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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134회 제2본회의2004-11-06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 기간중 각 위원회별로 채택된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경양 운영위원회 위원장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운영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차경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에서 제19조 까지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2004년도 자치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5년도 예산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주민과 관련된 현안문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토록 촉구하는 등 구정이 구민을 위하여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지방자치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2004년 11월26일 부터 12월2일 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남구청, 남구보건소, 남구도서관, 남구의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감사반 및 반원편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2004년도 자치구 행정실적과 남구의회 사무전반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등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차경양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동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동감사특별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동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11월2일 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04년도 동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호승 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2004 년도동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행정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호승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동행정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동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동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11월 2일 구성하였으며 동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청과 동간의 업무 연속성 및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를 비롯한 동 행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과 동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동 운영의 장애요인 및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주민의 요망사항이나 좋은 시책은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동 행정이 주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일정은 2004년 11월 26일 1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대연2동, 대연4동, 대연6동, 용호2동, 용호4동, 용당동, 감만2동, 우암2동, 문현2동, 문현4동 10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 및 반원편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 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3개반으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반 편성 현황은 2004년도 동행정 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해당동사무소에서 실시하며 감사 세부일정 및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동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호승 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4년도동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동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업무담당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업무담당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담당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2004년 10월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10월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3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의 전국적인 통일을 통하여 시민혼란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담당보험·공제 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도용하는 금융 범죄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사고 발생시 행정기관에 일정부분 과실책임을 인정하여 재정적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추세로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를 공무원이 회피하는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관장기관에서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업무 수행 중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 3. 22 주민등록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인 주민등록법과 불일치되거나, 주민등록증의 재질이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되는 등 변화된 주민등록 사무 환경에 부응하고자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업무담당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업무담당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운영회조례안(구청장제출) 7.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남구용호5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용호5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윤명학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산광역시남구용호5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10월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26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 9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5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의거 도시계획관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이며 2004년 10월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2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한 부산광역시남구용호5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2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과 건축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우리위원회에서는 김동환 위원의 발의와 정호기 위원의 찬성으로 의견제시 동의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후 제시한 의견이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용호5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용호5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 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회의개최결과보고(이태흠 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회의개최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33회 임시회 폐회중인 지난 10월14일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태흠 신청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개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신청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흠의원 입니다. 2004년 10월14일 개최된 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신청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남구신청사건립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최한 회의로 이기철 재무과장으로부터 남구신청사건립 추진상황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는 등 내실 있는 회의였습니다. 먼저, 남구신청사건립 추진상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평우 위원은 재원조달 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제반사항의 철저한 준비를 장일수 위원은 청사규모 확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조건부 승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강구를, 차경양 위원은 사업비 산정과 관련하여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과 책임행정을 당부 하였으며 또한 지난 5월7일 신청사건립 당선작에 대한 특위 보고시 지적사항인 의회청사 입면 및 의회 내부 배치 선정에 대한 최적의 방안에 대하여서도 논의 하였습니다. 본 특위와 집행부의 김광주 총무국장, 이기철재무과장, 황인홍 건축과장, 그리고 (주)C&T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와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며 회의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30여만 남구민이 자랑할 수 있는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신청사 추진특별위원회 회의개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태흠 신청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구정에관한질문

11시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김동환의원 한분입니다. 질문의원은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전에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보충질문은 1회 10분 이내로 허용되겠습니다. 그럼 김동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을 비롯한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깨끗한 남구 살기편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저희 남구의회를 걱정하시고 격려해 주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주민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남구의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인 용호4동 김동환의원입니다. 주식회사 남구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할 UN평화공원 조성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늦어도 2005년도 3월말까지는 협의보상 등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어 4월부터는 공사가 시작되어야만 공원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11월에 개최될 APEC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공원부지 대상 토지의 토양이 폐유나 산업폐기물 등으로 오염되어 있어 공원조성 및 정비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공원조성부지 대상의 28명의 토지소유주와 영업시설 업주 49명 등 77명을 상대로 원만한 협의보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 생각되고 이 또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전 촉박성으로 사전 홍보부족 등 준비기간을 주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부류, 공원조성을 이해하면서도 보상에 응하기는 하나 보다 많은 보상비를 받기 위해 버티는 부류, 현 영업장소의 성질상 대체 부지마련이 불가하다면서 보상을 전면 반대하는 부류로 나누어져 공사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 일부 주민들에 의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UN평화공원조성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각오와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선대 앞 폐기물소각장 처리문제입니다. 신선대앞 소각장이 철거되어 빈 공터로 방치되고 있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 지역은 해운대, 광안대교,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 UN기념공원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중의 하나로 유일하게 쉬어 갈 수 있는 전망좋은 천혜의 절경지인 신선대 바로 입구입니다. 이 지역을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활용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곳을 영도지역의 목장원같은 전망대가 있는 관광휴게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행정적 뒷받침을 하여 민간 투자가에게 위탁관리 나 또는 매각하는 것이 토지의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신선대를 실질적으로 공원화 하는 방안의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항만공사의 유니온스틸에서 동명부두간 도로관리권 부산시 이관문제입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최근 부산해양수산청으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남구 감만동 유니온 스틸에서 동명부두간 1.5km구간이 콘테이너 불법주차장으로 전락한 왕복 8차선도로를 항만공사법 제8조 임항교통시설은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서 제외, 도로법 제22조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의 관리청이 되는 점,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공공시설은 개발 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는 점을 들어 항만배후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관할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산시와 남구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구감만공용관리주식회사에서 2004.9.3일자 항만시설사용승인 신청건,해군첩보부대출신모임인 UDU에서2004. 9. 14일자 신감만부두 배후도로 노상주차장설치 요청 건등 문서로 항만공사에 이 도로에 대한 주차장 사용승인요청을 하자 도로의 관리권이 없는 항만공사에서는 이 문제를 도로법 제22조 제2항, 주차장법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노상주차장의 설치권한이 있는 남구청에 처리토록 이첩했다고 봅니다. 1995년도경에 남구청 교통행정과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곳을 콘테이너주차장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청에서 항만공사에 관리이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항만공사는 이 도로가 해양수산부 소유 땅이고 도로준공이 안 되었다면서 거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항만공사에서 부산시와 남구청에 이 도로의 관리권을 가져가라고 요청하는데도 이의 실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불법 콘테이너주차장화 되어 있는 관계로 앞서 말한 UDU나 감만공용관리주식회사, 또 일부 감만동 주민들이 노상주차장으로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일 관리권이 우리 남구청으로 이관된다면 이 도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만동 시민부두 앞 친수공간 관리문제입니다. 남구 감만동 역무선부두 물양장의 일부인 길이415m, 너비15m 1만2,450㎡에 달하는 부지에 해양청에서 30억을 투입해서 해양전시관 한동과 족구장, 농구장 각 1개 등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친수공간을 지난해 8월 착공하여 올해 5월 30일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개장때부터 주민들의 접근성이 없고, 관리가 엉망일 뿐 아니라 졸속 개장하였다며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국제신문 2004년6월12일자누구를 위한 친수공간인가, 동년 8월14일감만부두체육공원관리엉망, 8월16일감만부두 졸속 개장이 문제등 제하로 친수공간으로서는 전혀 제기능과 역할을 못한다는 수차례의 지적과 비난을 받고 있는데, 관할행정관청인 남구청에서는 이 보도내용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공원이 있는 위치는 약 1만여대의 콘테이너 대형화물차량이 운집해 있는 지역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곳일 뿐 아니라 대중교통시설이 없고 시민들이 찾기가 힘들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남구청의 예산투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곳입니다. 이 공원의 용도를 해양청에 협의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노상에 불법주차한 콘테이너차량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감만동, 우암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컨테이너 전용주차장으로 용도를 전환하든지,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한 해양물류분야의 항만연수원이나 한국해양오염방지조합 등을 유치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봄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사업 추진 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 2004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일명 CRUISE계획이라는 항내 연안여객 관광사업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미포에서 가덕도까지 9개분야로 나누어 연안여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실현성이 있는 3개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첫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의 탐조, 낙조 CRUISE계획, 둘째 광안대교 교각에 수상카페 등을 건설터미널화한 광안대교 CRUISE계획,세번째는 자갈치앞 바다회 먹거리 CRUISE계획인데 우리남구와 관련되는 광안대교 CRUISE계획을 보면 미포에서 해운대동백섬, 광안대교터미널, 오륙도를 돌아가는 약 48Km거리에 1시간30분이 소요되는 12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100톤의 여객선으로 관광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문제점을 보면 출발지 선착장인 미포가 교통시설, 체계 등 육력조건이 미흡하여 관광객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현재 부산해상관광에서 운항하고 있는 연안여객코스와 중복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상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남구의 오륙도나 용호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제1코스로 용호만, 광안대교 터미널, 동백섬, 미포, 송정, 연하리, 제2코스로는 용호만에서 출발해서 광안대교 터미널, 오륙도, 태종대, 송도, 가덕도로 왕복 운행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남구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해 봄이 어떨지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는 남구발전을 위하여 한 가지 목적으로 한 지붕아래에서 사는 한식구로서 좀 더 나은 남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충실해야 할 구민의 공복입니다. 재정자립도 41%에 허덕이는 우리남구를 구호로만 외치는 살기좋은 남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기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합시다. 본의원의 질문 중에 우리구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문제도 있다고 생각되나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무한한 희생정신과 사명감, 그리고 살기좋은 남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일념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상위부서나 해당기관에 건의하거나 요청, 제안, 협의 등을 통해 주식회사 남구의 경영수익을 높여서 주민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상수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구청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유지, 주민여러분!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31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관해서 구청장으로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34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건 심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 등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청장 전상수입니다. 오늘 남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좋은 질문을 제기해 주신 김동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UN평화공원조성 정상추진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평화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비와 시비확보에 구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평화공원조성 총사업비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모두 336억원으로 지난 10월 부산시 제3회 추경에서 시비 180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보상감정을 거의 마쳐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남구가 개청한 이래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점에 관해서 장두익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3월초부터 UN평화공원조성사업이 APEC의 3대 기념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 당위성, 사업의 필요성을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부산시 등에 끊임없이 설명하고 사업비 지원을 요구한 결과, 마침내 지난 9월, 정부에서 국비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10월에 시비 180억원이 마지막 시의회에서 통과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난 몇 개월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31만 모든 구민 모두의 노력으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UN기념공원일대를 전쟁의 비극을 세계에 알리고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사의 교훈의 장으로 기어이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선정이 늦게 된 때문에 내년 3월이전까지 어떻게 하든 보상을 마치고 10월까지는 나무를 완전하게 심어서 새 싹이 터야 우리 각국의 지도자들이 오는데 우리 부산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상개요와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토지가 총 48필지였습니다. 평수로는 1만평에서 50평이 모자라는 9,950평이고 건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동이 있습니다. 지장건물이 총 49개소, 영업권은 7개업소입니다. 그리고, 보상사업을 빠른 시일내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로 지난 9월『평화공원조성보상팀』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업무에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보상지역 인근 구의원님, 주민자치위원님, 동장 등, 20명으로 『보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업무의 당위성을 주변에 알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것이 국비가 확정되자마자 저희 구청에서는 구민들의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먼저 플래카드를 곳곳에 붙였습니다. APEC공원의 필요성과 이것이 보상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붙이고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 관련 추진사항으로 지장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내용을 토지소유자와 영업주에게 친절한 말로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나가던 공문서와는 전혀 달리 이 공문서를 보면 영업주나 토지소유주가 우리 보상해야 되겠구나 하는 심정을 가지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집을 우리 간부공무원이 또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지금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면서 공원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 실시계획안 공고,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최선을 다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곧 나오겠지만 나오는 대로 보상협의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정가액에 비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와 협의해 추가보상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협의기간내 협의에 응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수 있도록 거기에도 모든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주나 영업주들에게 깊은 이해와 협조를 함께 당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엔평화공원 조성문제에 관해서는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신선대 소각장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시설물들 지난해 6월21일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용도폐지 의결되었습니다. 올해 6월 건축물과 지하구조물은 철거하고, 기계는 공매 처분했으며, 부지정비작업을 지난 10월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장소는 우리 남구의 중요한 관광코스중의 하나로 신선대 입구로서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를 가장 잘 조망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이 자리를 주차장이나 하는 이러한 것을 임시로 쓸 생각을 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망대가 있는 관광 휴게시설 조성지』로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지용도가 자연녹지 지역에 유원지, 폐기물처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 용호농장 개발업체에서 순환도로 확장계획을 추진하는 등 주변여건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 상태에서는 관광휴게시설을 조성하기에는 20m도로가 그 뒤로 아직 설계중이기 때문에 나고 난 뒤에 앞으로 도로확장개설 등 주변여건이 조성이 되면 구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 등을 빠른 시간에 거쳐 민자투자유치나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영도의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쪽은 목장원, 위에 쪽은 커피솦, 제일 위에 쪽은 전망대 이런식으로 상상을 해 본 지역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부산항만공사의 유니온스틸에서 동명부두간 도로관리 부산시 이관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참고자료 1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소유관리권이 있고 항만공사설립과 동시에 무상으로 대부해 준 도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선 불일치 등으로 사업준공이 되지 않아 부산시에 이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될 적에 해양수산부에서 부산시에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매립을 하고 길을 내면서 계획된 도로의 선을 따르지 않고 도로마저 마음대로 냈기 때문에 상당히 불일치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이유로 부산시에 이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준공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구는 도로관리권이 없으며 노상주차장 설치 권한도 현재 우리 구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로가 불법주차로 인해 도로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 도로를 자주 가 봅니다. 도로 의 관리권이 없으니까 법으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UDU」에서 이 도로의 임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우리 남구에서 관리권이 넘어오지 않고 부산시도 관리권이 넘어오지 않는 도로면서 더구나 지금 여기에 나누어 주신 것처럼 이 도로는 앞으로 북항대교와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항횡단 교량과 이 도로가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부산시가 이 도로를 우리에게 관리권을 이관해 주면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도로가 다음에 되면 불법주차가 많지만 불법주차가 되면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참 힘이 드는데 빠른 시일내에 부산시로 하여금 이 필지부분을 수정하여 우리 구에 도로가 돌아올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감만동 시민부두앞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만동 시민부두는 어업지도선 접안 목적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난해 7월 준공한 곳입니다.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6월에 다시 선원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27억원을 들여 주차장, 휴게시설 등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비 27억원이나 들이는 국비를 부두에 들여서 휴게실로 만들려면 부두의 기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남구청에 의견이라도 물어야 되었는데 이것을 전혀 우리는 시설하는 줄도 모르고 시설중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중앙행정이 지역에 내려와 있을 때 지역 각 기관의 의사를 무시하다 할까요, 저는 이 점에 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수공간 접근을 위한 진입도로는 되어 있지 않고 전부다가 거기가 컨테이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낚시하러 가는 사람 이외에는 공간을 이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건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들인 일도 없습니다. 시민부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당초 건립목적이 시민휴식공간보다는 부두시설이 먼저 된 관계로 현재 친수공간의 시설용도변경 계획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금방 해가지고해양수산청도 시설을 변경할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 김의원께 답변드리면서 한편으로 가슴이 갑갑합니다. 김의원님께서 건의한 대로 컨테이너 주차장 건립이나 해양물류기관 유치 가능여부는 관계기관에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컨테이너를 댈수 없는지 면을 계산하니까 컨테이너의 돌아가는 것을 뭐라 합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회전반경입니다」하는 이 있음) 회전반경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여기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인 부산연안여객선 항내유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참고자료 2번을 보아 주십시오 지난해 11월에 완료한 부산발전연구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연안크루즈개발계획은 9개 코스로 최종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호만의 연안크루즈항 개발은 여건 미비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김의원님께서 잘 지적 해 주셨습니다. 용호만이 매립되고 이기대공원이 계획대로 개발되고, 오륙도 앞에 Sea-side 계획이 완료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우리 남구에는 크루즈선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곳에 크루즈선이 들어와서 우리 이기대에 내려오거나 오륙도에 내려와야 우리 물건이 팔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구에서 밥 한 그릇 더 팔고 뭐 하나 더 파는 것을 경제활성화를 작지만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안크루즈 9개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가 항만이 있거나 교통연결점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미포부두가 접안시설은 안 좋지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상가가 있고 자동차가 마음대로 왔다가 불편하지만 들어갈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환경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인가 했지만 계속해서 Sea-side 계획이 완전히 끝나고 3함대가 어느 정도 거기서 건물을 짓고 우리 용호동이 어느 정도 발전을 완성하면 저는 제가 할수 있는 한 우리 부구청장이나 도시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우리 과장들은 모두 힘을 합해서 남구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 갈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김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구정에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구정발전을 기하라는 그런 질문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이 질문에 대답드리며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답변을 요구하시면 우리 각 국에 다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 계획에 관해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모두에 관해서 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전상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김병태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