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박용철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 의결하고 지난 9월 30일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 2건에 대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계획승인의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홍형윤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형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200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형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0년 10월 2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된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동안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본청 기획감사실 외 16개 실·과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종합복지센터,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반의 위원장은 본의원이 맡고 간사에는 박상용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에는 김명선 의원, 단창욱 의원, 권오규 의원, 박원용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 외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부의안건 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3페이지입니다. 감사추진 세부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제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10월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지금 설명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오늘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즉시 집행부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종료 후 12월 21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통보하는 일정으로 200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1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주민자치과,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6일 2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 3일차에는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 4일차에는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허가민원과,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과 10일 2일간은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대상지는 추후 선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1일 7일차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복지센터, 6개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지막으로 200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하거나 답변내용이 부적절한 부서에 대하여는, 감사계획을 변경하여 다음날이나 마지막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역과 7페이지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요구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홍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형윤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홍형윤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의왕시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과 연계하여 동 제정조례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종합검토 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전문개정 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는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으로서 도시계획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서 명시한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녹지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활성화 및 도시성장 관리를 상호지향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수립 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주민이 제안한 도시계획 입안의 반영여부 기준을 기본 도시계획과의 관계, 재원조달방법, 환경훼손 및 제안자의 비용부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활용토록 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였고, 제14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린벨트내 취락지구 지정기준은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이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호의 범위 내에서 호수밀도를 낮출 수 있어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1만제곱미터당 15호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내지 제18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등을 명시하고 매수불가 토지에 대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19조 내지 제21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규정하여 주민이 도시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7조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1조 내지 제36조는 개발행위 허가지역이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 도로의 설치, 배수시설의 설치 등을 수반하는 지역일 경우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8조 내지 제39조는 의왕시 건축조례로 운영하고 있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을 본 조례에 흡수하여 규정하였고, 제43조 및 제44조는 미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모양 및 부수시설물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9조 내지 58조는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로 운영하고 있던 위원회를 본 조례에 흡수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부칙 제5조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은 지난 1월 28일 전문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와 관련된 다수의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의왕시 실정에 적합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제정안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도시계획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조례를 전반적으로 보면 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역할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하나의 위원회에서 우리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자문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이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삽입해서 조례를 보완할 의향은 없는지 내지는 왜 지방의회의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장
박원용 의원 질의에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박원용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에, 어떤 도시계획결정안을 가지고 경기도라든가 건교부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도시계획조례상에 보면 조례안 9조라든가 조례안 23조 사항에 보면, 조례안 9조상에는 주민이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안 23조에도 개발행위 허가시에 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안 9조상에는 자문을 받는 이유는 도시계획입안에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고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라든가 특혜시비를 불식하고, 그 다음에 주변과의 조화,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23조에 2천㎡ 이상인 물건의 적치행위, 토석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자문위원은 소규모 난개발 방지와 환경오염방지,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허가 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 아니며 어떤 집단민원도 제기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본 조례상에 보면 우리 의회의 역할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뭐냐면 건교부나 도에 도시계획을 제출할 적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조례상에는 50조 3항에 위원회 구성 요원중에서 시의회의원 1인 이상, 그 부분만 아마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것은 시의회의원 1인 이상은 하나의 위원회의 위원으로만 역할을 할 뿐이지 의회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의회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본의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의견 내지는 학회의 자료가 중심이 되다보니까 모든 것이 학회에 있는 회원, 그 쪽의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의 위치라든가, 어떠한 위상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표준안으로 학회에서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가 과거나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던 도나 정부 차원에서 내려준 표준안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경기도 전체에 이것을 실제 조례를 제정한 데는 한 10여 군데 밖에 안되잖아요? 아직은.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래서 이것을 제정한 이후에,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 중에서 자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절차에 제23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행정혁신 차원에서 자칫하면 행정을 혁신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 내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방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삭제하는 것은 어떤가 내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조례안 23조에 명시되어 있는 2천㎡ 이상의 물건 적치행위, 토석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강제조항은 아니고 아무래도 표준안에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거지역 내에 600평 정도의 형질변경 부분에 적치라든가 채취라든가, 형질변경 허가시에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환경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다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민원에 부담을 준다든가 이런, 아니면 어떤 불가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시에는 어떤 특별한 집단민원이 야기된다든가 환경오염이 크게 훼손된다고 할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또 14조 보세요.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자, 이것은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상당히 완화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14조 조례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우리시는 이 지구가 대략 몇 개정도 됩니까?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현재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는 의왕시 유래 및 현재 취락분포를 기준할 때 45개 취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 발간보에 보면 자연취락지가 45개이나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사시에는 저희가 산정기준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상에 주택이라든가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주택신축이 가능한 나대지, 그 다음에 주택과 상호 용도변경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주택1호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세밀하게 조사 해가지고 확정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몇 개 부락이 지정될 수 있다고는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동안에 그린벨트 완화 건의를 하면서 개략적으로 파악된 숫자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기존 취락지 45개소에서 개략적으로 지금 그 범위에 들어온다는 것은 4개 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도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어떤 정밀조사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해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우리시가 전체 면적의 93.2%가 개발제한구역인 점을 감안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제50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요원을 학회에서 제시한 15인 내지 25인이라고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인원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어떤, 작거나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는지. 제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인원으로도 넉넉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현행 조례로는 1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 해가지고 15인 내지 25인 이내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개정된 조례상에는 당연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그 다음에 그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외 시의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문인 2/3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시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가지고 인원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한 내용은 도시계획 학회에서 15인 내지 25인으로 예시를 해놓은 것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현재 17인으로 규정했지만 15인이 넉넉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아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테고, 굳이 학회 의견을 그대로, 그대로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15인 내지 25인이라고 그러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 이하로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함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로 운영하고 있던 도시계획위원회를 금번 제정된 조례에 흡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 제50조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는 바인데, 지금 방금 박원용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15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이 15인에서 25인으로 그 사이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할 규정을 뒀다고 하는 거죠?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형윤
홍형윤의원
그런데 지금 박원용 의원 이야기는 15인 이내로도 잘 운영이 되니까 그게 의왕시로서 적당하다 하면 그것으로 운영하자 하는데 지금 시 의견은 15인 이상으로 할 계획이죠?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앞으로 타 시·군의 균형과 시 규모, 저희도 소회의실에 보면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규모이고 해서,
형윤
홍형윤의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어디, 25인,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해서 이런걸 전부 고려 해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시에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아니, 늘리려는 특별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거죠.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여건을 봐가지고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특별한 이유는 지금 없는 거죠?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왕시 건축조례로 운영하고 있던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을 금번 제정된 조례에 흡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서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율·비율 적용시 건폐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로 규정하였으나 용적율에서 법령의 허용범위보다 준주거지역은 100%가 작게 지금 조례를 정하려고 그러고 600%로, 일반 상업지역은 100%가 낮은 1200%로 용적율을 규정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준주거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이 규정상에는 준주거지역이 200%에서 700% 용적율을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상에 600%,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이 300%에서 1300%로 건축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1200%로 이번 조례에 넣습니다. 저희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 다른 사항들은 전부 허용하는 범위까지 전부 적용을 했습니다만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은 아까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를 줄여 가지고 적용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특별한 사항은 없죠?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다만 개정 도시계획법 입법취지나 학회의 공고내용을 볼 때 어떤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사항이나, 우리시는 시 전체 면적이 93.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있어 가용토지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지정한 상한선까지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그린벨트해제시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쾌적한 환경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지금 준주거나 일반 상업지역은 상권으로서의 형성되는 건물에 대해서 최대한 베풀어야 하는 거지, 여기에서 용적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낮춰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되는 사항이지, 이게 환경여건에 큰 영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법에 의한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장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문제 제기를 몇 가지 할까 합니다. 안 제10조 1항에 2일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어야 한다 했는데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차이가 어떤 건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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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조례상에 공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강제 조항으로 저희는 해석합니다.

권오규의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강제조항입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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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어떤 사안이 있어도 일반인한테 14일 이상은 공람하겠다 하는 강제조항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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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에 공동구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공동구 점용료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했는데 우리시에 공동구 조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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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권오규의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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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향후에, 저희 지금 시에는 공동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구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구 조례는 별도로 조례를 바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조하고 7조, 지금 앞에 전반적으로 모든 사항을 학회나 이런 데에서 보고,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6조, 7조 공청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자로 나서야 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밑에 3항에 보니까 시행령으로 대상,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항에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것 같아서 먼저 한 말씀을 질의합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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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대상자는 별도로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오규의원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각종 위원회나 시민단체, 이런 구성을 해놔놓고 실제로 공청회의 토론자는 그때 가서 누가 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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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시장이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오규의원
시장이 정하는 겁니까, 정하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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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로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오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시민단체에서 이제는 시민이 직접 시정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게 공청회가 이런 도시계획을 하는 데에 기초자료가 되지 싶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공평성을 기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7조에, 답변할 거 계세요? 쪽지 갖다줬는데, 답변할거 있으면 하세요. 누가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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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토론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권오규의원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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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의원
도시계획 자문단에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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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권오규의원
앞으로 선정할 때에 명확히 토론자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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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원
7조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일간 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4일에 규정이 못이 박힌거죠? 14일동안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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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원
제 생각에는 14일만으로 청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4일 이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의견 청취니까 14일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14일간 하면 너무 시간 틀에 넣는 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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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떤 관련법이라든가 타 법들도 보면 거의 14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로 정한 사항입니다.

권오규의원
이게 딱 규정에 법 사항입니까? 이상으로 하면 안되요?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전반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실무자들이 문제 제기한 것을 검토하셔서 틀린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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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네. 단창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자료에서 3천평 내에 15호로 낮춰진 거죠? 20호에다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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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기준은 1만회배당 20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5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해서,

단창욱의원
조정할 수 있다 해서 15호로 낮춰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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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단창욱의원
내가 판단하기는 이런 부곡의 예를 들어서 새터마을이나 금천마을 같은 데에는 딱 육안으로 되요.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어느 다 단지내니까, 15호 이상이 되니까. 그런데 초평리 같은 데는 농촌지역, 다 농촌부락이란 말예요. 다 옛날 지역인데, 먼저 주례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그 구분을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15호가 넘기는 넘는데 거리가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 주택은 보통 15m 떨어진데 있고, 20m 떨어진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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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 내에 3천평이 넘더라도 그 때는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럴려면 그 기준을, 범위는 어디다 두는 거예요? 경계를. 그 기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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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그 지형이라든가 취락지의 취락분포라든가 어떤 정사각형이라든가 직사각형, 아니면 원형, 타원형식으로 그거 조정할 시에 면적은 1만회배에서 30% 범위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30%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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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러니까 3천평이 조금 넘더라도 유도리가 있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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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15호라는 기준은, 1만회배당 20호라는 것은 1호당 500㎡를 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5호로 만일에 완화를 했을 경우에는 12,500㎡당 20호가 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그 기준을 두기가 상당히 지금 애매한 점이 많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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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지금 타 시·군에서도 용역하면서 그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우리시는 지금 아까 네 군데, 어디 어디를 갖다 지금 정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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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4개소에 대한 어떤 부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단창욱의원
알았습니다. 기준을 좀 잘 둬가지고 모든 혜택을 좀 많이 받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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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도시계획위원들이 지금까지 우리시를 위해서 많이 해주셨지만 불합리한 사례를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먼저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시는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중심도로를 빼면 간선도로망이 아주 취약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들의 어떤 세밀한 검토가 거의 없었던,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전문위원들이라 하는 학계의 유명한 분들이 했다고는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현장감을 모르고서 이론에 치우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것 중에서 특이한 사례 하나로서는 내손1동에 대일제지 자리에 20m 도로가 있습니다. 평촌동에서 올라오는 지역도로거든요, 지역도로인데 그것이 20m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안양에서부터 오는 중심도로, 서울구치소로 연결되는 그 중심도로 20m 도로하고 똑같이 동일도로를 연결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옆에 하천변에 또 20m 도로가 또 올라오는데 불과 거기 거리가 한 50m, 100m도 채 안 되는데 그런 거리 옆에다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행 기존도로에 지금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고 신호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기준을 무시한 상태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 도로는 평촌동 끄트머리에 흥안로 도로의 어떤 다른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교차로가 아닌 지역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도로를 이쪽 기존 도로하고의 어떤 형평성을 검토를 하셔서 교통량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걸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바둑판 자르듯이 딱 딱 자기들 보기 좋게 모양새만 갖춰서 해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향후 아마 우리시가 그 쪽에 개통이 완전히 됐을 때, 또 지금 아파트가 다 완전히 입주가 됐을 때 그 교통 혼잡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어떤 계획을 입안하실 때 현장에를 가셔 가지고, 지금 여기에도 공청회라든지 이런 안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더라면 아마 그런 불합리한 현실이 나오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장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향후 도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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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가 도시계획상 273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203개를 완료하고 100개소가 지금 미집행 되어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미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통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구치소 앞에서 과천간 도로개설,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불과 2,3년 내에 안양권에 3만호 이상이 입주가 가능할 걸로 예견됩니다. 그러면 차량이 3만대 이상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 지금 서울로 통하는 과천 흥안로 길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계획에는 2차선 도로로 개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상 지금은 도로가 없는데 보상비하고 개설했을 때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지만, 향후 2차선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몇 년 후에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포화상태에 다시 확장을 한다면 도로개설비가, 그 확장비용이 상당히 증액이 될 걸로 사료되는 바, 기히 어렵지만, 계획은 8차선 도로로, 그러니까 4차선 도로로 해가지고, 지금 2차선 도로보다는 4차선 도로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 더 예산을 절약하고 또 도시의 기능을 살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도로는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네. 향후 계획이 수립될 때 좀 검토를 적극 좀 해주시라는 얘기죠.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0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바로 집행부로 통보토록 하겠으며,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10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