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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평우 의원 발언

126회 제2총무위원회2004-03-19

김평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병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저번 회기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부산광역시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열

곽진열의사직원

의사직원 곽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김병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4088호 부산광역시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이후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실장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야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 조례하고 같이 구성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이게 구성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이래놨는데 이 자체에서 우리 보조금 지원단체 혹시 여기에서 위원이 되면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원단체내의 인원은 절대 구성원에 넣지 말도록 미리 참고적으로...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총무위원장님한테 제가 잠시 여쭈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 보면 저희들한테 안이 2월7일 토요일날 첫 안이 올라 왔습니다. 지금 두 번째 안이 또 3월19일날 넘어왔습니다. 벌써 한달 넘었는데... 이 안이 올라왔는데 무엇 때문에 총무위원장이 인위적으로 안을 변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세요.

김병태위원장

무슨 안을 변경... 안이 변경된 것은 없지요?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지난번에 상정을 했는데...

김병태위원장

안이 변경된 것은 없지요.
경양

차경양위원

아니 안이 변경된게 아니고 지난번에 상정을 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김병태위원장

안이 변경된 것은 없고 왜 상정을 안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해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장 보고 도중에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상황이 그렇게 종료된 겁니다. 제가 상정을 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총무위원장님이 상정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가부를 묻든지 결과를 말씀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병태위원장

여러분들이 회의장을 다 빠져나가 버리시고...
경양

차경양위원

왜? 이 단체가 계획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이번에 또 안건 상정을 안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안이 안 되겠네요. 그지요? 만약에 안되면, 왜냐하면 거기 묻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든지 결과가 있으면 정말로 통과된 이 안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안이 올라와 가지고 한달 며칠동안을 상정 안 돼 가지고 위원장님 상정됐다는데 저희들한테 물어볼 때 결과 가부를 물어본 뒤에 상정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원장님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상정 안 된 것 아닙니까? 회의했지만 결과가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김병태위원장

차위원님,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이 임의적으로 상정 여부를 상정을 하지 않았다는데 여러분들이 상정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다 회의장을 몇몇 분들이 빠져나가서 회의가 그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는 회의를 구성하는 요체들이 있습니다. 의사정족수라든가 의결정족수 거기에 따라서 총무위원회를 진행을 시킨 겁니다. 그 문제는 저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죠.
경양

차경양위원

잠시 정회 좀 시켜 주세요. 잠시 정회를 시켜달라 말입니다. 잠시만...

김병태위원장

자꾸 차위원님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까 사전에 내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좀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위원장한테 지금 나는 적법하게 위원회를 진행시키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여러분이 그러면 차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내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선포해 주십시오 한다고 위원장이 꼭 정회를 선포하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사회는 제가 봅니다. 좌우지간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O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3월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을 수정안으로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승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의안번호 4094호인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이기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이후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저번에 의회에 상정된 문현동 사방설비지구의 매각목적이 사실상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전에는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이 주된 목적이었거든요. 맞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맞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번에는 그것도 아니고 흙먼지 오물투기 주민생활이 불편해서 매각한다고 상정됐는데 그러면 왜 진작 매각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매각하는지가 궁금스럽고, 아니면 사방 설비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매각하는지 분명히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사실상 보존 부적합한 재산 즉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입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의 매각이라는 것은 자체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므로 목적이 보존 부적합하다는 그것으로서 이후 취득한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 간에 우리가 그에 대한 것은 제시를 못합니다. 현재까지 거론됐던게 관리 문제로 인해서 공지로 방치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됐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목적은 주민 불편 해소 또는 우범화 지역의 방지 물론 여기에도 신청사 건립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일부 목적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매각 이후에 또 매각이 될지 안될지 그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청사 기금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지요? 처음에 목적하고 지금 와 가지고 물론 내가 볼 때 보존 부적합 재산을 하는 거기에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볼 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첨부해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비를 사방설비지구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해제된 지금까지는 민자유치 사업이 맞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
평우

김평우위원

그리 봐야지요? 민자유치 사업이 맞거든요. 그렇데 어째서 공사비가 지금까지 지불이 안 되고 그럼 이걸 팔아서 공사비라도 줘야 될 그런 처지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정우건설인가 거기서는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부도직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구청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도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 소송하겠어요? 가만있으면...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사실상 재무과로서 영역의 한계를 벗어난 그런 답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공사비 문제는 우리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못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김평우위원께서도 민자유치 사업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사실상 이 민자유치 사업 자체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거기에...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자를 유치를 한 건지 안 그러면 나름대로 정우에서 추진된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냥 자기들이 사업을 지정해서 그냥 해 준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그런 사항이 못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공사비 문제는 정우에 여기서 매각해서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문제는 일단은 그게 예산이 편성할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 공사가 되는 바람에 우리 여기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제 조건이 법적 조건이 달성 안되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이 공사비를 청구한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하시라 하는 그런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공사비를 우리가 매각대금에서 따로 공제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이래 판단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것은 그럼 놔두고 우리 구청에서 이 업자한테 사방설비지구 해제를 하면 돈을 지불하겠다 하는 공문은 보낸 일이 있지요? 그것은 내가...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것도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평우

김평우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런 공문을 보낸 게 있고 그랬으면 그 돈을 빨리 지불을 했어야 지금 이자라도 안 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 낸 것은 이자 때문에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앞으로 이 이자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자를 물어야 되는 것만큼은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뭔가 지금 많이 잘못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간추려 나갈 건지 그것도 내가 궁금하거든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저도 궁금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물론 기회 있어서 내가 물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내가 볼 때 이걸 정우건설 거기에다가 소송을 하라고 구청에서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했을때 구청에서 지는 건 뻔한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런데 소송을 하라고 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뭣하고요. 지고 이기는 것은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사전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지만 딱 잘라서 우리가 패소한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 미리 드리기도...
평우

김평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 담당 고문변호사들한테도 의뢰를 한 줄로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고문변호사도 자기의 견해이지 그게 판사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우리가 생각 못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 그리하면 됩니까? 뻔히 지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소송을 해서 결과를 지켜보...
평우

김평우위원

그 사람들이 소송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가만있으면 돈 받아 먹을건데 뭐하러 소송 할 거요? 안 그렇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문제는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리고 매각을 공개입찰을 하겠다 만약에 공개입찰을 하는데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이 결정이 되면 공개입찰을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공개입찰을 한번 두번 유찰되고 세 번에 가면 10% 다운되지요? 할 수 있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것은 법 상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평우

김평우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2항에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혼자 오래 좀 이야기하려 하면 그렇고 그래가지고 세 번째 10% 다운해도 10% 유찰 되고 네 번째 가서 또 10% 다운했다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에 그때 가서는 구청장 재량이라 말입니다. 팔고 안 팔고 그것도.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맞습니다. 수의계약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가격을 낮출 것인지 안 낮출 것인지... 맞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렇지요? 내 말은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답변을 못 드린다 하면 애매모호 한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이니까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오늘 이 매각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면 이것 저것 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 혼자 답변할 것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답변할 것도 있고 있는데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게 사방설비 해제가 안되고 가만있을 때는 땅값이 몇 푼 안 됐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지요? 해제가 됨으로 해 가지고 땅값이 솟았다고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맞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솟은 바람에 경쟁입찰 할 사람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거기 관할 구의원이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됐을 때는 이 조례가 말짱 황 아닙니까? 이 조례가, 말짱 황이라고 나는 그래 보는데...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김평우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또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합리적으로, 그걸 내가 한번 믿어 보는데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공개입찰하면 인터넷에도 들어가겠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인터넷에 전부 들어갑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인터넷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그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속는게 있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제시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지 있는 부분 기타 부분을 우리가 공고 안에다 다 기재를 ...
평우

김평우위원

공고 안에 공개입찰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구청의 설명을 확실히 들어야 된다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제가 볼 때... 왜? 두 번 죽인다 말입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맞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지금 정우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땅이... 다른 사람이 입찰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땅 이것 안 팔면 이것 못해... 그래서 그걸 인터넷에도 분명히 넣는게 좋겠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김평우위원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항에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이 될지 안될지는 그 당시 가 봐야 알겠지만 그 어려운 조건을 매각이 된다 하는 보장이나 장담도 여기서 못하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처음에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 한다고 조례를 바꾸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사방설비 공사비는 자기들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에서 공사비를 자기들이 물기로 안 돼 있었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자기들이 그 당시에 수의계약에 참가했을 당시는 자기들이 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도시계획 사업을 자기 부담을 일단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 조건이 지금 유효합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공사비는 얼마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지금 공사비가 약 12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공시지가로 따져 가지고 27억100만원이래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예상하는 가격이 이 공시지가하고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공시지가 가격이 2003년도 공시지가 가격이기 때문에 2003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사방설비지구 해제됐거든요. 1차적으로 상승이 됐다는 이런 말씀이고 금년에 또 지가 변동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공시지가가 지가의 변동과 그 다음에 감정가격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다고 이래 봅니다. 공시지가가 지가보다 높을 경우도 있고 같을 경우도 있고 또 낮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충 공시지가를 실 거래가격이 없기 때문에 대충 그 선에서 안 맞아지겠나 생각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매각을 해 가지고 지출할 부분은 지출하고 남구청 순수익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구청에 들어올...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지금 다른 경비는 생각 못합니다. 조금 전에 김평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우의 공사비 문제는 우리 현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염두에 둘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그 분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 패소된다든지 패소됐을 때 부차적인 그런 문제가 지금 이 매각하는 수입은 전적으로 매각수입은 구청 수입이 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잘 일을 처리해 가지고 하루속히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이산하위원님 고맙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재무과장님,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을 그리 해 버리면 앞으로 상당한 이게 논란거리가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왜냐하면 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돈 내 가지고 사방설비지구 해제하면 돈 현찰 주겠다고 공문까지 보내 놓고, 공문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제를 했는데 이게 법에 없다고 해서 공사비 무조건 내 몰라라 하고 있을 그런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소송을 해라, 소송을 붙었을 때 그 이자 부담은 그럼 누가 물어야 됩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패소됐을 때 패소자에게....
평우

김평우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하지만 법에 소송하면 지는 것은 뻔한 거라, 나는 무식해서 법을 몰라도 그럴 때 이건 앞으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정우건설이라는데서 공개경쟁에서 낙찰이 됐을 때 그럼 공사비 처리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반복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우리가 거론할 그런 사항이 못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땅을 파느냐 안 파느냐 팔고 난 후에 공사비 문제는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의 할 일만 해야되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어느 부서에서 할 그것까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것은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남구청 재무과장님 아닙니까? 우리 관할내에 내 관할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걸 밀어낼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자는 거에요 나는, 이게 우리 남구청내의 재무과장님이고 남구청내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정우라 하는데서 낙찰되면 공사비를 상계 해 줄 거냐 인정을 해 줄 거냐 그것도 어느 정도의 그게 이야기가 있어야 우리가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나도 무조건 매각에만 주력을 해 가지고 방망이 두드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 건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만약에 다른 회사가 낙찰이 됐을 때는 그 공사비 어떻게 할 겁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개경쟁 입찰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업체가 낙찰 돼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이제 지금 재무과장님 비껴나가려 하면 내 업무 아니고 파는데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장님 내려가시고 기획실장님 올라와 보세요. 물어볼께요. 기획실장님 답변하세요. 재무과장님 계시고, 다시한번 내가 되풀이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방설비 사방공사비는 준공 후 사방지구 해지하고 공사비는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그런데 공사비를 조기 집행하지 않아 향후 정우건설에서 준공시점부터 공사비 받을 때까지 이자 지급을 요청할 것은 당연할 것 아닙니까? 하겠지요?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죽을 지경인데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부도직전 이라거든요. 그럼 집행부에서 조속히 처리를 안 해서 구청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누가 책임질 거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 정말 몇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 처음에 사방설비 공사 할 때는 수의계약 할 때는 사방설비지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주경에서 처음에 공사를 하는 걸로 그래 됐습니다. 이 과정에 죽 진행돼 오다가...
평우

김평우위원

아니 시간을 끌지 말고 그건 다 아는 과정이고 지금 이게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알아듣기 쉽게 내가 정우건설 사장 얼굴도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구 의회에서 구의원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 줄 때 지금 어려움에 봉착한 일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한 업체가 앞에 주경인가 어디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한 업체는 우리 구청에서 골병 들여놨잖아요. 골병들인 거거든요 우리가 말을 하자면. 그러면 매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어려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이겁니다 내 얘기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면 세시간 네시간 설명 드려도 부족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방설비지구 해제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 했다가 이 과정에서 정책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새로운 청장이 바뀌고 나서 이거 수의계약 하게 되면 특정업자로 하여금 특혜를 준다 이러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 했거든요. 그때 법률적인 검토 우리 예산 회계, 그 때 아주 간단하게 이걸 건설과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수의계약 안하고 공개경쟁 입찰하는 대신 공사비를 지급해 줄 수 있다 이러지만 우리 원래 예산집행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구청에서 하는 모든 공사는 먼저 공사 사업장이 선정되야 된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고 준공 나면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러한 절차가 하나도 안되고 그냥 거기에서 간단하게 공문하나로써 공개경쟁 입찰하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면 이미 공사는 완료됐고 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준공 이런 절차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처음에 업자와 공사계약을 합니다. 계약 할 때는 그럼 공사금액이라든지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10억 들어갔는지 몇 천 만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실장님, 지금 그런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발생주의 원칙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은 민법에 상계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들 개인과 거래를 할 때는 내가 얼마 받았으니까 얼마 해주겠다 하는데 우리 정부 회계는 상계원칙이 안됩니다. 모든 예산은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일단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의해서 세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현재 공사비는 소송에 의하지 않고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고...
평우

김평우위원

그럼 소송을 하라 하면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수의계약 공개경쟁 하는 거기에서 정책결정이 잘못된 그런 문제...
평우

김평우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게 공사 끝나면 공사비를 지급하고 나서 공개입찰 한다고 서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걸 건설과에서 할 때 그걸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평우

김평우위원

이 공문이 남구청에서 나간 거지 어디서 나간 거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검토 안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간단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관계는...
평우

김평우위원

그래 이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이걸 매각해서 그 사람들부터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내 말은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자 한 푼이라도 덜 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내가 하는 말은.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앞으로 또 연구를 더 해 봐야 되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결정 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물론 결정될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모든 정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아무리... 법에 없어서 못한다 소송을 해라,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고 갈게 아니고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실장님하고 그 사람들하고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든지 이 것보다 더 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게 많은데 왜 내가 해야 되냐 하면 나는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 공무원들한테까지 의심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고 싶은 말도 다 해야 되겠고 속기록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 가지고 앞으로 내가 뿌릴 거에요. 내가 그 사람들 편을 들 이유가 없어요. 이미 매각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할거냐 하는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그리고 서류라 하는게 있는데 공사 끝나고 지급하고 입찰한다 하는 공문이 다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그냥 넘어갈 거냐 그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우리 간부님들이 아 이건 법에 없더라도 소송을 해라, 소송할 이유가 없다 내가 생각할 때는, 왜 뭐 하러 소송합니까? 가만있으면 돈 붙는데... 그럴 바에는 이것을 매각을 했을 때 돈을 가지고 안 할 말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주는게 맞지 않느냐, 일단 주고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찰이 되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낫지 안 그렇겠어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형식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막무가내로 이것은 행정적인 측면만 따져 가지고 법에 없어서 안됩니다. 소송해라, 이제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로서 나중에 검토해봐야...
평우

김평우위원

여기에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 친척도 아니고 형제간도 아니고 정우건설인지 주경건설인지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제 이 단계까지 왔으니까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것도 의논을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하는 답이 나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하고 행정적인 절차만 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늘 김평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래서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우리 구청도 생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이자요 앞으로... 혈세입니다. 혈세 낭비할 거에요? 팔고 외상 빨리 갚아야지 그렇게 한번 잘 의논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어쨌든 소리 없이 서로가 손해 안 보는 방향으로 해서 될 수 있는대로 해 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기록중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산회

김병태출석위원

이호승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김동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