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승록 의원 발언
일수
장일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3구역 주택 재개발과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 재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의사직원
의사직원 나일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용호3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의건(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우암1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의건(구청장제출)
일수
장일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용호3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우암1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건축과장 황인홍입니다. 지금부터 용호3구역과 우암1구역의 주택 재개발 구역지정 및 변경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밀히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용호3구역 주택 재개발과 우암1구역 주택 재개발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승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예, 용호2동에 진승록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호3구역과 우암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 가지고 이 계획안이 우리 구에서 공람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었으며 그리고 공람 기간동안에 우리 남구 주민들의 어떤 견해라든지 의견 사항이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 진승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공람 기간은 2004년1월19일부터 동년 3월6일까지 기간에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 기간 중에 접수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우리 종 세분화 관계와 그리고 지금 우리 구획지정을 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때 두 가지 사항을 부산시로 지금 상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일정과 시기에 대해 가지고 개략적이나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 세분화에 따른 변경은 우리가 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까지 같이 병행해서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계획은 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4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고 우리 구에서는 가급적 금년 상반기 중으로 2개의 구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 남구 지역에 각 동별로 재개발 시범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각 동별로 파악이 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시도되고 있는 이 외의 어떤 지역 이걸 갖다가 재개발 구역으로 부산시… 추가로 올린 안건이 있는데 각 동에서 전부 다 구로 올려, 상정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언제쯤 그게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지금 하신 말씀은 도시계획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금년 3월경부터 재개발 대상 구역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나 재건축 사업 이 모든 사항을 망라해서 도시계획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각 동에 이러한 사항을 다 말씀드렸고 해당 동에 의견을 받아 이 사항을 추후 부산시 도시계획주거환경정비법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문서로서 다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항이… 1년 이상은 취합돼야하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될 결과를 저희들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물론 부산시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측량도하고 자주 세부적인 조사가 있겠지만 저희들 용호2동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18, 26통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침내 도시 계획에 올렸는데 과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어떻게 이걸 재개발 기본 계획에 수립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어제 건교부에서 공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의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에도 활성화하겠다.” 내용인데 이 사항도 해당이 됩니다. 국비가 상당한 돈이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이 때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최근 공동 개량 방식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도개공이나 주공에서도 새로운 자세로 임해 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재개발 사업으로 변경할 두가지 안을 저희들이 함께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용호동에 지금 롯데낙천대아파트가 현재 시공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들 용호3구역에 실질적으로 어떤 2,400세대의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이 되었을 때 학교 부지가 엄청난 어떤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어떤 시설 부지를 우리가 사전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해군 문서고가 모든 것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시설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그런 방안은 우리 구에서 과연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학생 수요에 따른 학교 시설 확보 문제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관할 교육구청과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구에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학생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안병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예, 안병길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주택 재개발에 관한 남구의 타동에도 정보와 상식 교환을 위해서 잠깐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남구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드리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일이 겸해지면서 업무량이 많아져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주택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1차의 과정에 …추진위원 그 다음 시공, 분양까지 과정을 어떤 식으로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안병길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는 크게 구분해서 사업 준비 단계와 사업 시행 단계 그리고 관리 처분 단계와 사업 완료 단계 총 4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업 준비 단계로서 기본 계획 수립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 기본 계획 수립은 시장이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큰 도면에 주황색 부분 그것이 재개발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기본 계획 수립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지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구역 지정 단계는 오늘 말씀 드린 이러한 사항이 구역 지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 어떠한 아파트를 어떤 정도의 규모로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이 구역 지정 단계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사업의 준비 단계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 단곈데 이러한 것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조합… 조합의 설립은 주민 80%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조합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습니다. 사업 시행인가라는 것은 아파트 사업 승인이나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조합은 50% 아닙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조합은 80%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조합은?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조합이전에…
병길
안병길위원
아! 추진위원은 50%고…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사업 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바로 그 다음부터 공사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관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재산을 득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공사가 다 인가가 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것이 그 다음에 사후 완료 단계로서 청산 단계가 들어갑니다. 자기 채권, 채무, 권리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크게해서 사업 준비 단계, 시행 단계 그리고 관리 처분 단계, 사업 완료 단계 4가지 단계로 구분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마다… 인가라든가, 조합 설립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인감이라든가 동의서 꼭 필요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용호3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동의(진승록위원외 1인 발의) O 부산광역시남구우암1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동의(진승록위원외 1인 발의)
정회시간 동안 진승록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 3구역 주택 재개발과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 1구역 주택 재개발에 관한 위원회 제시 의견이 동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의견 제시 동의를 발의하신 진승록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승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용호3구역과 우암1구역 주택 재개발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호3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 대상지인 용호2동 549번지 일원은 용호로변에 인접한 노후 불량 건축물의 밀집 및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한 지역으로 노후 불량 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일체적이고 체계적인 주거 환경 개선 및 공공 기반 시설의 확충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우암1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 대상지인 남구 우암1동 189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밀집 및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한 지역으로 노후 불량 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일체적이고 체계적인 주거 환경 개선 및 공공 기반 시설의 확충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 위원이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제시한 의견이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진승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승록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남구용호3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용호3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동의를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우암1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우암1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동의를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일수
장일수출석위원
진승록 안병길 정호기 이태흠 조덕제 김춘열 공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