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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134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4-11-03

윤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학

윤명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의사직원

의사직원 김경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윤동원입니다. 평소 도시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윤명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04144번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윤동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세밀히 검토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조에 보는 것 같으면 조사 연구에 의뢰에 보는 것 같으면 재정이 투입될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죠?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그리고 지금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 운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법적으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의회 통과를 받아야 되는, 시기나 절차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좀 늦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이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곧 다음 의회 때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종전에 재해대책기금은 우리 보통세 수준의 해마다 예산 확보액이 8/1000 그 다음 재난관리기금이 3/1000으로 그렇게 확보를 하는데 내년에는 이미 10/1000으로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법령이 정해져 있고 내년 예산에도 이미 반영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예, 안병길위원님!
병길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조에 보면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 위촉될 시에는 안을 다 짜기 전에 위원에게 보고는 못할망정 그래도 사도위원장에게는 넌지시 한 번 중론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겠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지금 아까 말씀 이태흠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30인 이내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안에 여러 단체도 계시는데 지금 군부대에 2대대장, 또 우리 관내에 또 해군3함대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사령관이 오든지 부사령관이 오든지 그 3함대도 참여가 되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한전 관련자 상수도 사업 본부 관련자 이런 전체적인 우리 안전에 담당자들이 와 가지고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야 안 되겠나 그에 대해서…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충분하게 각계각층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재난에 대비해서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을 많이 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히 우리가 …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리고 또 8조에 지금 위원회가 있고 밑에 실무회의 해 가지고 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실무위원회… 현재 실무위원회 구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가 그런 문제 그리고 개최하는 시기 이런 것도 좀 누락됐고 그리고 실제로 실무위원회 여기가… 우리 같으면 소위원회 하는 식인데 아까 그 관리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짜야되고 그 위원장이 밑에 뽑겠죠, 그죠?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래서 실무위원회 구성 멤버를 정확하게… 개최 시기… 조례상에…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리고 또 10조에 아까 재난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주고 이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겨 우리가 처리가 곤란한 것은 이후에 용역을 준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실무위원회 중에 전문가가 있으면 굳이 용역을 안 줘도 그 자체에서 용역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굳이 전문가를 뽑아 놓고 따로 외부에다가 용역을 준다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러 전문가들 다 있는데 그 자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태흠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난이나 재해대책기금 같이 전체적인 재해를 갖다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음에도 지금 이것 한 번 끝나면 또 의논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로 해 가지고 구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전문 그룹들이 참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예, 이태흠위원!
태흠

이태흠위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실무위원회 8조에 보는 것 같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에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위원회에 정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30인 이내로… 그런데 실무위원회 정수가 없는데 이것도 그러면 위원회 정수와 같은 걸로 봅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거의 같은 걸로 봅니다. 조례상에 보면 실무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위원이 거의 기관 단체장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명하는 실무 책임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렇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재갑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서재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도시 계획 시설 공원 결정 고시에 보는 것 같으면 면적이 1만5,960㎡ 안 되어 있습니까?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도로를 갖다가 교통 영향 평가해 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확대를 안 합니까?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확대를 하고 나서도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그것이 도로 부분이요. 셋백하는 곳이 공공도로 계획도로 해 가지고… 셋백하는 겁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아! 셋백하는 겁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도로 확장을 해 가지고 그래서 묻습니다.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실제 이용하는 도로하고 도로 계획 시설 결정돼서 기 하는 것하고는 시행을 달리…
태흠

이태흠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시는데 현재 청사 부지 소유가 남구 소유도 있고 부산시 소유, 건설교통부 세 기관의 소유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남구 소유 안하고 세 기관을 그대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도 별 문제가 없는가요?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현재 지금 부산시 소유 땅은 짜투리 이고 뒤에 학교 용지 남구청 땅 이것은 부산시가 못하기 때문에 건물을 못 세우니까 토지 같은 면적으로 교환해 가지고 앞에 공지 있는 부분은 부산시 땅으로 하고 건물 지을 자리는 남구청 땅으로 교환해서…
명학

윤명학위원장

교환해야 됩니까? 건설 교통부 땅은 얼마 안 되지요?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건설부 땅은 국유지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해 용도 폐지를…
태흠

이태흠위원

법상 교환을 안 하면 안 된다, 그죠?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시장이 남구청 땅을 남구청사 짓는다고 관공서라고…
명학

윤명학위원장

대지 사용 허가를 받으면 안 되요? 시에서…
태흠

이태흠위원

시에서 나중에 그 땅에다가 뭔 짓겠다고 내놔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록

진승록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재원 조달 방안에 이게 사실 37억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어째서 자꾸 금액이 500에 육박이 되는데 어떻게해서 자꾸… 신청사 건립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죠?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그 관계는 도시 계획 사항이 아니고 다른 사항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당초 신청사 건립 공사비를 평당 4, 5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진행해 가면서 보니까 최근에 준공된 유사한 관공서 구청사, 시청사를 조사해 본바 …이 무려 600만원대 였습니다. 600만원 평당 공사비가…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돼도 내년 5월 시작하면 2007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과연 이 공사비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 불가하다해서 기본 설계 결과 약 평당 58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총 투자 사업비를 437억원으로 변경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또 이렇게 설계 변경 한번 할 때마다 기본설계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들어가면 또 금액이 또 상승되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각 동에 보면 동사도 제대로 진척도 안 되는데 신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노후가 됐다고도 하고 이게 기존 청사가 됐다고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어떤 사유가 어디서 나온겁니까? 제안사유에… 노후가 됐다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으며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사유가 어디에 근거를 둬 가지고 사유가 나온겁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노후가 됐다는 것은 우리 현재 이 청사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임시청사로서 조립식 건축물입니다. 내구 연한의 문제가 된 바가 있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구 주민들이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이 분구된 다른 타구는 모두 다 새로운 청사를 건립을 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 남구만 신청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민에게 구청 찾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지금 이 가설 건축물에 대한 임시청사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저번에 제가 의뢰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의뢰가 됐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나 수명을 봤을 때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쓸수 있는 청산데 이걸 갖다가 신청사를 지으려고 하고 이 안전도 검사를 구 자체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그런데 노후가 됐다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노후된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쓰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주민의 자존심하는데 우리 지금 남구에 30만 주민들은 지금 경제에 생활 그게 파탄을 초래할 지경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강행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의도와 저의를 저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의원을 떠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를 못하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명학

윤명학위원장

진위원님! 지금 건설과장한테 질의니까 나중에 그것은 따로 검토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서 계시니까.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나중에 청사 문제는 신청사특별위원회에서 그 관계를 따로 재검토해 보고…
승록

진승록위원

다음 정례회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신청사를 조금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주민들 찬반투표를 붙이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제가 총무과나 재무과하고 총체적으로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한동의(김동환위원 외 1인 발의)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김동환위원의 발의와 정호기위원의 찬성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한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김동환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신청사 건립 계획에 맞추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는데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환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한의견을 김동환위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용호5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용호5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건축과장 황인홍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 5지구 주거환경 개선 정비 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황인홍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용호5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 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질의 많은 것 아닙니까?

김동환간사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뭐…

웃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그 동안에 김동환의원님이 도시개발공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주민들하고 전부 찬성을 하고 하죠?

김동환간사

지금 하는데 한 80%정도 돈을 받았는데 일부에서 보상을 좀 더 많이 달라 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 좀 있기는 있어요. 지금 이제 사업자가 구청에 있다가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지정되면 계속해서 이에 대한 계몽이나 홍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경기가 없어 가지고 분양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자가 참여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제 공사에서 하겠다하니까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해 주고 해야지…
병길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예.
병길

안병길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바로 남구청장에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되지요.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사장되면 바로 수용 안 됩니까? 아까 우리 김동환위원이 80%가 됐기 때문에 수용은 안 됩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이것은… 수용 가능한데 현재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길

안병길위원

80%되면 수용되지요?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가능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걸 묻고 싶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간사

잠깐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방금 수용 이야기도 나왔는데 가장 주민들이 반발하는게 그 부분이라 왜 법에는 80%이상 동의를 받으면 강제 수용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개인 사유 재산을 반대하는 사람 비록 20%라도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왜 강제로 수용한다고 자꾸 말을 하느냐” 이래 가지고 동의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시한 보상 금액이 평균 7,300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를 요구하느냐하면 1억2,000을 요구하며 반대하는 사람이 60세대 정도되고요 그건 어디서 이야기냐. 용호2동쪽에 재개발하는 SK에서 하는데서 말이 전달이 잘못된 모양인데 일부 무지한 주민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자로 지정이 안 되고 SK나 롯데 등 민간 업자가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루머가 돌아 가지고 지금 찬성쪽 주민 반대쪽 주민이 약 8대2되어 있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주민이 여론이 갈려 있는데 곧 주민들을 화합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잘 주민들을 설득하면 저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런데 저가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사 기업이 참여가 힘들다 아닙니까? 금지되어 있죠?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사 기업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용호5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동의(김동환위원 외 1인 발의)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김동환위원의 발의와 정호기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남구용호5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김동환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 5지구 주거환경 개선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4월7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1999년3월15일 공동 주택 방식으로 정비 계획 수립된 남구 용호4동 538번지 일원의 용호 5주거 환경 개선 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남구청장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변경하며, 사업시행기간을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연장 시행하는 안에 찬성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환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용호5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의견을 김동환위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명학

윤명학출석위원

김동환 안병길 정호기 이태흠 장일수 김춘열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