가 그래도 자료라도 줘서 완료가 됐고 어떤 곳은 아예 파악조차도 1차 복구했는데 파악조차도 안 되어 가지고 그 시기에 자료를 못 받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하는 내용은 지금 누락분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지금 피해 복구 기준에 예를 들어서 적합한데 예를 들어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복구 대상에서 빠졌다면 그건 자체 구비를 확보해서 줄 수밖에 없고요. 국비나 시비 지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쓰레트 지원 같은 것은 어떤 보상 기준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응급 복구 차원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이미 결산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해 줄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그래 본 위원은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하더라도 사후에 이러한 일들을 잡음 없이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춘열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공사 후 도로 포장관련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고자합니다. 도시가스나 상수도 공사 후 부분 포장은 어디서 합니까?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김춘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무룡입니다. 모든 도로 굴착의 복구는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보판복구라든지 콘크리트 포장만 저희들이 그 복구비를 협약을 맺어서 복구비를 징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복구를 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십니까?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예. 직접 공사를 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업자를 시키지 않고요.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사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춘열

김춘열위원

그래 그 부분이 도시가스나 상수도 공사를 한 후에 복구를 한 부분이 그냥 살짝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침하되고 요철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보행자가 넘어 지기도 하고 교통사고 유발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글쎄 저희들 일단 그, 굴착을 하고 나면 원래 …까지는 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칙인데 특히 저희들이 사실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그 시기에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표면까지는 흙으로서 메워 가지고 요철에 조금씩 관리를 위해서 부직포 같은 것을 덮어놓습니다. 덮어놓으면 이것은… 서로 쌍방간 연락을 해서 하려면 조금 시간적 차이가 납니다. 다음날…
춘열

김춘열위원

아니 그 시간이 걸리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포장을 핸 부분이 지반이 도시가스 한 부분만 침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나가면 요철 현상 때문에 자동차 사고도 나고 오토바이 사고도 나고 그런 것이 있고요. 전면적인 복구를 하는데는 전면 포장을 하지요. 전면 포장을 하고 나면 그냥 계속 덮어씌웁니다. 그 자리에 안 파내고 계속 덮어씌우므로 해서 지반이 4, 5㎝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올라가 있으면 그 상수도 공사하고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맨홀 뚜껑이 푹 꺼져있습니다. 푹 꺼져 있으니 물이 고이고 거기도 또 요철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 감독이 잘못 하신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그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은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요철이 생기면 즉시, 즉시 보강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조금씩, 며칠이 지나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요철은 조금 방지가 됩니다. 방지가 되면 실제로 전면 포장을 덧씌우기를 하면 맨홀이라든지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맨홀을 인상을 해 놓고 포장을 하게되면 그게 또 나중에 포장할 때에 안 맞고 포장을 하고 나서 자기들 그 부서에 저희들 인상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즉시, 즉시 안 따라와서 그것이 일단은 저희들 책임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즉시, 즉시 이런 부분을 저가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요. 공사 자체가 부실 공사입니다. 과장님 이면도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이만큼 기반은 높아져가 있고 맨홀 뚜껑은 낮아져가 있고 도시가스나 상수도 공사한 뒤에는 또 지반 침하로 움푹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다가도 덜컥덜컥 이면도로는 그냥 이게 무슨 짜집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예, 부분적으로 굴착을 한 부분은 요철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전면적으로 포장을 한데는 저희들이 요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포장을 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래 요철이 전면포장을 하면 좀 깎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대로 계속 덮어 씌우니까 하수도 이것하고 이렇게 4, 5㎝ 높아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전부 다 깎아 내고 포장을 하게 되면 상수도사업소의 수도과든지 도로 굴착 심의할 때도 저희들은 “깎아내고 하라.” 그래도 부분적으로만 깎아 냅니다. 다음에는 구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철저히 지도 단속을 부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김춘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도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매미때 상당히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시간 때 제가 영남 제분과 49호 광장 도로 개설로 잠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용호1동에 예를 들면… 아직까지도 49호 광장하고 영남 제분의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은 민원 생깁니다. 생기죠? 제가 듣기로는 부경대학교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현재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년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예,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제분에서 59호 광장에 이르는 길은 저희들 시 재 배정 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2002년도 저희들 사업비가 재 배정이 되었고 2003년도 사업비가 재 배정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낮은 지역을 복개를 했습니다. 2003년도 사업비는 저희들 집행을 영남제분에서 59호 광장까지의 사업비 중에서 부산시와 구청과 부경대에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시 본청에서 회의를 해서… 제가 요구 사항을 가지고 1월달에 이렇게 하자는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바 답변이 없어 11월달에 집행을 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하였더니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해서 좀 더 본청과 노력을 해서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이게 원래는 소송까지 가 가지고… 소송도 제기되고 있고 현재 공사도 안하고 이래 가지고 현재 2001년11월달부터 도로 정비 대책이 세워졌는데 우리 구에서 물론 책임이 없고 시에서 다 하겠지만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시에서도 제가 통화를 하고 해 봤는데 이 이후로 시 도시계획과에 여기 강력하게 요구하겠지만 용호 주민들은 교통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메트로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호동 매립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출퇴근시간에 이 문제 때문에 안에서는 대단위 공사가 진행중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구 해운대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 긴급성을 알려 가지고 시에서 부경측하고 협상이 바로 나가도록 공기를 앞당겨야 됩니다. 만일 필요하면 용호 주민이라든지 LG메트로시티 입주자 대표들하고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여러 분야 계시는 분들하고 힘을 합해 가지고 도로가 빨리 개설되도록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윤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덕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박무룡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 개선 지구 대연2지구 진입도로 개설 부분이 90m죠? 맞을 겁니다. 안 찾아 봐도…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90m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이게 98년도5월23일날 예산이 7억1,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조덕제위윈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지구 진입도로는 90m입니다. 예산은 98년도5월달에 배정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2001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 말에는 종결 계획이였습니다. 올해 보상이 다 끝나고 공사를 하다가 사실은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저희가 공사를 집행하는 감독과장으로… 비도 왔을뿐더러 사업자가 공사를 좀 지연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건설과장님 이것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98년도5월달에 책정된 예산을 지금까지 매 이월, 이월했습니다. 금년 2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3월말일날 완공하겠다고 분명히 간판 붙어가 있어요. 그래 지금 몇 월달입니까? 이래도 과장님이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너무한 겁니다. 너무하는 거예요.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올해는…
덕제

조덕제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2개월이면 완료할 수 있는 공사를 그 진호건설인가 하는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거지 부도하고 관계가 있는지 일을 안해요, 일을 안해. 하루해 놓고 일주일 놀면 그게 무슨 일이 됩니까? 하루해 놓고 일주일 놀아요. 그래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구 관내에 소규모 적은 사업자들 정말 주민들이 군데군데마다 사업장을 보면 주민들이 뭐라고 공무원들 이야기합니까? 공무원들보고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개새끼들이라고 해요, 개새끼들… 이 작은 것 2m도 안 되는 것 공사를 하는데 6, 7개월 걸리는 게 어디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도 직접 알고 계실거예요. 몸소 과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실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세요. 시정해…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공기 단축할 수 있도록… 2m도 안되는 걸 갖다가 7, 8개월 예산 줘 놓은 걸 갖다가 못하고 지금까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보상관계라서 보상 협의가 잘 안되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요. 저희들은 동네 나가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잘해 줌으로 해서 저희들 얼굴도 또 어깨도 들고 다니는데 이런 부분을 두고 의원 너희는 뭐하느냐 손가락질하고 저희들까지 욕을 합니다. 심지어는 조금 전에 심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도 그 분들이 우리한테도 그래요. 공무원들만 욕하는 것 아닙니다. 저 구청에 가면 밥 처먹고만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는 관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춘열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이면도로 간선도로변에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면도로에 가보면 도시가스, 상수도 이건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포장은 어디서 합니까?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포장은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구청에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장 위원장님 한번 가 보시렵니까? 정말 현장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말씀을 안 해도 이런 부분도 정말 신경을 써 주세요.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예.
덕제

조덕제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조덕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2002년, 2003년도 건설 사업 현황 명시이월 사업 내용까지 포함된 건데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부진한 이유가 보상 관계 때문에…
태흠

이태흠위원

그렇죠. 대부분이 보상 관계죠.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추경과 그 다음 보상 관계가 대부분 이윤데 이 보상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되어 내려와도 아직 안 받아가고 있죠? 수령 안하고 있죠?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지방토지수용위원회만 거치게 되면 그것은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만 되고 나서 보상을, 수령을 하지 않으면 바로 공탁이 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바로 공탁이 됩니까? 그럼 공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공탁을 해 가지고 실제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탁을 하고나면 항상 중앙토지위원회 이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려면 그 물권이 있어 재 감정을 하게됩니다. 어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거쳐야 만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대집행을 하는데 조금 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만 거치더라도 공탁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안 했습니까?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일단 사업비는 공탁을 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행정 대집행하는데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까지 끝나 가지고 행정 대집행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행정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는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된 건수 총 몇 건입니까?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태흠

이태흠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이것은 작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큰 도로가 아니고 부산항 연계 수송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자꾸만 민원 때문에 주민 숙원 사업이나 마찬가진데 이걸 보상을 갖다가 가능하면 민원과 대화로서 풀어 가지고 공사가 시행이 된다, 아니다?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는 것 같으면 이 공사는 대화로서 가능할 것이다. 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대번 섭니다. 그러니까 저가 판단하기로 빨리 대집행을 해 가지고 주민 숙원 사업이 도로 개설 빨리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판단이 빨라서 빨라져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하고 대화가 안 되겠다싶으면 빨리 지역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떤데 보면 실수를 할 적이 가끔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니까 빨리 행정 대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빨리 행정 대집행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빨리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이태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승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항만 오늘 우리 과장님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한 가지 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관리번호 4번 2003년도 주민 숙원 사업비 지출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구, 동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주민 숙원 사업비에 어떤 사용 목적 주민 숙원 사업비라는 게 어떤데 사용을 하고 또 정의가 뭔지를 갖다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진승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동 주민 숙원 사업비라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그러면 그 마지막 부분에 문현2동 산사태지역 보수 보강 공사 안전성 검토 용역 2,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 적법하게 지출된 겁니까? 이것 구청장의 생색용으로 지출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민 숙원 사업비라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현동 산사태 보수 보강 시설 안전 용역에 대한 검토 용역비를 구, 동 소규모 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문현동 산사태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보수를 하려면 사업비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가…
승록

진승록간사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예산이 전용된 것 아닙니까?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조금 그렇다고…
승록

진승록간사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죠. 그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되고…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조금 전용 됐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이것은 상식적으로 주민 숙원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주민 숙원 사업비의 정의를 말씀하셨다시피 왜, 구, 동이라고 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까? 차라리 이게 구 주민 숙원 사업, 동 주민 숙원 사업 이렇게 분류가 안 되고 이 돈이 사실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 심의 때도 이 부분을 갖다가 동 사무소로 이관을 시키자 분류를 하자, 하지 말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 어떤 예비비로 가지고 생색낸 주민 숙원 사업비를 이런 용도에 지출이 됐다면 제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예산 심의가 있겠지만 올해는 구 주민 숙원 사업, 동 주민 숙원 사업 이렇게 분류를 했으면 항목에 과목에 편성될 수 있겠습니까?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작성을 하는 것은 예산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잘… 구, 동 소규모 숙원 사업비가 얼마 소요가 되겠느냐고 파악을 할 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할 수 는 있습니다만 과목 정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 동 나누는 것은 되겠다, 안 되겠다하는 것은…
승록

진승록간사

그러면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구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이 가능합니까? 이 지출이 잘못 된 거죠? 인정하십니까?
무룡

박무룡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사실은 우리 19개동에 우리 지역에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생색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올해는 동으로 전환된다면 저희들 위원들도 정말 지역에 민생 현안과 어떤 주민의 숙원 사업에 일조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한 가닥 실날 같은 기대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겠지만 올해는 2004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차라리 이 동을 빼든지 아니면 구를 빼든지 왜 구, 동이라고 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결국 쓰는 것은 구에서 집행을 하고 동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넣었는지를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2004년도에는 차질 없이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편성 때 조금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진승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제

조덕제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단속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조덕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합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2회하고 있어요.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주차장으로 포함되어 있죠?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단속 결과에 보면 기계식에 대한 단속 내용은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전부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예?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과장님 그래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저도 차가 없기 때문에 남구를 누구보다도 많이 걸어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한 번 확인해 봤어요. 90% 정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 뒷말을 귀담아 들어시고 다음 단속 때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왜냐. 그러면 작동도 안 되고 녹이 피어 가지고 비를 맞고 아무도 누구도 기계식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가를 낼 때는 주차장으로 인정을 하고 기계식으로 허가를 내 놓은 것인데 이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좀 소홀한 것 아니냐하는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남구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 못하는 주차장이 하나 생기니까 차 한 대라도 더 넣을 수 있다 아닙니까? 특별히 신경을 서서 이후에 단속 한 번 해봐 주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닐거예요.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조덕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태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태흠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3번 마지막 부분이죠? 대연6동 동원아파트 신축 소송관련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최종 조정 결정이 났습니다. 동원 측에서는 “오양양지 앞에 건축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11억 지급하라.” 그리고 오양양지아파트 주민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라 그리고 앞으로 민, 형사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법원에 강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원 측에서는 이 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고 오양양지 주민들은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을 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최종 결정은 법원에 조정안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적법한 법에 절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 인가를 내 주고 승인을 해 줬는데 앞으로 이런 일련의 사태로 볼 것 같으면 사업 승인 나 가지고 시행을 하는 현장마다 전부 다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겠냐 싶습니다. 과연 집행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걱정돼서 물어 봤습니다. 법원에 가서 먼저 받아 와 가지고 사업 승인을 내 줘야 될지. 앞으로… 법만 믿고 해 줘야 되는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사실이라 물어 봤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보상 심의로 가처분 신청 취하 등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 원만히 해결되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이태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승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도시국장님 발언대에 서셔야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국장님께는 제가 총체적을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단속반 편성이 운영이 되고 단속 방향이 2004년도 업무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에 무허가 방지 대책이라든지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우리 관내 주민들도 아시다시피 무허가 불법 건축물의 위험은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은 여타 합법적인 건축물과 달리 건축물이 조성되지 않아야 하며 더불어 조성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구에서는 구청에서 파악된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2002년이후에 발생된 건수가 200건이 되며 그 조치 결과가 어느 정돈지 답변해 주시고요. 물론 구청에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고발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위법 표기 과태료 등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것만으로 구청의 소임을 다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불법 건축물로 인한 해당 건축물 거주자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은 현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정 조치 방법론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을 통한 추인허가를 유도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길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불법 건축물 적발 방법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발생한 불법 건축물의 경우가 총 329건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항측에 의한 적발 수가 160건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으며 또 조치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 99년도까지를 포함한다면 대부분의 적발은 항측에만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측으로 모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적발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구청에 파악된 불법 건축물은 실제의 불법 건축물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불법 건축물은 이 시간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불법 건축물의 적발이 단순히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과를 통한 구정 세수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면 이렇게 항측에만 의존하여 불법 건축물 문제를 대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IMF이후, 공무원 구조 조정이후, 동 기능 전환 이후에 심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구 산하 19개동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적발이 된다는 것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불법 건축물 적발을 항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 유혹에 쉽게 빠지는 악순환이 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민들은 점점 불안전한 거주지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발견 제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한다면 책상에 앉아 항측 사진을 통한 단속 방법만 가지고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전과 같이 동사무소로 단속 업무를 환원시켜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직원을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현재보다는 빠른 속도로 불법 건축물이 시정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신규 발생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우리 담당 국장님의 의견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진승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IMF 오기 전에, IMF로 인해서 직원들이 먼저 구조 조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감축되어 가지고 지금 건축과에 무허가 감시원을 2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기능 전환, 동사무소에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동에서 종전에는, 옛날에는 동장이 책임을 지고 무허가 건물을 적발해서 동에 신고하고 그 신고 접수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나가서 대집행 조치를 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동에서 무허가 건물 지도 단속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지금 조금 전에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건축물 발생되는 현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시에서 항측에 의한 방법과 그 다음에 주민 신고 서로 이해 관계 얽혀서 집짓다 보니까 옆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알아지는 경우 그 다음에 저희 건축과에 두 명의 감시원이 순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순찰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지금 무허가 건물을 아까 322건을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적발한 숫자입니다. 사실상 지금 건축과에서 그 인력을 가지고 우리 관내 19개 동에 무허가 전체를 전부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단, 각 구 16개 구가 다 마찬가지지만 건축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고 나서 무허가 건축물 동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1년에 1회씩 이행강제금 부과가 계속 철거할 때까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냈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 이런 것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을 전에 같이 한 개층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고 우리 건축에서 표현하는 건물 옆에 쓰레트로 달아낸다든지 안 그러면 요새는 조립식 건물로 해서 달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지금 이런 유형으로서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이 되어서 지금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희 원칙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철거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연도가 정해져서 그 이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 조치를 할 수가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정확하게 부과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꼭 철거해야 될 건물을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에다가 무허가 건물 지도 권한을 주는 문제는 이것은 공익요원을 투입하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인력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정리가 된다면 저희 도시국에서는 굳이 거절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동 기능 전환이 돼서 동에 업무가 모든 업무가 지금 구청으로 올라오고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광고물이라든지 업무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전에는 동에서 다 했습니다. 이게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구청에 있는 인력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축된 상황에서 이런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다소 누수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런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다는 신고나 순찰해서 적발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무허가 건물은 블록, 쓰레트가 주종이였는데 요즘은 전부 다 철골조 내지는 판넬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력들이 두 명이 가서 그걸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계속 진행 중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원칙은 철거 쪽을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승록

진승록간사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무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가령 또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또한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가령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하고 이행강제금은 어떤 경우에 물립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철거는 지금 현장에 시공 중에 있을 때 저희들 대집행 영장을 끊지 않고 공사 진행 중일 때는 바로 현장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건물을 완성해서 그 안에 가재도구가 들어갔다든지 했을 때는 대집행 영장 그 것을 발부를 해 갖고 계고를 주고 그 절차에 의해서 안하면 우리 관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대 집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는데 몇 연도 이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82년도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그러니까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못하고 이행강제금만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추인 방법, 이런 건물이 합법적으로 법에 맞게끔 했을 때는 추인을 해서 양성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를 당하는 그런 주민들이 추인 이런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것 선거전에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전에 해마다 보면 추인 기간을 줘 가지고 양성화를 시켜 주고 이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 법이 그렇게 해서 한 이후로는 제 기억으로는 한 5, 6년동안은 이런 양성화 기간이라는 것이 특별조치법이 지금 다시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정부에서 생겨진다면 사실상 현행 건축법을 충족시켜가지고 지을 정도의 무허가 같으면 거의 다 허가를 받아서 짓지 법에 저촉, 일조권이라든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집을 지을 수 없는 분들이 결국은 무허가를 지었다. 그래서 지금 양성화 기간이 주어진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성화가 되어서 가옥대장 등기된 건물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답변 제가 잘 들었고요.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냐하면 우리 각 지역에 어떤 주민들 생각은 저희 용호2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민들 생각이 정식으로 허가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내는게 오히려 싸고 효과적이라는 이런 인식들이 지금 팽배해 있다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어떤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이 부분에 지도 단속에 있어서도 어떤 전담반을 갖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남구의 어떤 특별 관리 구역이라도 정해져 있습니까? 가령 우리 19개동 중에서 특별 단속 관리 구역이라할까 이런 어떤 그런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렇게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구요. 19개동 우리 남구 전체를 우리가 지도 단속하면서 특히 무허가 발생이 건수가 많은데는 계획정리사업지구를 하지 않고 감만, 우암, 용호 이런데가 무허가 건수가 많다는 걸 알고 그 쪽에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순찰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매일 매일 제가 보고서까지는 제 결제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는데 감시원들이 순찰을 하고 오면 보고서를 써서 그 결과를 담당 과장이 결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건축과장할 때 그렇게 해 왔고요.
승록

진승록간사

지금 과장님 순찰일지가 확인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태흠

이태흠위원

국장님 서신 김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관리번호 11번입니다. 도시 재개발 구역 지정 및 종합적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도시개발기본계획 수립이 남구에는 11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죠?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5개 구역 외에도 앞으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이 할 때가 많이 있다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많은 업무가 폭주할 것 같은데 전담부서 즉 지적과나 건축과에 전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운용할 계획이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남구에는 건축과 안에 재개발담당이라해 가지고 행정6급이 담당을 하고 있고 토목 하나 건축, 행정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과 그 기구 가지고는 원활한 우리 남구에 11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힘이 든다는 것을 제가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사실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해운대라든지 부산진 이런데는 재개발담당를 지금 행정6급에서 건축6급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남구에도 이 재개발 사업이 지금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재개발담당 담당이 행정 또는 건축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행정이 업무를 관장해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원활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담당도 건축으로 그 다음에 인력도 더 증원해야 된다고 지금 해 놓고 있는데 요즘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인력을 자꾸 감소하는 추세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에 대해서는 증원 문제가 우리 구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나 건축과장이 시에 찾아가서 이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기술자를 우리 남구에 더 증원을 받는 것을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저가 전담부서를 건축과하고 지적과을 지칭했는데 지적과도 다른 업무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정수 조사 물품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인력도 만만치 않다 이겁니다. 토지대장도 떼야되고 도시계획확인원도 떼야되고 그러면 건축과뿐만 아니라 청장님 같이 의논해 가지고 지적과도 작당한 요원을 배치을 해야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그 점도 같이 건의를 해서 옳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인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승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가 질의할 내용 중에 한가지는 우리 이태흠위원님께서 재개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몇 군데정도 되죠?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21개소입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21개소 중 1개 사업장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20개 사업장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장은 공동주택 방식으로 개량이 계획이 수립된 용호 4, 5, 6, 3개 지구가 지금 사업 진척이…
승록

진승록간사

그래 용호 4, 5, 6지구에 어떤 대책을 이렇게 수립하고 계신지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그 지역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업 참여를 못하겠다하고 또 다른 일반업체는 참여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2004년도 시에서 보수및주거환경방지법에 의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 용역안에 우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불가한 공동주택 지역을 재개발 예정 대상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재개발사업으로 변환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그럼 용호 4, 5, 6지구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정이 되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그렇게되면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나기까지는 한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2004년도에 용역을 하게되면 2005년도 되어야 대상구역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대상구역에 반영된 뒤부터 그 다음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구역지정, 사업시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2006년도는 되어야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용호 4, 5, 6지구도… 지금 어떤, 저가 사실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호연립도 그렇지만 그 뒤쪽에 사호연립도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시및주거환경증진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이 부분도 같이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면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기본계획 수립때 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맞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 부산시 조례로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전혀 확정된 것은 없구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이것도 도시계획사업에 일종이기 때문에 기 사업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세분화하면서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종전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승록

진승록간사

일반주거지역으로…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종전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그래 지금 우리 우암동 지구와 저희들 용호지구에 어떤 재개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번 도시및주거환경증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 생각은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물 건너 갔다고 까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 제가 일전에 지역에 유지와 통, 반장을 모시고 우리 도시국장님과 아주 심도 깊은 또 대화를 나눴지만 실제적으로 부산지역은 지금 3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2종으로 확정이 되면 용적률이 200%고 현재 우리 개선지구가 60만㎡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따라서 용적률이 변화를 한다는 것은 행정 절차상 상당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시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재개발지정구역 11개소에 대해선 제3종으로 분류하라고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재개발 구역은 보면요. 다 30년 이상된 다 노후화 되고 불량된 주택에서 비가 새고 엄청난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거든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되지만 우리 남구에 있는 재개발지역에 우리 시의원님과 또 구의원님을 모시고 제가 건설기획국장을 만나 가지고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 당신이 남구 노후화 건물에 들어와 가지고 살라면 살수 있느냐 주민의 어떤 꿈과 희망이 부풀어 있는데 이 꿈을 하루아침에 무산시켜 버리고 그야말로 주민들 실의와 비탄에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거냐. 제가 강도있게 질타를 한, 제가 9월정도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항의성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지정된 재개발지구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3종으로 세분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재개발지구로 선정 확정이 되는 사항에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같이, 동시에… 그러면 구역지정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합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상반기라면 대충 언제쯤 이렇게 예측을 해도 되겠습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마 3, 4월중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 엄청난 남구 전체에 현안이고 30년된, 노후화된, 불량된 주택에 대한 우리 주민들은 정말 희망과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 이 희망과 꿈과 어떤 주민의 기대가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실망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 상반기에 구획 지정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합니다.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진승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0번에 관내지적불보합지 현황을 봐 주시고요. 현황 설명과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이태흠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보합지는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지적 측량이 1910년도에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90년 전에 만들은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지고는 현재 대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구 측량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만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하라 이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같으면 101개소에 1만5,000필지가 있습니다. 58만평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단지 측량에 의해서 불보합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하고 실제 소유의 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불보합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현재 토지라는게 어떤 우리 구청이라든지 국부적인 지원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내고 거기서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조사사업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재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재경원에 상당히 현재로서는 이런 재원 조달이 어렵다 그래서 시기가 되면 하라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그래도 지금 지형적으로 이 불보합지 지정되면 측량이라든지 건축허가에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고 모든 행위는 못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중지를 시킬수 있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경우에 구민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민원이 앞으로 정리하는 그런 개념을 두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 과장님 지적불보합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는 등 수고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관계만 가지고 타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 세부 추진 계획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맨 뒤편에 13번 구획정리사업 완료 지분에 기부체납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요 사항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 시행된 사업입니다. 구획정리사업법은 지금 현재는 구법이 되어 없어졌으나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법은 사업자가 시장이 지정을 해서 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조합에서 한지를 받아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한지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하고 들어가는 길을 그 당시에 통로 지금으로 보면 통로라고 개념을 봅니다만 그 당시에는 들어가는 입구를 도로라는 개념으로 보고 도로를 지목하니까 특별한 그 당시에 이용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 구획정리사업조합 명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단지 우리 구에서 작년도에 특별히 조사를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지금 우리,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받고 우리 남구청으로 이양하기 위해서 지금 그 내용을 부산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장한테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등기부를 우리 구로 넘겨 달라고 해 놓으니까 자기들도 이런 사항이 전국 처음 있으니까 대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하는 회시를 받고 지금 그렇게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고요. 저희들 개인이 택지개발을 하고 큰 땅에서 작은 땅으로 세분화 분할하면서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지금 현재 개인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가 살아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살지도 않고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택지를 갖다가 다시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동의를 못 받는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그런데 그 저 사견입니다만 소유권 개념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우리 관에서 토지 이동 사항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소유권 관계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이라든지 소유권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우리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 같으면 우리가 나서서 사실대로 지목 변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소유권에 연관된 사항은 우리가 어떤 관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이런 사항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안 있겠나 싶거든요. 안 그래도 사유부지 도로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적에 지금 소유주가 행방불명이고 없다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말이죠. 그럼 이런 걸 빨리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대법원에 행정 판결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야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개발사업법에 의해 제기가 되면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지역안에 모든 토지의 이용이라든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법에 보면… 그러면 그 조합에서 어떤 지금 현재 사망하고 없는 이런 분들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법원에 소를 내게 하면 조사를 해서 법원에서 양여를 해 준다든지 이런 절차가 안 있게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재개발은 사업시행자가 하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일반 시민들은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인력과 예산이 낭비가 되겠지만 그래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 부서에서 그걸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나요?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그것은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몇 번 대두가 되고 이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에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방안을 연구하려고 업무보고에 지난번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이태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승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적으로 아주 지루한 시간이고 저가 한가지만 질의토록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등록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관리번호 3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등록 현황, 부동산 중개 업소를 보면 요즘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허가를 못내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지금은 안 됩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그런데 주위에 보면 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양도를 해 가지고 대여하는 그런 것도 많고 그런 여론이 빗발치듯이 매스컴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밤낮 단속한다고 하면서도 결과가 시원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 앞으로 그런 토지에 관해 가지고 부정이 발각될 때는 사정없이 공개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진승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는 10월말 현재 225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진위원님이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 사실상은 지금 우리 현재 서로 양여라든지 양수라든지 이건 사실상 형식적으로 우리 관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그 상호간에 엄밀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수수료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수수료 관계도 반드시 중계사 수수료 실비에 관한 규정에 조례에 의해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예를 들면 매매라든지 교환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 같으면 25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250만원 받아 가지고는 거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실제적으로 엄밀히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람도 내가 너한테 자격증을 대여 했습니다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중개업법에 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게 중개사 사무실에 종업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종업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현재는 194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일시적으로 자기들 단체라는게 개인적인 단체이며 이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끼리 단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속에 한 번 나갔다하면 내일 전체 다 퍼집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하면 우리 도시국에 전 직원들을 일시 단속을 194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 그 결과는 종전에 개별적인 단속보다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그에 대한 처분도하고 이래 했습니다만 사실상 자격증 대여하고 하는 것은 참, 법률적으로 어려운 사항도 있고 지금 우리로서 상당히 행정 관청에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항은 되도록 이면 우리가 자주 현장에 나가보고 이래서 수소문을 거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그래서 앞으로는 입시도 만약에 잘 못하고 부정 불법을 과외를 한다든가 문제가 됐을 때 부모들까지도 신문에 공개를 해 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업소에서 가령 부정적인 행위가 있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했다. 이런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이 만에 하나 적발될 시에는 이걸 우리 남구신문에 다가 게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과감 없이 공개를 해 가지고 뿌리가 뽑아져야 근절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물론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인력적으로 부족하겠지만 2004년도에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냐하는 사견입니다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진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받아 들여서 내년도부터는 적발되는 업소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 현장 민원실 운영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남구신문에도 이게 2003년도11월25일 화요일 날짜에 게재가 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사실상 우리 토지 거래가 지금 현재 하루 민원이 같은 경우가 1,300건 정도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에 2만2,000건이 거래에 의해서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 이렇게 발급이 되고 있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34%가 부동산 거래를 위한 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중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등기를 하려면 구청에 가서 토지대장을 떼야되고 가옥대장 떼야 되고 이래서 다시 등기소 가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분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남부산등기소에 다가 등기소에서도 자기들 협소합니다만 지금 대법원에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남부산등기소 안에 우리가 9평의 건물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직원이 지적직 공무원 2명이 나가서 세무직 공무원 1명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구청에서 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할 경우에 종전에 두 번, 세 번 오던 것을 한 번에 등기소 가서 바로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11월3일날 우리가 개원을 했습니다. 11월28일까지 지금 현재 하루 229건 정도가 될 정도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항은 좀 더 내실을 기하면 주민들한테, 조금 전에 신문에 난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11월에 남구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했고, 국제신문이라든지 부산일보라든지 이런 방송국에 우리가 자료를 줘서 부산시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하여튼 지적 현장 민원실쪽에 그 동안에 나름대로 남구에서만 이루어진건지 아니면 타구에서도 이루어진건지 모르겠지만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일시에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이 찬사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후 계획으로 물론 충분하게 우리 남구신문이라든지 방송 계통이라든지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가 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주력하셔 가지고 우리 30만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중점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서 내실 있는 어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강평 자료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5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석무 도시국장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이 성실히 업무추진을 하여온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교통행적과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복장 및 정신자세 교육이 잘 안된 점,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부산시 정기감사 지적 후에도 제정이 안된 점, 간선도로 위주로 주차단속만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도 주차 단속강화 해 주실 것, 도시관리과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시 남구직장협의회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지 않은 점, 감사자료 제출시 대상 품목별 구분하여 제출되지 않은 점, 보안등 관리가 철저히 안된 점, 건설과의 경우 도시가스,상수도등 공사후 복구시 요철 현상으로 교통사고 유발이 되는데 복구시 요철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연1구역 도로개설사업 진행이 미비한 점, 2002년,2003년도 도로개설 미집행 명시이월사업 추진이 지연 된 점, 건축과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 방지대책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에 철저히 하지 않은 점,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이 안된 점, 지적과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 및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은 점 등은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지역교통과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주변과 영남제분앞 교차로의 신설로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한 점, 도시관리과의 경우 주부, 시민안전봉사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소화기사용법 교육 실시로 화재발생시 피해확산 방지에 노력한 점, 제14회 태풍 매미로 피해 발생시 재해대책본부를 신속하게 설치하여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한 점, 건축과의 경우 관내 건축사협회에 개정법령 및 법령 유권해석등 홍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로 건축 인·허가 처리시 보완내용 감소한 점, 지적과의 경우 부산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내 남구지적현장 민원실 설치 운영하여 구청, 등기소를 상호 방문해야 하는 등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고객만족 행정 구현한 점은 좋은 시책으로 더욱 노력토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

일수

장일수출석위원

진승록 안병길 정호기 이태흠 조덕제 윤명학 김춘열 공명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