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석복
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장두익 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운영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장두익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1월28일 김춘열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4년1월3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2월5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7월1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2003년12월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수당 현실화 추진 계획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던 의정활동비 55만원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90만원 인상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신설하여 추가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김춘열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장두익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3항 부산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장일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장 일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등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등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은2004년1월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1월31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6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조덕제위원등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중금리의 인하추세에 따라 2002년11월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2항 분납 이자율 관련 조항이 개정 되었고, 2003년7월18일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태흠위원등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두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장일수 사회산업 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이산하부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산하 부의장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부의장
이산하의원입니다. 이번 제125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안건이 2건이 본 의회에서 총무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첫째 안건은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또 1건의 안건은 부산광역시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로 회부가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금요일날 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빠지고 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만 의안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나 총무위원장님에게 지금 상정된 안에 대해서 2건의 안인데 왜 1건이냐 해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상정된 1건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산회가 되는 바람에 심의조차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심히,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 공무원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안을 상정안해도 되는지, 그 근거조항이 있으며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도 또 이런 불미스러운 법이 없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조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산하부의장의 의사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지 않은데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작성하도록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정을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상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전운우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예.
운우
전운우의원
전운우의원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다시는 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우리 남구의회가 바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기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영근청장 시절때 이 조례안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 의회 당시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채택을 할적에 수의계약으로 하되 단 문현동 사방설비지역에만 한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로 수많은 직원들과 이영근청장 본인도 그렇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 조례안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 금전과 관계가 있고 이권과 관계가 있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상수청장님 취임해서 저희 의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행자부에서 전에 조례안이 상위법 위반이다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좋다, 그러면 접수해라 이렇게 공개입찰로 한다고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어서 진정이 들어오고 모 건설회사에서 남구청에 매일 찾아오고 이래서 이것을 처리안하고 가만두다가는 되지 않겠다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안을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법리적인 해석이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지난 12월26일 재무과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접수가 되는 안건을 사무국에서 접수를 시키고 의장님 결재하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무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상정을 하지도 않고 단 그것도 그날 일정이 아닌 사회단체보조금만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도저히 두 안건을 하기로 했는데 왜 안하느냐 과반수위원님들이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회를 선포했다가 그만큼 의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들어오더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회도시위원님들 아십시오.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의논 한마디 없이 산회를 선포해가지고 통상 관례상 위원님들 오늘의 의사일정을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법 이전에 민의가 중요하듯이 총무위원회는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말 한마디 없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한마디 들어보지도 안했습니다.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토요일날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섯분 처음에는 장두익위원님까지 여섯분 협의를 했습니다. 총무위원장의 이야기가 개인의 이야기인지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상정을 안한 것인지 저는 곰곰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법리에 문제가 있어서 상정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5월28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센츄리본회의장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례안을 가결시켰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항, 3항은 삭제를 하고 1번항은 공유재산 관리안을 당해연도 익년도에 제출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나 단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가결을 했습니다. 단 변동사항이 있을시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이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할수도 있다, 할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은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 조례안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든, 어떻게 사유가 어떻든 우리가 정한 법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정한 법을 우리 의원님들이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하셔야지요. 그때 당시에 반대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또 본회의 시작 첫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모순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하고 이의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까지 의회활동을 하면서 의회법만큼은 제가 자신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한 조례법도 통하지 않는 이 의회의 참담함으로 지금 의장님께 분명히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사태에 대해서 의장님 확고하게 답을 해 주시고 저 개인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서명하에 총무위원회를 해체하고자 하오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전운우의원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산하부의장
... 의장님! 조금전에 제가 물은 것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상정하기로 다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틀린 것입니다. ) 왜 상정을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신상발언 하신 것 아닙니까? (
...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 해가지고 안 했다고 하는데 간사님하고 다 상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전달이 잘못된 것입니다. 확실히 아시고 답변을 하세요.) 이 문제는 어차피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할 테니까... (장내소란)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으로
단상으로전운우의원
나오면서...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하세요. 속기하세요.)
「다음 회기에 처리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운우
전운우의원
다음 회기에 의장님께서 상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다음 회기에 총무위원회 또 이러한 사태가 발생시에도 묵인을 하시고 의장님께서 직권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병태총무위원장
... 의장! 신상 발언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김병태 총무위원장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병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복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에게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부덕의 소치로서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동료의원들의 애정어린 충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도 없이 오늘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각박하고 참담하고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대사회는 해방이후 대변동과 대격동을 능가하는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격동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구의회도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해야 하고 우리 남구의회의 모습도 발전적으로 승화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의회 의원뿐만 아니고 공무원여러분들도 나라의 발전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동료의원께서 몇가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제안자인 남구청장이 남구의회의 의사국으로 안건이 들어왔을 때 의사국에서는 의장의 결재를 득하고 상임위원회에 그것을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상임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을 때는 이유가 있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체없이 그 안건을 접수하고 결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법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를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상정여부, 회부여부는 첫째 위원장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안건이 남구의회 총무위원회에 왔는지 조차도 위원장은 알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책임있는 분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저는 황당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회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마 입을 열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분명히 명시된 위원장으로서의 권한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법적 하자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한한 여러분과 저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남구가 발전을 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자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찍이 오래전에 우리는 그 사태에서 많은 인명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사건립기금조성이라는 목적하에 당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가 상위법에 배치된다고 해서 시청감사를 받아서 전무후무하게 우리 남구청에 지금 계시는 총무국장이 재무과장으로 계셨습니다마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가슴아픈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구청장이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는등 아까운 인재인 사무관 한사람이 옷을 벗게 되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우리 선배동료의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조례는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해서 통과시킨 조례입니다. 어느날 재무과에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고 보니까 상위법에 배치된다고 해서 결국 감사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 남구청은 자랑스럽게 도하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계시는 청장님께서는 공원화한다, 혹은 매각한다, 정책이 갈팡질팡 오락가락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계획안은 예산편성전에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과 자치법 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이 제정한 조례에 보면 익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해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는 명료하고도 분명한 관계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동시에 존재합니다마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명색이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관한한 저도 박식하다면 박식한 사람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이 법은 분명하고 명료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의회가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청의 앞잡이도 아니고 업자의 앞잡이도 아닙니다. 저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의회의 어떤 부정과 부조리와 비리에 초연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다른 모습으로 제 갈길을 걸어 가야 합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얻고 반성하고 의회의 앞날을 심히 걱정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유감스럽게 토요일 동료위원 몇몇분이 회의소집을 요구한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와서 이 문제에 관한한 절차적 하자와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고 또 이것은 분명히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으니까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은 전구청장이 구속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가집시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 토요일 참담한 심정으로 위원장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위원장이 유고도 아닌데도불구하고 또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속에서 좀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마는 앉아 계시는 이호승위원과 제가 충분히 상의해서 이 문제는 이번 회기에는 법적하자와 절차적 문제를 심히 검토해서 상정하기로 합시다라고 약속을 하고 위원들에게 제가 부의장실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법학석사님이시니까 법에 관한 문제는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사법에도 그렇습니다. 인식있는 과실이 처벌의 기준입니다. 알고서 하면 안 됩니다. 당시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도 몰랐고 또 상당수의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법이란 것은 우리 여기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께서 법학을 전공하시고 행정고시를 하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부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법이란 것은 명료하게 분명하게 설명된 부분은 유권해석, 질의회신, 편람등등은 참고의 사항일뿐이다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위원장이 그 가운데 의회의 앞날을 생각해서 저 이 김병태는 평생 총무위원장을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총무위원장이나 의장님이나 또는 사도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을 하실 때 그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도 마음에 안든다고 몇몇수의 의원들이 속기사도 없이 전문위원도 없이 의사계 직원도 없이 그것을 통과시키겠다는 이런 불법적자행은 천고의 부끄러운 우리 남구의회의 의정사를 만들었다는 이 가슴아픈 마음에 저는 울며 그 자리 열지 마십시오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원천무효이고 불법이고 이런 모습이 바깥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도가 있으면 제도를 활용하고 제도의 틀속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분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청장님의 고충과 관계공무원, 업자들의 이해관계속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지 그날 어떻했습니까? 우리 회의가 진행중에 어떤 업자는 서성거리고 또 와서 기웃거리고 이러한 사태는 우리 남구의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저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하고 간절하고 정말 진심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점을 논의하고 토론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합목적성을 가진 행정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카운트파트너쉽으로서 앞장설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따라서 여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책임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관리 계획안은 법률적 절차적 하자를 통해서 상정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들도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그저께 제가 이런 것은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휴무제도 있지 않습니까? 후생복리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님이 앞장서서 12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체계상으로 총무위원장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돌아가 계시면 제가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들의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은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다함께 발전적 남구의회 또 의회도 구정의 발전을 위한 한 축일뿐입니다. 다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절차상 법률적 하자가 위원장으로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고 따라서 간사님과 의논해서 이번회기에는 상정 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안건이 회부되었을 때 위원장으로서 그 내용의 소상한 부분을 보고 결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아서 이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김병태 총무위원장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전운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다음 회기건은 의장으로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시급히 처리해야 될 안건인지를 검토하여 총무위원회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석복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김춘열 김병태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호기
정호기결석의원
윤명학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