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135회 제5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4-12-14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학

윤명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외 3건의 안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오봉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활동을 해 오신 윤명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4138번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권오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공중화장실의 개념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개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사항을 보면 공중의 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이런 쪽을 지금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민간인이 유료 화장실을 운영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 화장실 사용료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유효 사용료 산정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료 화장실에 대한 신고에 따른 요금 산정 부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유료 화장실에 규모가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시설이 샤워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하면 10억이 듭니다. 상당히 규모의 돈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용객 수라든지 안에 소모품에 비용이라든지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라든지 시설의 위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용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서와 또 내부적인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저기 적정하게 조금 차이를 둬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조례가 성립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가 향후에도 이런 유료 화장실을 하겠다는 분이 있다면 설명서라든지 어떤 내부 시설도 설치에 투자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영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래 지금 현재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없다 말씀이지요?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현재 의도가 조례의 의도가 각 시도 또는 각 구청별로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각 시도가 또 어떤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적인 요구나 결정에 대한 방안을 다 염두해 두고 이런 조례안을 준칙…
태흠

이태흠위원

유지 관리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는 산정 기준을 어느정도 정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개소당 아까 5,000만원 이상이라 했는데 건물비만 그렇죠?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공중 화장실 개방 화장실 유효 화장실 설치 기준과 청결 관리 상태 및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하여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공중 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어 가지고 만들어지고 조례가 제정전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는 해당되는 게 공중 화장실하고 개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즉시 점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기위원님!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공중 화장실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의 경우 공중 화장실에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관리인이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럼 청소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공중 화장실에 청소는 주로 이기대하고 신선대, 이기대 6개, 신선대가 2개하고 황령산에 있습니다만 주로 산에 있는 산지는 공익요원을 구성해 가지고 또는 행사가 있을 때 저희 과에서 나가 가지고 둘러보고 있습니다. 또 기타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하고 관리인을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래 신선대나 이기대 있는 그런 공중 화장실보다는 지금 조각공원 있는데 하고 UN공원 주차장 있는데 보면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두 곳도 관리가 제가 보기는 청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UN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 자판기 운영하는 분이 안 있어요. 그 분이 좀 거들어 주더라고요.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자원봉사 형태로…
호기

정호기위원

그 분이 하는데는 좀 깨끗한 것 같은데 조각공원 쪽은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나가보고 아마 조각공원 관리하는 쪽에서 사람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인원이 많다보면…
호기

정호기위원

과장님 개방 화장실은 101개소가 되는데 보니까 대부분 주요소 우리가 공공기관 다음에 은행 같은데 이런데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편의 위생 용품 이런 것은 지급 안 하죠, 현재는?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일부에 대해서 약 70만원 정도 화장지를 싸 가지고 일부 한번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에 APEC을 대비해 가지고 간선도로변에 수영로 쪽에 있는 쪽에는 큰 은행이라든지 이런데는 제외하고 주유소라든지 이런 손이 안 가는데는 타올이라든지 이런걸 비치를 해 놓을 생각합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같은데 지원 안해 줘도 하지 마라 해도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할뿐더러 문제가 없는데 주유소 같은데는 조금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동환위원님!

김동환간사

김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중 화장실, 개방 화장실, 유료 화장실의 개수가 어떻게 되며 이 중에는 수세식과 수거식으로 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중 화장실이 22개소가 있고 개방 화장실이 10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42개소가 있고 유료 화장실은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중 화장실에 처리하는 방식은 지금 현재 2개소에는 UN주차장하고 UN조각공원에는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포세식이라 해 가지고 어던 거품이 들어간다든지 하는데가 5군데가 되고 그 다음에 자연 발효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 발효식이 되는 것은 산이 주로 있기 때문에 전기가 못 들어가고 또 수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 발효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발효제를 뿌려서…

김동환간사

앞에 동료 위원의 질의에 공중 화장실이 이기대에 6개 있고, 신선대에 2개 체육시설이 있는 우암동에 1개 이렇게 들었는데 간선도로변에는 공중 화장실이 없습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큰 간선도로변에는 공중 화장실이 없습니다.

김동환간사

개방 화장실 아까 내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공공기관이 개방 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고 민간업체나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개방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제로 민간 업소에 가보면 영업시간이 끝나면 문을 잠그고 관리고 안합니다. 그리고 개방 화장실이 어디 있는 것 표시가 잘 안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이 뭐며 또 개방 화장실에 확대를 할 의향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개방 화장실은 소유주와 협조에 의해서 가지고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령 내부에서도 24시간 개방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가령 은행보고 개방 화장실을 지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근무시간 내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24시간 개방하는 것은 업체에… 저희가 현황을 보면 주로 민간 업체가 주유소라든지 이런데가 61개소가 되고 나머지 교육청, 보건소, 유관기관, 지하철해 가지고 49개소해 가지고 101개소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표지는 저희가 101개소에 다 부착을 시켰습니다만 중간에 탈자가 되고… 내년도 APEC 대비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새롭게 시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새로운 문구로 깨끗하게 자체 제작하든지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그래 안내판을 부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용변을 보는 주민이 공공기관 근무중에만 보고 근무 끝나면 안 보고 참아야 되네?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주로 주유소하고…

김동환간사

그러니까 내 말은 공공기관이 끝나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야간 업소를 지정한다든가 그만큼 공공기관이 문을 닫고 난 뒤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업체를 많이 개방 화장실로 확대를 하라 이 말입니다.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지적입니다. 저희가 봐 보고 발굴을 해 가지고 야간에 근무시간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발굴을 하겠습니다.

김동환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 화장실이 생기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제로 공중 화장실이 많이 생기는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기 화장실을 사용 안하고 이런 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외국에 가보니까. 입구에 코인을 넣어야 문이 열려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 가지고 아무나 출입 못하게 코인을 100원이든 200원이든 넣어 가지고 그래 사용자가 돈을 내야 사용한다 이런 식 인식이 그냥 아무나 와 가지고 볼일보고 관리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중 화장실에 대한 예산은 일반 22개소에 대한 예산은 각 관리하는 해당 부서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6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APEC 대비하면 개방 화장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광고서라든지 이런데는 상당히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데는… 주유소라든지 이런데가 불결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유료 화장실 개념쪽으로 가면 대도시에 하기가 주민들 의식이 그렇습니다만 향후에 대도시 주변에는 유료 화장실이 사실상 대로 주변에 성립되기가 워낙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힘든다고 봅니다. 저희 쪽에서도 내년 APEC 대비해 가지고 가능한 개방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일수위원님!
일수

장일수위원

예, 장일수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대충 살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겠네요. 왜 그렇느냐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무슨 일반 관광 단지라든지 안 그러면 역전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대중 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곳에는 문제가 없겠는데 일반 개인의 소유 건물이나 또는 법인 건물 같은데 보통 평수로 보면 약 91평 그렇죠?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

그 정도의 평수는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장소를 우리가 유료화라든지 그걸 지정을 해서 본인들이 승낙을 안하면 어떻습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법에 근본 취지가 전에는 공중 화장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조례 근본 취지는 국가 및 지방차지단체 이외에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적용 범위에 포함되면 강제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공중 화장실을 일정 시설 설치 규모이상을 강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시행에 내부적인 사전에 조치는 건축과 저희가 협의하면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취지가 국가 및 지방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강제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행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공중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확대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이상이든지 그 다음에 7개 이상을 가진다든지 이런 쪽으로 강제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물론 신축건물을 건축하시는 그런 내용은 우리 국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하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건축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법이 시행이후에 된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 이전에 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1개소 개방 화장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지금 큰 업소 빌딩을 가진 쪽에서는 저희가 개방 화장실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다들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개방 화장실로 지정을 해 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일수

장일수위원

그래되면 결국은 소유주하고 우리 구청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결국 참여하게 만든다 아닙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

그래되면 그것에 대한 운영 과정에 대한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휴지라든지 이런 쪽에 한정되지 않겠느냐…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휴지정도로는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개인 건물이나 법인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 수도료하는 이런 것도 실제로 우리가 수도하면 물값이 상당하거든요. 그래되면 그런데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좀 협조를 구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하는 본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에 취지가 전에는 어떤 공중 화장실을 지으면 짓고 안 지어도 되는 쪽이고 또 일정 시간 이상을 개방 안해도 된다는 개념에서 향후에는 일정 시설 이상에서 공중 화장실을 지을 때는 관리인을 지정해야 되고 일정 부분에 휴지라든지 그 어떤 청소라든지 관리 기준에 따라 해야 되고 저희가 점검도 하고 공중 화장실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면으로 해 가지고 시설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방 화장실 쪽으로 해 가지고 협의에 의해 가지고 군중 편의에 의한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자꾸 얘기가 길어서 그러는데 건물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한다하면 만약에 소우주가 그렇게 못하겠다할 때는 무슨 강제법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구속력이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신축건물에 이 법 이후에 신축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중 화장실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공중성이라든지 공개성을 가진 어떤 건물주들이 상당히 협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E마트라든지 또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또 규모가 일정이상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하고하는 기준이상으로 깨끗이하는 그런 쪽에도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쪽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윤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저희 재난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기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인 의안번호 04139번 부산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윤동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감만3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감만3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건축과장 황인홍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감만3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황인홍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감만3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이태흠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부산 화물차 휴게소 설치시기와 예산 규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설치 계획은 2005년 상반기에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에 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되어 있고 화물차 휴게소 최종 완공시기는 2006년 하반기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 43억, 시비 43억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76억 해서 총 162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감만3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동의(김동환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김동환위원의 발의와 안병길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3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김동환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감만3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만3지구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91호로 지구 지정되어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존에 불량건축물을 공동 주택 건설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이였으나 감만3지구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 배후도로와 인접해 있어 항만 물류 중심지역으로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산광역시에서 부산항 화물차 휴게소 설치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만3주거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변경하는데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 위원이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제시한 의견이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환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감만3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을 김동환위원이 발의한 안과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4년도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구 본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럼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부터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명학

윤명학출석위원

김동환 안병길 정호기 이태흠 장일수 김춘열 공명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