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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산하 의원 5분자유발언

124회 제4본회의2003-12-15

이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산하

이산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24회 정례회 기간중인 2003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덕제 동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장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덕제입니다. 지금부터 제12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2003년1월26일 1일간 9개동사무소에 대한 동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감사 결과는 12월12일 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날로 성숙해져 가는 지방자치시대에 적응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추진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민원해소등 동행정전반에 걸친 열린 행정으로 주민을 위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감사방식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건의사항등은 이미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11월26일 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동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부의장

조덕제 동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익 운영위원회 위원장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김병태총무위원장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총무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김병태입니다. 지금부터 제12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3년11월27일부터 12월1일 까지 5일간 구 본청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3년 12월12일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 것으로 감사 대상사무 및 범위,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복지 행정 추진과 구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된 것으로는 LG 메트로시티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각종 공과금의 자율납부를 유도하고 물품 및 인쇄계약 현황 자체 DB구축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계약제도를 운영한 점 내실 있는 오륙도 축제운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지역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의 태풍『매미』의 급습이 있었지만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사전예방 활동 및 신속한 복구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볼링선수단 관리의 문제점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체납액등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기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부의장

김병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일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장일수 입니다. 지금부터 제12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2003년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5일간 구본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3년12월12일 제4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된 내용으로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복지 행정 추진과 구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애써 온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통방송국일원의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이 일대에 교통 소통을 비교적 원활하게 개선한 점, 사상 최대의 태풍『매미』의 급습이 있었지만 전직원이 사전예방활동 및 복구활동에 참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들의 불편을 크게 들어주는 등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구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부분도 있는 바 지방자치 시대의 구민이 우리남구의 주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부의장

장일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열 운영위원회 간사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김춘열운영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춘열입니다. 지금부터 제12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3년12월2일 실시한 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3년 12월11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 것으로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제4대 의회개원 1주년 기념행사 개최와 유공구민에 대한 표창 등으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 하였으며 현장순방활동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남구신문과 의회보, 의회안내 책자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의정활동 성과를 높이는데 힘써 왔습니다. 또한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의원의 국내외 연수를 추진하는 등 의정활동지원, 보좌 기능을 충실히 해 준 점등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합니다.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는 의정활동을 지원·보좌 하고 의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각종 세미나 개최와 국내외 연수등을 통한 각종 자료수집과 선진의회 벤치마킹의 기회를 확대하여 의정활동의 지원과 보좌기능 강화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게 감사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부의장

김춘열 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04년도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호승 총무위원회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호승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안건은 2003년11월20일, 11월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3년 12월11일 2004년도신청사건립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12월 12일 제4차, 5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일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약무, 간호직렬 제외)을 국가와 동일하게 월 30만원을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감면조례 적용시한 만료 2003년12월31일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책목적이 일정수준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여 감면제도상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운영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03년11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12월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03년12월11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03년12월12일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남구신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2004년도남구신청사 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부의장

이호승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7. 2004년도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8. 2004년도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9.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 2004년도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2. 2004년도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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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사회산업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진승록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사회산업도시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진승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남구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2003년11월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었고 2004년도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2003년11월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2004년도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2003년12월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12월3일 사회산업도시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이2003년11월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주차장기금 운용계획 변동으로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에대한수정안이 2003년12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12월11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1일 제4차 12월12일 제5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계획안들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관리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외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부의장

진승록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남구2004년도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이복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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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복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미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60여일간 계속된 장마와 반세기만에 불어닥친 태풍 매미등으로 인해 농어촌주민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제124회 제2차정례회도 이번주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각종 안건심사등으로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부의장

이복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석복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