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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89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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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위원장

지금부터 200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회의에서는 어제 집행부에서 넘어온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의왕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2000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 일괄로 설명하고 설명이 부족한 게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이 담당실과소장이 필요로 하시면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먼저 수정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라고 별도 드린 자료로 해서 이게 내용이 별로 안되기 때문에 예산서 설명 없이 여기에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정예산을 다루게 된 요인은 일부 국도비가 추가 변경 내시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제가 일반회계 설명 드리면서 교부세하고 양여금이 확정이 안 됐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국회가 지연되어서 확정 안 되고 이번에는 할 수 없고 천상 다음 1회 추경때 정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했던 것보다 7억 3,500만원이 삭감된 707억 4,8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억 3,500이 삭감된 662억 6,800만원으로 하고 기타특별회계는 먼저보다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를 드리면 총액은 역시 7억 3,500이 삭감된 금액이고요,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체수입이 4,600만원이 늘었는데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4,6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내용은 개발부담금이 늘었는데 오성자원에 1,585만원을 더 부과를 했고 CS유통이라고 부곡에 있는 유통회사 건물 신축할 때 2,900만원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의존수입이 7억 8,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종전대로 그대로 변동이 없고 양여금이 1억 2,600만원이 감 됐는데 그 내용은 고천-당정간 도로가 당초에 21억 4천만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은 양여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수가 2104인데 2140으로 잘못 되어서 내시가 잘못 되어 가지고 부득이 1억 2,600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사무착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에는 변동이 없고,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왔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원 인건비가 1,500만원이 삭감된 대신에 논농업 직불제라는 게 생겼는데 이것은 나중에 뒤에 설명 드리고 그게 1,500만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병사교부금이 200만원이 늘고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비가 400만원이 늘어서 가감을 하고 나면 600만원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1억 6,100만원이 늘었는데 안양천 정화사업에 6억 6,300만원이 감소되고 문화학교가 200만원이 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재정자립도는 53%에서 53.7%로 더 늘어납니다. 보조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일반행정비가 1,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이 물리치료사가 48만 3천원,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상할 때 작년에 의원님들 지적이 있어 가지고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문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조정하고 현실화하면서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부족하게 계상되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원근무자 피복비가 이번에 새로 2,229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삭감을 했었고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만 다른 시·군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이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남자의 경우에 춘추복하고 하복 두 가지인데 남자의 경우에는 춘추복은 9만원, 여자의 경우는 13만원, 하복은 남자 6만원, 여자 8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대상은 세무과 24명, 민원봉사과 12명, 그 다음에 허가과 13명, 지적과 11명, 차량등록계 직원 4명, 보건소에 사무실말고 밑에 보건요원들 12명, 동사무소 47명 해서 총 123명 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 자치위원회 활동보상금은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15,000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10,000원을 잘못 계상해서 다시 120만원을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내역에 시장 직급보조비 42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시장님이 연봉제이기 때문에 월 5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잘못 착오계산을 해서 40만원을 잘못 계산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가 7억 3,500만원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는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제일 먼저 증액내역으로서 문화학교 운영비는 도서관 내에 동화구연교실 등 6개 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인데 지원이 추가되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를 저희가 계요병원에다 위탁을 했는데 매년 연말에 평가교수단이 간담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교수단에서 정신프로그램으로서 환자하고 가족하고 워크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25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우측기둥 균열에 보강이 필요해가지고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회계과의 청사 진단결과에 따라서 위험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장애자 보호시설 운영비를 4천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것은 당초에 도비 1,900만원이 내려오면서 시비 부담지시가 1,900만원인데 2개 합쳐서 3,8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실지로 저희가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면서 그 내용이 운영을 하려면 8천만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시부담대로는 안 되어서 시비부담을 4천만원을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장 1명하고 지도원 1명, 보조원 1명, 기사 1명 해서 인건비가 5,900만원이 들어가고 운영비 1,500만원하고 장비유지비 600만원 해서 실제로 운영해보려고 하니까 도비부담지시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시비 4천만원을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적전산 입력인부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지적과에 일용인부가 3명 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연말에 다 그만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빼게 되면 일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1명을 더해서 추경에 당초에 1명으로 올렸고, 이것은 사람은 줄이되 종전처럼 일용인부 중에서도 보너스 있는 일용인부가 아니고 재료비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양천 정화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10억을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6억 6,300만원이 삭감되어서 전체 8억 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남는 돈은 4억만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못한 사업은 후년으로 연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증액내역은 논농사 지불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300평 이상 전업농가 주에서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즉 농약을 안 뿌리는 농가에 대해서 나중에 농약검사를 해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당 22만 5천원 정도 하는데 구체적인 아직까지 집행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우선 국비만 추가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액내역은 전문지도연구회 농업전문지 구입은 본예산때 설명 드릴 때 드린 바로 알고 있는데 이 40만원을 잘못 계산해서 400만원으로 계상 되어서 남은 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멘홀뚜껑 및 수로원 작업도구도 역시 직원들 착오로 총액예산에 재료비로 계상이 됐는데 따로 그것을 재료비로 이중계산 되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원 배정 내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천-당정간 도로개설비는 아까 제가 설명을 1억 2천만원이 도비가 양여금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차피 내년에 끝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1억 2천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공사금액은 예상금액은 변동을 안 시키고 재원을 더 시비로 추가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1천원이 착오가 있어 가지고 내시가 다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 돈이 2,500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경을 계속할까요?

권오규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네. 다음은 추경예산서 책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 먼저 세외수입이 전체 3,8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환자진료수입이 8,4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의약분업 때문에 약을 약방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보건소에서 제조하던 비용이 줄어들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도세징수 교부금이 8,4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도세징수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3%씩 받는 징수교부금이 늘어나서 정산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2페이지에 등록세까지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가 당초에13억을 잡았었는데 12억으로 1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금리가 좀 인하되어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잡수입에서 1억 300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적십자 회비 대행교부금이 170만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달청에다 연초에 관급자재를 일괄해서 신청을 해서 쓰는데 설계변동 등으로 관급자재 사용량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산해서 3천만원을 환불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반환이라고 그래서 지도소 사업인데 2개 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해서 돈을 환수해서 900만원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정산반납금은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버스 노선변경을 한 날부터 돈을 지급되어야 되는데 명령지급 전부터 지급이 되어 가지고 280만원을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대체비는 미주아파트를 지으면서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개설비를 시에서 징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5,300만원입니다. 43페이지에 시장 배선로 이상공사 정산금은 저희가 도로공사 같은 거 할 때 이전비를 미리 줬다가 공사 끝나고 환불해서 받은 내용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 정산은 복지센터의 수영장에 당초에 입주 전에 저희가 돈을 냈다가 입주 후에 정산을 해서 되돌려 받은 돈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약불이행 보전금 환수금은 보건소에서 약품구매계약을 했다가 계약위반을 한 사건이 있어 가지고 230만원을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하단에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과태료 등 각종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해서 징수실적이 증대됨에 따라서 3,500만원을 더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연말에 내국세 15.7%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산을 해서 돈이 더 국세가 더 걷혔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늘어나서 저희시에 7억 9,400이 더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일반재정금이 4억 1,4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재정보전금을 1월달부터 12월까지 그 금액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도에서 정산문제로 해가지고 12월 분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라고 그래가지고 삭감을 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돈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수입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 1,400만원을 삭감하게 되는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조사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130만원, 그 다음에 산업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이 2억이 더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30만원이 줄었고요, 태풍 프라피룬 그 때 저희가 1개농가가 학자금하고 농약대하고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로 내시가 됐고요, 밑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쭉 있는 것들은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들은 연말에 정산을 다 해가지고 실제로 쓴 대로 하는 데 나중에 보조금 내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매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내시가 정산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밑에 보건소 소관에 48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공동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비도 정산개념으로서 삭감되는 것이구요, 밑에 하단에 체육진흥기금중에서 저희가 원래 30억을 주게 되어 있는데 9억은 받았고 21억을 금년도에 받게 되어 있었는데 공사 진도에 따라서 연동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4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무과에 저희가 체납세 카드로 하는 수수료를 저희가 먼저 시비로 세웠었는데 다시 도비가 1천만원이 내려와서 나중에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비는 깎는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 체납세 징수할 때는 우리가 도비를 받기 때문에 도세를 우리가 징수하기 때문에 장려금조로 40만원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업인 학자금지원은 국고정산에 따라서 조정되는 내용이고요, 태풍관계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국비에 따라서 도비가 부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기초생활자 급여, 이것은 앞에 국고설명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의 정산에 따라서 도비도 같이 정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출로 뒤에 50페이지 그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에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현판이 퇴색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다시 정비를 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기획실 소관으로서 소회의실 난방기를 1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환절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외부인사를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하게 밑에 중앙난방을 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에너지가 더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환절기에 쓰기 위해서 소회의실에 하나 했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정액수당 6천만원이 증액되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공무원 각종수당을 계상을 하면서 좀 낮춰서 계상했더니 연말에 부족해서 6천만원, 이것은 법적 경비입니다. 다음에 밑에 59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에 새해맞이 시민 등반대회는 작년에 모락산에서 하던 것처럼 하려고 세운 건데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여비하고 밑에 백운호수 외자유치 현지방문은 집행잔액하고 밑에 해외여비는 불용액이고요, 밑에 설명회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체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시비로 당초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대체하고 도비에 더 많이 나온 금액 190만원만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중에서 체납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장려금으로 준 돈입니다. 61페이지에 회계과 소관에 냉난방기 2대는 1, 2호 관사에다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관사가 굉장히 추운 걸로 얘기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허가과에 이중캐비넷 설치는 신설과에 비밀문서는 이중캐비넷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민주화운동 관련, 국비로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65페이지에 문화홍보실 소관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운영수당 170만원을 깎는 것은 지명위원회를 하고 미술장식위원회가 있는데 개최를 안해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향토문화역사기행, 중고등학생들 간식주는 내용이었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회관의 다목적강당 무대커텐 설치인데 무대를 확장하면서 커텐을 조금 더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1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7페이지에 씨름왕 선발대회는 사업을 안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부곡레포츠공원 조성공사의 3억 7,2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교부세가 되면서 자원이 남기 때문에 계속사업에다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 스포츠센터 건립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21억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건소 소관으로서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비는 국도비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녹지과 소관으로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수당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의제21 추진이 민간인이 만들어야만 인정을 받는데 민간인들이 작년에 수당을 안 세워줘 가지고 이분들이 일을 안 했어요. 참여를 안 해가지고 부득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돈이 적다고 수당을 안 세워줘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요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정산개념이 되겠습니다. 국비정산개념이 되겠습니다. 밑에 71페이지 보조요원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 정산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이 부분이 전부 다 제가 잠깐 명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가 저희가 당초에 1,381명이었었는데 1,185명으로 줄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학비로 635명을 계상했는데 196명만 실제로 수혜를 받아서 정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생계구호비 등 지난 태풍때 저희 관내에 과수농가 피해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이 비용을 계상해서 도에다가 저희가 부담을 해서 도에서 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정산개념인데 76명에서 95명으로 늘어서 돈이 900만원이 더 증액된 내용이고요, 장애인 의료비는 역시 정산입니다만 당초에 150명인데 135명으로 줄어서 돈이 삭감됐고요, 장애인자녀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12명에서 14명으로 증액되어서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경로연금도 정산개념에서 저희가 832명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수혜자가 76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8,3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도 정산개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03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198명으로 증액되면서 2,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도 저희 당초에 21명이었는데 43명으로 늘어서 36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소년소녀가장도 역시 8명에서 5명으로 줄어서 돈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당초에 1명이 대상이었었는데 6명으로 늘어서 5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운영지원비도 정산개념인데 당초에 56명에서 60명으로 대상자가 줄어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평가우수 보육시설지원은 당초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도에서 사업을 취소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도 이것은 지원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300만원이 더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도 정산개념인데 당초에 155명에서 133명으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도 저희가 당초에 9개를 계획을 했는데 8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과 마찬가지로 종사자 근무수당도 대상이 9개에서 8개로 줄어서 감액되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당초에 사업비를 시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사후에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식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대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시설 어린이집 시설 보강에 전화 청약비를 당초에 자산취득비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과목만 조정하고 금액은 변동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운영수당이 있는데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인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이 없었고요, 건축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건축과에 온풍기 1대는 건축과가 북측 1층에 있어 가지고 추워서 매번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백운호수 투자설명회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하단에 불법광고물 정비인부는 높은 건물 같은데 위험한 큰 중량에 대해서는 인부를 사서하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으로서 휴경지 및 농업재해 방지장비 임차는 집행잔액 2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도 이것 역시 정산개념인데 당초에 저희가 18명 계획했는데 16명으로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관계는 앞서서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87페이지 하단에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은 방역주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에 저희가 2대를 계획했었는데 1대로 사업이 축소되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구제역 방역시술비는 당초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했었는데 축산발전 진흥기금에서 내시 되었기 때문에 대체를 하고 시비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인부임 조정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지난 2회 추경때 시비 1억을 세웠었는데 그 뒤에 국비가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만 1억을 세워서 계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에 냉난방기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종합난방을 안하고 개별난방을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하면 그 실이 상시 가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나 난방이 방별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에너지 절약된다는 판단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일부로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90페이지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하단에 음성통보시스템 전화기 가입 및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은 그 밑에 9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세워져 있는 것을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돈은 변동이 없고 기술상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하단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92페이지를 보시면 4억 2,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아까 교부세 지원하면서 저희가 2회 추경때 도에서 시비부담지시를 4억 2천을 했는데 저희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 재원을 가지고 시비부담으로 공사비 전체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4억 2천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하단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차량은 지난 2회 추경때 1억 2천을 세워주신 건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14톤짜리 사다리차를 사려고 그랬던 건데 그게 단종이 되어 가지고 장비를 바꾸다가 보니까 6천만원이 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시설관리 인부임은 관리하는 직원이 일용인부였는데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 차액을, 8월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건립에 차입금 이자를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돈을 안 빌리고 연말에 맞춰서 빌려오기 때문에 이자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준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작년에 수해복구공사를 정산을 했는데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63만원을 국비를 덜 계상을 해가지고 튕겨져 나와 가지고 이거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예비비는 이번에 이렇게 3회 추경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1억 4,400만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예비비에 충당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매년 기초생활보호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에 연말에 통보가 오면 그것을 보고하면 국고에서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정산비용으로 2억 9천이 내려와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도 마찬가지로 7,4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에 세출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음 12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문화화장실 설치를 당초에 시설비로 저희가 1억 5천을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1억 5천을 세웠는데 이 내용이 청계사 절 구내에 있는, 그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구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절 분위기하고 맞춰서 정 요청이 목조로 건축을 해달라, 그런데 목조로 건축을 해서 설계를 뽑아보니까 돈이 1억 5천만 도비를 받았는데 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계사보고 5천만원만 부담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그랬더니 청계사에서는 반대로 1억 5천을 주면 보조금으로 주면 저희가 짓겠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비를 보조금으로 바꿔서 청계사 돈을 주고 청계사에서 자기 돈 5천만원을 더 해서 목조건물로 바꾸는 내용이 되어서 과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7,400만원이 잔액이 있는데 내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곡-수원간 개설공사가 6억 4,200만원이 지금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한국철도차량이 있는 데에서 이쪽 중앙로로 있는 도로인데, 이게 현재 보상지연 때문에 1억 7,500만원을 천상 내년에 이월해서 계속사업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차량 구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중에 6천만원은 남겨서 조달요청을 해놨는데 지게차 구입입니다. 했는데 지금 사업비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여성회관 옆 소공원 조성은 지난번 추경때 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여성회관 옆에 땅 사는 것하고 거기 일부 조경을 하는 내용인데 이것 지금 현재 땅을 못 사고 예산을 늦게 계상을 해서 불가피하게 내년 이월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비가 1,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침으로 내년도까지 연장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범도시 지원사업이 1억 1,100만원이 남았는데 공사가 지연되어서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지역 취락지구 지정용역이 7천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된 후에 하라는 그런 지침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조달청에다가 전국 동시발주를 했는데 아직 사업비가 정산이 안 되어서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계산 유원지 문화화장실 설치사업은 특별회계에 하는 건데 이것도 3회 추경에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홍형윤 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수정예산안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4천만원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지금 그 주간보호시설 인원이 몇 명 안 된다면서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4명입니다. 시설장이 1명이고요.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장애인이, 그런데 그게 7천만원인가 8천만원 예산 세워주셨지 않았어요? 전에.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형윤

홍형윤위원

처음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올해 처음 예산서는 거죠.
형윤

홍형윤위원

이거 처음 예산서는 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이것가지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1년간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계약날로부터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1년간입니다. 내년도 1년동안,
형윤

홍형윤위원

1년동안? 안 세워줬었어요? 전에.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것은 일부 본예산에 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제가, 찾아봐 가지고,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홍위원님과 같은, 8명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장애자시설이 이게 국책사업이고 또 이게 장애자에 대한 그런,
형윤

홍형윤위원

국책사업을 떠나서 지금 7천만원인가 얼마 예산 세워준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 또 4천만원 추가해준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요, 내년 1년예산입니다. 1년예산. 먼저 1년간 예산을 세워준 거, 금년도 것이 아니고 내년 1년간 예산입니다. 이게 추경이 아니고요, 내년도 수정예산입니다. 내년도 1년 사업비,
형윤

홍형윤위원

내년도 4천만원 가지고 된다고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안 되니까 7천만원으로 올렸, 8천만원 올리는 거예요. 당초에 일반회계예산에 이것 3,900만원을 세웠는데.
형윤

홍형윤위원

7천만원하고 4천만원이면 1억 얼마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아니죠, 8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전에 예산 세워준 거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숙 그건 올해 것이고요,
형윤

홍형윤위원

그게 얼마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그건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권오규위원장

확인해가지고 말씀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청계산 유원지 화장실 위치가 청계사 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지금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2개를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등산로변에 설치한 저희시에서 설치한 게 있고요, 하나는 청계사 경내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내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계사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청계사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경 밖의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시에서 직접, 시 예산으로요? 보조없이?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2개 다 100% 도비사업입니다.

김명선위원

다 도비보조?
그런데 등산로에는 안 되는 거고 경내만 1억 5천을 지원해주는 거 아니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등산로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이런 콘크리트 구조로 저희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요, 2개입니다. 2개.

김명선위원

그러면 등산로는 순수한 시비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다 도비로요,

김명선위원

도비로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선위원

그리고 또 별도로 경내에 1억 5천,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업비 주체가 다릅니다. 절 내에 하는 것은 문화재 시설 보호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도 문화정책과에서 다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등산로에 하는 것은 환경녹지과 계통으로 해가지고 등산객의 편의라든가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명선위원

근거가 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조금의 성격은 50%, 50%를 부담하는 것 아니예요? 1억 5천 도비 들어오면 시비도 1억 5천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성격이.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업에 따라서 100% 보조사업도 있고 또, 주민부담부분은 사업을 지원하는 주체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50%를 운영하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비율은 약간 유동적인데 보통 미들이 50%, 50%입니다.

김명선위원

요지는 우리시에서 사업의 주체가 된다면 도비 1억 5천이면 시비도 1억 5천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50% 50%라면, 그렇죠? 그런데 청계사 경내에 들어가는 것은 5천만원만 청계사에서 부담한다는 거 아니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등산로 밖에 것도 다 우리시비 한푼도 부담 안하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경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전체 다 도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전체 도비로?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네.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5천만원은 경내에서 부담하는 걸로 얘기하시든데?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절에서 당초에 우리는 콘크리트로 지으려고 했는데 목조로 바꿔달라니까 그러면 그 비용부담은 청계사에서 해라 이렇게 된거죠.

김명선위원

청계사에서? 그래서 민간이전이 되는 거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돈을 맡겨서 짓도록 하면 본래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틀대로 안 될 것 아니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네.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경로당 같 은 거 신축할 때 돈을 지급할 때 보조금을 일시에 주는 게 아니고 공사진도에 연동해서 주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글쎄. 어느 정도 우리 틀에 맞도록 접근이 되어야지, 돈만 달랑 줘놓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지금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기성검사를 해서 진도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

글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어요 내용을.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드리다 다음으로 미룬 게 있거든요, 업무추진비 관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를.

권오규위원장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어제 검토가 있었던 예산안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체크를 해보니까 보완설명 요청한 과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상수도사업소, 지적과,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 청소과와 관련된 것에 대한 보충설명 요구가 있었고 주민자치과, 회계과, 허가민원과, 보건소, 환경녹지과, 종합복지센터,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는 삭감이나 조정을 하는 내용으로 어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보고하기로 한 것부터 순서대로 보완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기획감사실 시장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과 보완설명을 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 문화홍보실, 상수도사업소, 지적과,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순으로 보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검토를 하면서 재설명을 들을 사항을 체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들을 수 있는 과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상수도사업소, 지적과,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사항입니다. 순서대로 듣고 지금 간사가 환경녹지과하고 종합복지센터가 설명 요청을 했다 합니다. 설명을 들으실 겁니까 계획대로 하실 겁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제 체크되고, 감액하고, 보완설명을 듣기로 정한 과를 다시 말씀 드릴테니까 예산담당은 알아서 각과에 보충설명 할 용의가 있는 과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상수도사업소, 지적과,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허가민원과, 보건소, 환경녹지과, 종합복지센터,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되는 예산설명이 필요한 과는 과장이 준비해주시기 바라고 설명이 필요 없는 과는 안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럼 회의에서 임의로 결정한 순서에 입각해서 기획감사실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업무추진비와 전반적인 보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작년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활동비는 과년도보다 의장님이 100만원, 그 다음에 부의장님 50만원 증액된 예산도 지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7,200만원 기준으로 작년하고 같이 요구를 했는데 편성은 작년에 500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기준대로 7,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부시장님도 5,100만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국장님은 600만원, 300만원씩 두분 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이 서기관이 되셨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들도 기준에 따라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기준에 따라서 오전동은 600만원, 3만 이하 동은 5개동으로 4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은 총 우리시 기준액이 1억 8천입니다. 시장님은 작년과 같이 8천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4,250만원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 삭감이 됐던 금액으로 작년같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페이지별로 계상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부시장님은 3,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들 중에서 국장님들은 작년보다 작년에 300이었었는데 400으로 100만원씩을 상향 시켰는데 국장님들이 직원들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의회는 작년하고 같은 7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500만원은 의회 전반적 운영하는 비용이고 의회업무 지원활동 100만원은 과장님, 또 밑에 100만원은 전문위원 몫으로, 실과소에는 전부 과장 1인당 100만원씩을 기준으로 하고 그 중에서 주무과장은 200만원, 그 다음에 대의회업무라든지 재정관계라든지 감사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기자관계, 그 다음에 대 유관기관 관계, 그런 부서들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린벨트, 감사를 많이 받는데 그런 특정한 필요가 있는 과만, 업무내용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는데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획실이 여러 가지 대외협력 업무가 많아서 1천만원을 했고요, 문화홍보실이 기자관계 행사가 많아서 7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가 직원 퇴임식 오찬 간담회 같은 것은 실제로 들어가는 경비이고, 과에서 아무렇게나 쓰는 돈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비용해서 700만원, 세무과는 기준대로 100만원, 그 다음에 회계과는 경상업무이기 때문에 50만원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밑에 복지시설 관련 해가지고 행사도 있고 그래서 200만원이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 정보통신과도 같은 기준으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 다음에 청소, 건설, 교통은 100, 도시개발과는 그린벨트 감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 세우고 밑에 건축, 지적, 허가민원, 보건, 복지센터는 기준대로 100을 세웠고 나머지 풀관리 400은 부족한데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안 썼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추진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1억 5천을 설명을 드리면서 요구된 것, 삭감된 것, 올해 것의 지급실적을 감안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것은 서류로 하고요,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중에 달라진 것은 여기 평통이 지난해에 예산을 본예산에 넣었다가 삭감되고 그랬는데 올해는 평통을 700만원으로 늘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극단 의왕97하고 의왕문인협회 이런 부분들이 계상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삭감을 하면서 임의보조금에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때 검토하겠다 했는데 그게 여성회관이 생겨 가지고 군포 같은데 보면 문예회관에서 상시 공연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극단이나 이런 공연부분, 그런 문인들 활동, 그런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작년에 없던 것을 했고요, 위의 국악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성회관의 문화활동을 좀 강화하려고 그런 비용을 요구가 됐었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부분도 매년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보육연합회에서 매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삭감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고, 맨 밑에 주부교실 소비자 보호센터운영을 이게 예산에서 지원해줘야 되느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예산에서 조금씩 지원해줬었는데 거기에 상담하는 인건비도 있고 해서 그것까지 이 부분은 지금 소비자 보호운동 자체가 상당히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지원해 둘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실과소에서 요구하고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을 종합하면 1억 1천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요구를 1억 5천을 했는데 3,900정도는 이거 외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그런 것이 있을까 해서 3,900만원은 더 예비적인 성격으로 요구해서 1억 5천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보충설명 할 것 추가로 할까요 지금?

권오규위원장

네. 계속하시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제일 먼저 기획실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품질행정 인증용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린 게 있는데 그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사실 생소한 사업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인증기관이 영국에 표준협회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품질인증협회가 있고 한국능률협회에서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그 쪽으로 생각을 하고 도도 거기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내나 전국적으로 한데를 보면 인증을 지금 받은 데가 경기도청하고 제주도, 수원시, 안양시, 평택시, 이천시, 시흥시, 성남시가 이미 했는데 예산을 5천만원을 편성근거는 학술용역, 연구용역, 원가계산 준칙에 의해서 했는데 우선 교육이라든가 지도라든가 그런 비용이 3천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인증 심사비가 1,150만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라든가 거기 부대비용이 900만원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하는 원칙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KS마크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을 점점 표준화되고 매뉴얼 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그게 잘 하는 거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시의 행정의 프로세스들을 전부 이행표준을 만듭니다. 그 표준을 만드는 것을 연구기관에서 학자들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서비스로서의 잘하는 거다 이런 기준을 만들면 그 기준대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되고 그 기준을 인정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겉보기에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버리는 예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서 어떠한 주민들에게 신뢰를 구축하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행정사무절차, 이런 프로세스 전체를 진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진적인 제도고 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이게 다른 시·군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고, 해야 될 것이라면 좀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것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 화상시스템은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행사를 할 때 보면 지금 전부 영상보고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저희 소회의실에 방송장비가 시 승격 후에 한번도 바꾸지를 않아 가지고 다 낡았어요. 낡고 그래서 계속 보완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방송장비까지 같이 하는 비용이고 어차피 화상회의시스템 같은 것은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성이나 일부 몇 개 시·군에서는 간부회의도 지금 종이 가지고 하지 않고 실과소에서 보고할 것을 컴퓨터에 치면 그것을 그대로 다운 받아 가지고 기획실에서 바로 간부회의에서 틀면 바로 보고서가 문서로 작성 안하고 바로 나타나게끔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하자는 건데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꼭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좀 보완되어야 전산화 시대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위원님들 지적대로 실과소에 전부 다 운영비를 세워줬습니다. 이걸 왜 세웠냐 하면 국가에서 갑자기 특별한, 옛날에 금모으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시책이 나와 가지고 수용비라든가 이런 국가시책이 떨어지면 실과소에 있는 경비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다가 예산편성 지침에 경상경비의 1.5%를 세워놨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쓰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예비비에서 쓸 수 있지 않냐는 얘기 나오는데 예비비는 잘 아시지만 재해대책이나 큰 사업경비에 쓰는 것이지 경상경비를 전용해서 쓰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 예산의 신축책 그런 거고요, 밑에 기관운영비도 마찬가지 경비인데 예를 들면 그 전에 고양에 수해 났을 때 저희 직원이 하루에 100명씩 1주일씩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여비를 실과소에 있는 여비가지고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 큰 사건이 터지면 그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실과소에 여비 세워놓고 이중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여비를 더 빼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반납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경비니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완설명은 들으셨고 업무추진비나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홍형윤 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학술용역비가 이게 지금 다른 시에서 해가지고 변화된 것 있어요? 특별히 거기에서 사항이 어떻게 잘 됐다고 평가를 해서 이것을 채택하려고 하십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민간인에게 공무원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 그런 것을 사실 피부로 느끼고 척도로 재고 자로 재고 저울로 달기는 정말 힘듭니다. 조그만 변화 속에 하나 하나 바뀌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저희가 70년대 공무원들하고 90년대 공무원을 그 세대를 10년, 20년 놓고 비교를 하면 아, 친절해졌다 하지만 당장 이거 했다 해서 내일 의왕시 공무원이 엄청 친절해졌다 이런 것은, 점점 세월이 가면서 느끼는 것이지 체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님이 경기도청이나 제주도청, 수원시, 안양시, 평택시, 이천시, 성남시를 이렇게 인중 받아 가지고 변화된 것을 체크해서 이러 이러한 변화가 이래가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보였느냐 이거죠. 그것 정도 알고 심의를 해달라고 그래야지.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지금 정보화, 경영, 이런 쪽으로 경영혁신, 이런 쪽에 지금 가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프로세스, 어떻게 일하는 절차를,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줄여서, 페이퍼로 하던 것을 전산화하고 이렇게 해서 단축해서 프로세스를 단축을 하면 그만큼 일이 빨라지고 비용이 적게 들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친절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표준을 만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저도 거기까지는 아는데, 제주도청은 어떠 어떤 분야에서 각 도청마다, 이 경기도청하고 제주도청 다 다를 거 아니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 표준이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하나 낸다, 지금 어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저도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 도청이나 제주도청, 수원시, 가보니까 이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이 쪽에서 인정한 것이 이렇게 이렇게 좋더라, 그런 사례 정도는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냥 해가지고 이거 이거,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지금 사례라는 게 그런 식이라는 얘기죠 지금요. 그러니까 행정의 이행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기간이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열흘 안에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그 기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어떤 서류를 받고,
형윤

홍형윤위원

사례로 봤을 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례예요 이게.
형윤

홍형윤위원

사례, 사례.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이게 광범위한 분야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나 톡 찝어서 뭐 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세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보완설명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한번 설명을 한 사항이니까, 보완설명이니까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들도 핵심사항만 간단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검토결과에 대해서 98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은 올해 수준과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매년 통반장들한테 배부되는 신문으로서 꼭 좀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정뉴스 제작위탁인데 이게 저희 시가 자체능력이 없고,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수단이 지역신문도 없고 반회보 하나입니다. 그래서 TV를 통한 홍보에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꼭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회의실 LCD설치 2천만원하고 시 경계홍보물 특수시책으로서 한번 내년에 해보려고 그랬었습니다. 두 가지도 가능한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용 행정장비는 저희가 팩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팩스설치비하고 복사기가 현재 있습니다만 고장이 나고 저희가 복사기 사용용도가 많기 때문에 기자실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용코자 합니다. 형편이 되면 좀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67페이지에 되어 있는 관광지도 제작입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제작하고 아직 안 했는데 지금 그래서 97년도에 제작한 게 옛날 신시장님 있을 때 이것으로 해서 지금 붙혀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여분도 안 남아있고 우리가 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이나 학생들한테 배부해서 학습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문화관광부에서 꼭 좀 세워주도록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에 예술제 관련한 예산은 우리가 총괄해서 7,8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올해에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묶어서 하고자 한데 묶어서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3,24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좀 뜻 있게 해보자 하고 하는 의도에서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형편을 봐가시면서 다소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시민의날 체육대회하고 그 다음에 생체관련 가맹예산, 종목별 씨름왕 선발대회는 저희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체육회 관련 예산은 저희가 경기도 체육대회가 올해 4,700만원인데 2,300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실력향상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증액편성을 함으로서 시민체육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가맹단체 지원은 저희가 올해 2천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2천만원을 좀 증액을 해서 4천만원을 요구했고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올해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별로 600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을 하고 우리 자체예산을 2,900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좀 더 알차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증액된 부분은 종목별 생활체육비로서 올해 3천만원입니다만 내년 4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도지사기 생활체육을 1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늘렸고 길거리농구대회를 100만원 늘린 4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총괄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별리 일반회계기금 그래서 서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좀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있는 내손체육공원 울타리 철거 및 나무보식은 지금 배부해드린 사진과 같이 전부 헐었습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나무보식을 하고 저쪽 주택지역에 산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거기는 좀 철책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청계테니스장은 야간에 사용하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조명공사 했고요, 의왕시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용역비 6천만원은 저희가 3대대 주민을 위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 봐가면서 내수를 하려니까 필요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스포츠센터는 계속사업으로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실 및 열람실 방음벽 설치는 도서관의 2층까지는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3층이 방음벽이 설치 안 됐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시끄럽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보완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부곡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재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입니다. 부곡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재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하수처리시설 위탁협약서 제5조 위탁관리비 3항에 의해 초기 1년간은 하수처리량을 8,300톤/일 기준으로 하고 연간 위탁관리비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1년이 경과한 때부터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비를 지급토록 협약되어 있으며 제1항이라고 하면 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위탁운영관리비 처리단가는 유입하수량 1톤에 의한 산정된 비목별 내역에 처리단가 191.45원/톤당과 같다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올해입니다. 2000년도에는 191.45원×8,300톤×360회 해서 5억 8천을 예산을 성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176.9원×11,615톤×365일 해가지고 7억 4,996만 3,127원 연간 나와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7억 5천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위원

7억 4천 나왔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7억 4,996만

김명선위원

네. 그래서 7억 5천으로 토탈을 잡았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단가는 올해 191원 45전보다,

김명선위원

네. 191원 얼마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당초계약은 191.45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절감이 되어 가지고 올해 2001년도에는 176.9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176.9원요? 상승요인이 이게 하수량이 비례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인건비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은 또 없어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단가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동력비라든가 이런 게,

김명선위원

거기 직원이 몇 사람이예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12인지 13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13명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13명이예요? 약품비는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1차년도인 올해 들어간 것이 2,147만 7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김명선위원

2천 100여만원, 직원 13명에다가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톤당 17.9원예요? 176원 90전?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176원 90전입니다.

김명선위원

톤당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당초 계약은 191원 45전이었는데 이것보다 좀 다운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단지 이것에 비례해서 올라간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올해 같은 경우 8,300톤이었었는데 내년도는 11,611톤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1년동안 해당되는 기준예요? 만약에 중간에 더 양이 늘어난다면 어떡할 거예요? 2001년도 중간에.
담당

하수담당

김상용 처음에 계약을 하게되면,

김명선위원

적든 많든? 계약이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상용 다음 해에 가서 변경이 됩니다.

김명선위원

다음 해에서, 그런데 직원이 13명인줄도 모르셨는데,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아, 12명인지 13명인지 아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예산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학술용역비 지적관련 연구보존 문서에 대해서 재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예산서 27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구 대장을 마이크로필름화 해가지고 전산화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를 하는 비용이 아니고 구 대장을 마이크로필름화 한 후에 전산으로 해가지고 등본열람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학술용역이라고 썼어요?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용역비라고 그걸 그렇게 도에서부터 공문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요, 분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용

박원용위원

마이크로필름 작업을 해놓는 거죠?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해가지고 그것을 전산화 또 하는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용역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어요?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내손지구 관리금을 비롯한 다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먼저 도시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예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지구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편성관련근거는 의왕시 공영개발사업용지 규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내손지구 조성용지 분양예정가격 결정시에는 2개감정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 해가지고 가격을 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을 지금 변경하였기 때문에 변경 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단독용지 29필지 8,000㎡에 저희가 판매가격이 68억원을 계상했고 유치원용지 1필지 1,000회배당 9억 5천만원, 주차장용지 2필지 2,200㎡에 8억 3,942만 5천원, 다음에 송전탑 지중화지역 단독주택용지가 앞으로 상세계획에 변경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기타 대상용지를 120억원을 잡아 가지고 총 분양예정가격을 205억 8,942만 5천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는 200억을 산출은 7/10000을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기관을 계산 해가지고 2,882만 6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오전동 재래시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용내역은 279만 9,600원을 사용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현수막 제작에 33만원, 소방시설 정비를 16만원, 배선용 차단기 교체를 22만원, 간판설치 198만원, 화장실 보수 4만원, 형광등 구입비 49만 6천원으로 합계 279만 9,6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사용계획은 형광등 구입비 52만원, 화장실문 보수가 30만원, 출입구 난간교체 40만원, 시설물 보수 및 건의사항 처리를 85만원 잡아 가지고 합계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고천 준주거용지 감정평가수수료 590만원입니다. 그동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대료를 신청했으나 내년도에는 LG에서 아마 부지매입할 계획이라는 의사가 표시됨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 했습니다. 면적은 2필지 3,783.7㎡이고 대략 공시지가로는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0억×7/1000×2개기관 해가지고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오전동 재래시장 감정평가 수수료 35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 임대계약 체결시에는 저희가 감정평가 외에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일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재래시장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는 임대료 산정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감정평가 수수료는 308만 5천원입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평가액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35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오전동 재래시장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근거는 공동전기요금×32개 점포 해서 빈점포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32개 점포에서 4개 점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택지분양공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 제95조에 있고 내손지구에 조성중인 분양용지는 분양 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추첨일 10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가 4단 12칼럼이 46만원입니다. 그래서 2회로 계상해가지고 4,416만원, 다음에 지방지를 4단 12칼럼에 2회를 계상해가지고 9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분양을 위해서는 사업용지중 특히 대형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용지에 대해서 또 분양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소한 중앙지 2회, 그 다음에 지방지 2회는 광고공고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대체시설 설치에 대해서 62페이지입니다.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7일날 합의각서를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한 내용을 보면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할 게 공사비가 2억 5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방음벽이라든가 위병소 이설, 보안등 설치, 고압선 이설, 그 다음에 진지에서 총안구 설치, 그 다음에 주차장 공간의 성토, 그 다음에 위병소 입구를 저희가 확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진입도로가 지금 기존에 있는 위치에서 약간 변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대 울타리 외곽으로 해가지고 차폐식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명선위원

감정평가 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한번 감정평가 해놓으면 그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1년입니다.

김명선위원

1년에? 고천 준주거지를 LG에서 산데요? 신청이 들어왔어요?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 평가수수료를 저희가 산정 해놨습니다.

김명선위원

올해 해놨다가 만약에 안사면 감정평가수수료만 갖다버리는 것 아니예요?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쓰지를 않는 거죠.

김명선위원

아니, 감정평가를 해놨다가 만약에 팔지 못 할 경우엔, 1년 지나면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지나니까 또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각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감정평가 하기 때문에 매각요구가 안 들어오면 평가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그렇지, 알았어요.

권오규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재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민간자본 보조와 2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완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부분에서 3,100만원과 3,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11월말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4억 9,417만 2,699만원입니다. 이자 포함 해가지고. 그래서 2001년도에는 올해 1억을 추가 출연해서 5억 9,417만 2,699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3,100만원은 노인의날 행사용 경비로 올해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00만원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66개소로 되어 있는 현재 노인정에 1차적으로 35개소에 노래방기기를 공급해서 여가선용을 하도록 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 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질의할 거 있습니까? 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노래방 기계를 다 일률적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노래방, 노인정에.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 노인정에서 해달라고 하면,

단창욱위원

결과적으로는 다 해주는 것 아니예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물론 필요한데도 있겠지만 노래방 갖다놓을 자리도 없는 노인정도 많다고요, 그럼 강제적으로 다 할 필요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1차사업으로 해서 노래방기기 설치가 부적절한 데는 노인들이 다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30페이지, 131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주민자치과에?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130페이지.

권오규위원장

선진국 장묘시설 비교연수?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권오규위원장

주민자치과에서 하겠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사회과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제가 대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주민자치과에서 할 거예요. 다음에 할 때 비교 해가지고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보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예산서 225페이지 일반폐기물 관리비용 산출용역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원 감사시에 청소대행사업비 적정성, 객관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담당계장이 감사원에 몇 번씩이나 불려가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당할 뻔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한 청소대행사업비 예산집행에 있어서 과잉지출을 방지하는데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산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에 계상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형윤 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작년엔가 예산 한번 세워줘서 용역비 세워놓은 거 있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있었습니다. 작년이 아니예요. 재작년. 그것을 감사원에서는 너무 오래됐다고 금년도 감사때 지적을 해가지고 두 번씩이나 불려가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이 혼을 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서 간신히 징계를 면했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와 있는 과만,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저희과에서 금번 예산 요구 계상하게 된 허가증 비닐접착 코팅발급하기 위한 비닐접착기 200만원 예산요구한 것은 저희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했던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에 반영요구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식품위생관련 면허증 및 허가증을 교부후에 민원인이 보관 및 사후관리소홀로 훼손 탈색 될 우려도 있지만 이로 인해 재교부 신청도 있는 걸 감안을 했고 또 각종 영업 신고증을 코팅 접착교부를 하여 인적사항 등에 대한 변조를 막고 변형 없이 깨끗이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끔 된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을 위한 작은 배려로 의왕시민으로서의 자긍심 부여 및 시 이미지 제고를 하고 잦은 재교부로 인한 인쇄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사항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낭비적인 측면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처음 허가증을 교부를 할 적에 코팅을 해가지고 교부를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허가증을 교부받는 시민들이 시 이미지를 다시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26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 작업할 적에 계상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누락시켰던 것을 나중에 다시 반영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 때 설명을 명확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 건축법 및 의왕시 건축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건축을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받는 수수료의 30% 범위 내에서 저희 건축허가는 거의 전부가 건축사의 수임업무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수임을 해주는 건축사들한테 저희 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지급해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형윤 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건축사한테 줘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건축을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현지여건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설계한 건축사가 따로 있고 그 업무를 갖다가 감리하는 별도의 건축사가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 여건들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서를 저희한테 건축허가 신청을 할 적에 그 설계한 사항들이 적합하게 설계가 됐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건축은 건축사가 설계하는 거고, 우리가 별도로 수임료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그것은 현행 건축법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건축허가 내용들이 전부 맞는지 예전에는 현장에 출장을 나가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투명성 있는 건축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건축허가 대부분이 다 건축사들한테 수임 건축허가로 그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설계하는 건축사 아니면 못하잖아요 건축사. 그런데 그 수임료를 우리가 여기에서 또 그것을 준다는 게 건축법에 그런 게 있어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설계한 건축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설계한 건축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원용

박원용위원

설계하지 않은 건축사, 그렇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산편성상 일반수용비보다는 용역비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꼭 이게 법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했는데 용역비가 목이 용역비, 일반민간위탁비 용역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일반수용비상에 기본적 경비에도 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수수료도 일반수용비로 그렇게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것으로,
원용

박원용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각 실과소가 특수용역비나 무슨 민간용역비나 이런 것을 별도 목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하나 일반수용비로 있으니까 그것은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음 편성 때에는 한 쪽으로 방향을 같이 가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것이 결국 감리성격으로 주는 거죠?
자헌

강자헌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들어오는 건축허가건으로 보면 한 13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건축허가를 갖다 해주면서 받는 수수료는 200㎡ 미만서부터 단독주택 200㎡ 미만일 경우에는 3천원에서부터 300㎡ 이상인 120만원까지 저희가 건축허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수수료의 30% 범위내에서 감리 해주는 수임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재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보건소 옥상 방수시설건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설명 말씀을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방수보다는 차라리 옥상에다 가건물을, 조립식 건물을 올리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설계비는 평당 10만원, 그 다음 조립식 건축물을 올리면 평당 100만원, 그래서 옥상 평수가 90평이 되어 가지고 총 비용이 1억 1천만원이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세우기는 좀 무리가 있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에폭시 방수를 하면 그게 몇 년 효과가 간답니다. 그래서 방수를 일단 하고 추후에 옥상에 가건물 올리는 것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일단 450만원을 삭감을 해주시는 것보다는 추경에 저희들이 550만원 추가비용을 추경에 다시 세워 가지고 에폭시방수로 가는데 일단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네.

단창욱위원

지금 보건소가 장소가 협소하지 않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장소가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단창욱위원

장소가 협소하죠? 1억을 들여서 그만큼 이용가치가 있는 거 아니예요? 예산부서말예요, 추경에 할 수 있죠? 그건 정말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왜냐면 보건소를 더 확장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있다하더라도 겸사 겸사해서 좋은 거 아니냐 이거지.
담당

예산담당

이영숙 추경에 가능합니다.

단창욱위원

가능하다는데 왜 그래요,
원용

박원용위원

설계비가 지금 주택도 7만원이예요, 5만원, 7만원. 그런데 조립식에 10만원씩이면 너무,

단창욱위원

7만원이면 되요 7만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소장님이 90평이 늘려지면 그만큼 얼마나, 그렇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교육실로나 주민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추경에.

권오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할께요. 수정예산인가 여기 보니까 보건소 우측기등인가 뭐해가지고 약해가지고 보강한다는데 건물을 올려도 가능한지, 또 하나 90평이라고 그랬는데 전체 옥상이, 90평 전체를 싹 가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법에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하는 것, 그런, 전체를 다 씌울 수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담당직원에게 전부 알아보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고요.

권오규위원장

그냥 단순하게 제가 법을 몰라도 지금 우리가 옥상 방수한다는 것은 90평 전체를 하는 건데 그 전체를 그냥 조립식으로 한층 올리는 식으로 마감을 해야 물이 안 들어갈 거 아니예요? 다. 만약에 이게 평수에 따라 가지고 건물을 지어 90평에 한 50평이나 40평이나 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방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참고하셔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초기에 건축물 질 때 하중이나 이런 관계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참고는 우리가 해야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예산을 시켜놓고 조사가 되어서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방수를 시키든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일단 통과 시켜놓고 하자고. 통과 시켜놓고 그것이 타당하면 짓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안 쓰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았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설명 듣는 것은 오전에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나머지 재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 이어 보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에 태극기 구입비가 4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가로기꽂이가 지금 우리시 관내에 1,700개 가로등에 태극기를 경축일날 게양을 해야 되고요, 또 본청, 사업소, 동 , 운동장, 이런데 13곳이 됩니다. 그런데 그 태극기는 매일 게양한 것이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면 좀 많이 낡고 또 훼손이 되고 이래서 이것을 자주 갈아줘야 될 입장이고, 또 가로기는 게양하는 기간이 전에는 당일날, 광복절이면 광복절 하루만 게양을 했는데 이것은 몇일 쭉 연이어서 한 1주일여 동안 게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도 맞고 해서 한번 게양을 하면 상당히 두 번 쓰기가 어렵고, 우리가 애써서 관리를 잘해가면서 하는데도 자주 갈아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의 국기는 저희가 전부 구입을 해서 보급도 하고 게양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충분히 배려를 해주셔서 꼭 이것은 세워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엔 118페이지 맨 위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입니다. 관공서 어디가나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저희시는 없습니다. 저희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아무데나 세워놓고, 또 불안하게 어디다 채워놓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보관대를 간단하게 두 군데 정도 해서 공무원하고 또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콘도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콘도가격을 알아봤더니 20평 짜리가 1,800만원, 25평 짜리가 2천만원, 그래서 평균해서 10구좌 하는데 1,900만원×10구좌 해서 1억 9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좀 쓰고, 도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인근시에 보면 많이들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가운데 제2건국 워크샵 개최해서 500만원 세웠고요, 제2건국 회의참석 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지침에 보고 또 지시에 의한 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최소한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하는 일들이 급양비, 여비, 업무추진비, 간담회비, 토론회비. 시상금, 홍보, 교육비, 현판, 현수막, 할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우리시 형편에 이것 저것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것을 세워놓은 사항이고 저희가 어제 제2건국 회의를 했습니다만 할 적에 저도 상당히 곤혹을 당했습니다. 제2건국에 예산이 별로 없어 가지고서 사업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공박도 당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최소한으로 이렇게 세웠으니까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128페이지에 가운데 동 청사 시민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고천동하고 내손2동의 동사무소 담장을 헐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휴식시설, 조경, 벤치, 꽃밭조성, 또 방범창 설치, 이런 사항들을 해서 시민들이 관공서의 담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담을 허물어서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고천동은 도로가 확장되는 바람에 기히 담장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고천동은 보안을 어떤 방법으로든 보안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고요, 내손2동은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찬동을 하신다면 이 사업을 담장을 허물고 조경, 벤치설치, 꽃밭조성, 이런 것들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만약의 경우 고천동은 지금 담장이 헐려져 있어서, 또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여기다가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천동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경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30페이지 선진국 장묘시설 비교연수비로 75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활용하고 있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3일자로 공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잠깐 보면 시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강제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 장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북유럽, 스위스, 스페인, 벨기에 이런 나라로 연수를 가서 좀 살펴보고 우리시의 장묘계획을 세우겠다는 사회복지과의 생각으로 여기다가 공무원분 3명을 세웠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뒷장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민간인 해외여비에 선진국 장묘시설 비교연수 해서 4명 1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계획으로는 공무원 세분, 또 시의원 두분, 또 시민 두분 해서 일곱 분이 한번 선진 장묘시설이 잘 된 나라를 살펴보고 또 배워오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위에 국제교류추진 민간여비 3명분은 저희시 전체적으로 외국에 나갈 때, 공무원들이 어떤 분야에서 나갈 적에 민간인들이 필요하다면, 이 민간인들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다가 의원님들 몫도, 세 명분의 몫도 세웠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적에 의원님들이 나가실 적에는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것으로 해서 450만원을 아주 최저로, 극히 절약을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니까 의원님들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태극기가 우리 경축일만 다는 거죠? 한번 다는 게 몇 개 달아요? 가로기가.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가로기가 1,700여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것을 한 가로기에 2개씩 다는 겁니다. 그래서 3,400개가 됩니다.

단창욱위원

2개씩, 3,400개, 1년이면, 한달 걸려요? 한달 거느냐고.

단창욱주민자치과장

1년에 한 달은 안 걸죠.

단창욱위원

경축일만 거는 게 아니라 경축일날 전부터,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전후해서 거는데 전부 1년을 따지면 30일은 안 됩니다.

단창욱위원

30일은 안 되요? 그럼 20일은 써요? 20일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20일은 씁니다.

단창욱위원

20일동안 다 더러워진다 이거죠?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네. 더러워지고 그것을 떼면 어디 그것을 어떻게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세탁도 안 되고?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래서 다시 갈아야 된다?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완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예산안 1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재료비 1,755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경비가 243만 9천원, 대형화분 꽃식재가 512만원, 청사환경 조성화분 구입이 1천만원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경비는 2,439만원은 차량관리실 세차장의 폐수처리 약품구입비, 그리고 세차장 및 정문수위실, 야외화장실, 정화조 약품구입비, 그리고 옥상 냉각탑 염소구입비 등이고 청내 수목용 비료구입비, 벚나무의 수간주사액 구입비 등을 합해서 24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형화분 꽃식재 512만원은 현재 여기 의회동 앞, 청사 본관 앞, 민원동 앞에 있는 대형화분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시사철 꽃을 식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환경조성 화분구입 1천만원은 현재 우리 본청, 의회동, 민원동 내에, 사무실 내에 사시사철 화분을 배치해서 친근한 청사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대형화분이면 여기 우리 뒤에 있는 동그란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동그란거 그거 말합니다.

단창욱위원

그거 하나 심는데 얼마 들어가요? 동그랗게 다 심는데, 대강.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것은 종류별로 사시사철 종류별로 꽃이, 나름대로

단창욱위원

평균적으로 보통, 계속 1년 12달 심는 거예요? 1년 12달?

단창욱회계과장

네. 계절별로, 지금 양배추를 심어놨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청사환경조성 화분구입이 전에는 화분임대료로 계상 됐었던 것을 의회에서 임대해서 하지말고 구입해서 하면 났지 않겠느냐 해서 바꾼 것 아니예요? 그것이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이 꽃구입을 우리 직접 생산자한테 하는 거예요? 화훼,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우리 청계동 화훼단지에서 해옵니다.

단창욱위원

단지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생산자가 있잖아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화훼협회에서 돌아가면서 구입해옵니다. 여러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단창욱위원

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완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해주십시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천부길입니다. 저희 예산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깃발 7천원에 350개 245만원 예산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설명에서도, 제안설명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불예방을 위해서 관내 산림 인접지 내지 산, 등산로 주변에 거는 그런 깃발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를 걸은 것을 떼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깃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을 해서 봄하고 가을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등산로, 등산로도 입구에만 붙히는 게 아니고 등산로를 따라서 쭉 가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그렇게 부착해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데는 아주 효과가 큰 그런 깃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좀 세워주시면 저희가 산불예방에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관련입니다. 지난 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는 보건소 옥상에 하나가 있고 내년도에는 부곡동 옥상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를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이라든가 군포, 시흥, 수원 같은 데는 수원은 내년도에 보조없이 100%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고 안양, 군포, 시흥 같은 데는 97년 내지 98년도에 시비 100%로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 내년에 한 개가 또 100%로 하고, 저희는 50%를 보조받아서, 도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되면 저희가 내년이나 후년에 환경업무와 관련해서 국비·도비보조 받는 게 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좀 우려가 되어서 위원님들께 아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꼭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환경정보 홍보시설 유지관리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1,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전광판이 만약에 돌아가다 고장이 나면 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술료, 한 400 되는 것은 제하더라도 기본적인 유지보수 관리비는 꼭 편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면 저희가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백운로 주변 벚꽃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계동,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쉼터주유소 앞에 96-3번지, 97-2번지 상에 1㏊에다가 벚꽃단지를 조성을 해서 봄철이면 시민들 상춘공원화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계녹화사업 철쭉 등 식재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수원시하고 우리시하고 경계인 지지대고개 현재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골사그네 입구까지 구간에 한 쪽에 1㎞씩 우리시 꽃인 철쭉을 심어서 시게를 좀, 수원시는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만 저희시는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을 좀 잘 가꾸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또 월드컵에도 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꼭 좀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는 도비가 50%라고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것을 반납을 하게 되면 후년에는 내손동에다 하는 거요 그럼?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을 반납을 하면 다시는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도에서.

단창욱위원

안 준다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꼭 좀, 이번에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상사업비로 지금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보건소 있는 데에 했잖아요. 상사업비로 한 것이잖아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전광판이고요, 지금 한 것은.
원용

박원용위원

그것 나오는 것 아니예요? 대기오염 측정기 해가지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저희 시범자치단체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이것 설치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아니고 측정소, 대기오염을 현재의 대기상태, 그러니까 총 부유먼지라든지 이산화질소라든지

단창욱위원

그것보다 좀 약한 것이지,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좀 한 단계 얕은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오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해서 데이터로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시설비중에 말이죠, 215페이지, 백운호수 주변 벚꽃단지 조성을 어떤 스타일로 하시려고 하는지,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4년 정도의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4년간에 걸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벚나무를 조림을 해서 1차년도에 내년도에 그러니까 400, 2002년도 400주, 그래서 2004년까지 총 16,000주를 심는데요, 그 위치는 선정을 내년도 사업은 쉼터주유소 앞쪽 산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원용

박원용위원

어디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청계동, 쉼터주유소 앞 쪽산, 거기 96번지 선이거든요. 그 쪽, 백운호수가 좀 보이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가 심어 가지고 집단화하는 거죠. 한군데 이렇게 집단화해서 봄철이면 상춘객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쉼터주유소 있는데?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청계 쪽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갈비와 등심 집에서,
원용

박원용위원

심으려는 데는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개인땅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 지주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지주하고는 아직 정확한 협의는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되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예산을 만약 성립이 됐거나 승인이 됐거나 하면 그래도 이 신청 당시에는 대략적인 계획이 나와야, 이 예산이 진짜 꼭 필요한 것인지 가능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4,600만원 어치를 사유지에다 심어줬을 때 그 산주가, 내지는 지주가 나 이제 이 땅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심었던 것을 다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때 경비는 어떡할 거예요? 나무 값보다 이식비가 더 들어갈텐데.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산주하고 소유주하고 협의할 때요, 그런 조건을 배제 시켜야죠. 나무를 심어놓으면 이것은 그냥 단지로서, 벚꽃단지로서 쭉 가야지, 중간에 그걸 벤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산에다 단지화 하는 것보다 가로변에 하는 것이 우리시는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여기도 가로변이면서 산입니다. 앞산이니까요. 그래서 쭉 도로 따라서 산이 올라오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가로변으로 하라고 가로변으로,
원용

박원용위원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데, 4년계획이라고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4년동안 가로변에,

단창욱위원

의왕시 전체가 가로변에 하는 게 좋다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청계동 쪽에서 백운로 정상을 올라오면서 가로, 백운로 주변으로 경관이 좋은데 그런 위치를 선정하는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군식으로 하게 되면 이 덩어리가 이렇게 상하좌우로 커지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로수로 하면 쭉 차를 타고 오면서 볼 수 있지만 여기 한군데라면 그냥 보고 마니까 낭비성이 많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가, 저희가 표현한 게 청계 쉼터주유소입니다. 그러면 쉼터주유소, 의왕-과천간 굴다리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로가 따라져 있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도로로 이렇게 따라오면서 여기까지 이런 기다란 선으로 심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가로변으로?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주로 가로변으로 심습니다. 그럼 나중에도 또 2차년도에도 이 쪽으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이 백운로 도로변으로 인접해서 이렇게 심는 겁니다. 이 사람 땅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3만 2천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여기 이렇게 해서,
원용

박원용위원

가로변 방식이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네.
원용

박원용위원

집단화 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제 이해했어요.

김명선위원

그러면 철쭉 10,000주는 어디다 심는 거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철쭉은 수원시계 지지대고개 도로변에

김명선위원

10,000주를 심으려면 용지가 엄청 넓어야 되는데,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양쪽으로 2㎞를, 도로변 2㎞를, 수원시계에서부터 골사그네 이 밑에까지 양쪽으로 심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도로변으로만요? 그건 남의 땅이 아니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우리 도로입니다.

김명선위원

도로에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거기 아무 것도 없어서 좀 삭막하고 그랬는데 거기다 철쭉을 심어놓으면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부터는 파랗게 있으니까, 가꾸면 수원하고 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거기는 고속도로 내니까 도로공사보고 절개지 새로 판데 좀 심어달라고 요구하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절개지라든가 인터체인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도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김명선위원

기존에 쥐똥나무 있잖아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거기는 쥐똥나무가 없었습니다.

김명선위원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거기 저쪽에는 향나무가 있고요,
원용

박원용위원

향나무가 지저분해서 보기 싫든데,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그래도 버릴 수가 없어서 뒤로 물렸습니다. 이쪽면을.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도로변 옆에다가 하는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가로수벽이죠 쉽게 말하면.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원용

박원용위원

쥐똥나무를 다른 데는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 아닙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네.
원용

박원용위원

조금 전에 벚꽃나무도 내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한 장소에 집단방식이 아니고 가로변을 따라서 쭉 해가는 거죠? 그림을 확실히 보여드리세요. 나는 오해를 했었는데.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도로변을 따라서 네. 네. 이게 백운로고, 청계 쉼터주유소고, 여기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굴다리입니다. 지나가서 청계 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따라서, 도로를 따라서 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창욱위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삼거리?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쉼터주유소 쭉,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여기, 갈비와 등심집 있고 여기 대성가든 있고 하는 여기, 그러니까 옛날에 오링개마을 들어가는 길, 산 끝나는 데까지.

단창욱위원

그러면 4,600만원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밖에 못한다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1차년도에, 1차년도에 여기 면적이 1㏊가 됩니다. 400주를 심는 것입니다.

단창욱위원

몇 m 간격으로 심는 거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거리는 저희가 2, 3m 폭으로 심을 겁니다.

김명선위원

2, 3m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타이트하지 않을까? 자라면.

단창욱위원

분명히 가로수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가로수면서 여기 군집해서 심는 그런 벚꽃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군식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 이말예요. 설명하실 때, 집단군식이 아니라고 그것은. 가로수 형태의 식재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가로수 형태의 식재,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게 표현해야지 자꾸 군식 군식하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실제적인 것을 설명해야지, 가로수 군식, 쉽게 말해서 가로수식재,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큰 산덩어리 하나를 하는 게 아니죠?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내 말은 가로수 식재를 하면 주유소에서 거기까지 밖에 못 오느냐 이거야, 그 돈 가지면 저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집단이지 뭐예요 결국은.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저희가 지금 이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서 그렇지. 거리가 아주 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저기, 백운호수 심는 거 있죠? 이런 것, 그것보다 좀,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굵은 것으로 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요, 월드컵 손님 맞을 준비를 위해서라도 조금 굵은 나무로 심어야지 백운호수 주변 (장내소란으로 인하여 청취불능)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도로변으로 쭉 심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봐보라고, 집단이지.
원용

박원용위원

나중에 계획수정을 미리, 추가설명이니까 마지막 기회니까 이쪽 부분이 집단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줄여서 계획변경을 하셔 가지고, 그럼 현재 4,600만원에서 일부가 감해지더라도 결국은 가로수 개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갈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줄이시라고, 가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여기 집단군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가로수개념으로 이렇게 고치시라고, 그러면 여기 몇 주 빼버리면 예산 어느 정도 삭감해도 사업은 가능한 거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월드컵 준비로 가로수라도 해야지 뭘로, 내놓을 자료가 없잖아요 여기 시도.
부길

천부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설명 끝나기 전에 다시 설명을 해서, 감액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센터 소관예산에 대해서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 소장 나와서 재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종합복지센터소장 김미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재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수강증, 수료증, 신청서 유인비 등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여성교실을 3개월 과정으로 3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600만원은 1기당 200만원씩 계산해서 반영된 사항이고 이 중에는 수강증이 있습니다. 3개월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전 여성회관에서는 다 수강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증 인쇄비하고 또 수강증을 비닐커버에 넣어서 이렇게 주면 그 분들은 명찰처럼 이렇게 패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강증하고, 또 수료시에 수료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료증 유인비, 또 당초에 신청을 할 때 그 분들이 월 1만원씩 해서 3만원의 돈을 납부하게 됩니다. 돈 납부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 유인비, 또 강사를 위촉하게 되므로 강사를 위촉하는데 필요한 위촉장 유인비 등입니다. 이 일반수용비는 아껴서, 또 시청에서 하는 인쇄에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전액 없다면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층 로비전시실 설치예산입니다. 현재 1층은 대강당으로 되어있고 2층은 1층 강당의 높이가 2층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2층에는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공연장이 있고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1층 현관 로비와 똑같은 2층이 로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전시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내부공사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3개월동안 가서 있는 동안에 우리시 관내 화가회하고 화도회에서 전시를 하고자 해서 왔었는데 그 전시실이 꾸며져 있지를 못해서 전시실로 대관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1층 로비에서 책상을 갖다놓고 올려놓고 이렇게 전시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단체들의 애로사항은 우리시에는 한 군데도 작품전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데도 없다, 근데 여성회관 지어지고 거기를 이용할 까 했는데 와서 보니까 시설이 꾸며지지 않았다 해서 상당히 원망을 제가 좀 들었던 사항입니다.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림걸이라든가 투광등 설치, 기존의 시설은, 건물은 되어 있는데, 내부시설이 없어서 내부시설을 한다면 전시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대강당 의자 구입비 400만원 반영한 사항은 지금 기존에 의자가 3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해보니까 600명, 500명 이렇게 오는 행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있는 의자를 갖다 나르고, 또 날라가고, 의자를 그만큼 하려니까 차량도 있어야 됐었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의자기종과 똑같은 걸로, 그리고 또 시청에 있는 의자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의자는 의자가 형태가 틀려서 보기도 안 좋았고, 그 강당은 일반의자를 놓으면 또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동일한 기종으로 100개를 더 구입한다면 행사때마다, 오전 초등학교 학예회 이런 거 할 때도 학부모님들이 5, 600명씩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자를 못 놨습니다. 그 때는. 그래서 놓지도 못하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300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됐고, 다른 의자를 지원해 줄 방법도 없고 그래서 못 놓고 한 적도 있고 시청에서, 노인의날 행사할 때는 시청 의자를 이동을 시키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의자도 꼭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대관시 로비전시실 대관료는 무료입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는 로비는 대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이 시설을 해주면 받을 수 있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시설을 한다면 대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경영을 잘 해가지고 빨리 본전을 빼라고요, 알았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제가 있어 본 경험으로는 두 군데에서 전시를 하면서 우리시에는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데도 없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 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전시용도로 지어놨는데 내부시설을 못해서 활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중에 꼭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원용

박원용위원

의자가 300개 있는데, 100개를 더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활용을 했네요? 대강당을.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활용을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바닥은 어떻게 해요? 보통 체육관 같은데 보면 일반행사 할 때는 바닥을 고무매트로 깔든데 쭉,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일반행사 때 저희는 고무매트를 깐 적도 있고요, 은박매트를 깔고 한 적도 있고 상당히 조심해서 쓰기는 쓰는데 전용체육관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용

박원용위원

바닥이 그렇게 되어 있든데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심하고 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바닥관리는 의자, 일반의자도 들어가고 신발을 신고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대강당을 그렇게 운영하기는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라도 통일을 시켜서 동일한 종류로, 좀 보호할 수 있는 의자를, 지금 현재는 보호가 되는 의자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청것,
원용

박원용위원

되요? 300개 있는 것은?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300개 있는 것은,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의자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아서 100개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이 된 겁니다. 이 사항은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추경때 또 구입하면 되죠 의자는. 추경 때 조금씩 조금씩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재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십시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유식입니다. 저희는 예산서 308페이지 의왕 가구축제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천만원을 더 올려서 금년도에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 3천만원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2000년도에 가구축제를 하다보니까 축제예산이 4,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2,700만원을 자부담도 하고 나머지는 일부 먹거리, 팔도음식 먹거리라든지 중소기업제품 판매하는 분들이 홍보물하고 가수 등 초청을 그 분들 돈으로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민원이 야기된 분야가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음주 소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 됐던 분야를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늘려주는 대신 그 대신 팔도음식 먹거리라든지 중소기업제품 판매하시는 분들을 외부에서 끌어들이지 않도록 이렇게 행사 운영 방안을 좀 개선하고자 지원금을 늘리고자 합니다. 음식먹거리 행사를 축제를 하다보면 사실 먹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행사가 좀 맥빠진 분야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분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동별로 1개소씩 이렇게 먹거리라든지 저희 관내에서 중소기업제품 생산하는 업체들을 끌어들여서 판매소를 동별로 1개소씩 주고서 거기서 먹거리라든지 제품판매소를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동의 기금마련이라든지, 동에는 부녀회라든지 단체를 끌어들여서 이분들이 기금마련,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가구단지가 지금 71명이 회원이 있습니다. 71명이 회원이 있는데 물론 관내 거주 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약 71개소 중에서 39개소가 관내 주소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외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의왕시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위가 지금 아파트 단지로 자꾸 변하고 그러므로서 가구회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그래서 의왕시를 떠나지 않고 의왕시를 지키고, 또 의왕가구단지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의왕시 부곡동 지역에 땅을 지금 7천평 정도를 마련해서 그 쪽으로 이주계획까지 이렇게 세우고 의왕시를 어떻게라도 지키고 의왕가구단지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저희시에서도 그냥 외면하는 것보다는 가구축제를 더 활성화 시켜주고 발전시켜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왕시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만한 그런 축제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가구축제로 인해서 시를 홍보를 하고 시를 알리는데 가구단지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경기도내 가구단지를 보면 자연부락 이름으로 가구단지가 그냥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자로의, 우리 가구단지도 당초에는 나자로 가구단지, 안양 가구단지 이렇게 되어 있던 분야인데 시가 되면서 그 가구단지 이름을 얼른 의왕가구단지로 고치면서 나름대로 의왕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구축제를 앞으로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원해줄 때까지 열심히 지원을 해줘서 가구단지를 좀 더 활성화 시켜주면 그 분들도 점차적으로 다, 지금은 여러 가지 학교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주소이전이라든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소되면 다 의왕시 와서 살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꼭 이 예산을 내년도에는 좀 더 올려서 새로운 방향의 축제를 갈 수 있도록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선위원

화훼단지 지원 2천만원도 있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것 소관이 맞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김명선위원

거기는 회원이 몇 사람이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화훼단지 회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작목반, 작목반이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작목반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화훼 꽃하는 가게가 아니고 작목반,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이것은 가게가 아니고 생산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작목반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지, 그게 몇 가구가 되요? 한 130가구 안 되요? 그것도 모르고 막 해줘요? 2천만원씩?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130가구입니다. 현재.

김명선위원

그러면 가구단지는 63가구인가 그렇죠? 64가구인가,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71가구

김명선위원

71가구?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김명선위원

그럼 작목반도 한 3천만원 해줘야죠, 규정에 맞잖아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발전, 앞으로 축제하는 걸 봐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자꾸 나가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알았어요. 더 이상은 안 물을께요.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그리고 한가지 이 사람들이 주소가 의왕시로 못하는 이유중에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이유가 뭐 같아요? 학교입니다. 학교.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를 못한다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학교문제, 아까 그런 말씀을, 학교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겠어요? 애들이 우선이지. 안 맞는 얘기 같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런, 졸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원용

박원용위원

이런 단체를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행사비가, 부족분 행사비, 그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한데, 그 전에는 일반 먹거리 장사나 무슨 옷이나 이런, 그런 분들이 상당금액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단체 같은 데는 돈 안 낼 거 아니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늘리자 하는,
원용

박원용위원

내가 알기로는 몇 천만원을 행사비로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꼭 좀, 이 돈만큼이라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재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에서는 사실 농업인 해외연수가 거의 없었고요, 농업인들이 해외 나갈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10월달에 각 농민단체에 농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한 3,700만원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지도자연합회, 또 농민후계자, 4H연맹, 화훼작목연합회, 각 농민단체 회원들하고 의견수렴을 한 결과 우리 농업인들도 이제 세계화 시대에 맞는 해외연수를 좀 한번 계획을 하자 그래서 이 해외연수사업을 내년도에 처음 한번 시도를 하려고 기금발생이자율에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의견이 100%를 다 지원을 해주면 안되고 70%만 지원을 하고 30%는 전부 자부담으로 하자, 또 갔다와서는 관광성이 아닌,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는 관광여행이 아닌 우리 전문분야별로 해외연수를 해서 갔다오면 귀국연수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농민들한테도 책자를 배부를 해서 선진농업을 비교연수하는 그런 계기로 마련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대부분 해외에 나가면 관광성 여행이 될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농촌진흥청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서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사업을 마련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민들의 사기를 거양을 시켜주시고 또 우리 의왕 농업인들도 좀 해외에 나가서 지금 각종 외국의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나가서 우리 농업인들이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홍형윤 위원님 하세요.
형윤

홍형윤위원

똑같은, 센터소장님 말씀예요. 관광성이 아닌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했으면 대안을 농업인 몇 명으로 해서 기간을 언제까지 해서 몇몇 내보내겠다 하는 대안이 있어야지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거 2,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오잖아요, 똑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보충설명 하라는 것은 관광성이 아닌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했어야지 이거 지금 체크를 해서 대안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15일이면 15일, 한 달이면 한 달, 몇 명으로 해가지고 진짜 기술센터에 농업인이 필요한 그러한 기술을 배워 오겠다는 대안을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대안이 뭐가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면요, 지금 진흥청하고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연수대상국이나 또는 인원이나 그런 것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제협력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신 덕택으로 예를 들어서 한 두 번 해보니까 이것은 관광성 해외여행이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자체로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소장님이 자꾸만 의지가 강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농업인들이 외국 가는 것은 지금 농협에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는,

단창욱위원

내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해마다 30명, 50명, 노상 조합원들을 해가지고 많이 가든데, 아까 안 간다는 것은 우리 여기서만, 시청에서만 안 보낸거지 농협에서는 지금 계속 보내고 있다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는 지금 부정기적으로 가는 데요, 이사님들이나 감사님들,

단창욱위원

아니 아니, 조합원들도 다 간데요, 돌아가면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는 안 갑니다.

단창욱위원

영농회장도 안 가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 갑니다.

단창욱위원

여태 갔었다 이거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도 그것을 문의를 해봤습니다.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농협에서도 없다고 그럽니다.

단창욱위원

암튼 소장님이 기금가지고 간다는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게 염려되어서 그런 거니까 하여튼 가더라도 그것이 정말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5년동안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해외 갔다, 누가 얼른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알아도, 그런 시 이미지가 그렇게 보인다 이거야. 그러면 통과해준 우리도 욕먹고 다 욕먹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야된다는 욕심 그런 것을 앞세우지 말고 진짜 이것은 뜻 있게 써야 되겠다,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각오를 갖고 있으란 말예요. 알겠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을 명심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원용

박원용위원

이게 금년도에 처음 기금을 쓰는 것인데 이미 타 시군에서 해외연수를 농업기술연수를 상당히 다녀왔으리라고 믿는데,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에서는 지금 많이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많이 갔다왔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그 분들이 보고 와서 접목하는 사업들을 우선 견학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그 시군에서 본 것과 우리가 본 것과 똑같은 사업을 할 때는 이 예산은 낭비가 아닌가. 이미 선진국에 대한 농업사례를 가서 보고오신 시군의 농업인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을 거란 말예요? 그것부터 우리 국내것부터 우선 보고, 그렇죠? 그걸 보고 아, 이거 괜찮구나 그러면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에 토마토를 키우는데 이거 어디에서 했냐, 덴마크에 가서 이렇게 배워왔다, 그래? 그래도 좀 미진한 게 있다, 그 때 미진한 부분을 가서 보고 오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30개 시·군이 됐든, 갔다온 게 매년 한번 갔다 온 똑같은 수준으로 할 때는 외화낭비 아니냐, 국가적으로 봐도. 그죠? 일단 우리 의왕시는 이제 첫걸음이죠? 그러면 갔다와서 시행하는 데부터 견학하는 게 그게 우선 아니냐 얘기하고 싶어요. 굳이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되냐 이 말예요. 달러를 써가면서. 그렇죠? 선진국에서 배워온 것을 가서 우리 한국사람한테 배우는데 뭐가 잘못 되요, 더 쉽지. 말도 통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업변경이 요청되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내 선진농업은 거의 매년, 봄·가을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거의 비교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하고 있잖아요, 제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A가 갔다왔어요. 그런데 B도 똑같이 갔다오는 것보다 B는 A한테 물어보고 야, 너 그거 갔다왔더니 어떻드냐, 갔다와서 내가 지금 이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단 말야, 그런데 내가 아쉬운 점이 이거 이거다. 당신이 간다면 이거 이거를 좀 더 배워 가지고 와라,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는 얘기예요. 맨날 10명이 똑같은 것만 보고 오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국내에 우선 선진국에 다녀온 국내의 시·군부터 견학을 하시고 미진한 게 있으면 해외계획을 세우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군의 사례도 수집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서 어떤 특정분야보다도 그 나라의 다양한 농업, 그것을 거의 체험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자료를, 해외 갔다오면 보고를 하잖아요. 해외여행 경과보고를. 결과보고 하죠? 그것을 다 보고 공부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족한 것을 보러.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요 농업인들 의견이 우리도 직접 한번 해외 나가서 체험을 한번 해봐야지 매일 남이 써온 것 그것만 봐 가지고서는 실감이 안 된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1, 2, 3, 4도 모르는 사람한테 삼각함수를 가르킨다고 가서 배우시겠냐 이거예요. 방정식이 통하겠어요? 뭐가 통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온 것은 사진으로 보더라도 우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A의원님이 유럽 갔다오셨어요. 한 1주일 있다가 똑같이 나도 유럽 갔어. 그럼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다녀오신 분들의 것을 보고 아, 이렇구나, 내가 가서 뭘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걸 알고 가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내도 한번 안 다녀온 분들이 국내 자료수집도 안해 온 분들이 그냥 덜렁가면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요, 국내 농장은 지금 비교시찰을 하고 있고요, 저도 5년 전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만 스위스의 채소농업을 가서 직접 본 것만 하더라도 저는 많은 공부를 하고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입장에서는 우리 농민들도 자주 이렇게 국내 뿐만이 아닌 해외도 좀 나가서 농업을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줘야 된다고,
원용

박원용위원

스위스 갔다와 가지고 뭐를 발전 시켰어요? 다른 시에 접목한 데가 있어요? 채소, 채소부분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채소분야는 타 시·군에 빠지지 않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스위스에 채소부분을 보러 갈 사람이 우리 의왕시에서 보면 7, 80%의 효과는 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까 홍위원님 말하는데 아직 계획수립이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보기 위해서 외국을 가느냐가 나와야지. 예산편성을 했으면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야 의미가 적죠.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 예산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가서 채소를 좀 봐야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아, 채소문제는 안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 가면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으니까 채소말고 송아지를 보러 가라든가, 그렇죠?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농업인들도 직접, 직접 피부로 가서 경험을 하고 기술연수를 좀,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하나만, 저도 하나만 물어봅시다. 20, 30만원인가? 지금까지 해마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모은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안 드렸나요?

권오규위원장

받았어요,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까지,

권오규위원장

몇 년 모은 거예요? 몇 년 이자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4년간 모은 겁니다. 96년도부터

권오규위원장

4년간 모은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익환

강익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금은 원래 농촌지도자 기금이 있었습니다. 원 기금이. 그래서 그것을 포함,

권오규위원장

알겠습니다. 4년동안 모은 3천 얼마를 가지고 일부 쓰겠다는 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장

알았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아니, 내가 잘못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기금이 5억 8천이 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5억 8천 있죠? 그럼 5억은 기금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럼 8천만원도 그 이자란 말예요. 3,700 + 8천 해서 총 이자가 1억 1,700이 아닙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예요.

단창욱위원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96년도부터 이 기금을 저희가 지금 통장에 두고

단창욱위원

아니, 지금 5억을 조성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1억이 12월 20일이면 나옵니다. 그게 프러스 되면 현재까지 지금 통장은 4억 8천 밖에 안되요, 그래서 금년에 출연금,

단창욱위원

먼저 5억 8천이라는 건 뭐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까지 다 출연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된 겁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5억 8천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럼 그동안 4억 있던 이자가 얼마예요? 총 합계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지금 3,700 나옵니다.

단창욱위원

1년에 3,700이 아니라,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4년전부터 누적된 이자가 3,700만원이예요 지금, 원금 빼고. 4년전부터 것이, 그죠? 4년 전에 넣었던 그 돈부터 발생한 총액이 3,700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겁니다. 96년도부터 쭉 매년 적금 불입을 해서 금년 연말에 3,700만원의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까지의 이자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걸 4년동안 모아놨던 이자를 몽땅 쓰겠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원금은 그대로 적립이 되고요, 이자 발생분만 가지고서 매년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이자는 내년에, 1년에 얼마 나오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7.6% 정도로 하면 한 3,700, 3,800 그 정도 나옵니다.

단창욱위원

1년에?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장

몇 년 모으면 농기구수리센터 하나는 건립하겠네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 본예산 검토사항 자료중에 몇 가지 수정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페이지 101페이지 의왕뉴스제작 위탁 밑에 시설비 위에 방송료 1,440만원이 기록이 빠져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맨 뒷장에 체육진흥기금에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880이 아니고 8,800입니다. 8,800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농업인 품목별 육성기금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1자만 하나 빼십시오. 2,030만원, 지금 설명 드린 거 1자만 하나 빼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충설명, 위원님들이 제시한 삭감하는 내용, 또는 내용이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 업무추진비까지 전체 토탈을 다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명한 수정예산까지 다 포함하셔서 이후 일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식 전에 계수조정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의견들을 제시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계수조정은 제 생각에는 내일 어차피 내일까지니까. 내일 했으면 좋겠어요 계수조정은. 오늘 이 시간은 다 마치고. 내용상으로 미흡한 것 없는지, 시간적으로, 그래서 계수조정은 오늘보다는 내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오늘 해가지고 어제 김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마지막날 해마다 일정이 쫓기니까 먼저 좀 걸르자는 말씀이 계셔서 1차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1차 예산심의안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설명까지 들어서 논쟁이 되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내일 서로 위원들간에 토론을 하면서 심의를 하고 오늘 2차로, 제 생각입니다. 설명을 다시 들었으니까 삭감하지 않고 이해가 된 부분, 소위 말해서 예산을 원안대로 살려주겠다는 부분만 선정을 하고 삭감이나 전체 삭감이나 부분삭감이나 할 수 있는 것만 별도로 보고서 내일 아침 10시부터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정리하는 것이 어떻나라는 안은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같은 내용 같은데 말예요. 이 부분 삭감이나 내용을 조정하는 것들은 결국은 계수조정 개념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같이 한 날에 하는 게 좋겠어요. 같은 개념으로 하는 게

권오규위원장

2개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걸러서 삭감이나 부분삭감이나 할 것만 별도로 추려서 내일 하는 방안, 한번 더 걸르는 방안은 제가 제시를 했고 박원용 위원은 전체를 내일 아침부터 하자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단창욱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권오규위원장

그것은 서로가 위원들끼리 토론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일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죠. 의견을. 김명선 위원님은 박원용 위원에 동의하셨고,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내일 하자고요.

권오규위원장

홍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내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오규위원장

박상용 위원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내일 하실 거예요?

박상용위원

내일 합시다.

권오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이 심사하셨던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각종기금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