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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1본회의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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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로 잔뜩 움츠렸던 긴 겨울을 보내고 생동감 넘치는 새 봄을 맞이하면서 지난 2월3일 임시회 폐회 이후 40여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3월초 부산에 내렸던 유례없는 폭설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주민들의 노고가 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여러분과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살기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진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회기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중기 기본 인력운용 계획 보고를 듣고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5년 3월18일부터 3월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김병태의원, 이현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기획감사실장 이복희)

11시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두익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중기 기본 인력 운용 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안(김동환의원외 5인 발의)

11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동환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김동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존경하는 장두익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한 주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김동환의원입니다.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자의적으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이란 1905년 1월28일 당시 일제가 대한민국 땅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고 시마네현 고시 제40조를 통해 일본내각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결정했고 한달 후인 2월28일 시마네현 지사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며 국제법적으로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삼국사기에 지증왕 13년인 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특히 고종황제는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 앞선 1900년 10월25일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조를 제정하여 만국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무국적 무인도라는 일본의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며, 일본의 독도 편입의 주장인 무주지 선점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이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끌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음은 물론 우리 국력의 무력함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어서 정부의 일본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과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제정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키고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가 망동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안을 김동환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동환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의문 낭독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제일 마지막 남구의회 의원일동부분에 의원일동을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환의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 대대적인 언론 광고와 함께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을 무시하고 시마네현의회가 자의적으로 의결한 『다케시마의 날』제정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회가 망동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남구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마네현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규탄하고 일본정부 당국과 시마네현의회의 잘못된 망상을 준엄하게 규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일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의 부속도서임을 재천명 한다. 일 일본 정부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 일 일본정부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독도와 관련한 어불성설의 억지 주장을 하루 빨리 철회하라. 일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회는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31만 남구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일 일본 정부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이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망언과 망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 2005년 3월 18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
두익

장두익의장

김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5년 3월19일부터 3월2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2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김병태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